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두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서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정부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함에 있어서 왜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성실하게 또 심각하게 논의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전반에 동아세아 서태평양에서 중대한 정세변화가 진행되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세변화는 월남전쟁의 종결 및 미국 중공의 화해로써 그 막이 열렸읍니다. 전쟁터의 포성이 점차 조용해져 마침내 종지부가 찍히는 것은 기다란 도입부가 있었던 까닭에 누구나 감지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미․중 화해만은 일대 쇼크가 아닐 수 없었읍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의 사태발전은 이 양대 사건이 그 기점이요, 그 원인이요 또 그 설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큼직한 대목만을 열거하자면 밖으로는 중공의 유엔가입, 중화민국의 유엔 축출, 일본 중국의 국교정상화, 일본 중화민국 국교단절, 북괴의 유엔에서의 옵저버자격 취득, 닉슨 대통령 사임, 포오드 대통령 취임, 캄보디아 라오스 공산화, 월남 전역 공산화, 김일성 북경방문, 중공의 주은래 및 모택동의 사망이 연달아 일어났고 안으로는 비상사태 선언, 헌법개정,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7․4 공동성명 발표,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10월유신, 육 여사 저격사건, 6․23 선언, 휴전선 내 땅굴 발견, 국민투표, 1975년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쌍방 서방 측 및 공산 측 결의안의 동시채택, 민방위법 및 방위세법 성립, 지난 8월 18일의 판문점사건 그리고 금 유엔총회에서의 쌍방 한국문제 결의안의 동시철회 등등이라고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격의 사태들을 양성한, 발효시킨 효모는 분명 월남전 종결이었고 이 특수한 전쟁은 미국 내에 실의와 좌절감과 함께 심각한 동요와 논란을 일으키면서 공산권에 대처하는 방법, 해외 국지전에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태도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당시 우리들은 서구라파는 물론 미국 내의 세론의 동향을 지켜보았으며 이리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에 기본적인 변화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대 중공 화해 결단은 이러한 정책변화의 산물이었고 미국의 아세아정책의 장래 전개에 있어 계속 반영되어 나갈 것을 우리는 세심히 주의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에 관심을 집중해 보려 합니다. 김일성은 인도차이나 전역의 공산화가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자 호기 놓칠세라 한국 내부의 소요를 책동한다든지 한국전의 재발을 기도했음직도 한 것입니다. 과연 김일성은 인도차이나 사이공이 함락하는 전야에 북경에 가 있었고 십칠팔 년 만에 그곳을 방문한 그는 융숭한 대접도 받지 못했거니와 그 음모에 대한 지원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런던의 시사잡지 에코노미스트의 표현을 빌리면 김은 귓속에 벼룩 한 마리를 얻어 가지고 갔다는 것인데 이것은 듣기 싫은 충고를 받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얼마 후에 중공 외상 교관화 가 군장교단 회합에서의 발언이라 하여 전해진 것을 보면…… 인용합니다. ‘조선은 인도지나와는 다르다. 이 점 우리는 조선의 동지들에게 말해 주고 있다. 남한 자체에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진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리하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 정부가 한국 방위의 결의를 되풀이 천명한 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주한 미 육․공군의 병력 상한선을 충원하는 조치를 취했고 타일랜드 등지에 있던 전술공군기 편대를 한국으로 이동하는 시위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취해진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우리는 동요하기를 거부했고 박 대통령 각하의 주위에 단결하여 의연하게 자세를 정비하여 여지껏 긴장 속에 평정을 유지해 왔읍니다. 이러한 내외의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10월유신의 수행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월남 파국과 미․중공 접근의 양대 쇼크를 일단은 흡수하였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서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초기의 충격은 일단락된 듯이 느껴집니다마는 정세 변화가 발동시킨 수레바퀴는 타성을 얻으면서 회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동남아 제국들은 포스트 베트남 대책으로서 각국 수뇌가 북경을 방문하는가 하면 지역국가연합운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각기 독특한 안전보장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일본과 중공은 우호평화조약의 교섭을 위한 장애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대통령선거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동북아세아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삼 년 전부터 한국문제에 관해 마치 한국 휴전 전후 때처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논객 연구소 의회지도자들은 진지하게 연구된 해결안 또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해결안의 처리와 귀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쌍방의 각축은 드디어 정체 교착상태에 빠져 한국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어프로우치와 국면타개의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주변정세를 개괄하고 나서 본인은 질문에 들어가려 합니다. 서두가 다소 길어진 것을 무릅쓴 까닭은 정세판단에 있어 본인 것이 정부의 입장과 어떻게 부절 이 맞아 들어가는가 또는 어긋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회기에는 금년의 일만을 말할 것이지 어찌하여 5년 전의 일서부터 장황하게 늘어놓는가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한 내용에서도 자명한 일이겠지만 정세는 연도별로 발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해 주실 정부 측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일문일답식을 취할 수 없으니만치 본인의 질문이 지나치게 세분되었다 하더라도 합쳐서 다루지 말아 주시고 하나하나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담겨진 의문이 샅샅이 풀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충질의의 응답의 번거로움을 치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1. 본인이 시사한 바 정세의 추이는 바야흐로 한반도문제의 타개를 위한 무엇인가 새로운 협상방식의 유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협상방식이란 한국동란 수습 이래에 획기적이며 본격적이라는 것 또 남북대화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국한된 범위가 아니라 동북아세아의 새 질서수립이라는 문맥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 국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읍니까? 문2. 정부는 현상유지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옳은 코오스냐? 현상유지를 견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오판을 접한 호전적 폭거를 예방하고 또 미국의 주둔군과 방위 결의를 확보한다는 뜻에서 바람직한 코오스냐 아니면 국내태세는 견지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이니시아티브를 취하여 앞으로 수년 안에 잠정적인 조정상태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3.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1975년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에 관한 관계국 회의의 소집의 제창하였는바 그때 키신저 씨는 이 제안을 한국정부와 공동으로 제안하노라고 지적했읍니다. 우리 정부도 즉시 그것을 시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후에는 정부가 국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대외활동에서 이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는 주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어느 쪽인가 하면은 소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읍니다. 과연 소극적인가, 그렇지 않고 적극적인가 또 회담 소집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탓할 것이 없지만 회담에 대처하는 구상과 입장에 있어서 미국의 그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알고자 합니다. 문4. 키신저 씨는 금년 7월 22일 연설에서 관계국 회의안을 재제창하면서 오는 유엔총회, 지금 개최 중인 유엔총회입니다. 회기 중에 관계국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고 막상 유엔총회가 열리자 9월 30일 연설에서는 회의의 윤곽을 약간 풀이하면서 세 번째로 호소하였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인상을 몇 가지 지적한다면 첫째는 제의를 위한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자세로 나왔다는 점, 둘째는 그러는 동안에 상대방에 혹종 의 신호가 전달되었다는 것, 그리고 후면에서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세째는 혹자는 말하기를 세 번째 제의를 가리켜 수정제안이라고 말하지마는 본인이 보기로는 그렇지 않고 회의 운영방식의 미국의 구상을 초보적인 단계만을 공개했을 뿐이며 첫 번 제의 때 이미 관계국들은 그 정도의 윤곽은 예상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귀견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문5. 키신저 제의는 중․소 대립이라는 요인을 도외시한다면 회의 참가국의 범위에 있어서 신축성을 두고 있고 남북한 당사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동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 또 회의의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관계국에 대해 사전에 속박도 하지 않는 대신에 그것을 반대하는, 회의를 반대하는 구실과 명분을 찾기 어렵게 한다는 점 등에서 과거 20년 동안 좌절감 속에서 정체 교착해 온 한국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문6. 가령 정부가 키신저 제의가 우리의 제의다라고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응한다면 이 협상에 관한 정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민의 여망과 우리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니만치 그 준비와 구상과 대책에 있어서 엄숙한 노력과 지혜의 결집이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7. 북한은 과거에 다른 항목의 제의와 겸하여 또는 본격적인 인상을 주면서 유관국 회의를 제의한 곡절이 있었읍니다. 1955년에 소위 최고인민회의 제9차 회의 선언문에서, 1956년 외상 남일 성명 중에서, 1957년 김일성 연설 중에서, 1957년 소위 북한 외상이 유엔총회에 보낸 서한에서, 1966년 소위 북한 정부 비망록 각서에서, 1967년에는 소위 북한 정부의 성명에서 유관국 회의 소집을 요구했었읍니다. 그 후에 북한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읍니까? 북한이 이 회의 소집을 지금 와서 거부하는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지 않는가? 이 회의의 소집 여부에 대하여 회의의 협상 내용은 고사하고라도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보는가? 문8. 북괴는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고자 제의해 왔읍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마는 어느 단계에 가서 미국의 이러한 반대입장이 장차 변경되어 월남식의 협상과 같은 것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문9. 미국의 영향력 있는 논자 중에는 한반도문제 타결의 방식으로 미․일․중․소가 서태평양에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서 해군력을 제한하고 핵무기의 저장 실험을 제한 내지는 금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동으로 보장한다는 구상을 제기한 바가 있읍니다. 또는 한반도의 남북 사이에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을 4대 강국이 또 하나의 협정으로써 보장한다 이러한 구상을 제창하는 이도 있읍니다. 이들 유력인사들의 제안에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또 그들이 제창하는 회의소집 방식은 키신저 방식과 흡사한 데가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이들의 주장이 미국정부의 구상에 대하여 무시 못 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문10. 주한미군이 적어도 현재의 병력수준으로 주둔을 계속하는 것이 남북협상의 진행에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예외는 있읍니다마는 가장 자유주의적인 논자들까지도 주둔군의 철수가 협상 진행에 대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연전에는 북한괴뢰가 남한의 미군 주둔을 묵인하고 조절위원회 교섭에 응해 온 것을 보아 어떠한 잠정협정까지는 미군의 계속주둔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나친 기우를 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군 주둔의 의의는 휴전선에서 발생하는 군사행동에 있는 만큼 비등한 정도로 동북아세아지역에 군사적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또 역설적으로 협상에로의 상대방의 타협을 강요할 수 있는 요소의 의의도 겸하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문11. 북한은 하루아침에는 평화적 통일을 호소하는가 하면 다음날에는 남한의 혁명세력을 원조하여 해방전선을 펴야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연방제를 의논하자 대민족회의를 제의하면서 소위 미국제국주의자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외세의 간섭은 일체 배제하면서 남북 단독으로 협상을 하자 유엔은 한국문제를 토의할 자격과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가는 얼마 가서는 미국과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 교섭하자느니 미국 국회에 서한을 띄우느니 유엔총회에서의 득표공작에 혈안이 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돌아서서는 또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쌍방의 군비를 10만 명씩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다음날에 가서는 또 20만 명씩으로 줄이자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작년 4월 김일성은 북경에서…… 인용합니다. ‘남한에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남한인민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도 해괴한 발언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 7월 17일에는 어느 일본 여당 의원에게 김일성은…… 인용합니다. ‘인도지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통일문제의 차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오늘 현재의 또는 기본적인 북한의 통일방안은 이 중에서 어느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북한은 본격적인 협상에 응해 오리라고 보는가? 끝내 전쟁 또는 소위 혁명을 기도하리라고 보는가? 문12. 다음은 북한의 입장에 관심을 돌려 보려 합니다. 김일성은 3년 만에 개최되는 비동맹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싶어서 거기서 지도적 지위를 획득할 것과 회담의 성과의 여세를 그대로 몰고 가서 유엔총회에서 또 하나의 무대로…… 무대에서 성과를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 가지의 복병이 숨어 있었읍니다. 하나는 주최국 스리랑카는 회담 전에 북괴가 대사관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제의를 거부해 버렸고 ‘그러면 회담 후에라도 좋으니 대사관을 개설할 것을 응해 달라’ 또 거부해 버렸읍니다. 둘째로 김일성이 선발대로 파견한 만경봉호는 콜롬보항에서 김일성이 타고 다니려던 대형 호화 자동차, 기타 수많은 화물을 하선할 것을 스리랑카 당국이 거부했읍니다. 또 스리랑카 관헌은 만경봉호에 승선하여 무전기를 사용치 못하도록 봉인을 해 버렸읍니다. 그다음은 회담의 주도권은 어느덧 유고슬라비아 인도 스리랑카 등 온건파가 장악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예비회담 때부터 이미 북괴의 주장이 스므스하게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 비동맹국들은 중동과 남부아프리카에 더 관심이 있고 비동맹국들의 공통적인 이익 즉 인종차별 반대, 경제적 불균등 반대, 민족자결 이런 것을 주장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였고 한반도에서 다시 긴장을 조장하는 데에는 관심도 없고 이 문제는 냉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김일성은 참석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고 회담 종막 직후에 발생한 판문점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악평을 사기에 이르렀읍니다. 마침내 그는 하는 수 없이 유엔총회에 내놓았던 결의안의 철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북괴는 그들 내부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겹쳐서 심상치 않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괴는 그들의 난국 타개를 위해서 타개의 방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과연 전술을 변경하여 우방 또는 자유주의국가에의 접근으로 경제적인 탈출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남북협상에 응해 올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이 기회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전쟁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북괴는 심각한 고민을 겪고 있는 듯이 저는 관찰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관측은 어떠한 것입니까? 문13. 우리 외교활동은 얼핏 보기에 활발하고 다채롭고 다방면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같이 보입니다. 왈 통일외교, 왈 유엔외교, 비동맹권 외교, 민간외교, 문화외교, 해외홍보 또 의원외교 등등을 펼치고 있읍니다. 또 저마다 성과를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통합된 지도와 그리고 지휘 그리고 엄선된 인물이 결핍되어 있는 면도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발적이고 부산하고 시행착오적이고 노력과 비용의 낭비가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외교활동에서 배우면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문14. 정부조직법에 보면 제26조에 국토통일원은…… 인용합니다.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 후의 제반 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 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 동법에서는 어느 타 부처에도 통일문제를 관장 취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읍니다. 외무부에 관해서는 외국과의 교섭 또는 조약관계를 다루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되고 있는 만치 북한은 현금 외국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실제에 있어서는 통일문제의 취급에 있어서나 남북협상의 실무에 있어서나 국토통일원은 맡은 바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대로 극히 등한한 보조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물론 통일문제는 불가피하게 안전보장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외국과의 교섭이 포함되는 것이니만치 국토통일원 내지는 동원 장관의 단독수임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라도 동원의 담당 관여 부분이 큰 지위를 차지해야 할 것은 물론이요, 타 부처가 이 문제에 관여할 때는 그 지시가 명시 공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견은 어떠하신지? 문15. 정부는 현재 65개국에 대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임지의 중요도에 따라서 대사의 직급에 여러 차등을 둘 것이며……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차등을 둘 것이며 또한 대공사가 귀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근무할 자리가 없어요.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외무본부의 국장을 대사급으로 보함으로써 본부의 실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체제로의 개선을 단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귀견은 어떠하신지? 전자는 선진국 거의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요, 후자는 정도의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같이 국장의 직급이 얕은 예는 드물다고 봅니다. 만일 이러한 개선에 찬동하신다면 그 단행을 못 하는, 착수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6. 키신저 국무장관은 9월 4일 츄리히에서 풀스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상과 회담한 데 이어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탄자니아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자이레를 순방하면서 로데시아의 흑인 다수통치 나미비아의 독립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인종차별 분규문제를 해결하고자 왕복외교를 벌인 바 있읍니다.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의 이러한 흑백분규는 OAU 비동맹 유엔 등 국제정치면에서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몹시 궁금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여기에서 한번 밝혀 주시면 어떠하신지? 문17. 최근 정부가 중동지역 아랍 제국과의 경제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리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도 다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하는 것이 다음 질문이올시다. 문18. 현재 유엔회원국은 아시다시피 145개국인데 이것은 유엔 창립 당시에 비하여 3배의 숫자이고 이 회원국 총수의 3분지 2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과의 제휴 내지는 진출에 있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장벽을 뚫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들 개발도상국들은 거개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나라이고 경제적 불균형 반대, 인종차별 반대, 민족자결 등을 무엇보다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이해를 같이할 수 있는 영역이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을 석연하게 행동 못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 하는 이유를 가리켜 우리가 미국과 너무 가깝다, 미국의 주둔군을 가지고 있다든가 월남전에 간섭했던 일이 있다든가 하는 이유를 들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또 미군의 주둔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과 제휴하고 이해를 같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방향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UNCTAD 기구에서의 활동도 어딘가 미흡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말해 주기 바랍니다. 문19. 정부는 평화문제, 인종문제, 지역분쟁, 신생국 독립과정 인권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 등에 관하여 개발도상국답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야 하고 성원 지원 또는 배격 규탄 이런 것을 적극적이고 선명한 태도 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어딘가 불투명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문20. 다음은 경제외교에 관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읍니다. 일본은 종전 후에 전 식민지 제국에 대한 진출에 있어서 구폐를 못 벗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경제적 진출행태는 급기야 1974년 1월에 다나까 가꾸에이 전 수상이 동남아를 순방할 때에 돌발한 폭동이 그들의 정책의 재검토를 강요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일본자본 도입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업체 중의 80% 이상을 점했고 노동집약적 공업 또는 보세가공업에 투자하거나 일본에 재수입을 위한 투자로서 일본 경제 하청형 산업 발전을 초래하는 인상을 주면서 한국 산업구조를 비뚤어지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작년 가을 미국 신문과의 회견에서 ‘일본은 서구라파 제국이 전 식민지에 대하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에 대하여도 무역 및 경제활동에서 특혜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사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방면에 개선의 전망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적해 봅니다. 일본이 제공한 1975년도의 정부개발 지원액의 일본 GNP에 대한 비율은 0.24%로써 서구라파 선진국에 비하여 5분의 1정도에 불과했었읍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 는 최근에 대일본 심사에서 일본의 자세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실을 지적해 두고 넘어가겠읍니다. 