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동의안 회부의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동의를 한 가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본 동의안은 지난 회기 3월 26일 제48회 임시회 제18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다음의 의사일정에 1965년도 지불보증과 재정차관 동의안의 심사로 해서 본 동의안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마는 그 당시에 많은 의견들이 이 동의안은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또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결정이 되지 못하고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역시 여러분의 여론에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본 동의안을 회부해서 또한 심사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총무단 회담에서 전적으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거기에서 심사를 한 후에 가급적이면 금 회기 중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류진산, 강승구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먼저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일 류진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김․대평 메모는 또 합의사항은 혁명공약에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첫째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혁명공약에도 민주 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적극 외교를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또 국가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한일회담을 타결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교섭을 계속해 왔읍니다. 혁명정부는 제5차 회담에서 제6차 회담을 갖고 과거 어떤 정부가 교섭을 해 왔던지 간에 그 정책과 내용을 계승해 가지고 회담을 진행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4차 회담까지는 일본 측이 청구권에 대한 법이론을 가지고 옥신각신 또 그 교섭의 진척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해 왔고 그 후 법이론에 있어서 한국 측이 청구권을 요구한 것을 일본 측이 받아들인 이후에 있어서 그 액수를 책정하는 교섭에 있어서는 최대한 5000만 불부터 7000만 불 정도에서 추호도 양보를 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씨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사로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또 비상한 노력을 한 결과 김․대평 메모의 합의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혁명공약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또 혁명정부가 적극 외교에서 얻은 여러 성과에 비추어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영해선포를 하였는가? 하였다면 언제 하였는가 또 몇 마일로 하였는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영해선포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국제해양회의에 있어서도 영해에 대한 많은 나라의 귀추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또 여태까지 자유당 정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이를 고려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선포는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국제회합이 결정되든지 또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이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회에 정부의 안을 제출하여서 여러 의원의 의사결정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평화선과 영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또 평화선의 주권, 국토주권의 자유하고 동일한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영해라고 하면 연안국의 사법권, 행정권이 그 목적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선은 국방과 어족자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한된 행정․사법권을 실행할 수 있는 제약을 받는 수역이요 또 나아가서는 해양주권선포 제3항에 있어서 상황의 변천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제4항에 있어서는 자유항해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선은 영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또 영해라면 우리 영토하고 동일합니다마는 평화선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해하고 평화선하고는 전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틀레트 선언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질의는 강승구 의원께서 블가닌, 모택동, 트르맨 선언,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 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청구권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전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재정상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은 이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을 세우고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가지고 입법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서 생산품과 용역에 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일본이 배상한 과거의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약 반 정도를 제3국에서 발췌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류 의원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로서도 합의사항에 아직도 그 절차에 관해서 협의 도중에 있고 또 사용방법에 관해서도 현재 정부가 시안을 가지고 예의 검토 중에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류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 배상한 일본의 전철을 우리나라에 밟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미국이 한일회담에 관해서 여러모로 간섭을 하고 있는 말씀이 계셨는데 미국은 조기 타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로서 미국으로부터 하등의 간섭을 받아 온 일도 없고 또 장래에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또 미국 정부도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한일교섭에 임하고 있는 사무직원들을 소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신중히 이를 검토하고 교섭에 있어서도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실무자들은 실무자요 정책은 역시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자가 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실무자를 소환할 의사는 없고 또 어디까지나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옹호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다하겠읍니다. 나머지 어업 문제에 있어서 단속에 관한 문제는 농림부장관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또 나머지 외교 문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민정당 강승구 의원께서 공동규제수역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왜 우리는 일본 북해도에도 황금어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동수역을 설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북해도 황금어장에도 제가 알기에는 우리 배가 현재도 고기를 잡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영해를 3마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3해리 밖에 있어서는 일본 연안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유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류진산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틀레트법 또 블가닌선, 모택동선, 또 트르맨 선언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트르맨 선언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해의 연안어업을 위해서 관계국 정부와 동등한 조건하에서 규율하는 보존수역을 설치하는 협정입니다.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화선하고는 달리 절대적인 배타수역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구체적인 수역의 명시가 없이 어로에 종사하는 관계국하고 동등한 조건하에서 협정을 이루자는 것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에는 이 협정에 응해 가지고 협정을 이룩한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에는 1954년에 우리 평화선에 관해서 미국의 트르맨 선언을 인정한 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절대로 트르맨 선언이 그 선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통고를 해 온 기억을 새로이 하고 있읍니다. 바틀레트법 역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륙붕상에 정착하고 있는 생물자원 채취를 관계국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 같은 것, 기타 몇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대륙붕, 아직도 생물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한해서만이 상대국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규율을 하고 협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 평화선하고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택동선은 기선저인망 금지선입니다. 이것은 트롤과 기선저인망 금지선으로서 내외국 공동히 입어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거리는 약 60마일 됩니다마는 비단 트롤, 기선망, 기선저인망 금지선을 상대방에만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 자신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가닌 라인은 주로 이동기선에 의한 공해 어업금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 40마일 됩니다. 여기에는 역시 우리나라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트롤과 기선저인망 금지선은 현재도 장래도 존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이 규정을 확실히 지켜야 되지마는 상대국도 특히 일본도 트롤 기선저인망 금지선은 확실히 지켜야 되고 또 지키지 않을 때에는 국가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국주의…… 임검이든지 단속이든지 혹은 정선 이 관계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 농림부장관께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중공이 원자실험을 중지할 것인가 또 북한괴뢰의 김일성이가 보따리 싸고 없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유리한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지금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이 자유진영 결속을 위해서 공헌한 바 크다는 성명을 물론 미국을 위시해서 영국, 오스트레일리어, 태국, 비율빈, 우리나라에 참전한 여러 나라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읍니다. 