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들이 가진 시간은 각각 20분입니다.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과거 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질문하실 때는 같은 값이면 허파가 안 뒤집어지는 말씀을 해 주시고 정부 답변도 좀 간결하게, 요령 있게, 품위 있는, 물론 품위는 계시지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국정감사 동안 모두 다 고생하신 그것을 총집합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의사진행이 잘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승화된 질문을 하게 되면 좌석에서의 발언첨가도 삼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 점 의장으로서 특별히 양해를 구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진지한 질문, 응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일곱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사족을 붙여야 되겠는데 문화관광부장관께서 오늘 체육훈장 수여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차관이 대신해 나오고 답변은 장관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 3당 대표의원들과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허가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북 구미 을구 출신이신 존경하는 김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김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20세기도 6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뉴 밀레니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다사다난했던 15대 국회도 사실상 마무리 짓는 시점에 이르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세기를 발전적으로 청산하고 꿈과 희망이 깃드는 21세기를 맞이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우리나라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진정한 통일선진국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법과 기회 앞에 온 국민이 평등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되는 그런 정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대결과 보복의 악순환을 역사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충만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7년 말 김대중 정부가 탄생했을 때 비록 우리는 야당으로 물러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50년 만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 나라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잘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김 대통령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선 최대의 약속이었던 내각제개헌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2년을 겨우 마치고 내각제 개헌을 하리라고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국민에 대한 최대의 공약을 국민의 뜻도 한번 물어보지 않고 대통령과 총리 두 분이 밀실에서 마음대로 철회해 버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니 누가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동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특히 김종필 총리께서는 내각제 개헌 하나를 명분으로 오랫동안 정치적 노선을 달리했던 김 대통령과 손을 잡았습니다. 내각제 약속을 그런 식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께서는 야당에도 내각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개헌은 실현될 수 있다고 늘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면 야당의원들께 내각제 개헌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 총리께서는 총선이 끝나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진심을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 대통령은 선거 때 3금법을 만들어 정치보복,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김 대통령 집권 1년 8개월은 정치보복으로 얼룩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야당을 힘으로 제압해 왔습니다. 공동정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정치보복을 가했습니다. 저 자신 그중 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정권은 구조적 비리나 권력형 부패가 아닌 정치자금 관행을 문제 삼아 많은 야당의원들에게 권력의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런 식의 사정이라면 무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표적사정과 야당의원 빼내기가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 정치보복이라는 말입니까? 김 대통령은 특히 이회창 총재를 그토록 핍박하고 끝없이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이 일은 두고두고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 몇 차례 대통령선거 때 여권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에 대해 알 만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어느 후보도 대선자금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씻어야 할 구시대 정치의 유산입니다. 의원 여러분! 역대 정권이 낙선자의 자금을 문제 삼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당시 집권여당의 후보였다고 하지만 사실 산산조각난 명목상의 여당후보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 대통령은 자신의 경쟁자요 야당총재를 집요하게 탄압하고 도덕적 흠집을 냈습니다. 승자의 아량 대신 보복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김 대통령이 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과거관행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남아공의 만델라처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했더라면 아마 우리 정치는 지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공동정권을 함께 이끌어 오신 총리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남다른 소회를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총리의 솔직하고 경륜이 담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공동여당의 합당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합당추진 그 자체가 공동여당의 국정실패와 민심이반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당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지기반이나 정치적 색깔이 전혀 다른 두 정당이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합치는 것은 정치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의원 여러분! 합당을 하면 과연 지역당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신당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의와 1인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참다운 신당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인물을 수혈한다고 하지만 지도자들의 의식과 정치시스템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합당과 신당을 오락가락하는 집권당의 행태는 지금 국민의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학자 66.5%가 신당창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61%도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정치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정당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명분도 비전도 없는 근시안적 정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결국 국가발전에도 큰 폐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지금 여러 국정현안이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도 안 된 정권의 역동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는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안도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대통령은 독선적으로 국가를 끌어가고 총리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과 총리가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깊은 의논을 했다는 말을 그동안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북정책이나 동티모르 파병문제 그리고 재벌개혁, 요즘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도청사건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두 분이 언제 어떤 의견을 나누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정적 국가발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김 총리께서 국정의 균형을 잡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국민통합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감정의 골이 조금도 메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힘에 의한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대통령이 정말 국민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한풀이 정치, 보복정치, 1인정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권을 위한 인위적 정계개편은 오히려 지역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보다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 정권에는 권력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회를 존중하고 언론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김 대통령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섭섭해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말을 더 경청해야 합니다. 햇볕정책이 필요한 곳은 오히려 국내정치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큰 정치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감정도 누그러지고 대결과 소모의 악순환도 추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정부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하여 토니 블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지방분권 위에 각 지역대표들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여 하나의 강한 영국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국민통합은 정권이 지역정서를 초월할 수 있는 공정하고 명분 있는 정치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 민주평등사회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사정이 개혁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개혁은 법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개혁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것이 성역화되고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구주의로 몰아붙이는 역매카시즘 또한 개탄스런 일입니다. 개혁정책도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 정부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임시변통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자 한꺼번에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급진적인 개혁, 혼자 하는 개혁 그리고 즉흥적인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경험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의 새 정치를 맞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구시대 정치의 부정적 관행을 모두 청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총체적 제도개혁을 해야 합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그리고 국회법까지 모든 정치관계법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공동여당이 개혁의지가 있다면 이런 정치개혁법안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다른 과제는 도외시하고 선거법만 들고나왔습니다. 특히 김 대통령께서 중선거구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을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은 중선거구제가 지역분할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중선거구제가 정치구도를 다당화해서 지역분할을 세분화시킬 위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반드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말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공동정권의 정치개혁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집권여당의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김 대통령과 야당은 반대만 일삼는 야당 때문에 정치가 안 된다고 자주 말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야당을 무시하고 무슨 정치가 됩니까? 