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기부금지법안 취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찬성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우리 국회에서나 행정부에서 이 기부금지법안을 당연히 법률로서 시정해야 할 것이고, 또 본 법안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본법 취지에 위반되고 탈법되고 비법 되어서 그 실행성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만반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새삼스러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희구 하고 기도하는바, 또 그 실천 내용에 대해서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국민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후에 국민으로서 자발적이고 명랑한 기분으로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말하면 국민 부담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히 국민 부담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도 이러한 길만이 국민 전체의 진실한 협력을 얻을 수가 있고 민주정치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태로 보면 건국 초기에 있어서 전고미증유 의 국난을 당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쇄신 건설하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막론하고 재정적 부담, 재정적 수요라는 것이 막대한 것입니다. 이 재정적 수요 재정적 부담은 당연히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이 국민이 부담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원적이고 합리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계획 밑에서 이것이 부담 면에 있어서는 헌법 정신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회의 정의에 합당하도록, 또 국민 각자의 부담이 공평되도록 부담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사회 면에 있어서는 법규에 정한 대로 일정한 절제와 일정한 규준 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국가로서의 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한 정치적 혹은 행정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간 우리나라에 생긴 모든 사태는 이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되는 상태가 너무나 많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 재정수요를 예산으로서 완비치 못한다는 구실 하에서, 혹은 완비치 못한 부면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편승해서 경제는 사회의 정의의 고려도 없이, 국민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할 여지도 없이 지방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기부금 아닌 기부금, 세금 아닌 세금, 세무서 아닌 세무서가 난립되어서 모집되어 있었고 실질에 있어서는 국민 각자의 고혈 을 착취하는 부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아서 우리는 당연히 이 그릇된 현상, 모순된 상태를 어떻게든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겠다 이런 견지로서 그간 우리 국회로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했든 것입니다. 혹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이것이 시정되기를 희구하는 남어지에 국가에서 중요 불가피한 경비라면 우리는 행정부에서 요구한 액을 인정할 테니까 그 모순된 상태를 시정하라는 것을 강경히 주장했고, 또는 때로는 이것을 실천하고 또는 세법 제정에 있어서도 조세특례법을 위시해서 최근에 통과된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함에 있어서도 이 법령을 통과하면 그 세수입으로서 국가로서 이 모든 모순된 상태를 우리는 시정해 주시기를 요망했고 그것을 행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본 국회에서나 국민에 대해서 공약을 시켰든 것입니다. 이 공약 자체는 어데까지나 실행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또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경위로서 볼 때에 이 기부금지법안이 지향하는 바 취지는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 법안 자체가 제출된 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극적 의미에서 이 기부금지법안은 하로라도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본 법안에 대한 반대의 이유에 대한 반대이유를 말씀드려서 찬성한다는 이유의 한 가지로 삼을까 합니다. 논자가 말하기를 기부를 금지하고도 모든 행정 운영이라든지 학교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면을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규정이 수반하는 본 법안만을 제정하게 되며는 그 결과에 있어서는 국민 다대수 를 죄인으로 몰아넣는 결과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본 법안을 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와 같이 모든 환경이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우리 공무원 중에는 그래도 선량한 노력과 충직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선량한 공무원이 일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기부금지법안을 그대로 실시하고서 곤란한 상태가 예측된다면 이것을 기부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방향으로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시인할 것이 아니고 이 그릇된 모순, 모순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기부금지법안에 대한 찬성이유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법안 내용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만 행정부 각부 장관에게 유감되고 불만한 뜻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 법안 제3조에 보면 기부금지법안을 실시하든 이라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예외의 규정은 어데까지나 예외의 규정으로 취급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제5항, 제4항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당연히 심사될 것과 같은 그런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렇다면 본 법안을 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행정부 당국으로서는 본 법안의 제3조 제4항, 제5항의 경우와 같은 일반적으로 