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이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진주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경제활성화와 개헌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대하여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온도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개헌 논의의 분위기를 보자면 한쪽은 비장한 각오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그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량이 혼란과 부작용이 없이 투 트랙으로 경제활성화와 개헌 논의가 가능할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현행 헌법 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어서 변화에 맞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 부조화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발전에 발목을 잡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정치권의 공식적인 개헌 논의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형태의 담론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이 개정이 된 1987년은 호헌조치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열이 사망을 하고 6월 항쟁에 이은 6․29 선언이 있었지요. 그리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연말에 대선이 있었던, 그야말로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해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사법시범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연말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제 큰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거의 서른이 다 됐습니다. 총리는 1987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헌법 개정 때로부터 27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권 연장을 위한, 5년 단임제 이것도 사실상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보면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장기집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보면. 총리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해방 이후에 영국의 한 언론은 우리나라 정치를 빗대 가지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찾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정당을 한번 보세요. 이 국회 안에서도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에서부터 좌에까지? 그렇지만 안정적인 양당 정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석이 150석이 넘고 우리 새정치도 지금 130석이 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정당의 이름은 좀 달라지고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의 색채를 가진 안정적인 양당 정치가 이미 자리 잡은 것 아닙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헌법 단임제 조항에서 봤지만 이것을 이제 걱정할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이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 저희 새누리당도 천년만년 집권할 거라고,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10+α’, 평균적으로 10년을 집권하고 잘하면 한 번 더, 이런 정도를 공감하고 있는 거지 누가 20년 30년 집권하고 갈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와 민주화에 있어서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기집권의 그 트라우마가 반영이 된 5년 단임제보다는 보다 긴 안목의 구상과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또 책임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대통령제라면 4년 중임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집권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헌에 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활성화가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민생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전념해서 경제를 좀 살려 놓고 또 민생도 돌보고 그러고 난 뒤에, 남북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헌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 정도로 보고요. 8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87년도에 비해서 GDP는 10배 이상 확대되었고 무역규모도 12배가 증가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87년도에 1434억 달러에 불과했던 GDP가 1조 1494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었고, 1인당 GDP도 2만 8738달러로 8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역규모도 총리께서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1조 752억 달러가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13년도에 무역흑자가 400억 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한 370~38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역흑자로 우리나라 예산의 한 15%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보면, 총리 잘 아시지만 IT 수출은 우리가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선박, 선박이 요즘 2등으로 내려갔던데 세계 2등이고, 자동차 세계 5위지요. 그리고 철강 6위 이렇게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부품․소재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계 6등 정도를 하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고속성장의 반작용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양극화로 인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 과연 이게 헌법에 제대로 담겨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FTA 확대에 따른 다변화된 경제여건과 글로벌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과연 헌법이 제대로 뒷받침해 주고 있느냐, 이런 고민도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경제를 강조하니까. 그래서 헌법적 가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행 헌법 제9장 경제에 9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우리의 고민을 담아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9개 조항도 대부분 보면 농업과 광업 위주의 당시 경제상황이 반영된 조항들입니다. 저도 헌법공부를 했지만 총리께서도 법조인이잖아요. 우리 경제조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시 공부할 때 잘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에 나와서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총리는 지금 우리의 헌법에 담겨 있는 경제조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래의 준비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조화를 해결해 나가는 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헌법에 그런, 앞으로 경제적인 방향에서 지향해야 될 가치를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헌법적인 규정이 꼭 없더라도 실제적인 운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거는 현재 헌법에 의해서도 실제 운용을 잘하게 되면 그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원론적인 큰 대답은 동의를 하면서 미시하게 들어가면 꼭 토를 다시면서 반대를 하십니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때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 주변에서 요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언론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것은 전연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잃고 한쪽을 편파적으로 편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누가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못 들어 보셨지요?
우리나라의 지금 사정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편향된 어떤 사법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방송국이 3000만 개가 있습니다. SNS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이 공감하는 글 하나를 올렸다 그러면 방송, 언론 못지않게 파장을 가지고 좍 퍼져 버리잖아요? 그럼 방송국이 우리나라에 3000만 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누가 약자이냐? 과연 표현을 할 권리를 가진 그 사람이 약자이냐, 아니면 그런 무차별적인 표현의 자유 속에서 일방적으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인지를 이제는 국면전환을 해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을 이제는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NGO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뭔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신문고를 울리자’ 이런 시대는 이제 간 겁니다. 갔고, 오히려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제 세력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간에 체크 앤 밸런스 를 하면서 균형 잡힌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도 거기에는 공감하시지요?
예.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권 분야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드라마, K-pop, 한류가 문화의 소위 말하는 세계문화를 리드했던 서양까지 가 가지고 그 중심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산업이라든지 문화콘텐츠 수출 규모도 1년에 50억 달러가 이미 넘어섰거든요. 게임,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 제가 가벼운 담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무렵에도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금메달 많이 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당시의 금메달은 복싱, 레슬링, 양궁, 아마 이런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영이라든지, 피겨라든지, 축구도 우리가 올림픽 가서 3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그 종목을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때는 개인들이 열심히만 하면 금메달 땄던 종목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딴 겁니다. 개발시대의 우리의 어떤 ‘하면 된다’라는 이런 정신이 반영된 거였지요. 그렇지만 수영이라든지, 피겨라든지, 축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사회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광범위한 어떤 그런 여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데에서 금메달 딴다는 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문화적인 것도 다양한 면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교도 이제는 우리가 OECD 가입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G20의 의장국도 되고, 개최국도 되고,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유엔사무총장을 두 번이나 연달아 배출했어요. 그리고 국제대회 이런 거는 이제는 유치하는 데도 걱정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뭘 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가졌거든요. 그만큼 모든 게 다 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만들 당시만 해도 혹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군대를 정치하고 연관시켜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가지고 핵무기를 제외하면 우리가 전력 우위를 안정적으로 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총리,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19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동참하는 등 폭넓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여론조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앞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이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내는 안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이 논의를 차단할 필요성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과 정치권을 믿고 민생과 투 트랙으로 개헌이 논의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친 개헌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와 필요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의 개헌이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제10차 개헌은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상향식 개헌,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통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과 함께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객관적으로 박근혜정부에게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총리 입장에서 평가하라고 하시는 건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한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승복하실 리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낮게 하고 싶은데 총리 신분이라서 높게 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도 판단에……

총리,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의장님, 화면이 고장 났습니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누가 한 말입니까? 꼭 야당 말 같지요? 그런데 야당 주장이 아니에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리고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20개월 허송세월했다, 박근혜 대통령 성공 가능성 없다, 정부가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이거 0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평가도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측근이었던 분들의 이야기니까, 야당 주장도 아니고, 더 귀 기울여 들어 봐야 되겠지요.
예,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국정 운영은 국민 행복을……

아니, 국정 운영의 기본이요. 본 의원은 그것은 소통, 신뢰,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통,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공동체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둘째는 신뢰, 무신불립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인사, 국정 운영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한번 보십시오. 여당 대표가 개헌 이야기 꺼냈다가 혼났습니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아까 김재경 의원님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청와대에 혼났어요.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이 ‘실수가 아닌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실수라면 봐주겠는데 실수가 아니어서 여당 대표라도 못 봐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혼이 났다느니 하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판단하겠지요.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정권 내부, 장관․수석들과도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장관․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마주보고 하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해야지, 대부분이 어떻게 서면보고, 전화보고입니까?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대면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근래만 해도 여러 장관들과 대통령께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러 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일이 있고,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도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통령께 장관들 기회 닿는 대로 많이 만나 주시라고 건의를 했고……

그럼 한번 보시지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예, 하고 있습니다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있었지요?
예.

정말 전무후무한 초대형 참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보고 받았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잠시도 어디 눈을 다른 데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온 전심전력 하다 보니까 서면보고 오는 것 가지고 계속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신 거지, 꼭 대면을 해야만이 무슨 좋은 결말이 나올 수 있고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요구이시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대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면에 의해서 판단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더 능률이 오른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전심전력해서 서면보고만 읽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곱 차례 지시했다면서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일곱 번 하면 뭐 하고 칠십 번 하면 뭐 합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대한 사고가 생겼는데 온 신경이 거기 가 있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계속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구출하라는 게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답변 안 하시네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요, 수백 명의 국민 생명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서면보고만 받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 하는 데 있는 거지요. 아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무엇이 있어서 무려 일곱 시간 동안 대면보고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서면보고 받으셨다는데, 서면보고 읽기는 읽으셨을까요?
읽는 정도 이상이실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지휘 책임자한테 전화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아직 그런 장면에서 대통령이 자꾸 10분 간격으로 이래라저래라 하면 오히려 일선 수습에 혼선이 생겨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할 때는 자제하면서도 필요한 상황은 계속 지시를 하고 보고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30분마다 보고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서를 많이 읽으신 분이 배가 완전히 침몰한 뒤에 중대본에 와서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왜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 이런 엉뚱한 말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신문에 나고 한 여러 가지 그것을 보시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를 30분마다 받았다는 대통령한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감사원 감사가 말이지요, 보면 9시 35분에 서해청의 특공대가 출동했다는 겁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청와대 국회 보고자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 10시 30분에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 얘기는요……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대통령은 서면보고도 읽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적인 증거를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겁니다, 유언비어가요. 그래서 말이지요, 저는 지금이라도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일곱 시간 동안 어디서, 누구와 뭘 했는지 그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고 대통령께 건의 좀 하십시오.
일곱 시간 동안……

부인만 하지 마시고……
그 행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질 만큼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당에 그것을 계속 의문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 딱합니다.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계셨고, 누구와 뭘 했는지가 전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총리는 아십니까?
청와대 안에……

다 밝혀졌으면 총리는 아시냐고요?
예.

어디에서, 누구하고 뭘 하고 계셨습니까?
청와대 안에 계셨다는 게 계속, 그리고 그동안에……

누구랑이요? 뭘요?
아니, 청와대 안에서 그걸 하는 것이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몇 시, 몇 분에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보안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난 2월 총리께 한 대정부질문입니다. 좀 보십시오. 백악관 회의는 고개를 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는 전부 고개를 숙이고 받아쓰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최근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가 좀 바뀌었어요. 보셨습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대통령 바라보시더라고요. 좀 변했어요. 제 지적이 좀 받아들여진 겁니까?
예, 뭐……

그런데요, 받아쓰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와 복종만 있다는 그게 문제지요. 집단지성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집단지성이요?
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하고 단점투성이인데, 다수 국민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나 전문가보다도 위대하다’, 이게 집단지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집단지성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들이 동네에서, 직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지혜를 나누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왜 장관도, 수석도, 그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까?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안 한다고 하시니까 딱합니다마는 많은 기회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노출이 잘 안 되어서 저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신문 안 보십니까? 총리, 신문을 안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청와대 수석 중에서 대통령 대면보고 한 번을 하지 못하고 물러난 수석, 한 번 하고 나서 감읍한 수석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대면보고 해 주시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그러라고 했다고 언론보도에 났어요.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매일같이 수석, 장관들하고 대면해서 보고해도 부족할 텐데 말이지요. 말하자면 대면보고, 마주보고 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을 자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 아닙니까?
대통령의 일정을 전부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일정이라는 것은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쪼개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1분 1초가 아까워서 청와대 수석 중에 대통령 얼굴 한 번 못 보고 청와대를 나와요?
그런 경우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런데 서면보고……

어디 유언비어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신문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서면보고를 하는 것은 오히려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뢰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또 보시지요. 일부러 총리께서 화면을 안 보세요.
아니, 봅니다.

