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오올시다. 이 심계원법에 관해서는 심계원 당국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는데 우리 국회법에 심계원장이 정부위원이 되게 되지 않았으므로 법제처에서 대신 나와서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심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제3항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한 그 심계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법안은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법안이올시다. 그런데 이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 지출은 심계원에서 총결산을 검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심계원법에 정해진 심계원의 권한은 단순한 국가 세입 지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 광범위한 세입 지출을 심계원에서 검사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현상이 해방 이후 대단히 복잡다단해서 국가재정으로 말하더래도 금년 10월 말일 현재 약 85억 원이라는 이러한 적자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한편 우리나라 헌법에 의지하면 앞으로 국영사업 공영사업 기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방대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심계원법은 단순히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한 회계검사를 맡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심계원에서 회계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나라의 입법 방침에 대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한 가지는 사후 재정 감독을 하는 주의가 그것이고, 한 가지는 사전 재정을 감독하는 주의,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겠는데, 대체 대다수가 구미 국가에서 사전 재정 감독주의를 쓰고 있읍니다. 이 심계원법은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사후 감독주의와 사전 감독주의를 합해서 운영해 가게 그러한 방침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첫째 특색은 심계원장을 정무관 으로서 보하기로 하고 심계관 차장제를 채택한 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심계의 중요성에 비추워서 심계의 기술적 사무적인 심계원장인 차장을 두워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지워 가지고 그 심계관들이 활동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불 사무관 이상의 정무관으로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심계원장을 정무관으로서 보하기로 구상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심계사무라는 것이 기술적 사무라고 하면서 그냥 심계관으로서 심계원장을 내도 좋겠지만 그것을 한걸음 나가서 능히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계원장을 정무관으로서 보하게 한 것입니다. 기타 세세한 특색을 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겠읍니다. 권한상의 특색을 말씀하면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의 심계원법, 단순한 국가 지출 세입을 검사한다고 하지만 다만 국가의 세입일 뿐만 아니라 그의 국영사업 공영사업 그러한 회계를 검사하게 하였고 또 지방단체의 재정도 역시 심계원에서 검사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것은 지방단체의 경비 중 7, 8%가 현재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단체에 맡겨 둘 수가 없고 불가불 심계원 감독하에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것이 정부 원안의 제일 중요한 특색이라고 말씀하겠는데,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검토를 거치신 뒤에 수정안이 발표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그동안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안을 보면 2장 권한에 있어서 심계원의 권한을 한층 확충하는 데 대단히 노력하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의 심계원 권한은 헌법의 문자상 글자상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하기는 여기 초안에 의하면 수정안에 의하면 한층 넓혀져서 가령 10조 「상시 심사감독하여 그 시정을 기한다」 1년이 지나간 뒤에 사후에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다는 말이 있고, 또 11조에 「매월 수입지출」을 반드시 강독 한다고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국가의 세입 지출을 검사한다고 해서 심계원 권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넓어졌으며 사후 감독하는 것이 강화되었읍니다. 이러한 국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찬성하는 바이며, 도리혀 원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확장하면서도 그 정도로 철저치 못한 것을 미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수정안 제1장 몇 부문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정부 원안에는 심계관을 16인으로 했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심계관을 다섯 사람으로 주리는 동시에는 사무국을 확충해서 여기다가 사무적으로 이사관 사무관을 두어서 심계원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 같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제안 16인과 수정안은 5인과 별로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 심계원 권한을 정부안보다 확대시키면서 심계원을 주리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정부 원안의 수효와 상당한 수효를 확보하자는 그 안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정안에 있어서는 심계원장을 심계관으로서 보하기로 했고 원장과 차장과 심계관 세 사람, 도합 다섯 사람으로 구상했는데,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는 심계원장은 단순히 사무적 기술적으로 종사시킬 뿐 아니라 사무적 기술적으로 얻은 결과를 정치적 행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 행정적으로 활용할려고 하면 단순한 사무관보다도 정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수정안 권한 방면에 있어서는 수정 취지를 찬성하면서 조직 방면에 있어서는 정부안의 원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아무쪼록 강력한 심계원을 조직해서 혼란된 우리나라 재정 상태를 충분히 감독하며 바루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희망하는 바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겠읍니다.