필요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이런 예외의 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 조치로서 새로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지 않고 본 법안에 대한 예외의 취급으로서 취급한 것은 행정 당국에서 본 기부금지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납득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본 취지를 어데까지나 철저히 살려서 운영해 보겠다는 열의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특히 유감스러운 뜻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법안 내용에 있어서 정부 원안에나 내무치안위원회 심사에 있어서나 제2조에 보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 등록된 단체에서 그 소속원으로부터 받는 가입금이나 일시금이나 혹은 정기 회비금이나 그 외에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는 정당, 법인을 제외하고는 그 금액은 연액 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붙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 법안을 실시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등록된 단체에 가입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강요가 첨가된다면, 강제성이 첨가된다면 그 가입금이나 일시금이나 혹은 회비 자체는 우리가 제안하는 기부금지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경우를 당연히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법안에 있어서 막을 방도를 강구하지 않었다는 것은 한 가지 결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왕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본 금액을 연액 2000원이라는 제한을 붙였으니까 딴 조문에 대한 위반과 마찬가지로 이 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할 기회가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는 바입니다. 너무 길어저서 대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민주국민당으로서 조병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기부금지법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한 가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가 들린 환자가 있는데 아쓰피린을 가지고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극약을 써서라도 이것을 치료한다 이러한 감상이 있읍니다. 현행법인 기부금통제법 이것만 가지고라도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 가운데에서 무단 히 기부금을 받아도 괜찮다는 조문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이 법에 위반하게 된다면 처벌을 당할 것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부 당국에서는 무법천지로 이 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시토지수득세법안을 통과시킬 때에 조건부로 해서 정부가 기부금지법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법안이 나와서 심의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소위 이것을 취체하고 단속할 책임을 가진 내무부의 직원이 한 사람도 안 나왔다는 것은 유감천만인 동시에 지금 생각으로서는 과연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자기의 직책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현행법을 누가 위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없읍니다. 권력을 가진 경찰이나 혹은 군이나 이러한 국가기관이나 관리가 무단이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고 음으로 양으로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방 이 기부금지법을 속히 통과시켜 가지고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철저히 이해 해서 금후 무질서한 세금 아닌 세금을 부담해서 도시인이나 농민이나 다 살 수 없다는 이러한 폐해를 철저히 막아내지 아니하고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아모리 좋은 법을 맨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철저히 시행을 하지 않고서는 이 법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삼 일에 걸처서 심각히 논의한 이 기부금지법이 이것을 취체하고 단속하는 당국이 묵인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질서는 파괴되어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불을 수가 없게 될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 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반드시 이것을 실시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에요. 거번 휴회 때에 우리가 임시토지수득세법에 대한 유세 를 할 때에 농민은 고지듣지 않었읍니다. 과연 이 법과 아울러서 기부금지법이 그대로 실시될 것인가, 말뿐에 그치고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큰 의심을 가지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좌우간 그 기부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그대로 실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하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읍니다. 기부를 받고 농민이나 상인을 괴롭게 한 것이 경찰인데 오늘날 실정에 비추어 봐서는 무리가 아닌 형편입니다. 지서 경비 한 달에 2만 원을 주고, 경찰서 경비 한 달에 40만 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반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 한 지서에 2만 원 내지 3만 원 준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이 되지 않을 문제에요. 만약 2만 원이나 3만 원을 주고 기부를 받지 말고, 민폐를 막을 생각을 하고서는 이 기부금지법이라는 것은 수포에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50만 원이나 60만 원을 줘야 지서가 유지될 것입니다. 경찰서에 있어서도 적어도 한 사오백만 원 못 주고서는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부에서 특별한 유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경비는 경찰에 줘 가지고 이 기부금지법을 엄격히 실시해 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찰제도가 철저히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오늘날 감찰위원회제도가 있지만 자고 있읍니다. 