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0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1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의사일정 제82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3항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4항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5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진영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도록 합시다. 진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는 동안에 양당 원내대표께서는 그것 상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진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6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의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품무역 자유화의 우선 시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협정안은 분야별 협상 목표, 경제협력 관련 일반원칙 및 이행기구 등의 기본 골격을, 상품협정안은 관세 인하, 철폐 등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사항을, 분쟁협정안은 경제협력 분야 등을 제외한 한․아세안 FTA 관련 모든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은 우리나라와 유럽원자력공동체,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등 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약 112억 3000만 유로 를 출자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대규모의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분담금은 7255억 원으로 하고, 2008년도 분담금은 2007년도 분담금에 2006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분담금 중 현물로 제공되는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동 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대표들 누구 나오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우선 합의들 하세요. 합의들 하시고, 의사일정 제8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얘기들 해 주세요. 그동안에 각 당 대표들 얘기들 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세안과의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한미 FTA 때문에 난리 국면입니다. 오늘 올라온 한국과 아세안 FTA 안도 그 과정과 절차상에 문제들이 많고 내용적으로도 허점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반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토론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 협상을 열다섯 차례나 진행하면서 ‘FTA 절차규정’과 달리 국회에 한 번도 내용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안과 달리 기본협정안과 분쟁협정안은 이미 2005년 말 서명을 했음에도 1년이나 늦게 제출되어 국회의 내용 파악과 의견제시 기회가 봉쇄되었습니다. 정기국회 폐회일에 임박해 12월 4일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협상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경우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통외통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 내용입니다. 정부는 별다른 피해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연간 최대 800억 가까이 예상되는 피해는 피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설사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이야기가 맞다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방 여파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인 농업과 수산업을 주관하는 상임위가 심사는커녕 아무 내용도 모른 채 의결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은 예산이 수반되는 협정임에도 비용추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정 개정 시 국내 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최소한 협정 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평가, 법률영향 평가를 시행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상식적 활동에 속합니다. 어떤 국가들은 고용, 환경, 지역 영향평가와 더불어 국내 대책 역시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정부 당국의 무성의, 무책임감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번 아세안과의 FTA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성공단도 ‘한국산 인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불안한 위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산지 인정 대상품목이 100개뿐이 안 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FTA에는 4625개,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FTA에서는 267개인데 이에 비해서 100개에 불과합니다. 이들 FTA와 달리 아세안 회원국이 아무런 증명 없이 자국산업에 피해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면 역외가공 특례를 중지시킬 수도 있도록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이나 전방위적, 무차별적 품목에 대한 전면적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한미 FTA와 비교하면 백배나 나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싱가포르 FTA와 관세율도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와 동시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결된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FTA에 중복되고 있는데도 관세율, 원산지 규정 등 어떤 협정을 우선 적용할지 규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분쟁해결 절차도 중재패널 구성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방이 패널 설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재패널을 임명하지 않으면 타방이 임명한 1명만으로 중재패널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판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5년 11월 쌀 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이 다시 생각납니다. 지난해 6월 한․EFTA 비준동의 시에도 정부 측의 국회 기만행위에 대해 향후 정부가 업종, 경제, 법률영향 평가 및 국내 대책 등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사후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는 또다시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기만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행정부의 불성실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그대로 묵인한다면 숱한 논란과 국민적 반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 비준 과정에서도 이는 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 제60조제1항, 국회법 제83조에 의하면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고 국회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상 절차법은 상임위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아세안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가 만약에 동의를 해 준다면 국회 스스로 그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아세안 FTA 비준에 대해서 반대의 표를 던져 주실 것을 강력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중입니다. 반대 토론 있으면 찬성 토론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찬성 토론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을 출신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입니다. 강기갑 의원님의 반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강기갑 의원님께서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한․아세안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 국회 보고 절차나 국회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권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대 국회 상반기까지도 이들 정부가 제출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7대 국회 초반부터 여러 여야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지금은 통외통위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고 특히 진행 중인 한미 FTA를 계기로 국회가 과거에 부족했던 정부로부터의 보고를 받는 역할과 꼼꼼하게 심사해 가는 기능들은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는 꼭 강기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싱가포르나 한․EFTA에서하고는 다르게 이들 아세안 국가들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된 힘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EFTA 국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건에서 현재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주력상품들이 대부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든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중재패널문제도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아세안국가들 개별적으로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전체 중재패널 구성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1인 패널 구성을 가능토록 한 것이 오히려 우리보다는 아세안국가들에 훨씬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절차상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과 상품협정 그리고 분쟁해결협정은 그 내용이나 의의에 비추어볼 때 조속한 비준과 발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맺는 거대 경제권과의 상품무역협정입니다. 태국이 제외된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아시안 9개국과 상품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나라 제4의 수출시장인 아세안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세안은 우리 입장에서는 5대 교역국이고 4대 수출국이면서 3대 투자국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 발효와 동시에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2010년까지 약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대부분 국가들이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에 우리 농수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주요 농수산물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FTA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쌀이나 소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고추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 또 활어나 냉동어류 등 우리 입장에서는 초민감품목들 대부분이 개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협정입니다. 그 외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 할당이라든지 소폭으로 관세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실 한․아세안 FTA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업계에서 이 협정에 대해 그다지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세안시장에서는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주요국들이 FTA 체결을 통해서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했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아세안과 전체 차원에서 FTA 협정을 타결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고 호주와 인도도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업계에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 제8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민생국회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한 법은 민생국회의 중심내용이었습니다. 