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심사보고를 중점 법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윤준병 의원, 박수현 의원, 서삼석 의원, 어기구 의원, 송옥주 의원, 황명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한 것으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 산정 시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하고,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체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문대림 의원, 문금주 의원, 정희용 의원, 박수현 의원, 서삼석 의원, 윤준병 의원, 어기구 의원, 송옥주 의원, 성일종 의원, 박상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농업재해 대상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농민의 경우 농작물이 소득의 전부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생계구호 수준에 그쳤던 재해 지원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며, 복구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농어가들의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황명선 의원, 어기구 의원, 신정훈 의원,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 박수현 의원, 정희용 의원, 송옥주 의원, 전종덕 의원,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 콩 등을 양곡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한 벼 재배면적 조절과 당해연도 쌀 생산량의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 쌀값 하락 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과 쌀값 대폭락, 폭등의 위기 발생 시 대응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윤준병 의원, 문금주 의원, 황명선 의원, 이병진 의원, 주철현 의원, 위성곤 의원, 문대림 의원,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 박수현 의원, 어기구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이 제조업의 1.5배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불안이 심화됨에 따라서 농업소득이 악화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농가의 소득안정과 국민에게 충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폭락 시 기준가격과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기후재난과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건을 포함한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답 씩씩하게 해서 좋네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2인으로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예? 잘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나오셔서……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네요.

떡흠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들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정치,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6개월째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로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식절차로 전락을 시키며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졸속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농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정안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어업재해보험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히 보험료 할증은 여야 상관없이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민이 과실과 상관없이 재해로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시군 기본요율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이에 공감을 하면서 할인·할증 제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시군 기본요율을 농가별 재해위험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낮은 보장 수준의 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직 자신들만이 정답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착각, 오만함으로 민주당안을 졸속으로 급하게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방지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만 할증을 부과하자는 주장이지만 60만 명이 넘는 보험가입자의 방지 노력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된 정책은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토론과 설득, 타협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연재해 피해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험이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 개정안이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여야 의원 모두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제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발의안을 두고 함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다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쪽 날개로 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왼쪽 날개가 있어야 오른쪽 날개가 제구실을 하고 반대로 오른쪽 날개가 있어야 왼쪽 날개도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에 대해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농민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안건에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보험료 할증이나 지역에 따른 요율 적용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민주당이 저희들만의 안이 정답이라고 오만을 부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도시민에게는 낭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에서는 117년 만에 11월에 온 가장 많은 폭설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어제, 오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열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벼멸구가 창궐해서 농가 피해가 어느 해보다 또한 컸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이러한 농어업재해로부터 우리 농가의 경영안정 또 농업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재해보험은 어떻습니까? 심각해진 재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 수준은 농가가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현행 보험 제도,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이 손봐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대로 손해율 관리만 내세우면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작동되게 놓아둘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수익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보험이 아닙니다. 정책보험입니다. 농어업 보호를 위한 공적 역할을 높여야 됩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 재해 피해율 산정 시에 피해 농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재해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시·군 단위, 일부는 읍·면 단위로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는 지금의 방식,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대안을 내와야 됩니다. 토론 과정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과실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등 일반보험과 달리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됩니다. 정부와 여당, 본 개정안이 농어업재해보험에서 할증제도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지적 말씀 주시는데 할증 적용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정안은 보험 가입할 때 농가에 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고지하고 농가가 이를 방기했을 때 할증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민생과 식량안보 관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분들께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애타는 심정을 반드시 헤아려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근간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에 대한 찬성,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디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84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인 농어업인의 재해 복구와 경영안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개정안들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본 법안을 포함한 4개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안건조정위 또한 철저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정신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폭거입니다. 내용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내용 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시키고 기존의 법률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재해 유형 및 지원 범위 확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이미 모든 재난과 안전관리를 포괄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처럼 농어업만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기존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기능 중복과 집행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법과의 상충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해 지원의 원칙으로 생계 구호 및 응급복구를 명시하고 경제적 손실보상은 별도의 보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처럼 생산비 보장을 포함한다면 재난안전법의 지원 원칙을 넘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농어업재해보험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재해보험법은 농작물, 가축 등 다양한 농어업 분야에서 보험을 통해서 생산비와 수확량 손실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해보험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의 노력으로 가입률이 2014년 16.1%에서 23년 52%로 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재해대책법에 생산비 보장이 추가된다면 농가는 보험 가입 대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게 돼 있어서 보험제도의 취지 약화와 이중 지원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난 지원 원칙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어가에 대해서 생계 안정 및 긴급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생산비 보장은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 보장을 재해대책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본 개정안은 재난 지원 체계와 보험 운용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책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므로 반대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 가족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대림입니다. 