또 반대로 북한괴뢰는 사람과 막대한 돈을 쓰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있읍니다. 저도 대만에 갔다가 올 때에 일본에서 많은 데모가 조련계 또 불순한 사회단체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는 것을 목격을 하였읍니다. 전번 극동정세에 관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중공이 북한괴뢰와 손을 잡아 가지고 팽창화되어 가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던 나라가 계속해서 그 침투를 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보장이나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은 될지언정 절대로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특히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제16차, 17차 유엔총회에 있어서도 유엔의 본분과 기능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북한괴뢰를 옵서버로 유엔에 초청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일본이 앞장 나서서 북한괴뢰의 참석을 저지하는 데 우리를 도와서 연설도 했고 또 공헌도 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북한괴뢰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일회담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저의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만약에 북한괴뢰하고 장래에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든지 통상이 증진된다든지 문화 왕래가 심해진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보장이나 경제 면에 있어서나 또 우방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모든 면에서 한일회담 타결은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두 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질의로 듣지 않았읍니다. 그저 소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산 의원님과 강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지금 총리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가조인된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용어상 우리 한국의 원본에 의하면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측 원본에도 청구권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가조인된 서류는 똑같은 내용의 서류에 가조인하는 것인 만큼 일본의 원문에도 청구권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앞으로 이것을 협정으로서 체결할 당시에 있어서도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청구권으로 받느니만큼 청구권으로 받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들어가도록 할 것이올시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그 도입 문제에 관해서 강승구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왜 일본에서만 가져와야 되느냐 또 그 조건이라든가 또한 가져오는 물자에 있어서 노후화한 물건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는 저희가 원치 않는 일본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 올 우려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저희가 청구권으로 받느니만큼 저희 자체가 저희의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이것을 선정해서 받아들일 것이올시다. 따라서 노후한 것을 가져온다든가 또한 저희 경제실정에 맞지 않는 또는 저희 경제개발에 불필요한 또는 불요불급한 이런 것을 받아들여 오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 나라 경제가 당면한 모든 개발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저희는 여러 선진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것이며 이와 같은 노력은 미국을 위시해서 독일, 불란서, 이태리, 기타 여러 서구 제국과의 경제협력 교섭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그와 같은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더욱 나은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고 그 바탕 위에서 기위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유효한 외자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국교 정상화가 되어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또는 차관으로서 받아들여 올 때에는 이것은 그와 같은 포괄적인 정부의 각국과의 경제협력의 한 가지 보충이 되는 것이며 그런 의미하에서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가장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유익하다 하는 부문을 엄격히 선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도입해 올 것을 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이 도입의 구체적인 품목의 선정절차 등등에 있어서는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원칙부터 또한 집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협의체 등등의 심의를 거쳐서 해 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또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강승구 의원님께서 왜 비단 이 공동규제라는 이런 내용의 어업협정을 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하느냐, 그것을 하지 않고라도 국교정상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정부가 한일회담을 하는 기본적 이유는 총리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요는 저희가 불행하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의 민족정신을 살리고 또한 저희의 법통을 살린다는 이러한 대전제가 서야 될 것이올시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대전제가 충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출발한 새로운 선린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이것이 상호 공동의 이익과 우리의 국가이익을 증진하다는 각도에서 한일회담이 타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럼으로 해서 어업 문제와 같은 이러한 현재 분규상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일국교를 정상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분규의 씨를 남겨 놓는 의미에서 국교정상화가 선린관계에 입각한 국가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제휴하자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중대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현안 문제와 분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그런 것이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하에서 어업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자는 이런 입장에서 동시에 해결하고 어업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과 강승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두 분이 대체로 공통된 문제를 질문하셨읍니다. 소위 기국주의와 관련해서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어제 류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재판관할권에 대한 기국주의는 이것은 세계 공통된 국제관례로서 이것은 이번 합의사항에 재판관할권을 기국주의로 한 데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공동규제사항을 우리가 합의해서 그것을 양국 어선이 지켜가고 양국이 지켜가는 데 있어서 만일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범법 협정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마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읍니다. 두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일․소 협정이나 혹은 일․미․가 협정에 있어서는 이것은 공동단속을 해서 체약국의 어느 나라 선박의 감시선도 상대방의 범법선을 단속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소련에 있어서는 같은 감시선에 양국의 관헌이 타고서 하고 있고 일․미․가의 경우에는 양측의 감시선이 이것을 상호 단속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번에 합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주단속을 하면서 단속에 대해서 상호 간의 감시선이나 혹은 관헌이 협력해 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이번 그렇게 합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오래된 역사적인 국민감정이 하나 특수한 사정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한일 간 지금 어업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업의 실태가 일․소 간이나 혹은 일․미․가에서 협정한 내용과 전연 어업실태가 달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할 것 같으면 일․소와 일․미․가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위 그 숭어와 연어 이러한 특정된 고기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다른 고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제한이 없고 양국 어선이 이것은 제한 없이 지금 어로를 합니다. 그러나 이 특정된 이 고기는 그 습성이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어서 어디로 통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산란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확실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연안국에서는 대체로 그 고기를 자기네 내륙에서 소위 하천에서 잡고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해상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 답변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어떠한 선을 그어서 그 이내에서는 이동성 무슨 그 어로 같은 그런 고기를 안 잡는다. 그것은 뭣이냐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연안국에서는 그 고기를 갖다가 해상에서는 안 잡으니까 마 실질적으로 일본만 규제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대상이 되는 그 선박이 연안국에서는 그 고기를 해상에서는 별로 안 잡으니까 연안국의 선박은 없고 일본 선박만이 거기에 있읍니다. 따라서 상호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단속의 대상은 일본 배밖에는 없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은 똑같은 수역에서 똑같은 여러 가지 고기를, 고기의 제한이 없읍니다. 