여당이 정말 정치를 잘하면 왜 야당이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야당도 국가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합니다. 정치를 있게 하는 책임은 우선 집권당에 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셔야 됩니다.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집권당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 점은 대통령과 총리 두 분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김 대통령께서 여야 총재회담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는 데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총재회담은 극한대결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여야 총재회담은 정례화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도청․감청사건은 인권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정보기관이 야당 원내총무를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명색이 국민의 정부가 이러한 반의회적 폭거를 해서 되겠습니까? 즉각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국가정보원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총리께서는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이제 대통령과 총리 두 분은 정권연장이나 다음 정권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 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가 21세기 정의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곧 21세기 새 천 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를 펴 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제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 우리 한국을 늘 이해해 주시는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신 모리 요시로 의원 일행이 예방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다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 을구 출신이신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국정을 이끌고 계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야당의원 신분으로 이 자 리에 서 오다가 오늘은 여당의원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답변하러 선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야당을 할 적에 한 발언이 좀 지나친 경우가 있었구나 하는 자성을 지난 한 해 많이 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좀 더 엄정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 했구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야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상생의 관계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저는 2년 전 10월 2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의원님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300억 불 남짓입니다. 이제 겨우 한계선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투자한 총액은 250억 불 정도입니다. 주가지수가 600 이하로 내려가서 550점에 근접하면 투자가들이 자동으로 투매현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100억 불만 빠져나가면 외환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과 2년 전 10월 24일에 제가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지 한 달도 안 된 11월 13일부터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환란사태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외환위기를 평화적으로 정권교체한 국민의 정부가 겨우 수습했습니다. 지난 2년은 실업자가 150만 명이 발생할 정도로 참으로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살아 나온 기분입니다. 우리 정치인 모두 국민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야당의원님 중에도 옛 정권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정치 불신에 대해서 우리 모두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청․감청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잘못된 관행을 빨리빨리 고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 역시 수십 년 동안 집권하면서 도청을 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고발․고소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돌아가십시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정치철학으로 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바퀴의 수레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충분조건이고 경제발전은 인간적인 삶의 필요조건입니다. 이 필요․충분조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이끄시는 국민의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노심초사, 그야말로 천신만고의 고통을 치렀습니다. 지난 두 해는 필요조건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필요조건을 바탕으로 충분조건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과거의 정부여당은 민주주의보다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국가를 경영하였고 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에 역점을 두어 온 저희 야당이 집권하여 1년 만에 IMF 환란위기를 겨우 수습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집권해 온 정치세력은 이제 야당이 되었습니다. 마치 도청․감청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자행되고 있는 듯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관점을 바꾸어 역지사지해서 건설적으로 도모하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님들은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데 많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여당의원님들도 도청을 많이 당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빨리 고칠수록 좋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독재정권하에서 공고하게 다져 온 관료․권위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아니하고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이 거론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 특별검사제문제, 감청문제 등등이 모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기인한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의 발표나 정책을 불신하는 데에는 그만한 경험과 근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을 무시하고 속여 왔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관료들이 그러한 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보다는 수사상의 편의를 더 중시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보다는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하는 노동자의 고통보다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데 더 골몰하는 관료주의를 뜯어고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의 첫 과제입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도청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감청도 대상 범주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법 절차를 어기면서 협조 요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위해서 한전과 과기부가 공동으로 가동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공동모니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문드립니다.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검찰권을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잘 맞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검찰권이 투명하게 행사되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검사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직 전체가 큰 상처를 입고 수모를 당한 셈입니다. 한 나라의 공안부장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취중망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전체가 큰 불신을 받아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러 신문의 사설에 의하면 경성의 이재학이라는 피고인을 239차례나 검찰에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중에서 50회 내지 60회는 그 사람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뒤에 행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검찰의 업무용 전화로 외부의 가족이나 친지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러 차례 각종 수사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많이 받아 본 사람입니다. 제 경험과 판단으로는 담당 검찰관이 모종의 공작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관료들은 한번 일을 잘못 저지르면 그것을 올바로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호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그간의 경위와 이유를 특별감사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그 사건에 관계한 수사관들의 신분을 밝히십시오. 이런 몇 사람의 잘못 때문에 검찰 전체가, 나아가 국민의 정부 전체가 불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제 중요한 국면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기 50년의 정치가 15대 국회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정치는 건국 이후의 구도 속에서 여야가 극한대결을 하는 정치구도였습니다. 이제 새 천 년, 21세기 정치가 16대 국회부터 시작됩니다. 새 정치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을 놓고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16대 총선은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21세기의 정치구도의 정립과 국정개혁의 추진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내년 총선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여 국민이 바라는 국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난 2년 동안처럼 소모적인 정치싸움에 휘말려 대통령 임기 끝까지 국정개혁을 완결 짓지 못하고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나름대로 준비하겠지만 국회와 정부의 준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총선이 공명하고 엄정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타락, 금품제공, 인신공격, 지역감정조장 등등 우리 정치의 구태가 다음 선거에서는 깨끗이 사라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서는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도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는 새 천 년에 시작할 16대 국회 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반듯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정치의 주체인 정당과 의회에 대해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있었고 피감기관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지난 감사가 우리를 선출해 준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의원 개개인의 자질이나 자세 탓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점보다는 국회의 운영제도와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국가기관에 30여 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각자 15분 동안 질의하는 형식으로 무엇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와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아 본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질의가 정책 입안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정감사가 해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늘 의식하면서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제 여야 간에 정권교체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법을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의원님들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장단점이 있고 시간적인 선후와 완급이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과의 관계가 있고 다른 정책과의 연관성 등등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의원님들은 한쪽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호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자료제출이 아주 불성실하고 답변이나 설명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가 지적한 사항을 잘 수행하려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시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을 놓고 서로 충분히 토론하는 국회제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정책 법안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의회처럼 국회의 법제예산실과 입법자료실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전문인력을 입법고시를 통해서 대폭 보강해서 의원님들의 국정감사․조사 및 상임위 활동을 일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정책보좌관을 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국회 자체의 심의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당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을 때 제일 절감한 것은 야당의 정책개발 역량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집권하고서도 잘 준비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워 정부 관료의 기존정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료들은 기존의 정책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교섭단체가 있는 각 정당에 종합적인 국가정책개발연구소 설립 운영비를 약 50억 원 정도씩 지원하여 16대 국회부터 각 당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의회와 정당의 정책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언제 어느 당이 집권하든 준비된 정책을 갖고 국가를 올바로 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교체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상응할 수 있는 각 정당의 정책기능이 매우, 더할 수 없이 중요해진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 국회의 의석 분포가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지역구는 주민들의 이사가 빈번하고 대부분이 직장인들입니다.