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김충환 의원, 한광원 의원,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세비율에 있어서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비율이 40 대 60, 2009년에는 45 대 55, 2010년부터는 50 대 50으로 단계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21.5%에서 32%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행세 탄력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가격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를 조정해 휘발유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유 소비자들의 부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 등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수입하는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분권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둘째,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부문에서는 관광․문화․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 등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투자 개선 및 권한 이양 부문에서도 투자환경의 개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을 위한 사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안 중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환의 구체적인 청구요건을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청구요건을 도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일반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남갑의 이종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동재산세안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제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이 법률안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서울지역 이외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특히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번 공동재산세안은 강남구에서 약 1000억, 서초구에서 한 500억 그리고 송파구에서 300억 그리고 종로 중구에서 약 100억씩 이렇게 2000억 원을 거둬서 나머지 자치구 20개에 약 100억 원씩 이렇게 나눠 갖겠다는 이런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연 큰 비스킷을 뺏어서 부스러기를 나눠 줌으로써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빼앗아 나누어 주는 방법은 결국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25개 자치구들 간에 주는 쪽과 받는 쪽이라는 정서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117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관리권, 재정자치권 및 지방세부과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세수구조는 약 9 대 1입니다. 이런 방대한 세수원을 지니고 있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단 5%만 인상을 하면 보다 근본적인 재정 격차가 해소됩니다. 이같이 보다 나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2항 과잉금지의 원칙을 해치면서까지 미봉책인 공동재산세안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 법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에만 적용되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왜 경기도의 분당․과천․일산․용인의 재산세를 빼앗아서 가평․파주에 나눠 주지 않습니까? 또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의 재산세를 뺏어서 서구나 영도구에 왜 나눠주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지방세법 개정이 아닌, 서울시에 국한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한다면 모를까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서울의 특정 구청의 재산세를 뺏어서 다른 구청에 주는 데 왜 국회가 이렇게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라는 것은 지역 밀착성이 강한 세금입니다. 즉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나무 심기도 하고 이렇게 환경미화작업, 이렇게 쓰라고 재산세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구에 타워팰리스가 있고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재산세를 거둬서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나 타워팰리스에 계신 분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에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인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 및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역시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많은 곳입니다. 이 얘기는, 강남구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라는 것은 강남구의 서민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결국은 쓰여지는 것이고 이 공동세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1000억이라는 자금이, 1000억이라는 재원이 서울시로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궁극적으로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서울시가 일부 보전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울시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의 아까 말씀드린 가져가는 측의 20개 구에서 시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안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강남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도 원래 재산세였습니다. 이것을 국세를 포함해서, 국세를 10조 원을 현재 강남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수 중에서는 15%가 넘는 1조 5000억 원을 강남구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6500억 원은 이미 다른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세안,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지방세법에 약간의 끼워넣기가 있습니다. 이 끼워넣기는 뭐냐 하면 교통에너지 세액에 부과되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기름값이 높아서 서민․중산층들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렇게 또 주행세를 갖다가 대폭 올리는 것은 뭡니까?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이번의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노원 을구 출신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나왔는데요, 서울의 강남․북 간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강남․북 간의 불균형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시와 지방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서울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새 서울은 소위 강남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 만들어져서 서울을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자치구의 주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를 보면 2007년의 강남구는 2760억이 걷히고요, 강북구는 173억 그래서 무려 격차가 2580억, 한 1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9156억이 되고 그리고 강북구는 한 360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격차가 매우 심각해 집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07년 강남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75억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강북지역의 금천구나 성북구는 한 5억 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10년 누적됐습니다. 학교시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교육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산세를 구에서 걷지 말고 일부를 떼어서 40%~50%를 서울시가 걷어서 고르게 나누어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께서 ‘뺏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뺏어간다는 말은 강남구 본인이, 아니면 발전해 있는 지역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했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의 또 다른 서울 강남을 만들 때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말죽거리 아닙니까? 