저것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저 말씀 동의하시지요?
예, 약속을 지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 지키셨습니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파기, 파기, 파기, 파기예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전작권 환수 공약도 파기했어요. 그 대가로 당장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하는 데 미국산 무기 17조 원이 필요하고, 16조에 달하는 괌기지 개발비용 일부를 분담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작권 전환 문제는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 핵실험이,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 우리 안보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약화시키고 오히려 북이 오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전환하자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리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약은 오천만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안보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오천만 국민과의 약속인데, 개인 간의 약속도 상황이 바뀌면, 총리 개인께서도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천만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 상황이 잘못됐으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저렇게 가만히 계세요?
지금까지 그 얘기는 대통령께서 직접 그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관이나 저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안보상황이 이러니 조건을 갖춘 뒤에 하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그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어요. 건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그 점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 저는 박근혜 정권 인사는 참극 인사, 지역 편중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사 참극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지난 20개월 동안 장관급만 무려 9명이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전관예우, 역사관, 자질 등의 이유로 사퇴, 지명 철회, 해임됐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인사는 지역편중 인사, 호남차별 인사예요. 화면 보십시오. 그런데 지난 대선후보 시절 호남에 내려온 박근혜 대통령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셨습니까? “능력 있는 호남 인재가 마음껏 역량 발휘하도록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대탕평 인사 하겠다.”, 그 약속 지켜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은 안 들으니까, 총리 말씀은 들을 것 아니에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점이 없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총리께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측근 인사, 공신 인사, 낙하산 인사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아무튼 지역편중 인사를 지역균형 인사로, 대탕평 인사로, 그리고 낙하산인사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역편중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할 리는 없는 것이고, 인사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으로 고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그런 것을 지역편중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점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카카오톡 사용하십니까?
예,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었다.”, 말 한마디에 검찰이 마구잡이식 검열에 나서고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에 의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법무부장관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니 이 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 듣고 한 게 아니고 법무부장관 지시로 하게 됐다 그 뜻인가요?
예, 작년부터 그게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잘 아시지만 공인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허위사실이 유포됨으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빈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구잡이식 검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식 검열로 국민들이 해외로 망명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것은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청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청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번에 검찰에서 회의를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되어 가지고……

잘못 전달됐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해가 일어난 것으로……

아무튼요.
절대 그것은……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사적인 공간인 카카오톡에 대해서 감청을 하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모든 것은 영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리 말씀은 잘못 전달됐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잘 나가던 IT기업,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왔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 알리바바라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뉴욕 증시에 상장시키면서 아마존 밀어내고 구글에 이어서 시가 총액이 259조 원이라는 세계적 인터넷 기업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특히 신중히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고 또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진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었다’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절차 지켜야지요. 국민연금 개혁할 때 국회에서 3년 6개월, 법안소위 60차례 이상 열렸던 것 알고 계세요? 공무원연금, 불가피하더라도 2개월 만에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그 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셀프 개혁이다’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공무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발 벗고 나서서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빠른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 참 많지요?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가 안보, 할 일이 참 많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10조 7000억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담뱃세․주민세 등 서민 증세도 감행하겠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서민 증세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담뱃세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흡연율이 제일 많고……

주민세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담뱃세는 건강을 위해서, 주민세는?
주민세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주민세 올려서 재정 확보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방재정 확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가 2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가 연동이 전연 못 되었다는 점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부 재정이 심각한데 4대강, 방산 비리, 묻지마 해외자원 개발로 인해 증발해 버린 82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대강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방산 문제는 저도 굉장히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수사를 해 가지고 비리를 밝히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 제도개선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외자원 개발은요?
해외자원 개발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자원 개발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만 이게 예측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자원 개발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해외자원 개발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데 그런 해외자원 개발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명박 정권 때 ‘에너지자원 확보의 쾌거’라고 했던 게 있어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입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4조 5000억에 인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문보고서는 5일 만에 작성됐어요. 이사회 승인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5년 뒤에 국민 혈세 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문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40년 집사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지점장으로 있는 메릴린치였습니다. 메릴린치는 평가에서 5등이었어요. 이것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거기에 범죄적인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고 제도나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 수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그것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가 재정으로 다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개인적으로 기부 1년에 얼마 정도 하십니까, 기부?
그것을 공개하기는 뭐합니다만 작년에 한……

그것 공개 왜 못 해요? 저는 1년에 1200만 원 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4000만 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보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 게이츠가 작년 한 해 2조 8000억 기부했지요?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 21조 원 기부했지요? 기부를 활성화시키면 훨씬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실패하면 그 고통은 국민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정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혼자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 야당과 함께 소통하며 신뢰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곡성 출신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진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 그리고 인구가 오천만 명의 30-50클럽 국가에 가입될 예정입니다.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아주 명백한 선진경제강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 우리나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이고 강대국입니다만 다른 문화․사회․정치,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냉정한 진단과 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랑 하나씩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 분야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에는 기초과학 분야 노벨 수상자가 단 1명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 최상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혹시 총리께서 연피아, 연구마피아가 있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R&D 비용의 기득권 세력들을 연피아라고 부릅니다. R&D, 그 예산과 비용의 편중과 누수, 관행을 통해서 이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연구의 저변 확대, 이것을 막고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떤 대혁신이 꼭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깊이 있게 그동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안전사고 수준은 완전히 후진국형입니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들을 보면 사소한 그런 일탈들이 모여서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번마다 책임지는 사람과 기관도 없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그리고 우리 판교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서 법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지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과거에 참 대형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공직자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기업도 안전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되고, 현장에 근무하는 선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국민도 안전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라는 각오로 같이 참여하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육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입시 그리고 스펙 중심의 교육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의 미래는 시민의식․사명감․리더십․창조성․도전성, 이 다섯 가지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교육 분야에 대한 총리님께서 그동안에 보고를 받으신 것이나 또 준비하고 계신 대개혁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인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저는 창조성과 도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 평소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적성을 발굴하고 그것을 키워 가는 것이 우리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중심사회가 돼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면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과 학교의 양립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그러한 입시․스펙 중심의 교육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공무원연금 개혁 쪽을 언급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절실하고, 절박하고 또 현상 변화가 있어야 하는 데 대해서는 역대 모든 정권들이 다 인식을 같이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호의호식을 해서 또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동안에 쥐꼬리만한 봉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악함 속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던 공무원들의 애환과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해 공헌을 해 왔던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이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언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국민 앞에.
우리나라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여건이 어려운데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것도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연금제도가 설계될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전되었고 또 연금 수급하는 기대수명도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앞으로 이게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생해 온 공무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동참해서 이 제도가 개혁이 됨으로 해서 우리 후세 국민들이 큰 부담을 안 지도록 하는 데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참으로 제가 공무원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많습니다.

다음은 국방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병영생활에서 군인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깝고,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획기적인 병영 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전투가 없는 상황에서 훈련과 군기 잡는 시간으로만 2년을 때우려 하지 말고 청년들의 재교육 기회가 되도록 군대 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정량적인 계산이 나오도록 발상을 전환한 군대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나와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영문화는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영생활이 안전해야 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병영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방에 가서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이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게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혹시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동의가 절대적입니다.

1987년 헌법을 정상적인 국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리, 개헌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즉 국민 합의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민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 내고 합의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가, 선결과제이고 그것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적 합의가 있거나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8월에 저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 90%가 요구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좀 살려 달라는 거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경제활성화가 급하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국민이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급한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선결되고 난 뒤에 개헌 문제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총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그리고 여론지수, 남북 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했을 때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국민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야당이 주고받는 밀당 헌법이나 거래 헌법 또는 이 씨 김 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 헌법, 내용과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짜고 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잠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민 신뢰도가 1.9%인 우리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바로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0-50클럽 국가가 되기 전에 반드시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와 국회의원이 역지사지를 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국민 대표로부터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자료처럼, 국정감사․국정조사 자료처럼 의정활동 관련 모든 자료제출이 요구되고 제출된 자료가 국민한테 전부 공개된다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증언대에 서서 국민 대표나 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청문을 받고 답변을 요구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르긴 해도 국회는 국민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헌법 46조에 모든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게만 청렴의무 조항을 뒀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헌정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 왔으나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모든 법과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총정리하는 기회를 한번 가집시다.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말입니다. 전원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년 시한의 헌정 후 총정리 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제안입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총리님! 내년에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내년을 계기로 온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비정상의 정상화 운동을 한번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분야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범정부적으로 또 범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범사회적으로 일대 전환점을 삼기 위한, 만약에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70주년은 매우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긍심을 되찾는 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한번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동서 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동서 갈등은 국론 분열의 원천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남북통일 전에 동서 화합이 이루어져야 대혼란을 막고 통일대박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천․곡성에서 저 이정현의 당선을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산 폭탄’이라는 말만 부각시켜서 폄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한 순천․곡성의 유권자의 진정성을 존중하고 또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이 결실로 이루어지도록 새누리당을 포함한 우리 정치권과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동서 화합의 시도에 대해 정부 부처는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출신 지역을 이유로 인사 차별을 금지하자는 말씀입니다. 첫째,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채용과 그리고 승진 인사를 하는 과정에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이정현 제1호 법안 내용인 출신지로 인한 인사 차별 금지가 현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부 조직부터 앞장서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감하고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탯줄을 어디다 묻었느냐가 인사 요인이 된다면 이것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총리,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광양하고 부산의 투포트 시스템을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과 광양, 이 양항 정책, 즉 투포트 시스템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부산항 단일항 정책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가면서 광양항은 어느 순간 버려진 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극항로가 새로 개설되고 대중국 교역이 미국, 일본, 러시아의 교역보다 양도 훨씬 더 많아지고 주변의 5500만 평에 이 광활한 공업단지가 있고 광양제철, 여수화학공업단지 그리고 중공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이렇게 널려 있는 광양 컨테이너항은 세계 최고의 무역항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 단일항 정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양항 포기정책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말 광양을 그리고 광양공단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실무부처 얘기를 좀 들으셔 가지고 이런 부산항과 광양항, 투포트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한번 재점검을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예,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양항 여건에 맞는 특화전략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또 경쟁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한려 해저터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서 1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을 돌아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도 77호선, 전남 여수 낙포와 경남 남해의 서면을 잇는 한려대교가 그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다리를 놓는 것 대신 해저터널을 뚫게 되면, 당초에 다리를 놓게 되면 한 1조 6000억이 들 비용이 5000억 정도로 감소된다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이고 한 대기업이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경남의 남해 하동을 잇는 이러한 영호남 교류도로, 그리고 관광순환도로, 광양만권 산업도로가 완성되게 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이 도로의 추진을, 해저터널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 정부에서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하고 보성강의 유량 확보 문제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단 2개 강, 단 2개 강만 흐르는 물의 유역을 바꾸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또 농업용수로 쓰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섬진강하고 보성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섬진강 물이 부족해서 바닷물이 0.8㎞ 정도 역류해서 오고 있는 생태계 변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섬진강과 보성강의 이 유역의 정상화, 유량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정부가 나서 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해당 관계부처와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메마른 이 섬진강이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 그래서 그 강을 통해서 여수, 순천, 광양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제대로 확보되는, 그러한 강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한번 적극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의 있으십니까?
예, 산업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16개…… 총리님, 저 좀 봐 주십시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전국에 41개나 의과대학이 있는데 전남에만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10%, 1년에 123조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산업 지대, 그 주변 주변의 인구까지 다 합한다면 120만 명이 거주하는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이곳에 의과대학과 의대부속병원이 필수 시설입니다.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의대의 혜택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조사 자료가 나오면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과 의대부속병원 설립을 좀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포을 정청래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개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있고 민생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나요?
입을 막았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과한 말씀인 것 같고, 정부의 입장을 간곡하게 호소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이겠지요.

아니, 그것은 1조1항이고요. 헌법 조항이 몇 개 되지요? 130개 되지요?
예.

그 130개 조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글쎄요, 갑자기 질문하신……

모르시는가 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인권 보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가장 으뜸인 것이 인권 보호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 총강 그리고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리고 3장이 국회, 4장이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2장의 10조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구금․체포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헌법정신에 충실한지 박근혜정권 들어서 국민에 대한 사찰이 어느 정도 도를 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지난 3년간 국가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의 통신 내역을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적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00만 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5만 건도 아니고 250만 건도 아니고 2572만 150건이었습니다. 국민 2명당 1명이었지요.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사법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경찰이 가져간 건수가 350만 건이고요, 검찰이 가져간 것이 88만 건이에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거부하면 못 가져가요. 권력기관이 갑이기 때문에, 슈퍼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줍니다.
아니, 필요에 의해서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 손봐야 됩니다. 자, 경찰에서요, 건강보험에게 피의자 박모 씨의 건강보험 기록을 달라고 했어요. 줄 수 있어요, 수사 관행상. 그런데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까지 요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거부했다 그럽니다. 이처럼 주고 안 주고가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요, 자기 건강 체크하려고 했지 수사기관에 그 자료가 넘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근거를 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손봐야 됩니다. 총리님, 막연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미비점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통신내역 조회를 했어요.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내에 그 사람에게 통지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화․통신 내역을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봤다. 몇 %나 통지되고 있는지 아세요?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38%만 통지가 되고요, 62%는 내 전화번호를 들여다봤는지를 몰라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것도 저는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전화도 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총리님도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3년간 2572만 건을 했기 때문에 국민 2명당 1명이 통신내역을 누군가가 봤어요, 국가기관이. 총리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통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보시겠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미비합니다, 이게.
미흡한 점이 있는지, 미비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을 갖고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18조는 통신의 비밀을 가질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정하십니까?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그런 예처럼 근거 없이 하는 것은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헌법 11조지요?
예.

