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의가 장황하게 되어서 여러 의원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다 알고 계시리라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623만 석 도입계획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당분간 국산 양곡에 한해 가지고 도입 양곡을 충당한다……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고충을 오늘 아침에 농림위원 여러분께서 대체토론에 앞서서 들어봤읍니다. 여러 가지 고충도 계신 거 또 잘 못 할 사정도 계신 것을 알었읍니다. 그렇지만 시방 양곡이 전면적으로 모자라는 것만은 사실이니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할지라도 외미를 들여오지 않어 가지고는 우리 식생활이 여지없는 위협을 당할 이때인 까닭에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만난을 제폐 하고 외미를 들여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즉 정부가 지금 계획을 한다는 것이 어제 농림차관 또는 재무차관이 설명한 데에 일리가 있다고 공명 되어서 대체토론을 할려고 생각 안 했읍니다만 그 공명된 점만을 여러분 앞에 피력할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한 계획을 세워서, 가령 아까 실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명년 6월까지 400만 석밖에 들어올 게 없다…… 국산 양곡이 170만 석 또는 과거의 예에 의해서 구호미로 들어오는 것이 230만 석을 보아서 400만 석밖에 없는데 결국 6월까지 600만 석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0만 석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모자라는 걸 미리 계획을 많이 쓰도록 해놓으면 분량이든가 기타 중요한 양곡계획에 나종에 큰 염려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딴은 농림위원회의 하신 일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도 더 중대한 일은 가부간 우리가 모자라는 게 사실이니 이때부터 도입할 준비를 해도 내년까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국회가 정부는 운영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종 문제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 국회가 계획을 안 세워 주어서 못 했다고 하면 나종에 국회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실지와는 다르지만 한쪽에서는 들여올 수 있도록 다 해 놨는데 국회가 이렇게 계획을 나종에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까닭에 외미는 안 들여왔다면 나종에 국회에 책임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 이런 점을 생각해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 양곡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의 계획한 그것을 마땅히 실현시켜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야지, 국민의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든가 더욱이나 전쟁에 관계되는 군량 문제에 관계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때에는 우리 국회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많은 토론을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정부에 오히려 협력을 해서 외미를 들여오는 편으로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마디 우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안을 반대라는 입장에서 오의관 의원 말씀해요.

저는 정부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있어서 이종형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정부가 623만 석을 확보하겠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부가 623만 석을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이종형 의원과 같이 찬성합니다만 623만 석을 도입해서, 즉 국민의 식생활의 수급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은 무계획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623만 석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미를 도입해다가 국민의 식생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수급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는 입장을 달리해서 농림위원회는 623만 석을 들여올 계획이 확실치 않으니까 수정한다고 하지만, 저는 623만 석을 확실히 정부가 책임지고 가지고 올 거라고 믿지만 그 623만 석을 갖다가 국민의 식생활을 확보시키는 데 있어서의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부의 무계획성을 여기서 단 한 가지만 지적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구호양곡으로 623만 석을 무상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난민과 전재민과 세궁민에게 무상으로 배급해 줘야 할 것이고, 그 배급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호대상으로서 들여오기 때문에 사회부에서 일반적인 시책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그 가운데에서 150만 석이라는 구호양곡을 내놓지 않고 또는 어떠한 때 쓸는지 알지도 못하는 150만 석을 자기의 수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수급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현재 사회부가 가지고 있는 조사를 볼 것 같으면 전재민 피난민 모두 합해서 요구호대상자가 900만이라고 합니다. 900만 가운데에서 현재 사회부가 이 수입 면으로 구호할 수 있는 것은 213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213만 석에 불과한다 하고 나머지 700만이라는 전재민에 대한 아무 대책과 시책이 없이 농림부는 150만 석을 무슨 이유로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농림부가 독선적이요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래 양곡수급계획의 일원화를 주장했고, 그 일원화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곡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양곡이나 모든 것을 일관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견지에서 말씀했을 뿐 아니라 또한 외미가 들어온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수급계획에 들지 못하고 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은 확실히 계획적으로 수급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농림부로 하여금 양곡 수급의 일원화를 기할 것을 주창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는 마땅히 수급계획에 있어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이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15만 석이라는 것을 어데다가 썼는가, 확실히 이것은 차관은 여기서 설명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양곡수급계획의 3대 원칙이라고 해서 제3항에 가서 놀리고 먹일 수 없다, 일을 시켜 가지고 주겠다, 일을 시켜 가지고 주는 데에 있어서 사회부와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일을 시켜 가지고 주는 데 있어서 노임으로 주느냐, 무상으로서 일을 시키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호양곡으로 들어온 것을 농림부는 어떻게 작정하는지, 그것을 팔어서 수리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또는 그것을 무상으로 노동자에게 주어 가지고 수리공사를 시행할려 하시는지, 만일 무상이라면 사회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난민 구호대책과 이중적인 행위가 있을 것이고, 만일 이것을 대금을 받고, 즉 노임의 대가로 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확실히 무상으로 구호양곡으로 들어온 양곡을 농림부가 판다는 것을 도저이 본 의원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에서 농림위원회를 반대하는, 또는 정부에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623만 석에 대한 수입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623만 석은 수급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루 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과 달리해서, 다시 거듭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마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합니다.

