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의사일정 제2항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전현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안건인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탄핵소추안은 일주일 전 발생한 불법적 계엄에 가담한 두 책임자를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일주일 전 우리나라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심각한 혼란과 공포의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제2의 계엄 선포에 가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루빨리 계엄 관련자들의 탄핵과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두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건의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 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유정 의원, 김남희 의원, 이용우 의원, 황정아 의원, 김건 의원, 김위상 의원, 박성훈 의원, 이달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29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각 29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95표, 부 10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