문21. 1967년 스톡홀름에서 51개국 대표가 조인한 협약에 의하여 1970년에 발효한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라고 칭합니다. 이 기구는 예술 문화 작품 과학 또는 공업적 발명 고안 디자인 예술가들의 음반 녹음 특허 및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와 보호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 그 부문의 기술협력까지를 도모하는 기관인데 1973년 10월 초하루 현재 가맹국 또는 동등한 권리이용을 희망한 국가 수는 89개국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기구에 가입했읍니까 또는 가입할 의사가 있읍니까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문22. 다음은 우리의 방위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8․18 판문점사건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작전지휘권의 얼마만 한 부분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읍니다. 첫째는 UNC가 존속하는 한 현금 상태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발언권을 50% 가까이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인가? 둘째는 UNC가 해체되어 가지고 미군의 현재 수준대로 존속할 경우에는 작전지휘권은 어떻게 분담 사용될 것인가? 세째는 작전지휘권은 실질적 분담 내지는 완전 독자행사의 날이…… 그런 날이 도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네째는 1970년 2월에 개최된 미국 상원 사이밍턴위원회의 심의에서 나타난바 작전지휘권의 이양은 하시라도 언제라도 한국이 요구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 하시 어느 때를 적당한 시기로 간주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예의 검토되어야겠는데 정부의 견해와 준비태세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본인의 질의를 줄이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서가 잘 다듬어지지 못한 또 빈곤한 내용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유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오유방입니다. 질문은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 국회법의 정신과 우리 당의 방침에 찬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11시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최근에 한반도의 주변정세의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안보외교상의 주요 관심사 세 가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첫째로 8․18 판문점사건과 북괴의 유엔결의안 철회에 관한 문제, 둘째로 모택동 사후에 중공의 정세변화에 관련된 문제, 세째로 극동의 소련 군사력 강화와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예의 분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북괴의 유엔결의안 철회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번에 우리의 외교성과는 의외의 일인 것이고 그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외교적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읍니다. 나는 정부를 고무하거나 혹은 정부에게 자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교적인 성과는 과대평가되어서도 안 되지마는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우리의 성과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1차적인 승리라고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6․23 선언 이후 유엔 토의의 불모성과 그리고 비생산적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위해서 우리는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지양할 것을 유엔외교의 기본방침으로, 1차적인 기본방침으로 세워 왔었는데 그런 우리의 방침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6․23 정책선언 이후에 공산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해 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동맹국가에 대해서 쌍무적인 실리외교를 강화하여 왔었는데 그런 성과가 북괴로 하여금 유엔에 있어서의 표대결의 불리를 인식하게 하고서 유엔결의안을 철회하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분명히 1차적인 우리 외교의 6․23 평화통일외교의 1차적인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처럼의 1차적인 승리를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이용해서 계속 정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이것을 만족하지 말고 6․23 평화정책선언에 담겨 있는 대로 북괴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데 동의하도록 유도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이 점에 대한 방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부는 어제 북괴의 이번 유엔결의안 철회는 일시적인 전술적 후퇴로 보고 내년에 있어서의 북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예의 주시한다고 했읍니다. 우리는 이번에 있어서의 외교적인 성과가 북괴와의 대화나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에 바탕을 둔 외교가 거두어들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정부는 내년에 있어서도 표대결에 있어서 북괴가 불리한 것을 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여건을 외교적인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유엔 토의를 지양시키는 그러한 양면전술로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부는 4자회담의 개최를 위해서 남북 예비회담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고 또 어제 총리께서는 남북 4자회담의 예비회담과 남북대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UNC 해체를 포함한 한반도 휴전협정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남북 예비회담은 7·4 공동성명에 따른 남북대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관련성이 상호 없어도 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4자회담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토의의 내용과 의제는 두 가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휴전협정, 휴전 당사자들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당사자들이 UNC 해체에 합의하면서 현재의 전쟁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새로운 휴전협정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UNC 해체를 합의하면서 현재 전쟁 정지 상태에서부터 전쟁을 종결하는 그러한 상태를 창출하는 종전협정의 형태를 모색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북괴가 7․4 공동성명에 따른 남북대화의 재개를 거부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이나 우리의 평화통일 3원칙을 2개의 한국이다, 한국 분단의 고정화정책이다 하고 생떼를 쓰는 그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4자회담에 응해 온다고 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북괴는 8․18 판문점사건의 도끼만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러 가지고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통일의 상징지역이었었던 판문점까지도 분할 경비하자고 제의함으로써 반민족적인 분단집단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했읍니다마는 북괴가 앞으로 교조적인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좌 군사모험주의의 망동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상태 속에서 계속 4자회담에 응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북괴는 이 4자회담을 한미 이간이나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선전장으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고 우방 미국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계적 4자회담이나 4자회담을 위한 남북 예비회담의 개최에 앞서서 7․4공동성명에 따른 남북대화의 재개는 선행조건으로서 이룩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동시 이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정부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에 관련해서 앞으로 남북 예비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대화의 통로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북 예비회담, 4자회담을 위한 남북 예비회담의 통로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외상회담을 통해서 하든지 군사정전위원회 한국 측 대표를 통해서든지 유엔대표부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외상회담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비회담의 실무적 성격에 비추어서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유엔대표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국문제의 유엔 토의의 지양이라는 입장에서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수석대표를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난점하에서 어떤 대화의 통로를 모색하고 있는지 그런 구상에 관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마는 후속조치를 위해서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점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모택동 사망 이후의 중공 정세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중공에 있어서의 내부 권력구조의 변화나 대외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앞으로 중․소 간의 국경분쟁이 지속될 것이냐 또 미․중공 사이에 국교정상화의 추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공의 대북괴 지원 강화의 소지는 없느냐 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분쟁은 전후 양극체제를 다원체제로 변화시키고 오늘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세력 균형에 있어서 균형자라고 하는 점은 그런 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소분쟁이 앞으로 중공의 내부 권력구조의 불안정 여하에 불구하고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부는 이런 중․소분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앞으로 대미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에 대한 현상유지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오히려 중․소 이념분쟁이 중공에 있어서의 내부 권력구조의 불안정이 상승적으로 작용을 해서 북괴의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한 정부의 경계심을 묻습니다. 우리는 종래 중공에 있어서의 내부체제의 변화나 대외정책에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은 6․23 평화통일정책선언 이후에 문호개방을 했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 우리는 1974년에 대륙붕 7광구에 관해서 중공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을 해 왔고 작금에 있어서는 4자회담에 응해 줄 것을 표명해 왔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해 일대에 새로운 해양분쟁의 가능성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공과 연안당사국회의를 적절한 시기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해양법회의 초안결과에 따라서 내년이 되면은 대륙붕 및 경제수역 200해리협정에 관해서는 연안 당사국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서해 5도와 산동반도가 매우 가깝고 서해 일대는 경제수역에 있어서 200해리를 주장하는 중공과 우리는 중대한 문제점에 봉착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중공과의 새로운 해양법 질서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연안당사국회의를 요청할, 제의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다음에 소련의 극동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극동에 있어서는 동서 간의 군사적인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예의 주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호주나 뉴우질랜드나 심지어는 중공까지도 과연 동북아세아 극동지역에 있어서 현재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의 거점방어를 위해서, 소련의 군사력에 대응할 거점방어를 위해서 한미연합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촉구할 그런 용의는 있는지. 지난번 제9차 한미안보회의에서 종래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한 것이고 일본의 안전이 한국의 안전에 긴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논리를, 우리는 불만족스러웠던 그런 우회적인 논리를 탈피해서 한반도의 안전이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태평양국가로서의 미국의 이익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직접논리를 확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미안보회의나 기타 적절한 시기에 미국에 대해서 극동지역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해․공군 그리고 방공체제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런 것은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현상을 유지하고 동북아세아에서 만약 분쟁이 난다고 할 경우에 그 분쟁을 국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군국화를 방지한다는 그런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8․18 판문점사건 때 한미연합작전 체제는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 판문점사건 때 미7함대나 일본의 요꼬쓰까나 오끼나와나 미 본토의 아이다호주 등에서 항공기와 항공모함과 병력 등이 우리 한반도에 이동해 온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원격 억지력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실천적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때에 있어서의 소련 극동 해․공군의 방위반응은 어떠했었고 이것에 대한 군사적인 평가를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주국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 자주국방력은 괄목할 만큼 성장이 되었읍니다. 8․18 사건 때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군을 신뢰하고 일체의 동요 없이 자신감과 단결력을 보여준 것도 그동안 자주국방이 크게 강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한때 일부 국민들은 우리의 국방비가 증가되는 추세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명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71년도, 불과 5년 전에 우리의 국방비 자립도가 55%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에 이르러서는 96%의 자립도를 시현하게 되었고 내년에 가면 거의 100%의 국방비 자립도를 이룩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고 우방 미국 국민들도 그동안에 군사원조가…… 무상군사원조가 성공적인 면에 대해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기관리비로서의 국방비의 규모가 과연 얼마가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러한 정설이 없읍니다. 찰스힛츠 같은 사람은 심지어 ‘국방비를 부담하고 참을 수 있느냐, 그 이상 부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술적인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앞으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국방비의 대 GNP의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상한선을 얼마로 정부는 책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방위세 부담으로 종래의 국방비 부담수준이 4 내지 4.5%의 GNP 비율을 가지고 있던 것이 금년에 6.3%의 국방비 비율로 증가했을 때 일부 국민들은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었읍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17.6%의 고도경제성장은 물론 여러 가지의 좋은 여건도 있었읍니다마는 6.3% 정도의 국방비 부담을 해 가지고서는 고도경제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 점이라고 평가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나의 기우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GNP에 대한 국방비의 부담이 6.5% 전후의 부담, 7% 선까지는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고도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의 수준으로 6.5% 전후의 국방비의 비율을…… GNP에 대한 비율입니다마는 규모를 유지해 나갈 때 지난 10년 동안에 있어서의 북괴보다 우리가 군사투자액면에 있어서 부족했던 우리가 과연 목표연도에 가서 해․공군력 그리고 지상방공능력 면에 있어서 북괴보다 우위한 군사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국방비는 종래의 소모적인 경비로만 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미국의 랜덤연구소의 분석 이후에 병력의 규모나 교육훈련 무기생산 이런 것이 일반경제에 있어서 주는 영향, 과학기술을 전파하고 고용효과를 주고 일반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경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제적 생산성에 관해서 새롭게 분석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국방비를 그 비용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산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복안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주국방력은 군장비의 현대화와 군의 정신전력 증강이 요체가 되고 있읍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미국의 과학기술의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기반이 구축이 되었고 우리는 북괴보다 늦게 시작을 했읍니다마는 북괴는 이제 자본과 기술면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한 반면에 우리는 선도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민간에 있어서의 자본과 기술축적이 방대하다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78년도가 되면 북괴보다 우위의 방위산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그 특수성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읍니다.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다든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든다든지 외국기술과 장비를 도입해야 된다든지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든지 그리고 특히 시장이 국가라고 하는 그런 단일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읍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교․안보에 관한 질의를 마치면서 정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정부는 유신 4차연도까지의 유신과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안보 외교적인 측면에서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온갖 격동과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국력배양을 가속화해 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온 것이 그동안의 업적이라고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는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이룩한 유신체제와 이것을 지지해 준 지혜로운 국민적인 역량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70년대에 이미 북괴에 대해서 개방과 건설과 창의의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제의했었읍니다마는 북괴는 이런 제의를 외면한 결과 이제 와서 폐쇄와 파탄과 분열을 자초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쟁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10월유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중흥은 80년대로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력의 절대적인 우위라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7․4 남북공동성명과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남북불가침협정 제의, 평화통일 3원칙, 휴전당사자협정 제의 등을 통해서 밝힌 우리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평화통일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추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우선 서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정세의 추이는 바야흐로 한반도문제의 타결을 위한 무엇인가 새로운 협상방식의 유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협상방식이란 동북아세아의 새 질서 수립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한반도문제는 어저께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천만 한민족의 3분의 2가 훨씬 넘는 35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연면 한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도와 반해서 한반도문제가 타결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하한 방법을 채택하든지 거기에 주체적인 움직임을 해야 될 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 두겠읍니다. 그렇게 볼 때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가 과거에 모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근 20년 동안 매년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엔총회에서의 토론과 또 각양각색의 결의안의 채택 또는 심지어 작년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상호 모순되는 내용을 가진 결의안이 2개 채택되는 변칙적인 사태마저 빚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동이 되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4 남북공동성명에 의거해서 직접 남북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북한공산집단 측의 완강한 반대와 또 침략적인 의도와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그들의 야망 때문에 현재 순조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저희들은 꾸준히 남북대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성의와 인내를 가지고 장차도 노력을 계속할 작정이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또다시 이른바 4자회담론이 거론되고 있읍니다마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한반도문제의 중요한 부문의 하나인 휴전체제와 관련된 문제, 유엔군사령부의 장래 지위에 관한 문제 등 한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문제에 관해서 관련된 나라들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이러한 움직임이올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문제는 저희들이 주동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하한 방식의 협상론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은 저희 3500만의 인구를 가지고 또 현재 우리 국력이 날마다 증강돼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들 견해에 따라서 이 문제가 진척이 되어야만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물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원칙의 범위 안에서 또는 그 테두리 안에서 방법론에 있어서 인색하고 옹고집을 부리는 이러한 태도는 버릴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만 된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일보도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둘째 문제는 정부는 현상유지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코오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인 이니시어티브를 취하여 앞으로 수년 내에 잠정적 조정상태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저희들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그리고 또 중요한 평화통일에 관한 우리나라의 3대 기본원칙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정착이 한반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러한 견해를 과거에도 가지고 왔고 현재도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장차도 그러한 방침으로 임할 작정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평화정착 없는 곳에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올시다. 