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龍圭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출신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1949년 반민특위가 친일파에 의해 강제 해산된 이후 지난 57년 동안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진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를 했고 법명을 법안의 내용에 맞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조문을 재배치하는 등 충분히 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이...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구을 출신의 최용규 의원입니다.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 등이 피감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 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사회방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감호처분에 치중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함으로써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출신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잦은 사면권 행사로 사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洪思德 한나라당 총무께서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의 의원들로만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주 26일 법사위에 회부된 본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에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 제79조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사면 외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통령의 전권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는 사면법 개정안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및 曺雄奎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경제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감사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감사의 상대방 및 관계인 등이 서면 또는 구술 외에 전자문서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견진술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이...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입니다.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송병준의 후손이 최근 조상 땅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송병준은 일진회를 만들어 일본의 주구로 활동하면서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던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1907년에는 이완용 내각에서 농상공부대신과 내부대신을 지냈으며, 일본에서의 매국 외교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송병준의 후손인 송돈호 외 6인은 인천에 소재한 미군부대 일대 약 13만 3000여 평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의 일부인 2956평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소송이 제기된 이래 지난 11월 21일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최용규 의원입니다. 우선 국제수형자이송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가족과의 격리 등 외국에서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잔형을 집행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권보장을 내실화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교정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둘째,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이송은 그 범죄사실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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