다음은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이 질문을 하려 하였는데 시간을 얻지 못해서 간단히 정부안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명년도의 우리나라의 이 식량난을 극복함에 있어서 전 국민이 누구나 다 초급 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명년 춘궁기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아사자를 안 내게 한다고 하면 정부의 확고한 시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아울러서 우리 국회도 책임지고 이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국민생활에 필수되는 양곡만은 절대량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623만 석의 외미 도입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정부안이 성공될 것을 다 바라며, 또한 우리들도 이것을 적극 박차를 걸어서 정부를 믿어서 623만 석이라는 외미가 그 시기시기에 우리 땅에 떨어지도록 우리는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 623만 석 도입계획은 우리가 절대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계획에 있어 가지고 소루한 점이 있다고 하는 이유하에서 차기 12월 정기국회에 다시 제안하도록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국내 생산 양곡에 국한한 244만 석을 가지고 수정안으로 이 시급한 동의서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림위원회의 견해에 있어 가지고 저도 그것을 긍정하고 들어가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623만 석이 소루한 계획이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구호양곡 또는 웅크라 원조양곡 또는 우리 정부로서 도입할 양곡 등등에 약 90여만 톤, 630여만 석이라는 숫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시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체안이 없어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 있어서 이 계획이 소루하였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차기 국회로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12월 20일 정기회의 시작에 곧 이 수급계획의 동의안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중심해 가지고 곧 휴회가 될 것이며 또 1월 중순까지 휴회가 되고, 다시 연두에 국회가 열린 뒤에 이 계획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절대량 확보에 있어 가지고 큰 지장이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도 긍정하는 바가 있지만, 더구나 이 외미를 도입하는 계획이니만치 이 계획 그대로, 정부안 그대로 수긍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조절에 있어 가지고서는 정부를 편달하며 지도하는 의미에서 그 소홀한 점은 우리가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3만 석을 도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계획성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드라도 정부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장이 없도록 밀어주어야 될 것으로 믿고 정부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국산미 244만 석이라는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수급계획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군량미라든지 민수용이라든지가 다소간 있습니다. 그러나 623만 석의 수급계획을, 만약 이것을 전혀 차기 국회로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급계획 내용을 본다고 하면 관수용으로 일반 공무원용 경찰용 죄수용 유치인용 세궁민용 등등 중요한 수급계획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말씀한 국산미를 가지고 군량미를 확보해야 할 것인데, 만약 외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국산미 244만 석 중에서 이 외미로 들어올 수급계획으로 사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군량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나, 정부 당국도 현재 공산군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무책임한 계획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호미가 안 들어온다고 군량미까지 꾸어 가지고 이 구호미 수급량으로 돌려 가지고 전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그러한 무계획적인 시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곰도 할 것 없이 전반적 수급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우리가 육성하고, 그 성공의 길로 우리가 리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농림위원회의 견해를 들으면 이 외미 90만 톤에 있어 가지고 조곡이냐 정곡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 외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곡이라는 말도 있고 또 정부 수급계획으로 본다면 정곡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있어 가지고 어제 내가 정부 당국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저 했으나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조곡으로 623만 석이 웅크라라든지 혹은 구호양곡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착오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정곡으로 계산한 이 안대로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회계연도라든지 혹은 웅크라 회계연도 관계상 234만 석뿐이 6월 말까지 들어올 수 있고, 그 남어지 400만 석이라는 것은 6월 이후 명년 7월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제일 시급하며 초조히 생각하는 것은 명년 춘궁기입니다. 세궁민이라든지 혹은 구호양곡이라든지 혹은 일반 관수용 민수용에 있어서 춘궁기에 외미가 도달하지 못하고 곤궁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정부 당국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가지고, 정부 보유불을 가지고 수입을 한다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이 춘궁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지장 없이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질문하려다가 질문을 못 하고 말었읍니다마는 금융조합에 대행시키는 데 있어서 금융조합과 대행하는 계약을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종전에도 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대행시키기 때문에 사고미가 수십만 석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미의 책임 추궁을 할 바도 없고 흐지부지 다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데 금련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사고미가 생길 때에는 금련이 책임진다는 이 대행계약을 우리가 적어도 이 안을 동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고미가 나도 책임소재를 운송업자나 금련에 추궁하지 못 하고 조작비로 흐지부지해 버린 사실이 있읍니다. 