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정의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재정경제부장관이 안 나왔습니다. 나올 때까지 있다가 하세요.

재정경제부장관이 빨리 출석하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에서는…… 차관!
예.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본회의 시작한 뒤에 나오고,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꼭 전에 시간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자, 하세요.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중․동구 출신의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의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의원 19인의 명의로 발의하여 제264회 국회 에 제출하게 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여러 의원님들께 드리게 된 것을 무척이나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 법안의 발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안과 20여 건이 넘는 의원 발의 관련 법안을 토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후 지난 금요일, 12월 22일 제263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회가 당일 시급하게 많은 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극히도 우연한 일이었다고 저는 치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조세특례제한법안은 법안의 명칭에서 말해 주듯이 조세법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안은 새해 예산안이라는 커다란 재정운용의 맷돌을 돌리는 어처구니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만일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본회의에서 동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불 현행법대로 조세특례가 운용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 세법규정의 연말도래 일몰조항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무려 2조 5799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하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발생시키게 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보고 법률안에 대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그간 재경위의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EITC라는 약칭으로 흔히 불리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는 이는 제정안에 준하는 중요한 안건에 해당되므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과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기간을 감안할 때에 연내에 반드시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제도는 이번에 도입하되 시행 시기는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1년 유예하도록 하는 한편 내년 2월에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포함한 EITC 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재경위 차원에서 개최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LPG 특소세 면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는 조세체계의 왜곡 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소세를 면세하는 대신에 거두어진 재원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LPG 특소세를 면세할 경우에 화물차 및 버스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면세도 불가피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감이 발생하게 되어서 에너지세제정책의 근본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조세체계는 현행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대신에 택시, 화물차 그리고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현행 75%에서 100%로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을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의 비과세제도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는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인당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들 금융기관들이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해서 비과세 한도를 현행대로 1인당 2000만 원으로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3년 연장하였으며, 농협 조합원 등의 대출 시 적용하는 현행 인지세 면세의 일몰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세 가지 중점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 보고드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단말기에 있는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별로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만은 앞서 말씀드린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여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계동 의원 등 38인과 김애실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박계동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드디어 긴 대화와 타협의 끝에 예산안이 그래도 우리 금년 한 해 정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흠 없이 정말 절충과 타협의 산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우제창 의원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정말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가장 아파하는 곳 그리고 가장 그 바람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해 주고 그 뜻을 따라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택시가 개개인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택시조합은 조합대로 무엇이 자기네들의 이익인가를 압축하고 그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설득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오랜 관행입니다. 이 LPG 택시 특소세 얘기만 하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를테면 면세유가 특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는 부정 유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농촌의 면세유가 얼마나 부정 유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부분이 있긴 있지만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택시는 요새 모양새부터 그렇고 이미 고착형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을 다시 뽑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적발됩니다. 두 번째로 우려하시는 게 결국 택시 LPG 특소세를 폐지해 주면 1조 4000억에 해당하는 화물트럭이나 연안여객선이나 이런 데에 전부 다 확산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화물트럭, 연안여객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스, 지자체에서 2000억 이상씩 서울시만 해도 다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오직 택시만 지금 보조금 주는 형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택시의 LPG 특소세는 전체가 애시당초 특소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호화 사치품도 아니고 대중교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준공익적 기능을 하는 것이 택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골프용품, 요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소세가 폐지된 가운데 오히려 폐지되어야 될 택시에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특소세가 폐지되면 택시 1인당 얼마 돌아가겠는가?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뭐 80% 정도 보조금 지급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유가 올라간 상승률만 반영했지 정말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여당에서 LPG 특소세 폐지하겠다고 한 그 액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터당 241원인데 보조금은 186원 주고 리터당 55원이 특소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리터당 55원이 작아 보이지만 하루에 40리터를 씁니다. 그리고 한 달하고 1년 가면 그것이 택시 일인당 60만 원 내지 70만 원입니다. 요새같이 어려울 때 정말 택시 할부금이라도 물 수 있는 안타까운 돈입니다. 