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검사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제2항 검사 탄핵소추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주철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와 기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요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탄핵,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 외에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등 엄격한 신분보장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은 이와 같은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요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사 손준성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날짜별 공천 현황과 날짜별 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광주․전남․전북 후보등록 현황 등 수사정보와 무관한 국회의원선거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하 공무원 등에게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과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의 전과내역을 알 수 있는 실명 판결문 등의 수집과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 입후보자, 범여권 유력인사, 앞서의 주가조작․검언유착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해서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함으로써 위 인물들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도록 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서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앞서의 고발장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야당 측 국회의원후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해 입수한 수사정보를 외부로 불법 유출하였습니다. 이처럼 검사 손준성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고발장을 대리 작성해 관련 사건 수사를 유도하는 등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질렀음은 물론이고 검사라는 권한을 악용해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음은 검사 이정섭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내용입니다. 검사 이정섭은 검사라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가 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방역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불법 이용하였고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에 선후배․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는 등으로 골프장 이용의 편의를 불법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사 이정섭은 김학의 법무차관 재판에서 공소유지 검사임에도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출국금지를 한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등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던 중에 김학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검사실에서 만나 면담을 함으로써 대법원이 해당 증인의 증언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학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손준성 검사는 2022년 5월 공수처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범죄로 기소돼 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비위에 상응하는 직무배제 등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형식적인 내부 감찰을 거쳐 무혐의로 종결짓고 올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공직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범죄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중대범죄 정황이 뚜렷한 이정섭 검사를 요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검사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에게 충성하고 비밀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잘못된 전범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처럼 자정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밖에 없습니다. 검찰에 반평생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검사들의 일탈과 비정상적 조직 운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 기간조직인 검찰과 사법정의 실현에 불철주야 매진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읍참마속의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입니다. 오늘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숭고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이병훈 의원, 정일영 의원, 정필모 의원, 박대수 의원, 윤두현 의원, 임병헌 의원, 허은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 18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5표, 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검사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