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 5월 1일 내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내일 5월 1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의 날’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한 중에 있는 라만 수상이 내일 우리나라를 떠나시게 되는데 오전 중에 우리 정부 측 수뇌회담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출석하시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히려 휴회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촉진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레는 일요일이고 그다음에 5월 3일 이날은 듣건대 오전 9시부터 시민회관에서 민주당과 민정당 양당 합당선언식을 거행하는 모양인데 전례에 따라서 이날은 역시 휴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총무회담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모양이올시다. 이의 없으시면은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무총리 답변이 있겠고 또 보충답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정당의 윤제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모두 열두 가지 항목이 있읍니다마는 그중 어업 문제에 관해서 또 평화선 문제에 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는 독도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독도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영토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우리의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한 이상에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로서는 분명히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것을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는 평화선 문제와 독도 문제를 왜 논의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고 또 평화선 문제는 평화선은 우리의 주권선입니다. 전번 이 외무와 시이나 외상회담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제의가 되지 않았읍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토고 주권인 만큼 일본 측이 제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것을 제의할 필요도 없고 또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화선 어업…… 국방선에 관한 의의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가 전번 여수에 갔을 때도 평화선은 국방의 목적과 어족자원 보호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었읍니다. 또 1952년 마침 한국동란 중에 주권선포를 했던 관계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주권선이 국방선의 의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에 있어서도 이 중요한 의의와 또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의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구권에 관해서 피해자에 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재산상의 피해자에 관해서는 그 증거가 확실한 자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보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만 그 보상의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방법에 관해서는 세부를 검토한 후에 법적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 사용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또 일본이 동남아에 있어서의 배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 중에 있고 또 나아가서는 법적 조치까지 하려고 정부는 계획하고 있읍니다. 한일회담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도 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일본의 현 자위대의 상황이라든지 또 정경분리의 원칙을 취하고 중공, 기타 공산국가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잘 알고 있읍니다. 다만 6․25 동란 당시와 여러 모로 정세가 많이 바뀌어졌읍니다. 우리하고 같이 싸운 나라 가운데에서도 불란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러한 모든 나라가 공산 블럭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저희들은 직접 무력만 가지고 상호 지원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간접적으로 모든 협조를 해 나아간다는 것도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정경분리 원칙에서 중공과 같은 공산진영하고 무역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일국교를 정상화함으로서 더 일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 또 현재 자유진영에서 더 반공국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본을 우리 진영으로 끌어들여 오는 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럼으로써 안정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도를 증가함에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역균형 문제에 관해서는 외무부차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한일회담을 조속히 정부는 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것은 제3국의 압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부사정 때문이냐 여기에 아울러서 미국이 극동에 있어서 일본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우리가 극동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또 그 전투력이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가장 강하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튼튼한 반공보루로서 자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의 이 반공보루의 마련된 터전을 일본으로 옮겨 간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또 그러한 정책이 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전 국민이 이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의 일본 중심에 관해서도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막아 나갈 노력을 전 국민이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또 고려한 바도 없다는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준은 언제 낼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또 이것은 일본이 비준을 국회에 내기 전에 우리가 낼 것인가 또 후에 낼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아직도 조인도 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비준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인에도 허다한 난관이 있읍니다. 