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폐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가지가지의 의사일정이 상정되어 있고 특히 제주, 경주, 강릉 등등의 시․읍 승격 문제 등등에 같은 동지적 입장에 있는 의원으로서 초조하게 기대리고 계시는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국무위원 불신임안을 들고나와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송구히 생각하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법을 다스리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사법관도 사람에게 벌을 줄 때에는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 하물며 약관 정치인인 제가 한 사람의 국무위원의 실정을 규탄하며 그에게 법을 가하려 한다는 것은 본 의원 개인의 처지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임 농림부장관이 지난 2월에 취임한 이래 양곡행정 면, 비료행정 면에 있어서 거듭해 온 실정이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를 용서할 수 없으리만큼 여론이 비등되었다고 저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신성하고도 엄숙한 불신임권을 행사하고저 이 단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임 농림부장관의 과거 수개월에 걸친 실정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 드리기 전에 임 장관은 지난 2월 16일 이 나라의 농림부장관으로서 부임하던 그날 신문기자 첫 회견석상에서 현물저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자 질문에 대하여 이는 마땅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4시간이 지나가지 못한 그 이튼날 ‘나는 현물저축을 토지수득세로 알고 그 폐지를 주장하였던 것만큼 그 담화를 취소하여 달라’고 각 사에 요청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나라의 농림행정을 요리하겠다고 하는 농림부장관이 현물저축이 무엇인지 토지수득세가 무엇인지 구별조차 못 하는 그분에게 우리가 농림행정에 대해서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읍니까? 또한 본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리기를 몹시 주저하였읍니다마는 임 장관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이 나라의 이름 높은 애국지사이요,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다가 6․25 동란 당시에 납치당하여 간 모 씨의 주택을 자기의 권력으로서 빼서서 현재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 나라의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그분의 과거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였느냐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과거의 경력 등등으로 보아서 그분이 얼마만한 농림행정에 수완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 많은 의아도 가저 왔고 주목도 해 왔고 혹은 공사 간에 걸처서 많은 격려도 하여 오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만천하의 여러분 앞에 본인의 실정을 규탄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심히 유감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내 자신 퍽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실정 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양곡행정 면에 있어서의 실정을 지적하고저 합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쌀값이라는 것이 일반 물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있어서 양곡행정의 성패는 즉 국민경제의 안정․불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요, 또 이것이 인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참으로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 장관의 취임 당시의 미가는 도매로서 석당 1만 2600환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오늘날에 있어서 도시민은 물론이요, 극소수의 부농을 제외하고는 농민, 노동자 거개가 쌀을 시장에서 사 먹지 않고는 도저히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 곡가는 매일같이 다름질을 처서 뛰어올라 갔던 것입니다. 급기야 6월 7일을 계기로 해서 2만 환대를 훨씬 돌파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미가조정책에 대한 것을 강구하도록 수차 종용한 바 있으나 임 장관은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아직까지도 위험선이 도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억설을 가지고 정부미 방출을 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든 중에 제57차 본회의에서 시가조절용으로 정부미를 방출하라는 국회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농림부당국은 6월 9일을 기해서 공매제에 의한 방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공매제에 있어서 정부가 사정한 가격이 그 품질에 비해서 높다는 것 혹은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충분한 양을 방출하지 못하였다는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읍니다마는 결국은 미가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큰 성공을 갖지 못했던 것만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던 차에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결국은 공매제에서 배급제로 방출방법에 변동을 가저왔던 것입니다. 6월 26일을 계기로 해서 서울특별시민에게 한 가마니당 5760환이라는 가격으로서 쌀 배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상당히 미가의 안정을 가저왔고 민심마저 상당히 안정되어 갔던 것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혹은 양곡상인들에게 쌀 방출방법에 대한 어떠한 고견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반은 공매제로 하고 반은 배급제로 해야 된다고 말단기관에다 지시하여서 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곡가 앙등을 또다시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도하 각 신문은 사설을 통하여 공매방법에 의한 방출이 부당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역설했고 여기에 대한 논란도 가했던 것입니다. 