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일 국회 결의에 의해서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관한 수사 경위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싶이 작년 9월 28일 오후 2시 35분경 명동 시공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있어 가지고 김상붕이란 자가 장 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경찰에서 즉시 김상붕을 체포해 가지고 또 그 후에 그 배후자로서 최훈을 체포해 가지고 수사한 결과 이것을 검찰청에 송치…… 송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이것을 예의 수사한 결과 김상붕 최훈을 살인미수죄로서 작년 10월 25일 날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최훈이란 사람이 성동서의 이덕신 사찰주임 이하 경찰관과 자조 접촉했다는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최훈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배후는 자기 혼자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추궁을 못 하고 이 두 사람만을 작년 10월 15일 날 기소했던 것인데 이 사건에 관해서 작년 12월 17일 제2회 공판에 있어 가지고 피고인 김상붕이가 진술하기를 ‘이 사건 배후에는 경찰이 있다’ 그리고 형무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최훈이가 형무관을 시켜서 쪽지를 보내서 김상붕에게 전하기를 이 사건을 혼자 책임 저라, 그러면 자기는 1심에서 나갈 것이고 너는 2심에 가서 빼 주겠다, 이러한 쪽지를 자기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 이러한 진술을 했읍니다. 그리고 최훈은 제2회 공판에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경찰에서 검찰에서 말한 것을 전연 부인하고 자기는 이 사실과 관계없다, 그리고 김상붕이가 이러한……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진술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김선태 이철승의 두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진술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고인들이 이러한 진술을 제2회 공판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즉시 형무소에 다달어서 이 점을 조사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훈이가 형무관을 시켜서 이러한 쪽지를 김상붕에게 전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사실을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김건유 박세종이라는 두 사람의 형무관이 연락을 해 준 사실이 들어났고 또 김상붕으로부터 그 문제의 쪽지를 압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차차 다시 또 추소를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 할 것 같으면 이 사건을 취조할 때에 그 담당검사 강서룡 입회하에 최훈의 처 김수정이가 최훈을 면회할 때에 사과 봉지에 어떠한 밀서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최훈에게 교부하는 것을 그 즉석에서 목격하고 이것을 압수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여러분 어제 정존수 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을 김선태 이철승 양 의원이 경찰을 끌어넣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이런 쪽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훨씬 후올시다마는 날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월 2일 날에 가 가지고 이 쪽지가 최훈의 마누라가 쓰기는 썼지만 이덕신이가 써 주는 원고에 의해서 그대로 베껴 가지고 이것을 썻는 사실이 들어났읍니다. 그래서 김수정으로 하여금 이덕신이가 만든 원본을 제출케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덕신의 필적이 틀림없는데 그 김수정이가 써 가지고 최훈이가 줄려고 한 쪽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들어나고 해서 물론 그 형무소 형무관 두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수사를 계속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이 증거의 내용을 그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의 두 가지에 걸쳐서 간단하게 그 요지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지는 작일 특별조사위원단 위원장으로 계시는 정존수 의원께서 자세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요지만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항별로 이덕신 이하 경찰관과 최훈과의 접촉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그 증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최훈의 진술의 요지는 대강 이런 것입니다. 최훈이가 진술하기를 이덕신이는 작년 7월 중순경부터 자기에게 민주당에서는 당신을 부역자 혹은 가 의사라고 하니 탈당을 하라고 권했고 경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사장을 시켜 준다고 해 가지고 그 회사 상무이사로 있는 현상걸 등에게 교제비 13만 환가량을 사용케 했고 다시 교제비 거액을 요구했으나 생활이 곤궁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 일이 있다, 그 당시 이덕신이는 김광억 박병선 양 형사를 시켜서 최훈 자기의 생활 가정 사정을 탐지케 하고 생활이 곤궁한 것을 알자 자기 하는 일에 협조하면 사장 부럽지 않은 지위를 준다고 권유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민주당 분열공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협조할 것을 승락했다, 그래서 7월 22일경에 이 민주당 성동구 당부에서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실제인 89명과 허위인 14명을 합해서 도합 104명이 탈당을 하고 성명한 일이 있다, 그랬더니 7월 말일경에 이덕신이가 말하기를 ‘민주당 탈당명단을 가지고 치안국장을 만나고 오라’고 하기에 자기가 말하기를 ‘용이하게 면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물어본즉 ‘이미 다 연락이 되었으니 김 국장이 최훈을 다 알고 있으니 방문하면 곧 만나 준다’ 이렇게 말하길래 치안국장에게 갔던바 사실대로 용이하게 만났고 또 김 국장이 말하기를 말은 잘 들었다, 겁내지 말고 용감하게 일을 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최훈은 접촉한 경찰관들과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상무이사로 있는 현상걸의 진술의 요지는 ‘작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상순경까지 사이에 이덕신이가 최훈이를 경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사장을 시켜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를 받어서 알게 되었는데 유성다방 등에서 종종 면회를 했고 수삼차 주식을 같이 한 일이 있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미 박병선 김광억 이 두 사람의 진술도 역시 이 최훈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김광억의 진술을 대강은 승인하는데 이 치안국장을 만나러 가겠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접촉한 사실은 있읍니다만도 치안국장을 만나러 가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모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덕신은 최초 이 최훈을…… 최훈과 접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최훈의 진술과 같은 내용을 시인합니다마는 그 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치안국장 운운은 ‘그런 것을 모른다’ ‘그런 것은 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최훈이가 장 부통령 저격계획에 가담한 경위에 대해서 최훈의 진술의 요지는 ‘8월 20일경 오전 11시경에 유성다방에서 이덕신이가 장 부통령을 해치우는데 성사만 되면 자기는 시경 사찰과장이 되고 무데기 돈이 나와 우리들의 생활도 윤택해지니 제대군인으로서 담력이 강한 청년을 구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길래…… ‘그리고 또 이것은 오 사찰과장이나 경찰 간부가 뒤에서 받들어 준다고 할뿐더러 경찰이 하는 일이니 절대로 체포되지는 않는다’고 하기에 전일 김 치안국장이 자기를 친절히 만나 준 사실을 상기하고 이덕신의 말을 신용하고 여기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진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덕신의 진술의 요지는 ‘유성다방에서 최훈을 종종 선거관계로 상면한 사실은 있으나 장 부통령의 살해 운운이라든가 또는 최훈을 치안국장에게 보낸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최훈이가 치안국장과 시경에 출입한 경위에 대해서 최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덕신의 지시에 의하여 탈당명단을 가지고 치안국장을 상면하고 온 이틀 후 이덕신은 김 치안국장에게 가서 민주당 탈당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덕신의 공로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달라고 하기에 오전 11시경에 박병선 형사를 대동하고 치안국에 갔었다, 그랬더니 그때에 치안국장 부속실장에게 명함을 전했더니 국장실에 가서 한참 있다가 나와서 국장은 지금 바뻐서 만날 수가 없고 장 특정과장에게 전화 연락을 했으니 가서 만나라,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아라’ 하기에 장 특정과장에게 갔었다, 그리고 그 후 9월 20일경에 동아호텔에서 묵고 있는 동안에 전화로 김 치안국장과 대화를 하였는데 그때 자기가 말하기를 ‘장 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재정에도 곤란을 당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뵙고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 방문하여도 좋은가’ 이렇게 물어본즉 ‘지금 바쁘다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 장 과장을 만나 가지고 그 지시대로 해 달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 그런데 좀 저것 합니다마는 처음에 치안국장의 전화 연락을…… 장 특정과장에게 전화 연락을 해 가지고 만나러 갔을 때에 자기는 장 과장을 처음 만났는데 장 과장은 말하기를 잘 알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주 연락을 하라고 하고 또 2회째에 또 장 과장을 만났는데 그때도 장 과장 말하기를 이 주임으로부터 잘 들었겠지만…… 이번 민주당 대회는 분열공작 정도로 그치지 않고 장 부통령에 대한 거사가 잘 될 것입니다 한즉 자기가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장 과장에게 말하니 실수 없이 잘 될 것인가 잘 해보라 이렇게 하기에 잘하고 있다고 자기는 말했다, 그리고 또 세째 번 이 장 과장을 만났을 때에 이덕신이가 재정문제는 내가 가는 것보다는 최훈이가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여 장 과장에게 갔었는데 장 과장은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국장님과 상의해 보아야겠으니 후일 다시 또 들러라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장 과장을 또 만났는데 그때 장 과장은 말하기를 나는 바쁘니 앞으로는 중앙분실장과 연락하라고 하며 직접 박 실장을 소개해 주더라, 그래서 그날 박 실장에 있으니 박 실장은 장거리 전화를 걸면서 지금 바쁘니 하오 5시 반 정각에 오라고 해서 그 시간에 가니 기밀실에 들어가서 박 실장과 만났는데 그때 박 실장은 순서를 어떻게 하는가 하기에 이 주임이 잘 계획하고 있으니 재정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자기가 말한즉 박 실장은 ‘이 주임은 이북에서 경찰관으로 같이 있어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 이후 이 주임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라 또 그리고 시경 오 과장에게는 장 과장이 전화 소개로 세 번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 주임은 내가 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아주 용감하니 잘 손잡고 일하라’고 했고 2회, 3회째는 재정문제를 말했더니 ‘이 주임에게 연락할 터이니 가 있으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진술을 최훈이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병선 형사…… 형사올시다. 