그걸 도와 달라고 우리 국회에, 우리…… 오늘도 이 밤에 정처없이 불나방처럼 나도는 이 택시업계가 우리 국회를 바라보고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십시오. 어저께 당을 달리해서 그래도 저에게 이 찬성표를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택시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 택시가 이 반대 논리를 모르겠습니까? 오직 모르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직도 이 국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이 재정경제부의 논리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LPG 특소세 폐지법안, 여러분들이 꼭 좀…… 이 암담한 택시 120만 가족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의원 나오셔서 김애실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애실입니다. 지금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에 신설된 근로장려세제, 일명 EITC의 도입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대 보험과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EITC는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3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EITC 도입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7개국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 복지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빈곤층의 낮은 근로의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부족과 중간층 일자리 감소 등 노동수급 불일치로 인해 소득이 낮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EITC 제도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에 대한 충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막연히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세입이 증가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경제성장 등 제반 여건이 정부 마음대로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률은 EITC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낮아 제도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이 아직까지도 국세청 소득 파악 자료를 사용하지만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 등 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지만 그들의 소득 파악률은 30~5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에도 일일고용자, 임시고용자 등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득 파악률이 크게 제고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체 소득 파악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 EITC를 도입한 후에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EITC 수혜자의 3분의 1 정도가 과다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EITC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 제도를 도입한 몇몇 선진국과 우리의 경제 상황이 상이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급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신중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동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제도의 시행 이전에 재정 확보 방안과 소득 파악률 제고를 위한 연차적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도입 시기를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제도는 막대한 국민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 전에 부작용은 없는지, 준비는 철저히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께 알아봤지만 이 EITC 제도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ITC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한 조문으로 삽입되어 지금 우리가 통과를 시킬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할 순간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국회가 이렇게 졸속으로 법부터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ITC 제도와 같이 막대한 재정이 예상되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금번과 같이 기존 법문에 조문을 신설하는 것보다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 중에 제100조2항에서 15조까지 삭제하여 EITC 도입을 이번에 취소하자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6년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편법을 버리고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회도 이제 편법을 버리고 원칙이 통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계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작을의 이계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찬성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본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도입 의사를 타진했고 2005년 2월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공식 제의했던 인연으로 열린우리당 근로장려세제 정책기획단을 맡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금번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에 남다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한마디로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 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장려세제를 왜 지금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충분치 않은 현행 사회보장제도하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는 정도의 소득이 있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소득 수준이 되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와 연계된 지원을 함으로써 적정한 소득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대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증가 일로에 있는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회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근로장려세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애실 의원이 말씀하신 반대토론에 대한 재반론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하기보다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 빈곤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별개의 대책이 아닙니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제도를 병행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근로 빈곤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소득 파악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거나 자영사업자와 근로자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을 연기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어느 나라도 소득 파악이 완벽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먼저 시행하고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밀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금번 근로장려세제 시행안은 여야 합의안으로서 현재의 소득 파악 수준이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소득 파악 수준이 완전해야만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득 파악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미 영유아보육법상의 차등보육료 등 정확한 소득 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많은 복지제도들이 도입되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고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득 파악 인프라 추진단을 구성하여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장려세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매년 1조 원 이상 자연 증가하는 소득세 세수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현재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성공적 안착을 위해 그 시행을 정부안보다 1년 연기하여 2년간의 철저한 세부 준비를 거쳐 2009년부터 그 첫 번째 지급이 이루어지며, 그 규모도 부양아동 2인 이상인 무주택 근로자 31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5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하는 등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로섬 소사이어티’로 유명한 미국 MIT 레스터 써로우 교수는 “뛰어드는 사람이 더러 패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패배자일 뿐이다”라고 그의 최근 저서 ‘세계화 이후의 부의 지배’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전합시다. 