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장관 또 외무장관 나오셨으니까 몇 마디 물어볼 말도 있고 또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아까 우리가 두 분 오시기 전에 대강 사실에 대해서는 파주 출신인 정 의원의 사실내용에 대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을 나오시라고 했읍니다. 외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은 이 4월 5일에 생긴 파주에 있는 미군 제24사단 소속의 헌병 80명이 우리 한국주민에 대해서 이때까지 보지 못한 만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들었으면 그 얘기를 조사보고한 내용을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문지를 통해서 알었다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취한 내용을 우리한테 공개말씀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에서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이번에 이 만행은 과거에 개별적으로 생긴 몇 가지 불미한 그와 비교해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읍니다. 그것은 80명이나 되는 군인, 특히 군의 군율을 갖다가 감시하는 헌병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행동을 집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군기가 마비되었으면 이와 같은 못된 행동을 집단적으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부에서 미군 측에 대하여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 성의 있는 답변도 없고 무슨 조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를 통해서 봤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은 굴욕으로 보나 안 보나 이것입니다. 아까 내가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자신이 제2차 대전 종말 이후에 민주주의의 꽃이 핀, 소위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꽃이 핀 미국 자신의 번영을 자유를 위한 동시에 또한 삼팔선 이북에 있는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갖다 놨다 말이에요, 또는 우리를 원조해 준다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그네들은 과거에 아세아인들이 싸워 보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미국 안전을 위해서 방어한다 투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진영의 보장 내지 원조문제하고 그것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군인 중에 일부분이 우리 국법을 무시해 가지고 이와 같은 불법적 행동을 하는 것은 전연 별개의 각도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의 새로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이것을 단호히 배격하는 동시에 엄정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행정부에서는 그간 이와 같은 사태를 청취한 다음에 무엇을 구상하고 있었는가, 특히 외무부에서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외무부에서는 그간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하자고 해서 약 4년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외무부 아닌 딴 방면에서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체결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신문보도는 그 불성의가 우리 행정부의 수뇌부에 있는지 미 행정부의 수뇌부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게재해 놓았는데 우리 행정부 측 내의 외무부에 잘못이 있는가 혹은 또는 미측의 성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 점을 밝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라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 두뇌에 확실히 좀 주입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아까도 이 자리에서 지적했지만 행정협정이 없으니까 외국인에 한해서 국내에서 생긴 불법에 대해서 우리 국법이 탓치 못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특히 법무부장관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가령 일본 같은 나라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겼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행정협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적어도 자기네 독립국가의 법에 의해서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생겼어요. 즉 말하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행정협정이 안 생겨도 우리 주권국가로서 의당히 법의 집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견해가 생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행정협정이 생기지 않은 이상에는 외국군의 행동에 대해서 치외법권적 그러한 특권을 주어야 된다 이와 같은 의견이 생기는 것인데, 만약 현 법무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협정이 안 생기는 이상에는 5년 10년 20년이고 간에 외국군대의 국내에 있어서의 불법행동을 처단하지 못한다는 사고를 옳다고 본다면 그네들은 무법천지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행정협정이 생기기 전에 외국군이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감독을 배반해 가면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적 행동을 했을 적에 우리 주권이 우리 형사의 그 권한이 미치지 못한, 그네들한테 미치지 못한 원인을 그 이유를 좀 우리들한테 얘기해 달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이유가 생겼느냐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의 생각에는 세밀한 행정협정이 생기기 전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발동할 적에 세세한 기술적 문제에 마찰이 생길 염려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려해도 좋겠지만 전적으로도 우리의 주권행사를 외국군대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북의 빨갱이들이 쏘련군대의 만행을 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일본군의 만행을 봤고 쏘련군대의 야수적 만행을 봤고 오늘 우방국가의 군대가 우리 국내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네들의 얘기는 제외하고라도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양심에 비추어서 참지 못할 격분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 법무장관에 대해서 대개 공통된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결국은 무어냐 하면 그간 특히 법무장관이 들은 보고내용을 우리한테 주지시켜 주시고 행정협정이 안 생겼으면 금후라도 체결이 안 되면 이와 같은 사태를 묵과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우리가 문제를 볼 적에 행정협정이 체결 안 돼도 우선 해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외교 면에서 행정협정의 체결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또 그와 같은 기술적 마찰문제는 더 협의해서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5년 10년 막 해 먹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행정부가 법무부가 어째서 우리 국민 앞에 내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우리 아세아민족은 각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얘기를 단상에서 하는 것은…… 김달호 자신이 하는 얘기는 또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요, 우리 국회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부디 미국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와 같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생각을 찾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달라 그 말씀이요, 여러분도 좀 용기 있게 우리네 입장에 호응해서 일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특히 외무부에서는 유엔군사령부나 미군 수뇌부나, 현재 미군 수뇌부나 또는 미국 행정 수뇌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할 용의가 있나 없나, 왜 못 하느냐 그 말씀이여. 