단지 기선저인망이라든가 건착망이라든가 혹은 일본 배라든가 어업의 어법만이 규제가 되어 있고 그 선박의 크기가 규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 상호 단속을 하는 경우에 우리 배가 일본 배를 갖다가 물론 취체를 할 수 있읍니다. 공동규제를 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만이 취체를 하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국제관례상으로도 일본에게다가 취체권을 안 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배를 갖다가 단속을 하면은 일본은 또 우리 배를 와서 단속한다고 해서 할 적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경비정이 많으니까 우리 배 단속하는 것이 더 많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우리는 마음 놓고서 어로를 했는데 일본 배가 와서 일본 경비정이, 일본 경관이 와서 우리 배를 갖다가 취체를 하고 검속을 할 적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는 분규가 생기고 우리가 일본을 취체를 할 때에도 분규가 생기고 일본이 우리를 취체를 할 때에도 분규가 생겨서 이것은 선린관계를 유지를 해서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협정을 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취지보다는 분규를 갖다가 더 야기시킬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속을 하겠느냐, 요는 저 사람들하고 합의한 일본 사람들이 15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톤밖에는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무슨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사실상 해상에서 취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물론 15만 톤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속일 수도 없고 꼭 이것은 나타나는 방법으로서 지금 그 세목을 협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세목이 지금 절충 도중에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결론이 나면 15만 톤 이상 못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상에서 취체한다는 그러한 목적은 결국은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합의된 고기 이상 못 잡아가게 하는 데 근본적으로 귀착할 수가 있는데 자주규제를 하면서 단속에 협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15만 톤 이상 못 잡아가게 하는 방법이 고안이 되면 우리의 실리가 확보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 상호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쌍방 간의 어선에 가서 관헌이 취체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충돌, 분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15만 톤 이상을 못 잡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면 이것이 더 긴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으로써 이번에 자주단속을 주장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범법 무슨 선박이 있는 경우에 즉 금지선 내에 들어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경비정이 당연히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안 나가는 배에 대해서는 일본 관헌을 불러서 이것을 인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실효 있는 단속을 갖다가 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협정이라는 것은 규칙 내용보다는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이 합의된 사항을 갖다가 지킨다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실시해 보아야 일본 사람들이 과연 실리가 없이 할 것인지 이것은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향으로 15만 톤 양을 못 잡아가게 하는 방법이 지금 저희가 철저하게 세목을 강구해서 교섭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의 실리를 확보하고 단속의 실효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교섭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최석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소상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회담의 전모에 대한 대개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평소 수산부문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회담에 있어서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어업 문제이므로 어업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나 오랫동안 교활한 일본인들의 식민지정책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아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유동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새로운 세계 자유민주 노선의 동반자로서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는 쓰고 있읍니다마는 너무도 교활하고 음흉하고 인색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일본 문제만 나오면 국민감정은 금방 흥분되고 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사고 또 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수산자원보호선인 평화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평화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2년 1월 18일 당시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국무원고시 제14호로써 인접해양주권선언으로써 선포된 수산자원보호선입니다. 이 평화선이 선포된 연후에 이 평화선을 침범한 많은 일본 어선과 또는 중공 어선을 나포해서 그 일부를 불하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 일본 어민들은 이 평화선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또 나포된 어선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모든 나포된 일본 선원을 석방하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국내에서 데모를 빈번히 일으켰읍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정치인 중의 일부 사람들은 이 박사께서 연만 하셔서 공연히 바다 위에 선을 그어 놓고 남의 배를 함부로 체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소란만 일으키고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화되어 간다고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이 평화선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일본 어민들의 그러한 데모에 대항해서 우리 어항 방방곡곡에서 평화선 사수 궐기대회가 있었읍니다. 이 평화선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이 궐기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오직 우리 어민들뿐이었읍니다. 이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국민들은 오히려 냉소를 했읍니다. 그때 명색이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냉소를 받아 오던 그 지난날이 다시 상기되는 것입니다. 그 말 많던 평화선이 또다시 우리 의정단상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일부 학생들의 데모까지 야기시키고 말았읍니다. 일부 정치인, 일부 학생들은 지금 이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라고 외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만일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가 우리 국가나 우리 국민들에 해롭다면 당장 한일회담을 중지해야만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국교 정상화는 해야 하지만 그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을 이 정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 평화선을 선언할 적에도 인접해양주권선언의 제3항에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신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한일회담은 자유당 정권 때에도 소극적이나마 추진해 왔읍니다. 또 이 한일회담은 민주당 정권 때에도 열심히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또다시 내라는 듯이 떳떳이 합법적으로 얼굴을 쳐들고 이 땅에 들어온 것이 4․19 직후부터라고 기억이 됩니다. 한일 국교정상화를 나는 할 수 있지만 너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론과 사고방식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일본하고 교섭을 하면 유리하게 교섭을 할 수 있지만 네가 해서는 불리하다는 얘기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야당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한일회담을 민주당 정권 때에 했더라면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자유당 정권 때에 한일회담을 타결했더라면 더욱더 유리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 같은 시점에서 갑이 한다고 유리하게 타결할 수 있고 을이 한다고 불리하게 타결될 것이라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시기에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고 미루어 두었다가 장차 하면 유리하다는 것도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여당에 있는 사람이나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온 국민들이 다 같이 자기 양심껏 자기 역량껏 한일회담 타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리한 대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먼저 묻겠읍니다. 지금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학생들이 평화선을 팔아먹고 황금어장을 팔아먹는다고 하고 있읍니다. 평화선이나 황금어장은 어느 누구라도 팔아먹을 수 없읍니다. 또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매국적 행위고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것만이 애국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보다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민보다 국민 전체가 더 소중합니다. 명색이 수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우리 수산업이나 어민들의 당장 다소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일회담이라면 행정부에서는 평화선 문제, 전관수역 문제, 공동규제수역 문제, 직선기선 문제를 해명하느라고 급급하고 있읍니다. 실리적인 면에서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가 우리 국가 전체에 이해득실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 실리적인 면에서 국가 전체의 이해득실을 좀 더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만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국민, 일부 학생들의 오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면 정부는 3년 이내에 청구권 중에서 무상배상금 1억 원과 어업협력자금 9000만 불을 수산업에 투융자해서 우리나라 수산업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고 있읍니다. 