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당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이 12월 2일 자로 다음 세 분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통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2일 민주당원내총무 이석기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명단 추가 통고의 건 본당 교섭단체에 좌기 의원이 12월 2일부로 가입하였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민의원의원 이충환 〃 김기철 〃 윤만석 이상 정부에서 12월 3일 자로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동의요청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3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문교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문교부차관 고광만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좌기와 여히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문교부차관 김선기 정부의원에 임함. 12월 3일 자로 이인 의원 외 열 분이 발명보호법안을 제안하였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3일 민의원의원 이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발명보호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발명보호법안 제안자 이인 외 10인 우 제안함. 이유, 별첨 법안. 단기 4290년 12월 3일 찬성자 정 준 박영출 윤만석 김기철 성원경 최창섭 박해정 이태용 윤치영 김의준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지난 6월 17일 자로 제안한 무역법안은 국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7일 자로 폐기되고 이에 대한 대안이 11월 12일 제26회 국회 제3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유를 정부에 통고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3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무역법안 이송의 건 6월 17일 자 로 제출한 수제의 법안은 국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7일 자로 폐기되고 이에 대한 대안이 11월 12일 제26회 국회 제35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정부에서 12월 3일 자로 다음과 같은 법률공포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3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 률 공포번호 건 명 공 포 년월일 제458호 토지과세기준조사법 단기 4290년 12월 2일 제459호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0년 12월 2일 ―정부위원 임명승인에 관한 건 ―

정부위원 임명에 승인을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문교부차관 김선기 씨를 정부위원으로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승인해 줍니다. 다음에 신임 문교부장관이 인사를 나오셨읍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신임인사 ―
지금 의장께서 소개해 주신 최재유올시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뜻하지 않은 대임을 맡게 되어서 누구보담도 제 자신을 제가 잘 아는 만큼 대단히 공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다년간 정부의 요직에 있으면서도 국가민족을 위해서 봉사한 일이 별로 없는 저로서 이번 다시 중임을 맡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구한 것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미거한 사람도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받어서 국가에 충성을 다함으로서 제 소임을…… 맡은 것을 얼마간이라도 완수하고저 합니다. 과거에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도와 후의를 이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저로서는 큰 용기를 얻어 가지고 제 소임된 임무를 완수할려고 결심해서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노력해 볼까 합니다. 대단히 단상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의 인사를 이로써 대신하고저 합니다. ―민법안 제2독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제799조의 토론종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표결하겠읍니다. 성원이 많이 적습니다. 휴게실에 계신 분은 속히 좌석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한 지 벌써 근……

의장, 각 단체 자유당․민주당․정우회 총무한테 연락해 가지고 과반수 확보하라고 그래요. 총무한테 책임을 지워요.

근 벌써 30분이나 됩니다.

의장! 이 자리에 누가 안 나왔는가 얘기를 좀 해 봐요.

4, 5명만 더 오시면 성원이 됩니다. 속히…… 성원이 되었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99조를 표결하겠는데 이것은 ‘약혼을 해제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실이 있을 때에……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정부원안의 자구수정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 조항이 부결이 되면 자연히 제797조 798조 등이 조리상 이것이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하나만 표결하겠읍니다. 이것 표결로서 정부원안은 표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항을 여기에 살리느냐, 이것을 없애느냐 하는 이러한 결과를 여기에 초래하게 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원안의 자구수정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결혼…… 이렇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이 법률행위로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한 번 더 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799조는요 3항을 자구수정 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그 자구수정 하는 데가 어제 논의된 것은 자구수정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이 아니라 799조 즉 약혼을 파기할 적에…… 약혼자가 이행하지 않을 적에 과실 있는 측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두느냐 안 두느냐, 799조 자체를 존속시키느냐 없애 버리느냐, 존속시킨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다못 그 자체를 없애느냐 없애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 799조대로 하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손해배상…… 약혼 파기한 측에 손해배상을 문다는데 이것 사실행위로 해 가지고 이것 없애자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것을 만일 없앤다고 하며는 797조나 798조도 없애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치되는 것으로 반드시 필연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799조를 없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어제 박영종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을 없애면요 여자 측이 더 곤란합니다. 남자가 약혼을 해서…… 박영종 의원이 여권신장에 많이 편드시는데 이 문제에 와서는 정반대적 입장에 서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개 이 약혼을 파기하는 데 손해나고 억울하고 또 이러한 입장이 곤란해지는 측이 여자인데 약혼했다가 남자가 싫증이 나서 해약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을 적에는 손해배상 물 필요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할 적에는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손해배상 무는 그런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없애서 요런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여자로서도 이유 없이 약혼 파기당할 적에…… 혼인까지 가지 않을 적에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박영종 의원께서 여권을 신장하는 입장으로서 종래의 입장으로 한다면…… 일관한 입장을 취한다면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799조를 첫째 존치하느냐 존치 안 한느냐 이 문제까지 결정하시고 존치를 한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제3항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좀 명료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내용설명을 다시 한 번 했읍니다. 한데 그러면 이 조항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마는 이 원안과 합쳐서 묻는 형식으로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네! 그러면 799조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75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시킵니다. 다음에……

