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세월호 11주기를 추모하며 이 땅에 더 이상의 대형 참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질문 순서를 바꾸게 됐는데 ‘바이든-날리면’ 이어서 또 ‘계엄은 했지만 경고용’이라는 멘트에 이어서 엄청난 인터넷 밈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아세요, 장관님?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참 문제네요. 법무부장관이 정부가 수행하는 이런 소송에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법무부에서 그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무부 최고의 참모이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정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법조인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지명이지, 지명이 아닙니까?
임명과 다르다는 취지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 청문회를 해야……

분명히 법적으로 지명을 얘기했으니까요. 지명과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문건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제 추측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면 제가 청에 복귀한 후에 내용을 보고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저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좋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요. 더욱이나 더 웃긴 것이, PPT 띄워 주세요. 한덕수 총리는 지난 8일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분명히 지명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이런 언론 발표문을 낸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헌법재판소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 안 가시지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한 내용으로는 도저히 법무부장관님으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시지요?
제가 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말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확인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저는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문에서 헌재는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띄워 주세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한다’, 대행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판시는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사실 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판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입니다. 맞지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시가 있는 겁니다.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 그것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미리 예정된 업무의 수행인지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현상 유지라는 부분도 과연 현상 유지가 어느 정도의 일을 현상 유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엄청난 일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을 권한대행이 한다, 그것도 두 명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사고와 궐위는 달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저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교과서 어디를 뒤져 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한 헌법 교과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장관님께서도 사법고시 할 때 헌법학자들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순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인 ‘헌법학’ 561쪽, 허영 ‘헌법의 이해’ 462쪽, 김철수 ‘헌법학신론’ 1482쪽, 허완중 ‘간추린 헌법’ 417쪽, 김하열 ‘헌법강의’ 876쪽, 박영철 ‘헌법학개론’ 649쪽, 한수웅 ‘헌법학’ 1259쪽, 최용기 ‘헌법’ 590쪽, 심경수 507쪽, 장영수 ‘헌법학’ 507쪽, 어떤 헌법 교과서를 살펴봐도 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활동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윤석열 쪽의 입장을 지지했던 허영 교수나 장영수 교수조차도 그렇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궐위 시의 경우에도 권한대행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만큼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도대체 어디서 사고와 궐위를 나눠서 대행의 업무범위가 나뉜다고,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있다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맨 마지막에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궐위 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궐위 시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궐위 시에도’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요……
그 내용 자체가 궐위와 사고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사고와 궐위 시의 업무범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내용이 궐위와 사고로……

그러나 그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빼고 논의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궐위와 사고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헌법학자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몇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궐위와 사고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입법·행정·사법, 세 부에서 세 분씩 추천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수반으로서 하는 부분은 입법과 사법부의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행정부 몫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좀 더 헌법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이나 어제 내려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내려지나 궁금했는데 오늘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요건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처분 사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해대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그 결과는 존중하시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무부 참모로서 너무 역할 잘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켜 주셨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었을 텐데 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정말 그 말 하실 자격은 없다고 봐요.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장관님이……
아니, 제가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아니아니요, 제가 얘기한 것은 내란죄 가담 여부를 떠나서요……
제가 뭘 했다는……

장관님이 국조특위에 나와서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요 도저히 제가 볼 때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을 할 수 있습니까?

자, 다른 주제로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무부 참모로서의 역할 너무 못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말고도 범죄 종합세트입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당에서 윤석열 측근 비리 의혹을 찾아봤더니 백 가지가 훌쩍 넘어요. 그냥 빨리 넘겨 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4개월 전에 공직선거법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너무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공천 개입과 정치자금 문제가 있고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문제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선거캠프 문제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직선거법 수사할 때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 운영이 밝혀지면 당선무효형이 내려지지요? 보통 일반적으로요. 그것 제가 다 찾아봤어요, 장관님.
양형에 대해서 제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해 보셨잖아요. 이중 사무소 등록은 공직선거법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지요?
선거법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양형 찾아보세요. 그것도 다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강남 예화랑 건물에서 불법 캠프가 차려졌다는 사실은 장관님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상명 검찰총장 사위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잘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왜 반드시 제가 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검찰총장 사위 그건 우리 법조계에서는 다 사실 알잖아요. 지금 건물주 김방은·김용식은 선거 당시 윤석열에게 1000만 원 고액 후원했고 또 김용식은 윤석열 결혼 주례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입니다. 대선 이후에 김용식은 인수위 비서실 근무했고 김방은은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증언과 증거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의 절친 이철우 교수, 아주 절친이지요. ‘나도 강남 화랑 사무실에 대해서 여러 번, 또 여러 명의 얘기 들었다’―PPT 띄워 주세요―이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이 사무실에 오라는 윤석열의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문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관련자들, 너무나 이 사무실에 드나든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 시작하면 저는 이 불법 선거사무소는 바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빨리 하시겠습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신고 내역에도 보면 이 선거사무소는 신고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수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이미 검찰에서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로 23억 수익 냈다고 발표했지요? 아시지요, 그거는?
수사 보도자료 내용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도 아시잖아요. 예? 장관님도 아시지요? 23억을 수익 냈다고 검찰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손해났다’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얘기했고 또 경선 토론회에서도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 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통장까지 들고 나와서 언론에서 ‘손해났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증거가 명확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불러서 수사하면 바로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어요. 불러서 조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사건이에요.
23억이라고 보도자료에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넘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하고 수사해서 종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도 증거관계 명백하지요?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정보…… ………………………………………………………………………………………………………… 보고받고 있습니까?
명태균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복귀해서 오늘까지 사무실 출근을 온종일 한 게 한 이삼일밖에 안 됩니다. 이틀, 3일 그다음에 하루는 여기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자라다면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얼마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을 더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지금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과 비교해서 홍준표 전 시장 관련해서 조사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관련해서 지금 홍준표 쪽에서 준 1억 원으로 김영선이 선거운동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대구에서 수사 중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운동한다고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병합해서 같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

백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정치적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모두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 삶을 시작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행복한 조건은 첫째, 배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즉 경제적 자유와 생존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배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공정한 기회와 평등한 대우,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함부로 잡혀가서는 안 됩니다. 즉 법치주의가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국민적 합의인 헌법 아래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상황을 보면 반목과 대립,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은 우리 산업을 옥죄며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확신합니다. 2023년 OECD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37개국 중에서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일자리를 중심에 둔 노동정책, 그 핵심은 노동유연화에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유연화, 임금체계의 유연화, 고용의 유연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개혁의 길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차관입니다.

