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 이강국을 임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이강국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지난 1월 11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면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적 도덕성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후보자의 그동안의 판결 성향 및 각종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지난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차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제3차 인사청문회에서 학자, 변호사 등 총 4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구성 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질의를 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하는 종합적인 질의 답변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에 관해서는 34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헌법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헌법 분야에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서 헌법재판소 창설에도 깊이 관여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가치관 및 성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 분쟁을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두변론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존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피력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보다 적절히 확립하기에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9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3개월 후 처가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과 관련해서 불법 명의신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해서 이중적인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변명하면서 차후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에서 내린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공감을 표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향후 강화할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서 관여한 사건들에 대한 공정성의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하던 수임 재판에는 차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을 지키기로 하는 등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중립성은 준수되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판결 성향을 통해 분석한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보면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강간죄에 관한 판결, 보안관찰 통계자료 공개 거부 사건, 신용카드 발급자 사기 사건 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확립된 판례를 참고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의 서명이 누락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매향리 사격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바 있고, 개명 신청 허가를 확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에 대해서 반대 소수의견을 내는 등 진보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넷째로 정치적․법적․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는 개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시점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헌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중시한다는 답변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이면서 평화통일의 논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및 탈북자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사형제도의 유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안마사 규칙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해서 법률유보의 문제를 시정하면서 여전히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월 4400여만 원을 받으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전관예우 등의 특혜 의혹과 근로자에 대한 인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 등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성찰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었는데 도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배려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다소간 보였습니다만 대체로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관과 성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의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이기우 의원, 정청래 의원, 한병도 의원, 곽성문 의원, 안명옥 의원, 정두언 의원, 김낙성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57표, 부 22표, 무효 4표로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