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이 극도로 발달하여 이제 유권자가 안방에서 의회를 직접 볼 수 있는 정보화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성의원이 극히 적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론이 올바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60년대, 70년대의 지역구 분포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대도시에는 대도시에 맞는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직능별 비례대표제를 크게 확대․도입하여 사회발전에 미래지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 모든 활동을 유권자들이 직접 세세히 볼 수 있도록 항상 생중계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방송하는 무궁화위성이 곧 정상적인 방송을 시작하면 50개 이상의 채널이 생깁니다. 여러 분야가 그 채널을 이용할 텐데 그중에서 몇 개의 채널을 의회채널로 사용하여 각 상임위 활동을 직접 중계하면 의원님들의 활동이 정책사안에 보다 충실해지고 시민단체의 갈등도 대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당분야의 정책토론을 직접 사무실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공정성 문제도 크게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수준도 높아져 지역감정에 휩쓸리거나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수한 정치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더불어 국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과 통찰력이 긴요합니다. 그리고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를 설득하는 토론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각 분야에서 대부분 일가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당이나 의회에서는 그 역량이 충분히, 올바로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고 통합․조정해 내는 의사결정과정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스쿨처럼 정치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의원들을 재교육하고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비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님께서는 남북 간 의회교류를 다시 시작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13대 국회 이후 남북 의회 간의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식민통치한 일본 의회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양국 의원님들 사이에 축구대회를 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일본 의회에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전인대와 우리 국회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핏줄인 남북 간의 의회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북한의장에게 먼저 교류를 제안하시고 의원들이 상호방문하든가 아니면 판문점에서 만나 서로의 가슴을 열고 민족의 미래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유엔기구에서 참석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의 어린 세대들의 영양결핍현상이 극도로 심해서 그 세대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때 엄청난 국력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 얘기를 유니세프 사람들이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질의를 끝내면서 한 가지만 더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지역감정으로 현혹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평소에 겉으로는 지역감정․지역갈등이 망국의 근원이요, 보수정치의 바탕이므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표몰이를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각 도별로 갈가리 찢겨진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설령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선거운동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자필서약서를 정기국회 말까지 국회의장님께 제출하십시다. 사법당국에서도 모든 게 중요하지만 지역감정 조장 행위만큼은 철저하게 방지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 출마하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자랑스럽게 많이 당선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 국회 간의 문제는 3당 대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 을구 출신이신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 출신 자민련 소속 함석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언론은 정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성수기인 정기국회에서조차 정치는 실종되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 한 예로 정기국회 중에 여권은 대화파트너인 야당총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포용력의 부재를 보여 주었고 야당은 집권경험이 있으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긴 안목이 결여되어 있고 신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을 사법당국의 고발 또 맞고발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그야말로 정치부재, 정치력의 미흡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의 정기국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더라도 식물국회, 방탄국회, 반쪽 경제청문회 등 대화와 타협의 장이어야 할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정치모습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는가는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된다면 정치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치가 정치다운 제 구실을 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나 정치지도자는 국가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고 국가목표를 설정하여 국민이 따라오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지도자의 비전은 국민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신바람 나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비전 있는 정치지도력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위기극복과 함께 사회의 흐름을 희망의 큰 물줄기로 만들어 가게 합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1960년대 박 대통령의 조국근대화 같은 확실한 비전 제시와 새마을운동과 같이 전 국민을 동참시켜 이끌어 가는 지도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뚝 선 정치지도자의 한 분이십니다. 공동정권의 한 축을 이루면서 역대 어느 총리와는 다른 위치에 계십니다. 정례적인 주 1회 회동 말고도 수시로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시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시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 버금가는 책임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두 달 지나면 21세기의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정국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성숙된 정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로서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 신당문제, 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일정 등으로 가을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0년도의 안개 속의 정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군부는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합법적인 정부의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정치일정을 이루어 가고 있을 때 총리께서는 80년 봄은 안개 속의 정국이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이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안개 속의 정국을 한탄하시던 총리께서 20여 년이 다 된 지금 오히려 안개 속의 정국을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16대 총선은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정치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개혁의 관심사인 선거구문제가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정단 간의 합당 이야기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시대의 큰 흐름인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유독 정치권에서만 거꾸로 불투명성과 안개가 짙게 덮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내각제 개헌 문제는 정부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로 내년 이후라는 불확실한 일정으로 남겨 놓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제도의 틀을 규정하는 헌법이 정당과 정략적 이해관계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 쟁점을 놓아둔 불투명한 정치환경에서 어떻게 정치개혁의 방향이 논의될 수 있으며 어떻게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 바 큽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불투명한 안개 속으로 묻어 둘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일정을 밝히고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향후 개헌일정, 선거구제와 합당문제 등에 대한 소신과 구상하고 계신 내용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도청․감청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통신수단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부각된 후 국민들 사이에는 그 피해의식이 노이로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전자통신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서 자신의 통신비밀이 보호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사회를 지탱하는 서로 간의 믿음은 이미 반쯤 파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해 이후 도․감청문제가 그렇게도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주요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정부대책은 결과적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해 국민의 불안 해소에 실패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작년 11월 주요 일간지에 ‘안심하고 통화하세요’라고 법무부 등 5개 부처 이름으로 공동광고를 내었고 광고내용은 불법도청을 방지하고 감청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 이외에 달리 무엇이 개선되었고 또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은 반드시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조차 되지 아니했습니다. 왜 입법예고조차 생략되었습니까? 어느 부처의 주관으로 공청회라도 열어서 진지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이후에 도․감청문제가 국민의 관심과 불안요인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불안해소는커녕 겨우 한 것이 금년 9월 국방부를 빼고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뀐 채 4개 부처 이름으로 다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고 신문광고를 낸 것뿐이었습니다. 