이 형사의 진술요지를 말씀드리면 7월 하순경에 이 주임의 지시로 최훈과 같이 치안국장에게 가서 자기는 부속실 문밖에 서 있고 최훈은 실내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얘기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덕신은…… 이덕신의 진술의 요지는 ‘최훈을 치안국장이나 시경에 보낸 사실은 없다, 전연 없다, 이런 사실은 최훈의 조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정조달에 관한 경위에 대해서 최훈의 진술 요지를 말씀드리면 9월 초순경 금수장에 있을 때에 오 과장을 면회하고 가서 이 주임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즉 이 주임이 오 과장에게 전화를 걸고 갔다 오더니 1000환권과 500환권으로 10만 환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가 2만 환을 가지고 8만 환을 자기에게 주었다, 그리고 5~6일 후에 그때가 토요일인데 한국은행 뒤 미림다방에서 이 주임이 오 과장에게 갔다 오더니 수표로 20만 환을 받었다고 하면서 동화백화점 사장에게 가서 바꾸어 오더니 현금을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10만 환을 자기에게 주더라, 그리고 9월 29일 오후 9시경…… 이것은 그 28일 이후 그 이튿날이올시다. 경에 무학고여 후문에서 인천, 도피, 여비로서 우선 1만 환을 받었다, 이 주임에게 받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필요시마다 일이천 환씩 합계 이삼만 환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최훈이는 진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덕신의 진술의 요지는 그 금수장에서 8만 환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2만 환을 주었고 또 미림다방에서의 10만 환은 5만 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오 과장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보비에서 쓰다가 남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요 점은 아마 좀 조사위원들 조사한 것하고 조금 얘기가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백화점 사장인 강 씨의 진술의 요지는 사건 발생 후에 약 2회가량 이덕신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바꾸어 준 기억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권총 입수한 경위에 관해서 최훈의 진술의 요지는 9월 26일 오후 1시경에 미림다방에서 이 주임이 오후 9시경, 9시 정각에 성동서 정문 앞에 오면 권총을 주겠다 그러길래 자기의 처남 김근호를 데리고 그 시각에 갔던바 박 형사가 나와 가지고 소방서 앞 버드나무 밑으로 안내하고 이 주임이 신문지에 싼 것을 주어 권총과 실탄 4발을 받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이덕신의 진술의 요지는 그 시일과 장소 등은 다 시인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 신문에 싼 것은 돈 5~6만 환을 싸서 주었던 것이며 권총을 준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박병선의 진술의 요지는 그 시일과 장소에 이 주임의 지시대로 최훈을 안내한 사실은 있다, 그 이상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처남 김근호의 진술의 요지는 그때 최훈이가 같이 가자고 해서 성동서 앞 전차길 옆에 서 가지고 있으니 이 주임을 만나고 온다고 갔다 왔다 최훈이가 갔다 왔다, 그런데 그 후에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최훈이가 신문지에 싼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최훈이가 말하기를 이 주임으로부터 받은 권총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것이 김근호의 진술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김수정의 진술의 요지는 그날 자기 동생인 김근호가 자기 남편보담 먼저 와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매부가 권총을 가지고 오더라는 말을 자기한테 하더라 이런 진술을 최훈의 처 김수정은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내의를 준 사실이…… 사 가지고 준 사실이 있는데 이 점은…… 이 점에 관해서 최훈은…… 최훈의 진술 요지는 이 주임에게 하수인은 세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하수인한테 내의로서 세 벌을 미림다방에서 받은 일이 있다 이런 것이 최훈의 진술의 요지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덕신은 내의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그 살인의 하수인에 준 것이 아니고 대의원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또 박병선은 이 점에 관해서 이 주임의 제시에 의해서 내의 3착을 구입해 가지고 미림다방에서 교부한 사실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내의는 이 김상붕 최훈으로부터 전부 압수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이 물적 증거로서 형무소에 있는 최훈이가 외부에 있는 자기 처라든가 기타 사람들하고 밀서를 왕복한 것이 더러 압수되어 있읍니다. 이것의 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최훈의 마누라의 일기책이 압수되었는데 이것은 그 내용에 10월 중순부터 12월 10일경까지 13환에 긍해서 합계 24만 7400환을 받은 사실을 암호로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훈의 마누라의 진술과 종합해서 그 암호를 풀어 본 결과 24만 7400환을 받었다는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훈의 마누라 김수정이가 사과 봉지에 넣어서 최훈에게 줄려고 하는 문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만도 김선태 이철승 양 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는 그런 지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원고의 원문인 또 이덕신의 그 편지가 또 압수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최훈이가 형무소에서 이덕신에게 보내는 밀서로서 오 과장과 장 과장에게 말해서 생활비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고 배후 폭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밀서도 압수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최훈의 처 김수정에게 보내는 밀서로서 이덕신은…… 이덕신을 앞세우고 오․장․김 치안국장에게 가서 생활비를 해결하라고 한 내용의 밀서도 압수되어 있고 또 이 이덕신이가 김수정에게 주었던 밀서 중에 김수정이 중부서장에게 가서 생활비를 요구하다가 거절되자…… 조금 말이 틀렸읍니다. 이 또 하나는 이 김수정이가 중부서장에게 가서 생활비를 요구하다가 거절되자 이덕신이에게 갔던바 이덕신은 ‘쏘라고 한 사람에게 가서 돈 달라고 해라. 아래 것들이 겁만 집어먹고 있다. 내가 직접 치안국장에게 만나야 하겠다. 복직도 안 시켜 준다’ 이런 것을 불평을 김수정에게 말하더란 내용을 이 최훈의 처 김수정이가 기재를 해 가지고 그런 편지를 기재해 가지고 최훈에게 보낼려다가 못 보내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압수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물적 증거 외에도 밀서가 몇 가지 더 압수되어 있읍니다만도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검찰에서 대강 수사해서 얻은 증거로서 증거의 개략이올시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저희들 검찰로서는 이것을 재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재수사하는데 있어서는 공명정대하게 어디까지나 사건 본위대로 이것을 수사를 계속해서 진상을 밝힐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견해로서는 저희들 검찰로서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 이덕신 이하 세 사람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면치 못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이상 더 혐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작정입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발언통지는 벌써 여기에 10여 분이 와 있는데 아마 질의를 하고 답변만 듣자 해도 시간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서 시간을 너무 잡지 마시고 간단히 하시고 또 발언 내용이 질의에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서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끝내도록 주의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본 조사위원단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정존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역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 보고 가운데에서나 또는 지금 법무장관이 경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혹은 누락이나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원래가 이 조사단의 사명이 이 저격사건의 배후에 경찰이 조종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김선태 이철승 양 의원이 경찰을 끌고 들어가라는 이러한 조종을 했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김선태 이철승 양 의원에 대해서는 제1차 중간발표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조사위원단으로서 보고가 되었고 또 어제 정존수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없었읍니다마는 지금 법무부장관의 보고 말씀을 들으며는 역시 이것은 이덕신이가 김선태 이철승 의원을 그야말로 끌고 들어가라는 그러한 내용의 밀서를 보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판명이 된 것으로 보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조사위원단에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요점을 한 대여섯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로 본 사건에 대한 이 조사위원단으로서의 보는 바에 의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기소한 경찰이나 검찰 당국의 수사 태도가 어떠하든가 여기에 대한 조사위원으로서의 인상이나 심중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던가 이것을 묻고져 합니다. 