아모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든지 공무원이 죄를 범하고 있고 백성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거에요. 어떤 사람이 경찰에게 돈을 내서 자기가 재산권을 침입 당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뚜렷이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감찰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조곰이라도 이 법에 저촉이 되는 자가 있으면 엄격히 처단해서 질서를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박만원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거기서 제2조 제1항에 법인, 정당, 또는 등록된 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가 수십 가지가 있읍니다. 우리 농촌에서 물고 있는 각종 세금 아닌 부담이 20종도 넘고 30종도 넘고 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조사해 가지고 일체이 해산시키지 않으면 이 법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법이 속히 통과하고 공포되어 가지고 각 지방에서 한 경찰서 단위로서 1년에 적어도 2억 원 내지 3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폐단이 시정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정부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고 국가에서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가서 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민족의 충성심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몇 마디 우견을 말씀드려 가지고 본 법안을 심의하는 데 찬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한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필수입니다. 이 기부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백성이 죽겠다고 하고 관폐 의 시정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기부금지법을 일반의 관폐를 없애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관의 민폐를 끼치는 것을 없샐 수가 있느냐, 또 이 법을 실시함으로서 가장 우리의 훌륭한 우리의 이상껏대로 실시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법은 순조로운 가운데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조로이 맨들어 가지고 그 백성이 스스로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배 쪼각 모양으로 백성이 스스로 그 법안을 꾸며내 가지고 만들어 내는 이것이 법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공무원에 대하여 민폐를 끼치는 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맨든다면 이것은 행정조치나 또는 기부통제법으로써 능히 먼저 의원의 말과 마찬가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법을 맨들어 놓으면 이 법은 장관이 아랫사람을 감독하는 데 자기 권리를 좀 더 쓴 것밖에, 이용한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능히 자기로서 힘으로서의 자기의 밑에 있는 모든 관공리 를 훌륭히 다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곤처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을 법으로 맨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능력 없는 장관이 준법으로서 해 가지고 자기 부하를 부린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경우밖에 안 될진데는 이것은 우리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의 하나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서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별안간 공비가 나타났읍니다. 때는 추운 겨울인데 서장이 볼 때에 아무 비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관은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돈이 없고 도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동내 사람한테 그 말을 해서후의 를 얻어 가지고 막걸리라도 한 사발씩 멕여서 곧 출동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경관들이 중간에 가다가 배가 몹시 고파서 농촌에 들렸읍니다. 그러나 밥을 사먹을 아무 대책이 없읍니다. 그리고 산간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 공비를 무찌르기 위해서,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나무를 비어 불을 놓고 어한 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열을 다 바처 가지고 공비를 다 처부시고 구가 를 불렀읍니다. 이때 모든 동내 사람은 이 공훈을 찬양했지만, 또 이 사람들은 나라의 훈장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세 가지 크다란 법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기부를 받었기 때문에 기부금지법에 저촉되었고, 농촌에 가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토지수득세법에 저촉되었고, 산에 가서 나무를 비었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에 저촉이 되었읍니다. 이런 성스러운 일을 하고 훈장을 받아야 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이튿날 징역에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감옥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을 맨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은 전쟁을 하는 때입니다. 전쟁을 하는 때일수록 전쟁 하는 국가는 모든 법을 축소시키는 법입니다. 심지어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모든 법을 축소시켜 가지고 대통령에게 대권을 일임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때에 놓여 있는 위태한 때에 있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자신부터 부하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크다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정부를 강화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당연히 이 기부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화민정회의 이종형 의원 말씀해요.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이 법안의 내용이 구비되어 이만하면 기부행위의 못된 버릇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도 아니요, 여러 의원께서 의문시하는 정부의 실천이 이 법에 한해서만 꼭 그대로 바로 되어 가지고 민원 의 적폐가 아주 없어지리라고 생각함도 아닙니다. 