이것 한다고 해서 원조가 끊어질 염려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밥 먹여 주는 것하고 밥 먹여 준다고 해서 학대하는 데 항의하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이와 같은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묻는 말씀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더 풍부한 내용을 설명해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이 좀 알도록 해 주고 국민한테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밝혀 달라 그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하시겠어요? 법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지금 김달호 의원께서 4월 5일 파주군에서 일어난 이 미군헌병의 불법사건을 보고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일어난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은 4월 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올시다. 이것을 우리 검찰로서 알게 된 것은 좀 시기가 늦어서 작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있는 문인구 검사를 현지에 파견시켜서 조사해 왔읍니다. 그래서 그 조사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4월 5일 날 오후 4시쯤 해서 그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라는 데서 거기에 미 24사단의 헌병대가 주둔해 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상평이라는 이 구두 닦는 당 17세의 소년과 미군 제24사단 소속 이등병 게레스라는 사람과의 언쟁 끝에, 그 언쟁이라는 것은 이 평소에 이 구두 닦는 열일곱 살 먹은 소년하고 게레스라는 사람과 면식이 있는데 그날도 이 담배를 양담배를 사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을 미 군표를 이 게레스라는 사람에게 5불을 주었는데 이 군인이 이 돈 군표 5불을 받고서는 담배를 주지 않고, 주지 않기 때문에 언쟁이 벌어저서 이것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군인이 이 최 소년을 구타하고 하기 때문에 이 최 소년은 부득이 돌을 가지고 돌 2개를 던져서 1개를 그 군인의 팔꿈치에 맞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일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결과를 나타냈느냐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군인이 자기 대에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결과로서 그 헌병중대의 중대장인 스미스 대위가 대원을 소집해서 약 70명을 대동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풍리라는 데에 와 가지고 수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는 310호가 있는데 305호가 수색을 당하고 그 물건의 피해를 입은 호수가 180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병대원들은 이 가가호호를 수색한 결과에 물건 압수한 것이 자세한 숫자는 아직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고된 전 건수가 2324점, 이 값을 추산할 것 같으면 350만 환 정도의 물건을 압수를 해 갔고 그 후에 이 4월 8일부터 4월 22일 그저께 오후까지 돌아온 물건 건수가 2811점이올시다. 그러니까 신고한 건수보다는 돌아온 건수가 더 많으니까 이 신고라는 것이 잃어버린 사람이 창졸간에 물건을 압수당했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를 모르고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한 숫자보다도 더 많이 돌아왔고 또 이 돌아온 연후에 이 피해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물건이 아직도 있다니까 실제에 압수당한 물건은 이 이상의 건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압수뿐 아니라 그 동리에 있는 청장년 약 100여 명을 그 중대에 연행한 후에 방공호 부근에 양쪽 손을 머리 뒤에 얹히게 해서 억류했다가 약 1시간 후에 이것을 석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헌병중대에 우리 경관이 약 10명가량 파견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교대근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4명이 있었는데 4명도 처음에 미 군인들이 비상소집을 해서 출동하기에 따라가 보았더니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리고 했읍니다마는 우리 경관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수색과 압수와 또 체포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서에 연락을 하고 해서 지서주임이 와서 항의를 해서 물건을 돌려주기로 된 모양입니다. 이것이 어제 문 검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의 대략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 사건을 저희들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택을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하고 사람을 체포할 때에는 응당 영장이 있어 가지고 해야 할 터인데 영장 없이 했고 또 미군에서 이러한 필요를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러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 관헌에 연락을 해서 관헌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우리 정부로서는 외무부로 하여금 미군당국에 엄중 항의를 하도록 지금 조처 중에 있읍니다. 아까 김달호 의원께서 이 행정협정이 없으니까 이런 군인을 우리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마 이런 요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6․25 사변이 발발된 직후에 대전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협정이 된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자세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대략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우리나라에 진주해 오는…… 와 있는 미군군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행위를 범행했을 때에는 우리 재판에 복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군법회의에 복종하게스리 이런 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우리 법에 비추어서 확실히 이것은 불법으로 불법수색과 또 불법압수와 불법체포를 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협정에 의해서 그 미군이…… 미군의 해당 관헌이 이것을 조사해서 처단하게 해야지 우리 법을 발동해서 우리 관헌이 이러한 미군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 비추어서 확실히 불법한 행위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외무부를 통해서 엄중히 항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외무부장관……

의장! 추가해서 한마디만 물어볼 것이 있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 끝난 다음에 하세요.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김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유엔 또는 미국과의 행정협정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고 상서스럽지 못하게 최근에 불상사가 일어난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행정협정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 이태 동안을 두고 유엔 당사자 더우기 미국을 상대로 해서 행정협정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역설해서 늘 주창해 왔읍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아직까지 결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휴전협정은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전시상태…… 준전시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좀 어렵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6개국이 합의를 보아야 될 텐데 수가 많은 만큼 합의가 졸연히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늘 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받어드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행정협정이 필요하니까 속히 체결해 달라 그러한 요구를 최근에도 최촉해 왔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그 사태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엄중히 항의를 제출할려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상의 보고말씀을 여러분께 올립니다.

의장! 추가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네, 잠깐 한마디 제안자가 말씀하세요, 먼저.