과연 무상배상금 3억 불 중에서 어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구상이 있다면 어민들에게 그 용처를 언제쯤 공표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림부의 한일어업협정에 따르는 수산개발계획을 보면 1억 9000만 불을 3개년간 투융자해서 수산 생산고를 현재의 60만 톤 선에서 120만 톤 선으로 수산수입 111억에서 259억 어민 1인당 수입 9400원에서 1만 8900원으로 배를 증가시키고 수출 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2300만 불 선에서 1억 2400만 불 선으로 높인다고 계획되어 있읍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말뿐이고 정부의 시책 면에 볼 때에는 항상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수산자금으로서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 1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육상에 흔히 있는 공장 한 공장에 융자가 12억 되는 공장이 수다합니다. 또 수산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수산국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직후 농림부에 소관되어 있다가 그 이후 상공부로 이관되었다가 자유당 말기에 비로소 수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운국과 합쳐서 독립관청인 해무청으로 승격시켰읍니다. 그것이 혁명정부 당시에 해무청이 해체되고 수산국은 지금 농림부에 소관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산행정을 담당하는 수산국도 행정부에서 천대를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 갑자기 발전시키려 하는 수산부문을 현재 농림부 수산국으로서 충분히 감당해 갈 수 있을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수산국을 수산청 정도라도 승격시킬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대통령께서 수산청 설치를 지시했다는 그러한 신문보도는 보았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만일 수산청을 설치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대일본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일부 경제인 중에서는 과거 일본인 밑에서 고용살이를 할 적에 비굴하게 굴던 그 못된 버릇 또는 과거에 일본인 밑에서 아부하던 못된 그 근성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명색이 국내에서 사업깨나 한다는 그러한 자 중에서 일본 상사의 사원 한 사람만 국내에 들어와도 손발을 비비고 따라다니면서 별별 추태를 다 보인다고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이러한 못된 버릇은 경제인 자신들도 자중해야만 되겠지만 앞으로 이 자들이 또다시 일본인들의 우리나라 경제침략의 앞잡이가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생각을 해 보신 일이 계신가 우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총리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 교포들에게 중과세……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다른 의원께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또 민관식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교포들에게 중과세를 해서 한국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상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읍니다. 청구권 3억 불 정도는 우리 교포들에게 중과세를 함으로써 능히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써 우리 교포들을 본국으로 추방 또는 귀화 촉구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그 진상을 조속히 조사 파악해서 일본 정부에 시정책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겠는데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또 국내 일본인 일부 상사들이 그 과세에 대해서 일인 상사들은 사세 당국에 이의신청을 해 오다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공공연히 조달청 입찰에 참가를 비롯해서 온갖 상행위를 하면서 우리 국내법에 의한 세금을 물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정부를 깔보는 교만한 그네들의 천성을 단적으로 나타낸 행동이라고 봅니다.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지 8개월이 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회수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내 영세상인에 대한 몇 푼 되지 않는 그러한 미납세금에 대해서 신속히 관권을 발동하면서 일본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후하게 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자들은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하려고 해도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듣고 있읍니다. 정부를 깔보고 법을 어기는 이러한 일본상사를 납세하기까지에는 의당 국외추방 조치라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징수책을 강구하시고 여기에 응하지 않을 시는 국외추방이라도 해서 대일 저자세라는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시킬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일본 고교 법무상이 일본 의회에서 증언한 것을 보면 한일회담 타결 이후에도 재일 북괴 추종자―즉 조련계 한국인입니다―들에게 대한민국 지지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기타 이번 한일회담에 관한 일본 측의 기본적인 자세와 가름해서 또한 타결되는 조약의 효과와 범위에 관해서 살펴보건대 두 개의 한국론이 계속해서 일본 조야에서 혼선을 빚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차 장관께서는 약 한 달 동안 일본에 체재하면서 음흉하고 인색한 그자들과 더우기 과거 전임자들이 어질러 놓은 여러 가지 뒷수습을 하기 위한 회담에 많은 애를 썼다고 듣고 있읍니다. 특히 금차 회담에서 지금까지 그자들이 늘 회피해 오던 어획량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고 어획량을 15만 톤으로 제한한 데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획량 15만 톤을 어떠한 방법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이 확인방법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만 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연구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업회담에 대한 성과의 관건이 이 15만 톤 적정 어획량을 확정하는 방법에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만 톤 적정 어획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명백히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기국주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양국은 협정문 속에 어획량, 어종, 어기, 수역별 척수, 망목 , 광력 , 감찰발행수 등에 걸쳐 광범위한 규제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전술한 규제조치가 실질적으로 양 당사국의 어업첨단의 조업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케 하고 어업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국주의는 어획량의 확인, 위법행위의 취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기국주의와 공동취체제도와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만 하겠읍니다. 다음, 한일회담 어업협정에 따르는 수산계획시안을 보면 과연 그러한 계획으로써 3년 이내에 어업생산을 배로 증가시켜서 어민들의 소득을 배로 증가시키고 수산물 수출을 현재 2300만 불에서 그 5배 이상인 1억 2400만 불로 증가가 가능할 것인지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어업협력자금 9000만 불과 무상배상금 1억 불을 합한 1억 9000만 불로써 근해어업을 위한 어선건조 약 6000만 불, 원양어선 도입 약 4600만 불, 연안어업을 위한 어선건조 등의 약 3000만 불 등으로 실지 어선건조에만 약 1억 1000만 불로 계획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이러한 방식의 융자가 어민들의 소득으로 상환될 수 있을는지 대단히 우려됩니다. 차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업계는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거의 다 수지가 맞지 않아서 허덕이고 있읍니다. 이렇게 수지가 맞지 않아서 허덕이고 있는 수산업계에 어업차관으로 어선을 건조해서 그 소득으로 장차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우기 한일회담에서 가장 초점이 되어 있는 근해어업에 대한 계획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고등어 건착망어업이 전부 19통이고 연 어획량이 약 2만 톤입니다. 또 저인망어업 50톤급 이상 어선이 289척, 50톤급 이하 어선이 125척으로서 이들의 연간 총어획량이 약 7만 5000톤입니다. 이 건착망 19통과 저인망 407척이 대부분 수지 불균형으로 매년 도산상태에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자원고갈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앞으로 전관수역에서 어로를 하겠읍니다마는 공동규제수역에 나가서 어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동규제수역에서는 일본 건착망어선이 120통, 저인망어선이 385척이 들어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자들은 공공연히 평화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무부의 통계를 보면 1963년도에 침범한 어선만 하여도 일본 어선이 4705척, 중공 어선이 1018척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일본 어선이 지금까지 도획하던 것을 합법화시키고 그 이상 척수나 어획량의 증가가 없이 현상유지를 시킨다고 간주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근해어업은 자원이 대단히 염려되는데 앞으로 저인망 50톤급 이상을 400척, 50톤급 이하를 80척, 고등어 건착어선을 21통 더 신조 증가시킨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증가시켜서 과연 이들이 수지를 맞추어서 차관금을 상환할 수 있을는지 정말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고등어 건착 19통과 50톤급 이상 저인망 282척도 자원부족으로 도산상태이고 민간차관으로써 신조한 참치유자망 어선 120척도 자원관계로 일부는 건조한 지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 면허조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나라 연안 근해의 자원사정으로 볼 적에 신조 어선을 앞으로 더 만들어서 어디에서 조업을 시킬 것이며 무엇에 쓸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일본의 수산업자들은 벌써 어업협력차관 조로 자원부족으로 조업하지 않고 달아매 둔 과잉상태에 있는 자기네들이 남아돌아가는 어선을 차제에 처분하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수산업자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모처럼 받은 청구권이나 어업협력자금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일본의 남는 어선 처분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 앞으로 조업할 곳 없는 어선도입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차관의 빚만 걸머지는 수산업계가 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고등어 건착 원양저인망은 과연 그렇게 많이 증가시킬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계획으로 차관해서 상환할 수가 과연 있겠읍니까? 