왜냐하며는 이 사건으로 말하면 단순한 살인미수의 사건이라고는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국의 부원수를 저격한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이것은 그 배후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오늘날 단계에 있어서도 지금 법무장관이 말씀하다싶이 적어도 이덕신 이하 경찰관 3명은 여기에 분명히 개재됐다는 것이 사실일진덴 이러한 중대한 사건, 말하자면 정치적인 사건이 배후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성이 부여됐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에서 수사할 때의 그 경위라든지 또는 그 후에 검찰에서 기소한 그러한 경위를 볼 때에 너무나도 이 사건을 경홀하게 경미하게 취급했고 또는 너무나 간단히 끝을 맺었다는 이러한 인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며는 애당초에 있어서 김상붕이나 최훈이라는 이러한 무명한 사람들의 단 두 사람에 그치는 사건이라고는 누구든지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서 끝을 맺고 그 후에는 배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경찰에서 송치했고 또 검찰에서 그 정도로서 기소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이 사건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은 그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었고 성실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위원으로서의 이 본 사건을 취급한 경위에 있어서 어떠한 심경을 가졌던가 이 점을 먼저 묻습니다. 그다음은 최훈과 이덕신 또한 전 중부경찰서장 등에 대한 조사 심문에서 얻은 조사위원의 심증이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어제 정존수 의원은 지금 현 단계로서는 이 피고…… 최훈이와 김상붕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또 기타 지금 소위 관련되었다고 하는 고급 경찰관리의 증언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다 이러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에 대한 보고로서는 충분한 보고가 되지는 못했읍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관련되었다고 하는 그 혐의를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적어도 현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적은 못 되지만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심정은 어떻다 이만큼은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최훈이가 제1회 먼저 번 국회 조사단이 조사 갈 때에는 전연 거부하던 것을 이번 조사단이 조사를 개시할 때에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려 가면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고백한다는 그런 전제 밑에서 보고를…… 증언을 받었다는 사실과 또는 그 진술의 내용 또 공판정에 있어서 제3회 공판정에 있어서의 최훈의 진술한 내용이 완전히 부합되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전후 사리에 조리가 맞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또는 근간에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검찰 측에서 그 여러 가지 물적 증거에 의해서 최훈의 진술은 신빙력이 매우 강화해진다 이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보는 바이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지금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없었고 조사위원단으로서도 말씀이 없었읍니다마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중요한 물적 증거로서 저 어떤 곳에 무슨 광물성인 물건을 찾을려다가 찾지 못했다, 마치 방송국의 스무고개에서 나오는 것처럼 광물성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의아심을 우리가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최훈의 진술이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의 허위라고 보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심증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역시 이덕신이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이덕신의 진술 내용이 최훈의 진술 내용과 많은 점이 합치되고 있다는 점 그러나 합치되지 않고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권총을 수교하지 않었고 권총 대신에 돈을 주었다는 점과 이 장 부통령을 살해하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분열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분열공작에 가담했다는 이러한 한두 가지만이 중요하게 틀리는 점인데 이 부인하는 것을 그대로 조사위원단은 시인할 수 있었든가 그 외에도 다를 모든 물적 증거를…… 지금 말은 법무부장관도 없었고 조사위원단도 없었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이 말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의 세 벌을 사서 최훈을 주었다 하수인들에 주었다 이랬다는데 이덕신은 그것을 대의원의 선물로 주었다 이런 대답을 했다 하니 이런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인가 또는 그 전자에도 수차에 긍해서…… 장소와 시일과 액수만 다소간 다르지만 수차에 긍해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26일인가 7일 날 오후 9시에는 하필 궁벽지인 성동소방서 앞에인가 그 버드나무 밑에서 그 돈 5만 환을 수교할 까닭이 어디에 있었든가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위원단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모든 것이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통상식과 법의 양식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그 부인을 긍정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사위원단들은 여기에 대한 그 심증이 어떠신가? 그다음에 전 중부경찰서장의 경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전 중부경찰서장이 지금 최훈과 이덕신 경우와 아직 여기에는 수사에도 착수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전에는 관련이 된 것 같지 않으나 적어도 이 사건 후에는 충분한 관련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가? 왜냐하면 첫째로 최훈의 진술에 봐서도 처음에 취조를 받을 때 그 중부경찰서장이 이 최훈이가 경찰 배후를 진술하기 시작하자 이 중부경찰서장은 치안국장에게 가서 문의하고 왔다는 사실 이것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중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또 밀서를 전달하다가 파면이 되고 입건이 된 형무관 김 모라고 하는 그 형무관과의 중부경찰서의 관계만 보더라도 또는 김 형무관이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 중부경찰서장만은 확실히 그 사후에 있어서 관련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다른 고급 경찰관리들과 최훈과의 증언이 상반된 데 대해서는 그것은 1 대 1로 최훈이는 그렇다고 하고 다른 경찰국장이라든지 치안국장이라든지 정보국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1 대 1로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 중부경찰서장에 한해서는 최훈의 말과……… 말 이외에는 전연 관계가 없던 제삼자의 한개의 형무관으로서 그 밀서를 전달하던 광경을 그리듯이 분명히 조사위원단에 보고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제 보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로 보든지 그 중부서장이 이 취조 당시부터 이 사건을 은폐하고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한다는 이러한 혐의가 충분히 섰다고 우리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위원 견해는 어떻게 가졌든가? 그다음에 이 관련된 혐의자로서 되어 가지고 있는 경찰 간부에 관한 문제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단에 대한 질문과 법무장관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조사위원으로서는 최훈이가 진술한 김 치안국장, 장 특정과장, 박 중앙분실장 및 서울시경 오 사찰과장 이런 등등의 경찰 간부에 대해서 최훈의 진술을 듣고 상당한 그 혐의를 가졌으리라고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위원들은 법무 당국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적어도 구속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며 구속할 것을 요청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왜 묻느냐 하면 적어도 이 얼마 전에 조사위원단이 조사를 착수를 해서 했을 때 최훈의 증언에 의해서 이덕신과 박병선과 김광억이라는 세 사람이 여기에서 배후에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증언을 듣고 그 증언에 의해서 법무 당국에 밤중에 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이대로 두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 이 사람들을 구속해야 될 것이라고 강력히 요청해서 그 요청한 결과에 의해서 법무장관이 지휘해서 이 사람들을 밤중에 구속하였다고 하는 이런 전례에 보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 그보다도 더 그 배후에 중요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 협의가 나타난 이 간부들에 대해서 조사위원단들은 적어도 그 전과 같은 의도에서 반드시 법무 당국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요청을 하고 말하자면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사위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내무장관에 대해서 김 치안국장 이하 그 간부들에 대해서 현직에서 이탈시키라는 이런 종용이나 권고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건에 비록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협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현직에서 더우기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수사의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현재 군법회의…… 