그런데 국정원 댓글사건 때 여직원 김모 씨 카카오톡을 압수수색영장 신청했어요. 법원이 그런데 기각했어요. 그 김모 씨는, 국정원 여직원은 카카오톡을 압수수색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피의자들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 사찰당하는 것 이번에 아셨지요?
카카오톡, 사적 공간에 대해서 감청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감청영장, 통신제한조치인데요. 실시간으로 채팅창이 뜨지 않아요. 감청영장 가지고는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그냥 내준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청영장에 의한 것은 실시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지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청영장을 발부받은, 현재 시점부터 미래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것 대화 내용을 쓸어갔다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장대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현재부터 미래의 것을 감청하겠다는 것을 가져가 가지고 현재부터 과거까지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문제되는 겁니다. 아시고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는 영장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사찰당했다, 이것 아시지요, 총리님?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내비게이션 말씀이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사찰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유병언 검거해야지요. 그런데 송치골, 송치골가든, 송치재휴게소, 내비게이션 키워드 검색한 사람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만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 이후로도, 수사상 필요도 없어요. 다른 목적지 검색한 것까지 다 사찰해 버렸어요. 그러면 2차 압수수색은 또 뭐냐 하면 유대균이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근처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했나 봐요. 언남초등학교 친 사람들을 또 다 사찰했어요. 관계도 없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이버 사찰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불필요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했지요.
그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언남초등학교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두 달 동안 그 사람이 어느 목적지를 쳤는지를 다 사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했는지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영장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샌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열의 욕망은 나약함에서 온다’, 박근혜 정권 그렇게 나약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사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감 없습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법 통제를 받고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이렇게 사이버상에만 사찰하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 보니까 경찰이 2011년에 집회․시위에 동원한 게 167만 명인데요. 2014년 6월 달까지 상반기에만 150만 명이에요. 12월까지 하면 300만이 넘어가요. 경찰력을 동원해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해야지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어요?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명박산성으로 입증되는 이명박 정권보다 집회․시위에 지금 경찰력이 8배나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눈에다 쏘는 최루액 있지요? 이것도 7.6배가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자라서 교통용 CCTV 있지요? 총리님, 이것으로 시위자들을 지금 채증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의 조항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교통용 CCTV는 교통 관리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채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국감 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게 돌아가요. 그때 누가 쳤어요, 교통용 CCTV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위 현장을 채증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수리 중’ 이렇게 해 놨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사찰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시정지시 해야 돼요, 총리님. 총리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교통용 CCTV는 교통의 흐름만 관측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적법절차를 못 지킨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것은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경들이 집회․시위장에 나오면 다 채증합니다. 이것 법적인 근거도 없고 경찰 운영규칙에도 없어요. 채증은 직업경찰만 할 수 있어요.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가 물었어요. 말을 못 해요. 왜 의경이 이것 채증을 합니까? 당장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그런 법에 의하지 않은 그런 것은 없도록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청에 지시하십시오. 그리고 차벽 설치하는 것 대법원하고 헌재에서 저것 위헌이다, 법률 위반이다, 차벽 설치하지 마라라고 이미 판정을 했어요. 경찰은 계속 차벽 설치합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을 경찰청은 무시해도 되나요?
그것은 판례하고 지금 현실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판례에 의한 것은 완벽하게 차단을 해서 일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은 교통 흐름은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완벽하게 360도 차단해 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게 만들었어요, 대법원 판례 이후에. 경찰에서 그것 너무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총리님,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잖아요. 시정을 지시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안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경찰에서 전국 지방지 58개 언론사에게 연합뉴스에서 이미 보도된 것 그것이 친북성향 기사라고 ‘내려라’…… 지금이 80년대입니까? 보도지침 내립니까? 이런 일이 설마 있었을까 지금 생각되시지요?
내리라고 하는……

경기청에만 23곳이에요, 경기 지역 지역 언론사. 언론 사찰 합니까?
언론 사찰 하는 것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가는 당장 항의가 빗발칠 것입니다.

항의가 이미 많이 빗발쳤어요, 총리님은 모르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조금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잘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도 모자라 가지고 국회도 사찰하더라고요.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회의원이 요구한 제출 자료에 대해서 다 검열해요. 이것 경고조치 했습니까?
사찰이라는 용어가 그게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부가 하여튼 개인을 사찰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는 전연 없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사찰공화국이에요. 어떻게 국민 두 명당 한 명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봅니까? 총리님, 잠깐 쉬시고요. 통일부장관 잠깐 나오세요.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대북 삐라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4조에 보면 북한으로 반출되는 승인 품목에 대북 삐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대북 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북 전단이 나와 있어요, 승인 품목에. 뭐로 규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대북 전단을 광고물, 인쇄물로 분류하고 승인하게 돼 있어요. 모르셨습니까?
저희는 교류협력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그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지 대북 전단과 같은 것을, 더군다나 누구에게 갈지 또 그것이 어떤 정당한 거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승인 품목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북 전단이. 대북 전단을 광고물, 인쇄물로 지금 분류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장관이 승인해야 돼요. 잘 파악 못 하셨다면 파악해 보세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고물이나 인쇄물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단을 그렇게 거기에다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고물이나 인쇄물은 남북 간의 정상적인 교류 협력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총리님, 다시 나와 주세요. 소방방재청 차장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서명했다고 해서 갑자기 해임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방방재청 차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회 정부조직법 TF에 나와서 차장이 ‘소방직을 국가직화해야 됩니다’ 의견을 내고 돌아가는 중에 안전행정부장관 비서실에서 전화했어요, 사표 내라고.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는 명예퇴직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아셨어요. 제가 정종섭 장관한테 물었어요, 어제 안행위에서. ‘청와대의 전화를 받았느냐?’, 한마디도 못 하고 앉아 계셨어요. 총리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언행을 했다 해서 그 순간 그 직위를 해제하면 됩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직위를 해제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고약하고 비열한 탄압이 밥줄 끊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것과 연결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신뢰도 1위가 소방공무원이에요. 소방공무원은 왜 지방직이어야 됩니까?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휘함으로써 능률적으로 현장에 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요. 공무원도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도 지방경찰청 소속이에요. 경찰이 지방직입니까? 국가직이잖아요. 같은 논리라면 경찰도 지방직화해야 돼요.
경찰도 지방직화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부기관 책임자가 어떤 책임을 졌지요?
그거는 사법적인 책임감 외에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제가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만, 또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책임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총리님 물러나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 나와서 답변하고 계세요?
저도 물러나고 싶었습니다만 그때 국가 사정이 그랬다는 점을……

못 물러날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국정이 중단될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2012년에 대한민국 외교사의 가장 큰 참사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파문으로 동북아국장만 해임시켰어요. 장관은 책임지지 않았어요.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로 치면 파출소장, 123정장만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에 개각을 통해서 일부 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작권은 왜 또 연기했습니까?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었어요?
전작권을 연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전작권 연기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북에서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북에 대해서 대응 능력과 안보 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를 책임져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조건을 갖출 때까지 좀 연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총리님, 전작권 연기 사유로 청와대에서 든 것이 한국군 능력의 부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보다 군사비를 40배를 더 쓰면서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요, 우리는?
북은 모든 국가재정을 핵무기 개발에다 투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비대칭적인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적어도 2020년대 중반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써 준 대로 그냥 외워서 말씀하시는데요.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버웰 벨은 한국군이 능력이 충분히 있고,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고요. 그 후임 샤프 사령관도 한국군이 언제든지 전시작전권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우리만 없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핵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사령관은 핵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안보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 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왈드는 ‘비양심적인 권력일수록 감시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투입되는 경찰력과 사이버 사찰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채증과 차벽 이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영토․주권입니다. 국가안보의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고 국민의 인간 존엄의 가치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이 정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과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 그 조직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정권으로서의 자신감이 없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찍었던 국민들은 또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경찰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찰 공화국 박근혜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임을 반드시 보여 주십시오. 3년 후면 물러갈 정권입니다. 영원불변한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극심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의 세수 진도율은 겨우 62.5%로서 사상 최저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작년에도 85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국가재정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부채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어렵게 내어 주신 혈세를 더욱 소중하게 집행하여 국가 경제활성화에 써야할 터인데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일반 국민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재정을 주인 없는 돈으로 여기면서 횡령, 편취, 탕진하고 있어서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데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의 부패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바로 이 시점이 국가를 다시 세운다는 심정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야당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제가 좀 이의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이, 물론 저도 헌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제난이 심각한 시점에서 지금 바로 헌법 개정을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먼저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전념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민생이 안정되고 난 뒤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대통령께서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지금 워낙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헌법 개정까지 논의하기에는 대단히 참 국난 극복에 좀……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 둘 다 다 하기보다는 하나도 못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께서는 현재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 사찰, 사이버 검열을 지금 하고 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열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검열이라는 것은 통치자가 기분 나빠 하는 무슨 기사 같은 것, 이런 것을 신문에 했을 때 미리 검열해 보고 이런 것은 빼라, 이게 검열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검열이나 사찰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데입니까? 심지어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 한국이 낯설다고, 변호인 선임권 친절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런 법원인데, 지금 압수수색영장, 감청영장이 마구 남발되고 있습니까?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 내지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수사에 관한 절차는 사법통제를 받는 영장이나 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강력사범, 국가보안사범, 아주 흉악한 사범에 대해서는 감청영장을 해서 물론 감청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지금…… 사실은 감청영장이 지금 안 되는 분야가 좀 있지요?
예.

지금 휴대폰은 감청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감청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고 또 실시간 감청이 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습니다만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는 감청을 기술적으로도 할 수 없고 실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감청을 하자면 그 설비를 국가에서 개발해 가지고 갖다 놓고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영장을 가지고 가서 기록해 온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저히 착수도 못 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지금 오히려 후진된 상태에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테러범이라든지 우리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규모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지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자료를 경찰에나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것도 역시 형사소송법 199조2항에 보면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적법한 조치로 저는 알고 있고,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불법하게 수집했다가는, 법정에 제출했다가는 판판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그런 꼴이 벌어지고, 그것은 바로 총체적인 무죄판결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늘 겪고 있지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이 엄연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고 철저한 그런 통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꾸 이렇게 사이버 검열, 사이버 사찰,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고, 마치 대한민국이 무슨 막 그냥 무법천지처럼 수사기관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답답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철저히 인권보호를 하라고 하는 지시도 했고, 앞으로 더욱더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시비가 안 걸리도록 철저히 국민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패 문제, 부패 정도가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부패척결에 일생을 바쳐 오다시피 했는데 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부패가 증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사활동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적발되는 사건이 많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정부에서는 부패만은 꼭 뿌리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총리실 산하에 부패척결추진단을 구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성과를 발표했는데 계속 좀 분발해 주시고, 그 태양을 보면 정말 참 만화경을 보는 듯합니다. 계약비리, 계약비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아예 대 놓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부터, 스펙이란 것 아시지요?
예.

어떤 그런 조건․기술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써라, 어떤 공법을 적용해라…… 그러면 딱 그 공법 쓰는 사람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에 접근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무자격자 계약을 한다든지,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납품단가를 올려 준다든지, 일부러 또 별 쓸데없이 그냥 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냥, 그 연구 하나 맡겨 놓고 돈 그냥 내주고 이런 것까지 정신이 없어요. 조금 알고 계시지요?
예, 각종 부정 비리는 신종 수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그것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발굴해서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철피아 그다음에 관피아라 할까 군피아라 할까 그게 두 가지이고, 그다음에 한수원의 원피아라 할까 이렇게 한 세 가지 범죄가 올 초부터 불거져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가히 온갖 범죄 태양이 거기 다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참 인력도 모자라고 어쨌든 거기를 보면 대한민국의 재정이 이렇게 새고 있구나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총리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국가 재정비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 복지예산이 106조이고 내년에는 116조가 되는데 여기에서 누수가 생긴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비리, 안전 관련 비리 등 5개 중점 비리 분야를 선정해서 척결작업을 벌이고 있고 또 과거에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활동이 각 정권마다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게 범죄단속 위주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제도 개선하고 의식 개혁하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그냥 단기간에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뿌리 뽑힐 때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이제 말하자면 눈 먼 보조금입니다. 그런 것이 유가보조금, 이것이 해마다 한 1조 6000억 정도 한 7000억 이상 나가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2011년도에 감사해 본 결과 한 절반 가까이가 이 돈이 투명하지 못하다, 증빙을 못 찾겠다…… 얼마입니까, 그게? 그때 유가보조금은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한 5000~6000억 정도가 사실은 뭐가 좀 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서 2009년도에 640억 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640억 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받았겠지요. 쓰다가 집행하고 남은 돈이 64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117억이 모자란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그다음 연도에 신청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또 그것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그냥 자기 유권자들 나눠 주고 남는 돈은 또 다른 데 전용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입니다. 그것 제대로 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7개 특별시․광역시의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집행잔액이 3866억 원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재원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고스란히 혈세 전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고, 면세유 또 어떤가 보면 그냥 한 사람이 한 2~3년 동안에 혼자서 팔아먹는 것이 한 이십여억 원어치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2년도 적발한 것이 93억 원 상당, 2013년도 상반기에만 172억 원 상당, 이것은 그냥 적발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니까, 이것이 적발된 것이 172억이니까 그냥 이게 10분의 1이라 쳐도 간단히 한 2000억 원 정도가 어디로 샌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심하게 새고 있고. 이런 것을 과연 그러면 그 배정자는 몰랐느냐, 모르고 그냥 사기만 당했느냐. 혹시 총리께서는 경험 있으십니까?
예, 국가재정 비리는 각종 수법으로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각 분야의 문제점이 뭔지를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여러 부처와 협업을 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발굴해서 발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고용보험금 이것은 부패척결단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요양병원 143곳에서 902억 원을 받아 간 게 나왔지요?
예.