차 장관께서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무모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수산업의 앞으로의 방향을 좀 더 충실히 검토하여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울 것은 물론 한일 어업회담에서 가장 희생이 많은 고등어 건착과 저인망어업의 기존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수산업의 앞으로의 방향과 협정 후 자금사용방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인들은 어업협력이라는 명목으로 돈 몇 푼 빌려주는 데 큰 생색을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말 그자들이 우리나라 수산업을 걱정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을 협력해 줄 생각이 있다면 우리 수산물이나 제대로 사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수산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환능력이 대단히 미약한 어업협력자금이라는 빚을 얻는 데 주력하느니보다 수산물 대일수출의 타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수산물의 대일수출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또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민주당의 김성용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한일회담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고 또 정부 측에서도 우리가 답변이라고 받아들여서 좋을는지 답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이 계속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어업협정안과 가조인된 기타 협정안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 한일회담의 현 단계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회상태 그리고 정부의 자세 즉 외교교섭에 있어서의 대내조건을 나는 여러 의원과 같이 여기서 잠깐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나간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서 소위 특혜사건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정계와 국민의 관심을 총집중시키고 그 결과로는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이 되고 말았읍니다마는 한 가지 증명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경제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 이 나라의 금융제도가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특혜는 약 12로 계산되는 대재벌들이 우리나라 국고를 논아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위 특혜의 명목으로서 3대 재벌에 총대출의 16퍼센트, 전 통화량의 33퍼센트를 집중시키는 이 정부의 마음의 자세와 그 정책의 견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으로서 더욱 어마어마한 사실은 공화당 간부 두 사람이 특혜라는 명목으로서 지불보증을 합쳐서 100억이라는 돈을 받았다 이 사실을 국민이 똑똑하니 알아야 됩니다. 이 특혜라는 것이 내가 아까 여러분께 서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수도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것은 소위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일본을 자기 사촌집 드나들다시피 해 가지고 일본 가서 문서쪽지 하나만 받아 가지고 오면 그 쪽지로써 자동적으로 얼마든지 한국은행 돈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상적인 사실입니까? 우리가 나라는 작습니다. 우리 자원도 적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우리의 인구가 적다는 것 이 또한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니고 우리의 죄도 아닙니다. 단 우리에게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우리의 자신이 민족적 생활영위의 계획을 스스로 작정하지 못하는 정부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 부끄러워요. 이래서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가두에 나와서 곤봉 세례를 맞아 가면서 또는 죽어 가면서 국권의 수호를 웨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유독성 화학탄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나는 서럽다는 것이에요. 내 피에나 여러분 피에나 똑같이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읍니다. 가두에서 자빠진 학생들이 똑같이 여러분 후배고 내 후배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이었었고 이 나라의 형제였었고 이 나라의 아들이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한 정권이 경찰봉만에 의지하고 유독성 화학탄에만 의지해서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는 벌써 그 정권은 정치력이 고갈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정권이 국민에게 기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 총리의 애국심을 믿고 현 정부가 국민한테에 사과하고 이 한일회담을 바른 자세에서 국민의 총력을 결집해 나가고 해 가지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임을 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그 점을 내가 정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현재에 한일 간에는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그런데 경제협력은 그것은 막연한 용어고 더 구체적인 용어가 있읍니다. 그것은 소위 보세가공이라는 것, 내가 알기에 보세가공이라는 것은 유휴산업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외화를 획득하자는 것인데 이 보세가공이 점점 확대 해석되어 가지고 보세가공 명목하에 생산과잉상태에 이미 들어간 이 시멘트 공장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세가공 밑에다 광산개발까지도 보세가공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몰선 인양까지도 보세가공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정신분열증에 걸렸는지 신경쇠약에 걸렸는지 이것은 정신병원에 가서 그 정신상태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보세가공은 점점 그 본질이 드러나서 이제는 한국의 노동력 착취 이외에는 보세가공 아무것도 없읍니다. 내가 그 예를 화학섬유업계와 인쇄업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 방적공장 중에는 이미 일본 방적공장과 소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화학섬유를 일본에서 들여다가 삯만 받고 직조해 가지고 다시 일본상사에게 주어서 일본상사가 수출합니다. 즉 삯밖에 안 받는 이런 일이 현재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심지어 인쇄업까지 경제협력을 한답니다. 일본에서 원고가 와 가지고 한국에서 조판을 해서 일본으로 그대로 가요, 노동력이 싸니까. 이것은 분명한 노동력 착취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단돈 한 푼이라도 벌면 좋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가 정상화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국의 공업은 일본의 하청부 공장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즉 일본이 상부 정부이고 한국이 하부 정부의 여기에 가서 대등관계의 병립의 관계가 아니고 계급적인 관계…… 개인관계로 말한다면 봉건적인 관계 또 극언하면 노예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하한 명목을 붙이더라도 이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외국에 가서 상업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상업활동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법이에요. 안 내는 예가 있읍니다. 그것은 치외법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치외법권이 있든지 없든지 안 낼 때는 사실상 그것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향유한 것입니다. 일본의 상사가 한국에 수많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일본상사가 세금 단 한 푼을 우리 정부에 냈다는 말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치외법권하의 면세하고 다른 점이 어디가 있는가? 국민은…… 내 자신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것이에요. 이래서 경제 면에 있어서 대내적으로는 경제질서가 파괴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경제의 예속화가 결과되어 가지고 이것은 파탄에 들어갔읍니다. 다음으로는 법질서에 관해서 한마디하겠읍니다. 모든 법 중에 헌법이 으뜸가는 법이고 다른 소소한 법률에는 해석의 차이, 기타가 있어서 때로는 틀리는 해석에 입각해 가지고 틀릴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축을 이루는 헌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집권정당이나 정부가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정당과 현 정부는 헌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외국에서 차관을 받아 왔는데 헌법 제56조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유린이에요. 2000만 불 차관을 들여와 가지고 이걸 잘 갚게 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못 갚게 될 때에는 긴 시일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끼치고…… 분명히 끼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 제56조가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부는 이것을 국회에서 보고의 형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 버린다 이것은 헌법유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나라의 법질서를 파괴했소…… 그다음으로 우리는 작년 64년 3월 27일에 한일회담에 대해서 국회의 만장일치의 결의안을 정부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로 보냈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평화선 수호가 명기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회의 만장일치의 결의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즉 여러분의 안광에는 국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국회의 부재상태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다음으로는 작년 3월 24일에 시작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한일회담의 조건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팽배해 가지고 마침내 학생들이 가두의 데모에 일어났고 애국시민들이 또한 가두의 데모에 일어서서 6월 3일에 현 정부는 계엄령까지 선포했읍니다. 나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과연 계엄령을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조차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부는 그 정부는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정치도의라고 생각해요. 계엄령을 내린다 이것은 정치 이전이고 정치 이후입니다. 