즉 이론이 그렇게 되었고 현실 면이 공매제보다는 배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 장관은 자기의 의견을 고집 강행하려다가 급기야는 대통령의 유시로서 다시 그것을 중단하고 쌀 배급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이 조령모개하여 관의 위신을 떠러트렸다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여기서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5760환 했던 것을 그 배급에 있어서 6854환이라는 고가로서 쌀을 배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양곡관리법 제8조에 위배되는 불법처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6854환이라는 쌀은 키로당 114환이라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된 가격의 범위 내에서 쌀을 방출하여서 시장의 앙등된 미가를 조절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 장관은 쌀값을 앙등시키는 데 더한층 부채질하는 또 한층 쌀값을 앙등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 양곡을 동에 대부분의 서울시민이 수배할 것을 거부하고 임 농림장관에 대한 비난이 그야말로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서슴치 않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쌀값 앙등에 부채질한 숨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식생활의 필수품인 동시에 미가 형성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밀가루의 수입제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밀가루는 농림부의 추천에 의해서만 상공부에서 이것을 허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 농림부장관이 취임 당시에는 이 밀가루값이 1500환대에 있던 것입니다. 이 1500환대의 밀가루라는 것은 315 대 1로서 원맥을 사서 제분공장에서 제분한 것으로서 원가는 불과 1000환 미만의 물건입니다. 그것을 미가가 앙등되는 동시에 밀가루 공급의 부족에 기인해서 밀가루가 일약 2000환을 거쳐서 3000환을 돌파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3400환대의 밀가루를 우리가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보유미를 방출하는 것이 미가를 조절하는 데 근본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장관은 쌀 방출의 방법에 있어서 공매제를 채택하건 배급제를 채택하건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이번에 하등 이의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극도의 혼란을 야기하는 동시에 방출미의 가격을 인상하고 밀가루의 수입을 제한해서 극도로 미가를 앙등시키는 동시에 민심을 혼란케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써 왔던 것입다. 지난 18일 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배급을 실시하면 공매를 실시하면 미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임 장관 왈 ‘쌀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것’이라는 훌륭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일국의 농림장관으로서 미가조절의 정책도 하나 없이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우롱하는, 우리가 우서 버리기에는 너머나 중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비료 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비료행정의 선악이 농산물 증산의 바로메타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본 의원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임 장관의 취임 이래 비료행정에 있어서의 실정을 나는 여기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임 장관은 취임 당시에 비료조작기관을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중대한 정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물론 비료조작기관을 단일화한다는 그 이론과 그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국의 장관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발표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치밀한 계획이 있엇으므로 해서 발표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금련 측의 강경한 항의, 금련회장의 진해 방문 등등의 사태가 야기되자 임 장관은 자기가 발표한 정책을 하루도 실시하지 못하고 다시 취소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관의 위신은 물론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왈가왈부하는 동안에 상당한 기일을 두고 비료 수송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장관 취임 이래의 첫째 정책의 실패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둘째에 있어서 양곡과 비료를 교환한다는 소위 배급제도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고저 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유안 을 예를 들면 현재 가격이 415환 즉 105 대 1로서 415환에 매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 농림장관 재임 시인 지난 11월 25일 날 180 대로 환산한 801환이라는 가격으로써 그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분과인 농림위원회에서는 비료가격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우리나라 농촌실정으로 보아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상당한 논란과 질의를 거듭하던 도중에 장관의 경질을 보았으며 그 후 임 농림장관은 즉 801환이라는 비료가격동의안을 철회해 갔던 것입니다. 철회하는 동시에 임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토지수득세를 철폐하고 또는 우리나라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한해서는 적성국가를 제외한 어느 지역에도 자유로 판매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 비슷한 정책을 내걸면서 양곡과 비료 즉 벼 한 가마니에 비료 두 가마니를 교환한다는 배급안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양곡과 비료를 교환해서 외상으로 배급한다는 그 정신만은 대단히 좋으나 그 교환율에 있어서 상당한 고율인 동시에 농촌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론의 갑론을박을 거듭한 결과 오늘날까지 심의를 보류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것뿐입니까? 양곡과 비료를 교환한다는 정책을 세상에 공포하자 미국 OEC 측에서는 양곡과 비료를 교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료배급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56년도 투자계획 책정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항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은 협정의 위반이 아니다, 또 미국은 250 대 1를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에 비료와 양곡을 교환한다면 305 대 1로 계산하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그러한 해괴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농림부는 말단 행정기관에 비료를 외상으로 배급하는 것을 강력히 지시하여서 상당한 비료의 양이 농촌에 고루고루 배급되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비료가 농민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농민으로서는 물론 외상이면 소도 잡어먹는다는 격으로 당장 필요한 비료를 외상으로 준다 하니까 달게 받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의 비료대금의 청산방법에 있어서 농민은 굉장한 혼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의 임 장관의 태도로 보아서는 양곡 즉 벼 한 가마에 비료 두 가마…… 만일에 이것을 현 시세로 환산한다고 하면 벼 한 가마에 6000환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비료 한 가마에 3000환이라는 고가의 비료를 우리 농민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농민이 