그렇다면은 우선 남북한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현안문제를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또는 실질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한에 가로놓인 감정적인 대립과 경우에 따라서는 적개심 이런 것이 서서히 풀려 나가고 상호 신뢰를 회복한 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하한 정치적인 조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화정착이 선결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평화정착을 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현상유지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키실지 안 시키실지 그것은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겠읍니다마는 우선 평화정착을 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적인 문제와 또는 군사적인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만 된다 이러한 입장으로 장차도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국토통일원은 정부조직법상에 명시된 대로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약간 보조적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된 셈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국토통일원의 임무는 막중한 것이 있읍니다. 정부조직법상에 규정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통일정책 또는 평화통일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통일원이 맡고 있는 조사 연구 또 정책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입안과정에 있어서의 공헌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편 통일문제라는 것은 민족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막중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까딱 잘못 다루면은 그 미치는 영향이 국가의 존립과 나아가서는 민족의 휴척 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지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문제가 막중한 문제인 까닭으로서 우리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평화통일에 관한 문제가 헌법조항으로서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헌법 제43조 2항 그리고 46조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해서 대통령의 의무규정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원수이시고 또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과 여기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을 해 나가시고 있읍니다.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기구로서 저희 정부 내에 남북대화에 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읍니다. 그 특별대책위원회는 불초 제가 그 위원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장관들, 예컨대 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또 다른 관계되시는 분들 또 조절위원회의 우리 측 공동위원장과 적십자사의 총재 되시는 분 등 대책회의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광범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고 또 동시에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또 여기에 대해서 통일원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이 회의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국토통일원의 역할이 그렇게 보조적 역할과 또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정부에서 부지런히 부산하게 외교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산발적인 그러한 감을 느낀다. 따라서 통합된 지도와 지휘 그리고 또 외교를 담당하는 일선 외교관들 중에서 엄선된 인물이 무엇인지 결핍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소견은 어떠한가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저희들은 가급적 경비를 덜 들이면서 평화통일외교정책에 천명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을 가급적 원활하게 그리고 목표한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의 외교진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저 자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더욱 더 외교를 잘하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외교를 하라는 그러한 충고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외교진용을 독려하고 또 편달을 해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로서도 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남은 외교문제에 관한 또는 국방문제에 관한 질문이 많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네 가지 답변을 끝마친 후에 담당 장관들이 계속해서 정부의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읍니다. 둘째 번으로 오유방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질문으로 최근에 미국 국방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이른바 4자회담의 예비적인 남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대화, 즉 7․4 공동성명에 의거한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와 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불가침협정 수락 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정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7․4 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할 것을 과거 누차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조절위원회의 우리 측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측에 대해서 촉구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원래 북한공산집단의 생각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즉 남쪽에 있는 한국을 송두리째 공산주의식으로 병합을 하든지 하겠다는 이 생각을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성의와 열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자 할진대는 호불호 간에 상대방을 붙들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물론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른바 4자회담 즉 휴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의 장래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4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으로서 남북이 만나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외무부장관급이나 혹은 고위 정부대표가 나가는 것보다도 실무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장소문제든지 또는 기타 구성문제 의제문제를 조근조근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대표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동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국제해양법 질서가 최근 수삼년 동안에 많이 달라져 갈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인 만큼 해양법 질서의 귀추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인데 우리 인접한 나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해 봄이 어떠하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공과 연안당사국회의 같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해양법 질서가 최근에 대단히 변화될 그러한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동감이올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번 이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릴 때에는 강력한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우리의 국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현재에도 경주를 하고 있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이 문제의 귀추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전제적으로 드리고 연안 당사국들, 비단 중공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관련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저희들의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 즉 우리 대한민국과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문호를 개방할 용의가 있다는 이 정부의 정책선언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상기합니다. 이 기본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미 우리 정부로서는 1973년 3월 16일과 1974년 2월 6일에 외무부 성명을 통해서 황해 또는 동지나해에 있어서의 대륙붕의 분할선 획정에 관하여 우리로서는 어느 때라도 중공당국과 협의할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1975년 9월과 1976년 6월 양차에 걸쳐 외무부 성명으로써 우리 정부로서는 확립된 국제법규에 따라 동지나해 및 황해에서의 어업자원의 보존과 그 합리적 관리 그리고 안전조업 및 해난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이해관계국과 협의할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이것이 저희 정부의 방침이고 또 장차도 이 방침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올시다. 따라서 이렇게 보실 때에 오 의원의 질문내용은 이 정부의 정책범주 내에서 생각을 하시면 답은 자명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담당 국무위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뒤를 이어서 먼저 유정회의 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제가 답변드릴 질문은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제의한 유관국회의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라고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의 입장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작년 유엔총회에서도 공표를 했고 금년 유엔총회에서도 되풀이된 것입니다. 다소 절차 면에 있어 가지고 융통성을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어디까지나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상대방이 아측의 제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키신저의 4자회담 또 그 이후에 개최될 수 있는 확대회의에 대한 구상 같은 것은 유관국인 상대국에서 이미 예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어저께도 제가 답변 도중에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4자회담, 다소 절차 면에서 융통성을 가미한 4자회담의 제의는 발표하기 전에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친 바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최근 중공과의 관계를 공식화한 이후에 중공이 관련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례상 발표 직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번만 하더라도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는 미 국무장관이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직전에 중공 측에는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가령 중공 같은 나라가 여러 가지 자기네 나름의 예보를 한다든지 계산한다든지 추측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그 나라의 자유라고 봐야 되겠읍니다.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는 한국문제 해결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이 기회에 제가 첨가하고 싶은 것은 가령 미국과 중공과 또는 미국과 소련이 한국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할 때 이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소련이나 중공과 아직까지 직접적인 통화계통을 수립하고 있지를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령 미국이 한국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한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존중을 하면서 추진한다고 할 때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가질 때는 우리 한국 입장을 봐서는 구태여 말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키신저 제의가 한국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리라고 기대를 가져도 좋으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또 국제무대에서도 이미 널리 인식이 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7․4 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무조건 조속재개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고 또 작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도 4자회담을 제창하고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측으로서는 이러한 회담에 응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쪽에서 이러한 제의를 순조롭게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에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되겠읍니다. 만일 저쪽에서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촉진하는 데 성의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아측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의는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돌파구가 생기고 생기지 않는 것은 중공과 북한 측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우리 정부에서 키신저 장관이 제의한 그러한 회담이 성립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회담에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대처방식은 무엇이냐 또 이것이 국가의 중대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엄숙한 노력과 지혜를 집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하는 데 대해서 서 의원께서 가지신 견해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이 회담을 추진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금번 유엔총회에서 키신저 국무장관을 통해서 공표된 바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 아측의 입장입니다. 우선 남북한 대표가 절차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합의가 될 때에는 휴전당사자의 4자회담을 개최하고 또 거기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 가지고 건설적인 결과를 재래 할 전망이 있을 때에는 나아가서는 심지어 4자회담보다는 더욱 확대된 회의까지도 열 수가 있다 이런 것이 그 제의의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면문제는 우선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 오느냐 하는 데에 주의는 집중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 회담이 추진된다고 할 때에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고 중지를 모아서 충분한 대비도 해야 되겠고 당연히 국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북괴는 과거에 유관국회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제의했는데 금번에 아 측이 이러한 제의를 한 마당에 있어서 북괴는 이것을 거절할 명분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 북한의 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과거에 북한이 이러한 유관국회의를 개최를 하겠다고 제의를 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는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신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단독적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소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네들이 제의한 유관국회의에 대한 효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과연 명분을 어느 정도 존중하느냐 하는 것도 1945년 이후에 우리들이 북한을 상대해 온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들이 제의한 4자회담 또 나아가서는 확대된 회의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쉽게 보인다고 저는 현재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6․23 평화외교정책, 한국문제를 남북한 직접 당사자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우리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지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여론은 북한이 앞으로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 진정으로 남북 간의 현존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희구한다고 하면 민족적인 양심과 이성을 하루바삐 회복해서 아측의 이러한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제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희망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미국과 북한관계에 관한 질문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이 혹 대한민국을 제외해 놓고 북한과 직접 단독협상을 할 그러한 염려는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가운데 서 의원께서는 월남에 관한 협상을 상기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유사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미국은 북한과 한국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제쳐놓고 직접 단독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이러한 입장은 이미 키신저 국무장관의 공개된 연설과 발언에서 명백히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금번 유엔총회 관계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9월 27일 키신저 미 국무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도 동 장관은 주저 없이 명쾌히 그러한 데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천명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한국문제 처리에 있어서 미국 국내의 학자라든지 기타 국제문제에 관심이 있는 식자들의 연구발표 혹은 주장 이런 것이 미국의 구상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외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 국내에서 한국문제에 관해서 여러 학자 또는 언론인, 심지어 정치가 이런 분들이 각자 자기의 주장과 주관을 발표를 하고 한국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연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미국의 체질로 보아서 또 제도로 보아서 이러한 현상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나 주장 그것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미국정부의 견해라든지 정책으로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주한미군 문제에 언급하시면서 주한미군의 장래문제가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요소하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저께 정부의 국방부장관께서 관련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 주한미군은 언젠가는 철수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종국적인 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어저께도 관련되는 질문 속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첫째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둘째로는 동북아 전체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억제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1953년 한국휴전협정이 서명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근 25년 동안 지속이 되어오는 현상으로서 어떠한 정책이 10년 또는 20년 이상 이렇게 효과를 내고 있다면 그 외교정책은 비상하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한미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존속이 현 단계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정부 자신도 이와 같은 견해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공개된 연설 속에서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또는 급격히 철수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미군이 현재와 같이 주둔함으로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당사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일본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만일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난다 할 때에는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9월 30일 금차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행할 때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는 강대국 사이에 비상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은 자칫하면 한반도 자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변국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그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억제력으로서 비상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 미군의 장래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된 국가가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한국문제 해결에 성숙한 시기가 오고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한국의 긴장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용의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군의 장래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그러한 필요가 생길 때는 물론 이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질문은 북한이 그동안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의를 발표하여 왔는데, 대단히 다채로운 제의를 해 왔는데 오늘날 정부는 북한의 기본적인 통일방안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북한은 본격적인 협상에 응해 오리라고 보는가, 또는 끝내 전쟁 또는 소위 혁명을 기도하리라고 보는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했읍니다. 