이렇게 결과가 있고. 또 최근에는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팀장을 맡고 퇴직한 사람이 회사를 차려 가지고 회사출연금을 100억 원을 지원받아서 28억 원을 그냥 들어먹었어요. 이런 것도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거기다가 친환경사업보조금, 농축수산업보조금 또 문화체육보조금 또 산업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지원금 또 주거안정보조금 이렇게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것 눈먼 돈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나주산단․영광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방이전보조금을 줬는데 그중에 사기한 금액이 18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수사로 실적에 성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과로 안 나오고 이게 그냥 묻혀 있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총리께서 이렇게 혈세가, 국민이 한 푼 한 푼 월급 쪼개서 돈 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기꾼들한테 마구 뜯긴다는 게 대단히 참 개탄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고 또한 책임을 통감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는 보조금의 불법․편취․횡령 이렇게 받아 간 금액 증가율이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 국가가 걱정하는 것에 정반대로 이렇게 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가재정 누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속 철저히 발본하겠습니다.

공금횡령도, 공무원 하면서 물론 빠듯한 봉급생활로 힘들기야 하겠지만 공직자로 앉아서 이렇게 공금횡령을 버젓이 하는 게, 온갖 백태를 보이고 있어요. 다 아시지요, 이것도?
예.

이런 것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혈세가 새도록 만듭니까? 하여튼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부패라는 폐해가 이렇게 좌우간 심각합니다. 사실 지하경제는 LG경제연구원에서 한 314조, 300조가 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가짜석유를 가지고 한번 추산을 해 보니까, 용제 있지 않습니까? 솔벤트하고 톨루엔 섞는 것, 그 양이 소비되는 정도를 보니까 그것으로 추산하면 한 3조 원 가까이는 지하경제가 아닌가, 가짜석유 분야에서. 그러면 이것으로 해도 적어도 한 그 절반 정도는 휘발유세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세금이 새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석유에서 받아 낼 휘발유세 같은 것,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수천억 원 정도, 면세유, 각종 보조금 이런 것이 툭하면 그냥 한 1000억 단위는 새고 있어요. 1000억이 아니라 수천억 씩 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밝히면 그게 연간 얼마겠느냐, 감사원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한 것이 한 10조 원 샜더라, 이런 발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는 것을 총리께서는 지금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재정은 점점 나빠지고 빚더미에 올라서고, 이렇게 공공기관이 다 눈먼 돈 쓰다 보면 부채가 늘어나서 또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되고, 그리고 이러다 전부 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면 국민들 불신은 쌓아지고 국가경쟁력은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하여튼 일본에 비해서 고소 사건 많은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백 배는 됩니다, 백 배. 행정소송도 한 30배. 우리나라 사람들 행정소송 많이 벌이는 것도 문제지만 역시 또 공무원이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 그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교차근무를 한다든지 공동책임을 추진한다든지 연대배상 책임을 추궁하고, 물적담보를 좀 세우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관피아 방지라든지 신고자 포상 또 재정 환수 이런 모든 입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구하고 계시지요?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법무장관 나오시지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이버 검열 하고 있습니까?
법에 의한 집행은 하고 있지만 검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찰은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다 뭐든지 영장, 허가 이런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중이지요?
예, 중한 범죄에 한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나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그 범위 안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검열 하고 있다, 실시간 엿듣고 있다’ 이렇게 호도하는 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 이해를 시키고 안심시키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조치가 좀 미진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찰이나 검열은 불법적 행위입니다. 정부기관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범죄가 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적법한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부패 방지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법무장관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다, 혹시 조치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러 국민들께서 부패 부분에 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보조금 비리라든지 이런 분야별 전담 수사팀도 만들고 또 중점 검찰청도 지정해서 전문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민들의 기대에 다 못 미치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날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좀 더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부패가 이토록 만연해 있습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진국에 완전히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패 척결을 위해서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정읍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엽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지난 29일 단원고 황지현 학생의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시신 인양의 소식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느끼기에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기다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국민들 심지어 유족, 실종자 가족들조차 지쳐 가고 있는 듯합니다. 구조 실패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보여 주지 않는 이 상황이 더욱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뭐라도 다해 줄 것처럼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발을 빼 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시면서 세월호 유족들 보셨습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차 국회에 오셨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인사도 하지 않았다, 외면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그러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뭐 좀 위로라도, 인사라도 하고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그동안에 청와대에 초치를 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었고 그런 기회는 가졌고,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엊그제 시정연설까지 보여 준 대통령의 모습은 실로 제왕의 모습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참사 당일 회의 소집은 물론이고 대면보고 한 번 없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의혹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실종자가 9명이나 되고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눈길 한 번,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방중을 해서 개헌을 언급했을 때는 바로 다음 날 사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로 제왕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 중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메시지를 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운항할 수도 없고 운항해서도 안 되는 배를 다니게 해 준 해수부와 해피아,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손 놓고 바라만 보던 해경, 300여 명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는 것을 혼자만 몰랐던 대통령…… 맞습니까?
혼자만 몰랐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그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르고 있을 수 있고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관심은 거기 다 가 있고……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와 해피아의 책임 인정합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몰의 원인은 해수부․해피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침몰의 원인은 해수부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해경. 가천대 박형주 교수가 세월호 재판 과정에서 또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퇴선명령 조치를 했더라면 전원이 10분 이내에 탈출이 가능했다’, 들으셨지요?
예.

보고받으셨지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그날 국정감사에서 제가 세월호 구조에도 참여했던 장진홍 SSU 구조대장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구명조끼를 입혀서 바다에다가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3시간 내지 5시간 이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는다면 다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전체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릴 수 있던 이 단순사고를 304명의 생명을 바닷속에 수장시킨 대참사로 끌고 간 것은 정부가 구조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구조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 실패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의 실패, 구조하지 않은 것 인정합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또 123정 함장에 대해서 그때의 과오를 인정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해경이 안내방송하는 것, 진입 시도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준석 선장이 심지어 물어봤어요, 9시 24분에.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탈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정부입니까? ‘알아서 해라’……
당시의 처치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장이나 선원들이 살인죄로 추궁을 받고 있지요? 기소가 됐습니다, 사형 내지 무기징역. 해경들은 무슨 죄로 책임을 물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기치사죄 정도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이야기를 하고요. 안전행정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가셨다 이따 다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물론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었겠지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지요, 안전을 중시하겠다, 잘 챙기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를 굳이 요란법석을 떨면서 안전행정부로까지 바꿨는데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대처를 잘 못 했지요? 이번에도 문책을 받고 있지요, 행정안전부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어요, 청와대에서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때 전문가들 의견을 다 취합해서 급하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그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되기 전이니까 현재 조직업무, 인사업무를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확하게 처음에 기안했느냐,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 정부조직개편안.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의견을 다 취합해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경 해체를 말씀하시면서 ‘해경을 해체해서 총리실의 재난안전관리처로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개편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그 과정은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정부안이 그렇게 만들어진 취지는 제가……

그 문제 조직의 담당 부서의 장관이 모른다면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정부안 제출한 다음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상세한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경이 물론 잘못했지요. 잘못했는데 이 해경을 해체하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성급하고, 지극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책임전가적인 조치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두는 처가 어떤 성격의 기구를 처로 둘 수 있습니까, 총리실에?

해경 해체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 대답을 해 주세요. 총리실에 두는 처라는 기구는 어떤 성격, 어떤 내용의 기구를 처로 둘 수 있습니까?

집행기능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어떻게요?

집행기능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집행기능은 명확하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둘 수 있는 처라는 것은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참모적인 기능을 하라고 두는 것이 처입니다.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습니다.

뭐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해경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참모적인 기능입니까, 집행적인 기능입니까?

집행적인 기능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둘 수가 없어요, 정부조직 원리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그것은 장관께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지 조직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반대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소방이 왜 유탄을 맞아야 합니까?

이번에 재난안전 전체 컨트롤타워를 설계를 하는데 소방방재청이 유탄을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만약에 소방구조대를 세월호에 접근을 시켰더라면 해경처럼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진입해서라도 얼마든지 구조를 해 냈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소방은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소방까지도 축소를 시켜 가지고 총리실의 재난관리처 소속으로 집어넣는다, 외청에서 본부장 형태로 넣는다, 이것은 애꿎은 왜 소방까지도 유탄을 때리느냐……

그 소방방재청을 이번에 국가안전처에 소속시키는 것은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직과 역량과 관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정부가 5․19 대통령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조직 원리에 맞지 않다, 조직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의, 그저 총리실 소속으로 넣으면 격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아주 대외국민용으로 만들어 놓은 대단히 졸속작품이다. 더군다나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국민적인 사랑과 평판을 받고 있는 소방을 아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잘못된 조치다. 다시 한 번 재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같이 국무총리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일사불란한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는 오히려 국무총리실에 소속시키는 부분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건, 헌법학을 전공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총리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부통령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망하는 것입니다, 그 총리실 소속으로 들어가면. 그 기능이 죽는 것이에요.

각 부를 통할하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총리실에 소속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두더라도 여러 부처에 해당이 되는, 관련이 되는 이런 참모적인 기능은 맞지만 구조․구난이라든지 해상경비와 같은 해경을 총리실 소속 처로 둔다, 이것은 완전히 기능을 더 격하시키고 다운시키는 그런 일이랍니다.

안전 분야가 사실은 각 부에 배치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통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못 박지 마시고 제대로 지금이라도 좀 차분한 마음으로, 그 당시는 경황이 없었을 것이에요, 5월 19일 날은 제정신들이 다 아니었으니까. 이제는 좀 차분하게 아무리 그때 그렇게 했어도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진언을 드리기 바랍니다.

헌법상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정부조직법안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장점이 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경도 그렇고 소방방재청도 그렇고 이번에 해체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과 역량이 더 강화된다라는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총리 모시겠습니다.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조의 핵심은 조기에 정확한 보고를 받고 또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핵심이지요?
예, 중요합니다.

그날 박근혜 대통령께는 어떻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저는 그날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제가 보고드릴……

나중이라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대통령께는?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지시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고가 터졌는데 회의소집은 고사하고 대면보고 한 번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것은 대면보고보다도 더 빠른 통화를 통해서 파악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이나 전화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서면보고?
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청와대에서 보고하거나 국회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열일곱 차례 정도 보고를 받으셨고 일곱 번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횟수가 열일곱 번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대통령께서 평소 하시는 그것을 유추해 보면 아마 계속 그것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수습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지만 참모들에게는……

그런데 정말 의아한 것은 아침에도,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지만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기에, 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에 중대본에 가서 엄청나게 엉뚱한 말씀을 하지요?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안행부 2차관이 황당해 가지고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보도나 얘기에 그런 게 그때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보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것을 보시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대통령이 보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까, 서면보고나 유선보고라도 보고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떠냐, 그런 질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보고 판단을……
아니, 그것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어떻든 보면 이미 그 시간이면 300명의 그 학생들을 포함한 그분들이 다 사망했을 시간이에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가지고. 유일하게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다 죽었겠다라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인정합니까?
그 당시에는 에어포켓 얘기가 있고 해서 그렇게 희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앞에 나왔지요? 저체온증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내지 5시간. 배가 완전히 침몰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분입니까?
제가 지금 좀 기억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게 오후 1시인가…… 제가 정확한 시간은 지금 잊어 버렸습니다.

이미 침몰한 시간은 10시 넘어서 거의 침몰한 것이지요, 꽁지만 조금 보이고. 그러고 중대본에 간 게 몇 시에 갔습니까, 대통령께서?
2시로 알고 있습니다.

5시.
중대본 간 게…… 예.

그러면 이미 에어포켓이고 뭐고 간에, 에어포켓이 있어도 물속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이미 다 사망한 시간이에요. 3시간 내지 5시간이 지나가면 그 당시 수온으로는 다 사망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나고 난 뒤의 판단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틀이 가니, 사흘이 가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온갖 희망이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구조하지 않고 모든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사망에 이르게, 죽게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요?
구조에 좀 실적이 없었다는 점과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중대한 문제는, 나서는 안 되지만 사고 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1명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조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구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왜 그 자리에 지금 계속 계십니까?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해수부장관은 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까?
해수부장관은 현지 가족들 의견과 또 현장에서 가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임시켜 줄 것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해경청장도 그대로 두셨던데 왜 그렇습니까?
현지 수습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차관은 바꾸고 차장은 바꿨습니까?
그것은 뭐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희망을 해서 바꿨어요?
본인이 명예퇴직 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세월호 참사 이 정도 상황은 차관이나 차장이 책임질 정도 사안이고, 총리나 장관이나 청장은 책임질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제가 책임지겠다는 표명을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수습할 때까지 두려면 차관도 그대로 두고 차장도 그대로 두어야지요.
수습 상태까지 거의 갔지 않습니까.

