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혹은 개정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에 분명히 삼권분립에 의한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중요한 문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회기 말에 법률을 국회에 제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그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듣는 자유, 보는 자유를 박탈한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전에 28파동이라든가 29파동 같은 것도 그와 마찬가지의 예의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 제안되었던 외환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6일에 정부로부터 국회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회기가 내일이 30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가 심의할 시간은 3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정부는 언제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기 말에 이러한 장난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국회의원 스스로가 우리 국회가 위신이 추락되고 권위가 상실되고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한다고 일반에게 불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만 하더라도 이미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한 달 열흘 동안 정부가 쥐고 있다가 말기에 내논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의 권위를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권오병 문교부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해임 건의안을 국회로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허물어져 가고 또 추락되어 가는 국회의 권위를 많이 되찾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같은 회기에 그러한 오만불손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인 박정희 씨가 명령 한마디 함으로써 그때그때에 국회가 운영된다고 해서야 이것이 민주국가로 자부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비록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지마는 행정부의 수반이요, 우리 국회는 엄연한 독립기관인 것입니다. 어제 그 통과를 가장한 외환은행법은 우리는 통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은 불법이고 무효인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질의 도중에 특히 공화당의 김용순 의원은 자기가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나가 가지고 질문을 하다가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101조에 의원은 누구나 다 같이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사람은 질의 종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론 토론 종결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정면으로 국회법에 도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부를 묻지 않은 가운데에 통과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질의가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시 토론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론도 생략한 가운데 질의하던 의원이 나아가서 사기를 한 것입니다. 국회운영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읍니까? 그뿐 아니라 작년 2월에 외환은행법을 우리가 개정할 때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외자도입법과 외환관리법을 앞으로 개정해 가지고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한 것입니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우리는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정부는 그 법을 개정할 아무런 성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민을 다스린다고 하는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이러한 거짓으로 일관해 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기 말에 내일 회기가 끝나는 이 마당에 와서 이러한 막중한 법률안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많은 정치자금을 염출하고 또 경제적으로 인플레가 조장되어 가지고 우리들의 생활이 빈곤으로 치닫고 불행한 국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반드시 내일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공화당의 태도, 특히 청와대의 주인인 박정희 씨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처럼 정부로부터 끌려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신민당을 대표해서 결코 이 법은 이번 회기 내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하나씩 가려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순직 의원 그리고 상공위원회위원장 예춘호 의원 이 두 분이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사표를 제출했으면 국회에서 가부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리되기 전에는 그분들이 두 분 다 위원장입니다. 그래 외국 간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몸이 아픈 것도, 유고해서 나오지 않은 것도 아닌데, 누가 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위원장직무대리다 이런 법이 어디 있읍니까? 언제부터 생긴 일입니까 이게! 이게 국회를 운영하는 태도입니까? 저는 오늘 딴 안건에 앞서서 이 위원장의 사표수리 여부를 표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장에게 요청하고 딴 안건의 심의에 앞서서 이 위원장 두 사람의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영삼 신민당총무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읍니다. 지금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처리하자 하는 문제는 이것은 분명히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고 나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삼 총무로부터 국회에서 안건심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가져야 하겠다. 이런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에 강력히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환은행법 이것은 여기에 의사일정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의사일정이 올라온 다음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