단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의 통일정책은 하등의 기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흉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제의를 기회 있을 때마다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 대해서는 재래와 조금도 다름없이 만반의 경계를 지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흉계에 대해서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 각하께서도 누차 역설을 하신 바입니다마는 국력의 배양과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외교를 신장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북한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방편으로서 우방 또는 자유주의국가의 경제적 원조를 꾀하면서 남북협상에 응할 것인가 또는 차라리 이 기회밖에 없다는 판단 밑에서 전쟁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정부의 관측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북한이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측에 접근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은 어저께도 나왔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중복을 피하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북한이 방법을 바꾸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쟁도발을 감행할 그러한 우려는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막강한 국군을 포용하고 있고 자주국방태세를 나날이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저께 관련되는 설명이 있은 것으로 저도 경청을 했읍니다마는 1950년 6․25 사변이 발발될 때와는 근본적으로 군사적인 상황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어서 군사적으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지속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전쟁억제력을 강력히 발휘하고 있읍니다. 세째로는 주변 강대국은 근년에 와서 평화공존을 지향하고 따라서 극동에 있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자 희구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반도에 적용할 때에 한반도에도 일단은 현상유지, 따라서 긴장을 고조하는 전쟁 같은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계여론을 볼 때에 지난 스리랑카에서 열린 비동맹정상회의에서도 또 유엔총회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엿보였읍니다마는 역시 한국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의 대화 없이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하는 방향으로 점점 국제여론이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전쟁도발을 북한이 가령 획책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몇십 번 세심히 계산하기 전에는 감행하지를 못 할 것입니다. 8․18 판문점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사건을 마무리할 때도 한미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해서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재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첨가해야 될 것은 북한은 오판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평상시에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고 충분한 자주국방태세를 견지하고 국민총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외무부의 인사행정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본부에 대사급 직원을 기용할 그러한 생각은 없느냐,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인사행정의 개선 이러한 것은 외무부로서는 언제나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취임한 이후에 일천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 문제를 검토할 시간 여유를 갖지 못했읍니다. 하나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볼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사급 고급관리를 본부에 기용한다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미 저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게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대사의 인사이동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직원과는 달라서 임지에 있는 사람을 1년 혹은 2년 이러한 단기근무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접수국의 사정이 있고 국제관례가 있고 등등 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인사이동이 저급직원의 인사이동보다는 자연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아마 남아프리카의 로데시아 문제에 언급을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로데시아 문제는 최근에 신문에도 널리 보도가 됐읍니다마는 미 국무장관이 직접 현지에 출동을 해서 로데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정부 당국자와도 요담을 하고 있고 또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제국의 수뇌부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한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어 로데시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령 2년 이내에 로데시아는 주민의 대다수를 점령하는 흑인이 정권을 잡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정부도 과거에 식민통치라는 쓰라린 경험을 겪어 본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이러한 것을 지지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진 국민으로서 당연 이상으로 식민지 해방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데시아에 대해서 그동안 현안 되어 있던 흑인 주권 확립 이러한 것이 하루바삐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시정될 것을 정부로서는 열렬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정부가 중동지역 특히 아랍 제국과의 경제협력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더 연장하고 발전시킬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실리외교를 확대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미 오륙 개국에 대해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 한국의 우수한 기술자와 숙련공이 현지에 나가서 건설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산유국으로서 상당한 재원을 가지고 그러나 자기네들의 국가건설에 아직 충분한 여력을 못 가진 나라, 예를 들면 걸프 쪽에 있는 아랍 제국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실리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필요한 공관을 설치해서 우리와 그네들과의 경제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또 관민 할 것 없이 중요한 인사의 교류까지도 촉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의 몇 가지는 제가 보건대는 상호 관련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엮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가령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국제무대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인종문제, 무슨 지역분쟁, 식민지 해방, 평화문제, 경제적 불평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좀 더 선명한 입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신생독립국의 하나요 또 개발도상국의 하나로서 그간 국제무대에서 응분의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UNCTAD 회의가 그러했고 GATT 회의가 그러했고 기타 각종 국제회의, 심지어 유엔의 기타 전문기구 이런 데서 정부는 강력한 대표단을 파견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여타 개발도상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시키게끔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혹 무슨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문제 또는 과거 월남전쟁 당시에 한국군이 파견된 사태 이런 것이 혹 무슨 부담이 되지는 않느냐 하는 취지가 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주한미군문제는 이미 정부가 누누이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권국가와 주권국가 사이에 협정을 체결해서 외국군대를 초빙하는 것은 당사주권국가의 자유로 돼 있고 국제법하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구구하게 변명할 필요도 없고 수치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월남전쟁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 당시 한국에서 파병할 때는 월남으로부터의 정당한 요구가 있어서 우방으로서 그것에 대한 호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개발도상국가와의 접촉에 있어서 불편을 느낀다 하는 것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일본의 대한경제협력에 언급을 하시면서 일본은 한국의 대한경제협력에 있어서 좀 더 현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쪽으로는 가장 인접한 우방으로서 오늘날은 한일기본조약에 입각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거기에 특이한 사정은 한반도는 불행히도 45년 이후 분열이 되어서 북쪽에 공산집단이 수립되고 그러한 존재로 말미암아서 한반도에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북쪽으로부터 오는 공산위협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방 면에만 하더라도 비상한 출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고 그러나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굳건한 대공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극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건대도 일본 같은 나라는 더욱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욱 추정하기를 일본의 정부 요로에서나 민간 식자만 하더라도 뜻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서 더욱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저작권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마는 소위 세계지적재산기구에 한국은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느냐 또 가입을 안 했다면 앞으로 가입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가입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수준이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국제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입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 외무부 소관은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공화당의 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금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안건을 철회하게 된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정부가 창도하는 6․23 평화외교정책의 승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다 같이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요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자신은 유엔총회 문제에 직접 관계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 의원께서 친절하신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리고 싶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뉴우욕에 있을 때도 여러 우방대표들은 금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안건을 철회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외교가 그만큼 성숙했고 성과를 올린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주유엔한국대사를 만날 때마다 축하도 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을 많이 보고 왔읍니다. 6․23 평화외교선언은 현재 한국 외교를 지도하는 기본입장을 제시했다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 속에 남북의 유엔가입문제가 있고 또 유엔가입은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저해가 되지 않고 여러 대다수 유엔회원국가들이 이것을 환영한다면 대한민국은 북쪽과 같이 유엔회원국으로서 가입할 용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국문제 해결을 운위할 때에 저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문제와 장기적인 문제로 구분해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당면문제는 우선 통일에 앞선 평화정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목적은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국면을 구분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착실하게 해결을 해 나간다, 즉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통합된 하나로서 유엔에 가입을 할 상황이 이룩되지 못한 것은 물론 유감입니다. 허나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남북한이 다 같이 잠정조치로 유엔에 가입해서 모든 우방과 어깨를 겨누어서 같이 국제평화의 조성 또 국제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여건이 조성될 때는 언제든지 유엔에 가입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가입신청을 제출하더라도 유엔안전보상이사회에서 토의가 되고 토의할 때에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국 속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대한민국이 독립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유엔가입신청을 했을 때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소련의 거부권 때문에 가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읍니다. 또 작년만 하더라도 이러한 난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순서로 보아서는 국제여론을 우리의 입장에 유리하게끔 선도한다는 노력이 외교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적극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심지어 비동맹국가 속에서도 한국과 독일은 물론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배경의 차이는 있지마는 오늘날에 와서는 역시 한국도 독일식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강화된다고 하면은 유엔가입문제만 하더라도 우리의 6․23 평화외교선언에 예언한 그러한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접근하게 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중공문제와 관련해서 모택동 사망 이후에 중공 내부의 여러 가지 불안은 한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이것이 북괴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도발을 조장하는 그러한 염려는 없느냐 또 이러한 데 대해서 정부로서는 충분한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요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한반도의 주변국가 내부에 정치적인 불안이라든지 긴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중공 같은……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음양으로 영향을 미쳐 왔고 앞으로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나라들은 내부에 불안한 요소가 가급적이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택동의 사망 이후에 중공 내부의 불안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고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제 자신으로서는 점치기가 퍽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중론을 따른다면 외교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은 수시로 있을지 모르지마는 기본외교노선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소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소련에 대한 중공의 염려 불안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소련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모종의 외교 및 군사적인 구상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당장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중공 내부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이것이 북괴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도발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끔 모든 면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적어도 외교적인 면에 관해서는 저 나름의 그러한 노력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린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혹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저도 사실 어저께부터 처음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서인석 의원께서 작전지휘권 행사 문제와 인수준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그 하나는 UNC가 존속하는 한 현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발언권을 50% 정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작전지휘체계는 한미…… 물론 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한미합동체제하에서 잘되고 있읍니다. 특히 발언권 문제는 한미 간에 정보작전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와 협력이 잘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로서 지난 8․18 판문점사건 때만 하더라도 시종일관 작전계획 수립 당시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긴밀하게 협의하에 그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더라도 현 체제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UNC가 해체가 되고 미군만이 존속할 때에 이 지휘권의 분담문제 또 실질적인 분담 내지는 독자적인 행사 시에 대비한 제도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울러서 인수를 한다면 가장 적당한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전지휘권의 인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그 시기문제도 현재로서 속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상정을 해서 예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은 한 가지 서 의원께서 북괴 동향과 북괴 내의 구체적인 여건, 경제적인 사정 등등을 감안해서 전쟁도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읍니다. 방금 외무부장관께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여건은 여하했든 간에 이것은 적의 기도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군사적인 견지에서는 적의 기도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정보판단을 할 적에 있어서는 적의 능력을 위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적화통일이라는 이 기본정책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읍니다. 또한 북괴는 자기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정규전 혹은 비정규전을 감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도발의 규모에 대해서는 막론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도발을 받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적에 적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정규전이든 비정규전이든 감행할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유방 의원께서 소련의 극동군사력 급증에 따르는 극동군사력의 균형 여부와 또한 미국의 극동에 대한 군사력 증강 촉구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미국은 소련이 극동에서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현재로서는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렇지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은 예의 주시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8․18 판문점사건 당시에 일본 제 기지에서 출격했을 적에 소련의 반응은 여하했느냐 하면은 소련은 극동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함정 항공기 등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동향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서 촉구하는 문제는 이것은 연례 한미안보협의회나 또 일상업무를 통해서 늘 적정 을 포함해서 주변정세를 같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상호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방비 비율이 경제개발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GNP 대 육칠 % 또 이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리고 목표연도에 가서 어떠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북괴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의 통계를 보면은 평균 국방비는 GNP의 7% 선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약 6% 선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4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대개 6 내지 7%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물론 군사력의 급속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액수가 바람직합니다마는 경제 전반 문제를 거론할 적에 이 정도면 최소한의 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국방비의 비용 대 효과 측정분석을 위한 예산제도의 확립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원래 저희들은 국방부 자체나 또 합참이나 또 각군 공히 방대한 국방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국방비의 효과적인 측정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미 조직되고 편성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반 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보다 국방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주국방태세로서의 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기획 및 계획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974년도부터 기반준비단계를 거쳐서 현재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이 계획이 도입이 되게 된다면 보다 더 과학적인 비용 대 효과 측정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끝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의해서 금융 세제 연구개발 조달 계약 등을 수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부 미비점도 없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거기의 보완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읍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엄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엄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민당을 대표하여 국방․외교에 관한 질문을 벌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의 대표최고위원이 헌정운영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읍니다. 