군법재판에서 계속 중인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만 하더라도 그때에는 강문봉 중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약간 국회 조사위원단에서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그만한 혐의를 가지고 그때에 군부로서는 강문봉 중장을 어떤 그때의 중요한 현직을 벗어나게 해서 국방대학 학생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용이하게 진전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관련시켜 보더라도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직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대로 앉어서 큰소리를 치게 하고 이런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이 위치에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다음에 법무장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체로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 당국의 태도가 대단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지적하면서 이덕신과…… 애당초 제1국회 조사단 때에도 이덕신과 최훈과 최훈의 배후에는 이덕신과의 밀접한 연락이 있었다 자주 회합이 있었다 또는 치안국장실에 출입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 지적했던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혹은 착수했는지 모르지만 당장에 구속해야 될 것을 구속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다가 국회 조사단에서 비로소 이것을 들고 나서서 이것을 요청한 데에…… 이래서 비로소 구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은 이왕 지나갔지만 그다음에 적어도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만한 정도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이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보통 살인사건 미수라고 하면 또 다르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정치성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중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속해야만 된다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금 보고를 들어보더라도 그런 등등의 경찰 간부 측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도 착수하지 않고 구속해 가기커녕 심문조차 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로서 내가 상상컨데 이것이 가끔 신문에 난…… 하등의 정치에는 관계가 없이 사건은 사건 본위대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에는 필시 이것은 어떤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못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그런 고위층의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자기의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내가 알고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그 진상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또 대통령은 의법 처단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을 기자단에게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 과연 대통령께 대해서는 법무장관은 이 진상 그대로를 보고를 했으며 또 대통령은 뭐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를 하셨던가? 보통 말하면 의법 처단이라는 것은 의례히 의법 처단인 것입니다. 법 외에 하라는 말씀이 없었을 것인데 어떤 특별한 지시를 법무장관은 받고 계신가 이 점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본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결심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하니 큰 정치적인 의의를 가지고 전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인 만치 물론 신중히 생각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가 항상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의 질서가 파괴된 나라에서는 옳은 정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가 민주정치를 지향하고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의 수호를 잘하지 못하면 도저히 민주정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에 있어서도 모든 법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혼란을 야기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무장관은 공고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에 법무장관을 알기는 법에 대한 포부가 높고 또 정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훌륭한 분으로 나는 존경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때야말로 법무장관이 법의 권위를 세우고 전 국민의 의혹을 풀어 줄 만한 용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직을 도 해 가면서라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만한 이런 결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 국민에 대한 법의 아성을 지키는 한 개의 법의 수호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호 법무장관 개인으로 보아도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자기의 소신을 그대로 들어낼 만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장관의 소신을 물을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원 이 사건의 조사 목적이 경찰관이 배후에 개재돼었나 하는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만 간간히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배후에는 경찰관만이 아니라 경찰관 이외에도 중대한 배후가 있는 것처럼 이런 뉴앙스를 풍기는 보도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위원단의 보고나 법무장관의 보고에서도 없는 바입니다만 조사위원단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위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단서나 어떤 심증을 얻은 일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위원단에 질문하는 것입니다마는 김 치안국장이 이 본 조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담화 등등의 방언에 대한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최훈이의 증언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서 김 치안국장에 관련된 이러한 것이 보도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기사를 보도하는 이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누차 그 태도에 지나치게 언론기관에 대한 간섭을 많이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근자에 와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장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면서 담화를 발표하고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건데 김 치안국장은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났을 때에는 그 경찰관의 개재 여부는 고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국의 부통령의 저격사건이 백주에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내무장관이나 치안국장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물러 나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지 못했을지언정 더우기 오늘날에 있어서 한 개의 중대한 피의자의 한 사람에 있는 치안국장이 근신하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는커녕 도리어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으로 방언 장담하면서 모든 허위정보를 조작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것을 한 개의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본 조사에 대한 한 개의 모독이고 이것은 중대한 방해 행위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단에서 즉각으로서 이 문제를 어째서 취급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커다란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이 특별히 이 국회의원을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걸어서 터무니없는 허위로써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러한 등등의 방언과 이 조사를 방해하는 이 자체는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조사위원단의 오늘날까지 취해 온 태도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준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저 현석호 의원의 질의가 길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두 분씩 하지요. 두 분씩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지요?