415환으로서 비료를 현금으로 사는 것이 자기 농업 경영에 유리한지 외상으로 그대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구별할 도리가 없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양곡과 비료를 교환하는 그 배급방법의 내면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첫째로 이것이 그대로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농민에게 우선 외상으로 3000환에 주고 그 후에 생긴 돈으로 너희들에게 영농자금을 준다는 이런 이론과 농민을 기만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강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합의를 보지 않고 국회의 동의도 결정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일국의 장관으로써 어떠한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충분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나서 비로소 발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임 장관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비료조작기관에 대한 조치와 비료배급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과오를 범하였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수득세 폐지 문제입니다. 토지수득세를 폐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말씀을 드리고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수득세가 예산 면에 있어서 점령하고 있는 비중, 군량미․관수미를 공급한다고 하는 물동적 견지에서 토지수득세 폐지 혹은 존치 등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재건에 중대한 관건이 될 수 있는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차간에 상당한 고려와 진실한 계획이 있어야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이 안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임 농림장관께서 자기 출신 당인 자유당의 당면 7개 정책의 하나인 토지수득세법 폐지안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민주정치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구현화를 지향하고 있는 자유당의 그 태도를 우리는 주목하는 동시에 상당한 기대를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내림으로 해서 중단되고 마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의견의 불통일을 가져와 시급을 요하는 예산심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 예산편성에 근본적으로 큰 차질을 가저오게 하였다는 중대한 사태를 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임 농림장관에게 책임을 묻고저 하는 것은 만약 비인푸레적 기반하에 군량미와 관수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근본적이면서도 항구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엇고 토지수득세법의 폐지만이 이 나라의 농민을 위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기상조라는 판결에 의해서 이것을 중단하였다고 하면 농민을 위한다는 농림부장관으로서 마땅히 그 자리를 물러나 가야 될 것이라고 보겠고 또한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연히 자기 당에서 나온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폐지를 찬성하였다고 하면 국정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임 농림부장관으로서는 그 무책임을 무엇이라고 여기에서 규탄을 해야 옳을는지 참으로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 양곡행정에 있어서 혹은 비료행정 혹은 토지수득세법 폐지 등등의 몇 가지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고공품 문제 혹은 비료 조작비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시간관계상 회피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제1대, 제2대 민의원이 그러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마는 3대 민의원의 개원된 이래 오늘날까지 제가 느낀 바로서는 농촌문제에 한해서는 그야말로 여야가 없고 도시 출신, 농촌 출신의 구별이 없이 원만하게 의사를 진행하여 왔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농업국가인 이 나라에 있어서 극도로 퇴폐한 농촌을 구출하는 것만이 국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고 국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하에서 이런 좋은 분위기가 오늘날까지 양성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난마같이 흩어진 농림정책을 광정하여야만 우리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바야흐로 책임정치의 확립, 책임감이 왕성한 정치인의 등장을 요망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제반 사태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한 임 장관에 대한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하시와 현명하시고도 엄정한 심판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여 마지않읍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영국의 처칠 수상이 훌륭한 당원은 자기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를 더 존중해야 된다고 한 그 연설문의 한 문구를 인용하면서 여러 의원․선배의 많은 찬동이 있어 주시기 바라면서 단을 내려가고저 합니다.

김영삼 의원의 찬성발언 통지가 있는데요. 이 불신임안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전례를 보면 보통 토론들을 아니하고 그대로 표결로 넘어갔는데 김영삼 의원 양해해 주시면 곧 표결해 보지요.

이제 의장께서 인사문제니까 찬성발언을 하지 말고 곧 표결했으면 하는 희망을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나 규칙으로 이것은 밝혀야만 하겠읍니다.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치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어떠한 징계를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헌법이나 우리 국회법의 어떤 조문에도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하는 데 있어서는 토론이 필요치 않는다는 조문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발언한 전례가 없었고 또 민 의원이 그만치 설명을 하신 뒤에 시간을 더 잡어서 토론을 할 것 없이 곧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했읍니다. 어디에 무슨 조문에 발언을 못 하게 하느냐 하는 조문을 물으시면 조문은 없읍니다. 그러나 전례도 있고 일을 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대로 표결에 넘어갔으면 좋을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상 몇 가지 이유를 드러서 찬성 연설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 날인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그동안 근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바뀌었지만 아마 지금 현재의 임철호 농림장관처럼 정책이 없는 장관을 보지 못했고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을 보지 못했읍니다. 