금년에는 금련하고 대행계약만은 시급한 이 동의를 하는 반면에 있어서 내일이라도 곧 체결하도록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부대조건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이며, 양곡관리법에 있어서 국가가 관리한다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미의 책임소재를 오늘날까지 흐지부지하였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곧 체결할 용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정부안을 지지하고, 이 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동의하므로써 앞으로 이 수급계획에 있어서 외미를 획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인하면서, 부대조건으로 금련과의 이 책임소재를 확보하게 하는 대행계약을 맺어줄 것을 희망하면서 이상 대체토론을 끝마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이고 또한 농림위원회에서 조정계획을 할 때에 같이 참여하였든 관계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 가지고 지금 돌연히 완전한 전체적 계획을 우리는 시인할 수 없다는 그것을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902만 석이라는 안을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902만 석인 고로 한 달의 소요량이 75만 석씩이 필요하게 됩니다. 902만 석의 계획을 우리가 수행하려면 다달이 적어도 75만 석이라는 식량이 우리 손에 확보되지 않으면 수행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공급할 것을 보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국산미 추곡 수집이올시다. 이것이 대략 약 170만 석이고 명년 6월까지 외미 구호미 230만 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230만 석 내용에 대해서는 나종에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정곡이냐 조곡이냐 하는 것은 분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달 언제 들어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명년 6월 230만 석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인지 내일이라도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읍니다. 우선 230만 석이 완전히 들어올 것으로 보고, 명년 6월까지 230만 석의 외미가 들어오면 170만 석하고 합해서 400만 석밖에 명년 6월까지 공급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명년 6월까지 한 달에 70만 석씩 계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총계 600만 석이 필요합니다. 명년 6월까지 여덟 달 동안에 600만 석이라는 식량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400만 석밖에 공급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70만 석의 계획, 900만 석을 그대로 다 계획을 해놓고, 들어오지 않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만일 이것을 그대로 집행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명년 4월에 가면 쌀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5월 6월의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그렇지 않어도 정부에서는 현재까지의 실례로 보건대 수급계획 이외에 따로 지출하고 있는 것 많이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지방에 가보면 전부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특배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식량을 지출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쓸 데에는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여기에 들면 마치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애서 좀 안 되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900만 석의 계획, 전체의 계획을 다 인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민수미 계획이 있는 것을 왜 안 주느냐고 정부에 육박해서 정부에서는 부득이 이것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부로 식량계획을 수행해 나가다가 나종에 군량미라든지를 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의들은 이러한 소루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확실성이 있는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을 내거라 하는 이것이올시다. 말하자면 지금 우선 공급이 확실한 수량을 가지고 우리가 관수미만을 계획을 우선 세울 터이니까 한 2주일 후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세워서 내보내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들이 금번에 관수미만을 동의하자는 이유올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이올시다마는 623만 석이라고 하면 약 100만 톤의 식량이올시다. 이 100만 톤이라는 것을 가저오려고 할 것 같으면 1만 톤짜리 배가 사흘 만에 한 번씩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수송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로서 남에게 의존한 사람들이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않고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명년 6월까지 234만 석이, 약 400만 석가량은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에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100만 석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석씩 들어올 수송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다 들어온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과연 정곡이냐 조곡이냐에 대해서 저의들은 의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정곡이라고 말하기에 웅크라 관계 당국에 물어 보았드니 그것은 천만 의외라고 합니다. 조곡이냐 정곡이냐 그것을 당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에 말씀을 했드니,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정곡으로 고처주도록 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이러한 정도올시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구호양곡이 6월까지에는 한 달에 정곡으로 2만 9000톤이였읍니다. 대략 1일에 20만 석씩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에 그것이 줄었고 11월에는 2만 1000톤이 들어왔읍니다. 