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致勳
지금부터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7월 5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간 건설위원회에서는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예비심사를 거첬고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의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접도구역 내에서 도로 관리청의 허가 없이 특정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한편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지금 상정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입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는 이 분야에 있어서 세밀하고도 예의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서 다루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이 이것이 지금 바로 저희들에게 프린트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좀 검토해 보았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라는 것은 이 안을 심의 통과하는 직전에 프린트로써 제시된 것을 보고서 이것을 한 번 보아서 타당여부를 이것을 판단하는 데 대단히 법률의 상식을 갖추지 못한 본 의원으로서는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찬동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 의원이 박식하기 때문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선배들에게 한 가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정도로 불하신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이것이 내무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서 내무위원회에 위원장 명의로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또 이것이 안건으로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박식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지는 알 수 없어도 이것이 엄연히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이것이 건설부소관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건설부소관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건설위원회가 심사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므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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