또한 그처럼 우리의 농민들을 울린 장관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가 임철호 농림장관을 불신임 결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먼저 민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방출미 문제에 대해서 아마 10여 씨의 농림부장관으로서 여태까지 쌀값을 임 농림장관처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올린 장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록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 정부보유미를 방출하는 방법으로서 졸렬하고 무계획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쌀값이 더 오르느냐 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방출한 것입니다. 그가 알기에는 농민들의 손에 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의 가난한 농민들의 손에는 쌀이 없는 것입니다. 쌀이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모리배의 손에만 쌀이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전에 신문기자 회견석상에서 여론이 나의 사임을 최촉한다면 사임하겠다는 말을 했읍니다. 만일 이 자리에 농림부장관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국회의원 50명의 도장은 여론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에게 묻고 싶읍니다. 분명히 오늘쯤 사표를 제출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가 생긴 후에 개별적인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를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일벌백계란 말이 있읍니다. 이번 기회에 책임 없는 행정을 하는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고 이 임철호 농림장관을 불신임 결의하므로서 우리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언제나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우리는 정부를 편달하고 우리 정부의 잘못을 규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여러분의 희망이니까…… 분명히 존경하는 여러 선배께서 많은 찬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규칙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에 속히 표결하라고 주장하시는데 올라오면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은 죄송하게 압니다마는 그 이상의 올라와야 할 필요가 다음과 같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며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아직 이 단계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표결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왜? 아직 발의 후 24시간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어찌해서 24시간에 도달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 만일에 민관식 의원의 아까의 그 연설을 갖다가 여기에 발의 설명으로 볼 것인가, 발의를 어저께 오전 11시에 보고에서 끝났다고 하고 민관식 의원의 연설을 찬성 연설로 볼 것인가? 만일에 민관식 의원의 연설을 찬성으로 부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부수해서 반대의 연설이 허락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만일에 찬성 연설이 아니요, 발의의 설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24시간이라는 것이 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시부터서 민관식 의원의 연설이 끝난 그 순간부터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이에 대해서 규칙으로서 답변해 주실 용의가 있읍니까? 또 확실성이 있읍니까? 혹은 자신이 있읍니까? 만일에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규칙으로서 저와 그에 반대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과 시끄럽게 될 줄 저는 예고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책임감을 국회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임철호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중에 없읍니다. 오직 국가의 국무위원과 국가의 국회의원과 불신임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정당당한 헌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는 그 정신에 있어서 하는 것뿐입니다.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박영종 의원 지금 규칙으로서 나와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전에 이러한 일을 두 번 한 일이 있는데 그때에도 제안자의 제안을 받어서 국회에 보고하므로 말미아마서 그때부터 계산해서 24시간을 말한 것입니다. 자래로 이렇게 해 온 전례가 있고 그래서 어저께 민관식 의원이 제출하셔서 국회에 보고한 때부터 계산해서 24시간이면 법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의장과 그 의석과의 거리가 단거리에 있어서 저의 귀에 도달되지 않은 어떠한 폭언이 의장에게 도달되었는가? 의장이 제 개인으로 서로 영광스럽게도 말씀을 삼가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마 그 아름다운 말씀이 어떠한 무슨 징계보다도 그 의원의 양심에 찔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러온 이유가 저는 임철호 1인을 비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헌법에 의거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법력을 휘둘른다고 하며는 어디까지나 헌법의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나가자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을 중복할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이것을 고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께 조금 참고하도록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3대 국회가 성립된 이래 과거에 두 번…… 백한성 내무장관 불신임 결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그때 그 사람의 공적 자격이 국회의사당에 초래될 수 없는 갈 공보처장의 불신임 혹은 파면 건의라는 이러한 문제가 취급된 경험은 있읍니다. 그 이외에 경험은 없읍니다. 제헌국회 이래 몇 번의 과거에 헌법에 의거해 가지고 불신임 결의의 경험이 있는지 저는 공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제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례에 비추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한다’, 전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명명백백한 법률보다도 우월한 것이 전례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얼마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헌 이래 7년입니다. 헌법을 개정한 작년 10월부터 불과 1년 미만입니다. 전례가 무엇인가? 