십이삼만 석이 될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이 7할 이상이 조곡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조곡으로 계산하면 이것이 8만이나 9만 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곡이냐 조곡이냐 하는 그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고, 수송능력에 대한 것도 분명하지 못하고, 결국 계획도 이것이 분명하지 못한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생켜 가지고 900만 석 한 달 75만 석을 계획해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다가 세궁민, 특별히 군량에 지장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코 이 소루한 계획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이 623만 석을 도입하는 데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저의들은 여기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양곡을 사서 우리 국민 식량 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저의들이 지금 한 2주일을 기다려 가지고 좀 더 치밀한 계획을 바란다는 것이 623만 석 도입을 방해한다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니 그것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의들 진의를 말씀하면 관수미는 제1차로 하고 구호미나 저런 것은 제2차, 그 외에 일반 민수용은 제3차로 돌려서 2부 3부로 하자는 것이 저의들의 이야기였읍니다. 그리고 1부는 할 수 있지만 2부라든지 3부의 수급계획이라든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2주일 후의 국회에 새로 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올시다. 그것을 잘 심각하셔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토론은 거의 다 끝났읍니다. 그러면 비교적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계신 만큼 토론은 이로 마칠까요? 그러면 토론은 이로 종결합니다. 다음은 이것을 표결하겠는데 먼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농림위원회의 안을 검토해 보건데 그 성질상 정부안을 일부 동의요 일부 보류의 성질이올시다. 그런 만큼 물론 이것이 일부 보류요 일부 동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수정안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드라도 그 성질상 이것은 보류동의에 해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수급계획이 되겠다고 하는 전반적인 안을 제시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안과 비교해서 어느 쪽을 찬성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동의요 일부 보류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로서는 판단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한 심심한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또 한편 우리 정부 측의 안도 다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양곡정책이 잘못될 때마다 그 책임을 물을 사이도 없이 농림장관이 늘 하나씩 갈렸드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방대한 숫자를 허울 좋게 내놨다가 만약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될 때에 농림장관을 고만두면 고만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숫자를 대량으로 도입해서 식생활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용감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널리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재무부의 연초가격 인상에 대한 각서를 받고 동의를 해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농림장관이 출석 안 해서 걱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농림위원회에서 지금 염려한다고 하는 그 점이 우리가 계획만 미리 세워놀 것 같으면 혹 구호미가 제대로 안 들어올 때에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데 저는 그 염려는 과히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다싶이 동의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과는 좀 다르다고 하드라도 관수미로 여기 올린 이 숫자는 민수미로 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민수미로 한 것을 관수미로 돌릴 수 없는 것은 역시 동의안도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믿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대단히 딱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동의를 해주시기는 해줘야 할 터인데 행정부 당국을 대단히 믿기 어려운 점도 있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의 고충은 알기는 아나 이것도 별로 신기한 것이 없드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농림위원회의 안을 보류안으로 취급해서 이것을 물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의사진행 말씀 끝에 보류하는 의미로서 물으라고 하니 요령을 모르겠어요……

규칙상으로 볼 때에 농림위원회의 안은 보류동의의 안이지 이것이 수급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욱 의원 말씀하세요.

어느 의안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허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지금 토론하는 이 수급계획이야말로 우리 전쟁 수행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까닭에 어리석은 생각이나마 의사진행을 말씀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안으로서도 일할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농림분과위원회의 안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염려하고 연구해서 그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농림위원회에서 낸 안은 정부로 하여금 뒤에 그대로 실시하도록 그 수급계획을 정부가 낸 그 안에 쫓아서 착실한 수급계획을 보고받도록 부대조건으로 해서 이 안을 통과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정부안 그대로 통과하되 농림위원회의 수정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이것을 참작해서 보고해 주도록, 그냥 정부에서 낸 그 안대로 하지 말고 우리 국회에서 염려하는 이것을 금후에 곧 보고하도록 그렇게 부대조건을 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통과하기를 바라서 의사진행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계획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혀 외미 도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것은 따질 수 있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수정안이 나왔으니 한 번씩 표결해 보겠읍니다. 표결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 의해서 부대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은 먼저 수정안, 국내산 만으로 우선 수급계획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4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것은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5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다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 번 표결해서 미결되었기 때문에 잠시 토론을 더 하겠는데 먼저 농림위원장을 소개합니다.