차관님, 우선 경제 상황을 짚어 보겠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고 회복의 기미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쯤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상저하고를 예상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회복할지에 대해서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투자 유치의 전쟁이고 이것은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는 줄고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이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쟁력이 낮고 기업이 머물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분명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합리화 그리고 노동유연화, 이 두 가지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노동유연화라는 것은, 민주당 잘 들으십시오. 결코 노동자의 권리를 뺏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조개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자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도 우리는 굉장히 두텁게 해야 된다고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에스크로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고요.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재고용 촉진 등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넷째, 노동자 안전장치를 위한 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장관은 없습니다마는 차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스크로제 도입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취지에 공감하고 지금 임금 구분지급제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 특히 공공기관 같은 데 하고 있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하고 또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원하청 간에 상생 협약을 해서 자발적으로 도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실태조사, FGI 같은 걸 하고 지금도 근로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 2월 달까지 다 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FGI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또 관련 자료 분석에 시간이 소요돼서 조금 시일이 예상보다는 더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고용 촉진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청년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통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안을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안전장치를 위한 입법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동약자 지원법, 소위 말하는 기댈 언덕법이 있는데 이 부분과 민주당 쪽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고 동시에 저희 정부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이렇게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살아야 하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노동자도 함께 웃는 나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질의로 기업하기 좋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동계에서 들으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가장 시급한 노동유연화로는 제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근로시간의 유연화, 둘째 임금체계의 유연화, 셋째 고용의 유연화,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우선 현행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에다가 주 12시간 연장근무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서 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연제를 도입해서 탄력적·선택적 재량근무 또 간주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기본 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보면 근로자는 너무 과도한 노동 때문에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돼서 최소한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금처럼 엄격하게 일 단위, 주 단위, 주 단위 연장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자들의 과로사나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주 12시간으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기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경쟁국인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너무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저희는 다 제도로서, 당연히 제도가 바뀌면 사람도 쉽게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제도가 설계돼 있는데 실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방금 일본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도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서로가,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시간을 갖다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근로시간은 더 축소하되 총량제로 월·분기·반·연 단위로 좀 하겠다라고 했다가 노동계에서는 여기에 어떤 과로, 더 나아가서는 산업재해 위험, 더 나아가서는 포괄임금의 오남용이 염려된다라고 해서 강력히 반대했고 이 부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그때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유연성 확보 차원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연 단위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30%를 기존보다는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단축이 문제였는데, 줄이겠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좀 잘못 알려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 최대 69시간인데 주 69시간제로 잘못 프레임이 짜여 가지고 저희 의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저희 절차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IT라든지 아니면 뿌리산업이라든지 필요한 직종과 업종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근로시간의 유연성 부분은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보상도 좀 감독을 열심히 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 소수의 목소리들은,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시 나가서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연장근로를 더 해서 자기네들이 좀 소득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추가근무하면 1.5배를 주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시는 뿌리산업 종사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잔업을 통해 가지고 전체 총액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은 걸로 저희가 현장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만의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소수 노동자들의 그런 어려움,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유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 52시간을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도입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크게 유연근로제라고 그러면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를 대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제도의 기본적인 부분은 현행 근로기준법 내에서 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52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빙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그런데 1년 내내 많은 게 아니고 여름 한 철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운 사람을 뽑기보다는 시간을 좀 조정해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특정 일에 더 많이 일하고, 적게…… 이렇게 맞추는 게 탄력근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로자 본인이 시업과 종업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한 달 이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자한테 맡기는 부분이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로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재량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14개 직종으로 한정돼 있는데 좀 굉장히 고도의 전문직종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사가 몇 시간 일하는 걸로 정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들에게 좀 유리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으로 좀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랬을 때 하는 그런 제도로 설계가 되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노동자들이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워라밸, 그런데 이런 건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적고 저조합니다, 재량근로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설계됐을 때 노사 합의가 돼서 설계가 됐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기업이나 경영계나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2주·1개월·3개월·6개월까지 보장이 되어 있긴 한데 기간이 좀 짧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주 전에 개별 근로자한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적 부분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보면 1개월·3개월 하는데 3개월 연구개발하는데 연구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서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이건 1개월로 잡고 연구개발을 3개월로 잡다 보니까 기간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재량근로제 같은 부분은 현장에 수요는 많은데 직종은 14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늘려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키워드는 이 유연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또 이런 유연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이런 유연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부서도 있고 한 직장 내 있다 하더라도 각 부서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에게 무조건 서면합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대표가 해서 감정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요. 또 더 나아가서 근로자대표한테 이런 부분을 전체 맡기기보다는 부분적인 대표자에게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부분 근로자대표제 부분은 사실 보면 같은 노조 내에서 제조업도 있고 연구개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직종·직군을 고려해서 특정 직종·직군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은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21대 국회 때 법안이 상정됐다가 철회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 주는 게 맞고요. 저기 김주영 간사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얘기를 해서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주 4.5일제 가지고 논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주 4.5일제는 기존 근무시간 유연제 갖고도 충분히 3.5일도 가능하고 4일도 가능하고 4.5일도 가능한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요건,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4.5일은 근로시간 자체를 삭감하지 않고 보전해 주고 그 상태에서 4.5일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랬을 때는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비용은 증가되고 이래서 지금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고 또 우리 현장 자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은 누가 볼 것인가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전 대표가 K-엔비디아를 천명하지만 노동유연성 없이는 허공 속의 외침일 뿐입니다. 노동유연성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국가는 법치 아래 국민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경기 김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집권 이후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론은 분열시켰습니다. 내란범과 그 공범들은 반성은커녕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무너진 국정 질서와 철저히 외면당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 그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2016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만에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불운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관, 민간인 비선 조직이 국정에 개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정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국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 직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사 전문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지금 명태균을 둘러싼 인사 청탁,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수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 사업장 노사관계까지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쌓이다 못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지난해 12월 공개된 2022년 7월 명태균이 지금의 한화오션인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로 가는 길에 지인과 전화를 나눴던 녹취록을 확인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방문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전화를 전후로 강경 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간인의 국정 개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체적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지금 가정……
그 내용은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묻는 겁니다.
가정적인 것에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태균이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방문한 뒤 3일 뒤에 18일 윤석열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고, 당시 추경호 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예고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노사 양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의 담화문 발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대정부질문 답변을 준비하면서 언론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명태균은 윤석열 취임 후에도 윤석열 부부와 소통을 했고 국정에 대한 자문까지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대선 전에는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명태균이 당선 후에는 비선 실세로 활약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수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파면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태균 게이트로 전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오해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법률안들 개개가 위헌적 요소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 위헌적 요소에 대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대통령하고 연관된 일이기도 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아니면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의 이 수사 체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이런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사람인 건 맞지요?
제가 지도·지휘하고 있는 검찰에서 수사권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규명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이 특검을 수용해서 그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특검이 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가 해고됐습니다. 이거 정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떤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을 한 기관의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이 버스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을 한 재판장 이름이 누구인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이 기사는 17년을 근무하는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된 문제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400원을 단순 실수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중징계도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한 그런 해고를 한 게 그게 해결책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말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는가요? 해고는 살인이다.
그런 해고가 엄중한 내용이라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민간인이 빼돌렸다 이건 횡령인가요, 아닌가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몇 가지 따져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가면서 국가 예산으로 구입했던 500만 원짜리 캣타워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500만 원 캣타워는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없습니다. 30만 원 정도가 고가이고요.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 500만 원 캣타워를 구입하고 이것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회 통념상 횡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짜리라고 하는 부분부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좀 따져 봐야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수사 대상자가 된 사람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12월 4일 안가에서 모인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러면 내란 공범입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다고.

이제 그런 판단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격 미달을 넘어서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이런 후보인데 이런 사람을 후보로 이렇게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대행에게 철회를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까?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고 필요성을 따진 다음에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꼭 대행에게 요청을 해서 철회를 하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관으로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장관대행 나오십시오. 노동조합은 자치조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조직에 대해서 회계공시를 하라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월권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합비 세액공제라는 15% 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공익법인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한테 최소한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국민의 알권리와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선택권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고 그 부분을 조합원들한테 다 공개를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런 관행으로 왔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은 자치조직입니다. 15% 세액공제를 했다는 것은 15%에 대해서만 공시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노사 법치,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현장의 기반으로 해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노동개혁의 목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노조 회계공시 같은 것을 핵심 개혁이라고 이렇게 내세우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권력기관의 특활비 같은 것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조직의, 권력기관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특히 권력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수도 없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차관께서 직접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 정부에서는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지출 증빙서라도 의무화해서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공시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 체불이 2조 원이 넘었지요?

예.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만 하더라도 28만 3000명입니다. 임금 체불이 올해 더 악화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지요?

저희가 임금 체불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노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지금의 임금 체불은 경기 변동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싶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유위니아같이 악덕기업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와 주십시오.
차관입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재난은 일어났고 참사는 되풀이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 참사, 아리셀 참사, 항공기 참사 또 송파의 대형 싱크홀 사고, 영남권 산불.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행님, 우리는 왜 이렇게 매번 국민들이 같은 방식의 고통을 받아야 되지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최근 여객기 참사라든지 산불 관련해서 많은 희생자가 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전반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국가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점은 계속 메꿔 가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에 낙동강 주변 반경 2㎞ 내의 사람 콧속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감 때 현장 방문할 때 안동댐 가서 녹조가 많은 것 봤지요?
저는 안 갔습니다만 그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금년에는 대형 산불 이후에 재와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수질 악화 가능성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를 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산불 잔재물이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에 영향이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에 그런 잔재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요 하천 유입 삼십여 곳에 오탁방지막을 이번 4월 내에 다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나 토사 등 산불 잔재물의 하천 유입에 따라서 수질이 악화됐는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쭉 했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서른두 곳에서 서른여덟 곳까지 모니터링하는 지점을 늘리고 측정 주기도 현재 월 1회 돼 있는 것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 유럽에서 댐을 많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기후위기댐을 14개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요?
14개인데 9개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5개는 동의가 아직 다 되지 않아서 보류되거나 지역에서 추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댐을 해체하는지 잘 분석해 보시고 지금 과거 개발시대의 그런 댐 건설은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미국과 유럽의 자료를 보니까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기능 상실, 생태계 복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보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한 5m 이하 구조물들이 전체 한 98% 철거되고 있고 폐지되고 있고 미국은 한 15m 이하 댐들이 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짓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도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등 다 댐을 짓고 있고요. 또 미국도 2010년대 이후로 29개 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댐은 용도가 다하거나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짓지 않고요. 또 필요하면 짓고 그런 게 아마 저희들이 볼 때 세계적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댐 문제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그 댐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 공감대 얻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낸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이제 다시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정책으로, 선전이 아닌 진실로, 분열이 아닌 연대로 다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절망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 길에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 안건을 끼워 넣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 의장은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검토 내용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학계의 상반된 견해를 정리한 것이었는데 아전인수 격으로 호도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은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당적도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께서는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야당을 대변하는 좌편향적인 운영으로 민주당 의회독재의 고속도로를 터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압박한 월권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계속하시려면 국회의장직을 내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PPT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저게 지금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

농민단체에서 트랙터 시위 한 건데 저게 허가받은 시위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작년 12월에 한 번 했고 또 올 3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경찰에서 제한 요청했습니다마는 강하게 경찰을 압박해서 일부 허용을 해 줬었고 작년 12월에는, 올 3월에는 트랙터 상경을 명확하게 법원에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까지 트랙터를 등장시켰습니다. 분명한 불법 시위 아니겠습니까?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법대로 경찰에서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트랙터 시위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인적·물적 피해 정도 아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경찰관 부상 등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저번 서부지법 사태 때 그때 86명이 체포돼 가지고 무려 58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경찰 폭행에 밤샘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이 1명도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채증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이렇게 명확하게 불법 시위고 많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이런 불법 시위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관용의 원칙으로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직무대행님!
행안부차관입니다.

