
의사일정 제102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3년 6월 30일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2023년 11월 29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듣고 가세요. 이것 뭐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이 밤하늘의 별이 된 지 43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438일 동안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했지만 물리적․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바라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담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하고 퇴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한여름 장맛비와 뙤약볕 속에서 단식과 노숙을 하고 지금은 이 엄동설한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시면서 이 법률안이 처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반복되는 참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체의 신뢰 붕괴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미루는 사이에 오송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참사마다 되풀이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국민의 불신, 우리 사회의 대립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러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소재 확인,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만이 피해자의 가슴 깊이 자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이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언제까지 이분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넘어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유가족도 우리 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는 지금까지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양보하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법률안 의결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제정안의 제명 변경, 피해자의 범위 조정,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등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유가족과 피해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가슴속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아이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주민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쏟아지는 오늘까지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언 땅 위에서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을 멈추지 않아 오셨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2022년 10월 29일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고 참사 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정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요청한 사건 당일 용산구청 당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조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무엇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고 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장님의 노력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수차례 있었고 그 결과 처음과 달리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 입장이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독립성이 있는 조사기구 구성에 대해서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사위원을 총 11명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명, 각 교섭단체가 4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인 2024년 4월 10일로 연기하도록 원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도 박근혜정부가 공무원 파견을 늦추는 등 갖은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나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법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을 다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시행일을 내년 4월 10일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금년 4월 10일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계신 유가족분들 다시 한번 위로 말씀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첫째,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입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진상규명 조사 등의 편향적 운영이 우려가 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조위의 과도한 권한입니다. 특조위는 행정부 고유 권한인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이 판단할 책임 소재 규명이나 사건의 은폐나 권리 침해 여부까지 조사하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청문회 실시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법률안의 그 위헌성입니다. 법률안의 정의 조항의 피해자에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그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보유한 특조위를 통해서 재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적 정의 구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국가의 행정력 및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12월,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특조위 설치 등을 통한 진상규명 조사가 아닌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배상 근거조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을 생각한다면 재난의 정쟁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야당․여당 모두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 오신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안전사회를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83인의 이름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만 그래도 여야 합의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유가족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본회의 부의 이후에 120시간, 159시간, 48시간의 비상행동을 연이어 선포하며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생때같은 젊은이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38일째입니다.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 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 특히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고 추천위원회 조항도 없앴고 정말 많은 부분을 가족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님께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등을 중재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특별법 수정안은 국회의장님의 중재안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기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어렵게 유가족의 의사를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하였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참사 100일 그리고 1주기, 두 번이나 추모제를 치렀으며 그때 여야는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유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무책임한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은 더 참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협상하다가 결렬되었고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해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으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가족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국회가 꼭 닦아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입니다. 모두들 지켜보셨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12월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국회 담장을 돌며 오체투지를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렸고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절박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해를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건강을 기원하면서도 한쪽에는 유가족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사 이후 두 번째 겨울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어떻게 정쟁을 유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에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까? 오체투지뿐이었습니까?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마음을 보듬고 일상을 천천히 회복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진실을 밝혀 달라며 거리에 나온 지 벌써 430일이 넘어갑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서도, 눈앞을 가리는 폭우 속에도 삼보일배를 이어 가셨습니다. 계절이 다섯 번이 바뀌는 동안 시청 앞 분향소를 지키고 전국을 다니며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1주기 추모집회에 정치집회라며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차가운 외면에도 유가족분들은 멈추지 않고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혹한 시간 동안 국회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태원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책임자는 누군지 우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경비 총책임자로 송치된 서울경찰청장은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풀려났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정상 복귀했습니다. 참사의 진실도, 책임자도 밝혀진 것이 없으니 유가족의 호소와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래야 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애도할 수 있고 재발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침이 그간 거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싸워 온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더 이상 이 호소를 외면하지 맙시다. 백번을 양보해서 정쟁이 이유라면 총선 이후 시행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이 우려한다는 특검 요구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특별법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없습니다. 다가올 명절 아침에는 유가족분들이 집에서 따뜻한 온기의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이 법만큼은 대통령의 즉각 수용․공포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규하는 유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한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번이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나간 자식이 대도시 서울 한복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녁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수백 일이 지나는 동안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통과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러나 아직도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해마다 배치되었던 인파 관리 인력이 유독 2022년 10월 29일에만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왜 현장에 배치되었던 경찰 대부분은 마약 전담 경찰들뿐이었습니까? 핼러윈 인파에 대비하기 위해 요청한 경찰 인력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거부된 것입니까? 왜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왜 참사 발생 직후 차량 통제나 구조인력 배치 등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재난 컨트롤타워나 재난안전통신망 등이 사건 발생 직후에 즉시 가동되지 못했습니까? 왜 희생자들을 전국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분산시키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자식을 찾으러 부모들이 그렇게 사방팔방을 헤매도록 만들었습니까? 왜 부모들에게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안아 보지도 못하게 하거나 여기저기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실종신고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까? 왜 경찰과 검찰은 어떤 근거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에게 희생자 부검을 제안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159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목숨을 잃었는데 왜 참사 2년 차인 지금까지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참사에 책임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참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아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운이 나쁜 젊은이들이 어쩌다 당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다중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자체가 제대로 예방하고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실패해 일어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가 계속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살아남은 우리들, 우리 자식과 이웃들이 언제든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상이 밝혀져야 대책도 생깁니다. 책임자의 책임이 물어져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 안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추모는 참다운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최소한의 대통령 소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 법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전의 대통령의 추모 행위는 거짓 행동이 될 뿐입니다. 거부권은 그날의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 생명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힌 후 참된 추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