지금 법무부장관이 대전에서 생긴 얘기를 했는데 나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희미하게 기억에 소생되어 오는 감이 있는데 그때에 잠정행정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는데 그때 내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그때 것은 재판권만 그네들한테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던가요? 가령 범인을 체포하는데 그때 아마 해석이 구구해 가지고 체포해 온 재판권은 거기에다 회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근거를 알어보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만약 지금 현행범을 우리 관헌이 손을 못 댄다고 하면 장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차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려고 합니까? 가령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논리가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요번에 파주에서 체포 못 한 사람들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세요. 해석이 좀 희미한 문제인데 범죄자를 체포할 수 없다…… 재판권은 그네 미군에 가 있지만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이다음에 오는 사태를 어떻게 법무책임자로서는 범인을 방지하는 데 보장하겠느냐 말이에요. 외무부장관이 지금 전시상태 준전시상태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는 지금 행정협정을 거부해 왔다 그런 말씀인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행정협정이 평화 시에는 되는 것이고 전시 내지 준전시상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는 어떠한 근거에서 생긴 얘기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특히 흔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정 이후의 사태는 이것은 준전시다, 평화시는 아니다, 평화시하고 전시하고 중간에 준전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준전시다 해서 그 모호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 모든 법 해석에 혼란이 오는데 제가 일전에 모 군인의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서 때에 저는 그때에 변호인은 아니지만 그때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불충분한 참고서 내에서 조사해 본 결과에는, 특히 외무부장관 이 점 한번 상기해 두시면 좋을 것이에요. 물론 과거에 독일이 점령할 때와 같은 그와 같은 사태가 버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국제법의 지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컥 제8회가 유엔총회에 보고한, 언커크 1954년 제8회 유엔에 보고한 그 보고서 내용에는 ‘휴전협정이 성립된 뒤에는 평화가 왔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 아마 참작해서 해석의 소재가 되지 않을가 해서 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이 운크라에서 네이산에게 위촉해서 만든 한국부흥계획서 네이산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는 ‘한국휴전협정 이후에는 평화가 왔고 평화경제로 이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전시나 준전시나 이것이 중요하고 만약 준전시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국내법의 해석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담도 우리 자신들이 평화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 해석도 평화라고 할려고 하는 것은 옳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령 참전 16개국의 경우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그러면 미국이든지 16개국이 휴전협정에 싸인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싸인을 안 했읍니다. 협정의 당사자가 못 되었어. 그러면 이를테면 법률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시냐 평화시냐 하는 제3의 권이 되고 말어…… 휴전협정 싸인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갖다가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싸인 안 들었으니 제삼자의 입장이요 전시도 아니고 평화시도 아니고 모호한 시기가 아닌가 이와 같은 문제가 성립이 되지만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스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싸인한 참전 16개국은, 미국이나 기타의 16개국에서는 현재 자기네가 전시로 생각해서 전시법을 쓰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어요. 휴전협정에 싸인 안 한 우리 한국은 이것은 전시다, 전시다 이렇게 조금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식으로 싸인한 그 나라에서는 평화시의 법을 쓰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외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아까 외무부장관이 미측에서 준전시이기 때문에 행정협정체결에 대해서 아직은 응낙할 수 없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게 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무장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는 오늘로 종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더 하신 뒤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나왔습니다. 박영종 의원……

행정협정이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로되 그 이론은 여하간에 법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의 관리나 군대나 국민은 어디까지나 법치주의의 정신에 복종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아직 연합군과 우리나라 사이에 행정협정이 없다고 해서 어떠한 외국사람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탈법적인 혹은 위법적인 행동을 할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는 외무장관에게 그 행정협정의 문제를 가지고 더 묻지를 않겠읍니다. 또 국회에서 어떠한 사건 하나하나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내내 잊어버리고 있던 문제를 갖다가 사건이 나며는 다시 들쳐서 얘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좀 우열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상 추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당 여러분이 국회법을 개정할려고 하시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회를 운영한다, 그 좋은 말씀은 어느듯 꿈과 같이 살어졌기에 말이에요, 요새 연일 신문지상으로 이 문제가 떠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인 내무분과위원회나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오? 이에 대해서 아무런 연구나 혹은 장관을 그 위원회에 불러다가 알어보아 가지고, 보고시간이라는 것이 국회의 일정에마다 있는데 그때에 아무 말씀이 없어 가지고 이 문제가 본회의에 위대한 진보당의 부당수 김달호 씨의 발동으로서만 상정되도록 만들었는가, 참 위대한 자유당에 대해서 다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된 것은 결코 저는 국회의원의 자기의 헌법적인 권한이나 혹은 직책의 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은 부끄러운 아주 부끄러운 치욕적 기록으로 저는 기억할려고 하는 사람이올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론기관에서 또 쓰고 또 쓰고 언론기관이 그 여론으로서 압박을 주므로서 의사당에까지 이것이 올라 나오도록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국회의원은 언론인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기를 도대체 너무나 유치한 문제부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본 의원부터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호 씨라고 하는 법무부장관 국무위원은 법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며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무엇으로 알며 국무위원이라는 직책을 무엇으로 아는가, 문제가 사회에 확대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질문으로서 제기될 때에만이 비로소 법무장관 국무위원이 그때 국민 앞에 나오셔서 ‘사건의 경위가 이러저러합니다’ 해서 말단 경찰서 경사…… 그 수사의 기록이나 읽고 있는 것같이 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직책이며 국무위원의 창의이며 그 활동인가? 