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자격 양 위원회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상세히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 개정된 국회법이 10월 3일 날 공포되었으므로 다만 자격심사에 있어 가지고 사무상 취급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기어히 이것을 개편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전에 이원홍 군하고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이였었읍니다. 그러므로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이 20명인데 전에 자격심사위원회에 30명 중에서 이상을 결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하였는데 위원들이 겸임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20인 위원으로서 결정하기로 할 것을 간단히 긴급동의안을 설명하고 내려갑니다.

징계자격위원회의 개편에 대해서 본회의를 번거롭게 하지 않고 두 분과위원회에서 자주적으로 개편하려고 몇 번 생각해 봤으나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원의의 결정을 기다려 가지고 적당하게 개편하려고 오늘날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첫째는 개정된 국회법에 의지해서 인원수가 20명인데 현재 두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합치해서 29인이올시다. 그러면 현재 29명을 어떻게 20명으로 단축할 것인가가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겸임하는 분의 숫자를 제해 놓고 보면 양 분과위원이 겸임하지 않고 두 분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분이 14인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이상 겸임하지 않는 숫자를 제하면 6명이 부족하고 다시 겸임하는 숫자를 그대로 합친다면 인원수가 9명이 늘고 하는 이런 관계도 있는데 다시 말씀하면 우리 징계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의 두 분과위원회만이 겸임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분과도 여러 가지로 겸임한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연되어 가지고 본회의까지 번거럽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적절하게 원의로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입니다.

이제 잠깐 말씀한 바와 같이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정해 있는데 종래 두 위원들이 모여서 평한 것인데 다른 위원이 겸임되지 않도록 정하자는 그러한 요청과 제안자로부터의 의견도 있고 하니 이것을 참작해서 이것을 본 의사일정에 올린 의사에 대해서 먼저 좋은 방략이 있는지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징계 자격 두 위원회를 합쳐서 한 위원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을 뽑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것 같읍니다. 당초에 상임위원을 선출할 때에 전원회의 를 해서 그 경로는 대개 짐작합니다. 이 징계 자격 두 위원회 겸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두 위원회에 40명을 합해 가지고 30명을 만드는 데에는 겸임하지 않는 분이 열네 분밖에 없어요. 또 징계나 자격심사위원회는 특수한 사명이 있어서 다른 분과위원회를 겸무한다 하더라도 그 방면에 능숙한 의원이 자연 겸임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쨌던 전원 30명인데 두 분과위원회를 합해 가지고 뽑는다 하더라도 겸임하지 않는 사람은 열네 분밖에 없으니까 어쨌던 여섯 사람들은 겸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재학 의원의 동의를 볼 것 같으면 겸임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읍니다. 또 한 가지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그 위원장 두 분을 다 겸임하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겸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선정할 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자격심사위원장이 체신부를 겸했다면 체신부 사람을 자격심사위원회의 사람을 겸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격심사위원회의 사람을 체신에다가 겸임시키는 것입니다. 즉 두 분과위원을 겸한다 하더라도 그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 때에 그 사람을 어데에 주로 두고 어데다가 종으로 해서 겸임을 시키느냐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난문제가 있는고로 지금 김재학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본고로 찬성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여기서 이상 설명에 기준해서 개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즉 「현재에 겸임하지 않는 14명 위원은 당연히 이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것 남어지 6명을 종래에 있던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급 간사 또 종래에 있던 징계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급 간사는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래도 또 사람이 모자랄 때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부족한 수는 전형해서 보충하도록 할 것」 이것이올시다. 대단히 복잡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읽겠읍니다. 「징계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현 분과위원회에 소속한 상임위원 중에서 겸임하지 않은 14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6명을 보충하는 방법은 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를 우선적으로 겸임 시킨다 그렇게 해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현 분과위원회에서 합석해서 전형 보충할 것」 이상이 개의의 주문입니다. 이렇게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개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될 수 있으면 문제를 간단히 처리할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한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신성균 의원의 개의 가운데에 14명은 겸임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분을 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도 당연히 유임이 되고 그 외의 분은 또 적당하게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는 물론 깊이 고려해서 선정되었지만 그 후에 점점 우리가 시일이 오래된 까닭에 각기 전문지식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전면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기왕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어떻게 하나 재개의하려고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써 그 자격징계위원회를 적당한 인물로써 배치할 것」 각 상임위원장이 모여서 거기에 자격심사위원회로써 징계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에 거기에 남아 있으실 분은 남아 있고 다른 데에 배속될 분은 배속하도록 하자는, 예를 들어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더우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금 두 분이나 비여 가지고서 있읍니다. 두 분이나 비여 가지고서 있는데 자격과 징계심사위원 상임위원 가운데에 법률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분은 마땅히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야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운영이 잘 되어갈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겸임되어 가지고 계시지 않는 까닭에 그냥 징계자격위원회에 눌러 계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법제사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큰 유감되는 일로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각기 지식을 보충해서 전문지식을 보충해서 적당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모여서 적당하게 배치할 것으로 저는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재개의가 성립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동의자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한 결과 서로 동의와 개의를 합쳐서 가장 쉽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개의를 말씀드리고 동의자의 접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아까 동의는 위원장과 현재의 간사에 우선권을 주자고 하는 것은 명백히 되지 않았었는데 개의 동의는 똑같은 성질이고 단 6명을 보충하는 데에 현재의 상임위원장과 그 간사에게 우선권을 주자고 하는 것만이 개의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동의자가 접수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개의를 취소하겠읍니다.

접수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성균 의원의 개의가 동의로 되었으니까 서우석 의원의 재개의는 개의로 된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별 의견 없읍니까? 이 두 가지를 결정하고 예정대로 국무총리의 보고가 앞으로 있겠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겠는데 먼저 주문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을 적당한 인물로써 배치할 것」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25인, 가에 74인, 부에 23인, 그러면 개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란사건에 대해서 이 국무총무로서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정부로써 사건이 중대하고 군무의 여러 가지 방침이 있는 관계상 방청을 금하고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사가 어떻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대단히 유감되나 사건이 사건인 만큼 오늘은 전부 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사무원은 본회의의 관계직원도 이 사건에 관계되시는 이 이외에는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착석을 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 국방장관으로써 말씀이 있겠읍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