그다음에는 800조입니다.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0조 성년에 달한 남녀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00조의 다음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그러나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일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중에 801조와 같이 읽어 보아 주셔야 되는데요, 정부원안은 그 자식이 혼인을 할 때에는 나이 얼마나 들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나중에 801조의 수정안으로서 나오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이게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절충안입니다. 변진갑 의원은 남자 27세 여자 2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

800조에 ‘성년 된 남녀는 자유로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성년 된 남녀가 혼인을 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년은 된다 할지라도 생리적으로 다 완전히 발달이 되고 자기 한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법률상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다 구비되어 있겠지만 이 장가를 들고 혹은 시집을 가서 가정생활을 경영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완성한 능력을 완전히 구비했다고만 볼 수도 없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가정에서 상당한 나이가 되도록까지 부모에게서 경제의 혜택을 받는다거나 모든 부모의 보호 혹은 지도 밑에서 이 학업을 한다거나 혹은 사회에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성년이 되었다고 바로 자기 마음대로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혼인을 하면 사람을 하나…… 장가를 간다고 하면 사람을 하나 새로 들여오고 또는 시집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종래 부모 밑에서만 자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돌연히 남의 집으로 가서 혹은 또 여호주 되는 경우에는 남편을 맞어들여 가지고 가정을 새로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때에 첫째로 경제가 부모의 혜택을 입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한 스물일곱 살 여자는 한 스물세 살가량 더 이것을 제한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 이내의 사람들은 혼인을 할 적에 부모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일 부모가 안 계시는 때에는 상관이 없읍니다. 하지마는 가정의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의 동의가 없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편으로 보면 종래에 있는 그 순풍양속에도 어긋진다는 혐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도 부모의 신세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점이 있지 않으냐, 이런 점에서 스물일곱 살 스물세 살을 여기에 정해 가지고 부모의 동의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스물일곱 살은 거 너 어서 나온 것이냐 이런 말씀이 의문이 나실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대학을 마치고 병역을 다 끝내고 그러노라면 한 스물일곱 살쯤 남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고 여자는 혼인연령 자체가 남자보다 두 살 떨어져 가지고 있던 이러한 점으로 생리적 관계라든지를 고찰을 해서 스물세 살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의 촌락에 가 보면 거의가 스물일곱 살이 아니라 서른 살을 먹어서 장가를 가더라도 부모가 혼주 되어 가지고 혼서지에 부모의 이름으로 혼서지가 가고 그렇습니다. 또 돈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경제 속에서 가정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이지 자기가 성년 되었다고 해서 바로 독립해 가지고 생활을 유지해 가는 사람은 별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도 감안하고 또 현대의 지금 이 풍조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인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근 의원 잠간 설명하세요.