역시 문자 하나하나 또 합의된 대강 범위 내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 비준 시에 있어서 계엄령이라도 내릴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현 계엄법에 있어서 불가피 계엄령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사태 이외에는 정부로서는 계엄령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책임을 지고 진퇴를 확실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총리로서는 제가 법을 어겼는지 혹은 양심에 가책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진퇴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어저께 윤제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 평화선 문제와 청구권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평화선은 합법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또한 정부가 평화선을 합법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론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현행 국제법상의 원칙이라든가 또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해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그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1951년에 조인된 대일평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은 관계 각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어업자원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제의한 바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 교섭요청에 진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왔던 것이며 따라서 그다음 해인 1952년에 저희로서는 저희 독자적인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꾀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한국 근해에 일본 어선이 대량 침입함으로써 어업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목적하에서 평화선을 선포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평화선은 한일 간의 어업협정 체결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업자원의 최대한의 지속적 생산성의 확보와 당시 한국전쟁의 특수한 사정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으로 또한 일본과의 어업의 분쟁을 방지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선포되었던 것이올시다. 정부는 어업 문제에 관하여 이제까지 일본과의 교섭에 있어서 평화선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원칙으로 하여 교섭을 하여 왔던 것이며 또한 앞으로 체결을 하게 될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서 실효적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반영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해서 어업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음, 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일본이 연합국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당시 대한민국 정부도 거기의 당사국의 한 사람이 될 것으로서 노력을 하여 왔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저희는 직접 조약 당사국이 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평화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몇 개 조항에 대한 수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로서는 전승국으로서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종전 당시의 확정채권과 또한 채무에 대한 재산 및 청구권을 주장하여 왔던 것이며 이와 같은 우리의 청구권은 과거 정부가 1952년 초에 이 대일 재산권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것은 배상이 아니라 소위 8개 항목에 의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일본에 제시하였던 것이며 그 후 교섭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하여 왔던 것이며 따라서 저희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의 성격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실지 교섭에 있어서 아 측의 청구의 기초가 되는 모든 물적 증거와 자료가 오랜 시일의 경과와 또한 한국전쟁 등으로 소멸된 부분이 많아서 피차의 주장엔 현저한 것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태하에서 정확한 금액의 산출이 불가능한 그런 형편을 고려하여 저희로서는 청구권을 총괄적으로 해결하되 무상 3억 또한 일본이 다른 동남아세아와의 소위 배상협정에 있어서 제공된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닌 장기저리채권 2억 불과 3억 불 이상의 민간차관으로서 포괄적인 체결을 한 것이올시다. 이상 정부로서의 생각하는 대일청구권의 성격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윤제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단속 문제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의 수를 정하고 또 그 어선들이 잡아갈 수 있는 고기의 양을 15만 톤으로 정하고 15만 톤이 되면 언제든지 출어를 갖다가 억제하는 조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에서 1할을 갖다가 가산한 양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번에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것이 어떻게 확인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지켜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속 문제가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단속에 있어서는 일전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공동규제수역이니까 공동으로 상호 간에 단속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소위 자주단속으로 해서 자기 나라 배는 자기 나라 관헌이 이것을 다스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부로서는 공동단속을 처음에는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한 결과 공동단속에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하나는 감시선에 양쪽 관헌이 꼭 같이 동승을 해서 감시하는 방식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소 간에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지금 채택한 결과로서 일본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배의 선장은 동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또 배에 탄 딴 나라의 상대방 국가의 관헌은 서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해상에서 항상 논쟁이 되어서 배가 도저히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실효 있는 감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동승선은 이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또 일․미․가 에서는 이것은 쌍방 간에 이것은 먼저 발견한 데서 이것은 취체하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한국하고 일본과의 지금 어업실태가 이것은 독특한 어업실태로서 일․미․가의 관계와 전연 지금 실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할 것 같으면 일․미․가에 있어서는 대상하는 고기가 숭어, 연어의 그 두 종류가 되어서 그 고기는 연안국에서는 내륙 강 내에서 잡고 일본은 고기가 산란하러 내륙으로 들어갈 적에 그 바다에서 강목에서 지켜서 잡고 이렇게 양국의 연안국과 일본과의 어업하는 실태가 다릅니다. 한국의 감시선이 일본 배를 갖다가 이제 단속을 해서 정선을 시키고 검색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서 일본 배를 갖다가 이것은 취체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감정 문제가 난다는 것이고 또 그러면 일본에 우리보다도 감시선이 수십 배 많은 일본의 감시선이 우리 배를 갖다가 또 정선을 시키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배를 우리 어선을 또 와서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정선을 시키고 검색을 하면 그야말로 우리 어민과 일대 분쟁이 일어날 그러한 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는 없고 분규만 일으켜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우선은 단속을 갖다가 자주단속으로 해서 상대방 국가가 이 공동규제를 갖다가 지키도록 자기 나라 어선에 대한 단속규정과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해서 그 협정규정을 다 그래서 쌍방간에 이것을 취체한다고 그래서 해상에 뜬 배는 대체로 일본 배이고 연안국의 배만 취체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마는 한국과 한국 수역이 공동규제수역에 있어서는 공동단속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수많은 고기를 여러 백 척의 배가 섞여서 고기를 잡는데 갖다가 지켜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외에 우리가 무슨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 정선시키고 검색하는 것만은 우리가 각 나라가 한다고 합니다마는 확실히 그러한 