신문지의 보도를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발언이 무효이라고 한다고 하는 전제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오늘날 여기에 김달호 의원이 제기했고 모든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게 된 것도 신문지상의 보도를 자료로 한 것이지 어느 검찰관의 조사보고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것을 원용하는데 지상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속수무책이여…… 가지고 대통령에게 대해서까지 지시를 앙청한다고 하는 것같이 그렇게 보도된 신문을 보았는데 과연 법무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 이것은 어떠한 행정부 부처의 차이가 없이 국무위원으로서 묻는 것인데 그러한 방식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내치상으로 보아서 적절하다고 믿는가? 그 문제 자체가 직접 외교적인 문제는 아니지마는 그 문제의 발전 여하에 따라서는 외교문제화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미묘하고 복잡하고 대단히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곤란한 입장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최후의 결정자이며 최후의 대한민국의 태도를 표현할 책임을 질 대통령에게 가서 ‘결정을 해 주십시요’ 하고 이렇게 앙청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록을 먹고 대통령에 그게 부하로 쓰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명한 방책으로 생각하는가?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자기가 전적 책임을 지고 잘못될 때 가서는 자기 목을 내놓고 민심을 수습하고 잘못되었을 때 가서는 자기 사표를 내놓고 외교의 감정을 수습할 여유를 남겨 두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찌해서 이 국회 의정단상에 와서 ‘무엇은 불법입니다’ ‘어떠한 가택수색은 불법입니다’ ‘무슨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다 하시는 명명백백한 그 두뇌를 가지시고 현명한 법무부장관이 말이여 자기의 동료인 국무위원과 얼마든지 국무회의에서 의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처럼까지 방치해 두었든가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무사주의한 비굴한 정신의 반영이 아닌가, 또한 민족적으로 볼 때에 사대노예근성의 발로가 아닌가? 나는 이 순간에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률 밑에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떠한 법 혹은 무법 아래서 살아야 할 것인지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며칠 동안에 이러한 사건의 접종 으로 말미암아 그 의심을 더우기 깊이 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발표해 둡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자세한 몇 가지의 질문이 여기에 계속될 것인데 그 전제로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엔군 측의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의와 법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해 둘 두 가지가 있읍니다. 혹은 그 사람들의 부분적인 착오는 과거에 또는 장래에도 또 있을는지 모르겠고 현재 이것이 과연 부분적인 착오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 동포와 함께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미국의 병사가 한국에서 어떠한 소녀에게 폭행을 했다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데 여기에는 한국사람의 앞에서나 한국의 강토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감추면 감출 수 있는 숨기면 숨길 수 있는 본국으로 송환해 가지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그 통신을 받었다는 것을 환기합니다. 그것은 유엔군이 법을 수호하고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공정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웅변적인 자료라고 저는 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토이기군대로서 한국의 소년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는 것으로써 한국 땅 안에서 바로 사형 집행된 것을 천하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또한 유엔군의 법에 대한 태도가 어데까지나 공명정대하고 건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신뢰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자료라고 환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째 번에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무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사람이 처음에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자기 나라에서 교육받고 자기 나라에서 훈야받고 자기 나라에서 습관받은 그대로 실행할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 상륙을 해 가지고 한국 땅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에 이 나라의 무법과 이 나라의 문란에 익어 가면서 점점 문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이것이 유엔군의 그 법의 외태형 태도요 대한민국 그 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문란하게 만드는 원인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의문을 갖는 데서 다음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최근에 술 취한 군인들이 경관 정복경관을 구타하고 경찰서에 난입한 이러한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될 때에 유엔군의 군인에게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할 그러한 인상을 줄 것으로 보는가 문란시킬 그러한 인상을 줄 것으로 보는가? 양평에 또 살인사건이라 살인뻐쓰라 하듯기 접종되는 서울시 내외에, 더군다나 이 수도에서 한강에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야만적인 하여튼 사고를 내고 이러한 사건의 접종이 외국사람에게 대해서 대한민국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사상을 고취할 것으로 보는가 말이에요. 법무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단속이나 아무런 정책적으로 시책할 능력이나 어떠한 권한이나 기술이 없다는 것인가, 국무회의에서는 아무런 이에 대해서 시책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봉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변명할려고 하는 것인가? 또 부산의 해상에서 깽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열차상의 깽입니다마는 여기서 문제 되었던 파주사건과 제가 말하고 싶은 일선 상사사건은 열차사건 깽이라 합니다마는…… 부산해상의 깽은 세관직원과 상인이 결탁해 가지고 이러저러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무당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또 경상도 사천에서…… 사천 출신 국회의원이 누구신지 내가 기억하지를 않지만 내가 기억하기에는 사천의 집회방해가 일어났을 때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피해를 받었을 때에 자유당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한 사실만은 내가 기억합니다마는 사천 출신 국회의원이 누구신지는 몰라요. 