허허벌판에 강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서울을 만들면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택업자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모두 면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사 가고 건축하게 그런 특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초기 건설 당시에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한 초기 건설 비용을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이사 가지 않으니까 그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울의 당시 일류 학교라고 하는 경기 숙명 이런 학교를 옮겨서 8학군을 만들어 주는 것을 통해서 강남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강남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강남을 만들 때 강북지역의 많은 주민, 모든 주민들의 희생과 양보 위에서 강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강남에서 ‘강남의 재산세는 강남만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강남이기주의입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양보한 강북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을 더 이상 강남공화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속에 있는 강남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출발선부터 이렇게 달라서 강북구나 금천구는 ‘이런 지방자치 왜 하냐’ 이런 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세가 지방세의 성격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초세가 맞느냐 광역세가 맞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입법정책입니다. 조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 모든 주민들의 희생과 양보 위에서 만들어진 강남과 서울이 소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이 지금 조세정책의 핵심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을 위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행자위 소위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소위가 두 차례 무산이 됐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전체회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통과되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헌법학자들까지 불러서 토론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더 이상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을 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 법에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정한 강남․북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100%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지역의 희생과 양보 위에서 만들어졌는데 왜 50%밖에 안 합니까? 그것도 13년 동안 이미, 처음 95년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조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차관회의까지 통과됐던 것입니다. 강남 쪽 요청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보류됐습니다. 정당성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 강남 쪽이 일방적으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된 균형발전하려면 100%가 아니라 120% 강북 쪽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100%를 주장했습니다만 워낙 강남 쪽에서 단 1%도 못 하겠다 그리고 행자위를 거치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40%~50% 하는 안에 양보해서 동의했습니다. 좀 분통 터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40%, 50%밖에 되지 않지만 양보하면서 동의합니다. 균형발전하자 이런 것은 우리 사회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최소한 만들어 줘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균형발전 또 더 나아가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만들어 가는 데 그 시작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출신 공성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을 듣고 있자니 여기가 국정을 다루는 국회인지 서울 시정을 다루는 서울시 의회인지 혼란이 올 지경입니다. 오늘 저도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한정하여 공동재산세를 도입키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이 오늘 통과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를 골간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조종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공동재산세 도입 취지인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만 유독 그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특별법이 아닌 한, 조금 전에 이종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서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경기도 용인시는 3538억으로 동두천시의 191억에 비해 무려 18배, 충남 천안과 계룡시는 26배, 경북 칠곡과 울릉군은 20배, 그리고 경기도와 제주도는 22배의 재정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남구와 강북구는 각각 2308억 원과 168억 원으로 13배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구 살림살이인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고 3957억이었지만 강북구는 조정교부금 936억을 지원받아서 2085억으로 강남구가 1.8배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수로 보면 강남구가 55만 명으로 강북구 34만 명의 약 1.6배인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만에 하나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재산세가 통과된다면 나중에는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세를 갹출해서 중앙정부가 이를 다시 광역자치단체 간에 분배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동재산세 추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속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공동재산세 제도를 실시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에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을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리어 기여 자치구의 재정 충격이 지나치게 크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입니다.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규모는 강남이 764억, 서초가 423억, 송파구가 239억, 중구 95억으로 총계 1523억에 이르는데 이것은 기여 세입의 50%에서 6%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22개 구는 최대 노원구가 77억, 최소 양천구가 44억으로서 재정 불균형 해소 효과는 극히 미미할 뿐입니다. 이처럼 공동재산세 제도의 도입 취지인 재정자립도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존에 건실하던 자치구들의 재정이 휘청거리게 되어서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9 대 2 혹은 8 대 2 정도가 됩니다.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의 6 대 4, 5 대 5의 비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조세체계이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다수의 힘으로 손쉽게 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도리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우리는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평준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추구하는 것은 1등을 목표로 한 상향 평준화이어야지 1등을 끌어당기는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물론 범여권의 많은 양식 있는 의원님들까지도 동 개정안 이 지방자치제를 훼손하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정안 은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재정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차원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제쳐 두고 일부 구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과잉입법권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지방자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최소한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현재적 이념인 보충의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 법안이 이렇게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가 위헌임을 뻔히 알고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위헌법률조차 