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貞鉉
저는 오늘 대정부질의를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많은 준비를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질의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국민들과 함께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고자 방금 제 원고를 서랍 속에 넣어 놓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국에서 바로 코로나19 대책 수립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느라고 너무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을 포함한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국회는 38일을 끌었던 추경안을 11초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22명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곧 폐교될 시골 중학교에 수십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고 의원 업적으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70년 된 우리 국회를 대개혁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국회의 일원으로서 자성으로 새누리당 당 대표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의 특권은 또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않는 의원 불체포특권, 국회 회의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고 국법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법에 대한 위헌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공부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저의 입장을 좀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헌법에는 75조와 그리고 95조에 명시적으로 행정부에 행정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국회에는 행정입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 법에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서 제대로 그 뜻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될 경우에 또 우리 헌법은 107조2항에다가 명문으로 명확하게 대법원으로 하여금 그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
김윤덕 의원님,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도 경청을 못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막말을 했습니까? 제가 비난을 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정도도 수용을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저는 지금 상황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부패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또 모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이 됐든 또 다른 것이 됐든 또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손 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국민이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로비와 실패한 로비, 한 정부는 로비가 잘 통했던 정권 또 다른 정부는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정권,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세요.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그 차이점이 뭐라고 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을 포함해서 어쨌든 통일은 국민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 정권의 어떤 성과에 급급한다든지 또 불투명하게 물밑으로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없고 남남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그런 점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통일준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기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정치적으로 여야, 진보․보수를 다 아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통일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 중인 것 있습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일비용, 분담비용,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대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뿐만 아니지요, 국민들이 통일비용 문제를 결국 경제 문제, 세금 문제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단비용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지, 정부에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과 통일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거대한 인문학의 현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젊은 인문학자들이 통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민간연구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용의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최적기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북한인권법을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 내에서 그동안 북한인권법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 당을 제외한 지금의 야당들도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땠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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