피차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고충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세요. 지금 누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긴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두 안이 다 미결된 이 자리에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듣건데, 수급계획이니까 전체 양에 대한 수급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정부가 관리하게 된 양곡에 대해서만 수급계획을 세우면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양곡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900만 석 가운데에서 450만 석이라고 하는 절반 되는 양곡이 구호양곡으로 온다고 해도 무상으로 주는 때에는 우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문제가 이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우리가 동의할 성질이 아니냐 하는 이것은 작년에 박영출 의원이, 사회부 소관의 구호양곡은 왜 수급계획에다가 안 넣느냐 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소관사항이 아니니 안 넣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번에도 역시 450만 석이라고 하는 절반에 가까운 수량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아니고 해서 저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900만 석을 내놀 때에 우리가 1부 2부 3부를 분리할려고 했읍니다. 900만 석이 다 확실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공급이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문제가 많으니 1, 2, 3부로 갈러서 1부는 가장 확실한 국산미를 위시해 가지고 확실한 것만 가지고 그 1부 200만 석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2부로 어느 정도의 외미가 들어올 때에는 제2차로 어데다가 쓸 것인가, 3차로 예상대로 900만 석이 다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부가 이 450만 석이라는 막대한 수량에 대한 재료가 다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읍니까? 그래서 저의들이 농림부와 나종에 600만 석의 외미가 다 들어올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의해 주기로 하고 대강 계획서 안에 있는 국산 양곡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결되어서 중간에 시간적 여유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만일 여러분이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해번지고 말자, 나종에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자고 하면 이 시간에 시간을 허락하면 농림 당국도 여기 와 있고 하니 우리가 몇 분 이야기하는 끝에, 만일에 이것을 가지고 적당하게 미확인된 점에 대한 조절을 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이 표결하시는 데 참고에 공 해 가지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날짜를 두고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외미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이것을 해 가지고 국내산을 공급하는 데 혼란이 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그런 타협을 해 가지고 여러분께 보고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양곡관리법에 구호양곡에 넣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박영출 의원이 과거에 사회부에 질문할 때에 정부에서 사회부 소관의 수급 양곡에 있어서는 왜 관리법에 넣지 않어도 관계없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읍니까? 이것을 수급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에 있어서는 수급계획으로서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하든지 무상으로 하든지 그런 구별은 없읍니다. 그런데 이 구호양곡이 400만 석이 들어오는데 무상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그 양곡을 관리해 가지고 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수급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400만 석 들어온다고 하면, 무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임의로 소속 부처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건 유상이건 구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무상으로 들어오는 구호양곡 400만 석은 정부가 관리해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수급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또는 동의를 얻지 않으면 법의 위반이라고 봅니다.