어제 특별조사위원장 정존수 위원장의 보고에 말씀을 들은 그 내용하고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듣는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이런 점이 있는 것을 볼 적에 이 사건의 전모는 국민 앞에 들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닌 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법무부장관의 보고 내용이 이와 같이 일치된 이상에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더 석연하게 발표를 해야 되며 이 사건을 국민 앞에 석연히 하는 동시에 이를 규명을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슴 속의 의운을 푸는 동시에 이 나라의 정계에 광명 명랑성을 주도록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현하의 이 정국을 두 어깨에 질머지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의 중대한 임무라고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본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에게 이러한 말 저러한 말을 물을 흥미조차도 갖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되는 인물은 김상붕이라고 하는 하수자 그리고 이를 조종한 최훈…… 김상붕, 최훈 이 두 인물이 등장한 동시에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이 나라의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이 나라 국민의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할 경찰관이…… 이덕신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또한 이 사건에 등장이 되어 있읍니다. 경찰관이…… 일개의 형사이든지 일개의 순경이든지 그 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자가 일국의 부통령을 살해할 음모에 가담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나라 삼천만 동포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길게 말하지 않어도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나고 마는 것이올시다. 나는 법무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발생된 그 당시부터 검찰은 수사에 열의를 기우려서 범인을 수사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장과 지금 법무장관의 보고 내용을 들어 볼 적에 경찰관이 여기 개재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재빨리 검찰 당국에서는 이를 확인하지를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수사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열의를 기우려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실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알리려고 노력한 바가 없이 오히려 검찰 당국은 이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까 바 오히려 이를 숨길려고 하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었는가 이러한 의심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덕신이라는 자가 조사위원회 석상에서 자기의 죄상을 발표한 다음에 비로소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개재한 사실에 대해서의 인정을 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나온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또는 이 사건이 중대한 사실이니만큼 법무부 당국에서는 형무관들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의 주도한 감독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정의 임무를 띄고 있는 일개의 형무관이 피의자와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찰과 접선을 해 가지고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책임을 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여러 가지 면으로서의 책임이 중대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으니만큼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이 발생 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또는 앞으로 이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의 가장 공명정대하게 가장 정직하게 확실히 이 사건 처리에 주력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부하의 한 사람인 형무관이 이 죄수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이 사건은 어떤 활동사진이나 어떤 연극을 보는 사람이 그 스크린에 나타나는 진전된 그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상을 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결론을 내릴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보는 것과 같이 이 나라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벌써 국민 다대수는 신문에 나타는 보도를 보고 또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 사실을 보고 마치 유명한 소설이나 유명한 영화나 연극이 그 맨 끝에 가서 어떤 결론을 맺어 주지 않지만 소설을 읽는 사람 연극을 보는 사람이 벌써 진전되는 모든 장면을 보고서 스스로 결론을 맺는 것과 똑같이 이 사건 진전에 대해서 국민은 아는 바가 있고 벌써 생각하는 바가 있음에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처결을 또는 이 귀결을 맺도록 주력을 해야 될 것인데 이 귀결이 잘 맺어지도록 앞으로의 법무부장관은 가장 양심적으로 성의를 기우려서 이 수사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는 아까 법무부장관은 말씀 가운데서 24만여 환이라고 하는 돈이 어데서부터 나온 것이냐, 이덕신 사찰주임이 말하기를 이것은 자기의 정보비을 쓰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 용도에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런 말씀을 할 적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시킨 이 정보비가 일국의 부통령을 저격하는 살해하는 그런 데에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픔을 느끼는 바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일개의 사찰주임이 정보비로 사용한 돈이 또는 쓰고 나머지 돈이 24만여 환이 이런 데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 정도로만 알고 말었든가, 더 이상 이 돈의 출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24만여 환이라고 하는 돈이 쓰여졌고 또는 24만 환 이외에 이러한 사건에 쓰여진 돈이 어떠한 정도의 돈이 쓰여졌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확연하게스리 조사해 본 바가 있는가,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말씀을 물을 흥미조차도 갖지를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서의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

현석호 의원과 정준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위원회로서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현석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어제 중간보고에서도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우리의 조사는 정말로 지금 미비한 상태요 중간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 여쭙고 저희가 지금 조사한 한도 아래서의 내용을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태도에 관하여 조사위원단으로서 받은바 인상은 어떠하냐?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태도가 지극히 소극적이요 무성실한 태도가 아니었더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 자신이 제1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조사위원 여러 사람이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 사건에 최훈의 배후에 또한 무엇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깊히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조사위원단의 추궁에 다분히 의심할만한 요지는 있었읍니다마는 이렇다 할 증거가 나타나지 않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 최훈의 진술에 의지해서 최훈이가 중부경찰서에 구속되었을 때에 자기의 배후가 경찰관이 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만약 이와 같은 진술을 할 때에는 대단히 파문이 클 것이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네가 경찰을 대표해서 책임을 저라 하는 진술을 했다는 것을 어저께 보고 말씀 여쭈었읍니다. 이와 같은 최훈의 진술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듣고 과거 제1회 조사위원회 당시를 회고할 때에 과연 경찰의 수사 태도가 소극적이요 무성실하지 않었더냐 하는 느낌을 갖는 바이올시다. 물론 최훈의 진술을 어디까지나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며는 이것은 소극적이요 무성실하다는 그러한 범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크나큰 범죄를 범했다고 단정을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 점에 있어서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성심성의 현재 최훈의 진술에 관해서 방증을 수집 중에 있으며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금반에 있어서의 수사 태도는 지극히 적극적인 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의 단서도 검찰로부터 얻은 바도 많고 또한 현재의 진행되는 조사 내용도 오히려 우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검찰의 수사가 우리 조사위원회의 조사보담도 선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 여쭈어 드리겠읍니다. 요전에 12월 29일 저녁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법무장관을 방문하고 이덕신이와 형사 두 사람의 구속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현석호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날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법무장관을 만나보고 사실은 또한 이와 같은 관계라면 구속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29일 날 최훈이를 조사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한 심증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28일 날 우리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서룡 검사의 증언 청취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서룡 검사의 증언 청취에 의지해서 검찰로서는 이덕신 경위에 대한 입건이 거의 확정적인 것을 우리는 눈치 채었던 만큼 기왕지사 검찰에서 입건을 하고 구속을 할 량이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하자면 검찰에서 입건할 때까지는 비밀을 지키겠지만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이덕신을 부르게 된다면…… 체포할 수 없고 불러야 될 것이니 만약 소환을 하는 날이면 이 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검찰이 이왕에 입건할 량이면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입건 구속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했읍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그날 저녁 검찰에서는 총동원해서 잠을 자지 않고 본 사건에 관한 이덕신의 구속, 박병선 김광억에 대한 구속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도 검찰의 금번의 수사 태도는 소극적이 아니고 무성의한 것이 아니고 성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여쭙겠읍니다. 