각 당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원내대표께서 얘기했고 각 당의 대표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국민도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생현안은 뒤로 미뤄 둔 채 지금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서민의 살림을 살피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이에 기본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정치의 기본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이제 3, 4월이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됩니다. 오늘 마땅히 처리되었어야 할 주택법은 완벽한 법은 아닙니다. 보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법입니다. 부족한 법입니다.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최소한의 조치만 지금 담겨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내용으로라도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작을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은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사철이 임박한,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이견이 있는 그런 법도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의 논의를 거쳐서 처리된 그런 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이 절박성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집 없는 서민의 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마땅히 이번 회기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주택법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악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에라도 억류하고 있는 주택법을 석방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뭐 했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의 손을 잡고 사학법 개악 협상의 파트너로 마주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민생 인질극 정치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거래 정치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을 무산시켰습니다. 두 당은 주택법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절박한 민생현안인 주택법이 사학법 개악의 인질이 되는 오늘 국회의 상황을 그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주택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조차 협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금 2월 임시국회처럼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사학법 개악의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속내는 사학법을 개악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마도 사학법 개악을 쟁점화해서 대선 정국에서 유리하게 활용하자라는 그런 정략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략적인 이득에 목을 매는 정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학법 개악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에 맞게끔 지금이라도 즉시 주택법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빼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저히 이대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의 차이는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위해서는 5시간 이상 남았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비교섭단체 대표 등을 총망라해서 5시간 남은 동안에 부동산법을 포함해서 민생 입법을 처리하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정회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처리된 80여 건의 안건은 국민들이 보면 국회의원들 사기 친다고 그럽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민생법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들어 보세요. 국민들이 민생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80여 건의, 매우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앙꼬 뺀 찐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품위 없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정말 오늘 처리할 법이 뭔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한자를 한글로 고치는 법안만 처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법 명확합니다. 제3당 교섭단체의원 양형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영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5시간 남았습니다. 의장께서는 결단 내려 주시고, 각 교섭․비교섭단체 대표들은 정회를 하시고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께서 5일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부동산법이 와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숙성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진실이라면 오늘 처리해야 됩니다. 3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요? 그때 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되면 6월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지금 처리하십시다. 정회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법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님 말씀대로 부동산법이 숙성이 덜 됐다고 그러십시다. 숙성 다 된 국민연금법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5년이 돼 가지고 녹아 썩어져 버렸습니다. 맛이 식초가 돼 버렸습니다. 매일 800억 잠재 부채가 쌓인 법입니다. 이 법에는 30가지의 제도 개선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요? 한나라당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이 법은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돼서 온 법입니다. 매년 1월 1일 전국의 300만 명 노인들이 학수고대한 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너무 시급합니다. 심재철 의원님! 치매․중풍 환자 55만 명 중에 16만 6000명이 내년 7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법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급한 법이 있고 중요한 법도 있습니다마는 사학법이 급한 법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이 매우 급한 법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당은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종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학법 근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고치자” 그랬습니다. 이제 사학법 문제는…… 저희가 ‘오케이’ 했는데, 종단이 ‘오케이’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노’ 했습니다. 이제 사학법 문제는 한나라당과 종단이 협의해서 4월 국회에 상정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인기가 매우 높은데요. 이 지지도는 오늘로 만약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민생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급전직하…… 한나라당은 지금부터 ‘무책임 정당, 불효자 정당, 투기 비호 정당’으로 국민들이 부를 겁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이대로 회의 끝나선 안 됩니다. 정회해 주시고 부동산법 처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신당모임의 장경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님께서는 아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양당 교섭단체가 논의해 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의 교섭단체는 분명히 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회법을 어긴 것으로서 먼저 유감 표명을 해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오늘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우리가 다 민생국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8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 내역을 공시한 주택법은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본회의를 일시 중지하고 법사위에 있는 주택법을 빨리 처리하여 지금 오늘 본회의에 주택법을 상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건교위에서 주택법이 논란이 아주 있었습니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새벽 3시까지 심의했습니다. 그래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급기야는 한나라당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사회까지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의 의결하여 전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주택법이 어떤 법입니까? 그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연될 때 강남의 급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서서히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법입니다. 이런 법이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것이 지연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제에서는 민생을 외면하는, 완전히 이중성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요동쳐서 이 정부가 실패하고, 그래야 반사이익으로 금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가슴이 이미 타 버려서 숯덩이가 됐습니다. 그런 시름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한나라당에는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번에 반드시 주택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물론 80개의 법안도 중요합니다마는 주택법만큼 시급한 법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급한 법안이 방치된다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본회의를 일시 중지하고 지금 법사위를 열어서 주택법을 처리하고, 그래서 본회의에 주택법을 상정하여 오늘 반드시 주택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다급하시기는 다급하신 모양입니다, 지금 정회시키라고 난리들이신 거 보니까. 아마 이 광경을 국민들이 보신다면 누가 참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 사실들을 아실 겁니다. 가슴에 손 얹고 좀 반성해 보십시오.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지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당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탈당해 버리고, 대통령보고 “니도 탈당해라” 전부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망친, 부동산정책을 망친 이 나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발언 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앉으세요. 앉아서 해요. 고함지르고 이럴래, 정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니라니! 그건 나중에 따져!