이것 실질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올리고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그 문구는 좀 고쳐야 되겠읍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는 여기다 한 문구를 넣어야 됩니다.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멀리 가서 외국에 갔다든지 또는 정신병자로 있다든지 이런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그 문구 넣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고치시겠에요?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양론 중에 장경근 의원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한다면 어떤 문구를 삽입해야겠다 하는 설명까지 하신 그 태도는 아직 명시되지는 않었지만 제가 개찰 하기에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적인 방향으로 이를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읍니다. 저는 변진갑 의원의 그 수정안을 전적 찬성합니다. 장경근 의원의 그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측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정부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대뿐 아니라 극히 무책임하고 심히 말하자면 몰지각하고 아주 모순당착에 가득 찬 몇 개의 사고방식의 잡동산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까닭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년에 달한 남자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혁명적인 사상입니까? 이게 혁명적 진보사상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선거법에 현행법에 유권자는 만 21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투표하는 그것 하나라도 만 21세라야 행사를 해야 한다 또 심지어 지금 여야협상이라 해 가지고 그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까지를 전부 말살하면서까지라도 그 선거법 협상하기 위해서 모른 체하고 있고, 진주 부정사건 같은 것이 나 가지고 류덕천이 한 사람이 죽어 가면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 놓고 나야만 민주주의가 사는 것인데 그 사람은 죽일지라도 자기의 당성 이나 평안을 위해서 모른 체하고 있는 이런 선거법 협상에서 하는 거기에 있어서도 유권자는 만 21세로…… 이러한 사고방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물론 심사하는 법제소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법제사법분과위원회와 그 선거법의 그 협상의 그 주체와는 다르지만 적어도 이 의사당 안에 가서 이 국회 안에 가서 이렇게 모순된 사고방식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첫 번에 간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 자체 원안에 가지고 있는 모순을 봅시다. 지나간 782조 ‘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가의 계통을 계승할 직계비속은 분가하지 못한다.’ 개인의 자유에 있어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키울 의무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자식의 자유를 구속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구사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승할…… 가통을 계통을 계승할 직계비속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속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가통을 계승할 직계비속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리저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남에게 의무를 과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도리가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과 부모가 자식한테 강제한다는 것과 달러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막론하기로 하고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때에 782조에 어떻게 냈느냐 하면 그 ‘본가의 계통을 계승할 직계비속’…… 이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장남’ 이렇게 했읍니다. 비속 중에도 차남이나 3남은 말이 없고 ‘장남’이라고 이렇게 장남자로 딱 제한을 했거든요. 그야 가통을 계승할 때에 가서는 장남자라고 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겠지요마는 정정 자기 부모와 뜻이 안 맞는 장자라고 할 것 같으며는 부모와 자식 양편을 다 위해서 차자도 가통을 계승할 수가 있어야 하고 3자도 계승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이 전 자식이 뜻이 안 맞는데…… 사내자식은 뜻에 안 맞고 딸자식이 뜻에 맞으면 딸자식이 가통도 계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여보시요, 지금 세계 조류가 여러 가지 사상으로써 지금 대립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식과 부모 간에 취미가 수백 가지로 다를 수 있는데 덮어놓고 직계비속은 계승을 하는 데 구속을 한다거나 직계비속 중에서 장자를 구속한다거나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사상을 지금 옳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왔읍니다. 그러한 사상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약적으로 말이에요 20세에 달하며는 그 자식은 갖다가 부모의 승낙 없이 자유로 혼인할 수 있는 이러한 참 자유 구가의 사상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조문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좋다 궂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1000여 조에 남어 있는 이 민법안에 있어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수백 조를 더 심의를 할 것인데, 그 남어 있는 조문도 조문이려니와 지나간 조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사고방식이 상호 간에 모순당착을 이루면서 이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깊게 가집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혁명적인 진보사상으로 이 민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중세기적인 암흑사상으로 이 민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녀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나간 776조라든지 778조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도 극히 저는 중세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하고 있에요. 이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800조라는 데 있어서는 이만큼 자유를 개방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따가 기준을 두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 가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만일 776조에 있어 가지고 그 배우자의 동의가 없이 입적도 시킬 수가 있고 또 제782조에 가서도 이러한 직계비속 직계 또 비속 중의 또 남자에 대해서 그러한 구속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800조에 와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법제사법분과위원회 그 측에서 변 의원의 그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참 백수 감사하고, 이래 가지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개론이 없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양쪽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실 것이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변 의원의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 찬성하고 자기의 그 수정안이나 정부원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철회하는 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우리가 표결로 들어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 의원을 지지하거나 무슨 그 저의 주장을 갖다가 역설하는 주장이 아니라 이 민법안의 지금까지 심의해 오고 있는 그 사고방식의 흐름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연장될진대 그러한 결론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측에서 반박이 있을까 봐서 그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것은 자유사상에 반대되지 않느냐 혹은 이렇게 말할는지 몰라도 그 자유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민법안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통과시킨 799조까지 어느 정도로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규정해야 합니다. 이 자유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 가지고 극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중세기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자식과 부모 사이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갖는다는 것은 남성이 여자에 대해서 성이 틀리다 해 가지고 가지는 어떤 우월권보다는 훨씬 더 질이 좋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자에 대해서 남성이 우월권을 갖는 것보다는 이런 괴로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자식에 비해서 부모가 우월권을 어떤 상당기간 갖는다는 것이 훨씬 더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서 배반되는 거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일생을 통해 가지고 대대로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여성 위에 압제를 하는 남성의 지위를 법으로 갖다가 허용해 주는 것보다는 그 일생만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적은 부분의 결혼에 있어 가지고 경솔히 되지 않도록 부모가 그 자식들의 진실한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제지권 개입권 참견하는 그런 권고를 주어 가지고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자유에 대해서 보장을 할지언정 손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경험으로 볼지라도 지금 스무 살이라고 하며는 옛날에 참 여자가 남자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만나게 되시던 그런 시절이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새 스무 살이라 하는 것은 참 어린애입니다. 스무 살 된 큰애기를 갖다가 남의 집에서 데려와서 며누리로 삼어 보고 다 바라다보시고 자기 딸과 비교해 보시고 자기 아들과 남의 집 아들과 잘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스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어린애의 시절이에요. 이런 때에 갖다가 자유라고 그대로 다 맡겨 둔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자식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맡겨 둔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아무 책임감 없이 무관심해 버리고 무책임하다는 그러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의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 연령은 어따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자가 스물다섯 살 여자가 혹은 스물세 살 이런 연령의 기준문제가 남었는데 여자의 스물세 살에 대해서도 조금도 그것이 과하다고 볼 수가 없고 남자의 스물일곱 살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스물다섯 살 정도를 바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수정안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수속상 대단히 번잡하니까 역시 스물일곱 살 그것을 대체적으로 승인해서 남자 스물일곱 살 여자 스물세 살까지에는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이 연령이 성년에 달한 남녀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러나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의 없으시며 그대로 넘어가지요?

