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제4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권해옥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권해옥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등 공명선거 보장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지난 6․27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관리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원 수를 읍면동 수의 1.5배수에서 3배수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 내에서 동일 장소에 보완하여 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에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셋째, 대통령선거 외 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소형인쇄물을 폐지하고 선거공보를 사색도로 하여 2매로 증면을 한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당 후원회의 인원제한을 폐지하고 후원회의 금품모집 방법에 있어서 우편에 의한 모금을 추가하는 등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위하여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근절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후원인이 중앙당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였으며 중앙당 후원회의 기부한도를 평년에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평년의 2배,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3배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둘째로 후원회의 금품모집방법에 있어서 우편에 의한 모금을 추가하고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인계하도록 하는 처분방법을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2건의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강수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림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관계법개정대표, 각 당의 대표가 나와서 대표자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미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각 당의 대표가 합의를 해서 대표자가 합의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내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된 내용이 내무위원회에 가서 번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관여금지에 관한 규정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에 홍보행위, 기부행위 또 기타 지역구 구민행사의 참여금지 이것을 90일 전으로 모두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내용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도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가서 번복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당 대표들이 합의를 하고 앞으로 신뢰를 갖고 정치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대표자 미합의, 반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다든가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행법을 만들 때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이 땅에 실현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공직선거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명선거로, 돈 안 드는 선거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선거에서 좀 불리하니까 이것을 개정하자 이것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리하니까 개정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구의원들한테는 불리하게 적용하고 해서는 나라의 기강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동일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인 것입니다. 이번에 한해서만은 국회의원에 한해서만은 우리한테 편리하게 하자,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정보고기간의 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현역 의원이니까 선거공고기간 전까지 의정보고회를 갖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완화규정은 우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만이 특별규정을 둔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개정법안에 모두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만이 유리하게 이 법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통합선거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정치협상을 한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합의를 깨뜨리는 그런 입법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호 간에 정치협상을 통해서 원만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관계법 중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 개정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모든 국민과 모든 적용을 받는 공직후보자들에게 수긍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에 찬성 185, 반대 14인, 기권 5인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