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제수형자이송법안, 의사일정 제4항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용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 의원입니다. 우선 국제수형자이송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가족과의 격리 등 외국에서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잔형을 집행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권보장을 내실화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교정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둘째,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이송은 그 범죄사실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당사자가 국내 이송에 동의하는 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셋째,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이송된 경우에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되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은 대한민국 형법․행형법 등에 따르도록 하고, 넷째,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국외 이송은 그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가 국외 이송에 동의하는 때에 실시하되 벌금․과료 등이 병과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후에 이송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쌍벌 가벌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이송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여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 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기만 하면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국내 이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와 대응 관계에 있는 국외 이송의 여건도 이와 같이 완화하도록 하는 등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외국인 중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지문을 찍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지문찍기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안 심사보고서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국제수형자이송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 국제수형자이송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6.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 7.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8.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항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金晃植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하남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金晃植 의원입니다. 먼저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만제 의원, 심재철 의원, 李在昌 의원, 정병국 의원, 권영세 의원, 金政夫 의원, 강봉균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8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비 소득공제는 현행과 같이 총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공제하는 한편 근로자 본인의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재혼한 경우를 포함하여 현행과 같이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하는 한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하며,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예식비와 장례비 및 이사비를 각각 100만 원 공제하고, 1년 미만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36%에서 50%로 14%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단기차액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1991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화랑이나 고미술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다섯 번에 걸쳐 13년간 시행이 유보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화랑이나 고미술 업계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조세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이 되나, 현재 작가나 화랑 등 판매상 및 법인의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 소장가를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과세 대상을 거래가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고가의 서화나 골동품으로 국한하는 한편 생존 작가의 작품은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극히 예외적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나오연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만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관련 업계의 세무시스템 재구축, 홍보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시행 시기를 2004년 4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천정배 의원, 金東旭 의원, 정동영 의원, 나오연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신설하고, 10억 원 이상의 고액을 2년 이상 체납한 조세체납자의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소액고지서의 발송방법 중 현행 등기우편 이외에 일반우편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姜雲太 의원, 李完九 의원, 李訓平 의원, 趙在煥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상법상 업무집행 지지자에 대해서도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둘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였고, 셋째, 허위공시에 책임 있는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도 이 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였으며, 넷째, 대통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수를 총 이사 수의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통령이 정하는 임원의 보수를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으로 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배당투자 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별 배당제도를 도입하였고, 여섯째,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자 등의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이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임원보수의 공개는 기업경영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먼저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병국 의원 외 17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병국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위의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는 양도일 현재 원작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는 조항은 지난 1990년 부동산투기 등 투기억제정책의 하나로 신설되었으나 미술시장의 불황과 문화․예술인들의 반발로 지난 14년간 다섯 번의 시행유보를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작고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이 조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장기간의 불황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화랑 및 골동품 상점은 최근 40%까지 격감하였고, 작품 값은 평균 약 107% 정도 하락하는 등 미술시장은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술시장은 강력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손비로 인정을 해 주거나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다양한 세법상의 혜택을 주어 미술시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각국은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미술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육성책이 전무합니다. 전 세계에서 육성책 없이 미술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미술품은 설사 투기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 작품시장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작품이 팔리지 않는데 어떤 작가가 창작의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겠습니까? 작가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 문화예술 붕괴를 의미합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하고 문화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문화의 핵심은 창작력에 있습니다. 작가가 창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문화경쟁력이 생길 것이며 국가경쟁력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하고 문화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마는, 문화의 핵심은 창작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조세의 형평성을 강조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화랑 또는 작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얻는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7호 및 15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사업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 조짐이 역력해지면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등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세 형평성에 있어서는 미술계가 불평등하게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서화․골동품의 음성거래를 심화시키고 작가의 창작의욕 감퇴 및 창작활동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해외유출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국내 미술품은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고, 외국작가의 미술거래가 주종을 이루어 우리 미술시장은 서구 미술품의 소비시장으로 전락하여 문화생산국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서구 미술품의 소비국가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조항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제20조의2 제1항제1호 및 이와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171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것은 우리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어려운 미술계를 살리는 데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밖에서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문화의 세기에 걸맞은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시장을 붕괴시키는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수정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본 의원이 제안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에대한修正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서화․골동품 과세와 관련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병국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세법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화․골동품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과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거래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이면서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을 제외한 작고한 작가의 서화․골동품에 국한해서 최소한의 세율인 1%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정병국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20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고가의 서화․골동품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마저 아예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재경위에서 서화․골동품을 과세하기로 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골동품 양도에 대한 소득세율 과세 근거는 1990년도에 마련되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금년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유보, 13년 동안 과세를 유보하여 오다가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율 9 내지 30%의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경위는 당초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과세를 시행할 경우에 최근 침체된 미술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문예창작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세법심사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주로 고소득층의 재산증식이나 편법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고가의 서화․골동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더 이상 과세를 유보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등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당초 계획된 과세 방안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과세 대상을 거래가격 2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제한했으며, 둘째, 세율도 최소한의 세율인 1%를 적용하거나 거래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창작활동이 위축된다는 미술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창작활동 중인 현존 작가의 작품은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작고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양도하거나 기증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서화․골동품에 대한 최소한의, 1%의 과세마저도 폐지해야 한다는 수정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 