저는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과 117년만의 폭설이 우리나라를 할퀴고 갔습니다.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모두 전례 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사시사철 자연재해의 공포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 최전선인 국토 최남단 제주는 지난 한 해 동안 봄에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벌마늘 피해, 여름과 가을에는 고수온 피해와 폭염으로 인한 감귤 열과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제주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이 자랑하는 예산황토사과축제는 폭염에 수확량이 크게 줄어 취소됐습니다. 명성이 높은 전남 나주배는 일소 피해를 겪으며 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모두가 전례 없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을 통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은커녕 생계 구호 수준에 불과해 기후위기로부터 농민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그저 긴급 구호만으로는 농업을 지킬 수 없고 식량안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 농민들의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하도록 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어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명료합니다.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정부는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어가를 위한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조를 포함하고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농약대·대파대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단가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어업 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 사각지대의 농어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부는 재난 등에 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재난 지원의 원칙과 상충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일상으로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농업 재생산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이 가결되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을 구실로 농어업 재해대책 강화를 막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벌어질 세계적인 식량안보 각축전에서 우리 스스로 식량안보 포기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형평성을 내세워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이야말로 농업을 망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주장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은 재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을 규정하여 기본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농업 민생 법안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농어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175인, 반대 87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쌀의 특구 여주시, 친환경 농업의 특구 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평생을 농촌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는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220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라온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공정가격이라는 미명하에 쌀값이 평년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라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법에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양곡관리법과 대단히 다른 법이 아니라 재탕, 삼탕으로 만들어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법입니다. 쌀 소비가 줄고 있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만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들어부어야 합니까? 식량안보가 위기인데 정치권은 언제까지 잉여쌀 처치에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웅다웅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이 매섭지 않습니까? 밀, 콩, 옥수수 등 정작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품종은 식량안보를 지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쌀농사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해야 할 상황에서 모두가 벼농사만 짓고 공급이 과잉되는 악순환을 두고 봐야 합니까? 지금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만 양곡 매입과 보관에 1조 3000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올해는 1조 60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작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쌀 생산을 줄일 유인이 없어지면서 공급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2030년 산지 쌀 가격은 17만 원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을 들읍시다.

벼농사 농업인이 아닌 타작물 재배 농업인들도 역차별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품목 간의 갈등도 커질 것이고 농업 전반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쌀값을 책임지라는 방식으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남아도는 쌀의 악순환, 딜레마를 탈출하려면 농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쌀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품종의 쌀…… 신정훈 의원, 가만히 계세요! 친환경 농법의 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K-푸드 열풍을 살려 외국에도 수출하고 새로운 소비 수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저품질 쌀을 다량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양곡법은 쌀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농업은 지금 인구소멸…… 극심한 기후 변동, 산업사회 변화로 위기입니다. 농업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의 혁신뿐 아니라 영세농 지원, 후계 청년농 육성, 디지털 스마트농업 전환 그리고 식량 위기를 타개할 타작물 전환 등에 더 많은 예산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양곡관리법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곡관리법의 족쇄를 끊어 버리는 결단을 단호히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 좀 조용히 합시다.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을 들읍시다. 다음으로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사짓는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 면적 줄이자. 둘째, 재배 면적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밀,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수익 수준으로 보장하자. 셋째,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위 세 가지 정책은 정부가 그간 해마다 해 오던 정책입니다. 단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 가격을 20만 원 지키겠다, 재배면적 줄여서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생산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쌀 가격 18만 원선입니다. 20년 전 쌀값이 16만 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18만 원선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농민으로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재배면적 줄이겠다 약속했지만 정부는 목표만 제시했지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법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 법안에 대해 송미령 장관께서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가격 폭락 시 쌀을 매입하고 폭등 시에 시장에 방출하는 것은 농산물의 수급 조절 기능과 비축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농정 당국의 고유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문에 대해 농정 당국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두고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정부가 매입하는지가 핵심인데 그 기준이 되는 가격과 물량, 시기는 정부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은 초과생산량 3% 이상, 쌀값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기준을 법에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이 규정을 넣은 이유는 쌀이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일 뿐 아니라 임차농이 절반이나 되는 농촌 현실 때문입니다. 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장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임차농이 먹고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정부는 매년 초과생산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초과생산 물량을 격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법에 명시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정책으로는 할 수 있지만 법에 담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의무를 부과하면 망한다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합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최근에는 초과생산 물량의 두 배 이상 격리하겠다 발표하지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기 때문 아닙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자는 취지를 공포 조장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또 동 법안으로 쌀 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율 99%의 쌀농사보다 더 나는 농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 간단합니다. 타 작물의 기대소득을 올려 주면 됩니다. 왜 정부는 쌀의 기대소득을 낮추는 하향식 구조조정으로 강요하는 것입니까? 쌀의 기대소득을 낮춰 쌀농가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 법안을 야당이 날치기 통과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지난 8월부터 소위에서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일부 조항 양보할 수 있으니 쌀값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정부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쌀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지금이냐, 토론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년 농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읍면마다 진행되는 영농 교육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달되어야 하고 농민들이 내년 영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농민들이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동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동 법안은 내년이라도 농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정당을 떠나…… 농정에 힘을 실어 주는 법안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우리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농해수위 위원 전종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식사하셨지요? 