어떻든 오늘이라도 총리를 포함해서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정부가 국민들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구조하지 않은 정부 실패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하는 길은 대강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 있지 말고, 아무리 대통령이 붙들어도 떠나 줘야 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길이기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제대로 찾아 가는 길이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대책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로는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경 해체한 것 말고 대통령께서 책임진 거 뭐 있습니까? 해경 해체 외에,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그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이고, 그에 따라서 사고 수습을 철저히 하고 향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수차례 표명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공허한 담화다, 말로만 그냥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책임지는 겁니까?
그것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 대개조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좀 소개를 해 주시지요. 뭐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우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예, 그것 외에.
그다음에 지금 공직자에 대한 비리, 관피아 문제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안전 내지 국가 변화에 대한 의식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국가 대개조로 대단히 미흡한 내용이다, 진정성 없는 수사에 불과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제 시정연설에 이은 김무성 대표 연설에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혼란의 근본 원인은 정치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도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개헌을 반대합니까?
개헌하고 이것하고는 문제가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전념……

그것은 4월 달 세월호 나기 전에 저하고 총리가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엄청난,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 대재앙이 발생했고,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세월호 참사 나기 전의 총리와 저와의 이야기가 뭔가 좀 수준이 달라져야지요, 개헌에 대해서.
국가 혁신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은 정치 개혁, 정치 변혁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아울러서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편해서 우리 정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어제 헌재에서 1 대 2로 편차를 줄이는 것으로 헌재 결정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헌재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지방은 대표성이 상실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헌재에서 여러 가지, 국내 상황과 국제적인 제도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판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라리 지금과 같은 인구 기준만으로 가지 말고 인구에다 더해서 행정구역을 가미한다든지, 기준으로, 아니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3 대 1을 2 대 1로 고치는 것 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강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서로 옳다고 말하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 하나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만 옳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저는 오늘 어느 길이 옳은지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광복 70주년 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성인은 73%, 청소년은 53.5%로 나타나 청소년이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설문조사가 좀 다른데, 어떤 설문조사에 보면 ‘통일을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7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그 정도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지금 낮다, 걱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단이 장기화될수록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 가고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는 사이프러스 케이스를 알고 계십니까?
예.

설명을 한번 아시는 대로……
2004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남사이프러스 주민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사는 남사이프러스는 76%가 통일에 반대를 하고 좀 못사는 북사이프러스는 66%가 찬성해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대통령께서도 ‘통일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통일한국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라는 데는 생각을 같이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까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통일 이게 남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각별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또 세월이 갈수록 청소년들의 통일관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통일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보위원인데 며칠 전에 여야 위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가 보았습니다. 원래 이게 이름이 중앙합동신문센터였는데 명칭도 바뀌었지요.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원 쪽은 가 봤습니다만 그쪽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국정원이 여러 가지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이 일은 정말 오랜만에 국정원이 박수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는 탈북민들을 신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통일의 자산이다 또 보호 대상으로 인식을 바꾼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한번 직접 가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원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중대한 결정 내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쉽게 말하면 3 대 1에서 인구편차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투표가치의 평등, 이것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도시 쪽에 있는 국회의원 숫자는 늘고 농촌은 줄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 지역, 그 지역의 이익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됐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지금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열악한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촌 경제력은 도시하고 비교하면 한마디로 피폐한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이익을 뭔가 대표하는 그런 기능을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와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양원제지요?
예.

그런데 미국은 상원과 하원의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하원은 인구비례로 한 450명입니까? 하지만 상원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든 또 가장 작은 주든 다 2명씩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이거든요.
미국은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당대표들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 당장 내년에 아까 말한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또 여야의 그런 분위기 보면 선거제도 또 정당제도, 정치제도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제도, 그것만 바꾼다고 해결되겠느냐, 그것은 우리 헌법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가 될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개헌은 블랙홀이다 하셨지만 개헌에 대해서 절대 반대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단은 경제활성화부터 시키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활성화, 예컨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쟁점 법안들이 다 통과되면 개헌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국회가 다 발의를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총리께서 대통령께 한번 개헌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날부터 경제가 좋아지는 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걸 시행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다음에 민생 문제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을 요한다는 것은 의원님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개헌을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투쟁의 도구로 또 어떤 정파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자꾸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권력 구조 문제보다도 사실은 기본권 문제다, 지방자치 문제다, 통일 문제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원 포인트로 통치구조를 뭐로 바꾼다 이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남북 관계도 고려하고 경제 상황도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자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저도 개헌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분권형 개헌이다 뭐 이원집정부제다 이렇게 미리 정답을 정해 놓고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순수성이 없어요. 많은 국민들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그런 찬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경제활성화법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 또 개헌에도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저는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 관련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 뇌사 판결 혹시 언론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주거침입절도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 그리고 그 운용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총리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법이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범죄자의 편입니까, 피해자의 편입니까, 선량한 국민의 편에 있습니까?
선량한 국민의 편에 있어야지요.

아니, 그러면 솔직히 새벽 3시에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하고 어머니, 누나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청년하고 대한민국 법이 누구를 보호하고 지켜 줘야 합니까?
단순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만 가지고 보면 조금 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와 정상과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결문을 다 수없이 봤습니다. 판결문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우리나라 정당방위 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당방위, 정당방위’ 이렇게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 또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 제도가 실질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사실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 차츰 인정을 해 주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님, 지금 우리 사법부에서 정당방위 인정하는 사례는 1년에 거의 없습니다.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아마. 형법 21조는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직 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검찰에서도 정당방위를 근래에 와 가지고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총리님.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다, 또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아야 된다, 먼저 폭력행위를 쓰지 않아야 된다, 또 폭력행위 정도가 침해행위 수준보다 중하지 않아야 된다, 뭐 죽 해서 여덟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혹시?
정당방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경찰의 폭력사건 수사지침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여덟 가지 조건이고,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 여덟 가지를 어떻게 그 절박한, 급박한 상황에서 다 충족을 시키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일반 선량한 국민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비슷하게 이 여덟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과잉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제압이 되었는데 과잉방위를 했다고 해서 인정을 못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각하고 판사나 검사나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 법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운용하는 것.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유영철, 스무 명 살인했지요. 사형 판결 나오면 뭐합니까? 집행을 안 하는데요. 얼마나 범죄자에게 관대한 제도예요. 성폭행범들 반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관대해요. 재벌들 수백억씩 횡령해도 이것저것 나중에 사면까지 해서, 얼마나 관대하냐고요. 수사 재판 이제 다 불구속입니다. 감옥 가도 좀…… 물론 범죄자들 인권도 보호해야지요. 하지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한테 국가가 범죄자들한테 하는 것 10분의 1이라도 해 준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국가가 못 해 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고려를 해서 국민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수사나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이 오히려 범죄자한테 엄정하고 그 억울한 피해자나 선량한 국민들한테 따뜻하게 그렇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좀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법무부장관에게 그런 점이 앞으로 많이 참고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국민들 문자메시지든 무슨 전화통화든 카톡이든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능력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난리법석이 생겼냐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검찰에서 아마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표현을 잘못 한 것이 그게 와전이 되어 가지고 오해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니,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그런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표현이 일부 있었다고 칩시다. 그것만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정치권, 언론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계속 부채질을 한 거예요.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계속 활용한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버 검열한다, 사이버 망명한다…… 아니, 카톡 하루에 전송되고 수신되는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수억 건……

수억 건이 아닙니다. 60억 건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60억 건이면 1년에 도대체 몇 건이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그것을 모니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청했다고 하는 게 백몇 건입니다. 그것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 수천억 건 중에서 백몇 건 감청하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온 국민들 사찰한다, 들여다본다…… 몇 년 전에 4대강 사업 했을 때 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배추값이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갑자기 4대강 사업 때문에 그 경작지 없어졌다, 그러니까 배추값이 폭등했다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당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온…… 제가 그 당시에 대정부질문할 때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추값 폭등은 4대강 사업 때문이다……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추값 폭락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 근거 없이 국민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침소봉대하냐고요. 이것은 정치의 품격이 아닌 거지요. 오히려 지금 통신감청, 감청 하는데 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또 유병언 같은 사람 왜 못 잡았습니까? 핸드폰 다 쓰고 있는데 핸드폰 감청 못 하는 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오해는 그 뒤에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많이 했고, 인권에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점을 많이 밝히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해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우리 사회의 빈틈 속으로 국민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메워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대립과 갈등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관용의 정치문화, 동떨어진 사법정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문화까지 함께 메워 가야 할 싱크홀들이 너무 많습니다. 메워야 할 곳이 너무 많다면 이제 길을 새로 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옳은 길은 없습니다. 다만 가야 할 길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국민의 뜻 그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살아 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황지현 학생이 열여덟 번째 생일에 수습이 되었고, 이제 9명의 실종자가 남았습니다. 가족들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 가고 있을 텐데요,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이 슨 세월호 기관실입니다. 저 18년 된 고물 배를 불법 증축하고 과적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상입니까?
사전 예방에 충분한 노력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바로 저게 사고 원인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셨다고요?
저는 과적하고 평형수 문제하고 고박 문제하고 이런 게 핵심 원인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사고 원인을 다 살펴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 유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 보이는 게……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침몰하는 배 밑바닥에 하얗게 보이는 것 있지요? 배는 원래 특수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그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출항하기 전부터 벗겨져 있어도 문제인 것이고요, 운행하는 중에 저것이 벗겨졌다면, 무언가에 긁혔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저 원인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도 없습니다. 이 항적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정부가 발표한 항적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 항적도는 90도 꺾여진 항적도였다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바뀝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네 번이나 바뀝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항적도까지는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진도 VTS에 직접 가서 항적도를 보니 거기에는 비어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항적도가 맞는 겁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십니까?
그것은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박전문가들은 140도에서 150도로 10도 움직이는 거는 급변침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6000t이 넘는 배가 급변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급변침을 했는지, 침몰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검증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선박연령 완화, 처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팀이 이거를 한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청와대의 지시와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배문규 팀장의 국감 증언이었는데요, ‘청와대에 여러 차례 가서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렸다. 보고를 받은 사람은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개선관이었다’, 청와대의 개입 속에서 선박연령 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선령 완화 직후에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 140억 원을 차명재산 조사 한 번도 없이 탕감해 줍니다. 공적자금 관련해서 100억 이상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이지요. 한 술 더 떠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세월호가 아직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특혜대출을 해 줍니다. 처음에 저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탁상평가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전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위배한 겁니다. 청해진해운의 사업전망을 부풀렸다고 금감원의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정부기관이 일제히 나서서 세월호 수입과정을 도와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수사과정에서……

전혀 밝혀진 게 아닙니다, 저거는.
나온 비리들은 다 처벌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 약 400명이 입건되었고 150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몸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병언 못 잡았다고 하는 얘기, 여러 번 들으셨지요? 여야가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정부의 무능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정부기관이 일제히 나서서 세월호 수입을 도와줬을까? 여기에는 최고 권력기관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서해를 운행하는 수십 척의 배 중에서 유독 세월호만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건져낸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100가지가 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휴가계획, 인테리어, 타일교체, 유리창 청소 같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이 배는 국정원의 배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배일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저게 테러 등 그런 문제 때문에 선박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서해를 운행하는 배, 특히 백령도 인근을 운행하는 배는 전부 다 국정원에 보고해야 되는데 어떠한 배도 국정원에 보고하는 배가 없습니다. 유독 세월호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독 세월호만 특혜대출을 받았고, 유병언 회장은 그 즈음에 빚을 전액 탕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전부 다 정부기관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는 해경, 해수부, 한국선급 이런 해양 관련기관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익위원회, 예보,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조작하고 세월호 관여하고 국민들의 생명․재산, 민주주의가 전부 다 위협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유족들의 뜻을 반영하는 특별법이 그래서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어떤 대출을 받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금융이나 감독기관은 당연히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기관들 죽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 얘기입니까, 그게?

세월호 수입 전후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수입 전후면 그거 몇십 년 전 아닙니까?