시방 농림위원장의 설명도 들었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액 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완전하게 해 나가자, 그러자면 노나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데 그러다가는 시일을 놓칠 것이니까 이런 까닭에 농림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 전부를 반대할 의미로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정부의 원안은 이대로 원칙적으로 승인해 주고, 동의해 주고, 그 수급계획 내용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 못 한 것도 있고 하니 동의를 얻어서 농림위원회와 협의해서 숫자를 맞추어라, 그런데 이런 부대조건도 거기다가 결의를 한다. 1. 원호양곡의 공급이 확보될 때에는 좌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급토록 해라. 제1로 관수용 87만 1129석, 제2로 민수용 132만 8871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양곡으로서 무상으로 확정되어 실시할 때에는 구호양곡에 대한 수급 실시계획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해라 이런 부대조건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농림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밑에서 이 정부 원안을 동의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지요? 그러면 한 번 더 표결합니다. 정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9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285년도산 추곡매입가격 및 정부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먼저 지난번 보고사항에도 있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석심의한 까닭에 먼저 농림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참조 단기 428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정부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1. 4285년산 추곡매입가격 결정의 건 미곡 기준 석당 361,120원 곡종별 가격 별표 대 약 3.09배 강 ) 2. 정부 양곡판매가격 개정의 건 미곡 기준 석당 453,744원 곡종별 가격 별지 대 약 3배 강) 현행 판매가격 대 약 1.4배 강 부기 양곡의 매입가격 및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생산비와 조작 제 괘비 의 원가계산을 기초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금년산 추곡은 생산농가로부터 이를 매입함이 아니고 임시토지수득세와 분배농지 및 귀속농지분 수납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인수 하여 판매할 것이므로 이의 결정 가격은 생산농가에는 하등 손익의 영향이 없는 것이고, 단지 농지개혁에 의한 지가로 정부가 지주에게 지불할 보상액과 정부 각 소관 회계의 예산 면 및 정부양곡 수배자에만 영향되는 것으로서 특히 금년과 같이 흉작인 농사에 있어서는 예외로 과중한 생산비가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며 또 금년의 수납 양곡은 전량을 관수용에만 충당하여도 그 수요에 미달하는 등 특수사정을 고려할진대 이를 생산원가에만 의준 하여 결정할 시에는 생산자와 관련 없는 지주에게만 불합리한 고율의 지가를 지불하게 되는 반면, 관수 양곡 대가 부담에 의한 정부 세출예산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매입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별표 와 같이, 1. 생산비, 2. 전년도 매입가격에 대하여 기후 물가등귀율에 의한 배율 산출 가격, 3. 국제 양곡 시가에 의한 가격, 4. 비료 교환 원가에 의한 가격 등 4종을 종합 감안하여 이를 결정하고, 이에 수반하여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수지 균형상 그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조작 제 괘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별표 와 같이 개정 실시코저 하는 것임. 매입가격 산출 근기 산출 근기 구분 금액 적요 1. 생산비 2. 물가등귀율 3. 국제 미곡시가 4. 비료 교환미가 석당 평균가격 입당 산출가격 입당 사정가격 석당 사정가격 원 592,370.00 286,320.00 204,347.83 360,862.00 360,974.96 97,560.08 97,600.00 361,120.00 내역 별표와 여 함 석당 120,000 × 2.386 = 286,320원 톤당 235불 방화 환산가격 = 204,347.83 유안 2.5입 정부 판매가격 12관 입당 36,700원 동상 이자 일변 3.8리 180일간 비료 9.25입분 36,700 × 2.5 × 3.7 + 21,387원 = 360,862원 360,974.96 ÷ 3.7 = 97,560.08 97,600 × 3.7 = 361,120원 4286미곡연도에 적용될 미곡 판매가격 산출조서 산출 근기 구분 금액 적요 매상원가 조작비 사무비 사업비 공무원 처우개선비 예비비 자연 및 사고 감모율 부산물 및 사고미대 공제 잡품 매각대 수입 석당 가격 석당 사정가격 입당 가격 K당 가격 원 361,120.00 79,258.15 1,039.61 610.30 546.85 14,225.40 4,007.89 4,134.40 2,930.40 453,743.40 453,744.00 189,060.00 3,151.00 4,200,011,800원 ÷ 4,040,000석 = 1,039.61 2,465,597,460원 ÷ 4,040,000석 = 610.30 1,007인 × 4.8 × 2.5홉 × 365 = 4,410석66 4,411석 × 453,744원 ÷ 4,040,000 = 546.85 57,470,616,000 ÷ 4,040,000 = 14,225.40 361,120 × 0.005 + × 0.005 = 4,007.89 부산물-잡미 900G 1,190원 사고미대 4,007.89 ÷ 2 × 0.1 = 200.40 -미강 8,400G 2,744원 × 3.7 × 0.8 = 2,930.40 144K당 453,744 ÷ 