잠깐요, 흥분하지 마세요.

열린우리당의 탈당, 대통령 탈당 요구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아요!

니라는 표현보다 더해! 왜 이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스스로 탈당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서 탈당하고, 대통령도 “탈당해 달라”, 모든 국무위원들 “다 탈당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잠깐, 진정하세요.

주택법을 가지고……

다음, 다음에……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나라, 국민들을 어지럽힌다…… 이것은 도대체 말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발언을 끝내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발언을 끝내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발언을 끝내도록 해야지…… 조용히 해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장내 소란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으니까 조용히 해서 발언이 끝날 때까지 들으세요! 내 발언이…… 이거 왜 이래요?

장내 질서를 지켜 주세요. 발언 사과 문제는 다음에 다시 발언 내용을 보고 판단합시다. 판단하시기로 하고 질서를 지켜 주세요.

좀 질서를 잡아 주시고……

발언 내용…… 발언 내용은 추후 검토합시다. 발언 내용은 추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다.

의사를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자, 질서를 지켜 주세요.

의장님!

질서를 좀 지켜 주세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발언 시간이, 허용받은 발언시간은 정당하게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서를 지켜 주세요! 여러분! 질서를 지켜 주세요. 그것은 지금 사과를 받으려…… 이 정도에서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따가 속기록을 보고 속기록에 따라서 나도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질서를 지켜 주세요. 이렇게 되면 발언 못 하고 회의 진행 안 됩니다.

발언에 대해서는, 내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요!

이렇게 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한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또 탈당한 사람들이 발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고…… 발언자를 모독하는 것 아니에요, 발언자? 그전에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들 하려고들 그래요?

내 발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문제 아니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가 진행 안 되니까, 회의가 진행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지금 회의를 진행시킬 수가 없으니까, 회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데…… 회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할 필요가 없어! 발언을 다 마치고 정회를 하시든지, 발언 도중에 왜 이럽니까?

들어들 가요. 들어들 가!

발언 도중에 왜 이럽니까? 발언을 다 마치고 책임을 지게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발언을 다 마치고 하셔야지…… 발언을 다 마치게 하고, 발언을 다 마치고 항의를 하든지 하세요! 그게 순서잖아요?

자, 일단 들어가 주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들 들어가세요, 모두!

발언을 다 마치고, 발언을 다 마치고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발언을 다 듣고 하세요, 발언을 다 듣고.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들어가세요. 자, 조용들 하시고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사과하고 안 하고는 발언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래요?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나한테 사과하라면 사과할 것 같습니까?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아마 니라는 소리보다는 탈당한 데 책임, 주택정책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 자, 이재웅 의원 발언을 시키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또 발언하세요. 이재웅 의원 발언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언하세요,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말을 듣는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고…… 발언 시작하자마자 야유를 넣고 온갖 고함을 지르고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비신사적인 사람들……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장내 소란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섭단체대표들 간의 합의를 거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