정치가 아니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태 즉 계엄이 해제가 된 뒤에도 현 정부는 그래도 하등의 반성도 없었고 작년 3월 24일부터 가두에서 표시되고 지상으로 표시되고 국회에서 발언이 되고 한 이 국민의사가 전연 작년 가을에 재개되었던 한일회담에서는 일언반구도 반영이 안 되었읍니다. 나는 이 사실을 국민부재의 상태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회가 없어졌고 국민도 없어졌어요. 그럼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상태는 어떤가? 집단자살이 도처에서 성행하고 있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다 이것이 생활고에서 나오는 이 사회의 비극인데 한국의 자살률이…… 이 낙천적인 한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인 한국 국민이 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민으로 전락했읍니다. 서울시내에서만 해도 일간 226명이라는 자살자가 나오고 있는 이 상태이에요. 즉 자살 성행 사회가…… 성행 사회로서 이 낙천적인 사회가 전락했다는 것 그래서 경제질서가 파괴되고 법질서가 파괴되고 국회 부재요 국민 부재요 국민은 자살만 하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외교교섭을 하니까 비정상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문서가 소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협정안, 이것 역사적으로 괴문서입니다. 나 인생 50에 외교문서 상당히 읽어 보았는데 나도 정부의…… 여러분만치 외교문서 읽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괴상한 문서는 동서양의 외교사를 들추어 보아도 내가 찾아볼 수 없는 괴문서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갖다가 봉사들만 모인 집단이 아니고 그래도 눈 똑똑하니 뜨이고 글자도 읽을 줄 알고 해석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다 들이대고 손만 올려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반대를 하면 곤봉 세례, 유독성 화학탄 세례 이것이…… 이것은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일언이폐지하자면 무법사회를 현 정부는 만들어 놓았는데 이 무법사회를 만들은 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나는 정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런 이 무법사회, 국민 부재의 사회, 국회 부재의 사회, 여기는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독립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모독이 관리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다는 것, 경관이 학생들한테서 국기를 뺏어 가지고 발로 짓밟는 이 사실이 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이와 같은 대내적인 무법상태, 대외적인 비정상적인 자세가 일본에 있어서 일본 관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기를 짓밟는 그런 사태가 있다고 내가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 사태를 염려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3월 13일 재일한국인청년동맹과 재일한국인학생동맹회 대표자 500명이 주일대표부에 진정차 행진하려고 했는데 선두에 대한민국 국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일본 경관이 국기를 뺏어 가지고 발로 짓밟아 버린 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항의도 없었다 하는 것 나는 슬픕니다. 여러분이 외교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외교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나간 1주일 동안에 미 국무성 고위관리들이 한국을 지나갔는데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미국 정부의 한일회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압니다. 6․25사변 때에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과 전우로서 같이 피를 흘려 가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 준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자유를 염려하고 미국이 우리 자유를 염려하고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자유민의 자유를 위해서 한국 땅에서 백만의 피를 흘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현 정부 교섭의 조건과 자세, 기타가 글렀다 하는 것은 6․25사변에서 흘린 백만 명의 피의 대가를 헛되게 한다. 즉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경제적인 침략으로써 제국주의 기술이 달라졌지만 제국주의의 희생이 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일어선 것이에요. 우리는 백색제국주의나 적색제국주의나 다 똑같이 우리 주권에 대해서 침해할 경우는 우리는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없는 것이고 내 자신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사고방식,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의 사고형체를 내 자신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미국 정부의 한일회담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틀렸으니까 시급히 시정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나는 요청합니다. 정부는 소위 지난 2월 20일 그리고 4월 3일에 가조인된 협정안을 우리 국회에 유인을 해서 유인물을 돌렸읍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여기에 협정안이 2개가 나와 있읍니다, 틀린 것이. 같은 협정안에도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다 달라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외무부에서 나온 협정안하고 농림부에서 나온 협정안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교섭을 해서 가조인한 협정안이라면 협정문안이 한국문 정본, 일본문 정본 그리고 해석상의 분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3국의 즉 이 경우에서는 영어 이 세 가지 원본이 있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은 여기에 2개의 한국 협정문안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지만 일본문안은 우리한테 돌려 주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영어문안도 보여 주지 않았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어문안을 만들지 않고 이런 중대한 내용을 가진 문제를 한국문안과 일본문안 두 가지를 가지고 만일 했다면 큰 외교교섭의 초보적인 주의사항도 소홀하니 했다는 데 대해서 지극히 이런 놀라운 정신상태가 아닌가. 이것 어떤 이유로…… 일본문안과 나는 분명히 영어문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문안과 일본문안을 우리 국회에 제시 못 하는지…… 인제 그러면 여기서 본론에 들어가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가조인된 모든 협정안을 읽고 여기에 공통된 점이 몇 개가 있읍니다. 큰 원칙을 작정을 하고 반드시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작정한 원칙을 무효화해 버리고…… 무효화해 버리고 했읍니다. 이것은 직선기선 문제에서 그것이 나타나 있고 어선 톤수 제한에 있어서 이것이 나타나 있고 어선 척수 제한에 있어서 나타나고 전관수역 영해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 있고 기본조약 관계에 있어서도 정부의 성질을, 정부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영토의 한계가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예외규정 즉 부작위가 작위를 완전히 무효화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교포지위 문제에 관한 조약안에 있어서도 협정안에 있어서도 영주권자의 범위를 작정했지만 강제퇴거사유를 두고 이래서 한국이 여기에 나온 협정안으로 일본에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읍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주권포기 사실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 기본조약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제3조에 대해서 일언으로 그 질의 내용을 폐지 하라면 한국의 관할이 관할권이 아니고 관할이 현재 상태에 있어서 38선까지는 미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고 관할권이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주권이 38선에 미친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문이다 그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업협정 문안을 보니까 과연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일본 정부에서는 그대로 여기에…… 그래 가지고 전관수역을 그었는데 37도 30분까지임으로써 이것이 위는 북위 37도 30분에서 이것이 종결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또다시 정부에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섭을 한 기본조약안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 영역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것 좀 분명하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기본조약 제2조의 무효의 시기…… 어느 때부터……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조약이 어느 때부터 이 기본조약에 입각해 가지고 기본조약안에 이것이 어느 때부터 무효로 되었는가…… ‘Already Null and Void’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나 그것 가지고는 날짜를 뽑아낼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만일 현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이 조문의 해석에 관해서 교환한 각서가 있으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 각서를 우리 국회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각서가 없으면 나는 이런 조문이 사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해석각서가 없는 이런 조약은…… 이 조약은 분명히 이것은 조약의 성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조약안이라 우리 국회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국왕의 인준 없는 조약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소위 1910년의 합방조약 이 조약의 유효성을…… 이 조약이 유효한 조약이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것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부담을 끼친 차관을 국회의 인준 없이 국회에 보고하시고 어물어물하는 여러분의 입장도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본조약안 이 두 가지 지금 질의한 점을 종합판단해서 볼 때 여기에 남는 사실은 우리 영토 주권의 축소, 주권포기라는 사실만이 뚜렷하니 남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을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해석은 여기서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그다음에 법적지위에 관해서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에 이 외무부에서 낸 5페이지 ‘이 협의에 있어서는 동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이 정신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니 해 주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무부장관의 동경 발언…… 한국 국민을 일본에 점차 동화시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이다 그러한 발언인데 과연 그것이 국무총리의 정책인지 이 점 국무총리 분명하니 말씀해 주세요. 