아닙니다,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몇 년……

2012년 전후입니다.
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거 들여온 게……

배가 운항하기 시작한 거는 2013년 들어서 저렇게 운항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전부 다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다 밝혀지니 국민들이, 유족들이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유족들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실종자 수색,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며칠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장면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전예산을 늘리겠다고 이곳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시간에 병원에서, 그것도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환자를 포함해서 1200명이 대피를 했지요. 말로만 안전, 뒷북 행정, 총체적 부실, 이런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안전예산 늘리겠다고 하는 그 시각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내년에 안전예산 17% 증액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액하면 뭐 하냐고요, 저런 사고가 계속 터지는데?
예산이 있어야 그거를 더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까?
물론 금년에도…… 저 사고가 되고 난 뒤에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왜 안행부로 바꿨습니까? 정부조직법 다룰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로서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총리께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책임감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모든 사고를 전부 뒤쫓아 다니면서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재난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거는 사전예방을 최대한……

인재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하는 기관, 어떤 사고 현장이라도 뛰어드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어디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방대원……

119 소방입니다. 그래서 순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난관리 DNA가 가장 뛰어난 우수한 대원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소방이지요. 그런데 총리, 세월호 참사 직전에 해경을 정부업무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포상까지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총리께서는 당연히 참석하셨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5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당연직이지요.
그중에 평가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지만 총리가 참석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업무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래서 정부 출범 이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그거는……

단 한 차례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다른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만나는 기회는 갖습니다만……

아니,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 아닙니까?
규제라든지 평가를 하는 그런 회의에서는……

법에는 분명히 총리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중립성을 살려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독자적인……

그렇다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요.
맡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갖고 있으니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저는 총리실 산하에 이런 안전처를 둔다? 그거는 옥상옥라고 봅니다. 재난관리 DNA가 가장 뛰어난 소방방재청을 소방방재부로 격상시키고 육상재난․해상재난․특수재난까지 전부 다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를 통할하는, 총리 밑에다가 안전처를 두어서 거기에 해경이나 방재분야를 가져오게 되면 발전적으로 오히려 승격이 되는 셈이 됩니다. 장관급 아래에 들어가는 그런 조직이 되고, 예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기능……

죄송하지만 총리께서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재난 관리에 어떠한 역량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하기는 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둔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직후에도 제가 그거를 했고 그 뒤에도 계속 부처 간의 조정이나 통할은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제가 당부드리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진보당을 해산시켜 달라, 이상규 등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 달라, 신청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다시 법무부장관 얼굴을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법무부가 헌재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이라고 하는 증거자료를 냈는데요, 그 분량이 123만 장입니다. 1t 트럭을 가득 채워서 3대 분량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신 거지요?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서류 중 일부를 철회했다면서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관계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들에 관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그러니까 증거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증거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참고자료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거자료로 냈는데, 어쨌든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그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거지요?
증거 중에는 같은 사항에 대한 중복되는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증거조사……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한 증거자료에 중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저희들로서는 다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중복되는 것을요?
그러나 헌법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다 거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증거가 확보된 것 같으면,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돌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철회된 것이 무려 80%입니다.
변경했고……

예, 변경된 것이 무려 80%입니다. 헌재가 무슨 종이쓰레기 하치장입니까?
그런 퍼센티지에 대해서 80%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실했으면 80%가 되는 증거가 변경이 됐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80%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증거를 냈고……

작년 11월 5일 진보당 해산청구서를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취지가 뭐였지요?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의 목적 그리고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위헌정당이다, 이런 논거였습니다.

그 말을 쉽게,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석기 의원이 RO라고 하는 조직을 지휘해서 내란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방금 그 증거 말고도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관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RO 결성 시기, 결성 장소, 결성 인원, 뭐라고 그때 답변하셨지요?
이 사건은 내란 선동․음모 사건입니다. 지금 그 조직에 대해서 수괴가 누구냐, 조직의 체계가 어떠냐 하는 것은 단체사건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사건은 통진당이 내란음모를 했느냐 그것보다도 우리 헌법체계에 맞지 않느냐 맞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내란음모입니다.
그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부 부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RO의 결성 시기, RO의 결성 장소, RO의 결성 인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이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 띄워 주십시오.
지금 재판 중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체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체포동의서 그리고 정당해산청구서에도 ‘시기미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체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건 유령 조직입니다, 수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2심 재판에서 내란음모, 무죄가 나왔습니다. ‘RO’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대법원 심판이 이제 최종심으로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국정원과 검찰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밖에도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 이런 게 전부 다 문제라고 그렇게 취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등 근로대중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므로’, 어느 정당의 강령이지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자유당의 행동요강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민중의 어려움’, 저것은 민정당의 발기선언문입니다. 세 번째,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 저것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입니다. 세 강령에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코미디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위헌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정부 측 증인으로 김영환이 나왔는데요, 김영환 씨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았나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재가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재가하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고, 증거 입증을 위해서 수사팀에서……

수사팀에서 알아서 한 겁니까?
예, 담당팀에서 저에게 보고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RO가 인정되지 않자 급하게 내세운 것이 바로 김영환 씨입니다. 김영환 씨가 민혁당의 수괴, 총책이 맞습니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전체 입증계획 중에 있던 절차와 증거들을 차례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환 씨, 민혁당의 총책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대로 ‘북한에 밀입북을 해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 왜 처벌하지 않았지요?
과거에 그에 합당한 조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처벌하지 않는 거였지요?
정확한 주문이 무엇이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소보류로 그냥 나왔습니다.
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국가단체 총책이 이렇게 석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공소보류라고 하는 특수한 제도가 국가보안법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용된 사례가 많이 있냐……
많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특히 수괴가……
죄명과 관계없이 국가안보사범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공소보류라고 하는 특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에 협력했을 때 그 대가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지요?
사법정책적인 종합 고려를 통해서 공소보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씨가 99년 법정에 섰을 때는 이미 국정원의 협력자였습니다.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것이지요. 장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윤상직 산업부장관께서 ‘쌀 관세율 513% 무조건 관철시키겠다. FTA 그리고 TPP에서 쌀은 양허 제외시키겠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정부 공식 입장 맞나요?
예, 513% 관세율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의견도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도 물론 그러시겠지요?
예.

이거 한번 직접 보십시오. 후보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총리도 앞장서서 농업만큼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을 보고 국민들은 참으로 황망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유족들의 절규가 들리는데 세월호 이야기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 완화, 여전히 규제 완화를 외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 천문학적 가계부채, 서민들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합니다. 주민세 인상 등 서민만 쥐어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전시작전권 환수 무기한 연기됐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진즉에 물 건너갔습니다. 농촌과 농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쌀 관세화, 이런 국가 중대 사안들 역시 시정연설에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톡 감청으로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고, 유망 IT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오늘, 대한민국은 행복합니까?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민생, 민주주의의 처참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한가한 개헌…… 논의는, 권력 나눠먹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뒷전이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개헌을 논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보당도 절치부심 스스로 돌아보며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의로움이 있다면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새기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장관 답변 중에 ‘뭐 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국무위원들이 좀 품위 있는 표현을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그렇게 화급하게 묻지 마시고 좀 침착하게 물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갑 출신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함진규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우리 헌법은 3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변화된 사회환경과 정치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 찬성하시는 국민도 상당수 있습니다. 분명히 적절한 시기에 개헌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여건이 본격적인 개헌론으로 들어가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조용하고 차분하게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정책당국자인 정부와 또 미래를 대변하는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 밖에서 하염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관심을 쏟아야 할 일은 권력구조 개편보다 민생 안전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자금을 대거 투입하는 등 경제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전력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시장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실업률과 가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세계 경기 회복 지연 등 우리의 경제는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한창 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되어 유가족과 온 국민이 참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정부도 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선거와 정부 형태 등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개헌 논의가 현재 상황에서 국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말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봐야 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이것을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당에 개헌 문제가 불거져서 그쪽으로 국력이 분산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우선 국회가 좀 도와주셔 가지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불가피하게 헌법 개정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필요한 시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남북 관계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언젠가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우리 정치의 특성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국정 이슈가 분산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국정 동력을 상실할까 우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 분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총리는 현시점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경우 경제의 민생정책과 복지정책에 차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만약에 더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게 되면 경제정책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개헌과 관련되어서 국회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개헌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계에는 저희는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회와는 달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예, 아직 개헌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저는 준비를 조용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와 분리시켜서 지금 통치 형태와 관련되어서 의원내각제냐 또는 오스트리아 형태의 이원집정부제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와는 다르게 정부에서는 우리 현실에 입각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마는 시기가 되면 그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음은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흔을 새기고 관피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관피아는 척결하지 못하면 사회정의도, 국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비리사슬의 꼭짓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역대 정부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여전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아시지요?
예.

17조에 보면 퇴직자가 관련 사기업체 등에 가는 것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보면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외형매출액이 연간 100억 원 이상 되는 사기업과 법무․회계․세무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지켜집니다마는 일부 이게 일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매년 취업제한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1만 3466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취업이 제한된 이들 업체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91% 이상이 취업을 승인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입법 취지가 굉장히 무색한 상황입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취업제한기업에 총 1074명이 취업심사를 요청해서 이 중에 91%인 977명이 취업을 승인받았고,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전체의 9%에 해당하는 97명에 불과합니다. 4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던 하도급법 위반 심판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2년 퇴직 직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본인이 심의하던 중이던 모 건설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후 두 달 뒤에 해당 건설사의 변론을 맡았던 로펌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심사하던 것을 다시 로펌으로 이전을 해서 맡는다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상 조금 느슨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취업대상 기관도 확대를 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업무 연관성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도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영입 영순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직 간부라고 합니다. 그 대형 로펌, 모 로펌의 경우에는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만 지난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 특히 3명의 퇴직자가 국내 최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총리, 국가 대개조 사업이 관피아 척결로부터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제한을 강화하고 또 변호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 고위직 임명 때 많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서 최룡해 노동당 비서, 그리고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등 북한 정권 실세 3인방이 인천에 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절실하게 원하는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직접 만나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경제난의 출구를 남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월 4일 날 북의 고위급 대표단이 와서 관계 개선을 뜻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우리 언론에도 소개가 됐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어떤 출구로 삼겠다’ 하는 그런 언급은 없었고, 그런 것을 저희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북의 경제에도 상당히 큰 기여가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남쪽에도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5․24 조치가 취해진 지가 지금 4년이 넘었지요?
예, 2010년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권과 여러 사회단체에서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왠지 정부가 많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과감하게 말이지요,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든가 할 말은 과감하게 하면서 말이지요,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는 없어요, 점진적으로?
5․24 조치에 관해서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결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난번 10월 13일 날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하고 또 받아낼 부분은 받아내면서 부분적․점진적으로 해제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개성공단 같은 지역에 말이지요, 지금 우리 기업만 들어가 있지요? 외국 기업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저는 말이지요, 이 북한 지역 내에 향후에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공단 지역이 설정된다면 경협 모델을 확산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경험이라든가 국제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줄 수 있는 또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확산하지 않고 추가적인 입지 조사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도 작년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그런 사태를 목격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개성공단의 역할, 위상,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남북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경협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북한의 경제 개방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개성공단이 그러한 모델이 또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 관계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정부가 작년에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재정상화를 할 때 ‘발전적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개성공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이 단순한 제조업을 우리가 갖다가 설비를 하고 인건비만 지급하는 차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술 이전도 과감하게 해 주고 말이지요, 대기업 및 외국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줘야지만 진정한 개성공단이 되고 아마 기술 이전이라든가 대기업․외국 기업이 들어가면 그렇게 출입 금지를 하지 않고 뭔가 달라질 것 같다고 보는데, 향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적 정상화는 결국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남북 관계가 그렇게 저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데는 상당한 장애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들도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막대한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을 기존 패턴에서 좀 바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통일에 비하면, 통일비용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통일부 정책과 관련돼서 보다 전향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리님, 죄송하지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총리님이시기도 하지만 법조인이시지요?
예.

법조인 정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나름대로 정의를 해 보신다면 법조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게 법조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로스쿨과 관련돼서 ‘돈스쿨’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로스쿨 하나 보내기 위해서 대학에 자녀를 한 3명 내지 5명 보내는 비용이 3년간 들어갑니다. 그것 혹시 관심을 갖고 좀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관심은 있습니다. 원래 과거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로스쿨제도가 탄생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는 예측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대학이 그냥 사법시험을 위한 시험공부의 장소밖에 되지 못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강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로스쿨제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하면서 그 문제를 분석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완해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현대판 음서제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돈스쿨이니 해 가지고…… 특히 또 로펌에 입사한 고위직 자제를 분석하는 등등 문제가 많이 나오고, 최근 3년간 한 1억 5790여 만 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등 심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말이지요, 사법시험이 있는 동안은……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세상에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황금률에 전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자, 로스쿨제도만이 남고 사법시험이 2017년에 완전히 폐지된다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해 가십니까?
로스쿨이 뭐 꼭 룰처럼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총리님이 12남매 중에서 10남매로 태어나셨지요?
예.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지요?
예.