다음에 그 후에 최훈의 진술에 의지해서 중부경찰서장이 최훈과의 비밀 연락을 한 확증이 나타났다 거기에 있어서는 형무관 김건유의 증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면 중부경찰서장에 관한 입건 수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입건 수사를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 점이 소극적이요 이 점은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어제 그저께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검찰 당국을 방문해서 담당 검사인 강서룡 검사를 만나 가지고 이 점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서룡 검사는 물론 입건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 부통령을 저격 음모한 배후 관계가 선결문제인 만큼 자기는 전심전력 여기에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른 사건을 또 입건한다면 시간적으로 또한 능률적으로 곤란한 문제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검찰의 태도는 적극적이요 또한 성의 있는 수사 태도라는 것을 대강 소개 말씀 여쭙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최훈의 진술 이덕신의 진술,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물으셨읍니다. 요 점에 있어서 역시 우리의 조사가 완료된 후라면 저 자신이 확신 있는 답변을 올리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진실성 여부에 관해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예의 검토 중이요, 예의 조사 중이므로써 여기에 속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조사위원회 전체가 회합해서 다시 여기에 답변 드리기 위해서 결의를 본다면 모르려니와 저 자신이 답변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물으신 것이 중부경찰서장의 최훈과의 연락 관계와 그에 대한 조사위원단의 견해 여하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듣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이 정도면 입건 구속 수사할 충분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어제 그저께 검찰 당국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 일부 위원도 그와 같은 의견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요 정도라면 입건 동시에 구속 수사해야 할 단계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강서룡 검사의 답변도 지금 말씀 여쭌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간부 관계 사실에 관하여 법무 당국에 대한 구속요청 여부 요 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먼저 말씀한 중부경찰서장만이 아니고 그 외에 지금 법무장관의 보고에 의해서 어제 중간보고에 의해서 등장한 경찰 간부를 구속해서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법무 당국에 요청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요 점에 관해서도 어제 그저께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검찰 당국과 만나서 상의할 때에 이 정도라면 입건해서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물었읍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입건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현재 방증을 예의 수집 중이요 조사 중이니 이 점은 시기를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점에 관해서 검찰에서는 예의 수사 중에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내무장관을 현직에서 이탈시키라고 조사위원회에서 종용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요 점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회로서 생각할 때에 어제 일응 조사위원회의 조사한 범위 안에서의 중간보고를 했으니 이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본회의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최훈의 배후에 경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배후 관계가 있다는 그런 언론기관의 암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느냐 하는 물으심을 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연 우리 위원회 조사 범위 안에서 나타난 것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김 치안국장의 담화 발표에 관하여 그 근거 유무를 조사한 일이 있는가, 즉각으로 어찌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꾸지람 비슷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조사위원회는 정초에도 쉬지 못하고 불철주야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읍니다. 우선 이 배후 관계에 경찰이 개재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저녁 늦게까지 때에 따라서는 밤 8시과 9시까지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 조사위원회올시다. 그와 같이 불철주야하고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후관계에 경찰이 개재되어 있느냐에 관해서 아직 완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치안국장이 그 담화를 발표했다고 해서 그 조사를 제쳐놓고 치안국장 담화 발표의 근거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함으로써 아직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약 치안국장의 담화 발표가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전제라면 우리는 조사위원회의 수임 사항으로써 의당 이것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저 제 답변에 있어서 다소 불비한 점이 있는 점에 관해서는 조재천 의원께서 보충해서 답변 말씀 여쭙겠읍니다.

방금 위원장 정존수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보충의 필요도 느끼는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보충의 필요를 느끼는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을 보충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즉 그것은 아까 현석호 의원의 질문 중에 배후의 고위 경찰관들에 대한 혐의의 도 와 또 그들에 대한 구속의 요청을 검찰당국에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약간의 보충을 할려고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 10일 우리 조사위원회가 검찰청을 방문을 해서 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서룡 검사와 많은 점에 관한 문답을 한 일이 있었고 그 문답 중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 자리에는 검찰총장 차장 지방검사장도 입회를 한 자리였읍니다. 거기에서 조사위원 중에서 묻기를 배후에 있는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나 우리 국회 조사위원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혐의가 차차 농후해 가지고 따라서 입건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그리 본다, 그것은 치안국장 특정과장 중앙분실장 서울시경찰사찰과장도 그러한 경향으로 차차 농후해지려니와 그중에서 완전히 입건하고 구속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중부경찰서장이라고 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점에 관해서 검찰당국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 검사의 답변은 수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간수가 쪽지를 가지고 와서 중부경찰서장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에는 자기의 생활비를 잘 보아달라, 또 간수 동생의 취직을 알선해 달라 치안국장에게 연락을 해 달라, 돈 5000환을 주어 달라, 이러한 점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부서장이 받았다고 해서 증거인멸죄가 구성되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더 많은 수집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러한 것은 주류적인 것, 즉 저격사건에 관한 것과는 달라서 방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선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방계적인 것에 관해서 입건 수사한다는 것은 제2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 것이냐, 뿐만 아니라 검찰로 있어서는 순 형사소송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수사가 되는 것 같은 것은 경계를 하고 있다, 마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담당 강 검사가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위원들은 견해가 다르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어떻게 해서 견해가 다르냐 하며는 중부경찰서장을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증거인멸죄라는 죄가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 조사위원들이 보는 바에 의하며는 명백히 범죄를 구성한다, 또 증거도 이만한 정도이며는 필요하고 충분한 정도에는 도달했다고 본다, 또 주류적인 것이니 방계적이니 하는 것에 있어서도 견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입건 구속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순 형사소송법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이 요청된다 하는 취지를 얘기를 했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회 조사위원회로 있어서도 조사의 진전에 있어서 중부경찰서장을 구속하게 이르느냐 안 하게 이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회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단계를 획할 것이라고 보고,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중부경찰서장의 구속 여부가 검찰의 수사 진전에 중요한 단계를 획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보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약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죄명이 어떤 것이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의 죄명이 성립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죄명의 하나는 증거 인멸, 