저 트랙터가 본인들 소유가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뉴스에서 봤을 때 몇 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트랙터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보내 주기 위해서 농민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했다가 보내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그런 트랙터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일부 환수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보조금 목적을 달성 못 했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통상 지방보조금법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환수하도록, 교부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꽤 지났는데도 버젓하게 지금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급하게 빨리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아마 환수가 됐고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저런 불법 사용에 대해서 반환 요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굉장히 지금 부실하고 국민 혈세가 새고 있는 겁니다. 농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보조금 집행과 관리가 부실과 불법 투성이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농민단체 행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집행금액은 는 그런 사례라든지, 보통 집행하면 1000원 단위 정도로 끊는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10원 단위까지 꼼꼼히 맞추는, 어떻게 보면 꼼수로 보조금을 집행한 정황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수증을 보니까 국민 혈세로, 보조금으로 술도 사고 담배도 사고, 지금 보조금으로 술, 담배 이런 것 살 수 있는 겁니까?
교부 목적에 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전농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에 전농단체 광고비를 집행하는, 자기들끼리도 국민 혈세를 나눠 먹기 하는 그런 사례도 보였었고요. 해외 탐방을 한다고 연수를 가는데 보니까 실제 농업 발전이나 농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그런 데 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내지는 월맹군의 사회주의 유적지 이런 데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보면 이게,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회계서류를 보관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회계서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출된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해도 저렇게 부정집행 사례가 보이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부실·부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보조금의 엉터리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법령 위반사항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이들 농민단체가 농민들을 위한 활동보다는 반정부시위라든지 또 친북, 종북 이런 쪽의 시위의 축으로 거의 빠짐없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들 단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활동에 역점을 두느냐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이들 단체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고 보수정권에 대한 퇴진 시위, 반미 시위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전농 의장이었던 하연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공작원과 하노이-베이징을 오가면서 다섯 차례 이상 공작원과 접촉을 하고 팔십 차례 내통을 해서 지난해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 단체의 연수를 보면 교육을 위해서 초빙받는 강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많은 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특히 반미 시위에 가담했던 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교육 내용을 보더라도 애초 계획에는 농업교육처럼 해 놓고 나서 실제 교육 내용을 보면 북한 바로 알기, 북에 대한 선입견 해소 이런 식으로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조금이, 국민 혈세가 북한을 찬양하는, 미화하는 의식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그런 부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 확인이 됐고 실형까지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즉각즉각적으로 실행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을 비롯한 이런 외국의 군사기밀 탈취라든지 국정원 건물 촬영 이런 군사기밀·국가기밀 유출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간첩법 개정이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는데 지금 딱 거기서 묶여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은 ‘간첩이 언제 적 간첩이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제 생각은 간첩이라는 부분의 개념이 대북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에 다 포섭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법상 간첩죄의 규정이 적국과 군사상 기밀로 한정돼 있어서 우리나라 국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핑계를 대는데 공청회 계획조차, 요구조차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절대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유리하거나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했던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 또 채 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은 불과 며칠 만에,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몇 달 만에 다 통과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간첩법 개정은 신속히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보증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하게 해 줬고 또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안보태세를 좀 허술하게 하는, 발을 묶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또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라인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중국이나 시민단체한테 군사기밀을 유출한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하게 외환죄 아닙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외환죄 아닙니까?
외환죄로 바로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수사 중이고 일부 기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가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의 역할은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직무대행님!

예.

매년 실업급여가 한 170만 명에 한 12조 가까이 지급되고 있지요?

예.

그중에 지금 가장 많이 실업급여 받은 사람의 횟수나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 해외 선원인들한테 이십 차례 해서 한 9500만 원, 9700만 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24회 또 20회 받은 사람도 있고 이 두 사람 다 거의 수령액 누계액이 1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당히 반복 수급자에 대한 문제는, 해외 선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2회 이내로 계약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한 7~8개월 일하고 또 3~4개월은 쉬면서 실업급여 받고, 이런 사람이 계속 또 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근로의욕 감퇴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뭔가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었는데 구직급여 지급을 일부 단계적으로 지원 제한을 해 가지고 5년간 3회 할 경우는 10%, 최대 보면 6회 이상 50% 이렇게 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고 또 단기근속자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추가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180일이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현장에서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논의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한 반복 수급이 되지 않도록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기준을 좀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예, 나왔습니다.

올해 65세 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숫자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고령인구가 워낙에 많아졌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0년생이, 그때 한 108만 명이 출생했답니다. 그래서 일부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해도 거의 한 90만 명 가까운 분이 65세인데 이렇게 지금 은퇴한 고연령 어르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이분들이 여가생활할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중앙에서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지역 간에 차이가 많이 있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만드는 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도 하고 또 직접 중앙정부에서 이를 좀 만들어 주고 싶어도 지금 재정 분담이라는, 지역에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이 전환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지원을 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적어도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이런 것이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파크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해 갈 생각입니다.

2019년도에 이런 사업이 지방에 이양이 됐고 또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던 것도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문체부에서 어르신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영국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자유를 빼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모든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스스로의 죄를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의혹을 쫓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언론을 겁박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분노 그리고 역사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입니다.

차관님, 그 자리에 처음 서시지요?
예, 오늘 처음 답변드리러 나왔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처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여가부장관이 공석입니까?
24년 2월 22일 자로 공석이 됐습니다.

한 1년 2개월째 공석인데요. 차관님이 장관대행으로 국무회의에도 출석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차관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출석하십니까?
차관회의에도 제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일정은 기조실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차관 업무도 하시고 또 장관이 원래 참석해야 될 회의도 대행으로서 참석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것 같은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처리되었고 차관님이 장관대행 하시는 동안 아이돌봄 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주요 과제였는데 왜 저희 민주당이 합의 처리해 주신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정책 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하시고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 주신 다음에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여가위 간사로서 우리 차관님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갔고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우리 차관님도 사실 여가부 출신이 아니고 인사혁신처 출신이시지요, 실장도 보건복지부에서 오셨고.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되게 괘씸하긴 했는데 그래도 민생을 더 챙겨 보겠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여가부와 산하기관 직원들 그리고 차관님이 장관대행 몫까지 이중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함께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아니, 차관님처럼 본연의 업무도 하고 대행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차관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한덕수 총리 대행이라고 안 나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관대행을 하면서 일정이 바쁜 것은 맞지만 권한대행을 하시는 일정과는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일정들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저한테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알면서도 질문했는데요. 혹시 13개월, 14개월 동안 장관이 공백인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장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인사 권한은 임명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건의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건의도 못 합니까? 여하튼 한 번도 없으시고. 혹시 한덕수 국무총리나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나 공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가부장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건의하는 걸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권한대행께서 여기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임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에게 제대로 건의도 안 한 거지요. 아니면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묵살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구독자가 2300만 명이 넘는 독일 유튜브 채널, 되게 유명한 채널인데 쿠르츠게작트 라는 데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영상을 올려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사회적 혼란이 아주 커질 것이다, 206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30%로 감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성가족부도 저출생 관련 업무를 하시지요?
예, 저희 가족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도 특히 더 강조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특히 강조했다기보다 중요한 저희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게 여가부장관의 업무인데 장관이 1년 넘도록 공석이 돼서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듣도록 하는 이런 상황은 대통령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저희가 여가부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덧붙여서 외람되게 드리자면 여가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작년에 정부 업무평가에서 굉장히 다 좋은 부분 평가를 받아서 정상화된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누구 한 명의 그런 리더십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국회가 같이 여야 합의해서 정부 주요 과제 같이 합의 처리한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부처가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국회에서 전향적인 논의를 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인사혁신처 출신인데, 대통령이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건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하급 공무원들이 상급자한테 건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인사 문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건의 사항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무 요청을 안 한 차관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응답 들으셨을 텐데요, 1년 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가부장관 임명하지 않은 것 법적으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여가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1년 넘게 그것을 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

통과됐습니까?
통과된 게 아니고 그런 논의가 정부 입장으로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권자의 정확한 의도는 제가 다 짐작 못 하겠습니다.

법안이 제출됐다고 그것을 통과할 걸 전제로 아니면 예상해서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헌법 7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면 그리고 개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태였고 당연히 부처의 장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 법적인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임명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관이 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갖고 직무유기다, 아니다 판단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혹시 헌재 결정문은 보신 적 있습니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결정문 보셨습니까?
제가 원본을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보도되는 정도를 보시면 직무유기라…… 다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밖에 아니어서 위헌 상황은 아니다라고 한 재판관이 있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 지금 몇 번째나 본인 탄핵 기각 결정문은 인용하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아니십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인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탄핵 결정문 국민들이 다 보는데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오늘 백혜련 의원님이 제일 처음 질의하신 부분인데, 뉴스를 보니까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후보자를 발표했지만 지명은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장관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 상황을 그냥 문의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후보자 두 명 지명을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니, 법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요.
지금 오늘 의견서에 뭐라고 했다고……

아니, 의견서하고 무관하게 현재 법적인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헌법과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있을 거고,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후보자를 추천해서 지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등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지명이라는 절차가 있습니까?
임명 전의 어떤 행위를, 내정한 단계에서 청문회를 추천하는, 청문회 대상자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쓰지요. 한덕수 총리는 그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접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제출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 절차는 해당 기관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가 인사청문 대상이 됐을 때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 소속 기관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학자 중에 본인이 아시는 분들의 견해를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통령의 법률 보좌인 법무부장관이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절차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부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관의, 헌법재판소 기관 내에서.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자료 준비를 한 다음에 의회로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바로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속되는 서류를 갖추어서 보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되는 서류라는 게 인사검증에 필요한 서류들인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죄혐의자나 관련자가 수사 중에 핸드폰을 바꾸거나 버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타인의 증거인 경우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죄가 되느냐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병 처리를 할 적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도 법조인이니까 수사 혐의를 받게 되면 그런 증거들을 훼손하지 말라고 권유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수사 기관에서.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휴대폰을 처리하면 최근에는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게 관행, 수사실무 아닙니까?
그 자체만으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판단하는 데에 한 요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판단할 때는 되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제가 겪기로는.
그거는 다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시 1년도 안 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비상계엄이 일어난 후 4일 만인 12월 7일 날 바꿨습니다. 뭔가 숨긴다고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12월 7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종 자체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안 이상합니까?
그건 제가 대답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 중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아, 날짜를 기억 못 했다’고 증언을 바꿨습니다. 탄핵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년도 안 된 나름 최신의 휴대폰을 바꿨고, 12월 3일 이후에 아주 정국이 빠르게 돌아가고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마느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경제부총리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라면, 본인이 ‘기억을 못 한다, 기억을 못 하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확실한 위증 아닙니까?
전후 사정을 다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전후 사정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이 다른 증인이었으면, 통상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위증죄로 입건하려고 또 기소하려고 노력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데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직무정지된 동안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수사는 처음에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진행됐고요. 혹시 수사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서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공소장 보셨습니까?
공소장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 주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업무 복귀하고 나서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의 공소장도 아직 안 보셨습니까?
예.