규정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배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그 즉시로 상대방 국가의 감시선에 이것을 통고를 해서 그것을 와서 인도해 가도록 하고 또 그 우리의 상대방 국가의 감시선이 보고하는, 통고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존중을 해서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해서 상대방 국가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단속에 있어서 협력하는 여러 가지 세부규정은 앞으로도 이것은 협정이 되어도 세부적으로서도 협의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15만 톤을 갖다가 잡는 데 있어서도 모든 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찰과 표식을 단 달은 배만 들어올 수 있고 그 감찰과 표식은 양국 간에 합의된 그러한 양식에 의해서 일정한 장부에 의해서 발급이 되고 이것은 해상에서는 수교가 안 되고 반드시 자기 지정된 기항지에 가서 이것을 수교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간 배에 대해서 출어를 하는 경우에 그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이것을 기록한다는 그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이 협정 최종안에 들어서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해서 우리로서는 15만 톤을 갖다가 저쪽에서 안 잡는다는 여러 가지 보장을 받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한정된 배 이상 안 들어온다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치를 교섭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섭의 결과를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일본 측에서 정한 고기의 양과 한정 선박 이상 안 들어오도록 하는 그 보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금 세부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러한 그 기항지에서 어선이 속하는 그 기지에 우리 사람을 파견해서 언제든지 가서 그 실정을 갖다가 보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합의가 되어 있읍니다. 해서 이러한 조치를 해서 최대한 일본이 이 협정을 갖다가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확인하는 조치를 갖다가 취하겠읍니다. 그러나 요는 상대방이 협정을 하는 이상에는 일본이 이것은 협정을 지키리라는 것 또 지킨다는 확약을 받고서 협정을 해 나간다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그러한 것을 지킬 의사가 없다면은 이것은 사실 상호 간에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재 단속선이 아시다시피 몇 척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협잡을 하고 신의가 없이 협정을 유린할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사실 아무 상호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간의 협정인 만큼 또 일본이 한국에서만 협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협정을 해서 협정을 지금 준수하고 세계 여론 앞에서 일본의 행동을 감시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협정이 되면은 일본에서 협정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그 지키는 데에는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목을 갖다가 지금 협의를 하고 협정 부속서나 혹은 합의사항에 앞으로 넣어갈 그런 교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 정부로서도 모든 조치를 다 해서 일본이 지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갖다가 현재 교섭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정부의 답변이 일응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김성철 의원 질문해 주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불초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리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어 가지고서는 그 나라가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고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또 민주우방과 정상적인 국교를 맺어서 서로 경제협력을 하고 문화의 교류를 하며 나아가서는 집단안전보장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갖은 착취를 다 했고 또한 갖은 약탈행위를 다 했으며 우리 국민에게 갖은 학대를 다 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국민은 그네들이 이 땅에서 떠난 지 20년 이상이 되건마는 아직도 그네들에 대한 분노심이나 혹은 증오감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하겠읍니다. 그러나 현하 정세로 살펴볼 때 우리 국민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감정을 초월하고 이상에 입각해서 공존공영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있어서도 또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왜정시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쟁이 끝난 후에 쌘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인접국가와 어업협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협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이라든지 또는 캐나다라든지 쏘련하고는 협정을 맺었지만은 우리나라하고는 이래저래 핑계만 대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것을 회피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연안 어족을 보호하고 또 우리 어민의 권익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시하에 국방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화선을 선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은 과거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과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도의적인 면에서라도 이를 준수해 주어야 되고 어업협력을 해 주어야 할 터인데 협력을 해 주기는 고사하고 또 이를 준수하기는 고사하고 갖은 악랄한 방법을 다 써 가지고 이 평화선을 침범해서 우리 근해에까지 와 가지고 약탈어로를 하고 또한 밀수입을 조장하고 국방상에 해로운 갖은 행동을 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자에 와서는 제주도 근변까지 출몰을 하고 또한 우리 무안, 목포 근방에서 육지에서 육안으로 보아도 보일 수 있는 근거리까지 일본 경비정이 나타나 가지고 갖은 만행을 다 하였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물자교역 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나라에 수입해 가는 물자에 있어서 그 수량을 극단적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쥐꼬리만치 가져가는 그 물자에 대해서도 살인적인 관세를 매서 사실상 거의 우리나라에서 물자가 일본에 들어갈 수 없게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보아서 어구나 어선 또는 기술의 공급을 요구한 바가 수차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평화선 선포를 했다는 데 대한 보복적 행위로 이를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어요. 그뿐이겠읍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보전 망언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그네들이 망언을 남발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시킨 사실을 우리가 상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네들이 종전 후에 있어서는 정치제도상에 과거보다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의 혈맥 속에 흐르고 있는 침략근성이나 또는 도국근성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네들은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간접적인 침략을 감행해 가지고 또다시 앞날에 있어서 아세아의 맹주를 꿈꾸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개인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또는 인간적으로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접촉을 경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접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그 나라에 대한 즉 상대국가에 대한 국민성입니다. 