재일교포, 한국 국민 일본에 귀화하냐 안 하냐 즉 동화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 동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봉건주의시대에 있어서는 영토를 국왕의 사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까지 합쳐서 이리도 떼어 주고 저리도 떼어 줄 수 있고 했지마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해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부를 갖는 제도하에서는 즉 민주주의 입헌정치하에서는 국민의 국적 문제를 정부가 집단적으로 좌우할 권리는 없다는 것…… 이것이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인데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기본조약 체결에 있어서의 정신과 목적 여기에 관해서 지금 내내 말씀드린 바와 결부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신과 목적 그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마는 영주권의 범위를 작정하고 지극히 준엄한 퇴거사유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나는 60만 재일교포가 소위 가조인된 법적지위에 관한 이 협정안이 표시된 바 원칙에 따라서 본조인이 되고 발효를 했을 때 우리의 한국적 교포가 일본 관헌으로부터 새로운 차별대우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마련되었다 하는 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새로운 차별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재일교포의 처우 문제에 관해서 이를테면 의무교육이라든지 생활권에 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일본의 지방단체의 소위 은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인도주의적 은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안을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하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재일교포가 또다시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소위 권리 없는 은전, 권리의 뒷받침이 없는 일본에 특혜조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가련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을 나는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한 가지 강제퇴거사유에 관해서 대단히 상세하고 준엄한 규정이 규정되었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수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적 교포가 한국적 이외의 교포에 대해서 혹시 불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어요.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는다는 보장을 응당 이 협약안을 교섭할 때 그 보장을 요구했어야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보장을 받아 놓은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세요. 청구권에 관해서 간단히 한마디하겠읍니다. 청구권은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특혜는 아니라고 하는 것,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우리는 수혜국으로서 그 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의 일본에 대한 요구가 그것으로써 전부 끝났다 이것은 아닙니다. 현 정부는 그런데 우리의 일본에 대한 권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서 시작되어서 4조에서 끝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나하고 현 정부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조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4조 이외에도 우리 한국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문제는 기본조약 제2조와의 관련에 있어서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 자체가 기본조약안 제2조의 해석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청구권 사용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이 있지만 이것은 아직도 그 문제를 논의할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두고 청구권 문제는 간단히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어업협정 문제에 관해서, 협정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해의 선포가 없다 그런 정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평화선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서 하등 이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선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선 소위 인접해안에 대한 주권선언에 보면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한 것은 국가의 복지와 방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즉 국가의 복지와 국방을 위해서 이 평화선을 선포한다. 평화선으로서 둘러싸인 해역에 대해서 한국은 주권을 보지하고 행사한다. 주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과 사법권이 다 포함됩니다. 영해에 대해서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해역이 영해라고 정부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평화선에는 분명히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다 행사가 되어요. 그렇다면 영해에서의 정부의 견해를 그대로 적용해서 평화선이 우리의 영해였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요. 그런데 어업, 어족보호 및 국방에만 국한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 외에 어족보호도 그중 한 가지의 목적이 고 국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쇼날 웰페어란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이 국가의 복지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광범한 말로서 이것은 평화선 수역이 한국에 대해서는 이것이 영해였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서 영해라고 하고 공해라고 하면 소위 영해 안에 들어가는 이 수역에 대해서 국제법상 영해란 말 외에는 없는 것 같이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기가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해란 말은 국제법 학자에 따라서 그 용어가 여러 가지로 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해란 말을 쓰고 공해란 말을 쓰고 일본에서는 영해란 말을 쓰고 하지만 우리는 영해란 말을 안 쓰고 평화선이란 말을 써 왔어요. 이 평화선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영해선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평화선은 가변적인 즉 이걸 고칠 수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학자들은 소위 사정변경의 원칙을 받아들인 학자고 안 받아들인 학자고 국제사회에서 모든 협정, 모든 주권행사가 이것이 가변적이란 것은 다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러고 평화선 수역에 있어서의 소위 항해의 자유원칙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영해하고 다르다, 정부는 정부 견해가 표명이 된 일이 있는데 영해 내에 있어서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공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항로에 속하는 이 항로…… 해로에 있어서는 심지어 타국의 군함과 공선까지도 무해통과가 사실상 용허되어 있읍니다. 단 여기에서는 어선은 제외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선 내부에 있어서의 소위 항로의 자유 이것이 공해와 항로의 자유를 평화선 선언의 말미에 가서 그런 말이 들어 있었다 해서 그 사실의 하나를 가지고 평화선 수역은 영해가 아니라 할 근거는 이것 성립 안 됩니다. 정부는 이 점에 관해서 즉 평화선을 영해가 아니라 할 경우에는 이걸 팔아넘기기가 조금 양심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에 대해서 분명히 평화선은 영해였었고…… 국제법상으로도 영해란 말은 어떤 나라는 영해란 말을 쓰고 어떤 학자는 매리타임 벨트라는 말을 쓰고 전부 다 용어가 다르니까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화선이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영해의 속성…… 전부 다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해를 선포하지 않았다 그러고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국제관례의 변천 즉 항해의 자유가 제2차 대전 중 및 대전 후에 중대한 제한을 받아 왔다는 것 그래서 항해의 자유가 공해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은 이것은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일반이 말하는 소위 영해와 공해의 법적 한계가 지극히 애매한 단계에 현재 국제법의 발달의 상태가 놓여 있다는 것, 그 상태에서 이 평화선이 선포가 되었고 우리는 이 평화선을 소위 일반이 말하는 영해로서 우리가 지켜 왔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권행사를 해 왔읍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평화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입각해서 이 정부의 답변을 생각할 때에 정부는 평화선은 영해와 다르다 그러면 영해의 한계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것도 대답 못 합니다. 그러면 현 정부는 영해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생각하고 있어요. 어업협정 협정문 제14항을 보면 ‘어선도 어구를 격납할 경우에는 한국 영해에 무해통과를 용허한다’ 했읍니다. 영해의 한계도 선포하지 않고 영해의 개념도 불분명한 또 불분명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이 정부가 국제협정안에서 영해란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 이것 이해 못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이 3마일 영해 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3마일을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오일 것이고 소위 한국 연안으로부터 지근 수역 또 혹은 6마일 혹은 12마일 혹은 16마일 혹은 20마일, 100마일까지 가는 지근 수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 말하는 학자들이 국제법학자…… 사용하는 사람이 소위 영해라는 용어, 이 영해라는 이 수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선의 항해의 자유는 없읍니다. 한 개의 국제법 사례를 든다면 1923년에 해항에 대한 국제규제에 관한 조약이 있읍니다. 이것은 효과를 발생한 조약인데 이 조약에 보면 어선은 제외되었읍니다. 어선은 소위 해항이라고 해서 항구 해양을 항해하는 상선들이 출입을 빈번히 하는 항구에 다른 나라 어선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선은 제외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어선은 어선인 동시에 밀수선이고 군장비를 하면 이것이 군함이 되고 첩보선이 되고 간첩선이 되고 그래서 제2차 대전 중에도 어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된 것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선이 어구를 격납할 경우에는 연안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한국 해역을 무해통과할 수가 있다, 그것을 규제한 것이 여기 14항목인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그런 예가 없어요. 