2.4 = 189,060.00 189,060.00 ÷ 60 = 3,151.00 4285년산 미곡 및 추잡곡 정부 수납가격 종별 등급별 입당 단량 입당 수납가격 비고 갱인 〃 〃 〃 갱현미 〃 〃 〃 갱백미 〃 〃 재래종 인 〃 〃 나인 〃 〃 〃 나현미 〃 〃 〃 나백미 〃 〃 보통 대두 〃 〃 〃 〃 흑대두 담청 대두 흑대두 담청 대두 〃 〃 〃 소두 〃 〃 갱촉서 〃 〃 정촉서 〃 나촉서 〃 〃 나정촉서 〃 조속 〃 〃 정속 〃 옥촉서 〃 〃 조교맥 〃 〃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1등품 2등품 3등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1등품 2등품 3등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3등품 4등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3등품 4등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불합격품 54천 〃 〃 〃 60천 〃 〃 〃 〃 〃 〃 54천 〃 〃 〃 〃 〃 〃 〃 60천 〃 〃 〃 〃 〃 〃 〃 〃 〃 〃 〃 〃 60천 〃 〃 〃 〃 〃 〃 〃 〃 〃 〃 〃 〃 〃 〃 〃 〃 45천 〃 〃 54천 〃 60천 〃 〃 45천 〃 〃 원 102,500 97,600 91,700 83,800 146,800 141,400 135,000 126,700 147,700 142,700 129,300 97,500 92,700 86,900 78,900 112,200 107,300 101,500 93,500 161,600 156,100 149,700 141,400 162,300 157,300 143,900 139,100 137,500 131,700 127,100 119,700 147,600 146,100 140,200 135,600 128,600 159,700 153,600 141,600 74,300 69,500 60,300 87,800 78,600 85,300 80,500 71,200 107,300 98,100 65,900 62,200 55,500 101,400 93,100 108,400 103,600 94,500 83,000 79,300 72,600 기준가격 석당 361,120원 기준 기준 기준 기준 4286미곡연도 정부 소유 양곡 판매가격 종별 등급별 단위 입당 도매가격 천당 도매가격 천당 소매가격 적요 갱백미 〃 수입 백미 나백미 〃 갱현미 〃 나현미 〃 갱인 〃 〃 갱인 재래종 인 〃 〃 〃 나인 〃 〃 〃 보통 대두 〃 흑담청 대두 〃 소두 〃 조속 〃 정속 〃 갱조촉서 〃 갱정촉서 〃 나조촉서 〃 나정촉서 〃 옥촉서 〃 조교맥 〃 대맥 〃 나맥 〃 호맥 〃 맥주맥 〃 소맥 〃 정맥 〃 압맥 〃 소맥분 호맥분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합격품 불합격품 60천 〃 〃 〃 〃 〃 〃 〃 〃 5 〃 〃 5 〃 〃 〃 〃 〃 〃 〃 〃 60천 〃 〃 〃 〃 〃 45천 〃 54천 〃 60천 〃 〃 〃 〃 〃 〃 〃 〃 〃 45천 〃 42천 〃 60천 〃 54천 〃 〃 〃 60천 〃 〃 〃 42천 〃 원 189,060 177,780 151,260 202,140 190,002 176,220 165,600 189,120 178,500 118,530 113,130 106,542 98,442 114,048 108,432 101,952 93,204 127,602 122,310 116,100 105,246 189,120 180,600 196,680 188,340 173,400 164,640 99,540 88,605 189,108 179,604 93,120 83,820 144,660 134,520 102,120 92,940 160,920 149,640 140,520 130,740 119,925 109,125 84,924 79,002 146,520 140,640 90,612 84,348 121,230 115,830 162,060 154,740 171,120 164,340 128,016 78,414 82,104 63,910 원 3,151 2,963 2,521 3,369 3,167 2,937 2,760 3,152 2,975 2,195 2,095 1,973 1,823 2,112 2,008 1,888 1,726 2,363 2,265 2,150 1,949 3,152 3,010 3,278 3,139 2,890 2,744 2,212 1,969 3,502 3,326 1,552 1,397 2,411 2,242 1,702 1,549 2,682 2,494 2,342 2,179 2,665 2,425 2,022 1,881 2,442 2,344 1,678 1,562 2,245 2,145 2,701 2,579 2,852 2,739 3,048 1,867 3,732 2,905 원 3,214 3,022 2,572 3,437 3,231 2,996 2,815 3,215 3,035 2,239 2,137 2,013 1,860 2,154 2,049 1,926 1,760 2,410 2,310 2,193 1,988 3,215 3,070 3,344 3,202 2,948 2,799 2,257 2,009 3,572 3,393 1,583 1,425 2,459 2,287 1,737 1,580 2,736 2,544 2,389 2,223 2,719 2,474 2,063 1,919 2,491 2,391 1,712 1,594 2,290 2,188 2,755 2,631 2,910 2,794 3,109 1,905 3,807 2,964 석당 453,744원 부대조건 1. 본표 가격은 단기 4285년 11월 1일부터 실시함. 2. 본표 가격은 산년별, 산지별, 품종별 구별 없이 적용함. 3. 본표의 수입 백미가격은 「인듸카」계 미 에 한하여 적용함. 4. 본표의 도매가격은 입 포장에 있어서는 유 포장가격 이며 면대 마대 포장분은 무포장가격임. 5. 본표의 도매가격을 소매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시․읍에 있어서는 각 소매업 점포 정전 매도가격이며, 면에 있어서는 면사무소 소재지 소매업자 점포 정도 가격임. 6. 본표의 소매가격은 소매업자 점포도 무포장가격임. 7. 정부가 소매업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가격을 적용하되 현물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창고 또는 공장도 로 함. 8. 시장조절용 양곡의 판매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농림 재무 양 부 장관 협의하여 이를 결정 실시한다. 