다만,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 농민에게 다른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던 국회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와 또 하나의 이유로는 위급한 환자가 의사 소리만 들어도 병이 좀 덜해질 듯 생각되는 심리작용과 같이 민중심리 위안제로 기부금지라는 말만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박봉 받는 경찰관과 의용경찰 몇 만 명이 갑자기 보급로를 잃게 되어 치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염려하시는 의원이 많이 계셨는데 그 실정에는 동감이나 그 방법에 이르러서는 크게 의견을 달리하는 바입니다. 이 비싼 물가에 2만 원 월급 받아 가지고 경찰관이 생활할 수 없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의용경찰은 분전 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 조치는 안 해놓고 민폐만을 생각해서 기부금지법을 해놓으면 경찰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며, 그 결과로 경찰은 모두 죄인이 될 것이고, 치안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니 딱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여러 의원들의 걱정도 또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민원이 이렇게 높아 있는 공공연한 강요행위를 그대로 놓아두고 경찰, 기타 관공리들의 직권악용으로 민중을 착취하는 현하 정치의 최대 암종을 수술할 수 있는 기부금지법이라는 수술도를 국회가 장만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질 중병을 고치려면 시고 매운 자극성 식물이나 지방성 불소화 식물을 금하는 의사의 처방처럼 이 법이 군정 이래 6, 7년간 민폐의 고질이 되었던 경찰 기타 공무원에게 불법 불의한 민재 먹으면 배탈 난다는 경고와 아울러서 단식요양법 정도의 노력을 낼 것입니다. 단식을 하니까 배고플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못 먹을 백성의 돈 먹고 탐관오리 소리 들어가며 민족적 사지백체 가 뒤틀리는 토사곽란…… 관리의 직분과 정반대의 국가적 독균이 되어 서민의 고통 하는 앓움소리를 오늘날 같이 신음하게 하여서는 안 되겠읍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 점을 생각하여 가지고 이 법안의 제안과 동시에 그 박봉의 보급으로 토지수득세 중에서 210억과 의용경찰의 임시예산 100억 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니 충분치는 못하나마 중병에 대수술 받은 후 단식치료 받는 자들의 차차 멕여 살릴 미음 정도의 준비는 된 것입니다. 어쨌던 국록을 먹는 관공리가 백성의 재물을 먹어서는 양재물 이상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6, 7년간 아편중독 이상으로 백성의 돈 먹는데 인 박였든 그 중독자들을 차제에 고처 놓아야 할 것입니다. 병든 놈이 제 몸도 지체를 못 하는데 무슨 행정, 무슨 싸움을 하며 중독자가 코물이나 졸졸 흘렸지 치안이 무슨 치안입니까? 보십시요! 의용경찰 합한 10만 경찰의 대병력을 가지고 제주도에 이삼십 명, 전라남북도에 몇천 명, 강원도에 100여 명, 요만한 것을 상대로 몇 해를 두고 얼마나 우리 민중의 골치를 앓게 했읍니까? 그것이 흡사 중독자에게 일을 시키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편 한 코 빨 생각이나 「모히」 한 대 마슬 생각만 하는 것처럼 이 중독 경찰이 염불에는 뜻을 두지 않고 제 밥에만 뜻을 두어 토벌작전에는 형식만 갖추어 하는 체만 하고 민폐야 어찌 되든지 백성의 돈 빨아먹을 궁리만 하는 산 증거가 아니겠읍니까? 여기서 가엽슨 것은 잘못된 시대상에 한몫 휩쓸려 들어가 애매한 소리 듣게 되는 양심적인 경찰관과 억울한 하급경찰인 것입니다. 국비로 주는 부식료도 온전히 못 타먹고, 음지에는 항상 앞장을 서게 되며, 배경이 없는 자는 언제나 고 자리에서 승격이 될 수 없어 억년 경감, 억년 경위, 아니 종신 경사, 만년 순경이 수두룩합니다. 이 억눌리고 선량한 애국 경찰들이 이 얼마 안 되는 악질 독균에게 전염되어 민심을 이반케 하고 국가를 망칠 민재 중독자가 되게 만들어서는 더 안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공리의 생활문제는 예산조치로 보장해 주어야 될 일이고 이때것 그렇게 살았으니 그대로 놓아두자는 이론은 하도 딱해서 하는 말이겠지요. 이조 말엽이나 중국식으로 세금이 아닌 백성의 재산을 강취하여 관공리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민주정치 예산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내용이 불비하지만 수정안대로 당분간 교육기부나 제외시키고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민심의 위안제 로 관공리의 경성제 로 순량한 후진관리 하급경찰의 방역제로 그마마한 효과나 내게 해 봅시다.

전 의원이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2독회는 보통 법정기한을 두고서 진행하기로 하고 토론을 이로써 종결을 하는 동시에 제1독회는 이것으로써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한 토론은 교섭단체별로 발언통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지 아니하면 토론종결동의가 성립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 취소합니까?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표결해요. 그런데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익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이 법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는데…… 그러나 의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동의가 먼저 제출된 것이니까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이 긴급동의를 먼저 물은 다음에 다른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주문은 이렀읍니다. 동의안 「주문: 방만수 의원 제안인 관기숙청 및 이에 수반하는 임시특별조치법과 본 기부금지법안과 관련성이 있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관기숙청법안이 심사보고할 시까지 본 기부금지법안을 보류할 것」 이런 것이에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5표, 부에는 38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118인, 가에 2표, 부에는 27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물어서 미결된 까닭에 이 보류동의는 폐기됩니다. 다음은 이 안을 제2독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90표, 부에 1표로서 제2독회로 넘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즉석에서 제2독회를 시작합니까? 그러면 법정기간 내로 실시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결의한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을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무슨 회의 중이 되어서 출석을 못 하고, 외무장관이 출석을 하겠는데 이제 곧 문서를 정리해 가지고 나온다는 기별이 있어요. 그동안 또 계속해서 다른 의사를 진행할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시생활개선법안 제2독회를 시작하겠어요. 사회보건위원장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