거르지 못한다는 비난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국회가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와 자치구세의 세원 배분 구조를 재검토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충실히 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위헌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졸속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재원 배분 특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동 지방세법 개정안 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갑 출신 이화영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북 간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앞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복잡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법리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서울특별시세의 세목 교환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지난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헌법학자를 포함한 여러 전문학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또한 7월 2일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법사위원들께서 충분한 법률적 토론을, 검토를 거쳐서 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통과된 법안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 서울…… 여러 의원님들, 대개 서울에 많이 사시는데 서울에 사시면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고 강북인데 이 다리 하나를 두고 왜 자치구로 나눠 가지고 특정 자치구에서는 한 해에 세금이 9000억씩 걷히고 특정 자치구에서는 한 해에 재산세가 300억밖에 안 걷히는 이런 상태를 방치해 놔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제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해 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진정한 지방자치이지 지금 현재의……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 자치구세 중에서 재산세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우원식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0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최저인 강북구가 159억 원이고 강남구가 약 2090억 원, 차이가 지금 현재 1900억 원이 나는데 이것이 2017년이 되면…… 2010년에는 약 3000억 원 차이가 나고 2017년에는 약 9000억 원의 자치구세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회가 지난 15년 전쯤에 세목 교환을 통해 가지고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에 동의해 가지고 15년 전에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같은 것을 맞교환해서 자치구 간의 재정 균형을 이룩해 줬다면 지금과 같은 현저한 강남․북의 격차가 발생했겠습니까? 지금 강남․북의 격차는 아까 우원식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심각한 모습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강남에서 사무 보시느라고 차 타고 다니시다가 다리 건너서 강북으로 와 보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격차를 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강남구가 올 한 해에 교육․학교…… 강남구의 자주재원으로 강남구의 학교에 보조한 비용이 약 75억 원입니다. 그런데 중랑구나 성북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없어서 약 5억 원을 지금 학교경비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책걸상이 나빠져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학교의 도서관에 책이 텅텅 비어도 책 한 권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학교는 고급음악회도 개최하고 보도블럭 멀쩡한 것 깔아 가지고…… 새 보도블럭를 깔고, 그 낡은 보도블럭을 강북에서 옮겨와서 되깔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법리적으로도 맞고 헌법에도 불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 개선을 해 주는 곳이 바로 국회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원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강남 개발이 전적으로 강북의 희생에 기초한 것입니다. 지난 70년도에 강북 지역에 개발 제한을 하고 그 개발 제한에서 발생한 재원을 서울시와 국가가, 중앙 정부가 그 재원을 다 받아 가지고 강남에 다 투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강남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이 ‘약 1000억 원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2007년 같은 경우에,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구 재산세 수입은 2149억 원이 되고 강북구는 330억이 되는 겁니다. 2200억 또 300억 이 규모가 계속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원래 열린우리당 안은 100% 균형세화하자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40%까지 양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상태가, 40%가 지속적으로 가면 약 10년 뒤에는 또다시 수십 배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해소를 못 해 나간다면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지방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도리어 자치구를 없애 가지고 광역화하거나 서울특별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갖고 다 나눠 가져 가지고 재산세를 균등하게 쓰면 되지 이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가…… 아까 말씀하신 충청북도 경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우가 다른 겁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강 하나 건너면 자치구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세수의 차이를 지속시켜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법 개정하면 겨우겨우, 강북구 같은 경우에 내년도 한 130억,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원 이런 정도 세수가 증대합니다. 100억 증대가 강북구나 중랑구에 얼마나 절실한지 아십니까? 지금 개방형 자율학교라고 해 가지고 중랑구에 원묵고등학교가 섰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만들었는데 이 학교 도서관에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왜 책이 한 권도 없느냐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교 지어 줬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좀 채워 주라고 얘기합니다. 중랑구 자주재원 하나도 없습니다. 자주재원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원묵고는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책 한 권 못 지원해 주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100억이 그만큼 강북에 있는 자치구에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남이나 서초나 종로, 중구에서 그것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 뺏어 오냐, 그것 아닙니다. 서울시가 교부금제도를 하면서 다 다시 보전해 줍니다. 다시 보전해 주고 이 불균형을 조금 해소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을 반대하면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자치 공약이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50% 공동과세 제안했습니다. 그래 갖고…… 득표해 놓고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반드시 찬성시켜서 우리 강남․북 불균형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17대 국회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서울 서초갑 출신의 이혜훈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갑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초․강남의 입장만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재정학자의 입장에서 조세체계의 형평과 효율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상정된 지방세법안의 골자는 이미 다 들으셨다시피 서울시의 경우 재정 격차가 워낙 심하니까 가장 중요한 세원인 재산세 50%를 떼어서 25개 구가 나누어 쓰자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인식에 동의합니다.