때문에 사천의 군민이 너무 불쌍해서 전남 담양 출신 박영종이가 좀 대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가족을 몰살했다는 여섯 사람이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며 무죄다 무죄다 하는……이 경관들은 강등이다 혹은 감봉이다 하는 처분이 있었다, 그런데 일전에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장경근 의원은 여기에서 답변하기를 ‘아주 엄중’이라는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 엄중이라는 말이 우습게 되었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법정에서 무죄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 단순한 바늘도적도 아니요 더구나 그것은 강도도 아니요 한 사람의 살인도 아니요 몇 사람의 살인도 아니요 일가족을 단종을 시키듯기 몰살시켰다는…… 아마 인간사회의 그 범죄 중에서 가장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죄악을 ‘자기가 저질렀습니다’ 하고 진술할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고문이 없어 가지고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취조를 잘못한 경관에 대해서 강등한다 감봉한다는 내무부 자체의 행정조치는 별개로 하고 일가족을 몰살시켰다는 그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서부터 관찰하고 있던 검찰당국은 그것이 허위하였다는 것으로써 번복되므로서 당연히 그 취조관에 대해서 검찰관의 메스가 접촉되지 않는다면 법무장관이 인솔하는 검찰관들은 무신경 무책임 무지막지한 무도의한 무자격자는 즉석에서 파면되어야 할 처벌해야 할 죄인을…… 이러한 인권유린사건을 천하에다가 내놓고 있으면서 국회에서 다변자라고 해 가지고 욕을 먹는 이 사람이 부르짖으면 장 장관은…… ‘당 장관’인지 ‘장 장관’인지 저는 평안도 발음을 잘 모릅니다마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하고 내려가 버리면 쓱싹 해서 거품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이 사회에서 어느 외국군이 와서 법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법을 지킨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또 서울 시내에서 용산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소녀를, 소녀에 대해서 공동으로 폭행을 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극형에 처해 버렸다가 무죄가 되었다가 또 그것이 위증이라고 해서 경찰당국에서 그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 되는 사람을 다려다가 재조사해서 조서를 작성 중이다 이러한 것을 신문보도에 봤을 때에는 과연 본 의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원 된 사람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움직이여야 할 것인지 알 수 없어 고민을 했어요. 극형에 처했던 사람이면 그 사람이 죄인이요 번복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죄인가 또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를 갖다가 다려다가 조서를 작성한다고 이럴 때에 과연 무죄인 사람이 처음에 유죄로 판정될 만한 그만한 진술을 할 때에 가서는 그것으로써 우리는 또 무리한 조사가 없었던가 또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를 다려다가 조서를 작성한다면 이것에는 무리한 무슨 조사가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도무지 안절부절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인권보호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어떠한 정부 체계로써 민중이 그 사회에서 신뢰하고 살 수 없는 이러한 무법상태를 만들어 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민중에 있는 것도 아니요, 말단 법관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국법을 자기가 총람해 가지고 지시하고 지휘하고 나갈 그 법무장관에게…… 대통령 이전에 책임이 떨어질 것이요. 본 의원이 나온 전남의 한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호남신문 4월 16일부에 보도된 것인데 ‘첩 자식이라고 학대 어린애 사망 목부는 피검’이라 해서 서너 살인가 너댓 살 먹은 어린애에 대해서 연령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아 기사에 3세 난 자식이라고 이렇게 나 있읍니다마는 세 살 된 어린애를 갖다가 밥도 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죽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건이 났으면 광주에서 지방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대검찰청을 통해 가지고 법무장관에도 어떠한 월례보고나 주례보고 정도로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은 어떤 종합보고가 있을 것같이 본 의원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하는데 서울 수도에서 어떠한 인권유린이 있어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추궁이 없기 때문에 방방곡곡에서 나쁜 인습에서 오는 인권유린 상해치사, 어떠한 인권유린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의 그 명문이나 미사여구만 써 놓았다뿐이지 아무런 문명사회의 시민으로서 인권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해 가지고 과연 유엔군 측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국민이나 그에 대한 법관은 법을 지킬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하고 법을 집행할려고 하고 법을 수행할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한데…… 지킨다는 것이 준행하는 것도 지키는 것이고 집행한다는 것도 지키는 것인데 말이여 그러한 노력은 부족한데 천만리 바깥에서 오는 외국사람보고 외국군인보고만 법을 잘 지키라고 해 갖고 법 이론대로만 나가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같이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본 의원이 말하지 않고 하느님은 말하지 않을는지 몰라도 자기 양심에 말하기를 ‘속없는 사람아’ 그럴 거예요. 끝으로 대한민국의 법의 활동이 어디까지나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려는 입장에서 법무장관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또 첨가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검사 측의 일방적인 조사가 그것이 바로 어떠한 대상 된 인물에 대해서 국내 외인을 막론하고 유죄다 하는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보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지상의 보도는 취급하는 기관에서 탐문한 바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보도는 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수호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조사를 가지고 그저 그대로 아무개는 유죄다 하는 그 선입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묻는 것인데 검사의 말로서 인증 혹은 탐문한 것인지 몰라도 그 방면에서 새어 난 소식으로 신문에 나와 있는 것에 검사 측이 박종훈이라고 하든가 그 사람이 미군 측에 가서 헌병대에 가서 아무개 대령이나 만났다든가 무슨 대위를 만나 가지고 한 말이…… 그 윌슨 상사의 건에 관해서 말입니다 만일에 윌슨이라고 하는 그 상사가 공모한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일망타진을 하는 그 기술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해서 사전에 한국경찰에 통고를 해 가지고 미리 대기시켜서 일망타진을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는 휴대한 총으로서 발포했느냐 이것을 한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법리적으로 이것을 세련해 가지고 완전한 논리적 그 강한 입장에 설려고 할 것 같으며는 물론 그것이 만족한 조처는 아닐지언정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알은 사람이 그것을 일망타진할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반드시 그 경찰기관에 대해서 통고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모자라고 단정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만약에 본 의원이 인용하는 그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고 거기에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결론을 짓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시하면서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에요. 