그것이 도하 어느 신문에도 하나도 보도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를 주고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문공부장관에게 하나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있다면 우리 당으로서도 그야말로 단호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생각건대 한 나라의 국방력에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절대치는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군사치가 90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적인 북괴가 우리보다 91 내지 92라는 좀 더 높은 우위의 군사선을 보유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안보는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방력의 한계는 언제나 상대편의 힘과 자신의 힘을 면밀히 검토하는 이른바 상대성원리 속에서 신축성 있게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첩경이며 정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적의 병력이 20인데 우리가 90의 국방력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하고도 어리석은 일이며 또한 우리의 군사력이 비록 50 내지 60이라는 얕은 수준의 것이라 할지라도 북괴가 그보다 더 얕은 40 내지 50이라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우리의 안보태세는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우리의 군사력이 북괴보다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으며 이와 같이 우리의 힘이 명백히 북괴를 능가할 때 이것은 북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지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북괴의 전력을 예의 검토 분석하면서 그들의 정확한 군사수준을 파악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안보태세가 굳게 다져지고 우리의 국방력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되어 있기는 하지마는 북한괴뢰는 아직도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북한괴뢰가 우리보다 더 많은 더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참고삼아 양측의 군사력을 간단히 비교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우리와 북한괴뢰의 군사력에 관하여는 본 의원 나름대로 필요한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마는 이는 군사적 기밀에 속하는 것인 만큼 이를 덮어두기로 하고 지난 9월 30일 미국의 포오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특별보고서에서 지적된 그것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북괴는 공군력에 있어서 한국공군보다 2배가 더 많은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MIG-21 23 등과 같이 최신형의 신예전폭기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북괴는 한국군보다 2배나 더 되는 대공포와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리하여 대공방위 면에 있어서도 북괴는 우리보다 명백히 우위이며 북괴는 또한 조기경보능력을 가진 광범위한 레이다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무기 지하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우리와의 싸움에 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 한국 공군도 물론 효과적인 항공대피시설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괴는 소련으로부터 라이센스, 다시 말씀드려서 제작허가서만 받으면 77년부터라도 MIG의 자체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째로 북괴는 우리 해군을 훨씬 능가하는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상륙용 고속정과 잠수함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읍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북괴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를 생산하고 있고 우리 해군보다 3배나 더 많은 미사일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한국군이 우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지상병력에 불과하지마는 이것만으로도 38선을 넘어 남침해 오는 북괴를 능히 저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로 한국은 북괴보다 훨씬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면에 있어서도 북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괴보다 훨씬 적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북괴의 무기생산능력 특히 병력수송을 위한 중장비의 생산능력이 우리를 확실히 앞지르고 있읍니다. 더우기 북괴는 지리적으로 중공과 소련에 인접되어 일단 유사시에도 육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중․소 양국으로부터 직접 병참원조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군사력은 북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질의와 답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은 언필칭 자신 있읍니다, 문제없읍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자신이야말로 말로만 하는 자신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근거가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신이기를 바라지만 방금 제가 언급한 포오드 대통령의 특별보고서 중에는 우리의 군사력이 자신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여기서 속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역시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국군장비현대화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편 77년도에 총예산 중 32%를 국방비에 충당하고 심지어는 국민 전체가 방위세를 부담하며 방위성금을 내가면서까지 북괴를 앞지르는 국방력, 다시 말해 이 나라 안보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고무적인 것은 자주국방의 기틀이 될 방위산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78년까지는 그의 기본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 미국의회도 내년도에는 2억 86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우리에게 제공키로 가결하는 등 우리의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으므로 멀지 않아 북괴를 능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우리도 갖추게 되리라고 믿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괴가 6․25 동란 때와 마찬가지로 중공이나 소련으로부터 인접된 육로를 통하여 비밀리에 그리고 단시일 안에 대대적인 무기원조를 받아 가지고 6․25 때와 같이 내려 밀어 올 때 과연 균형을 잃은 우리의 군사력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속수무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6․25 동란 전에 당시 국방부장관 신성모 씨는 남북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아침은 개성에 가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하고 저녁식사 전에는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허풍을 떤 일이 있는데 이러한 허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국방부장관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불의의 경우를 생각하면 또한 이러한 돌발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북괴가 남침을 감행할 경우 그들은 주한미군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이 싸움에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공동의 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즉각적인 군사원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주한미군은 언제나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오래전부터 미국사회에서 거론되어 왔으며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전에 있어서도 그것이 양 후보 간에 중요한 쟁점으로까지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오드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이점과 김일성 집단의 일련의 행동 및 그의 의사를 종합해 볼 때 북괴의 대남위협은 현실적이며 명백한 것으로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현 상태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언명했지마는 이와는 정반대로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는 앞으로 미국이 외부적인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핵전쟁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론도 신고립주의에 기울어지고 있어 외국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될 위험성이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소리가 날로 커져 가고 있어 행정부와 국회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가중되어 가는 현상이 똑똑히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극동아세아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될 것이며 그것은 나아가서 주한미군의 철수도 현실적인 문제로 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안보는 중대한 시련 속에 놓이게 되는데 정부는 과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면밀하게 분석과 검토를 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본 의원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 의회의 의원들을 비롯하여 언론인 대학교수 그리고 민간인들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한반도문제를 앞에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일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문제의 본질을 이해 못 하고 또한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 못 하고 그저 소박한 감정론에서 또한 추상적인 정세관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을 듣고 본 의원은 몹시 실망을 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만약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나 캐나다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몰라도 미국과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 언론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상이한 그리고 아무런 특별한 관계도 없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세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그와 같이 당위성이 없는 우리 미국의 개입이나 간섭이 결국 월남전의 참패를 가져왔다고 단언하면서 이제 우리 미국은 이러한 실패를,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남의 나라의 전쟁에 이유 없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우리는 손을 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한미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수시켜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열을 올리는 것을 들으면서 또한 그들이 외국에서 낭비되는 이와 같은 미국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며 미국 국민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사회복지 건설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듣고 본 의원은 대미 국방외교의 강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미 의회외교 대민간외교 대언론외교의 적극적인 추진 없이 미 국무성이나 미 국방성만을 상대하여 아무리 그 외교활동을 확대 강화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민의 여론으로 승화되어 나가지는 못 할 것입니다. 국무성이나 국방성은 우리나라의 설명이나 우리나라의 권유나 우리나라의 활동이나를 불문하고 그들 자신의 국가이익을 냉철히 계산하여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과히 염려할 바가 없읍니다마는 일반대중들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도 없이 막연한 독단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 사태를 내버려 두다가는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한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문공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컨대 주한미군은 북괴의 재침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력이며 미국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도 절대적인 존재라 하겠읍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 아세아에 대한 개입을 포기하게 되면 일본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재무장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공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만약 일본의 공업력이 중공의 인적 자원과 결합되는 날에는 미국이 그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국면을 피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일본을 자기편에 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더우기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틀 전 키신저 미 국무장관도 미국 신문에 언론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은 성급히 철수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 이것을 성급히 밀고 나간다면 동북아세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한 바가 있읍니다.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은 심지어 중공까지도 이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 동북아세아에 힘의 공백이 생길 것이며 그 힘의 진공상태는 다른 사람 아닌 소련이 메우게 될 것이며 그것은 중공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중공으로서는 주한미군이 계속 한국에 남아 있기를 요청도 하고 은근히 바라고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멀리 유럽의 안전을 위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유럽에서 국제위기가 조성되면 소련으로서는 아세아지역에 배치시키고 있는 자국의 군대를 우랄산맥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싶겠지만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배후의 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 뻔하므로 주한미군은 자연히 소련군을 아세아지역에 묶어 두는 거시적인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결과가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가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되면 우리의 안보는 물론 동남아세아 전체가 심각한 위협 속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며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 있을 그 어느 날을 위해서 우선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도록 힘을 써야 하지마는 우리 자신의 그 자주국방태세가 그 아무리 철통과 같이 굳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태를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 대 1로 북괴와 싸우게 된다면 절대로 그들에게 패배당할 리가 없읍니다. 그들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인구, 강력한 경제력 그리고 철저한 반공의식 또한 세계 제4위를 자랑하는 우리의 국군, 그 어느 모로 보나 북괴에 패배당할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와 북괴 간에 싸움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련과 중공까지를 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의 자주국방력이 그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미국마저도 감당해 내기 어려운 이 세계 초강대국을 그 어찌 우리의 힘으로써 두 나라를 한꺼번에 막아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북괴가 중공 및 소련과 맺고 있는 이른바 상호원조협력조약을 보면 북괴가 제3국으로부터, 여기에서는 한국이 되겠읍니다마는 무력공격을 받으면 소련과 중공은 즉시 무조건으로 그리고 모든 수단을 써서 이를 원조한다고 돼 있읍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를 보면 ‘한미 양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양국은 공통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행동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만약 우리가 북괴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면 우리를 원조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는 우선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빨라서 15일, 늦으면 한 달이 넘을 것인데 오늘날과 같이 속전속결주의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현대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때늦은 미국의 원조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을 때라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가 없이도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또한 필요한 군사원조를 우리에게 즉각 제공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이와 같이 사정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북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 우리는 그 회담에 응하겠다고까지 나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철수야말로 그들의 지상과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주한미군의 철수 후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생겨날 힘의 공백을 어떠한 방법으로 메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국방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국방부장관께서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마는 앞에서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자주국방체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국방체제 이외의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의 한미방위조약은 북괴의 군사동맹조약에 비하여 너무나도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방위조약을 가지고서는 특히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소련이나 중공과 야합한 북괴를 감당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 한미방위조약의 보완문제라 하겠읍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제기되어 왔고 또 이 문제를 여기에서 지금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다, 시기상조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방위조약의 보완문제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제기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의 쟁점으로 되어 있으며 바로 오늘인가 내일 밤에는 양 대통령 후보가 TV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왜 이것이 거론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하겠읍니까? 지금 우리 발등 위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 그 아무리 많이 거론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지하게 국민들 속에서 연구 검토되고 또한 여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은 모두 우리의 방위조약과 같이 소극적이며 미약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47년에 조인된 RIO 조약이라고 불리우는 전미주조약 그리고 1947년에 서명된 NATO 조약이라고 불리우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그 조약기구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면 각 당사자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는 타방 당사국은 즉각적으로 무조건 모든 수단으로 타방 당사자를 원조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북괴가 소련과 중공과 체결한 동맹조약과 같은 정도로 강력한 것이 됩니다. 우리도 이 정도의 조약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조약체제가 없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과 같은 미국의 신고립주의 내지는 염전사상 속에 젖어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의 방위조약을 NATO형이나 RIO형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고 우리의 주권과 독립이 달려 있는데 우리는 만난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면서까지라도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조약의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한․미국 간의 공동성명도 좋고 각서도 좋고 비밀협정도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컨대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인 만큼 지상군에 의한 즉시 원조가 불가능하다면 공군과 해군력에 의한 효과적이며 즉각적인 원조라도 약속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언질은 충분히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시급한 것은 아니지마는 조약의 보완이나 미군의 즉시 개입의 언질을 받아 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겠읍니다. 터전을 마련해 놓고 나서 집을 지어야 하는 법과 같이 정부는 하루속히 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손을 대고 교섭을 하고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시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그들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는 일본의 중의원의원 100여 명이 미국 국회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서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촉구한 바도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 일본의 반대를 묵살하고 끝내 미군을 철수하게 돼 버린다면 그 대가로써 우리와 일본은 합동하여 한미방위조약의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의 보완은 결국 일본 자신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우리 측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믿고 한일 양국 정부의 공동요구라면, 그것도 앞으로 있을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대가라면은 미국정부에 대하여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좀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교섭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도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 두 분은 각각 외교적인 측면에서 또한 국방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에 관련된 문제로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에 관한 질의를 펼쳐 보기로 하겠읍니다. 아까도 언급했읍니다마는 지난 9월 30일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4자회담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로 남북한이 1차적으로 예비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미국과 중공이 옵저버 또는 고문의 자격으로 참석하고 둘째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미국 중공이 공식으로 참석하는 4자회담을 개최하고 세째로는 마지막 단계로서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를 보장하는 조치에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개최키로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또한 휴전협정의 대안을 모색하고 동서 간에 냉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불모적인 한국문제의 대결을 유엔 밖으로 이끌어 내어 문제의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는 데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키신저의 4자회담 제안은 무엇보다도 남한과 북한을 주역으로 삼고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한국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겠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남북대화를 촉구해 오던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신저 안에 대한 세계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첫째로 북한괴뢰는 2개의 한국을 만들려는 국제적인 음모라 하여 즉각적인 반대를 표명했으나 자유진영의 여러 나라는 물론 동구 공산주의국가들까지도 포괄적이며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당사자인 중공은 아직도 이렇다 할 언질을 주지 않고 있어서 동 제안의 앞날이 염려되는 바가 있읍니다. 