문제는 법리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발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국회법에 33조에 그 발의의 제1항을 읽지 않고서 구체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읽겠읍니다마는…… 「법률안 또는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에는 그 안의 ‘이유를 구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런데 그 배부가 생략된 대신에 민관식 의원의 설명이 우리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민관식 의원의 아까의 연설은 여기에 ‘그 이유를 구하여’ 하는 그것과 대신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민관식 의원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의 정치 관계라든지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그것이 휴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공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들은 바입니다마는 서명날인을 획득하도록까지 국사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민중과 관리와 정계를 많이 자극한 그 사람을 혹은 어떠한 구체적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국무위원으로서 신임할 수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라도 불신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하여튼 거기까지에 문제를 운행해 왔다는 그 공로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이 청년이매 더욱이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찬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기에서 임철호 씨가 현재에 국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면 민관식 의원 그 좋은 공로를 갖다가 우리가 말살해 버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표결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와 마찬가지로 임철호 씨가 여기에서 불신임되어야 할 인물일지라도 표결에 있어서는 그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토론의 불가 문제가 아까 의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었읍니다. 서명날인이란 것이 50명이라고 보도되었읍니다. 잠간 나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의장의 설명은 50명이 아니라 51명이라고 합니다. 민관식 의원 외 50인이니까…… 나는 여기에 똑똑하게 자기의 서명날인을 한 것을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존경합니다. 이것은 즉 임철호 씨를 불신임하자는 것을 사회에 명명백백하게 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의 일종의 불신임 결의에 대한 찬성 연설이요, 아까 김영삼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찬성 연설이 왜 허락되지 안해야 할 것인가를 말했지마는 여기에 만일에 연설이 허락되어야 한다면 제일 먼저 허락되어야 할 것은 반대 연설이 나와야 될 것이요, 여기에 반대라고 하는 것을 요망하고 혹은 결정하고 명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정당당하게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반대의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반대의 토론이 전개되지 않은 것을 나는 추궁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토론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토론할 기회가 전적으로 말살된다고 할 때에는 찬성 연설이라는 것도 말살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장 말씀과 같이 어저께부터서 24시간을 추산한다고 하면 아마 민관식 의원의 설명은 이것은 찬성 연설로 취급할 것이냐, 발의로 취급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하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발의로 취급한다면 24시간을 지금부터 계산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발의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반대 연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입각해서 어찌해서 반대 연설이 있어야 할 것인가…… 반대 연설이 없다는 것은 즉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즉 반대 연설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 연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한 후에 투표함을 열어 보며는 거기에 어떠한 표수가 나왔다면 그것은 의회정치의 표결이 아니요, 무기명투표 비밀투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정단상에서 토론에 나타나지 못한 표수가 표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암살입니다. 나는 이 정치적 암살이라는 것은 과거 이조 500년의 그 망국사에 비추어서 해방 이래 지금까지 모든 정치적 암살의 그 빈번한 발생에 비추어서 현재에 이 의사당 내외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암살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이것이 임철호 한 사람으로써 포착된 계기라는 것은 임철호 그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는 막론하고 어디까지나 의회정치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불신임이라는 것이 운행될 것을 나는 보장하고저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문제의 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민관식 의원에 대해서 아무리 이것을 속급히 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관식 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 이것을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의미만 취하고 말에 구니 하지 말라고 하면 포기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벌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고충을 느낍니다’, 과연 이것은 벌인가? 벌이라고 하면 더욱더 공판과 같은 형식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부터서 시작되어 가지고 물론 과오에 대한 벌에까지도 이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 시기에 잘못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가가 때에 따라서는 지지를 못 받고 그 정치가의 주장이 몇 년 후에 가서는 민중에게 인식이 될 수 있는 한 보장된 영광을 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결정이요, 견해요, 표현이에요.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또 민관식 의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다음에 가서 강조하고 싶고 민관식 의원의 답변을 꼭 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모 씨의 가족의 가옥을 박탈했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적산 가옥을……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절대로 그러한 사실은 있을 리가 만무한 것으로 임철호 씨에 대한 공사 간에 접촉한 경험으로써 확신하는 바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기타의 모든 양정의 실패, 비료배급의 실패 이러한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는데 어찌해서 몇 번지의 누구의 집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는가? 