그다음에 그 윌슨 상사가 전등을 빼 가지고 공모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등불을 비춰 가지고 연락을 취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모자이다 이러한 것같이 그 검사와 미군 측과의 절충의 경과로서 보도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관의 사람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떠한 범인을 일망타진을 할려고 할 때 명명백백한 증거가 구성되어야 할 어떠한 장소에까지 유인해 놓고 일망타진할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만일에 도피해 버리면 증거를 포착하기가 어려울 때 거기까지 유인하는 방법으로서 전등을 이렇게 비췄다고 할 것 같으면 전등 비춘 그것만으로서 그 사람은 공모자로서 자동적으로 단정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런 관계로 이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의문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동포들이 다 건전한 판단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50퍼센트 신뢰를 가지고 이 문제의 귀추를 볼려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법무장관은 여론에 영합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질문하니까 그에 대해서 북이 울리는 정도로 말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고 면밀한 보고를 이 기회에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윤치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분이 질문을 하셨고 또 정부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단히 한 두 마디만을 말씀하고 말랴고 합니다. 또 이미 사실에 비추어서 날짜가 상당히 오래되니만치 행정부에 당국한 여러분으로서는 자기의 직책을 다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 입법부로서 이 사실을 늦게 알었다는 것보담도 오늘 여기 상정하기까지에 우리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내적 우리에 대한 당면된 직접 이 문제라는 것보담도 대한민국 현 사태에 처한 우리의 주위환경과 처지로서 대외에 대한 외교정책상 또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지극히 적은 일의 하나면서도 문제에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외람히 간단히 몇 마디를 잘 아시는 줄 알면서 묻고저 합니다. 미국헌병 한 사람이 한국의 한 어린아이와 관계된 사실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의 파급이 일어났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행히 내가 다른 신문은 못 보았읍니다마는 오늘 아침까지 시내 신문 중에는 경향신문 하나가 어저께 미국 국무장관 떨레스 씨가 AP통신 연찬회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2차로 당선된 뒤 처음으로 중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연설을 했읍니다. 이 연설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모스코바를 비롯해서 영국이나 불란서나 각국에 대한 비판이 벌써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 비판에 대한 반영이 전부가 뉴욕타임스의 사설까지도 어저께 나왔읍니다. 대한민국의 일류신문이라는 데는 이것에 대한 보도가 없다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경향신문에서 떨레스 씨에 대한 외교정책에 대한 전문을 계속해서 기록한다고 하고 썼기 때문에 나도 직접 원문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대략 그 정책에 대한 내막을 알어 두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행정부 동지들에게 오늘 이 문제를 질의하면서 직접 우리에게 파동 치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최고책임자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것을 일반 우리 국민에게 한 번 더 알리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에 와 있는 미국군대는 미국을 대표하여 와 있는 군대인 동시에 유엔에 대한 한 후원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저께도 미국 국무경 떨레스 씨가 강조하기를 세계평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유엔의 헌장선언문에 써 있는 그 정신을 강조했읍니다. 이 유엔헌장선언문에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비참한 참극을 겪은 우리 인류가 다시는 앞으로 이 불행한 이 참극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존공영하는 목표 아래 공동책임을 진다고 하는 소위 집단안전보장문제로다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둘째 문제에 들어가서는 한 개인에 대한 존엄과 한 개인에 대한 절대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국제연합헌장선언문에 발표되어 있는 것을 어저께 떨레스 씨가 다시 인용해 가지고 강조했읍니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서는 또한 여기에 관계된 행정부에 있으시는 여러분으로서는 미군에 대해서 유엔에 한 부분으로 나온 이들이 한국국민에 대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유린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직접 자기 나라 국책의 지도자요 간접적으로 유엔의 협조를 요구하고 유엔의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와 있는 미국군인으로서 이것은 위반되는 일입니다. 국제법상 법에 대한 질서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동지들이 행정협정에 대한 법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나는 행정협정이 있고 없고 간에 당연히 국제법상 한국 대 미국에 대한 문제나 한국 대 한국에 주재해 있는 연합군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해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협정을 들고나온다는 것은 너무도 사무적한 기술 면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외무부장관께서는 많이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유엔헌장정신에 의해서 한국에 주재해 있는 열여섯 나라의 한 부분 된 미국군인이 한국에 대해서 법을 유린하게 한 것은 사실이려니와 심지어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절대로 숭상한다고 하는 미국의 국책이요 유엔의 정신인 것을 무시하고 이러한 탈선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로서는 강경한 항의를 제출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그동안에 무엇을 말씀했나를 물어볼려고 했드니 이미 먼저 말씀하신 분으로부터서 또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라든지 미국대사관 이하 각부에 관계된 그분들이 대한민국 입법부를 통해서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소식 전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외무부장관에게 정책 면에 대한 한 참고적 자료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미국의 전면정책을 보며는 자기는 직접 관계를 안 한다고 하지만 열네 나라로 하여금 중공과 통상하는 데 대한 것을 다시 협의해서 말한다고 말했고 영국이 지난번에 북한에 대해서 통상한다는 것을 말했고 한국에 있는 영국공사관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중공에는 향항을 통해서 중공통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보내는 물건은 전시금수품이 아니니까 관계없다고…… 이미 중공을 통해서 간 것이 북한에 갔으리라고 하는 성명서 낸 것을 보았읍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열여섯 나라는 싸인을 했지만 우리는 직접 싸인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만일 여기에 관계된 이 일이 미국의 전면에 대한 정책 면으로서 앞으로 반드시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회에 행정부에서 나오신 동지들에게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 많이 없애시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에 여기서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정책상 한 국책으로 이것이 어떠한 방면으로 나갈 