내가 아는 바에는 예가 없읍니다. 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가 없고 국가 주권에 대해서 위해가 분명히 있고 한데 여러분 왜 이 점에 관해서 일본 어선 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일본 어선에 대해서 소위 한국의 지근거리에 있는 영해까지도 개방하는 것입니까? 육지에 있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해역면까지 이것을 개방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 체결된 소위 가조인된 3개 조약안에 본다면 한국에 남은 수역은 전부 다 가버린 것입니다. 인천항구 바로 안에까지 일본 어선이, 일본 군함이 어선이란 이름 아래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할 도리가 없어요. 부산항구에 들어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한국 주변의 지근거리에 있는 해역은 완전히 개방했기 때문에 우리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남은 땅덩어리는 이 조약에 의하면 38도 이남 바다는 전부 다 포기해 버리고 땅덩어리 이것밖에 안 남는 것이 소위 여러분이 만드신 협정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소위 영해의 개념도 없이 영해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정책 한계도 없으면서 이 협정안에 영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그 영해를 일본 어선에게 개방한 정부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직선기선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어업 문제 말만 나면 1958년 소위 쥬네브에서 합의가 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국제조약 그것을 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 조약에 직선기선을 글 권리가 어디에 있다고 합디까? 연안국가에 있어요! 제1차적으로 나는 이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일본도 한국도 1958년에 합의를 본 영해 및 접촉수역에 관한 쥬네브 조약을 근거로써 나는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한국도 그에 가입하지 않았고 일본도 그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선기선을 근다는 것 그것은 쥬네브 협정을 설사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쥬네브 협정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연안국의 권리다 그것이에요, 제1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업협정에는…… 잠깐 읽어 보겠읍니다. ‘단 동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있어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기선을 타방국의 정부와―타방국이라고 일본은 말합니다―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직선기선을 긋는 것은 제1차적으로 한국 정부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정부와 합의에 의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일본 정부 꼭 골라내서 일본 정부 하나 하고 합의에 의해서 한국의 주권을 행사를 하겠다 했으니 이것 그럼 정부는 이 직선기선을 글 권리, 권한이 주권사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까? 우리 주권사항에 속하는 권리인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정부의 분명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직선기선을 긋고 나면 관계국 정부가 우리한테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 항의가 두려워서 특히 일본에서 항의가 연속 나올 테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미리 우리가 주권을 포기해 버렸소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보호조약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분명히 주권포기의 사실, 구체적인 증거를 여기에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하고 그다음으로 가서 농림부에서 낸 합의사항 이 문서 제3페이지에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는 그 감시선에 의한 일본국 대한민국 어선의 어업에 관한 수역침범사실의 확인과 어선 및 선원의 취급에 대하여 국제통념에 따라서 공정타당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 둘 썼읍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 일방적 성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수역에 관해서는 하등의 여기에 언급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평화선을 포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철저하고 완전무비한 평화선 파괴의 한 실례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영해 가장 가까운 수역에 들어오는 일본 배 이것을 침범할 때에도 너희는 야만인이니까 국제선례도 모르고 막 두드려 잡는 놈들이니까 그렇게 말아라. 네, 그럼 하겠읍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선언하겠읍니다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것은 아주 굴욕적이고 이것은 국제관례에도 이런 예가 없어요. 너무도 용의주도하고 너무나 철저하니 평화선을 두드려 부신 이 사실이 한 개의 예로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물을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주권포기가 얼마나 철저하니 행해졌는가 그것을 여러분께 증명하기 위해서 한 선례를 든 것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한 데 원칙을 작정하고 나서는 반드시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합의사항이 무력화하고 백지화했다. 벌써 이 합의사항 자체는 우리가 백지화하지 말라고 해도 벌써 백지화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권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약 자체가 한국에 하등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 대해서는 백지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 협약은 일본에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벌칙규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50톤 이상 또는 뭐라고 해서 즉 어선 톤수로써 규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한 개의 규제의 방식으로서 사용되었는데 그 어선의 톤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은 또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5페이지에 ‘톤이라 함은 총톤수에 의한 것으로 하고 선내 거주구역 개선을 위한 허용톤수를 감한 톤수에 의해 표시한다. 어선 내의 거주구역 이것은 어선의 총톤수에서 뺀다’ 예외규정이에요. 이것으로써 어선의 소위 톤수에 의한 규정은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에요. 거주구역 마음대로 넓힐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국 측이 해상에서 이 거주구역을 들어가서…… 왜 그러냐 하면 승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거주구역을 어느 정도로나 100톤짜리를 갖다가 떡 놓고 101톤짜리를 가지고 거주구역이요 70톤이요 80톤이요 했자 우리 한국에서는 알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선을 시킬 수 없고 임검을 할 수 없고 그 배를 나포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톤수에 의한 이 규칙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척수에 의한 규제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또 없게 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1700척은 예외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1700척의 톤수는 몇 톤짜리의 배를 1700척이라는 말이 없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벌써 이 톤수를 올리는 톤수를 늘리고 있어요. 대형화하고 있읍니다. 1700척에 대해서는 하등의 톤수의 제한이 없읍니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그래서 척수에 관한 제한에 관해서도 구멍이 뚫어졌읍니다. 일부러 구멍을 뚫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용이 없는 규제 즉 톤수에 관해서도 소용이 없고 척수에 관해서도 규제방식이 하등 효과가 없고 감시조치 여러분께서 이미 말씀해서 이것은 정선은 시킬 수 없고 승선도 못 하고 임검 올라가서 선박서류를 임검도 못 하고 나포도 못 해 하니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그런데 일본 어선은 한국 영해에까지 들어와서 평화선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해에까지 들어와서 한국 해역은 완전히 이것은 포기상태 완전 포기입니다. 한 나라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육지와 해역에 있는데 이 조약의 총결론은 영토주권에 관해서는 38선 이남의 한반도 및 부속도서, 독도를 제외한 부속도서와 해역에 관해서는 완전히 포기라고 말하기 싫습니다마는 그런 해석이 내려지는 것이 대단히 서럽습니다. 이런 조약안을 체결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치를 떠나서 우리는 1년 살다 죽을지도 모르고 10년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뒤에 오는 우리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나는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정치가 없읍니다. 이 협정문안, 오늘 내가 여러분께 분석한 이 문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이다음 세대의 국민의 자유를 우리가 뺏을 권한이 없다 이런 입장에서 냉정하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이미 시간도 오래 되어 가고 그래서 영토주권의 포기 사실이 여기에 분명합니다. 경제 자주성의 포기 사실 또한 분명하고 경제병립관계가 아니고 종속관계가 여기에 확립되었다는 것도 또한 분명합니다. 사회로서는 헌법 무시를 위시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현재 불법사회에 전락했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 나온 정치적 결론이 무엇이겠는가,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여당에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하고 정부 각료 여러분, 여러분은 일시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조약을 국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소. 나는 자라 오는 세대의 후세의 역사가라고 말을 안 하고 바로 금후에 자라 오는 세대에 또다시 죄인의 이름을 덮어쓰기 싫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은 책임을 나 국회의원으로서 못 지겠소.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이 조약안이 시급히 백지화하고 마땅히 공화당 정부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지금 다 무너져 가려고 하는 이 국권, 이 주권 이것을 수호하는 조치가……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공화당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농림부장관 차균희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문덕주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