나는 민관식 의원이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은 민관식 의원이 그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이 적어도 일국의 국무위원을 모독하는…… 민관식 의원의 경홀이 아닌가고 염려하는 사람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은 속급한 것이요. 만일에 우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의 불신임을 잘못할 때에 가서는 그 목적은 아무리 법에 일치했고 민중의 여론에 일치했다고 할지라도 법의 절차를 다 밟지 않은 것은…… 만일에 민중의 여론이 그것을 요망한다면 그것은 법을 무시하고 민중의 여론에 영합한 것이요, 만일에 법에 충실하다면 그 충실한 것을 행동으로서 실증해야 할 것이요, 모든 의미로 보아서 이 문제는 표결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명명백백해야 할 필요를 나는 다시금 역설하는 바입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시간의 24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민관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셔서 답변하라고 하셨읍니다. 그래서 나는 24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그런 명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영종 의원 웅변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의안의 설명을 들은 뒤부터 시간을 계산을 한다는 그런 명문이 없읍니다. 그래서 박영종 의원의 24시간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또 아까 민관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사회자로 앉은 이 사람도 민관식 의원이 그런 발언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장관에 대해서 불신임을 제출해 놓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장관의 정책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은 불신임하는 데 자료가 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집에서 산다, 움 속에서 산다, 무슨 밥을 먹고 산다, 무엇하고 산다 하는 것은 개인생활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해 말씀하신 것은 불신임안을 토의하는 데, 설명하는 데 필요치도 않은 말씀이고 젊잖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의 무엇 무엇을 들어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마침 박영종 의원이 그런 주의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에서 발언도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답변할 성질의 것도 아닌 고로 해서 민관식 의원으로 하여금 답변하시라고 하지 않겠읍니다.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발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데 또 반대발언하고 무엇하고 할 것 없이 그저 곧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나 의장께 좀 여쭈어 볼 말씀이 있는데 불신임 결의안에 있어서는 찬성 연설이나 반대 연설이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의원이 등단해서 찬성발언할 때에는 허락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겠다고 발언통지를 한 데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나는 듣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내가 규칙으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박영종 의원이 민관식 의원이 불신임안에 대한 제출 설명을 할 때에 이북으로 납치되어 간 사람의 가옥을 강탈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있어서 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본인은 민관식 의원에 대해서 그 발언을 취소하기를 나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임철호 농림부장관의 농림정책에 대한 실책에 대한 것을 논의할 것이요, 임철호 씨의 개인에 대한 말씀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있어서 이 국회의사당에서 어떠한 발언의 한계가 없이 아무 말이나 산만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의 위신이 타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런 것은 취소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니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찬성발언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하고저 하지 않습니다만 나는 민관식 의원의 그 인신공격…… 농림정책에 대한 실책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개인의 중상, 명예의 훼손에 관한 그런 발언은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나는 그 부분만을 취소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스럽지 않은 문제로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처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몹시 주저하면서 한다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느 의원이 지적하다싶이 자연인 임철호 씨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중상하려는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그분에게 모든 정책을 맡기고 그분이 좋은 정치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백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결정되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그분이…… 박영종 의원이 지적하라고 말씀하시니 지적하겠읍니다만 이것이 나만 아는 사실이 아니요, 이미 수개월 전에 각 신문지상에 굉장한 3면 기사로서 보도되엇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애국지사로 이름이 있고 또한 학자로서 국보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인보 선생의 저택을 임철호 씨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그 집을 박탈하고 그 가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어찌해서 그 사람에게 이 나라의 정치를 맡길 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사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적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감표위원을 여섯 분을 선정하겠읍니다. 첫째 줄에 이형진 의원, 둘째 줄에 박흥규 의원, 세째 줄에 인태식 원, 네째 줄에 정세환 의원, 다섯째 줄에 신각휴 의원, 여섯째 줄에 류진산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세요. 그럼 곧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없읍니까? 투표 다 했읍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명패 수는 184매입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에 103표, 부에 77표, 무효 하나, 기권 3표로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