것인지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중공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열네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버뮤다회담에서 맥미란과 미국의 떨레스 씨가 만나서 어느 정도까지 타협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상론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변해 들어간다고 하며는 직접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오전에 제네바에 대한민국 대표가 가서 소위 14개 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온 그 문제라든지 등등의 모든 것에 관련성이 소련이 평화적으로 나오는 데 양보함으로써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대한민국으로서는 여기에 방비할 무엇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정책상 근본문제에 있어서 그 나라의 외교정책을 빚어내는 첫째 조건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국정을 정비하는 것 내정에 대한 국력을 충분히 하는 것 그것이 첫째 외교정책의 제일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국내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할려고 하지 않어요. 그러면 외무부장관으로서 이번 수색에서 일어난 이 사실 하나를 전례로 삼어서 여기에 어저께 떨레스 씨가 발표한 미국의 세계정책에 대한 핵심 되는 몇 가지 말씀을 문구를 끌어서 연상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한 번 더 적극성 있는 그 방편으로 나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이것만 묻고저 합니다. 그 외의 다른 문제 여러 가지는 이미 먼저 여러 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중복을 피하기 때문에 가장 막연한 질문 같으면서 이 말씀과 이 소식이 이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발언되었다고 하는 것만 발설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막연한 한마디 말씀만 질문하는 것입니다.

발언통지 내신 분이 아직 한 분 남었는데 마자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질문하세요.

외국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진주해 있는 동안에 그들이 연령으로 본다든지 또는 모든 경험으로 보아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과오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흔히 있기도 쉬운 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으로서 또 정부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아까 정부 측하고 우리 국회 측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사실 그대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로서의 엄중 항의를 해서 다시는 이따위의 외군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없도록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나는 두 장관께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 300여 호에 달하는 많은 수의 국민들이 외국군대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했고 재산권에 대한 유린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압수 또는 가택의 침입 수색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국민으로서의 당했을 때에 정부관리는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이 행위를 제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혹 장관은 말하기를 ‘장관이 현장을 보지 못했고 국장이 현장을 보지 못하고 함으로써 어찌하겠느냐?’ 이러한 가볍게시리 그 책임을 피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관리가 그 옆에 몇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그런 행위를 제지시킬 이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만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로서 그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 국무회의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즉시로 국무회의석상에서 국무위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를 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워서 재빠르게 항의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는 이 자리에 나온 장관들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도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너무도 약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에 대해서 외국사람에게 받은 바 어떠한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당했을 적에는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거기에 대처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이 나라에 외국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민을 없수히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압박을 가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한다든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군대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 많이 헤어져서 지금 주둔하고 있읍니다.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에 각 나라에 가서 일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뜻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군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나라의 국민을 무시하고 이 나라의 국권을 무시하고 행동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너무도 신경이 무디어서 남의 나라의 속박 밑에서 살어왔던 그런 까닭에 남한테 쑥스러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신경이 예민하지 못해서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읍니다. 만일 이런 기회에 정부가 원숙한 해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자꾸자꾸 생길 것이고 유엔군본부가 여기에 옴에 따라서 여기에 주둔하는 외군 수도 많이 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장관께서는 앞으로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문제를 일으키었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었다 함으로써 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며 정부에서 확고한 태도로써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피동적인 태도로서 나가지 말고 언론기관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행동을 전개해서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나라 국민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와 같이 해 주어야 이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 이 나라의 허다한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독립할 수 있는…… 독립한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나갈 수가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정부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아까 대답한 그 얘기 가지고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니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그 태도에 대해서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무회의에서의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법무부장관 먼저 해 주세요.