이 심계원법은 정부에서 회부한 안으로서 시방 법제처장께서 설명이 대강 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안 원안에 대해서 이 법제사법워원회에서 여러 번 회의를 열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만들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 앞에 다 인쇄된 인쇄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법제처장이 말씀한 것같이 첫째 정부 원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조직에 있어서 심계원장을 정무관으로 하느냐 사무관으로 하느냐 그 문제가 심계원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원안에는 심계원장을 정무관으로 하라, 시방 설명하신 말씀과 같읍니다. 심계원장은 기술상 사무관으로 하는 것보다 정무관으로 즉 말하자면 정치적 행정적으로 행동하게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한 취지하에 이 심계원법 원안이 된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심계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기관이냐 즉 말하자면 글자 문자 그대로 국가의 재정을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이며 반드시 심계원장 된 장관과 차장도 심계관으로서의 기술을 가진, 사무를 가진 그러한 자격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심계관은 단순히 정무관으로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국가의 재정 세입세출을 검사할 때에 정무관으로서 정치적 활동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행정적으로 활동하는 지위를 준다면 도리혀 폐해가 있지 이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정당정치를 할 때에 어떤 정당이 내각을 조직한다, 내각을 조직할 때 심계원장이 정당의 사람이 되면 그때에는 자기 정당을 표준해 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검사할 것이니까 도리혀 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심계원장은 반드시 정무관이 아니고 심계관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문에 있읍니다만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을 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 원안 8조에 가서 「심계관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영리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아주 그 자격은 법률로 특별히 보통 다른 관리보다도 특별한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계관으로서 반드시 심계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그렇게 법률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있어서 심계원장은 즉 말하자면 기술 방면이요 사무 방면인 만큼 심계원장은 그 사람을 정무관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규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예를 들면 삼권분립에 있어서 재판소 사법권이 분립되어서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대법관이 겸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계원도 반드시 심계관으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법리적으로 좋고 맞을 뿐만 아니라 심계원을 운영하는 데 폐해가 없이 아주 공평무사하게 공정한 입장에서 그러한 정무관으로서는 편벽하게 될 것이니까 공정한 입장에서 국가회계를 검사하는 데 아주 적절하게 꺼리낌없이 공평무사하게 하기 위해서 심계관으로 할 것입니다. 대개 요점은 그렇고, 법제처장이 말씀한 것같이 원안에는 국가의 세입 지출만 가지고 했지만 여기다가 심계원법을 만들 때에는 심계원으로 하여금 국가의 간접이나 직접으로 관계하는 국영회사라든지 기타의 모든 회계도 검사하는 권한을 주자는 것입니다. 또 말하자면 사후 검사보다도 사전 검사에 있어서 매월 가령 말하자면 1년에 한 번 말일에 가서 재정을 다 쓴 후에 검사하는 것보다도 다달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것을 정부 원안보다도 그 권한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고 심계원을 조직할 때에 원안에는 열여섯 사람으로 했지만 심계관이라는 것이 사무관으로 규정은 되었지만 특수한 지위를 가진 만큼 심계관은 많은 것보다도 심계관은 원장 차장 한 사람씩과 심계관 세 사람, 합해서 다섯 사람만 두고 그 외의 사무 부문에는 보통 사무관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심계관이 회계검사의 결과를 작정할 때에 그러할 때에 수가 될 수 있으면 적도록 완전한 자격을 가진 심계관으로 조직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열여섯을 다섯 사람으로 주리고 사무 방면에는 보통 사무관으로 해도 좋겠다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다 보셨고…… 수정안을 다 보셨을 줄 생각합니다. 혹 못 보셨으면 사무처에 가시면 드릴 것입니다. 다 일제히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을 여기서 한번 읽겠읍니다. 읽어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안을 내놓고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하십시다.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읽으면서 원안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수정된 것을 부분 부분 읽겠읍니다. 심 계 원 법 제1장 조 직 「제1조 심계원은 대통령에 직속하여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특립 의 지위를 가진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수정안에서는 「직무상 특립」이라는 것보다도 「직무상 독립」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2조 심계원에 좌의 직원을 둔다. 원장 1인, 차장 1인, 심계관 16인 이내」 제2항에 가서 「차장은 심계관으로써 보한다」 이 2조에 있어서는 전문이 수정되었읍니다. 