의장! 제가 답변 좀 해야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이의 없으시면……

이의 있어요.

김달호 의원 이리 좀 오세요.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좀 해명해야 되겠읍니다. 이제 의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는 것 같다 또 박영종 의원도 아까 자구수정 하는 것을 보니까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단정을 해 버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만일 통과되는 경우에는 이 자구수정을 부쳐서 통과돼야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년자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것을 제 개인으로서 개인 의견으로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은 왜 했는고 하니 이렇습니다. 결코 20세 나면 훌륭하고 충분한 사람이 되니까 부모의 동의는 받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 법률과 도덕의 그 범주가 달습니다. 이 법률…… 도덕은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좋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재산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증여를 받어 가지고 큰 집을 1000만 환짜리 집을 쓰고 있는데 20살 넘었다고 성년 넘었다고 마음대로 팔고 사는 것 좋지 못할 것입니다. 또 후레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20살까지 법률로서는 적어도 20살까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친권자의 동의를 요해야 집을 팔고 산다. 큰 재산…… 그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도 만 20살까지는 법률이 절대적으로 간섭을 해 가지고 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지만 그 이상 20살 이상에 대해서는 도덕에 맡긴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계모라든지 그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계모 관계라든지 그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집안에서는 재산도 큰 재산을 처분할 적에는 성년이 나더라도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혼인을 하더라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이고 법률로서 최소한도를 제한하자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도 20세부터는 간섭을 안 한다 했으랄 같으면 이 혼인에 대해서도 이 간섭 안 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 한다, 또 지금 진보된 사상으로서는 개인의…… 개인을 존중한다든지 그 의사 자체의 원칙을 이 신민법에도 도입하자 하는 이러한 자유사상 민주사상에 따라서 또 우리 헌법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 이상은 우리 도덕에 맡기자 이런 뜻이지 결코 후레자식이 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22세론이 나섰는데 21세는 선거법에 있어서 우리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21세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사법 상에 있어서는 1000만 환이나 2000만 환짜리 재산을 팔고 사는 것 또 혼인을 하고 안 하는 것 이런 것은 성년을 표준으로 하는 균형상 맞을 것이다, 재산상 행위가 실질상에 맞을 것이다 하는 취지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지 결코 타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듣지 말어라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782조하고 대조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가족제도를 지금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호주…… 그러면 맏아들 호주의 맏아들 맏손주 이것만은 그 사람을 호주권을 상속시켜 가지고 그 집안의 가통을 계승시키자, 따라서 딴 집의 양자도…… 물론 자기네의 종가의 양자는 될 수 있읍니다마는 종가 이외의 양자로서 추계 하거나 이것은 안 되게 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제도를 장계의 남자에 의해서 연면하게 호주권을 계승시켜서 그 가족제도를 계승시키자는 그러한 순풍미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연령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풍미속을 지키면 되지 않어요?

그것은 다릅니다.

이 저…… 의사진행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별별 참 여러 가지 그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변진갑 의원하고 법제사법위원장하고 잠간 얘기해서 타협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리 좀 오세요 한 5분 기다려 보아서 성원이 안 되면 산회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결 선언한 시간을 보고 속기록에 적도록 속기과에 절충해 주십시요. 표결하는 시간이 몇 시 몇 분이라고 꼭 적어요! 몇 분 기다렸다는 것을 꼭 적어요!

성원이 될 희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