우리 농민들이 지은 쌀과 농산물로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근본적 대책은 세우지 않고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조금씩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사태를 키워 온 것이 핵심 책임입니다. 양곡 정책이 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제도적 대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쌀값 폭락이 오히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양곡법을 포함한 농민 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하고 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농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쌀값은 폭락하는데 잡지도 못하면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무한 반복했던 농식품부장관이 농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농망 4법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 농민들이 농업을 망치는 농망부장관이다, 재해보다 못한 재앙장관이다, 사퇴해라 이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량 수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 가격의 급등락을 막자는 것입니다.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도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쌀값 폭락을 정부는 과잉 생산에서 찾지만 원인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쌀과 수입 농산물에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잘못된 물가 정책의 결과입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하면서 국내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수급 조절의 책임을 농민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내 농산물의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입쌀을 지키자고 농업·농촌·농민들을 희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비축미가 확대되는 것이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공공비축미는 식량위기 대비용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곡물 자급률 20%의 식량 수입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기준 이상으로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공비축 물량에는 밀과 콩 이런 곡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곡물들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민들이 요구한 공정가격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생산비를 넘어 농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생산자 이익 보호, 적정가격 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 식량자급률 제고 또한 법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이라고 합니다. 농업의 미래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농민 없이는 먹거리도 없고, 먹거리 없으면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국가가 쌀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과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식량안보는 우리가 맞이하는 식량위기 시대에 최고의 근본 대책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곡법 개정안 의결로 농사로 부르튼 손, 주름진 얼굴, 흉년이 되어도 풍년이 되어도 울어야 하는 우리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압도적 찬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농민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상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은 오천만 국민 모두의 먹거리인 우리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제도적으로 아우르는 핵심 민생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러한 중요한 민생법안을 법안심사의 합의정신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부터 법사위, 본회의 상정 등 모든 법안의 심의 절차와 단계에서 충분한 숙의와 협의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국민 모두의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처리를 이렇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참으로 깊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국회 운영이었다고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정신과 법안의 숙고 절차가 모두 무력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야말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및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차액보전을 의무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간단명료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품목의 선정과 가격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고추와 마늘, 양파, 무, 배추와 같은 주요 5대 작물만 하더라도 연간 1.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WTO 감축대상 보조에 해당되어 5대 작물 이상으로 확장 시에는 국제규범의 위범과 불필요한 국가 간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선 농업 현장에서조차 민주당의 개정안은 답이 아니라고조차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야당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인 국민의 민생을 지키고자 합니다. 야당은 수입안정보험제도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정작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등 민생마저 외면한 국정 발목잡기의 행태를 보란 듯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을 볼모로 소모적인 정치 행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임 있는 여당의 농해수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농망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합니다. 앞으로도 야당의 정쟁 입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민과 농촌·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의 지속적인 확충, 수입안정보험의 성공적 안착 등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 좀 가려서 합시다. 아무리 국회가 망가져도 말 좀 가려서 하자고요.

조용히 하세요.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 주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소리치고 그런 것은 가급적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금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라던 대파 한 단 값이 실제로는 얼마였습니까? 4000원이 넘었습니다. 사과 1개에 1만 원 한다는 금사과라는 표현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배추, 마늘, 양파 등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제값도 못 받고 매번 갈아엎는 가격 폭락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자인 농민도 소비자인 서민도 모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결국 농업 경영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만 보더라도 채소류가 7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전체 생산량의 17% 수준입니다.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 70여 개의 지자체에서 94개 작물 대상으로 가격안정제를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특정 품목 및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정책 효과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어려움은 멈출 줄 모릅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 품목 쏠림 현상으로 공급과잉, 가격 하락 등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고 소비자물가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요 농산물에 동시에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특정 품목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가격을 책정할 경우 공급과잉이나 수급 불균형 방지가 가능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 심의 의결로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 비율 등이 결정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수립의 기본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하며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수적이고 기준가격 등 정책 설계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농정의 기본입니다. 셋째,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농업경제학회와 대통령 직속 농특위는 600억에서 1조가 넘는 재정 소요를 예상합니다만 연구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 소요액은 유동적입니다. 낮은 수준의 시범사업부터 시행하며 기준가격과 보전 비율을 높여 가며 시행하거나 시장 격리를 포함한 수급 조절 사업으로 적정 가격 유지 시, 즉 농림부가 잘하면 소요 예산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중의 1조 원만 투입해도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은 자가당착격 아닌지 의문입니다. 넷째, 수입안정보험으로 농가 경영 안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해 채소가격안정제가 시행 중이므로 도입이 불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농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되면 주요 품목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농업인의 투기성 재배가 줄어들어 생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즉 그동안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직전 연도에 가격이 좋았던 품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산 불안정이 심하였으나 이 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져 외식업계나 소상공인에게도 과거보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정부의 주장은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뒤섞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뾰족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정부의 무능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농민을 위해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입법을 무책임하게 반대하는 것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는 민생 해결의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쌀과 한우, 농수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시작된 1차 산업의 위기는…… 국민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농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민에 힘, 농민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금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166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