검찰의 수사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중요 사건에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까?
수사권 조정 이후로 공수처, 경찰, 검찰에……

검찰의 수사가 문제 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야당에서 그 일부 사건에 검찰이 수사권 없는데 수사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수사권이 없습니까? 검찰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지금 그게 논쟁이 되고 있고 그게 본안재판 중에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해야 되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법무부 행정입니까?
정상적인 법무부 행정이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을 물으시니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본안 재판부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썼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구속취소하고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본안에서 본안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야당 정치인일 때 저희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와서 유죄로 구속돼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30분 이상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 기소에 문제가 없다, 아무런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검찰 수사가 이렇게 신뢰를 장관한테도 주지 못한다면 계속 직접 수사권을 갖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직도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6월 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서울 도봉갑 출신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구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이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연금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민연금개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개혁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로부터 무더기 반대표와 기권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세대 전체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국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미래세대가 손해를 봐서 기성세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제도,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혁을 개악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오히려 소득대체율은 올랐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 준 셈입니다. 사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에 수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지급 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 장치는 독일, 스웨덴, 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것처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국회 연금특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연금개혁안의 내용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는 표면적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입니다. 1만 원 내고 5000원 받는 것을 두고 어찌 우리가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래세대를 기만하는 언어일 뿐입니다. 기금이 고갈된 이후의 세대는 그나마도 더 받는 구조에 포함조차 되지 못합니다. 이 같은 개악에 동의한 우리 국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진짜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개혁의 방향은 뼈를 깎고 살을 째는 고통이 특정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분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제5차 재정추계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도 효과를 평가하고 구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근거는 제5차 재정추계입니다. 연금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철저하게 이 재정추계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도출되는 과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 4.5%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거시경제지표와 자산군 변동성을 반영한 전문가들의 신중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수익률을 5.5%p로 상향 조정하며 기금 고갈 시점을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기금 수익률이 오르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염원이 담기면 수익률이 알아서 오르는 것입니까? 이러한 수익률 가정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1%p의 수익률 상승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5.5%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통계 조작이자 국민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 조작은 국민연금기금 투자환경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자산 배분에 따르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습니다. 5.5%p가 아닌 4.5%p의 기금 수익률로 가정을 해도 3년에 한 번 꼴로 기금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향후 70년 동안 매년 1%p의 수익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세전쟁에 따라 세계 증시는 급락하고 있고 변동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수익률을 높이자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금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때 균형 잡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갔습니다. 또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임의로 신인구추계를 반영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산에 따라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의성 있는 논의를 위해 신인구추계를 반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인구추계를 반영하고 근거 없이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입니다. 그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억지로 늘어났지만 미래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35%에서 39.2%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46세부터 내야 할 보험료는 소득의 40%에 육박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개혁입니까? 개악의 기초가 된 가짜 추계 방식에 앞장선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의 논의는 철저하게 제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요한 데이터의 핵심 과정들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제시한 수치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포장된 연금 정책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책임 있는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의 자세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제 생각에 2조 5항인 ‘재정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라는 명문 조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자동조정장치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명확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안정화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안 개정안과 관련해서 당시 여야정 협의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연금특위에서 깊게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생각은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드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2023년에는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2055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신인구추계를 반영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1년 늘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추계를 하면 이게 70년에 걸친 장기간을 추계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바뀌면 그 뒤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의 숫자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23년 10월에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인구추계가 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이미 국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크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시의성을 반영했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시의성을 그때그때 반영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애초에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는 이유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고요. 정말로 시의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환차액이나 주식시장 매매가격까지도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논리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왜 재정추계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굳이 1년을 늘리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외환의 변동 같은 것은 단기간에 변동이 있지만 인구라고 하는 것은 추세고 또 장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구추계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2023년도 10월에 했던 5차 계획에 했던 것도 통계청에서 전망을 하신 거고, 저희가 작년에 안을 내면서 참고한 것도 통계청의 수정 전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했다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편한 통계만을 가져다 썼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취사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보건복지부가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리한 통계를 갖다 썼다라는 의심을 감추기가 어렵고. 다음 PPT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늘어 가지고 결국에는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1년을 늘려서 보험료율이 이렇게 늘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최신 정보를 썼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부가 그것을 최신 정보를 씀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이익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최신 정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23년 10월 이 종합계획과 변경된 것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저희가 그쪽에 좀 더 설명을 강화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신인구추계가 시의성이 있어서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기금수익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기존에 4.5%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보건복지부는 제가 전혀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유로 5.5%로 기금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5.5%로 올렸습니까?
5.5%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최근 5년, 그다음에 최근 10년의 기금수익률이 5.5%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수익률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차 종합운영계획과 이번 계획에서도, 국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 개선 방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가 소속된 재정추계실무단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그 전문가분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수익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4.5%에서 5.5%로 1%p가 올라가는 가운데 명확한 근거는 지금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죽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근거를 찾기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찾은 내용은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면 기금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희망과 염원을 담은 내용이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최근 5년이나 10년 실적을 보면 수익률이 4.5%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1%p 정도는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명히 저희가 명시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익률이 5.5% 정도 됐다는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22년 해외 연기금 수익률 비교한 표를 좀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8.2%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정부가 노력을 하면 4.5%의 수익률이 5.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때는 세계 연금……

아니, 물론 제가 이해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 이상이었거든요.

장관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환차액까지 다 고려하고 증시까지 활용해서 이 내용을 반영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 너무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내용들, 이 연기금의 소진 시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자료만 취합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강화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는 이유가 4.5%에서 5.5%로 올리면 좋지요. 그게 정부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1%p를 장기간 올릴 수 있는 거라면 그전에는 왜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서 5.5%로 올린다고 통계를 활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그것을 전문가분들한테도 설명을 들었고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저희가 수용을 한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수용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앞서서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 지금 위험자산들에 상당히 투자돼 있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투자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은 위험자산에 더 투자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꼭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국회 연금특위가 다시 구성이 됐고 앞으로 개혁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핵심 가정들을 반드시 구비해 두시고 제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모든 통계에 대해서 부기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 다 하고 또 제5차 운영계획에서 했던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이번 연금개혁의 기초가 됐던 추가 추계에 대한 기본 가정이나 그것에 대한 결론들도 상세히 보고드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무리발언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와 세대 간 신뢰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면서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 입다물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 미래세대의 기회를 갉아먹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정보 제공과 불투명한 재정 관리 방식을 바로잡고 모든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상욱 의원 소개로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원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소방시설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 방청석에는 이학영 부의장 소개로 외국인들이 여러 분 와 계십니다. 국회에 방문하신 외국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팔러먼트 !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전남 여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11년 전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희생된 영혼들의 평안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와 희망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영남지역 산불 피해로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잃으신 분들의 슬픔과 고통에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재건과 치유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의 밤을 빛의 혁명으로 맞선 대한국민의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12·3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사필귀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준 쾌거입니다. 12월 14일 빛의 혁명에 의한 윤석열 탄핵으로 이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임명한 내각과 국민의힘, 극우세력이 총집결하여 내란을 비호하고 내란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제2의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헌재 판결 직전까지 기각을 노리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더니 윤석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나오자 국민의 손으로 뽑는 선출직 대통령의 권한을 도둑질하면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을 끼워 팔기하듯 위헌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제3의 윤석열,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재임한 88일 동안 마은혁 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수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종식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또한 법비와 검찰에 의한 윤석열 탈옥에 대해 재구속 지휘를 하지 않고 방조하며 내란수괴를 끝까지 비호했고 경제수장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야 돈을 버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국익은 내팽개치고 사익 추구에만 골몰했습니다. 내란수사 방해 등 내란세력들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윤석열 파면 전에도 그랬고 파면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윤석열은 관저를 나오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짝퉁 트럼프 모자를 쓰고서는 개선장군 행세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 그 누구도 국민 앞에 공식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조세력, 비호세력은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 사과는커녕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뻔뻔하게 내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2의, 제3의 윤석열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아 주신 국민이 다시 나서야 합니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지금 누가 반말했어요? 손 들어 보세요. 원래 예의가 없으니까 무시하시지요.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 중에는 서로 좀 예의를 갖추고 품위 있는 본회의장이 운영되도록 다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2월 4일 안가 회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국민 앞에서 한 답변에 허위가 있을 경우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3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절친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문제 검토, 공직자 인사 검증, 권력기관을 관리하는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을 포함한 4명이 회동을 했었지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얼마 동안 만났지요?
1시간 남짓 될 겁니다.