우리 모두 뜻을 모아서 일하는 빈곤층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을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1987년부터 1991년도까지 택시 일용근로자로서 또 택시 노동운동가로서 택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처럼 실제로 택시기사들의 근로 현장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택시 LPG 특소세 폐지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수많은 토의를 거쳐 보고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택시 LPG 특소세 면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택시 근로자들의 권익과 그들의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침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약 LPG 특소세를 폐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장 큰 문제가 이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 LPG 차량이 총 180만 대인데요. 그중에 개인택시가 15만 대, 회사 택시가 9만 대, 24만 대의 택시차량이 있고요, 36만 대의 장애인차량이 있습니다. 나머지 128만 대의 차량은 그냥 RV차량같이 일반 LPG를 쓰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총 LPG 사용량 6600만㎘ 중에 실제로 택시 유가 보조금 분량이 2290만 ㎘이니까 총 LPG 사용량 6600만 ㎘ 중의 약 80%를 승용차가 쓰고 총 사용량의 46%를 택시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택시에 대해서만 LPG 특소세를 폐지하게 되면 LPG가 무색무취하고, 세금이 붙은 LPG와 붙지 않은 LPG를 구별할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색깔 내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물이가 가 형성되게 되면 부정주유 단속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되고 엄청난 일물이가의 방화벽을 세우는 데 유지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당장 지금 농업용․어업용 면세유만 하더라도 부정 유통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장애인 LPG 차량 면세도 실제 사용량보다 4배 이상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가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래서 현재 1리터당 187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리터당 교육세를 제외한 총 특별소비세가 219원입니다. 교육세를 합하면 226원…… 그중에 리터당 187원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전체로는 75%, 교육세를 제외하고는 85%를 현재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근로자들의 상태가 어려우니까 야당 의견을 수용해서 여야가 재경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특소세 폐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경위에서 여야 합의하에 폐기된 법안인데 이것을 재차 삼차 박계동 의원께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내년 중에 폐지하게 되면 현재 세수감이 약 920억쯤 되는데요, 버스․화물 유가보조금까지 같이 인상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택시만 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덤프트럭 기사 이런 사람들은 산업현장에 더 필요한 분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택시기사에 대해서만 편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덤프트럭이나 건설기계차량 이런 분들은 제대로 유가보조금도 받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까지 다 우리가 공평하게 해 주려면 아까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조 4000억의 세수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또 한번 세금을 폐지하게 되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탄력성을 고려해서라도 저는 유가보조금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요. 특히 택시근로자의 경우는 약 9만 대 차량에 14만 명의 법인택시 근로자가 있습니다마는 LPG 기름을 자기한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사에 대한 자부담을 금지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금 건교위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박계동 의원께서 정말 법인택시 근로자로 고생하셨으면 개인택시 근로자도 아니셨고…… 그리고 민주택시노조연맹도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수사업법이 통과돼서, 왜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기름을 기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만듭니까? 이 불공정한 도급제가 폐지돼서 먼저 이것이 정리되는 게 순차다 이렇게 민주택시연맹도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물권적 특허가 되어 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동이 됩니다. 변호사도 속인적이어 가지고 아들한테 상속이 안 되지만 개인택시는 3년만 넘게 되면 양도․양수가 가능해서 프리미엄이 많은 데는 8000만 원, 적은 데는 4000만 원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특소세를 폐지하게 되면 공급은 감소시켜야 됩니다. 양도․양수를 무조건 허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즉 공급 초과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는 양도․양수는 못하고 본인의 전속적인 권리로 해서 본인이 병약하거나 죽게 되면 또 다른 데 양도를 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급이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LPG 특소세 폐지 안 해 줘도 좋으니까 양도․양수 이것을 허용해 달라, 이것이 사실상 일종의 퇴직금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빼앗아 간다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계동 의원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교위에서 5년으로 양도․양수 요건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제가 3년으로 지금 유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항상 야당 의원들께서 현 정부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하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인 야당 의원들께서도 다 동의하신 법안이고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다 합의를 해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낸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리당략적으로 대선을 의식해서 포퓰리즘적으로 택시기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국가 전체 문제도 고민을 하면서 이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제가 만나는 택시기사들 대부분이 제 안에 대해 수용하고 전폭적으로 찬성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잘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장윤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발언 내용이 지난번 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은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 2개의 수정안은 각각 별개의 사항을 수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상 양립 불가능한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표결하는 수정안이 가결되더라도 나머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김애실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실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100인, 반대 153인, 기권 24인으로서 김애실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동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125인, 반대 124인, 기권 29인으로서 박계동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36인, 반대 22인, 기권 21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6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잠시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