이 수정한 안을 시방 읽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심계원에 원장 1인, 차장 1인을 합한 심계관 5인을 둔다」 제2항에 가서 「기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심계원장은 심계원을 대표한 심계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심계관은 심계관회의의 위원이 되며 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계사무를 장리한다」 이것이 제2조 수정안입니다. 제3조 원안 「심계원에 비서국과 사무국을 둔다」 그것은 수정안에는 「심계원은 심계관회의와 사무총국을 둔다」 「제4조 심계원에 심계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4부를 두고, 각 부는 부장 1인, 심계관 3인 또는 4인으로써 구성하며, 부장은 심계관으로써 이를 보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는 이 수정안은 전문이 수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원안 4조에 대해서 수정안 4조는 원안 10조 급 9조를 수정해서 여기다가 넣어 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심계관회의에서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8조에 의한 보고서 확정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의한 의견서 진달에 관한 사항 3. 헌법 제95조의 총결산서 확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의한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5. 제53조에 의한 재심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심계관회의는 다수결로써 결정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제5조 원안 「심계관은 대통령령의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써 이를 임명한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이것의 수정안의 조문은 조금 변하였읍니다. 제5조를 신설하였읍니다. 그러면 제4조를 변경한 만큼 제5조를 신설하였읍니다. 신설한 수정안 제5조…… 「사무총국은 심계원회의의 지휘감독하에 서무와 심계사무를 장리한다」 또한 「사무총국에 비서실과 심계제1국 심계제2국 심계제3국 심계제4국을 둔다」 「비서실에는 인사 문서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각 국의 분장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사무총국이라고 나왔는데 먼저 제4조에 즉 말하자면 제3조에 있어서 「심계원은 심계관회의와 사무총국을 둔다」고 둔다는 것을 인정하였읍니다. 제3조에…… 그리고 원안 제5조에 「심계관은 대통령령의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써 이를 임명한다」 그러므로 수정안 제6조로 나가는데 제6조에 그냥 심계관으로서 이를 구비한 자로서 이를 임명한다는 것보다 대통령이 하는 이 「대통령」 석 자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제6조 원안 「심계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심계관은 형벌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조 「심계원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영리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수정안이 없고 조문 하나로서만 늘어갑니다. 제9조 「심계원의 의사는 총회의 또는 부회의 로써 결정한다」 「심계회의의 의사 는 다수결로써 결정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그런데 제9조에 수정안이 있어서 제1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2항은 먼저 읽은 바와 같이 제4조로 가서 다시 신설하게 되었읍니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은 좌와 같다」 즉 말하자면 1, 2, 3, 4, 5, 6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제4조로 들어갔읍니다. 순서만 바뀐 겻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은 제2장 권 한 원 안 제11조 「심계원은 정부 각 기관과 그 감독에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를 심사감독한다」 그런데 수정안에 있어서는 「심사감독한다」를 「상시 심사감독하여 그 시정을 기한다」 이렇게 몇 자를 더 넣은 것입니다. 제12조 원안 「심계원의 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좌와 같다」 거기에 1, 2, 3, 4, 5, 6, 7, 8 호수가 있읍니다. 1. 세입세출의 총결산 2. 정부 각 기관과 그 관하 각 기관의 회계 3. 지방공공단체의 회계 4. 정부보조단체와 특약보증단체의 회계 5. 국영과 정부투자단체의 회계 6. 정부관리재산의 회계 7. 국고은행의 국고금 수지에 관한 회계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의 회계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에 있어서 제1조 「세입세출의 총결산」이라는 것을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 이렇게 고쳤읍니다. 제7조에 가서 「국고은행의 국고금 수지에 관한 회계」 이것이 원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은 「국고은행의 귀금속 유가증권과 국고수지에 관한 회계」 그것을 넣었읍니다. 그리고 제13조 원안입니다. 「심계원은 회계관계 명령 급 규칙에 관하여 공포 전에 통지를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 조항에 있어서 즉 말하자면 원안에는 「회계관계 명령 급 규칙」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법령」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원안에는 「명령 급 규칙」 다섯 자를 「법령」으로 고쳤읍니다. 그다음은 제14조 「심계원장은 원내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원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제15조 「심계원장은 심계상 필요할 때에는 심계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것이 원안인데 즉 수정안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심계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시 또는 임시로 직원을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봤읍니다. 