대통령 주도의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4명의 회동입니다. 단순한 친목모임인가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으신지……

단순한 친목모임인가요?
‘대통령의 관여’ 뭐라고 하시는 부분에 근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안가, 가옥은 경호처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 과정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 안가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통괄하는 4명의 수장들이 모인 게 보통의 식사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가 있었다고 해서 제2의 계엄을 모의했다거나 또 다른 무슨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

왜 모였냐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상임위의 증인으로도 말씀드렸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가에서 회동한 게 보통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란 다음날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1시간 회동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날 한 시간 모이고 나서 헤어진 게 맞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진 안가에서 2차 회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위증하지 않고 진실을 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일 때 지금처럼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수사 쟁점과 대비 방안에 대한 대책회의 의혹이 제기될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날 그 모임에서 때가 때인 만큼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함께 식사를 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 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사람 외에 정말로 다른 사람 없었나요?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참석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사람 없습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그날 모임에 네 사람 모인 사람 중에.
그분들은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휴대폰 교체했나요?
교체한 적 없습니다.

교체하지 않고 백업했나요?
제 자료를 백업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지 휴대폰 교체한 적 없습니다.

어느 폰에다 백업했나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폰으로 해 놨습니다.

휴대폰 경찰에 제출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뭘 감추려고 백업한 것은 아닌가요?
무엇을 감춥니까?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백업을……
무엇을 감춥니까?

휴대폰을 동시에 다 교체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지금도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지요?
저는 내란죄에 대해서 어떤 혐의도 제가 오해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해를 받고 안 받고는 나중에 증명이 되겠지요. 검찰과 경찰에 자료를 제출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제가 소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냈습니다.

검찰이 자료 요청하지 않았었나요?
필요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안가 회동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집행하려 한 것은 알고 있지요? 몇 차례 막았나요?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검찰이 세 차례나 방해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대통령실과 공관촌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사항 보고받았습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는 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비화폰 서버나 이쪽 확인이 되면 안가 모임도 압수수색 대상이거든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저는 보고받은……

지금 5시간째 대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경호처하고?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 국회에 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내란 수사를 방해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장관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장관, 대한민국 검찰이 내란수괴를 어떻게 풀어 줬는지 봅시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은 지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우려였습니다. 장관도 그렇게 답을 했지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지휘는 하지 않았지만 직무정지 상태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하고 그 조문을 한번 보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모로 지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구속집행정지와 보석과 관련된 부분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석방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옛날의 법률 규정에. 그런데 그 규정들이 일부는 법원 판결에서, 일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판결이 나고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장에 대한, 영장주의 원칙이 법원에서 신병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제일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에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과 취지에 똑같은 상황이라서 검찰에서 그 결정을 존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속취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에 대해서 제기된 적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같은 조문에 같은 2개의 내용이 있었는데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만, 보석하고 관련된 부분……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몫이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판단할 몫이 아니잖아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검찰이 자의적으로 위헌 여부를 운운하면서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는 겁니까? 검찰이 헌법재판부예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이지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하고 구속취소가 같은 사안이에요? 다른 사안이잖아요.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즉시항고로 다퉜어야지요.
수단이 즉시항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시항고가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부분은 검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그랬지요? 즉시항고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그분의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생각이라고요?
예.

즉시항고가, 지귀연 판사는 뭐라 하고 다닌지 아세요?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공식적으로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사유는 지귀연 판사의 시간 계산, 날짜 계산법 이것 자체가 지귀연 판사의 법리대로 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알고 있나요?
기존에 저희들이 구속기간 계산하는 방식과 다른 내용을 지귀연 재판장이 결정한 것은 알지만 구속취소 사유가 하나가 아니고 저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이 하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기간 산정이었고, 검찰이 80년 가까이 유지해 왔던 날짜 계산 관행을 갖다가 지귀연 판사가 시간 계산법을 도입해 가지고 무시했고 시간 계산으로 하더라도 구속취소 기간 안에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본안에서 다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탈옥시키기 위해서 한 일 아닌가요?
그런 의도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하고 경호처의 차장하고 이광우 본부장 구속 방해하고……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의 판단은 거기에……

검찰이 가장 앞장서서 법을 유린한 것 아닙니까? 내란 수사를 가로막은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수사는 독립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로막았잖아요!
그 누구도 외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야, 지금? 누가 반말한 거야,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은 조금 자제해 주세요.

아무리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국민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법치주의를 가장 앞장서서 훼손하고 유린하는 검찰을 두둔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눈치만 보고 내란을 비호하는 검찰을 믿고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심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심판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소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수사도 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밖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새로운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위헌성이 다 제거된 법률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따져 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수사가 충분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충분한가요?
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노상원 수첩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외환죄 수사하고 있나요?
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이 어떻게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혀 보도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면 안 하는 겁니까?

하고 있으면 증명해 보세요. 보고받은 걸 얘기해 보세요.
저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걸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계속해서 한덕수…… 여기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끼워팔기식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둔하고 있지요?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 사고와 궐위는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표현했지요?
궐위 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차관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견도,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서도 궐위 시에 구분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백혜련 의원 질의 때?
우리 법무차관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의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상태로 두 달도 안 남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위헌적 월권을 자행하면서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으로 명백한 정치적 알박기요 권한 도둑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입법·사법·행정 세 부에서 세 명씩 지명 내지는 추천을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출 일은…… 선출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4400만 국민이 임명한 선출직 대통령의. 무슨 권리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그게 국가수반으로서의 영역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눴을 적에 행정부 수반의 몫 3명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게 반드시 국가수반,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일도 안 남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그 대통령 권한을 훔친 도둑질이 분명한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시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 교체기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최소한으로 관리해야지요.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심을 둬야지요. …………………………………………………………………………………………………………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 이런 한덕수 대행의 행태를 보세요!
그 부분의 현상 유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법무부장관으로 하실 일이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각료들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신 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하고 행동하시는 게 내란 공범 활동이에요!
장관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시려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지금까지 압수수색 방해하고, 검찰이 앞장서서 방해했잖아요!
저는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존중하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내란죄를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저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파면이 됐는데도 제대로 공식적인 사과 했어요?
저는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내란죄 수사 계속 받고 있잖아요!

조계원 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 결정이 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재판 계속 중인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보고 지금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해서 봅시다, 두고 봅시다.
예.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파면 10일 만에 열린 내란죄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무려 93분간 궤변만 늘어놓으면서 내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여전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대통령 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죄 첫 재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막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더욱더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과 법치로 포장된 윤건희 정권의 허물이 명태균 게이트로 벗겨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후 최대의 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죄를 만들어 사법살인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12·3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 경찰이 국회 안을 둘러싸고 무장군인들이 국민과 국민의 대리인을 끌어내기 위해 총부리를 겨눈 친위 쿠데타를 잊지 않고 청산해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6월 3일은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수괴의 파면을 이끌었던 빛의 혁명이 투표 혁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부산 동래 출신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래구 출신 서지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된 날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저는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난주 고3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을 학교 복도에서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학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부총리님, 지난주 교실에서 벌어진 교사 폭행사건의 학생과 선생님께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가해학생은 사안 발생 즉시 분리조치가 되었고요. 또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및 특별휴가를 지시하였으며 또 치료비 지원이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학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상한 대응과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러한 신속한 대처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들이 정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의 그 사태, 이전에도 또 하늘이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서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런 학교 안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까 사건을 보여 드렸지만 하나는 동료 교사께서 복도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교실에서 학생이 그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에 대한 요구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폐해에 대한 각종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서지영 의원께서 직접 대표발의를 해 주신 CCTV를 학교에 좀 더, 사각지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많이 설치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도 CCTV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CCTV는 논쟁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이나 학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들도 있고 해외에서는 셉테드 , 즉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CCTV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보다 근본적인 학교 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는 근본적으로 사건사고를 빨리 알릴 수 있는 비상벨 설치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학생이든 교사든 비상 상황을 알리고 공유해야지 신속한 대처가 빠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 교육 주체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일 교육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뭐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의대 정원 이슈가 사실 의대교육 정상화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난 3월 7일 날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 등록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 현장 또 대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좀 더 경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급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 발표를 하시는 것은 좀 현장의 상황을 수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유급에 대해서는 이번 만큼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원칙을 철저히 좀 지키자, 또 정상화라는 것이 결국은 학칙을 준수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학칙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의대 학장님들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급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어떻든 현장과 철저히 좀 더 소통을 해서 의대교육 정상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에 더블링, 트리플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다 복귀를 한다면 사실 트리플링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면 정말 3배의 학생을 교육하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은 학칙에 따른 의대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학생들이 전부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의료계와 또 의대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유급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대학에서는 마치 수업 불참하고도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가 의대 학장님들하고는 정말 밀접하게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또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유예안은 없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 첫걸음은 학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의료 공백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료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구성원들을 집단 따돌림하거나 조롱하는 반지성적인 사태들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체크하고 계시지요?