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가 크다, 그래서 조정이 시급하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식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처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방법은 부작용은 굉장히 큰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현재 재정자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구들이 재정자립이 안 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해서 걷은 돈을 21개 구에 뿌리기 때문에 1개 구마다 받는 돈은 60~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은 윈윈이 아니라 다 같이 하향평준화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떠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많게는 효과가 5배 이상도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로 가져간 종부세 중에서 서울시 시민이 낸 그런 금액의 절반만 떼어서 서울시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쓴다면 지금 공동세법에서 제안된 방법보다는 5.3배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세법으로 하게 되면 현재 1700억밖에 나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법을 쓰게 되면 8962억 원을 쓸 수 있습니다. 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기준에 그렇습니다.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종부세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효과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거둬 들여서 조정교부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이것을 50%밖에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 다른 시․도 예를 들면 광주시의 경우는 이것을 70%나 교부를 합니다. 70%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16개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인 60%까지만 교부를 한다고 하면 4020억 정도의 재정이 생깁니다. 현재 공동세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인 1700억보다 2.4배나 많습니다. 더 많은 돈으로 다른 구의 재정자립을 해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이 방법은 조세체계의 개악입니다. 왜냐하면 하위정부에 생기는 재정 불균형은 상위정부의 재정으로 해소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기본원리인 것은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생긴 이 문제는 서울시가 상위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해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서울시는 많은 재원이 있고 다른 광역시도보다 적게 교부하면서 이것을 당사자인 자치구 몇 개를 집어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속 빠지고 피해자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그 모양새도 문제지만 이렇게 하면 재정자립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구조차도 재정 비자립으로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체계를 완전히 흩뜨려 놓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 번째는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부된 개정안은 서울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른 지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재정 격차가 서울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미 아까 공성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충북의 경우, 충청도의 경우 천안시 계룡시 차이가 26배나 납니다. 서울은 13배밖에 나지 않아요, 가장 재정이 좋은 구와 재정이 나쁜 구의 차이가. 그런데 충청도의 경우는 26배가 나지요. 그리고 경북의 경우 칠곡군과 울릉군의 격차가 20배나 됩니다. 경기도도 당연히 용인시와 동두천의 차이가 18배나 됩니다. 다른 16개 광역시․도를 보면 서울보다 더 격차가 많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당연히 재정이 좋은 곳에서 돈을 더 내서 재정이 어려운 곳을 도와달라는 요구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들어올 때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역시․도 간의 재정 불균형입니다. 지금 서울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보다 25배나 재정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개 광역시․도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돈을 내서 도와주어야 된다고 요구를 할 때 서울시가 무슨 수로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 결국은 지자체끼리 서로 갈등하고 뺏고 뺏으려는 싸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구구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강북과 강남 간의 무슨 감정적인 대립인 것처럼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야말로 지방세와 국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인 찌꺼기는 거두어 내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무엇이 가장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인지 따져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원칙에 맞고 효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그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당장 손쉽고 당장 4개 구 쥐어틀면 말 못 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이라면 이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공동세 법안에 찬성하시게 되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끼리,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끼리 갈등하고 분열하는 하향 평준화의 단초를 만드는 우를 범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반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반대 발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마치 공동세 법안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아닌가 국민들이 그렇게 알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당초에 처음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원래 이 법안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말하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울시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여러 구들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이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법안입니다. 당초에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100% 교환하는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안은 열린우리당에서 낸 안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48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 32명이 열린우리당이고 16명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사실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100% 바꾸게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가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깊은 논의를 한 끝에 재산세를 50%는 공동세로 해서 이것을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쓰고 나머지 50%는 각 구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구는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의원님들로서는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시장께서 강남구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초기 3년간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또 강남도 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서로 아주 화목한 가운데 다른 구들은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송파구의 덕을 입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강남구에 있는 국민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서울 전체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화목하고 고르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다 일리가 있고 좋은 의견이지만 그러나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원래 요구, 안을 낸 것이고 열린우리당에서 이 법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체로 좋은 대안으로 행정자치위에서 만들어낸 안이기 때문에 오늘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찬성 발언을 하시고 한나라당에서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지역 의원님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모두들 찬성해 주시면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의 화목한, 또 아주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두모두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20인, 반대 52인, 기권 33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