작년에 낸 신문광고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거의 같은 내용의 신문광고가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광고내용에는 통화감청이 불가능한 휴대폰도 정부가 감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휴대폰 감청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제에 총리께서 확실하게 휴대폰 감청 가능 여부를 국민 앞에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리께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도․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집념을 보여 주셔야겠습니다. 이 점에 관한 총리의 의지 표명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의 감청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과 야당 간의 고소사건으로까지 번져 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저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감청문제가 정치 쟁점화된 것부터가 한국 정치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입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상세하게 외부에 알려지고 그로 인해 국정원의 안보기능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안보와 전체 국민의 인권에 대한 위해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쟁도, 정치이슈화하는 것도 국익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기본 틀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간첩 등 국가안보사범이나 국제범죄수사를 위하여 최소한의 합법적인 감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인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안보와 전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이고도 불가피한 감청 권한을 남용해서 정권안보 차원에서 정치인 등의 통화를 감청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서울지검 공안부에 고발 및 맞고발사건이 계류 중이므로 사실여부가 철저히 가려지겠습니다마는 우선 정치인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야당은 의혹 제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인 등 통화감청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하루빨리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증거자료의 제시로 국가안보 차원이 아닌 정치인 등 감청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인권공화국을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국정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의혹이나 추측만으로 불법적인 도․감청 의혹 발언을 했다면 국가 최고안보기관인 국정원의 조직과 기밀을 누설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응분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보다는 민간업자의 불법 도․감청, 개인 신상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에 더욱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의 불법도청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그간의 단속 실적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일반인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범이 97년 135건, 98년 186건, 99년 8월 현재까지 182건으로 2년 8개월간 단속실적이 총 503건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통신비밀 침해의식과는 거리가 먼 단속실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은 각 지검과 지청에 전담반을 편성하여 동 사범 단속에 전념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찰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들 사범들을 단속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인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풍사건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IMF 경제 한파에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했던 하나의 사건이 세풍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사건이 표면화된 후 국민들은 국세청이 세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선거자금까지 대신 걷어 주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풍사건이야말로 국세청이 세무조사권한을 무기로 재벌에게서 선거자금을 긁어모은 공작정치의 표본이었고 정경유착의 전형이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미국에 도피 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신속한 검거를 촉구하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함께 사건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석희를 언제쯤 미국에서 데려다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언제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세풍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처벌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 그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세풍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누구든지 업무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개의 죄명만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세풍사건에 대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태도인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처벌규정에 가벼운 죄명만을 열거하고 그 이상의 법률적용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국세청장이나 차장 등이 기업에 대한 조세징수부과권․세무조사권을 가지고 기업주를 불러서 특정정당에게 231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토록 강요한 사안입니다. 왜 형법 123조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말하자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기업주들이 특정정당에 선거자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선거자금을 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암시하여 협박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마지못해 기부토록 한 것인데 형법상의 공갈죄는 왜 안 됩니까? 더욱이 세금부과 징수, 세무조사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기업주로 하여금 제3자인 특정정당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토록 한 것이니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제공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나 공갈죄 또는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죄 등을 함께 적용해서 경합범으로 기소했어야만 옳은 것입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231억 3000만 원을 모금한 세풍사건이야말로 국기를 뒤흔든 용서할 수 없는 공무원 범죄인데 이를 겨우 3년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만 의뢰하여 기소한 것은 검찰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검찰이 정의감에 불타는 처벌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는 관계를 떠나서 객관적 사실을 법률적 측면에서 조명할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여당은 물론 야당의 눈치도 살펴서는 안 됩니다.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사안을 야당 정치세력을 의식해서 가벼운 죄목으로 적용․의뢰해서 가볍게 처벌하려는 의도가 만의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는 검찰을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검찰은 사안에 따라서 중한 죄인은 여야를 불문하고 엄벌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자세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직권남용죄와 공갈죄, 뇌물죄 등 죄명과 적용 법조를 추가하여 각 관련자들을 엄벌토록 중형을 구형하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의 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그야말로 검찰의 모습이 참담합니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법치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사회 기강 확립의 첨병으로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검찰이 어쩌다가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도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고 옷 로비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검찰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제 도입법안이 공포․시행된 99년 9월 30일은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검치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검찰은 몸을 낮추고 국민들의 소리를 가슴속 깊이 새겨듣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검찰에는 더 이상 깎을 뼈도 없고 거듭 태어날 기회도 남아 있지 않다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옷깃을 여미고 자성․자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임기제 검찰총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해서 유임시켰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으례히 중요한 자리인 검찰총장도 바꿀 것이라고 예견하였다가 유임되는 것을 보고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법의 정신에 투철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존경심과 기대를 갖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2월 대전 법조비리 파동 여파로 젊은 층의 검사들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 파동이 있었을 때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를 훼손할 수 없다며 그 요구를 일축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퇴진을 요구한 검사들도 내심 대통령의 결단을 승복하면서 감탄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임기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는 달리 금년 5월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김태정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영전시켰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거듭된 소신을 번복한 인사였습니다. 물론 전면 개각 때 한꺼번에 인사를 하시려는 전후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임기제 검찰총장을 두 사람이나 중도 하차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비유해서 두 분이 다를 바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오만과 독선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온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IMF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한 존경받는 대통령의 높은 인기는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상가상 장관으로 영전시킨 김태정 전 장관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과 검찰 파업유도 의혹사건이 겹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는 크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고 장관 발탁만 안 했더라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인기가 오늘날과 같이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께 묻습니다. 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시고자 하셨다면 임명의 부당성을 건의드릴 수는 없었습니까? 이에 관한 총리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9세기의 산업혁명에 이은 21세기의 새 천 년의 시작은 새로운 정부혁명 시대의 개막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리당략과 정파 간 이해관계로 정치권이 싸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국익을 위한 대안을 놓고 생산적으로 경쟁하고 성숙하게 타협하면서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남해․하동 출신이신 박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공자님은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정치란 바를 정 자니라, 정치는 바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진리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치가 바릅니까? 