키신저 장관의 4자회담의 제안은 표면상으로는 미국정부의 단독제안이지마는 그동안 한국정부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공동제안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안의 내용도 우리 자신의 운명에 관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은 여기에서 동 제안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이 순간까지 남북대화를 외면 내지 거부하고 무력적화통일을 획책하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북한괴뢰가 과연 이러한 종전까지의 태도를 일변시키고 남북대화에 응하고 예비회담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시점에서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북괴가 남북 간에 직접 대화와 교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제안 속에는 그러한 충분한 계기가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키신저 장관이 행한 제안연설 속에는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북괴와 직접적인 대화나 교섭을 해 나갈 의사가 없다고 앞으로의 미국의 태도를 밝힌 바 있지마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서는 도저히 북괴를 대화의 장소로 끌어 올 계기가 되지 못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북한괴뢰가 이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한 키신저 장관의 제안은 종래와 같은 불모적 인 것이 될 것이며 그 제안은 결국 한반도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시들어져 가는 제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제안 속에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 키신저 제안은 소련의 직접적인 참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읍니다. 키신저 장관은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6․25 동란 때의 직접적인 당사자만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읍니다마는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당사자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간접적인 당사자가 바로 소련인 것입니다. 소련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마는 6․25 동란을 유발시켰고 북괴에 대해서 경제적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6․25 동란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장본인인 것입니다. 북괴는 다만 소련을 위해 대리전쟁을 했던 데 불과하고 김일성은 스타린의 괴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북괴는 중공과 소련 사이에서 소위 자주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음으로 양으로 작용되는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공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점이 키신저 제안 속에서 망각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소련이 무시되고 소련이 소외되는 한국문제 해결은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소련의 양해나 언질이 없는 한 비록 한국문제 해결책이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후보인 민주당의 지미 카터 씨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소련으로부터 확실한 보장만 받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말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공보다도 오히려 소련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키신저 안은 소련을 도외시하고 중공만을 정식으로 상대하여 한국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견해라 할까 정책이라 할까 여하튼 그들의 대소련관, 대중공관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공과 소련은 다 같이 중요하고 또한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키신저 제안 속에서 소련의 역할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이유를 골라내기가 어려운데 물론 키신저 안은 소련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고 다만 4자회담이 끝난 다음 한반도문제에 관련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모이는 확대회의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있지마는 과연 소련이 이러한 구상에 호응할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만약 4자회담이 순조롭게 타결되고 그에 관한 국제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아무리 소련이 설사 확대회의에 고문의 자격이든 또한 상담역이든 또한 다른 어떠한 자격으로 참석하더라도 한국에 있어서의 소련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는 반대로 중공의 지위가, 중공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있어서 급격히 강화되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북괴를 사이에 두고 중공과 치열한 라이벌관계에 있는 소련이 과연 그러한 사태를 방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련의 이해관계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가는 한 한반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소련이 양해하지 않는 것을, 소련이 불만을 품고 있는 해결책을 북괴가 중공의 설득이나 압력만으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깊이 정부당국에서는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소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는데 만약 소련이 이 문제에 참여하게 되면 북괴 측을 돕는 것은 소련과 중공 두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미국 한 나라만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양측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라도 일본이 또한 첨가돼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역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마는 한국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닉슨․사또 공동선언에서도 명백히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한국이 적화되면 일본 역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면치 못할 지정학적인 운명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적 역학상에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본은 유엔에서도 한국문제에 관해서 언제나 우리를 지지해 주었으며 시종일관 미국과 함께 우리 입장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담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와 같이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미국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일본은 한반도의 적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와 그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일본도 소련과 함께 키신저 안에 정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한국문제는 미국 중공의 2대국이 아니라 미국 일본 소련 중공의 4대국이 사전에 어떤 양해에 도달하든가 또 어떤 합의점을 발견하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또한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남북 간에 예비회담을 성공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남북대화를 촉구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키신저 제안의 알찬 결실을 위해서라도 4자회담 아닌 한반도문제에 관련이 있는 유관국 6개국회담을 여기서 제창하는데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한마디 더 묻고 싶은 것은 만약 4자회담이 북괴의 거부반응으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서 북괴를 제외한 우리를 제외한 미국 일본 중공 소련의 4개 강국이 집단적으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금년 유엔총회에 있어서 한국문제를 상정하지 않은 우리 정부 측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저 잔인무도하고 천인이 공노할 북괴군의 도끼살인사건을 빚어낸 이른바 8․18 사태는 우리에게 응징이냐 굴복이냐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양자택일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나 미국 측의 단호하고도 최후통첩적인 조치와 태도 때문에 북괴는 결국은 굴복을 하고 유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실질적인 사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위기는 모면되었지만 북한괴뢰는 8․18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이 되었고 비동맹국가들은 북괴로부터 얼굴을 돌렸으며 그들의 우방으로 알려져 있던 동유럽의 공산국가들까지도 북괴의 만행을 비난했으며 북괴의 직접적인 후원국인 소련이나 중공마저도 북괴의 이성을 잃은 발광적인 행동을 강력히 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 분위기 속에서 북괴는 대유엔 전략에 불리함을 깨닫고 급기야는 그들이 유엔총회에 이미 제출해 놓았던 공산 측 결의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등 패배를 자인했던 것입니다. 유엔총회에서의 북괴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은 정반대로 우리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어 준 결과가 되는데 우리는 금년 유엔총회에서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을 마음씨 고운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십이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북괴 측과 보조를 같이해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우방 측의 결의안까지 철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유인즉 유엔에서의 대결을 피하고 대화를 통하여 한국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한편 한국문제 탈유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 북괴가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우리 기대와는 달리 내년에 가서 다시 공산 측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시키고 우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다면 이보다도 더 분통이 터질 일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북괴가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남북대화를 끝내 거부하고 키신저가 제안한 예비회담과 4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불리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서 뒤에서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던 우리의 꼴은 도대체 무엇이 된다는 말입니까? 유엔에서 우리가 유리할 때에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불리할 때만 북한괴뢰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꼴이 저는 목불인견입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리마의 비동맹국회의에서는 우리 입장이 매우 불리함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이왕 싸우면서 지는 싸움이라면 때려나 보자 하는 식으로 비동맹회의 가입신청을 냈다가 결국 북괴는 당당히 그 회의에 가입이 허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만장일치로 그 가입이 부결되는 KO패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여건 속에서 북괴를 강타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승부를 택하게 된 이 외무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입니까? 이보다 더 졸렬한 외교기술은 없다고 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금년도에 유엔총회를 우리나라가 포기한 것은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키신저 장관의 예비회담 및 4자회담을 조용히 조처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려서 대결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자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오히려 외교기술상으로 이미 조성된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되어 버린 국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키신저 안을 내놓는 것이 더 좋은 반응을 회의국가들로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터인데 또한 더 강한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관하여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만약 북괴가 불리한 국제적 여건이나 또는 김일성의 후계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불안 또는 경제적인 파란 등에서 오는 위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북괴가 키신저 안을 받아들이기로 양해하고 앞으로 한국문제는 유엔 밖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금년도의 유엔총회를 포기했다면 오죽이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북괴는 전쟁을 도발할 모종의 준비 때문에, 제2의 한국동란을 발발시키기 위한 속셈으로서 또한 우리 외교에 대해서 어떤 강한 역습을 가하기 위해서 당분간 숨을 죽이는 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읍니까?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면에서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방법을 열 가지 스무 가지를 앞에다 놓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점에 관하여서도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회 김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에 느껴 온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또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 질문자가 되기는 했읍니다마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이나 또 이에 답변하는 정부 측을 막론하고 나라의 안태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안보와 제반 외교시책에 관해서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모습에 접하고 본 의원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유신 제4차연도인 동시에 제3차 경제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해인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국민은 유신의 생활화와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평화통일에의 기반이 되는 국력배양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각기가 맡은 바 여건과 환경 속에서 묵묵히 땀 흘려 가면서 자기 직분에 열중하고 이 건실한 생활질서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화를 통한 건설적인 정책토론이 존중되는 새로운 정치풍토가 조성된 것을 역력히 볼 수도 있읍니다. 유신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위한 국민의 결단이었읍니다. 따라서 10월유신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위기상황과 난관을 이겨내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자는 데 그 근본의의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조류나 또는 그 대세로 보아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민족이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력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의 경우도 다를 것이 없읍니다. 국력이 약해 가지고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할 수도 없을뿐더러 나아가서 우리의 최고의사인 민족중흥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이룩해 볼 수도 없는 문제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우리에게 절실한 국력배양은 우리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면 국력배양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는 많은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 논증이 될 수도 있읍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낭비 등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말끔히 제거하고 국력을 축적하고 조직화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민족은 번영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조국의 평화통일도 성취할 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정쇄신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무총리께 질문입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대부분 어제와 오늘 연 이틀간에 걸쳐서 외교안보에 관한 사안들이 대개 나올 대로 거의 다 나왔읍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국제해양법회의의 귀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과 대륙붕개발 문제를 안보적인 차원과 또 경제외교의 측면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여기서는 북양어업과 또 우리나라 남해 및 서해에 뻗어 있는 대륙붕개발문제가 주제가 되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권오태 의원께서도 질문하셨고 또 오늘 오유방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외교에 주안점을 두고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날 국제해양법은 머지않아서 새로운 해양질서로 전환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열렸던 해양국제회의는 광범한 의제들을 다루어 왔읍니다만 당장에 우리 국가이익과 관계되는 분야는 12마일 영해문제와 200마일 경제수역 및 대륙붕개발 문제 등 세 가지로 집약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지난 8월에 있었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거론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12마일 영해 선포와 또 200마일 경제수역, 전관수역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전관수역 문제만큼은 거의 낙착될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간에 우리 정부도 이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또 그리고 그 회의에도 나가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령 12마일 영해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우리나라 남단에 있는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소련의 함선 군함이 주가 됩니다마는 군함의 운항문제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 내다보입니다. 이 문제 역시 어제 오늘에 걸쳐서 두서너 번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되풀이 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또 소련이 캄챠카반도 해안에서 200마일 전관수역을 선포할 것이 내다보입니다마는 그렇게 될 때 우리와 국교관계가 없는 관계로 해서 소련과의 어업협정은 오늘날 우리 북양어업에 있어서의 생명선이 되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그것을 체결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의 북양어업은 일대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히 내다보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린 북양어업의 전진기지는 부득이 폐쇄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북양어업기지는 미국의 북단 베링해협과 또 소련의 캄챠카반도 연안 일대에다가 두고 연간 막대한 양의 어획고를 올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재도 우리의 어선들이 출어 중에 있는 것입니다. 76년 7월 현재로 해서 여기에 출어 중인 우리나라 어선은 2개의 어장을 합쳐서 총 82척에 달하고 있고 또 금년도 어획계획량은 총 42만 톤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도 내역을 따져서 보면 소련 해역인 캄챠카 연안에서 잡아들이는 양이 전체 양의 3분지 2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북양어업 문제는 간혹 미국 측과는 현재까지도 교섭 중인 한미 어로협상에서 어느 정도 출어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캄챠카반도에 있어서의 출어가 크게 문제된다는 데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 어로협상에서도 미국은 우리 측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인상을 느끼기도 했읍니다. 바로 문제 되는 것은 한미 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획쿼터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가 핵심이 되고 있읍니다. 미국인들은 자기네들로서는 먹지도 않는 명태잡이가 북양어장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그토록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의외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요약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한미 어로협상에서는 더 이상의 호전을 볼 수가 없게 됐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둘째는 미국은 200마일 전관수역을 위해 어로관리법을 지난 1월에 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지난 4월에는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이 대미교섭에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신문보도나 기타 소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무부는 그토록 많은 시간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어로협상이 그간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진척을 가져왔느냐 하는 그 경과, 그 경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연간 총 어획고가 약 240만 톤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과 북양어장에서 획득하는 양을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북양어장에서 잡아들이는 어획고가 매우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미어업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산업의 발전과 또 그리고 현재 북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산업자들 또는 종업원의 모든 복지를 또는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권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보다 더 앞으로 성실하게 또한 박차를 가해서 기어코 이 대미어로협상이 성공토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는 또 200마일 전관수역이 보편화된다고 하면은 이 12마일 전관수역을 규정한 한일어업협정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고 보겠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섯 번째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서해 5개 도서와 또 그 부속 수역도 북괴와의 분쟁의 씨앗을 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대륙붕협정에 있어서도 현재 추세대로 낙착이 된다고 하면, 물론 자연 연장론이 채택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될 때에 현재 유징 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제주 남쪽에 한일공동개발구역은 자연히 한국 관할에 편입되게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는 단독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해양법 질서가 시작될 무렵에 우리가 받아야 할 피해와 우리가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등 두 가지 측면이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득에 속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와 국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성국가인 중공과는 서해에 있어서의 문제가 간단치가 않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어제 오늘에 걸쳐서 다소간 거론이 되기도 했읍니다마는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또 문제의 중요성에 감하여 정부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소신과 대비책에 관하여 설명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 대륙붕의 5분의 4가 서해 일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공과의 교섭은 앞으로 대륙붕개발 문제를 에워싸고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12마일 영해가 결정되면은 대한해협을 통과하게 되는 소련과도 쟁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외무부장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는 일본과도 연쇄반응을 일으킬 소지를 많이 안고 있읍니다.