예, 그건 정말 중요한 원칙이고요. 복귀하는 학생들에 피해를 주거나 따돌림을 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야 될 상황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정한 잣대를 적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정부와 또 의료계가 함께, 최근에도 아마 대화의 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숙의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마치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부총리님, 현재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었습니까?

고교 무상교육은 절대 중단될 일이 없고요. 정부로서는 무상교육은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이니까요,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걸었던 현수막처럼 우리 아이들 교육이 지금 포기 상태입니까?

무상교육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온갖 커뮤니티에서 떠돌았던 것처럼 지금 고교생들에 대해서 학교교육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 하는 재정의 문제지 부담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제출한 일몰 연장 법안은 지금 재의요구된 상태이고 현재는 일몰이 적용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상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진행됩니다.

부총리님, 전국의 학부모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부모의 부담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가짜 선동이었다 분명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지켜지는 정책이고요. 재정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방식에, 그 결정에 대한 것과는 관계없이 정부는 학부모 부담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몰이 적용되어서 지금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교육청의 비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 학부모의 부담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160만 원씩 내야 될 것이다 이것 모두 가짜·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서울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가짜·거짓 선동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님들, 무상교육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끝까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결코 없습니다. 가짜 선동에 앞으로 결단코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부에도 굉장히 불만 있습니다. 그때 제가 11월에 지적했을 때 잘못되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 가짜 선동에 대해서 광고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하셨습니까?

저희가……

학부모님들에게 고지하셨습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생 학부모인데 저 그런 고지 학교로부터 받은 것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교육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선동에 당시의 여당이, 여당이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정부도 대응해야 됩니다.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정부의 홍보에 또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야당은 교육청이 돈이 부족하다, 교육청도 재원이 고갈된다 이런 엄살을 떨었습니다. 부총리님,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청은 재정이 열악합니까?

저희가 그 재정 부분은 다 따져 봤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료도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 현황만 봐도 17개 시·도교육청 합계 총 94조 원입니다.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 23조 원입니다. 4년간 17개 교육청이 적립한 적립금은 30조 원 규모입니다. 이자수익만 1조 6000억입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예.

여가부 한 해 예산 수준입니다. 세종교육청은 1년 예산이 1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1년에 1조 7000억이지요? 여기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우리 통일부 예산은 어떻습니까? 1조 2000억입니다. 어지간한 부처들보다도 교육청의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제대로 쓰고 있을까요? 부총리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것과 감사원 감사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이 감사와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교육청은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은 늘 화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펴보니 지난 4년간 남북교육교류기금을 조성한 교육청들이 즐비합니다. 공교롭게도 소위 다 진보 교육감들입니다. 무려 180억이나 적립했습니다. 북한 관광지 소개하고 북한에 학용품 보내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데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 예산이 1조 2000억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국세의 20.79%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30년이 되면 30조가 늘어나고 학생 수는 1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이제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지방재정교부금의 근본적인 재정 재구조화는 지금 연구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이렇게 가면 상당히 큰 규모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것 일몰 연장 법안 적용하면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의 예비비 안에 무상교육 예산이 들어간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날 보도된 기사입니다. ‘무상교육 알박기 증액에 재해 대응 비상금 3800억뿐’, 정확히 지금의 상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 대표님은 예비비가 4조 8700억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겁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권 퇴진을 목표로 서른 번의 탄핵소추, 특검 남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키겠다는 국정 붕괴 위협으로 대한민국은 휘청거렸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탄의 폭주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모습이 다음 세대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음주운전해도 괜찮다, 검사 사칭해도 괜찮다, 불륜 의혹이 있어도 괜찮다, 법인카드로 생활비 써도 괜찮다, 대한민국은 전과 4범의 코리안드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이 흥분하십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느 정치인은 기본소득을 얘기합니다. 기본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기본인간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다수 독재의 광란과 폭주, 거짓 선동의 정치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대선이 40여 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 다음 세대를 위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제 겨울 같던 4월이 지나면 가정의 달 5월이 옵니다. 전국의 도련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님도 가족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형수님께 욕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가족의 품격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만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여야가 서로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자제하고, 서로 자제하고 본회의장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홍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갈수록 본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자제하고, 발언하시는 분도 자제하고, 의석에서도 서로 자제하고 해서 본회의장 분위기를 좀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11개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국정을 장악하는 동안 노동자의 권리는 짓밟혔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청년들은 아빠찬스 앞에서 좌절했고 노동자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법정으로 내몰렸습니다. 노동권 행사는 범죄로 취급받았고 파업은 탄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민의 삶은 무너졌고 국정은 무책임 아래 방치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만든 것은 공정이 아니라 권력, 혈연, 검찰로 얽힌 신특권 카르텔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불공정과 불통의 벽을 허물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조금 전 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가짜뉴스, 허위사실, 선동적 표현으로 폄훼하신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추계가 5.5% 수익률을 반영한 것이라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15%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기금이 생긴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8%로 5.5%보다 1.3%p 높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또 1만 원 내고 5000원 더 받으니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니다, 1만 원 내고 5000원 받으니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연금 수익비 1이 넘습니다. 국민들이 연금테크까지 하는 현실에 비해서 허위사실, 왜곡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번 연금개혁, 윤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지난 21대 때 2년 동안이나 연금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였습니다. 민주당이 45% 주장하다가 양보한 것입니다.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국민의힘이 미래세대를 갈취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 질의는 대정부질의도 정책 비판도 아닌 무지에 기반한 선동, 가짜뉴스이며 국회의 품격을 해치는 무례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이견에 대해 내부 정리부터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보고받으셨지요?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학위 자격이 미달해도 합격, 무급 인턴 경험도 경력으로 둔갑해서 합격, 필기·면접 50 대 50이라고 해 놓고 면접만 평가해서 합격,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반칙, 명백한 권력형 채용비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이 없습니다. 이 침묵, 방조의 의미입니까? 법무부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있고, 외교부에서는 나름 해명을 하였으나 그 해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가 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존경하는 한정애 의원님이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는데 당시 김석우 권한대행이 ‘검토하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13일이 지났습니다. 장관님, 검토 끝났습니까?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서 검찰 자체의 자율 규정을 우선시하고 그 이후에 법무부가 합니다.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어떻게 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 지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청법 8조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이 딸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데 법무부장관께서 당연히 감찰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 제3호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검찰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 나아가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자녀면 뭐든 용납되는 나라이냐. 법 위의 가족, 법 위의 권력이 진짜 존재하느냐. 법무부가 계속 침묵하면 불공정의 방조자, 정의 파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에서 문제 없다고 여러 번 해명하는 것을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떤 뉴스도, 검찰총장이 그 채용 과정에 개입되었다고 하는 뉴스는 저는 확인하거나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고용부차관입니다.

차관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예.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나몰라라식 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가 국가기관에 의해 짓밟힌 중대 사안인데 채용비리 조사 요청 사건을 국민권익위로 넘기셨어요.

저희가 넘긴 건 아닙니다. 국가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신고 포털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월 4일 날 온 자료에 대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정을 거쳐서 국민권익위가 담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중대 사안입니다.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채용비리 조사에 강제성이 없고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응하지 않아도 그만이지요. 차관님,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신고 사건이 424건이고 관련해 가지고 시정명령, 제재가 84건입니다.

권고사항 제외하면 382건이고 제재 건이 63건이었지요.

그렇습니다.

56건이 과태료 그리고 6건이 시정명령, 형사처벌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고용노동부가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부처들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부처 간에 개략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법안이 통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지요. 저는 빨리 고용노동부에 일정 수준의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하는 역할은 사실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근로감독을 하는 부분이고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전의 단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수사 권한 내 효율성과 경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고용노동부의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지요. 차관님,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한 2조 조금 넘습니다.

약 2조 5000억 정도 되지요. 올해도 2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2조 5000억을 쓰면 뭐 하겠습니까? 노력보다 출신이 그리고 스펙보다 아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형 채용비리 앞에서 청년일자리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건을 당연히 권력 비리라고 보시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도 만들고 일자리 매칭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차관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으로서 본 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문제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의 자녀가 연루됐다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모두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청년들이 ‘공정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 권력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용노동부가 이 사안을 단순한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니라 청년정책의 신뢰 붕괴로 인한 정부정책 무용론의 위기로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조사하시고 제도개선, 법 개정, 실효성 있는 공정채용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지 있으시다면 지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 청구가 되어 있고 저희도 사실은 4월 8일 날 다시 제기됐기 때문에 행정 조사 차원의 자료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당연히 비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되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감독관 수사 범위 내에 이걸 넣을 것인가 부분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차관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건 봐야 될 사안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도 지켜 주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바로 옆 30m CCTV 철탑에 노동자가 33일째 농성 중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뭔가요? 혹시 노동자들하고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 서울지방노동청 담당 과장이 가서 좀 뵙자고 했는데 일단 거부를 해서 만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노조법 2조 이런 데 관련된 부분이고 또 지금 원청과 하청 간에도, 하청 노사 간에도 워낙 50%, 300%로 해 가지고 요구 조건이 워낙 차이가 나서 쉽게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청 과장이요, 서울청장도 아니고?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있었던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당시 그 노동자들이지요. 당시 유최안 부지회장이 1㎡ 철창에 스스로 가두고 51일째 파업을 했었고 갑자기 정부의 강경 대응 메시지가 나왔고 470억 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지금까지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이셨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후 언론 보도 그리고 녹취 등을 통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시찰한 뒤 경영진으로부터 파업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파업을 강경 진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긴급회의 소집 담화문이 나왔고 윤 대통령의 산업현장 불법 방치 불가 발언도 나왔습니다. 차관님, 보안상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국가기간산업시설이지요. 민간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노사분규를 담당해 왔지만 사실은 그 관계는, 명태균 씨 건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사실은 명태균 씨 이전부터 저희 청장하고 가서……

