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송기헌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월 1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사회적 현안 및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한 소신을 살펴보았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여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 왔고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같은 학교 동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역시 수정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 키코 계약 판결 관련 경제적 손해를 입은 기업가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던 점 등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 주었으며, 아울러 서점 압수수색 사후 영장발부 의혹과 관련해서는 35년이 경과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위헌결정 등 다수의 판결을 볼 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수호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심판 지연 등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등을 볼 때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과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격 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에서 주심으로 기각 결정을 했던 이력으로 지명된 측면이 있어서 후보자가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2007년부터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면서도 2001년부터 부모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도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 왔는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야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점과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면서 농지를 구입하고 주택청약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점 압수수색 사후 영장발부 의혹 관련 소명이 미흡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걸로 보았고, 후보자의 가사노동자 퇴직급여 대상 제외 합헌 결정 등 다수의 판결들로 볼 때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는 보수 편향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외에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로 인해 심판 지연 등 헌법재판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동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재판소장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이용선 의원, 강민국 의원, 서일준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204표, 부 61표, 기권 2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