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활동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