아니요. 국가기간산업시설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국가보안시설은 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국회의원 휴대전화에도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은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갑자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특정 노동쟁의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대응을 지시했는데 그 당시에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 당시 사안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한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 정부가 그렇게 푸시를 하면 그게 해결된다는 전제가 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건 최소한 제일 마지막에는 노사 간에, 하청지회와 하청사업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한 사안은 없다고, 다만 저희는 지원하고 노력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래 지난 일인데 너무 늦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차관님이 이 셋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패싱당했거나 방조하셨거나 조력하셨거나.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대통령이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했고 보고하니까 바로 회의가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차관님께서 당시 정말 몰랐다면 정권 출범 즈음의 최대 노동쟁의 사건에서 대통령실 공식 라인이 무력화되고 비선이 국정에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 됩니다. 만약에 알고도 침묵하셨다면 비선의 불법적 정책 개입을 사실상 방조 또는 조력한 게 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점거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하시면서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 무소불위로 산업현장을 휘젓고 다니고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보고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현안 대응 방식이었습니까? 이제라도 국민 앞에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불과 앞으로 수개월 내면 모두 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서 명태균의 개입 정황을 알고 계셨는지, 윤석열의 강경 진압 기조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당시 쟁점이 된 노사분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체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조 448억 원, 숫자도 안 잊어 먹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후의 안전망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지요. 지난해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작년에 28만 명 정도 체불 근로자가 그렇게 됩니다.

대지급금 신청 몇 명 했습니까?

대지급금은 십몇만 명으로 알고……

12만 8000명 신청했습니다. 이 중 3만 명이 제도상 보장 한도 초과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돈이 1968억 원, 이들의 임금체불액의 38%에 달합니다. 대유위니아 3사 여전히 1000억 원 이상 임금체불인데 이곳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를 넘는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 대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여주기식 안전망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취약계층 체불 근로자한테 보상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재정상 부담 때문에 2100만 원, 1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요?

예.

저는 시행령 지금 당장이라도 개정해서 통상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아니, 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체불 근로자한테 도움을,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게 제도보다는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지금까지 대지급금 나간 부분들에 대한 사측에 대해서 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생존의 붕괴이자 국가의 무능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뒤늦은 사후 대처, 탁상행정에 머물지 말고 제도 밖으로 밀려 나간 이 노동자들, 사각지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았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임금 사기 사건입니다. 2월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횡령죄가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부 무죄가 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는 법정관리로 도망가고 회장은 돈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기업회생 신청 30분 전에 회삿돈 10억 원을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수사를 못 하면 무슨 자격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법의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의 친인척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건 뭐 누구의 친인척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민사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해서 재산을 되찾아오는 거하고 사기회생죄 부분에 수사가 이루어져서 처벌하는 부분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자들은 제도를 피해 가고 법을 모르는 자들은 그 제도에 짓눌립니다. 노사법치주의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 온 법치의 민낯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노동자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수십 가지의 특경법, 횡령죄 다 조사해서 추가로 조사 고발을 했어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고발이 되거나 문제된 부분은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범죄 사실이 있는데 딱 한 건, 10억 원 송금한 거 가지고 기소한 게 무죄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일부는 유죄가 되고 일부는 무죄가 나온……

그거는 근기법 위반 사항이지요.
무죄가 된 부분이 있고 유죄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혐의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시겠습니까?
고소 고발이 있거나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체불 범죄자에 대한 강제수사, 기업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또 노동자 권리 회복을 위한 부처 간 협력대책 즉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 비선 인사는 대통령보다 먼저 지시했고 국가는 겁박으로 노동자들의 절규를 덮었습니다. 노동을 짓밟고 공정을 왜곡하고 정의를 외면해 온 결과 국민을 위한 정치도 사라지고 권력을 위한 통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국가는 가장 약한 국민부터 지켜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시는 비선과 권력이 노동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길바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고단한 삶을 지키는 일에 더불어민주당과 저 박홍배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열한 번째 세월호 참사 추모일입니다. 여전히 아픔을 안고 사시는 유가족께 다시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더 이상 사회적 참사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과 다짐으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정권은 언제나 처참한 말로를 맞았습니다. 탄생 직후부터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았던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권이 임기가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첫 대정부질문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대정부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지 그 정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야만적인 정부가 민주공화국에 들어서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작년 12월 3일 선포되었지만 윤석열에 의한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는 당선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고 특히 노동자는 윤석열 파쇼 정권의 첫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비상계엄은 2022년 11월 29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그날 윤석열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 내에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 이 명령입니다. 당시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절박했지만 단순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와 도로 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 적용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윤석열은 사실상 강제노역을 시켰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의 자유를 빼앗는 조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명령은 18년 동안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그런 명령조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발효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노동자에 대한 비상계엄은 건설 노동자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은 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노동자들을 조폭에 빗대며 건폭이라 지칭하는 초유의 언어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역대 어느 군사정권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악한 언어 폭행 이후에 대대적인 탄압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어느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크레인 노동자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학교에서 ‘너네 아버지 조폭이냐’ 이렇게 조롱한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잊어버렸을 테지만 가슴에 상처 입은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노사 법치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50명을 체포하면 1계급 특진을 시킨다고 내걸었고 건설노조에 대한 표적수사를 감행했습니다. 8개월 동안 무려 50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이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1일 노동절 아침에 양회동 열사가 분신으로 목숨을 불사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도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30일에는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해서 항의하는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의 머리를 짓이기고 두 손과 무릎으로 목을 내리 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철탑 안에 고공 농성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진압봉으로 머리를 때려서 피 흘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끼는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퇴행시켰듯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은 대한민국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삶을 40년 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실체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테러 진압 부대를 투입시켜서 무력으로 진압하다가 수많은 사상자가 벌어졌듯이 윤석열도 노동자를 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힘을 약화시켜서 경제적 민주주의,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그 힘으로 다시 우리 정치적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하는 그런 악독한 정권의 행로를 이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와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실체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두 바퀴로 작동합니다. 두 바퀴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 이 양 바퀴를 우리가 더욱 튼튼히 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김민석 노동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동부차관입니다.

PT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혹시 이 사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년간 세종호텔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숙박업이 어려워졌던 코로나 시절에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하지 못하고 이 철탑에 올라간 것이지요. 이때 노동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 교섭을 많이 주선하고 노사 간에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의 결과가 이대로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 주시지요. 이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재로 불타 버린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입니다. 여기서는 고공 농성 465일째 진행 중이고요. 박정혜·소현숙 노동자가 ‘우리 제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외쳤는데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일본 기업 니토덴코가 화재를 핑계로 공장을 옮겼는데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해고하고 새로운 신규 노동자를 따로 뽑았습니다. 그것은 일의 효율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행태를 자행한 것입니다. 근로감독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저희들 근로감독도 했고 굉장히 많은 교섭 주선을 했다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일단은 옵티칼하이테크가 불나 가지고 화재로 거의 지금 일곱 분이 남으셔 가지고……

형식적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더 나서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상생을 얘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정부도 법적인 근거 내에서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근거 해서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생협약 아니면 노사 협력이 우선된다 하면서 뒤로 빼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실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박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2년 6월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스스로 철창에 갇혔던 사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용노동비서관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분노가 크게 일었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나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이었지만 지금은 한화로 변경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3년 후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가 바로 왼편에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470억 손배 폭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임금은 삭감된 상태에서 복구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 그때 어려운 시절에는 고통 전담을 했으니까 이제는 나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예전의 제대로 된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농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뻔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걸 지켜봤을 때 아무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노동자들은 단순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유최안 동지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함께 좀 살자’. 조선업이 2016년에 어려워졌다가 지금 다시 조선업이 호황이 되니까 한화오션의 주주인 김승연 회장과 그 세 형제들은 대단한 수십억의 수백억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고 있고 연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550%였던 상여금을 50%로 줄였다가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해 달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그것을 노사 협의로 그냥 떠넘기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차관님이 얘기하는 노사 상생이고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얘기했던 약자보호 노동정책입니까? 그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이 뭔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통을 전담했으면, 좀 나아지면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면서 먹고사는 사람들 아무 걱정 없는데, 쥐꼬리만 한 급여 가지고 이제 좀 우리 가족들 살릴 수 있게 하청노동자들, 이 어려운 이중노동구조 해결하고 하청노동자들, 원청하고 교섭해 가지고 제대로 된 대우받게 해 달라. 이 상식적인 요구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노동구조 해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슨 행동 했습니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변명할 게 아니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한화오션,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노력하시겠습니까? 현장에 찾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적인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 근로조건 관련해서 50%와 300% 차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청이 교섭 상대방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지도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얘기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청과 제대로 교섭하자 그래 가지고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억울함 풀어 주자고, 당연한 법적 조치하자고 하는데 그걸 막은 게 본인과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무슨 변명을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의원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노동 발언했다가 후보 시절에 후퇴하고 다시 69시간제 도입하려다가 여론 반발로 물러섰다가 이번에 다시 꼼수를 통해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획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정점을 누가 찍었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대선 출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행령으로 이것을 열어 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다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주 69시간제라고 말씀……

64시간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관리 단위 유연화를 추진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연장근로 같은 경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53조 4항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이라는 법적 근거하에서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23조 3항 알고 계시지요?