김달호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시기를 설사 행정협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현행범으로 이것을 구속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또 현행범 아니더라도 이 재판권을 배정한다 하더라도 구속은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대전에서 맺어진 협정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우리 외국군이 우리나라에서 범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재판에 복종 안 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체포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범에 관해서는 우리 법률에 의해서 누구든지 이것은, 비단 그 당국의 당하는 관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는 이것을 체포해서 미군관헌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범죄에 관해서 사후에 이것을 체포하는 것은 아마 이 협정에 위반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양국 간의 이 조약 이외에 행정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가령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범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군법회의에 복하게 할지언정 공무 이외에 범한 범죄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법에 복하도록 그러한 협정이 있어야 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영종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맨 처음에 왜 이것을 이 행정부에서 먼저 이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항의를 하지 않고 국회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제 와서 이 이게 되느냐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박 의원께서 좀 오해하신 모양인데 우리는……

국민에 대한 발표를 왜 안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있다가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 현지에 지방검사를 파견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이 조사에 의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 미군당국에 항의를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점 오해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국무위원 레벨에서 이것을 조치해 가지고서 항의를 하든지 아니하고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처리를 상신을 했느냐 이런 것이 신문에 났다고 하는데 이 제가 아직도 그러한 신문보도를 듣지를 못했읍니다.

의장, 항의 운운하는 말 해 본 일이 없어요. 항의라는 말은 한 일이 없어요.
답변 듣고 해 주십시요. 나중에 다시 또 질문해 주십시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질문에 응할 테니까 나중에 질문해 주십시요. 대통령에게 왜 이런 것을 먼저 미리 해 가지고 처결을 상신했느냐 이런 것이 신문보도가 되었다는데 아직 그러한 신문보도를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린 바는 없읍니다. 이 점도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질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접종을 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이러한 법을,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외국군이 이 법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으냐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 국가에서 여러 가지 범죄사실이 일어나는 것하고 또 외국이 이 나라에 진주해 와서 우리 법을 범한다든가 혹은 기타 사고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딴 사건을 말씀했는데 이 의정부 소위 깽사건에 관해서 그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리부터 절도행위를 하리라는 정보를 접하고 이것을 한 장소에 유인을 해다가 일망타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경찰에 통고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공모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한 질문이셨읍니다. 그리고 또 전등을 비췄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공모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셨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모했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증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점을 들어서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하고 미리 공모를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미군과 절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수사의 결과가 옳은지 혹은 또 미군의 수사가 옳은지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수사를 해 보아야 알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준 의원께서 이 파주사건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정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4명이 파견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떤 영문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 7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수사를 시작할 때에 이것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당한 점을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말렸는데 끝내 미군 측에서는 이것을 듣지 않고 수색과 압수와 체포를 계속했읍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 했기 때문에 즉시 자기의 상사인 지서주임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주임은 즉시 현장에 와서 미군에게 항의를 했고 또 주임은 자기 상사인 파주경찰서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해서 그 서장이 와 가지고 그 헌병대 대위인, 대위뿐만 아니라 그 상사인 사단헌병사령관이라든가 범죄수사관에게 여러 가지 항의 절충을 해서 그 압수된 물품을 반환하게 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관헌으로서는 이상 더 지난 행동을 취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왜 이 먼저 항의할 것이지 이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난 후에 항의하겠다는 말을 하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외국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로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겠고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후에 우리로서 확신이 된 연후에 항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항의는 안 했읍니다만도 그때도 항의하기로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점 오해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적절한 질문과 충고를 많이 해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준전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준전시라고 하는 것은 저쪽 상대방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우리나라에서 절대, 우리 정부에서 받지 않습니다. 준전시건 전시건 행정협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 체결을 언제든지 계속해서 촉구해 오는 것입니다. 벌써 행정협정 초안문이 작정…… 결정되었읍니다. 벌써 우리로서는 이와 같이 준비해 가지고 저 상대방에게 제출한 지가 오래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다만 하루라도 빨리 회담을 계속해 가지고 체결의 성과를 이루자는 것이 우리 방침이고 촉구하는 그러한 도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만약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에는 그때 다시 임시적으로 서로 이해 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체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이론으로써 전시니 준전시니 하는 그런 이론은 우리가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윤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으로서 또는 권고로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 또는 중공 공산지구의 금수조치를 완화시키는 그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개인의 인권옹호는 절대적으로 옹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과거에도 주창해 왔고 역설해 왔고 또 상대방도 우리의 주창을 정당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공지역 무역완화에 있어서도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유세계로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만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자유세계로서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벌써 여기에 대한 항의를 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또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엄중히 또는 신속하게 처결하겠으며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한 13분 남었는데 오늘 다른 의안을…… 마칠 의안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제26차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