정치는 비뚤어지고 정도를 벗어난 지가 오래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국민의 비난과 원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제 변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해서 우리 정치를 바르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40여 년 가까이 이 나라 정치를 주도하신 그 경륜과 소신을 바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명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는 국회는 왜 밤낮 싸우느냐, 좀 안 싸울 수 없느냐 하는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질문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기 한량없고 대답할 말을 잘 찾지 못합니다. 이 신성한 의사당은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이미 투기장으로 변한 지가 오래입니다. 여야가 격돌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법은 날치기와 일방적 강행처리뿐입니다. 타협은 실종되고 없습니다. 마치 외나무다리를 마주 건너오던 두 마리 염소가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다리 위에서 싸우는 꼴입니다. 그러나 염소는 곧 지혜를 발휘해서 한 마리가 엎드리고 다른 한 마리가 그 등을 타고 넘어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엎드린 염소가 패배자이고 굴복자입니까? 오히려 엎드린 염소가 덩치도 더 크고 싸움도 잘하던 염소였다는 것을 여당의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어붙은 비타협의 동토, 우리 깨뜨려야 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여간한 노력으로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선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최고의 정치실세인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가 대립하는 중요한 정치고비마다 정치일선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야당 지도자들과 대화도 해야 됩니다. 토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보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풍토는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청와대 들어가서 정치와 담을 쌓았습니다. 정치는 초월합니다. 통치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대신 통치만 하고 정치는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소위 명령정치만 하고 청와대 깊숙한 곳에 앉아 가지고 원격조정하는 리모콘정치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왕적인 대통령상이 정립된 것은 군사정권 때의 일입니다. 군사정권 때의 대통령들은 정치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노련한 야당 정치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겁이 나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위상이 마치 정치를 안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9단 아닙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려워서 청와대에서 안 나오려고 그럽니까? 지난번 동티모르 파병문제 때만 해도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 한번 한 일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야당의 총재회담 요구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있었던 총리인준문제 때만 해도 대통령이 어디 나섰습니까? 가장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이런 시기에 전혀 정치현장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총재회담도 자주 해야 됩니다. 총재회담 하나 하는 것이 큰 뉴스거리가 되고, 한다 안 한다 이런 전제조건도 붙이고 아무 실속도 없이 하고 난 뒤에는 뒷말만 무성한 이런 총재회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총재회담이라고 겨우 두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꼴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원고정리를 해 놨더니 어디 비밀이 새었는지 요즘 총재회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재회담도 과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이 총재회담에서 모든 정치현안을 여야가 대립하는 이 문제를 풀겠다는 진지성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명줄을 걸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세 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담형식도 넥타이 매고 점잖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웃통도 벗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포도주도 한 잔 곁들여 가면서 마음을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외국 원수들끼리도 그렇게 만나는 장면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지도자와 야당의원들도 청와대에 좀 자주 초청해야 합니다. 생생한 야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됩니다. 보고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민생현장에 왜 대통령이 나옵니까? 직접 소리 듣기 위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야당의원의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식사라도 하면서 이렇게 야당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자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요새 들어 보니까 청와대의 메뉴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청와대를 우리 야당을 위해서 개방 좀 하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용상에 앉아 가지고 신료를 대하는 듯이 하는 그런 제왕적 통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적 대통령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나서야 됩니다. 총리는 단순히 임명총리가 아니라 오너 총리 아닙니까? 정권의 절반을 가진 공동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께서는 마치 임명총리처럼 왜 그렇게 조용히 계십니까? 좀 정치하러 나서십시오. 우리 야당지도자도 만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야당의원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십시오. 총리공관에도 초청을 하십시오. 아직 총리공관에 가 봤다는 우리 야당의원 내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야당 출입금지입니까? 그리고 총리와 깊은 이야기를 했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소위 정권의 공유자로서 총리께서 권한을 행사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각제 운영 아닙니까? 구태여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각제 운영을 하면 총리께서 바라는 그 내각제가 반쯤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변해야 하고 총리께서 나선다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대타협의 정치의 원년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이조 500년 역사를 보면 당쟁과 사화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특히 피로 물든 사화의 역사는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화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조시대에는 선비가 화를 당했기 때문에 사화라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야당이 당하니까 이것을 야화 라고 해야 합니다. 금년이 기묘년입니다. 기묘년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어진 사람이 화를 입는 해인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우리 국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의원들이 구속영장을 청구당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회부되는 수난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조 중종 때, 기묘년에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최고의 정치개혁자인, 또 학자인 조광조 선생과 그 일파가 사화로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기묘사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파들은 조광조 선생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했습니다. 대궐 뜰 안에 있는 나무잎에다가 벌꿀을 가지고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주초위왕 ’이라는 이 한자 네 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그것을 파먹도록 했습니다. 그 ‘주초위왕’ 네 글자 파먹은 그 잎을 따다가 임금한테 내보입니다. ‘조광조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조광조가 그 일파와 같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하도 억울해서 후세 사람들이 그때 당한 사람들을 ‘기묘명현’, 기묘년에 당한 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를 입은 우리 의원들을 재판에 붙이기 위해서 동원한 증거도 보니까 가지각색입니다. 전과 20범 되는 사람의 말, 사기성 있는 브로커의 주장, 그다음에 사업상 부득이해서 한 허위성 진술, 그다음에 후원금을 청탁금으로 둔갑시킨 경우 등 소위 말하는 현대판 주초위왕적 증거가 대부분입니다. 빨리 이들에 대한 재판회부 기소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묘명현인 우리 의원들을 빨리 구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기소는 표적사정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표적사정 아니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표적사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회의장 지낸 분, 부의장 지낸 분, 당 대표 지낸 분, 당 중진 등 이렇게 골고루 망라됩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표적사정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방법 역시 불법 계좌추적입니다. 영장 하나를 가지고 수년 동안에 걸친 금융계좌 전체를 추적하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괄영장, 포괄영장은 법원에서도 최근 불법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적사정과 다음에 불법 계좌추적이라는 부정수단을 바탕으로 한 기소는 빨리 취소돼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태까지 우리가 대선자금은 문제를 안 삼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대선자금 가지고 문제 삼은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된 것인지 대선자금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구속하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속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변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이번에는 세무공무원이 동원된 사건이기 때문에 세풍이라서 보통의 대선자금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 그 앞에 있었던 14대 대통령 선거 때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대선자금 20억을 받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아무 문제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한테 받은 것은 대풍이 아닙니까? 세풍이 큽니까, 대풍이 큽니까?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공소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까 우리 김윤환 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집요한 정치보복입니다. 집요한 정치보복…… 따라서 집요한 정치보복이고 또 이것은 불법 계좌추적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장 이 기소도 취소되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공소취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총리께서는 이 기소취소 문제를 검토하겠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건의하겠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총리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국익차원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여당의원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지절입니다.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다는 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여당도 포동포동 살이 찝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여당에 들어간 돈이 160억입니다. 우리는 80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되겠습니까? 권력 있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권고여비지절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당에 있던 후원자들은 전부 다 떠났습니다. 그 대신 여당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들이 전부 다 몰려들었습니다. 수십억 원씩 후원금을 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재벌들이 낸 돈이 순수한 후원금입니까? 이 거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모두 의석에서의 참견은 이제 그만하십시다. 됐어요. 2분 남았습니다.

