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 및 천하람 의원 외 188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의 은폐·무마 등과 같은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외 185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 국회 통제·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첩 요구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위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외 185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의 인위적 조작 또는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제20대 대통령선거 등 관련 공직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등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멉니다. 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최소한의 균형도 상실했습니다.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격입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현행법상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원님재판식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총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나라 곳간을 맡았는데 이렇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단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자영업자가 월급 주고 정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또 뽑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기 돈이면 이렇게 못 합니다.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 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과 최소한의 균형도 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특권도 누렸고 불소추특권도 있는데 불재판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삼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의 기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월 18일, 대장동 재판은 6월 24일 그대로입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대법관 30명 증원안도 정말 황당합니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증원을 합니까? 사법체계의 큰 틀이 바뀌는데 국민이 논의 내용을 모르게 졸속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직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화영 유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조차 동의한 내용입니다. 이화영은 사면을 바라겠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어겨도 된다고 국제사회에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외교·안보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가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토론에 임하게 됐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서 나왔던 논거 몇 가지만 좀 반박해 보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에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이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뤄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이번 대선에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됐는데 검찰을 못 믿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는 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런 철 지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보면 내란은 계속 옹호하면서 기승전 이재명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대선에서 외면받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연설자들도 입만 열면 이재명 얘기만 해서 그랬는지 연설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의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이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상식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한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검사만 해 왔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검사징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에는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행정부의 한 축으로서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처리할 특검법에 대해서도 짧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 2명이 내란 혐의로 수사 당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해결해야 합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불거질 당시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다는 이 현실이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은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원안에 규정된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보를 6명, 파견검사를 60명, 파견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란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