둘째는 직무유기, 세째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위증이라는 세 가지 죄명으로 입건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죄명인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간수가 쪽지를 가지고 와서 중부경찰서장에게 전했다는 그것만으로는 이것은 약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지의 내용에 적혀 있는 것이 생활비니 취직이니 이러한 문제에 그쳤고 무슨 공판정에 가서나 검사 앞에 가서나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하라는 이런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지는 비록 전했다고 해서 그 사실로 가지고 당장에 증거인멸죄를 구성한다고는 보기에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나 그 이하의 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즉 무엇이냐 하면 최훈의 진술에 의하면 중부경찰서장과 만났을 때에 중부경찰서장이 권총의 출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묻기에 ‘유’ 무엇이라 하고 우물우물했더니 서장이 수첩에다가 윤태봉이라 하는 글자를 적어 주면서 이렇게 말해라 했다는 것이니까, 즉 이 문제에 있어서의 배후의 인물이 비록 그 성명은 밝혀져 있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권총의 출처를 추궁하는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단계에 있어서 권총의 출처- 권총을 준 사람의 이름을 묻는 데 대해서 최훈이가 ‘유’ 아무개라고 ‘유’ 무엇이라고 우물우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윤태봉이라는 가공한 이름을 작명까지 해서 지어 주면서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은 이 저격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총의 출처에 대한 증언을 중부경찰서장이 인멸을 시켰다는 것이 명백히 들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부경찰에서 중부경찰서장과 성동경찰서장과 중부경찰서 사찰계장과 최훈이와 합석한 자리에서 성동서장이 최훈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너 혼자가 뒤집어쓰고 배후에 경찰이 있다 하는 것은 감추어라, 그러면 생활비고 무엇이고 뒤를 다 보아주겠다고 하는 말을 성동경찰서장이 했고 중부경찰서장은 그 자리에 합석해 가지고 있으면서 역시 동일한 의사로 그러한 암묵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너 혼자 책임을 저라, 배후 공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공범 또는 교사자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 명백하고 적어도 그 혐의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권총 출처를 감추어 준 점 또 배후 노출을 감추기 위해서 혼자 책임을 지라고 한 점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중부경찰서장이 증거 인멸의 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의 죄명인 직무유기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권총 출처를 은폐한 것 또 배후를 은폐하고 너 혼자 책임을 지라 한 것, 이 두 가지 점이 증거인멸죄도 되고 동시에 직무유기죄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그 외에 또 직무유기의 사실이 있읍니다. 즉 그것은 중부경찰서 사찰계장이 최훈이를 조사를 하는 중에 최훈이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조사를 하지만 내 배후에 만일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사하던 붓을 그대로 두고 어디인가 갔다가 왔고 그 뒤에 경찰서장을 만나서 다시 나에게 자세한 얘기를 해라 이래서 그 배후에 있는 고위 경찰관의 말을 다해 준 사실이 어제 보고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인 중부경찰서장은 이 저격사건의 배후에 공범 또는 교사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었을 때에는 그 조사하는 붓을 멈출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것을 멈춘 사찰계장이 와서 조사하는 데 의해 가지고 같이 뒤를 은폐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인 중부경찰서장은 당연히 그 조사를 더욱 예리하게 추궁을 해 가지고 배후를 조사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를 중지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직무유기죄가 구성이 되고 또 그 배후 경찰관을 수사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간수가 쪽지를 가져온 것, 그 간수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인 중부경찰서장은 당연히 그 간수를 뇌물죄로 체포 조사해야 할 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행위를 해 가지고 형무소 내부에 있는 최훈이의 편지를 가지고 전해 오는 그러한 간수, 즉 또 가면 돈을 얼마 주기로 되어 있는 그 간수, 즉 뇌물죄로 피의자인 그 간수를 사법경찰관인 중부경찰서장이 서장실에서 체포해야 하는 것이 직무상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아니 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2600환이라는 돈을 주었다는 점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뇌물죄의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놓아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직무유기죄를 구성할 것이올시다. 그것 이외에 중부경찰서 사찰계장 김호영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최훈의 처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닌다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인 중부경찰서장은 역시 그 직무상 당연히 최훈의 처가 어느 곳 어느 곳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 생활비를 준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이 배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해야 할 직무상의 임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문에 부쳤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또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으로써 조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했다는 점에 있어서 직무유기죄가 4중 5중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야 할 집행해야 할 직무는 유기하면서 도리어 이철승 의원 기타가 며칟날 김상붕의 형 김상봉이를 초대를 했는데 안 가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이러한 허위 정보를 중부경찰서장이 제공하는 데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위증죄가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그러한 점 또 어제 보고된 바에 의해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그 간수는 그런 쪽지를 전했다고 그리고 중부서장은 그런 것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어제 보고가 오늘의 보고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중부경찰서장과 간수와 과연 누구가 허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관이나 혹은 국회의원의 여러분의 심증이, 이미 결정적인 단계에까지 심증이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며는 중부경찰서장이 국회의 특별조사위원회 앞에 나와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의한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하고 허언의…… 허위의 증언을 했을 때에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받고 그러한 허언을 했다, 즉 간수의 진술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증언대에 나와선 중부경찰서장은 위증을 했다는 허위가 농후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증의 죄목도 성립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당국에서 죄명이 그 무엇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으로 있어서는 대단히 그 견해를 달리하고 달리하는 견해가 또 대단히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증거를 지금 더 좀 수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견해를 검찰이 피력을 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조사위원으로 있어서는 충분한 증거는 이미 수집이 되어 있고 이 이상 증거가 더 나오면 더 좋지만 그 이상은 별로 나오지 않으리라 하는 정도까지 수집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최훈의 진술이 중부경찰서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있고 또 최훈이와 중부경찰서장과 두 사람만이라 하면 1 대 1이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좋을는지 모른다고 하겠지만 제3자적인 증인, 즉 전 간수이었던 김건유의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증언이 있어서 이 간수의 증언에 의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중부경찰서장의 그러한 죄명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최훈의 처 김수정이가 말하기를 간수가 최훈이의 쪽지를 가져왔는데 자기에게 와서 말할 때에 지금 중부경찰서에도 들려서 당신네 집에 오는 길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부경찰서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있어서는 최훈이의 처 김수정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간수 김건유는 말하기를 중부경찰서 서장실에는 뒷문이 있어서 처음에는 뒷문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돈을 얼마 주면서 가라고 할 때에 뒷문을 가르켜 주면서 열어 주기 때문에 뒷문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부경찰서장실에는 그 뒤에 조그마한 비밀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조사상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중부서장 방에 뒷문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뒷문으로 통한다고 하는 것을 중부서장 자신이 조사위원들 앞에서 시인했고 또 중부서장실 방 뒤에 비밀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최훈이가 비밀실에 가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검찰에서는 그 비밀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즉 이 증거에 있어서는 최훈이 진술 간수의 진술 김수정의 진술 또 중부서장실의 구조가 그 뒤의 뒷문이라든지 또는 