우리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정치제도가, 자금제도는 안 됩니다. 정치자금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받아야 됩니다. 기업체가 낸 그 세금, 법인세 1%를 모아 가지고 정당 간에 공평하게 분배하고 그 외에는 일체로 정치자금은 못 받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정치정화가 됩니다. 깨끗한 정치가 됩니다. 지금 이 제도를,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선거법과 연계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연계 없이…… 박광태 의원! 공천받겠어, 그만 조용히 있어. 이제 공천 그만하면 받겠다…… 정치자금법을 신속하게 무조건적으로 연계 없이 개정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여당이 정치자금을 독식하려고 한다면 그 독식한 정치자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결국 선거에밖에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드는 중선거구제를 하려고 그럽니까? 중선구제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버린 제도입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깨끗한 정치원년을 베풀어 나갑시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동안에 특히 왼쪽에서 많이 성원의, 성원의 고함 소리를 질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리께서의 결단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희태 의원, 감사합니다. 비교적 선비답게 했는데 어쩌다가 오해를 받아 서…… 다음은 전북 남원 출신 조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골 남원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세기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다가올 21세기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의 새 천 년이 되도록 국가발전 전략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 낸 국민의 도움으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사태를 극복하고 국가를 파산의 위기로부터 구해 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누적된 병폐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총체적으로 부실화된 국가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각 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생겨나고 정략적으로 국정을 방해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기득권과 구태에 안주하여 개혁이라는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이러한 시도를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역사의 사명이요, 새 천 년의 희망과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총체적인 개혁 이외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은 새삼스런 말이 아닙니다. 개혁은 참으로 힘들고도 긴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60%가 넘는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한 총리의 굳은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최근 도․감청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감청이나 정보제공 요구는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즉각적이고 획기적인 개정이 절실하다고 보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청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그 대상범죄가 현재 130여 개 범죄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간첩, 마약, 테러, 조직폭력과 납치, 유괴, 가정파괴범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 수준인 70여 종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범죄수사 목적 3개월, 국가안보 목적 6개월인 감청허용기간을 각각 1개월과 3개월로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수사편의만을 생각하여 장기감청을 고집할 게 아니라 대신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해서 감청에 대한 수사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셋째, 긴급감청에 착수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기간을 현재의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간에 긴급감청 목적을 달성해서 도중에 중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수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얼마든지 통화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 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경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검사는 사전에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그 대상범죄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허용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불법 도․감청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재의 처벌규정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전향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총리! 국민들은 지금 국가기관이 불법도청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과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안과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도․감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셨고 국정원에서도 불법도청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야당은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도․감청을 실시하고 있고 정치인 등 국내 주요 인사의 통화를 감청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과연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확인한 결과 불법도청이 없다면 모든 국민들이 속 시원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 못지않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 민간 사설기관에 의한 도청과 몰래카메라 등입니다. 불법도청이 의심되는 심부름센터 등 사설업자가 전국적으로 140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돈 되는 일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간 사설업체의 불법도청과 도청장비 등의 도입 그리고 제작․판매를 철저히 단속해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단속 현황은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이부영 총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광범위하게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밀로 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는 국정원의 인력과 조직편제를 누설하고 업무내용을 허위로 조작해 발표한 것은 명백한 국익 손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총무가 언급한 국정원 8국은 평상시엔 외사, 보안, 통신첩보 등을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일부 직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감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8국 직원 모두가 24시간 불법도청만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날조해 주장한 것입니다. 제8국은 국가 안보의 핵심부서로서 함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구이며 이 같은 기능의 조직은 과거 중앙정보부 출범 때부터 있었던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나라당이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는 것은 현 정부와 국가기관에 흠집을 내려는 정략적인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기밀부서의 노출이 아니라 불법 도청을 막자는 데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 소위 폭로성 발언을 하는 그런 야당 원내총무가 있습니까? 더욱이 한나라당은 단순한 추측과 의혹만을 가지고 국정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국정조사요, 누구를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현 정부에 흠집을 내고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당리당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기밀사항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국정원을 음해하여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명백한 국익 손상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정원 제8국의 조직편제와 인원 등은 국가정보원법상 비밀사항이므로 직무수행상 이를 지득한 공무원은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영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기밀사항을 언론에 공표한 행위는 공무상의 비밀을 명백히 누설한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3과 그리고 형법 제127조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부영 의원이 이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폭로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와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국가정보원직원법에는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영 의원의 경우 만일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의 공모관계가 밝혀질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국정원은 이부영 의원의 불법도청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무고라고 국정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나라당은 국정원장을 고소하면서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는 소명자료와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장관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고소를 하였다면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는 이부영 의원의 언론발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국가정보원 직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국정원의 불법도청 여부는 지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고 만약 허위일 경우에는 국사범과 같은 중범의 차원에서 엄중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부무장관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그룹 대주주이자 중앙일보 사장인 홍석현 씨를 조세포탈혐의로 구속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과 야당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홍 사장의 탈세액은 25억 2700만 원, 1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선량한 국민 2527명의 몫에 해당하는 엄청난 탈세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 언론단체의 언론조사에 의하면 홍 사장 구속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국민들이 64%이고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이 21%로 나와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그 처벌에는 언론사 사주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세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개혁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정권이 신성불가침으로 쌓아 올린 탈세의 성역을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정권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총리!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홍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과연 언론탄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보시는지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일부에서는 검찰의 사법처리가 언론 길들이기, 표적수사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은 언론사 사주로서의 홍석현 씨를 표적으로 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수사에 대한 지시나 간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표적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풍사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은 한나라당의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 사건의 본질은 국세청이라는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대선자금을 모금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대한다고 해서 수사를 중단해서는 법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보호를 하고 사법처리를 유보해서는 국가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을 철저히 수사해서 그 핵심 배후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지금 중간수사 발표만 했습니다. 왜 조속히 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끕니까?