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단 우리와 소련과의 문제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연쇄반응적으로 일본과도 관계가 되고 중공과도 관계되고 우리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과 모두 관련이 된다는 의미에서 또 그 관점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큰 질문사항으로서는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에 관한 문제가 되겠읍니다. 재일조총련계로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 8월서부터 시작된 조총련계 동포들의 모국 성묘방문단이 속속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그들이 직접 와서 눈여겨본 후 대한민국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는 한일협정에 의해서 이미 시효가 지난 것입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오늘에 있어서 새로운 우리 민단계의 동포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정상으로 보면 도저히 과거에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아 오던 소위 협정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조총련계에서 새로 전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일본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한 신분상의 또는 재산상의 기타 모든 면에서의 어떤 지장을 가져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민단계로 전향할 조총련계가 증가일로에 있다고 하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볼 때는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지 우리와 일본정부 사이에 논의가 되고 또한 임시적인 조치라도 강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주권을 얻도록 이런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그들에 대한 생계지원 문제가 되겠읍니다. 그들은 과거의 조총련 산하에 있을 때에 그 계통의 금융기구로부터 적지 않은 사업자금과 또는 기타 돈을 빌려 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국을 방문했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조총련계를 버리고 민단계로 전향되고 있으니만큼 반드시 보복으로써 과거에 빌려 썼던 돈을 일시에 모두 당장에 갚으라고 강요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재정 면에서 또 생활면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국 정부로서는 그들에 대한 구호와 또한 생계 알선이 매우 긴요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과 관계되는 문제로서는 그들의 자녀들도 역시 조총련계 학교에 있다가 자기 부모가 전향함에 따라서 학교로부터 추방되어서 허둥지둥하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조총련계 학교에서 쫓겨난 우리 교포학생들을 학교에 수용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대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역시 일본과의 문제에서 생기는 내용 가운데에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일본 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북괴가 직접 지령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간첩들의 활동이 매우 악화일로에 있읍니다. 북괴의 지령을 받는 조총련계의 간첩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 비록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더욱 부쩍 그 숫자에 있어서나 또는 그들의 활동비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규제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조총련계에 대한 규제문제는 한일기본협정 정신에 입각해서도 그렇거니와 특히 8․15 대통령저격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사과 차 우리나라에 왔던 시이나 가 소위 시이나메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읍니다마는 그때에도 조총련계에 대해 일본정부는 조총련의 반한활동을 규제하겠다고 확약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이 점은 일본정부가 각성을 하고 우리 정부에 협조하는 방향에서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 보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외무부장관께 대부분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읍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한 두어 가지 제가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순전히 외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난번 키신저의 3단계 4자회담 제의가 나왔을 때에 외무부장관은 기자들과의 얘기 속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바로 그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충 저희들로서도 짐작이 가는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풀이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도 했읍니다마는 직접 당사자인 외무부장관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역시 키신저의 3단계 4자회담 제안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외무부장관께서는 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도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외무부장관의 입장에서 후속조치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첨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키신저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자세는 어떤 것이냐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거듭해서 던지게 되느냐 하면은 키신저 제안에 대한 논평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인 또는 평론가들에 의해서 각기 자기가 선택형에 따라서 논평을 다 내리고 있읍니다. 과연 여기에 상식이 박약하거나 특별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과연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장래문제를 결정하는 중대한 이 4자회담 제안내용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우리로서는 뭐가 뭔지 모를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키신저 제안의 배경과 우리의 기본입장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 나라의 외교정책을 있는 그대로 사전에 또는 사후를 막론하고 밝힌다고 하는 것은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반대로 큰 위험부담을 스스로 자초하고 또 자초한 그러한 사례를 과거에 흔히 또 많이 볼 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큰 외교적인 쟁점이 발생했을 때에 또는 중대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교문제를 둘러싼 곡해와 유언비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 즉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국가이익에 불리하다고 하는 측면 또 발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측면 등 이 2개의 측면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 있게 조정하는 것이 역시 정부 기능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외교기능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정부당국의 발표는 항상 정확하고 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아울러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단편적으로 몇 가지 작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는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통일원의 기능에 관해서는 앞에서 서인석 의원께서도 좋은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통일원이 지금까지 실시해 온 통일안보교육의 실정을 설명해 주시고 동시에 만약 지금까지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해 오는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이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의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생각할 때에 일부 국민들 간에는 아직도 우리 평화통일정책에 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도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왕 나오신 김에 우리의 평화통일원칙의 기본정책 그 기본전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김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물으신 내용은 서정쇄신문제와 관련해서 국력배양 기타 부조리 제거 등등에 대한 관계가 여하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력은 최근 수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배양을 보았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늘날 얼마 안 있으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년 연말에 가서 금년도의 수출은 75억 불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 1인당 국민생산은 690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과거 10년 전에 또는 그 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에 현격하게 우리나라의 국력은 배양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환경하에서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전쟁을 오늘 현재까지 방지할 수가 있었읍니다. 또 이러한 엄청난 안보 면에서의 부담을 우리들은 감내를 했고 또 그에서 연유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동시에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읍니다. 이 두 가지 점은 우리들이 우리 친구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하면은 된다는 그러한 자신과 또 정신적인 힘을 더욱 더 우리가 굳게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들의 성과고 또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급속한 경제적인 발전에 수반되는 사회양상의 변화에 수반되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부로서는 작년 3월 후반부터 정부의 정책으로서 서정쇄신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이것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또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정쇄신의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용한 사회혁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읍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헌법과 또 기타 정부조직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률과 명령 또 관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대소의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비상한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 전체의 휴척 에도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우기 공무원사회부터 먼저 깨끗해져야만 되겠다는 이러한 신념하에 우선 먼저 정부로서는 공무원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에 착수를 해 왔었읍니다. 부정 또는 비위 여타 부조리 이런 것을 제거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픈 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을 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아픔을 이겨내면서 저희 정부로서는 꾸준히 단행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성실과 정직과 청렴한 공무원의 정신자세 내지 이도 의 정신을 확립해야만 국가의 기반이 튼튼해지리라는 이러한 소신이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편 적극적인 면에서 법령을 정비를 해 왔고 또 상당한 수에 달하는 실적도 올렸읍니다. 또 동시에 공무원들의 사무 수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많은 종류의 보고행정도 간소화했고 또 기타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의 개선과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장차도 이러한 적극적인 방면에 있어서의 행정개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들이 착수한 것이 정부에 직속되어 있는 공무원사회의 정화작업이었었읍니다. 그동안 1년 유여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읍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능률적이고 또 동시에 비교적 깨끗한 공무원사회가 정립되어 가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또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올시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나라 사회는 공무원들 사회뿐만은 아니올시다. 일반사회도 점진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지고 사회 전체가 깨끗해져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즉 환언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사회와 일반사회가 다 같이 깨끗하고 명랑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나라는 더욱 더 그 국기가 반석 위에 올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관습화될 때에 국민 의식구조 속에 정착되고 또 이러한 기풍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의 체질적인 그러한 관습이 되어 가리라고 전망을 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 갈 작정이올시다. 다음으로 이 국제해양법 질서와 관련되어서 김 의원께서 한두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해양법 질서가 많이 변경이 되어 갈 그러한 징조가 농후하다는 점은 동감이올시다. 또 이 문제가 원래 중요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관계 이해당사국들이 이 문제 해결방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론을 벌이면서 이 문제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해양법회의의 양상이올시다. 여러 번 과거에 이러한 회의를 가졌읍니다마는 요전까지 최근에 끝난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했읍니다. 아마도 명년 봄에 또 이 회의가 뉴우욕에서 열려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은 영해의 폭에 있어서 12마일로 한다는 그러한 경향이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지를 하고 있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이른바 경제수역이라고 하는 것을 연안으로부터 200마일에 긍하는 바다에다가 눈에 안 보이는 줄을 긋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대체로 그러한 200마일 정도의 경제수역을 연안국들은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동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경제수역의 법적 성격 내지 법적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 또는 기타 내륙국 즉 육지의 속에 들어가 있는 내륙국들 간에 견해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논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특히 관심을 가지는 문제 즉 경제수역 200마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영해 폭에 관한 문제 그리고 대륙붕에 있어서의 자원개발에 관한 문제 등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요한 문제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저희 대표로 나간 사람들은 노력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어떤 정도의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한두 번 회의를 열어서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해양법회의에 적극적으로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 국익을 다소나마라도 반영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이익과 특히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국제해양법의 방향설정에 관한 확실한 전망을 기다려 가면서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와 또 연구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정도로 저희들의 대비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예컨대 서해 5도에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어저께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대한해협의 운항에 관한 문제 또 제주해협에 관한 문제 또 일본과 종전의 어업협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 또 황해에 있어서의 대륙붕에 관한 문제 또 북태평양의 어업에 관한 문제 또 기타 우리나라 어업단이 세계 도처에 현재 나가서 원양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읍니다. 서태평양 남태평양 또는 아프리카의 대서양에도 진출을 해서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외화획득의 금액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현재 증가되고 있는 터이올시다. 이것이 경제수역 운운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때에 있어서 특히 아프리카 연안의 많은 연안국들의 태도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어업과 지대한 관련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금년 또는 내년도에 걸쳐서 저희 정부로서는 어업협정 또는 해양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관계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방침을 굳히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국민들 전체에 이익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도록 전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급속도의 발전을 함으로써 현재 많은 세계 각국 중에서 세계 제7위 일곱 번째의 어업대국으로 또 어업 면에 있어서의 개발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또 세계 7위의 어업대국으로 진출했다는 그 사실과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그중에서 우리들은 그 잡은 어획물을 절약하고 아끼고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획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획고의 수출 면에 있어서는 세계 제5위에 지금 서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장차도 이 해양법의 변화추세와 견주어 가면서 이러한 우리들이 이미 확보해 놓은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더 낫게 혹은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외무당국 기타 수산당국에서는 전심전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리께서 국제연합 주최 해양법회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편의상 저도 그와 관련된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유정회 김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한미어업협정 교섭에 관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간단히 요지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한․미 간에 어업협정 교섭은 금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읍니다. 물론 우리 정부로서도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했고 미국정부에서도 대표단이 나와서 전문 16조 및 합의의사록 또 거기에 첨부된 부록 등에 관해서 교섭한 결과 대부분 원만히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손해배상문제와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단시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교섭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양국 정부 사이에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일방적인 배상조치를 주장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쌍무적인 배상 합의에 입각한 배상을 주장했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 어선이 협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벌로서 심지어 체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한 데 비추어서 체형까지 가는 이러한 방법은 옳지가 않다 해서 맹렬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은 아직도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예정으로서는 10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서울에서 양국 정부 대표가 새로운 회합을 가지고 미합의된 문제점에 대해서 교섭을 계속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김 의원 말씀이 시간적 여유가 많았는데 외무부에서 충분한 노력을 안 한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무부로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와싱턴에서 교섭할 때에도 효과적인 교섭을 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미국 국무성 측에서도 아국 측의 교섭기술이라 할까 준비라 할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은 감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교섭이 끝난 이후에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해양법관계는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일문제에 관해서 아까 한 가지 질문한 조총련의 활동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는 계속 일본정부와 교섭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 자신도 뉴우욕에서 신임 일본 외상을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일본 측의 더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안보문제와 직결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노력할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조총련계 교포의 전향 이런 데에 따른 영주권문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정영주권의 취득은 이미 양국 간에 협정이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양국 간에 새로운 양해가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이미 그동안 일본정부와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읍니다. 