그리고 낮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공부를 하셔서 검사도 하시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셔서 총리까지 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국무총리 정홍원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다리가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때문에 2017년 폐지되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양립해서 투트랙으로 가져가실 용의 없습니까?
저도 능력중심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총리님이 깊게 분석을 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개인 책을 소개해서 좀 안 됐지만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인 진입유인 실증분석’이라는 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왜곡돼서, 지금 말만 하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트랙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흥․광명 지구와 관련돼서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SOC 사업이 다시 복귀가…… 되어야 됩니다. 전면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525만 평을 4년 동안 묶어 놨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취소시키는 것은 정부의 어떤 잘못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지난번 9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해제를 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SOC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취락정비사업과 공업지역 지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오로, 목감천,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등 한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민병두 의원의 소개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민 사십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 신뢰의 자산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신뢰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현직 대통령이 보여 준 정책의 비일관성, 비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일곱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국민적 공감대는 무엇을 뜻합니까?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어제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 60% 반대 30%,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 57% 반대 29%, 리얼미터 10월 2일자 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 71% 필요하지 않다 12%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01년 4월 24일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이미 나타날 대로 나타났다, 제도적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미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비생산성 때문이다, 정치의 비생산성은 단임제라는 잘못된 권력구조 때문이다, 권력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개헌 관련 말씀 중에 전략적 접근이나 내용이나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시한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후보 시절에……

초점은 그때 대통령은 권력구조의 비생산성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헌에 관해서 결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경제도 골든타임이고 개헌도 골든타임입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도 골든타임입니다. 이 세 가지 골든타임,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권의 무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십시오. 그렇게 권유하실 생각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근래에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정말 경제가 중요하고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달라는 그런 호소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능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경제도 살리고 국가의 골격인 헌법도 바꾸고 또 남북 화해도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경제에 전념하고 또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간섭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세월호 유가족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셨지요?
현장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던 대통령과 어저께 세월호 유가족을 지나시던 대통령,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많은 것을 느낍니다. 4․16 이전과 4․16 이후가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달라진 것은 4․16 전 대통령의 모습과 지금 변한 대통령의 태도,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지요? 진전 안 되고 있지요? 7월 달까지 구성하기로 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한 번 했지요?
예, 간담회뿐만이 아니고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캠프 공보단장 출신을 집어넣고 대통령 측근 인사를 넣고 대구경북 선대위 수석부위원장을 넣고 뉴라이트 대표를 넣고, 이게 범국민 국가대개조위원회입니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지금 망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총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인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국가 대개조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국민은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적 구성을 갖고 어떻게 국가 대개조를 하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 피해보상,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서 하기로 했지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최대한 찾아내서 압류를 하고 집행을……

얼마나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1200억 정도……

실제 얼마가 듭니까?
실제 들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6000억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따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추징목적으로 1157억 정도 추징보전 했지요?
그렇습니다.

법무부도 구상권 채권 확보 목적으로 한 1200억 정도 압류 신청했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인용됐지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세금환수 목적으로 1538억 정도 압류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금환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월호 피해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세금으로 추징한 이후에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따져 봐야 됩니다.

물론 일부는 중복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여유도 있을 것이고……
예.

금융권 대출이 2500억입니다. 2600억인데, 그중에 80%가 담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은행들이 경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400억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보상에 쓸 수 있는 돈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압류한 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0억 가까이 있고 추징보전 한 것도 그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환가하는 데 따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얼마를 회수할 수 있다, 이걸 추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한 부분에 관해서는 확보한 대로 환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더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6000억 정도의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다 압류하고 몰수해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일이천억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 앞에 어느 정도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직 미정입니다. 그 돈의 큰 부분이 세월호 인양 비용인데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피해액을, 바꿔 말하면 구상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확보한 재산은 한 1500억 남짓이 될 텐데 그것이 환가가 되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재산 확보를 위해서 아직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시에 전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명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예.

그런데 대선캠프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지금까지 임명된 사람이 지난 9월 현재 205명입니다. 역대 정권 5년을 합한 것보다 1.5배가 많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공공기관의 인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문성과 경력을 다 고려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무기와 안보는 불능 상태이고 경제는 무능하고 사찰과 감청은 유능하고 낙하산은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만능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하한 이인호 KBS 이사장, 국정감사를 피한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자니 윤 관광공사 감사, 스스로 박피아라고 주장한 곽성문 코바코 사장, 여야가 다 퇴임을 동의하고 의결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런 5명 정도는 정말 대통령이 박피아․관피아 척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총리께서 이 사람들의 퇴임, 박피아 5인방의 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 실적이나 능력을 계속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퇴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퇴출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피아․교피아․산피아 등 37개의 새로운 마피아가 드러났고 전부 1685명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 척결할 의사가 있습니까? 실태조사하고 척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업무 연관성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법에는 취업 제한 기간이라든지 또는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가장 강한 기준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보고, 관료보고 ‘당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선 박피아부터 척결해야 돼요. 정피아, 최근에는 새누리당 보좌관들이 전혀 업무관련성이 없는 금융기관에 10명이나 임원으로 발령이 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박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은 공염불로 들리고 정당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피아를 척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관피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임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경영실적을 철저히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집권 2년차에, 3년차에 남북 관계에 진전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과감한 통 큰 변화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고위층이 왔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로 고위급 접촉 무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민통선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 북한은 총기 응사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계속되는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북에서 우리나라에까지 탄이 떨어지도록 한 것은 그것은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은 못 하지만 앞으로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7조에 표현의 자유는 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국민의 안전보장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집회시위법 위반입니다. 민통선 이내에서 이러한 집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항공법상으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예방․진압을 방치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헌법과 법률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그동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처벌은 어렵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하기로 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전작권 전환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핵실험을 하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좀 연기하자는 그런……

2012년 11월에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북한은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며칠 후에 5월 7일 날 우리나라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협의키로 미국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두 달 동안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겁니까?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까?
그때까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런 진행을 원했지만 그 뒤에 상황 변화가 자꾸 생기고 우리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환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와서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총리, 작년 5월 달에 전작권 전환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최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동안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공약 파기입니까, 아닙니까?
전환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임기 내에 못 하잖아요. 20년 후에 한다는 게 무슨 그게 공약 이행입니까? 이것 비밀외교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외교는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몇 차례 보고됐습니까?
이것은 중간과정을 갖다가 보고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한 번도 보고된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비밀외교지 그게 어떻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관계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적어도 국무회의에는 공개가 됐어야지요. 북한이 핵을 소형화했다, 경량화했다는 정보를 언제 확인했습니까?
그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북한이 핵을 소형화․경량화했다고 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갖다가 합의해서 발표한 그날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이라기보다는……

북한 핵 소형화․경량화를 자기들만 그 정보를 쥐고 있다가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합의돼서 일정한 저항에 부딪힐 것 같자 정보를 독점한 미군이 일방적으로 이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국가 안위의 문제를 소수가 농단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통치이고 외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형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어떤 경로로 정확하게 확인되고 그런 것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우리 정부는 추정만 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소형화․경량화됐다고 전작권 연기 합의된 날 발표를 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의 안보능력에 대해서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한미군사령관도 어떤 확실한 뜻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원전과 방위산업․철도시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1년 사이에 방위산업 비리 척결된 것 있습니까?
방위산업 비리는 최근 들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고, 여기 그 결과와 또 지금 현재 제도적인 허점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는 대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정연설하고 올해 시정연설에 달라진 것은 딱 두 단어다. 골든타임하고 이적행위로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언론의 지적입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관피아 1800명 얘기했습니다만 그중에 300명이 군피아, 방피아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이 사람들 취업심사에서 90%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한 거예요. 그동안 정부는 아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동안 이게 규정이 좀 느슨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적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소위 말하는 관피아 취업 관련해서 제한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방위산업 관련해서 방피아, 군피아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방위산업 비리는 이적행위로 엄벌하겠다’, 이것 정치적 수사입니까, 아니면 법적 의지입니까?
이적행위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돼 있는 것인데 방위산업 비리 자체는 곧바로 이적행위,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엄단의 의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군형법 14조 일반이적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형법 99조 일반이적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후자는 해당되지 않겠지요,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목적 보면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법적 의지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단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범죄로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안별로 조사해서 수사결과가 나온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군사기밀유출죄, 공문서위조죄, 특경법죄로만 처벌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갖고는 엄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일반이적죄로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군형법 14조, 형법 99조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군형법은 기본적으로 군에서 군사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기는 하지만……

형법 99조도 있습니다.
같이 협업하고 또 사안별로 철저하게 비리의 실체를 파내서 그에 합당한 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리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해 보겠습니까?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이런 법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비리보다 더 심각한 게 자원외교 게이트입니다. 약 40조 가까운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 이상득 형제, 그리고 그 측근들이 자원외교 실험을 하면서 40조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의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 종합적인 조사와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사의 단서만 확인된다면 내사 또는 수사를 할 것으로, 검찰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민형사상의 손해를 갖다가 배상으로 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하고 엊그저께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넘어온다면 그 부분 판단해 보겠습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과 그 직원들, 그리고 그 상부에 있는 장관 측근들 이 사람들의 배임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성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이나 풍문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기가 힘든데, 하여간 전․현직 대통령이 올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두 의원 정말 잘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일본에서 오신 아사쿠라, 가츠유끼 씨 일행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첩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간첩으로 기소한 사건은 11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작고한 황장엽 씨는 국내에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 그랬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의 자문이었던 빌케 교수가 쓴 ‘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통독 당시 서독에 간첩 2만에서 3만 명이 있었다, 서독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포섭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남은 패망 당시 약 5만 명의 간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67년 월남 대통령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주라는 사람 또 모범적인 도지사로 아주 정평이 나 있던 녹따오 모두 다 간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가 2만 7000명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합동신문센터를 통해서 간첩으로 적발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이지요?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독 당시 동서독을 합한 인구와 지금 남북한 인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3대 세습정권, 당시 동독 정권에 비해 간첩을 적게 유지할 리가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크게 공감하고 저희들이 수사 역량을 더 확보해서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간첩으로 적발한 인원이 몇 명이라 했지요?
그 통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입건되기는 증거법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4명입니다, 1년에 4명. 지금 제가 2만 명의 간첩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1년에 4명을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잡기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은 더 문제입니다.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홍강철 사건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전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간첩임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했는데 피의자가 지루하다고 그냥 가자고 해서 그 부수적인 내용을 끝까지 하지 않고 일부 생략했습니다. 이러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까?
골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소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심회 사건하고 왕재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대북한 지령문, 대북 보고문이 압수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데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부인하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 집, 자기 컴퓨터에 들어있는 문서 이걸 내가 모른다고 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다 못한 제가 세미나를 한 번 개최했는데요, 거기 북한 공작원 출신의 토론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첩들이 무전기를 강에다 다 던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무전기만 들키지 않으면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로 다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판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법관은 축구경기의 심판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재판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을 겁니다. 법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 법관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법조인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도를 넘는 행위도 또한 문제입니다. 여간첩 이경애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 이경애 피고인이 국정원에 전향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전향서 일부를 직접 읽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보고 저의 변호를 해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애 피고인은 장경욱 변호사의 끈질긴 회유에 넘어가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죄를 받고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변론활동을 빙자한 사실상 반역행위입니다. 장경욱 변호사의 위증교사 혐의와 작년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들과 무단 접촉한 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예,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전 국민의 카카오톡이 털렸다, 수사기관이 온 국민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 대표라는 분이 어제 대표연설에서 온라인 사찰 시스템 구축을 운운했습니다. 장관,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었을 때 그것을 더 보강하기 위한 이런 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제한된 수사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사찰 시스템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온라인 사찰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저런 명백한 허위주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듯이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은 감청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요즘의 사태를 ‘사이버 광우병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감청을 많이 한다고 부풀리고 싶다 보니 미국보다 15배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법관의 영장 없이도 감청하고 있습니다. NSA, 미국의 국가안보국의 별명은 ‘세계의 귀’, 원하는 것은 듣는다, 세계 최강의 슈퍼컴퓨터 애슬론 시스템으로 전 세계 곳곳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하고 철저하게 법관의 영장주의에 의한 우리나라하고 감청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감청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실제로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의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이러한 선동 세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간첩 잡지 말라고 그랬냐, 법 지키면서 하라는 거다’, 하지만 감청은 하지 말고 압수수색으로만 하라는 것은 사실상 간첩 잡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젖지는 마라,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청도 법에 정해진 합법적인 수사 방법이고 압수수색도 합법적인 수사 방법이나 다만 수사 대상에 따라서, 무엇을 수사하는가에 따라서 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감청과 압수수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공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를 제안합니다. 성폭력, 소년, 심지어 교통사건까지 전담 재판부가 있는데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에서 대공사건 전담 재판부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공안․대공 사건은 상당히 좀 수사가 복잡하고 증거 판단이 까다로운 전문 영역입니다. 따라서 대공사건의 수사나 재판은 전문 법조인들이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관들 중에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뭔지도 모르고 공작기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법관조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법사위에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휴대폰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첩사건에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휴대폰 감청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완 입법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청 자체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감청은 이미 당연한 것이고 법이 있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입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입법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수사를 명백하게 방해하는 이런, 제한되고 예외적인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손발이 다 잘리고 검찰과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은 지난 10년간 30% 이상 줄었습니다. 사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피부서가 되고 수사능력은 점점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안․대공수사 기관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난 정부 때 조금 회복됐지만 여전히 많이 모자란다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수사 인력도 더 확충해야 되겠고 또 수사 시스템도 더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공안수사가 될 수 있도록, 대공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처와 협력을 해서, 물론 국회와도 또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우리 현재의 안보상황에 적합한 수사 시스템이 구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199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실종자 아홉 명이 수습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며칠 전에는 무려 102일 만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월호를 인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은 추워지고 앞으로 점점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기약 없는 수색작업에 매달리느니 인양하는 것도 수색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엊그제 시신 한 구가 발견됨으로 해서 가족들의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격벽이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족의 그런 열망을 고려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가족들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인양하는 데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의 무게 때문에 배는 점점 펄에 묻히게 되고 또 배는 급속도로 부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나중에 인양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조속히 인양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인양하는 데 최소 1년이고, 1년 6개월도 걸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곱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사망한 분이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관련 사고로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까지 다 같이 쳐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사망자가 11명, 부상자가 93명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소방헬기가 거기까지 지원을 하러 갔다가 추락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아닙니다. 헬기가 강원도에서 이 사고 해역까지 날아간 겁니다. 그 헬기는 광주 도심 한복판에 추락하면서 단 1명의 중상자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추가 희생자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잠수사들 또한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희생은 두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민간 잠수사, 장비 동원 등 순 구조와 관련해서 든 비용이 한 1000억 정도가 들었고요. 그 밖에 진도 어민 등 주변까지 포함하면 17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따져 본 거로 9월 말 현재 약 16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하루에 평균 9억 원이 소요된 겁니다. 문제는 이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갖다 썼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 해양경찰청의 경우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함정을 건조하라고 지급한 예산을 세월호 수색비로 전용했습니다. 함정 건조비 72억 원, 유류비 275억 원 등 484억 원이 해경에서만 세월호 수색 예산으로 전용됐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 등 각종 그거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비비가 아니고요, 군함을 만들라고 책정된 예산을 수색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진 이유가 뭡니까? 서태후가 군함 건조 비용을 갖다가 이화원 만드는 데 써 가지고 전쟁에서 진 겁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해경이 그렇고,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 예산을 갖다가 또 전용을 했어요. 이게 나랏돈이 지금 1600억 원이 어디 그냥 쌓아 놨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시신 수색을 위해서 이제 안보 예산, 일자리 예산까지 갖다가 이렇게 전용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충당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삼풍백화점 사고로 502명을 잃었고 서해 페리호 사고로 292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치 쟁점화도 없었고 대통령 퇴진이라는 구호도 없었습니다. 세월호를 핑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호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랑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서민의 동네, 가운데 중, 물결 랑, 새정치민주연합 중랑구갑 서영교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경제가 좀 나아지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최경환 부총리를 임명하고 나서 2100을 달리던 주가는 1900으로 곤두박질쳤고 국민의 가계부채는 1200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1년 반 동안 75조가 늘었습니다. 대기업의 세금은 깎아 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늘려서 세금 5조 1000억 늘리자고 하는데 그중 5조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정홍원 총리 나와 주십시오.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지요?
예,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아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진 거는 맞지요?
조금씩 나아질 조짐은 있습니다.

