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본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함명수 의원, 김세배 의원, 채영철 의원, 박찬종 의원, 황명수 의원, 고재청 의원.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의사당의 이 가운데 여기가 주통로가 되겠읍니다. 이 주통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현재 좌측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좌측에 있는 기표소를 이용하시게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우측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우측에 있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되겠읍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을 호명을 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가시면 의사과의 직원들이 있읍니다. 거기 가서 먼저 자기 명패와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아 가지고서 그다음에 기표소에 가셔 가지고서 임명동의에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기다가 가 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읍니다. 바로 이것이 투표용지가 되겠읍니다마는 앞이 투표용지로 되어 있고 뒤가 공백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찬성을 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자로써 가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를 하시는 의원께서는 부 라고 여기다가 기입을 하면 되겠읍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시면 다음에 여기 중앙에 마련되어 있는 투표소에 오셔 가지고서 먼저 명패함에다가 명패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투표함에다가 투표를 하시고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지 않으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9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아까 명패수 196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한 분 의원께서 투표함에다가 명패를 넣었기 때문에 197입니다. 시정을 합니다. 투표수도 197표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97표 중에서 가 183표, 부 11표, 기권 3표로써 신두영 씨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