단기 4285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정부 양곡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수정 농림위원회 제안 1. 4285년산 추곡매입가격 결정의 건 미곡 기준 석당 592,370원 곡종별 가격 별표 대 약 4.97배 강 ) 2. 정부 양곡판매가격 개정의 건 미곡 기준 석당 688,320원 곡종별 가격 별표 대 약 4.56배 강) 현행 판매가격 대 약 2.18배 강 부기 별표 곡종별 매입가격 및 판매가격은 종전의 격차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매입가격 산출 근기 산출 근기 구분 금액 적요 생산비 석당 평균가격 입당 산출가격 입당 사정가격 석당 사정가격 592,370.00 592,370.00 160,100.00 160,100.00 592,370.00 592,370원 ÷ 37 = 160,100원 160,100원 × 3.7 = 592,370원 산출 근기 구분 금액 적요 매상원가 조작비 사무비 사업비 공무원 처우개선비 적립금 예비비 자연 및 사고감모율 부산물 및 사고 미대 공제 잡품 매각대 수입 석당 가격 석당 사정가격 입당 가격 천당 가격 592,370.00 77,006.02 1,039.61 610.30 546.85 10,000.00 6,883.20 6,308.73 4,249.44 2,930.40 687,584.87 688,320.00 286,800.00 4,780.00 4,200,011,800원 ÷ 4,040,000석 = 1,039.61 2,465,597,460원 ÷ 4,040,000석 = 610.30 1007인 × 4.8 × 2.5홉 × 365 = 4.410석66 4,411석 × 453,744원 + 4,040,000 = 546.85 적립금 판매가격의 1% 592,370 × 0.005 × 0005 = 6,308.73 부산물 사고미대 6,308.73 ÷ 2 × 0.1 = 315.44 × 3.7× 0.8 = 2,930.40 144K당 688,320 ÷ 2.4 = 286,800.00 286,800 ÷ 60 = 4,780.00 4286미곡연도에 적용될 미곡 판매가격 산출조서 4285년산 미곡 및 추잡곡 정부 수납가격 종별 등급별 입 당 단량 천 당 수납가격 비고 갱인 〃 〃 〃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54천 〃 〃 〃 원 168,100 160,100 150,500 137,700 기준가격 석당 592,370원 4286미곡연도 정부 소유 양곡 판매가격 종별 등급별 단위 입당 도매가격 천당 도매가격 천당 소매가격 비고 갱백미 〃 합격품 불합격품 60천 〃 286,800 269,580 4,780 4,493 4,876 4,583 석당 688,320원 부대조건 1. 본표 가격은 단기 4285년 11월 1일부터 실시함. 2. 본표 가격은 산년별, 산지별, 품종별 구별 없이 적용함. 3. 수입 백미가격 중 「인디카」계 미 에 한하여는 본표 백미가격의 8할에 상당액으로 한다. 4. 본표의 도매가격은 입 포장에 있어서는 유 포장가격 이며, 면대 마대 포장은 무포장가격임. 5. 본표의 도매가격을 소매업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시․읍에 있어서는 각 소매업자 점포 정전도 가격이며, 면에 있어서는 면사무소 소재지 소매업자 점포 정전도 가격임. 6. 본표의 소매가격은 소매업자 점포도 무포장가격임 7. 정부가 소매업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가격을 적용하되, 현물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지정 창고 또는 공장도 로 함. 단기 4285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정부 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1. 4285년산 추곡 매입가격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함. 2. 정부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하여는 좌와 여히 수정하여 동의함. 미곡 기준 석당 442,080원 곡종별 가격 별표 대 약 2.9배 강 현행 판매가격 대 약 1.4배 강 부기 곡종별 판매가격은 종전의 격차 비율에 한하여 산출한다. 매입가격 산출 근기 정부 제출 원안과 동일함. 산출 근기 구분 금액 적요 매상원가 조작비 사무비 사업비 공무원 처우개선비 예비비 자연 및 사고감모율 부산물 및 사고 미대 공제 잡품 매각대 수입 석당 가격 석당 사정가격 입당 가격 천당 가격 원 361,120.00 77,006.02 1,039.61 610.30 482.08 4,420.80 3,996.23 4,133.81 2,930.40 441,610.83 442,080.00 184,200.00 3,070.00 1,007인 × 4.8 × 2.5홉 × 365 = 4.410석66 4,410 × 442,080 ÷ 4,040,000 = 482.08 판매가격 442,080원의 1% 361,120 × 0.005 + × 0.005 = 3,996.23 부산물 - 쇄미 900와 1,190원 정부원안 사고미대 3,996.23 ÷ 2 × 0.1 = 199.81 - 미강 8,400와 2,744원 〃 144천 당 422,080 ÷ 2.4 = 184,200 184,200 ÷ 6.0 = 3,070.00 4286미곡연도에 적용될 미곡 판매가격 산출조서 4285년산 미곡 및 추잡곡 정부 수납가격 정부 제출 원안과 동일함 4286미곡연도 정부 소유 양곡 판매가격 종별 등급별 단위 입당 도매가격 천당 도매가격 천당 소매가격 비고 갱백미 〃 합격품 불합격품 60천 〃 원 184,200 173,160 원 3,070 2,886 원 3,132 2,944 석당 442,080원 부대조건 1. 「단 전 미곡연도분 양곡에 대하여는 전 미곡연도 양곡을 적용함」 단서를 신설함. 2, 3, 4, 5, 6, 7 각 항은 정부 원안과 동일함. 8항 「시장 조절용 양곡의 판매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농림 재무 양 부 장관 협의하여 이를 결정 실시한다」를 삭제함. 부대결의안 「양곡관리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기하며 현물 취급에 관한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곡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방침 결정은 행정부에서 할 것이나 현물 취급에 관한 일체 사무는 대행기관에게 일원화할 것」 우 결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