부채가 확 는 것도 맞지요,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약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정규직이 몇 만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지요?
약 600만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이면 3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나마 비정규직이 아닌 직장도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우선 공공부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우리는 살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은, 기업들에게만 좋았지요. 기업들의 현금 보유고가 얼마나 된다고 하지요?
400여 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400여 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현금보유고는 500조가 넘었습니다. 국민의 가계부채는 얼마지요?
104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00조가 넘었습니다. 최경환 총리가 들어오고 나서 전셋값은 100일 만에 얼마나 폭등했지요?
폭등까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1년에 4.7% 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린다고 최경환 부총리 대책 내놓은 이후에 부동산값 폭등해서 전셋값 100일 만에 41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만이 좋은 나라인 건가요? 대한민국의 서민, 대한민국의 노동자에게 우리 대통령은, 우리 총리는 좋은 대책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책임도 지고 사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책임도 사과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더 없어진 것은 냉정함만 쌀쌀 돌지 따뜻함이 없어졌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그제 세월호 유가족이 본청 앞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들어가는 그 순간, 나가는 그 순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내 새끼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요. 내 새끼 목소리 듣고 싶어요.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쌀쌀하게 지나가셨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냉정하십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교황은 직접 카트에서 내려서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그 위로 하나가 죄송함보다도 더 크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이제 따뜻하게 유가족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강당에 모여 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들떠 있던 이 아이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다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영정사진, 저 사진 보셨습니까, 총리님?
예.

저 영정사진의 9명은 아직 리본도 못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쌀쌀하게…… 한 번 손이라도 잡아주지, 미안하다 한 번만 더 얘기하지, 이렇게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그렇게 쌀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에 오시면서 일일이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동안에 청와대에 가족들 초치해서 대화도 나누셨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여러 경로로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가졌을 때, 권력 있을 때…… 대통령이 움직여야 애들은 구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보실까요. 대통령은 4월 16일 당일 7시간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청와대 경내에서 계속 여기에 신경을 쓰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서실장은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대통령의 동선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초기에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대통령의 동선이 있을 곳이라곤 없습니다. 본관과 관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진짜 몰랐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왜 비서실에서 모르겠습니까?

비서실장은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일어나면 출근이요 주무시면 퇴근입니다, 대통령이 왕이라도 됩니까? 대통령은 선출직 최고위 공무원일 뿐이고 그리고 국민의 목숨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임무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권력을 이양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뜬금없이 5시 15분 중대본부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발견 못 하지요?” 자, 총리 묻겠습니다. 세월호는 몇 시에 전복하기 시작했습니까?
8시 5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 52분 시작했습니다. 언제 다 전복되었습니까?
3시간 후쯤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다 전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5시 15분 중대본부에 와서 “왜 구명조끼 입은 아이들을 발견 못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청와대는 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그리 중대한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온 신경이 거기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메시지는 초지일관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구하는 데 전력을 하라는 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큰 그거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초지일관 그 메시지였으면 그것을 잘못 전달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군요?
직접 전화를 하시기도 했고 여러 경로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만한 청와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어디 계시는지 모른다고 말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저는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져야지요. 대통령의 3급 헬스트레이너―34살짜리―이름을 이야기하라니까 ‘국가기밀’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만만회 중의 한 명 이재만 비서관, 낙하산 안 된다 하니 ‘낙하산은 없다’라고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 정홍원 총리, 낙하산이 없습니까?
무슨 낙하산,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시지요.
낙하산은 알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코미디언 자니 윤 씨를 아십니까? 자니 윤 씨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관광공사의 상임감사라고 합니다. 무슨 관광공사 능력이 있었길래 자니 윤에게 대한민국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이래도 낙하산이 아닙니까?
그것은 법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능력과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명한 것이고 앞으로 능력은 검증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자니 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캐디를 골프채로 쳐서 120만 원 벌금을 받고 미국으로 뺑소니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낙하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 맞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나름대로 그런 능력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대답을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으로 자니 윤, 곽성문, 김성주, 이런 사람들 월급 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3급 헬스트레이너 월급이……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우스운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능력이 있고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일괄해서 매도를 해 버리면 그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무총리는 일을 하고 잘못된 인사가 있으면 잘못된 인사가 있다고 지적해야 되고 조언하고 그리고 바로잡아야 하는 게 국무총리 일인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군요.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판단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틀어 주십시오. 안행부장관은 2시 14분에 아이들이 제대로 구조되지 못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행안위 현안보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시 14분에. 그리고 2시 24분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했겠지요. 넘겨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만한 청와대 이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충격적입니다. 행안위, 안행부에 중대본부가 있었습니다. 중대본부에는 운영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려 주세요. 운영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4월 16일 사고가 난 그날 안행부 중대본부에는, 여러분이 말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중대본부에는 역할 분담하는 운영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중대본부는 그동안에 여러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고 그때마다 매뉴얼에 따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화된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통상의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충격입니다. 보시고 감시하십시오. 그리고 수사도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중대본부에는 운영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4월 25일에야 운영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제처하고 핑퐁했고 감사원은 이것을 감사하고 모두 다 덮었습니다. 대한민국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총리, 보십시오. 가서 확인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매뉴얼은 서면화된 경우도 있지만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화하는 것이, 서면으로 매뉴얼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그게 더……

그것은 법이에요, 법! 운영 매뉴얼은 법이에요.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점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심각하니까 살펴보세요. 그다음 책임을 물으십시오. 다음입니다. 사이버공화국, 카카오톡 300만이 망명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300만이 망명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고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톡 그 사적인 장소에 무슨 실시간 감청을 하거나 그건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오해가 있었고……

실시간 감청을 못 하면 감청영장은 위법이네요?
아니요, 그것은 영장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실시간 감청을 못 하는데 감청영장이 나갔으면 불법이네요?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감청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카카오톡이 다 털렸기 때문에 망명을 했습니다.
틀린…… 그런 바도 없습니다.

감청 압수수색이 압도적으로 무분별하게 남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 안 하시나요?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이 오해를 합니다. 카카오톡을 마치 국가기관이 들어 보고 수사기관이 그걸 감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 해만 법원은 감청영장을 160건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신사에게는 592건 문서가 갑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은 6032건 감청되었습니다. 무한증식을 하는 이 상황……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검찰은 감청영장을 작년 한 해 몇 부 발부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법무부장관께 물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장에 의한 것도 있지만 수사협조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적법한 방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과 협조요청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장도 없이 협조요청만으로 되는 게 있단 말입니까, 감청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감청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감청은 당연히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행정부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이러이러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요청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수치만 가지고 이게 전부 불법이라고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시간 감청이 안 되는데 감청영장 발부한 것이 불법이지요, 지금 국무총리 말씀으로 하면.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것을 강조를 하시면 어떻게 답을 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감청영장 발부하지 말아야지요.
아니요, 그것은 감청영장에 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그게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런 해당도 안 되는 것을 마치 하는 것처럼 오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발언이 검열공화국, 사이버검열, 사이버사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청만이 아니라 압수수색 한번 볼까요? 압수수색영장 하나에는 그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대화가 다 털립니다. 세월호 집회 하느라고, 가만있으라고 했던…… 한 대학생의 카톡방이 다 털렸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은 300명입니다. 300명의 카톡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휴대전화, 주고받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우리가 주고받았던 귓속말이 전부 다 경찰과 검찰에 그리고 국정원에 다 털린 것입니다. 이래서 사이버망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총리는 ‘책임이 없다. 아니다’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오해가 일어날 말씀인데요. 아니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에 들어 있는 그것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한들 그 많은 숫자, 몇십억 건 되는 거기에서 뭘 가려 내겠다고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낭비이고, 그런 일은 할 필요도 없고 낭비이고, 아주 상상할 그게 없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서울경제신문 그리고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포털․이통사 감청 건수는 미국의 15배, 일본의 730배, 인구 대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감청이 많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검찰․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해 둘 테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3500건 감청이 있었고, 우리는 161건, 122건 그렇습니다, 연간 통계가.

우리는 161건을 영장을 치면 실제로 전화번호는 6000건을 감청합니다. 그것을 알아 두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부하시고 확인하십시오. 현장을 검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니 다시 공부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님께서 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한지 안 한지 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미국은 영장 하나에 전화번호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장 하나에 전화번호가 40개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감청 남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남발된 것을 모르고 검찰은 영장 하나에 전화번호 하나 쳤습니다. 국정원은 영장 하나에 전화번호 50개씩 쳤어요. 이것이 바로 감청의 남발이라는 겁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법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남발해서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에 책임지실 것을 촉구하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2년 동안 4100만 건이에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어요. 2년 동안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미창부 홈페이지에 4100만 건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사찰공화국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니 깜짝 놀라서 움직이는 검찰, 반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려 주세요.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요, 치과협회를 압수수색한답니다.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뇌물 준 사람은 구속을 안 하고 뇌물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만 구속한 야당 탄압, 치과협회 압수수색 야당 탄압,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입니다. 총리, 제대로 지휘해 주십시오.
영장은 사법 통제를 받습니다. 암만 검사가 하고 싶어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없이 막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장, 저희도 그렇게 남발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더 크게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세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마디에 벌벌벌 떠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서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송파의 세 모녀가 전기세를 놓고 떠나갔듯 오늘 또 장안동의 한 독거노인이 ‘고맙다, 국밥 사먹어라’며 돈을 놓고 자살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안정국 만들지 말고,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서민을 챙기십시오. 여당도 서민 세금 늘릴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께 정치 잘 하라고 조언해 주시고, 여당도 제대로 된 서민경제 살려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동안에 의석에서는 가능하시면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내용은 국민이 지금 보고 있고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