미술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어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서화․골동품에 대해 과세할 경우 거래가 투명해짐에 따라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구매자의 고가 미술품 수요가 대폭 감소하여 미술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IMF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정든 일자리를 떠나야 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아직도 그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든 일자리를 떠나는 퇴직자도, 늘어나는 가계부채 때문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자도 묵묵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를 지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만 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에 대한 단 1%의 세금마저 폐지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것을 이해해 줄 것이며 국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미술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무슨 수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미술계도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세형평이고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화․골동품에 과세할 경우 구매자의 신분이 노출됨에 따라 수요가 감소되어 미술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서화․골동품에 대해 과세를 시행키로 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투명하지 못한 거래로 인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고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단히 높고 강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서화․골동품 거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술계가 경쟁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화․골동품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를 시행하여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는 몇 안 되는 구매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세계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음성적인 불법거래를 묵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것입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화․골동품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는 우리나라 미술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71명이 발의안에 서명해 주었습니다마는, 발의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반대의 말씀을 자세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더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따지면 아마 몇억 내지는 10억 원도 되지 않는, 양은 그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도 얼마나 될지 확실하지 않은 문제지만 이것이 줄 수 있는 문화계의 파급성, 미술계에 줄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는 지금 문화전쟁 중입니다. 단순 제조업으로서의 생산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서의 문화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보전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무엇보다 문화의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와 비디오, 언어장벽이 적은 애니메이션과 음반과 캐릭터와 디자인의 경우 국가와 민족에 관계없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계의 문화시장은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문화전쟁의 시대를 앞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중문화의 메카인 대학로에서 하루 평균 50개의 연극이 상연된다고 합니다. 이 중 인기가 있는 연극은 서너 개에 불과하고 하루 평균 입장객이 10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 10명 중 5명은 친구, 가족, 소위 우리 편이고 절반만이 순수한 관객이라는 것입니다. 국악, 오페라, 교향악단 등 다른 순수예술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 발레단이 재정 문제로 존폐가 염려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 암담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우리의 상품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 히트한 영화 ‘쉬리’나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국내를 넘어 일본 등 외국에서도 히트한 저변에는 국내의 기록적인 관객 동원이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산업의 내수를 진작시키고 문화의 소비를 강화하지 않고는 문화의 생산을 강화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적인 방안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소비자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 대만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권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가 상당히 기대하고 흥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미술 음악 무용 고전음악 등의 기초예술이 강화되지 않고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 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 1%를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문화의 소비를 늘리는 제도를 마련하고 격려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럴 해저드로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에 대한 전격적인 과세는 우리나라 미술계의 위축과 미술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술계는 장기간의 불황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미술품의 유입으로 국내 시장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서화 및 골동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의 40% 이상이 이미 폐업한 상태에 있고 작품의 가격 또한 100% 이상 하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미술계의 위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미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꺾고 미술품 수집을 사치품 투기행위로 취급하는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미술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발전에도 큰 위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내 미술의 국제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미술계의 위축과 미술시장의 피폐로 작가와 시민의 전시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300여 화랑과 800여 고미술 전시장이 문을 닫는다면 국가적으로나 시민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화 및 골동품의 거래에 따른 시장 여건의 고려 없이 일방적인 과세는 미술시장의 음성화만을 재촉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입니다. 등기제도가 있는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화랑․고미술상을 통한 거래 때 모든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 구매자는 영업허가가 있는 화랑․고미술상을 회피해서 음성화될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결국 미술시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서화 및 골동품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세수 측면에서 과세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징수 과정에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미술관을 짓는 데 최소 수십억 내지 최대 수백억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미술시장 구조로 보아 이 법으로 실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단 몇 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불필요한 과세 및 징수비용만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과세에 앞서 미술시장 기반을 튼튼히 하고 미술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는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은 미술 등의 문화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법과 제도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는 물론 기업과 시민의 미술품 구입을 확대하고 촉진하는 정책의 시행과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장려하는 풍토를 오히려 조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의 미술품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에 관해서 정병국 의원 등 선배․동료 의원들이 찬성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43인, 반대 29인, 기권 8인으로 정병국 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반대 7인으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警察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9항 경찰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용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金武星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경찰청장은 국회의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아울러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확보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되 그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장의 임기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警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경찰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경찰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11.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12.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11항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오세훈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오세훈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도만으로는 심각하게 오염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대기관리권역별 규제와 지역 및 사업장별 총량규제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을 추진하여 수도권 대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서울시장 등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였고,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관한법률안과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법령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순환골재의 생산, 재활용 실적을 토대로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였고,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품질기준과 설계․시공지침 등을 마련하고 품질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등록과 사후감독에 관한 권한 등 먹는샘물과 관련된 현행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인 먹는샘물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먹는샘물의 수입․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제한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그러면 먼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8인, 반대 6인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韓國勞動敎育院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노동교육원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朴仁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노동교육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0년 7월에 제정된 현행 한국노동교육원법은 산업평화 정착, 노사 공존공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심 내용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갈등조정 및 분쟁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구조의 유연화로 그간 한국 고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평생직장 개념이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에 따라 이와 더불어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했던 노동문제 또한 인적자원 개발을 포괄하는 고용관계의 개념으로 급격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관계 영역이 확대되고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교육도 기존 노사관계 당사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국가 차원의 노동문제 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동교육원의 설립목적, 교육대상,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동 교육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제1조 에 “노동관계 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함으로써”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노사관계 영역의 확대와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6조제1항의 각호를 개정하여 노사 당사자 및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교육으로 한정되어 있던 교육대상을 노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동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6조제3항의 ‘노사교육’을 ‘노동교육’으로 개정하고 이에 맞게 정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을 받아 오늘 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배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韓國勞動敎育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한국노동교육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기권 3인으로 한국노동교육원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