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 헌법에 법정근로시간을 법에서 제대로 하게 돼 있지 이렇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꼼수로 이렇게 시행령, 시행지침으로 행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헌법상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는 게 32조 3항에 나와 있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근로기준법 53조 4항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준에 있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부분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왔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 왜 정부만의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논의해서 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게 법정주의 아닙니까. 그걸 왜 정부에서 판단하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침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상의 노동권·근로권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을 이렇게 연장근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본인도 동의하셨다는 이야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연구개발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3개월 하던 것을 6개월로 연장했던 겁니다.

그것 반도체 특별법으로 저희가 여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알아서 시행지침으로 이렇게 만드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모든 걸 시행령 정치로, 기존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을 밀고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정점으로 다시 한번 노동법 이 문제에서 그렇게 비켜 나간 것 아닙니까?

비켜 나간 것 아니고요. 저도 충……

비켜 나간 게 왜 아닙니까, 이게?

저희도 충분한 논의를 했고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왜 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노동자들과 함께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느냐 이 질책입니다. 왜 그것을 고용노동부가, 무슨 정리해고부…… 연장근로부도 아닌 고용노동부가 왜 노동자들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숙의해 가지고 해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6월 4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래 일터에서 하루하루가 계엄 상황이었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모두를 위한 노동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노동자들도 보호되고 기존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이제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우고 윤석열의 파면에 앞장섰던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윤석열이 없는 나라, 극우내란 세력이 준동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노동법이 배제한 수많은 우리의 하청노동자들이 보호될 수 있게 그리고 그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게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22대 국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노동세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와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

한창민 의원 잘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마지막으로 경기 안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11년 전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한 단원고 학생들은 영원히 집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뛰어놀던 화랑유원지 벚꽃은 슬퍼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월호 참사 때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회사가? 회사요.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전원 구조’ 대형 오보를 냈고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는다라는 보도가 됐고 세월호 피해자 학생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보도가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보도본부장에 대한 책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과를 했고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명이 넘는 엄청난 학생들이 희생되는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의 와중에서 오보가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24일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인 이해민 의원께서 세월호 참사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문 낭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거부하신 바 있지요?
AI가 작성한 사과문은, 제가 사과문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사 11년 지난 오늘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하실 겁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있어서 MBC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강요하는 사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그때 같은 연령대의 딸을 키우고 있던 입장이라 학부모 입장에서 엄청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강제로 사과하라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사과하라고 한 적 없고요. 11년이 지난 오늘 어떤 마음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엄청난 슬픔을 유가족과 함께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를 안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후 9시 41분에 이진숙 위원장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고요. 무슨 의미지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제 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뜻을 풀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적인 글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역사에 죄송한 날입니까, 아니면 이진숙 위원장이 역사에 죄송한 날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숙TV 채널, 국민의힘 로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진숙TV, 본인 것 맞으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위해 진심으로 일한다고 써 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신가요?
이것을 아마 제가 업데이트를 못 한 것 같은데 이걸 계기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이 어디냐고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위해 진심으로 일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오늘 현재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띄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4일 기준으로 유튜브 계정 페이지입니다. 관리가 소홀합니다.
예, 관리가 소홀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본인의 계정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님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이 아마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자리에, 대정부질문에 처음 나오신 거지요?
파면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대정부질의를 나왔었는데……

파면되고 처음입니다.
예.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좀 기록하시고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판단 존중하시지요?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면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파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참석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다른 분들은 사과를 하든 어떤 입장을 한 것 같은데요, 파면에 대한 입장?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요. 거부하셨고, 파면에 대한, 윤석열 파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명권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윤석열이 파면됐고 임명권자인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인해서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입장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답변 거부하신 겁니다. 들어가시지요. 고기동 행안부차관님 나오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 9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 중인 것 혹시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 진행된 지 두 달 만에 해임됐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31일 날 고발 조치가 됐고 압수수색이 세 차례 있었는데 여전히 함흥차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혹시 피력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봤습니다만 행안부는 국수본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는 받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국무위원에 지금, 배석하시지요?
예, 배석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이 9개월 동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안 나온다면 경찰과…… 보고받지 않지만 이것이 좀 봐주기 아닌가요?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글쎄요, 국수본에서 아마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지요.
예.

들어가시지요. 아, 잠깐만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지금 삼일회계법인에 취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 심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아마 적용……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데, 행안부는요?
저희랑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까?
예.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단위가 행안부 아닙니까?
공직자윤리법은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요. 혁신처 소관인데 행안부도 공무원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무규정과 관련해서?
퇴직하신 분이신 것 같아서……

아직 퇴직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서면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님 다시 나오세요. 혹시 조성은 사무처장 사표 수리하셨나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가는 곳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YTN.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까지 알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것이 적절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질의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정부질문에 답변할 때, 2월 14일입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서강대학교하고 대전MBC 압수수색이 있었는데’라는 질문에 ‘현장점검을 받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혹시 누구로부터 현장점검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언론에 난 것을 저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누구입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예.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1월 10일 날 서강대 1차 압수수색, 본인이 빵 산 것 때문에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월 22일 날 서강대가 2차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대전MBC 사장 시절에 카드 유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2월 11일 날……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카드는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질문 아닙니다. 답변,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이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러면 지금도 현장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현장점검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점검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현장점검 나가는 거는요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점검을 나간다……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워싱턴 특파원, 대전MBC 사장까지 지내셨는데 너무 궤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인 구조 위법적 의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 7월 31일 날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된 이래 KBS 방문진 이사 추천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여러 가지 판결이 있는데 KBS 이사들에 대해서는 적법 판결이 났고 KBS 감사에 대해서도 적법 판결이 났습니다.

방문진 이사.
다른 판결들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마침 우원식 의장님도 계시니까 국회 몫 3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여쭤본 것을 딴 얘기로 국면 전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2인 구조에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다른 종류의 판결이 났고……

위증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났고.

방문진 이사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2인 구조를, 지금 말씀하신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이 국회입니다. 상임위원 3명……

알겠습니다. 멈추시고요.
국회 몫 상임위원을 왜 임명을 안 해 주십니까? 왜 추천을 안 해 주십니까?

지금 여기 대정부질문 차분하게 하시지요.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려 들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자꾸만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2025년 4월 7일 날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결정문에 법령에서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을 강제한 사항에 대해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실질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EBS 사장이 본인이 사랑하는 신동호 사장이 임명이 안 되고 김유열 사장이 다시 복귀됐던 건 알고 계시지요?
그 건과 관련해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랑하는 신동호 사장이 쫓겨나고 김유열 사장이 다시 유임된 건 알고 계시지요라는 질문입니다.
그전에 김현 의원께서도 모두발언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후배들과 직원들은 제가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안형준 사장도 후배인데 사랑하십니까?
저의 후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면 MBC 탄압 멈추시기 바랍니다.
MBC 탄압한 적 없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과정을 밟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계속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판단 없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나오세요. 오늘은 언론보도 스크랩 보고 나오셨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국회 질문에 언론보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질문하는 겁니다.
스크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요약해 놓은 보고서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방통위에 검사가 파견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검사가 파견 나가고 있는 부처가 몇 개 안 됩니다.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부처가 몇 개입니까, 대한민국 부처가?
제가 정확하게 다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처가, 국무회의에 들어오는 부처가 몇 개입니까?
국무회의에 들어오는 부처 수는 제가 세 본 적이 없고……

국무위원이 몇 명입니까?
국무위원은 다 임명이 되면 총 19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그중에 배석하는 위원회는 3~4개 정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검사가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 검사의 역할이 방통위원회에 법률 자문을 하는 겁니다. 2인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파견 나가 있는 검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파견 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실 겁니까? 그런데 잘 모르신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검사가 나가는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법부에서 불법하다는 판단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2인 구조에서 계속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께서 직이 끝날 때까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은 아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오시지요. 김건희 씨 논문이 표절됐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갖고 계십니까?

워낙 학문의 진실성이지요,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라고 하는데요.

아니, 표절이 됐다고 대학교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문의 진실성에 관련된 사안은 대학의 자율과 책무에 관한 사안입니다. 교육부가 그것을 간섭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과 책무에 맡겨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결론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는 아직도 본인이 석사 학위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그다음에 할 수 있을 건가요, 교육부는?

숙명여대가 후속 조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박사논문까지도 연결되는 거지요?

국민대학도 국민대학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임을 마치기 전까지 이 문제는 매듭짓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학의 자율과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로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과 책무를 충실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나오십시오. 전광훈 씨 가족이 알뜰폰 과장광고를 통해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장광고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

기사 이후에 저희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게 사무처 직원의 답변입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할 경우에 방통위는 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하실 거지요?
지금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답변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오십시오.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정부는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잘 종합해서 국민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가슴에 적개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어렵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정부가 정말 국민의 삶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 나갈 수 있을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이든지 또 어떤 지적을 하든지 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의를 하면서 하는 질문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답변 태도에 그렇게 적개심이 들어가 있고 대답도 정말 제가 듣기에는 거북하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토론이 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하는 말씀을 다 듣고 종합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말 고민 속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그런 태도로 앞으로 국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사흘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