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검찰발표에 의하면 서상목 의원이 불법 모금한 자금 중 거액이 한나라당 소속의원 20여 명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들은 그 자금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아들․사위 등 주변 인사들에게 건네주거나 자신의 주택개조비용으로 충당하는가 하면 친지나 보좌관의 이름을 빌어서 개설한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한 사례 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데 이어 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현재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면 그 현황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찰발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핵심혐의자인 이석희 씨가 미국으로 도피해서 조사를 못 한 관계로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석희 씨를 조속히 귀국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이 세풍사건을 수사하면서 후원회 계좌내역 중 91년부터 입출금 내역을 조사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풍사건 이전의 거래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자를 찾아내어 조사하거나 사용내역을 추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에서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에 대한 무차별 추적이요 정치사찰이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은 터무니없는 왜곡 과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 4월이면 제16대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새 천 년의 첫해에 실시되는 내년 선거는 과거의 불법․타락선거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정권에서는 부정선거와 검찰의 편법수사가 늘 문제 되어 왔습니다. 지난 4․11 총선 때는 어땠습니까? 금권과 관권, 폭력과 흑색선전이 난무한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여당의 불법에 대해서는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야당후보가 조금만 잘못이 있다면 크게 문제를 삼아 표적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몽테스키외는 그가 쓴 ‘법의 정신’에서 검사가 활동하기 때문에 시민은 평온을 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검찰도 이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공평한 법 적용으로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된 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더 이상 불법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해야 한다는 확고한 선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도․감청에 대한 정치공방은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도․감청 시비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 내고 조속히 법 개정을 성취시켜서 국민에게 그 성과를 돌려 드립시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드러난 만큼 정부에서는 법의 개정에 그치지 말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속히 국민 앞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부의 조치를 지켜봅시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불법도청 여부는 사법처리결과가 시비를 가려 줄 것입니다. 이제 소모적인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경쟁의 정치로 나아갑시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구태와 비효율을 거부하고 개혁과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가속화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찬 새 천 년을 맞이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영도 출신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 영도 출신 김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의 도청․감청 공포증은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비화기를 쓰고 전경련이 회의를 하기 전에 도청장치가 있는지 회의장을 검색했다는 사실은 분명 이 나라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방불케 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제와 감시의 상징인 우리 사회의 빅 브라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도 전화 대신에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이 일상의 인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도청․감청 공포에 떨어야 합니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통신재앙입니까? 거의 모든 시민들은 사생활 노출과 엿듣기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감청의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팩스, PC통신, E-메일 등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뒤져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까지 도청․감청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명과 광고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통신불안에 대한 체감지수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마음 놓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도․감청 노이로제가 사회적으로 파급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감청의 속성과 정보사회의 특성을 무시하고 과거처럼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할수록 의혹과 불신은 증폭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감청은 통신인권의 문제이자 정부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감청은 권력수사기관의 은밀한 방 안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누구도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감청을 하는 자와 감청 남용을 막아야 하는 자가 다 같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결코 공권력의 불법이 고발될 수 없는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감청은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시민 감시의 불모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불법 감청이 단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과연 불법 감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사실확인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일선기관의 감청 체계이며 구조입니다. 부처별로, 기관별로 다르고 발표할 때마다 통계숫자가 달라집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요구한 자료는 아직도 집계 중이라고 하면서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질책이 있고 난 다음 날 부랴부랴 4부 장관이 모여서 도․감청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그다음 날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 광고를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는 5단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꼭 1년 전의 필름을 그대로 재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년이 지나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고해성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의 약속을 이행했더라면 왜 비싼 광고비를 들여 또다시 광고를 해야 했겠습니까? 국무총리! 지난 1년간 도․감청의혹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한마디로 국민을 향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윗분을 향해 진실을 덮어 버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혹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모 일간지에 8국 즉 과학보안국의 실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시 감청대상자가 1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상시 감청대상자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것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은 우리 당의 이부영 원내총무를 공무상 기밀누설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는 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에 대한 본질적 의혹을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청은 정보기관의 고유업무라면서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유일 야당의 총무를 고발하는 비이성적 작태를 보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언제까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억누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을 것입니까? 국민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라는 우산 아래 개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보기관의 장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판단력으로 막중한 국가안보 정보업무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인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이와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왜 불법감청 의혹을 받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정보원 원장의 말 바꾸기입니다. 처음에는 국가정보원의 감청시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 감청시설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나도 들어갈 수 없다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둘째는 국정원을 감사하는 국회 정보위원에게도 감청시설의 유무를 확인하기를 거부하는 전시대적인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보안국 소위 8국의 실체문제입니다. 국정원 8국에는 국내감청을 위해 직원 300여 명이 24시간 철야근무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북관계는 9국 과학정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간의 지적대로 이곳이 국내정치사찰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찬 전 안기부장도 며칠 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국가기밀이라면 직무상 비밀을 공개한 이종찬 전 안기부장부터 구속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로는 감청전문요원 300명은 엄청난 인원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감청건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정도의 감청을 하기 위해서 300여 명이 주야로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수상합니다. 다섯째로 국가정보원이 불법감청장비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국가정보원이 불법감청을 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불법감청장비를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누가 어떻게 사용했으며 무슨 돈으로 사용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감사원의 도․감청 특감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국정원을 제외시킨 것도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습니다. 차제에 총리께서는 감사원 감사는 언제 어떻게 실시되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감청의 전 단계인 정보제공건수가 국정원이 금년 상반기에만 5645건으로 수만 명이 대상이 되고 있어 작년에 비해서 무려 205%나 증가했습니다. 일반 범죄수사권한이 없는 국정원이 이렇게 많은 통화기록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감청을 하기 위한 조사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정치인이나 국내인사에 대해 대규모 상시 감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는 것입니다. 국정원을 최초에 만드신 창설자로서 총리께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불법감청 의혹과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도청․감청문제는 우리 인권시스템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감청 절차, 허가, 집행, 통계, 사후관리 등 어느 하나 감청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통신인권은 주먹구구식 법 집행과 총체적 부실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감청은 줄이고 도청은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작년 상반기 긴급감청 건수가 대법원과 검찰 간에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둘째, 감청은 줄었다고 하면서 감청장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175대가 인가되었습니다. 또 다 같은 감청장비인데도 경찰 감청장비는 공개되고 국정원이나 검찰에 가면 국가기밀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정통부는 금년에 163대의 감청장비를 경찰에 인가해 주었는데 총리께서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는 경찰은 124대만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39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차제에 총리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감청장비를 정통부에 등록․인가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청을 위한 별도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1대에 수천만 원씩이나 가는 감청장비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구입한 것입니까? 