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정신보건법안 ,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보장기본법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수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사위원회 소속 강수림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강수림, 양문희 의원 외 96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안과 정부의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각각 검토한바 각 법안을 종합하고 기타 체계의 미비를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 부조, 복지서비스가 각각 별도로 도입되어 체제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형편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 재량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 법과 제도 간에 일관된 이념 정립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도가 국민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또는 다수의 국민이 사회적 빈곤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국가의 행정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돼 왔기 때문에 국민은 사회보장권이 침해되어도 이를 구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개별법들이 헌법정신의 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문화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사회보장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조사해 매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어 사회보장의 중장기정책을 입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제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시켰으며 아홉째,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상담 통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강수림, 양문희 의원 외 18인이 정신보건법안과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을 각각 검토한바 각 법안을 종합하고 체계의 미비를 보완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인구의 1% 정도가 만성정신질환에 이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의 치료유병률은 약 2.75% 정도이며 이들 중 약 16 내지 17%인 19 내지 20만 명 정도가 만성정신질환에 이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과 법적 제도가 20년 이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원 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시설로 인하여 상당수의 정신질환자들이 사설기도원에 수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신요양원에서 탈출한 정신질환자나 기도원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생활하거나 심한 경우 안수기도를 받다가 죽는 정신질환자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정신질환자의 비참한 상황이나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대에 대처하고 과거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은 수용 위주의 정신보건체제를 일대 개혁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의 설치에 대해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는 정신과의원 및 정신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국가는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정신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정신요양병원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사회복귀시설로서 정신질환자의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의 작업훈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방법으로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평가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규정하고 자의입원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정신보건정책과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심사를 위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에 다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하여금 입․퇴원심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원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열 번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열한 번째로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20년 이상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정신보건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신보건법안 심사보고서 사회보장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정신보건법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보장기본법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주양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 송두호 의원, 박상천 의원 외 17인이 제안한 법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제1항에서 수입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당해 제품 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면제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고 둘째, 안 제22조 및 제23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