초기적인 반응은 일본 측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성질이 그러한 만큼 정부로서는 계속 일본정부와의 교섭을 추진해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재일조총련계열 교포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현재 정부로서는 전향하는 조총련계 교포의 자녀에 대해서는 전학을…… 민단계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본국에 유학을 희망하는 자제는 일단 민단계 학교에서 1년 동안 수학을 시킨 이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본국에 유학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신민당 엄 의원이 질문하신 것하고 또 유정회의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복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주한미군의 철수론을 가지고 아까 엄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저께부터 질의응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견해는 비교적 명백히 표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선거에 언급을 하셨는데 저 자신은 외국의 대통령선거에 관해서 구태여 언급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한 말씀 의견을 드린다면 주한미군의 필요성 효용성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까 엄 의원께서 이미 스스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에서도 충분한 인식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양국 간에 가지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은 이것은 어떤 특정 정당하고의 협약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떳떳이 체결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행정부끼리의 교섭을 겪은 이후에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필요한 모든 요식행위를 끝낸 이후에 발효된 조약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정부의 수뇌부는 특히 대통령이나 혹은 국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계속 확인을 하고 최근만 하더라도 미 국무장관은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급격하게 혹은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가령 8․18 사건이 난 이후에 미국의 뉴우욕타임즈 같은 저명한 신문에서 사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언급한 사실이 있읍니다. 제가 자세한 날짜는 현재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뉴욕타임즈는 말하기를 ‘8․18 판문점사건은 주한미군의 철수론자에 대해서 많은 경종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뜻의 구절이 나타나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이 문제는 정부로서는 항상 계속해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다음, 미국 내에 고립주의 기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미 의회․민간외교 등등 외교활동을 어떻게 충분히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다음 두 분이 다 같이 키신저 제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키신저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설이 나오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사들은 정확한 정부 입장을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입장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 제의를 공표할 때는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긴밀한 사전협의가 있어서 발표한 것이고 또 7․4 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재개 또 한쪽으로는 휴전당사자 간의 회담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온 정부로서는 상대방이 가급적이면 조속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올 것을 바라고 있읍니다. 그다음 유관국 회의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4자회담을 처음부터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아시다시피 키신저 제안의 내용은 3단계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는 남북한을 주인공으로 한 예비회담이 있고 그러한 예비회담에서는 절차문제를 토의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절차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있으면 4자회담을 가지기로 되어 있읍니다. 4자회담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휴전에 직접 당사자라는 성격 때문에 4자회담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확대회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남북 간의 협의와 4자회담에까지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합의에 따라서 결정을 할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현 단계에서 특정국가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학술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언급할 필요를 현실에서는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한 가지 원칙적인 문제로 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나라를 관여시킬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은 다분히 원칙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의원 여러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주인은 한민족입니다. 또 한국은 오늘날 주권독립국입니다. 한국의 운명은 어디까지나 한민족 자신이 개척을 해야 될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여러 나라를 관여시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특정국가에 대해서 가령 한국에 관해서 어떤 부담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이 비록 도의적인 부담이 될지언정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부담의 대가로 어떠한 특권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참여시키느냐 또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국주의 세력이 팽창했던 구한말시대 어지러운 그러한 구한말시대와 유사한 국제관계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주변에 형성되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김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키신저 제안과 관련해서 제가 말하기를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고 말했는데 그 융통성의 내용이 뭐냐 설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 융통성은 특별한 융통성이라기보다도 저 나름의 생각은 외교에 있어서는 역시 융통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직된 자세를 가지고는 복잡한 국제관계 국제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자보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일부 신문보도에 키신저 제안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곧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돼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이고 전적으로 와전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차제에 밝혀 두겠읍니다. 대개 이상 제가 직접 답변을 해 드려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엄 의원께서 북괴와 군사력을 비교하시면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문제와 또 철수 후의 대비태세 그리고 그를 위한 방위조약의 수정 보완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군 자체만의 군사력만을 비교로 하게 된다면 장비 면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적은 것이 사실이입니다. 그러나 군사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원 물자 장비 등 유형적인 요소만으로써는 간주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정신교육 기능 전기 등 무형의 전력도 포함해서 군사력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주국방으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면 북괴의 단독남침에는 인력 면에 있어서나 군사력 면에 있어서나 필승의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에 있어서 지금 당장 그러면 어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의 방위전략은 단독방위전략이 아니라 한미연합 전투력으로써 현 전선에서 초전에 적을 저지하고 격멸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가해서 우리의 예비전력이라든가 또 동원능력 또 무기의 성능 면에 있어서의 우위성 또한 전기전술의 우위성 등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보장과 방위조약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충분히 답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 역시 엄 의원께서 직접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한 어제 본인이 답변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북괴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안전과 또한 극동지역에 소련군사력을 동구라파에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전략적인 견지에서 미국의 국익에 직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그동안 누차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을 통한 한국 방위에 대한 확약과 또 지난 8․18 사건 당시 힘과 행동으로써 직접 입증한 사실뿐만 아니라 한미안보회의 때마다 한국에 대한 안보의 보장을 확약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매년 계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 있어서는 조약의 보완에 대해서는 한국방위의 보장에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이상 현 단계에서 고려는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김진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일안보교육의 실시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애로사항 또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읍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안보교육은 1972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총 1만 5000명의 인원을 교육해 냈읍니다. 그 교육대상은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교사 등 약 7000명 그리고 기타 연수기관 교관 정훈장교 경찰간부 등 약 1500명, 경제단체 사회단체 간부 3000명 대학생대표 종교인 해외동포 등 약 3500명 이렇게 해서 약 1만 5000명을 교육해 냈읍니다. 그동안에 매년 약 2500명 내지 3500명씩 교육을 해 냈읍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약 1만 2000명씩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교육 수업 판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해 나갈 방침입니다. 통일안보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도 황호동 의원께서도 거론하셨읍니다마는 실현 불가능한 통일문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국력의 낭비가 아니냐 또는 자기기만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또 우리 현실은 현상유지이고 평화정착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우리의 정부는 1974년 8월 15일에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국내외에 선포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남북한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제의를 했읍니다. 둘째 남북한이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의했읍니다. 세째는 이 바탕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에 의하여 토착인구 비례의 자유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을 성취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사적 문화전통을 단절 말살시키고 출신계급이나 정치성향 때문에 수많은 동족을 학살 숙청하고 전 국민을 노예화하는 적화통일을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목표는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방법을 고수하고자 하지마는 통일 후에도 남북한 오천만 민족이 다 같이 자유롭게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물론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만일 우리가 정치적인 통일노력을 포기한다면은 영원히 조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통일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한편 북괴가 결사적으로 획책하는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적 통일의지와 노력의 포기는 우리 민족 장래에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 언제 달성이 되리라고 예언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명백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각 인간집단의 집약된 의지의 표현이며 장구한 시간을 통한 민족들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성과의 축적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우리의 역사적 사실인 신라통일이나 8․15 광복은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통일노력의 성과이며 한국민족의 독립노력의 결과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통일원은 이와 같은 민족의 운명을 추앙하는 국민의 통일노력과 통일의지의 계도와 관련을 위해서 국민교육 혹은 국민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통일안보교육요원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문제점은 이와 같은 통일안보교육은 범국민적 차원으로 보편화하여야 하고 이 수천만 명의 국민을 교육할 교육요원을 최소한 7만 명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데 있읍니다. 그런데 통일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능력은 한계성이 있읍니다. 지금 통일원이 교육할 수 있는 인원수는 1977년도에 1만 1000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7만 명을 교육하는 데도 약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통일원의 교육역량을 확충 강화해서 보다 단시일 내에 목표인원을 교육해 내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읍니다. 엄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몹시 실망을 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한 것은 우리가 물은 데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연설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중연설을 하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질문을 한 10개 정도 했읍니다. 외무부에 관해서도…… 국방부에 관해서도 최소한 10개 정도는 했읍니다. 답변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엄영달이라는 개인 이것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국회에 임한다면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남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합니까? 왜 묵살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외무부장관이 답변에 있어서 왜 소련을 참석시키지 않았느냐, 유관국 6개국회담을 제가 제의했읍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설명을 했읍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단지 저는 확대회의에 있어서 소련을 참석시킨다는 그것도 얘기를 했읍니다. 그 얘기를 되풀이하면 그것이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제가 물었던 것은 왜 소련을 정식 당사자로 하지 않고 저렇게 고문이라든가 국외자 의 입장에 놓아두었을 때 과연 소련이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 놓는 데 유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물은 것은 우리가 8․18 사태 이후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왜 스스로가 포기하고 왜 우리가 불리할 때만 북괴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유리할 때 한국문제 상정을 철회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고 했읍니다. 전혀 답이 없읍니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메아리 없는 헛소리 치라는 얘기입니까? 외무부장관 그 문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방부장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답변 속에서 어떤 뾰족한 대답을 들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뻔한 얘기인데 그러나 이것이 국정을 다루는 입법부인 만큼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물은 것은 아까 주한미군 철수 후에 생겨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백 이것을 어떻게 메우겠느냐, 거기서 저도 또 제 나름대로 답변도 해 주었읍니다. 말할 것 없이 국방부장관 나와서 자주국방력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하겠읍니다 하리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답변 말고 그 이외의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답변을 또 하고 있어요. 개인 엄영달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부에 대한 이러한 처사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국정에 관한 질의응답 할 필요가 없읍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두 분을 다 잘 알고 특히 외무부장관은 과거에 외무부의 제 상관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국회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읍니까? 나와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영달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데 저도 사실은 아까 답변을 끝내고 나가자마자 그 생각을 했읍니다.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깜박 잊어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어려운 입장 때문에 제출했던 안건을 스스로 철회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지를 활용하는 대신에 왜 우리 측에서도 안건을 철회했느냐 이것이 질문의 요지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 30차 유엔총회 이후에 우리 정부나 우리를 뒷받침하는 우방 제국들이 취했던 기본자세는 한국정부의 희망을 받아들여서 유엔총회에서 비생산적인 한국문제의 토의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공산 측이 도전을 해 올 때는 우리 측에서는 응분의 대응을 취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것이 기본입장이었읍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연초부터 일찌기 수많은 유엔 회원국가하고 직접 간접으로 교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개중에는 수많은 친한적인 또 친서방적인 중립국가도 포함돼 있읍니다. 그러한 교섭의 결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리랑카 비동맹정상회의에서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겪지 못할 정도로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우리가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연상해 볼 때 9월 20일 공산 측이 자진해서 안건을 철회한다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결을 지양하고, 불모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용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던 만큼 구태여 우리 측 안건을 남겨둔 채 총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비생산적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토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것을 그대로 토의를 하겠다고 주장했던들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자가당착인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해서 공동제안국회의에서는 상대방이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면 우리의 기본입장이 연초부터 그러했던 만큼 아측도 융통성을 보여 관대하게 우리의 안건을 철회함으로써 금번 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총회의 토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지었읍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장래를 내다볼 때 우리 측에서 제의한 4자회담 또 4자회담을 위한 남북한의 예비회담 이런 데 대한 새로운 좀 더 건설적인 진전도 촉구하는 데 얼마만큼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건대는 아까 말씀이 졸렬한 외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자의 주관에 관한 것이고 저 자신은 졸렬한 대신에 상당히 고도의 외교를 한 것으로 자인하고 있읍니다. 확대회의에 관해서 소련 말씀을 하셨는데 소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관해서 직접 간접으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동감이올시다. 따라서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 소련이나 중공이 적극 소극의 협력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견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를 3단계 회의를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제의한 마당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소련의 참가 운운, 일본의 참가 운운 이러한 문제를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얼마든지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외교를 맡아 있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피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민우입니다. 장관님께서 돌연히 시간약속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제가 대신 나와서 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서 보충질의에 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혹시 제가 이해 잘못하고서 말씀드리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전에 물으신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답변이 국방력을 강화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불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 주한미군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작전계획을 가지고서 모든 준비는 갖추고는 다 있읍니다만서도 그러나 만일에 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철수하는 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또한 세계의 여러 가지 주변정세 또한 특히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한국의 보장문제가 되기 전에는 철수를 안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한 철수를 했다 하더라도 한미상호안보조약이 현재 있는 이상은 만일의 경우 어떠한 사태가 있을 적에는 틀림없이 모든 지원과 보조를 맞추어 줄 것으로 또한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군 자체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화계획의 일환책이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전력증강계획을 우리 한국군 자체로 하고 있는 이 전력증강계획을 하루속히 완수해 가지고 북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빨리 갖추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갖추어지면서 고도의 훈련과 이것은 물론이면서도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또한 지금 전력증강계획에서 하고 있는 장비 자체가 현재 북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의 성능 면에서 앞서고 하는 이런 장비를 지금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에 있어서는 열세한 것 같지만 장비의 성능이라든가 또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양성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북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장병들의 정신력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치중해 가지고 정신전력 양성에 무엇보다도 또한 중요한 역점을 두고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한편 장병들에 대한 사기문제 또한 복지문제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장비 면에서도 우세한 것을 갖도록 지금 하고 또한 기술 또한 성능 면에서 또한 전기양성에 있어서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하면서 또한 우리 군 자체뿐이 아니고 온 국민이 다 같이 지금 합심해 가지고 언제 북괴의 오판에 의한 남침이 있더라도 다 같이 총력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 또한 이런 각오로다가 다 같이 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미비하나마 보충적으로다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써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