제16조 원안은 「심계원은 각 기관의 일부에 속하는 계산의 검사와 책임해제를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심계의 결과는 지체 없이 심계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심계원은 규정에 전항에 불구하고 수시 그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제출시키어 이를 심사할 수 있다」 그것은 17조 그대로 변경이 되는 것이올시다. 제18조 「심계원은 심계상 필요한 설명서 변명서 기타 관계 문부 물품 등을 제출시킬 수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좀 수정해 봤읍니다. 심계원장은 심계한 결과 법률상 필요한, 심계상 필요한 설명서 변명서 기타 물품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물품 등을 제출시키거나 관계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봤읍니다. 제19조 원안 「심계원은 매년도 심계 결과를 대통령에게 진달한다」 그런데 「진달」이라는 문자가 보고가 낫겠다고 「보고」로 고쳐 봤읍니다. 제20조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 법률상 또는 행정상 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대통령에게 진달한다. 그것을 수정해 보기를 「각 주관 책입자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진달」이라는 것을 「보고」한다고 고쳤읍니다. 제21조 「심계원은 출납책임자의 취급한 계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책임해제의 판정을 한다. 그런데 「취급한 계산」이라는 문자를 그냥 「행한 계산」이라고 해 봤읍니다. 제2항 「전항의 책임해제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동일원인에 의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부대하는 사소 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이 제2항 3항의 원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3항 「그러나 형사소송에 부대하는 사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제2항을 단항으로 「형사상 추소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 봤읍니다. 그다음 제22조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 회계상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추문 정오 등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추문」이라는 것을 「문책」이라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하였읍니다. 제23조 원안 「심계원은 출납책임자에 배상 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판정하여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이를 집행케 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4조 「심계원은 출납책임자의 책임에 관한 판정을 한 후일지라도 판정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 책임자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그 계산증명에 명백한 과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재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 의 증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5년 후일지라도 재심을 할 수 있다」 출납책임자는 심계원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또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심계원장은 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속장관에 이첩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좌의 각항」이라는 것보다도 「좌의 각호」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수정하였읍니다. 1. 심계사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직무를 태만한자 2. 소정 보고서와 증빙서의 양식 또는 제출기한을 엄수치 않은 자 3. 기타 심계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은 자 제26조 원안 「심계관은 그와 부자 형제의 관계있는 출납책임자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심계하거나 책임판정에 관여할 수 없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심계」를 「심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고쳐 봤읍니다. 제27조 원안 「심계사무의 집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이 올시다.

지금은 본 법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읍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이 상당히 하신 후에 그다음에 대체토론을 할 터인데 할 수 있는 대로 대체토론과 섞어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법을 심의한 때의 경우로 보아서 혹은 질문이나 혹은 대체토론이 그다지 전체 법안을 통과시켰는 데에 많은 효력을 발생 못 했읍니다. 하물며 이 심계원법에 대해서는 숙독도 하셨을 것이며 큰 질문거리나 여기에 대체토론이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지금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제2독회로 즉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송 의원으로부터 대개 숙독 한 결과이니까 질의와 대체토론을 다 생략하고 2독회로 옮기자는 동의와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곧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12, 가가 88, 부가 한 분 있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