비밀실이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간수가 실지로 가 보지 않었다면 도저히 상상으로서는 꾸며 낼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 증거 이런 것에 의해서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 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 조사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류적인 것, 즉 저격사건에 관한 것을 먼저 하고 방계적인 것에 관해서는 천천히 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마는 그러나 방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류적인 것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방계적인 것 자체로 있어서 충분히 입건 수사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면 방계적인 것이라고 해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의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방계적인 것을 수사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추궁하고 있는 주류적인 것의 수사를 촉진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또 국회 조사위원회가 중부서장이 구속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인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순형사소송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그렇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담화도 나와서…… 엄중 처벌하라는 것이 나왔고 또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검찰은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런 담화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 있어서는 더욱 소신대로의 수사를 하게 되리라고는 믿는 바입니다. 이 한 가지 문제에 관해서 더우기 귀중한 시간을 끌어서 보충설명을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항간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낭설이 돌고 있느냐 하면 이 수사에 있어서 적당한 선을 하나 그어 가지고 그 선까지는 수사를 하지마는 배후는 흐지부지해 버릴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억측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억측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기우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읍니다마는 그러나 항간에 이러한 기우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배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또 차차 증거가 굳어짐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수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현 단계에 있어서 중부서장에 대한 죄명과 증거는 확실히 나타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여하한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건 전체가 제2단계 그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에폭 메이킹에 기인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감히 보충 답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현석호 정준 양 의원으로부터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먼저 현 의원께서 물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당국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 아닌가, 왜 처음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에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경찰까지 전부 규명해서 기소를 하지 안 했고 또 이 양차 수사하는데 있어서도 이덕신 이하 경찰관 3명을 구속하는 것도 국회조사단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 것인데 왜 미리 이것을 다 구속해서 하지 않었느냐 이런 질문이 먼저 있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희들로서는 최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미온적이라든가 혹은 소극적 태도를 취한 일은 없읍니다. 물론 이 당국자 아닌 외부 사람이 볼 때에는 혹은 소극적이라든가 혹은 미온적이라는 감상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사에 충․해당하는 당국으로서는 이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증거에 의해서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일보 일보 진전하는 것이고 이 증거에 의해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 공판에 회부해서 판사의 심증을 충분히 얻어서 유죄가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적에는 이것을 기소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당국에서는 수사할 때에도 예의 전 능력을 경주해서 수사를 했읍니다마는 최훈의 자백이 없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 기소할 만한 중요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김상붕 최훈의 양 명의 수사에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덕신 이하 이것을 구속을 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물론 이 사건을 처음에 수사해야 한다는 단서를 잡어 가지고 수사를 계속했읍니다마는 최훈이가 모호한 얘기를 하고 해서 그 외의 이 방증을 수집하는 데 전 능력을 경주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국회 조사위원단에 대해서 최훈이가 순순히 자백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통보를 받고 저희들도 최훈을 조사한 결과에 최훈이가 비로소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자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해서 이것을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현석호 의원 질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으로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옳게 못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진상대로 보고했는가 그리고 대통령 지시는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에 하등 정치적 압력이라든가 외부에서의 압력이라든가 그것은 전연 없읍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인 제가 이 사건의 진상을 보고를 올렸고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 조사 규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현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결심이 어떠냐, 즉 말하자면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서 법의 질서를 세우고 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또 국민의 의혹을 풀 생각이 풀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올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사건 본위로 수사를 진행해서 철저히 규명할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준 의원께서 왜 이 사건에 진상을 진상대로 국민 앞에 발표를 해서 의혹을 풀지 않나 이런 것이 질문의 한 조목이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희들은 좀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가져야 할 태도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혐의를 받는 것이지 무슨 범죄 확증을 확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형소에도 그러한 정신의 조문이 많습니다마는 수사 도중에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발표 안 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국민은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진상을 알려고 대단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알어야 될 줄 압니다마는 법이 명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수사를 비밀리에 완수를 해서 이것을 공판정에 넘겨서 공판정에서 그 진상이 국민 앞에 알려지는 것 이것이 법의 정신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형무관 두 사람이 이 사건에 밀서를 왔다 갔다 해 주고 해서 재미없지 않나 이 점에 감독 불충분의 책임을 느끼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항상 형무소에 있어서 외부와 연락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무부도 또 직접 형무 행정을 실지 일선에서 맡어보는 사람들도 신경을 쓰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형무관의 생활이 너무 비참하고 해서 이러한 사소한 유혹에도 넘어가는 예가 간혹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인간이라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예가 많어서 대단히 걱정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심심한 책임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덕신의 진술에 있어 가지고 24만 환의 돈을 쓴 것을 자기 쓰다가 남은 정보비 중에서 주었다 이러한 보고를 내가 했는데 이것이 될 말이냐,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검찰청에 대해서 최초에는 이 정보비 쓰다 남은 것 중에서 이렇게 돈을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후에 조사단에 대해서는 이 20여만 환이라는 돈은 자기 아우가 잡화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 아우한테서 이것을 받어서 주었다, 또 조사위원단이 묻기를 아우는 그러면 얼마만 한 자본으로 이 노점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20만 환가량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후에 검사한테 대해서는 부산 등지에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 점 대단히 이덕신의 진술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검찰로서는 이 점을 좀 더 철저히 규명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강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14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