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白惠蓮
2024. 5~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2. 5~ 제22대 국회의원 (수원(을)/더불어민주당) 2022. 7~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2021. 5~ 2022. 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 5~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0. 5~ 제21대 국회의원 (수원(을)/더불어민주당) 2016. 6~ 2021. 5 제20,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7. 5~ 2018. 8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6. 5~ 제20대 국회의원 (수원(을)/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세월호 11주기를 추모하며 이 땅에 더 이상의 대형 참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를 바꾸게 됐는데 ‘바이든-날리면’ 이어서 또 ‘계엄은 했지만 경고용’이라는 멘트에 이어서 엄청난 인터넷 밈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아세요, 장관님?
그것도 참 문제네요. 법무부장관이 정부가 수행하는 이런 소송에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법무부 최고의 참모이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정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법조인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지명이지, 지명이 아닙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지명을 얘기했으니까요. 지명과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건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저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요. 더욱이나 더 웃긴 것이, PPT 띄워 주세요. 한덕수 총리는 지난 8일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분명히 지명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이런 언론 발표문을 낸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헌법재판소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 안 가시지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한 내용으로는 도저히 법무부장관님으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시지요?
말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저는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문에서 헌재는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띄워 주세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한다’, 대행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판시는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사실 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헌법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시가 있는 겁니다.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 그것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지명은 엄청난 일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을 권한대행이 한다, 그것도 두 명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사고와 궐위는 달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저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교과서 어디를 뒤져 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한 헌법 교과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장관님께서도 사법고시 할 때 헌법학자들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순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인 ‘헌법학’ 561쪽, 허영 ‘헌법의 이해’ 462쪽, 김철수 ‘헌법학신론’ 1482쪽, 허완중 ‘간추린 헌법’ 417쪽, 김하열 ‘헌법강의’ 876쪽, 박영철 ‘헌법학개론’ 649쪽, 한수웅 ‘헌법학’ 1259쪽, 최용기 ‘헌법’ 590쪽, 심경수 507쪽, 장영수 ‘헌법학’ 507쪽, 어떤 헌법 교과서를 살펴봐도 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활동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궐위 시에도’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요……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궐위 시의 업무범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빼고 논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좀 더 헌법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이나 어제 내려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내려지나 궁금했는데 오늘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요건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처분 사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해대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그 결과는 존중하시지요?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무부 참모로서 너무 역할 잘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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