불법 편법예산을 당장 중지시키십시오. 다섯 번째, 특정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감청허가서, 검찰․경찰의 청구서 및 집행대장 사본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가장 단순한 서류인 전화국의 집행협조대장을 정보통신부에서는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웃지 못할 답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법원의 허가서, 검찰․경찰의 청구서나 전화국 통신회사의 집행협조대장을 현재로서는 대조․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통계자료가 다 다릅니다. 국민은 발표할 때마다 틀리는 자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것부터 고칠 용의를 묻습니다. 이상 간단히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청의 통계자료 집계기준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감청 건수가 줄었느니 늘었느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둘째는 감청의 투명성과 적법성의 문제입니다. 감청이라는 것은 힘 있는 권력 수사기관과 상대적으로 힘 약한 통신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무도 검증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근거자료가 남는 감청과는 달리 각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감청은 정부가 부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현재로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는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국정치 현실상 국회의 일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에 묻는 뜻을 충분히 짐작하리라 믿습니다. 셋째는 감청장비에 대해 속 시원히 밝혀야 합니다. 베일에 싸여 있을수록 국민은 의혹을 더욱 갖고 의심을 하는 법입니다. 본 의원은 경찰청 감청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본 결과 국가정보원은 330대의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은 200대 이상의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선별로 보면 동시에 각기 400회선에서 1800회선의 감청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감청장비의 수준이 낮은 경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장비의 최소한의 수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모든 감청장비와 운영조직, 예산 등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청장비나 이것 자체가 국가기밀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밀이라고 강변하는 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기록 등 정보제공이 남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서류 하나만으로 국민의 사생활 노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정보제공이 금년 6개월간 9만 3000여 건에 60만 3485명으로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물경 50.3%가 늘어났습니다. 정보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원의 영장 수준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제공되는 통신정보 중에서 감청을 했거나 범죄자를 기소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불법도청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국 1400개소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관계상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감청비밀보호법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150여 가지 해당범죄에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대폭 축소해서 국가안보, 마약, 강력 등 3대 범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긴급감청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인권유린 현상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청은 통신비밀의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청이라는 예외에 또다시 긴급감청이라는 예외의 예외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긴급감청이 사문화된 지 오래이고 논란 끝에 통과된 일본의 최근 법에서도 긴급감청 조항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힘 있는 수사기관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는가 하는 것이 이 법의 생명입니다. 힘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통제는 권력구조상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의 요구에 의해 현장이 확인되고 자료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과반수 의결이라는, 다수결 의결이라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다수당의 폭력으로 감청의 실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국회가 정기적으로 현장에 접근하고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대략적인 개정방향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정보에 대한 유혹을 버려 주십시오. 정보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남의 뒤를 손쉽게 파헤칠 수 있는 도청․감청을 선호하게 됩니다. 도청․감청은 마약 같은 존재여서 한번 손대면 그 맛을 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회와 조직을 결국은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선언하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청․감청에 의한 보고를 단 한 줄도 한 자도 듣지도 보지도 않겠다. 대통령은 도청과 불법감청에 근거한 보고서를 작성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이것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감청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인권적 대통령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통신의 자유 선언을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비밀과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까지 국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불법적인 도청․감청에 관해 양심선언을 할 경우 어떠한 행위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 사면기간을 둘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울러 이 이후부터는 불법감청에 관한 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권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궁해서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 그리고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 정보통신회사들은 그동안의 통계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지금부터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여 ‘감청백서’를 매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통신인권의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 여당과 과거 야당 탓으로 비정 에 대한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도청․감청은 정보사회의 최대의 적입니다. 새 천 년을 맞는 우리 국민에게 최대의 선물은 도․감청에 대한 불안을 확실하게 씻어 주는 약속과 실천일 것입니다. ‘빅 브라더’의 사망선고로 새 천 년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맺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시간은 오전에 있었던 여섯 분 의원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이규택 의원입니다.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에 여당의원이 원내 제1당이자 유일 야당의 원내총무를 처벌해 달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아무리 공천을 눈앞에 둔 의원의 충성경쟁이라고 하더라도 분노에 앞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처벌해 달라는 그러한 그 의원의 자질문제와 함께 정치적, 법적인 부당성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찬형 의원께서 이부영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국사범 같은’이라며 운운한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찰라에 이부영 총무는 3당 원내총무가 총무회담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야당총무를 ‘국사범’ 어쩌고 운운하면서 처벌해 달라는 것은 도대체 현 정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현 정부 여당은 국사범과 국회운영을 동시에 국사를 논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이 야당을 외각으로 때리기 위한 노련한 수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야 총재회담을 열겠습니까? 대정부질문에서마저도 서로가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가 화해와 포용의 정치를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 총무를 처벌해 달라는 그런 방식의 발언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둘째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책무로서 한 국정감사 중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고소․고발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 자리에서까지 와서 국사범 운운한 그 치졸한, 그 파렴치한 그 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운운하며 ‘모든 직원은 재직 중에는 또는 은퇴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안기부장은 퇴직한 직원으로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8국과 9국의 업무를 상세히 밝힌 바 있었는데 그러면 정부 여당은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안기부장은 말해도 좋고 원내총무는 국정감사에서 얘기하는데 무슨 고발․고소를 하고…… 이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련내용에 대한 속기록에서의 삭제와 그리고 당사자 조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5일간의 대정부질문이 상호 비방이 아닌 건전한 정책질의와 대안제시로 마감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상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조찬형 의원에 대한 이규택 의원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발언 당사자인 조찬형 의원의 해명성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이규택 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로 얘기해서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이러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이 됩니까? 제가 오전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부영 의원의 불법도청에 대해서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무고라고 국정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나라당은 국정원장을 고소하면서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는 소명자료와 근거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한나라당이 고소를 하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는 이부영 의원의 언론발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허위사실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날 경우에는 이것은 진짜 국사범과 같은 중대한 차원에서 엄중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국가의 최고기관이 엄청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만일 허위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어느 나라에 그런 야당의원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수사결과 밝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엄중처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직원법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부영 총무께서 국회 정보위원 차원으로 취득한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언론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도 현재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들었거나 이렇게 된다면 국정원직원법에 의해서 공범이 된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렇다면 공범관계로 처벌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정원 직원이었던 사람이라도 직무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대해서, 이 국정원 기밀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보라 해 가지고 책임 없이 어떻게 야당 원내총무가 그런 것을 발설합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존경하는 우리 이규택 의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한 해명성 발언 같은 것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야 간에 대립되는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발언자를 통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선용하도록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