만약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하는 조약이나 협정에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나 혹은 어구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미한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일본은 나중에 이를 악용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이를 미끼로 해 가지고 갖은 불법을 자행할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는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분규가 계속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할 때에 일본이 종전 후에 아세아 각국에 대해서 전쟁배상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했읍니까? 당초에 약속한 대로 배상금을 다 내지 않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해 가지고 결국 배상을 받는 나라가 스스로 기진맥진해 가지고 그 금액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물자를 비싼 가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맺음으로써 끝내는 말하자면 울고 겨자 먹는 격으로 이 배상 문제를 끝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의 모든 협정이나 규약을 맺는 데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고 또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가조인된 그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용이나 어구상에 있어 가지고 다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 그것입니다. 또 체결한 뒤에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있지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런 점을 밝혀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본조약 문제입니다. 기본조약 제2조에 있어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밝혀 있읍니다. 어째서 그 조약이나 협정을 완전히 무효화하지 않고 이와 같이 모호한 문구로써 ‘캄프라치’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정도의 표시로서 국제관례상 과연 이것이 완전 무효화되는 것인지 또는 아니 되는 것인지, 만약 이것이 국제관례상 완전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금후 정조인을 맺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보완할 어떤 방법을 택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일본 사람들이 조약을 또는 협정을 맺은 뒤에는 이미 이 협정이나 조약이 무효화되었다고 하니까 재론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 해방 후부터 오늘날까지 즉 말하자면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사이에 이미 나는 이 문구를 악용해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는 그와 같은 조약이나 협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금후에 안 하고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청구권 문제올시다. 역대 정권 즉 말하자면 자유당 정권 때에 4차에 걸쳐서 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 정권 때에 5차에 걸쳐서 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과거 자유당 정권 때나 민주당 정권 때에 청구권으로서 요구한 금액이 과연 얼마씩이나 되었던가, 또 거기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일 청산계정에 있어 가지고 4573만 불을 10개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무상 3억 불 균등상환, 균등공여 속에서 매년 자동적으로 공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일 청산계정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역에 의해서 물자가 오고 갔다고 보는데 과연 일본서 들어오는 물자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자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던가? 왜 이와 같이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억 불 무상공여라고 하고 있지마는 내가 이전번에 일본에 갔을 적에 재일교포 몇 분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마는 일본 정부는 금반 3억 불의 무상공여를 자기 나라의 호주머니에서 털어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포 가운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맥여 가지고 그것을 징수해서 이에 충당하려는 심보고 그와 같은 징후가 현재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법적 지위가 보장이 되어 가지고 영주권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교포들이 일본서 살 수 있겠읍니까? 중세에 시달리고 사업 면에 있어 가지고 갖은 정책 면이나 갖은 사회적인 면에서 구애를 받고 갖은 방해를 받고 또한 우리 교포들이 일본 정부기관이나 혹은 개인기업체에서 채용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생활이 유지되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득이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아무리 법적 지위가 보장이 되어서 영주권이 인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알몸으로 고국에 눈물을 흘려 가면서 돌아오는 교포들이 속출한다고 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될 때에 정부에서는 거기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해방 후에 만주에나 북지에 가 있던 우리 교포들이 돌아올 때 교포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까운 재산을 할 수 없이 현지에다가 버리고 돌아온 사실을 상기 안 할 수 없읍니다. 만약의 경우 일본정부가 일본 국민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나온다고 할 적에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 이 점 말씀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세째로 평화선 문제입니다. 가끔 말씀이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평화선은 계속 존속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국방상의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과연 일본 어선이 공동규제수역까지 무상출입을 할 수 있고 또는 외항에 의해 가지고 우리 근해나 혹은 영해까지라도 일본 어선이나 혹은 외항에 있는 선박은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선박은 정선을 시킨다든지 혹은 검색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방상의 의의가 있는 평화선으로서의 평화선이 지켜지느냐 이것입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평화선에 언급한 바가 없고 다만 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한 목적을 달성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과 우리 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논의한 그 방안이 무엇이냐, 제3국 선박이 이 선을 침범해 들어올 때 일본과 공동적으로 이것을 막는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 어선이나 혹은 경비정 이외의 선박이 올 적에는 우리 경비정이 일본 선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정선시킬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점을 논의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족자원 문제입니다. 공동규제수역에서 일본 어선이 약 15만 톤 내외의 어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수량은 연 4회 보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일본 어선이 위규사실이 있을 때 즉 위법행위가 있을 때 우리나라 경비정이 이를 직접 취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경비정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일본 경비정이 와서 그를 제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자율규제를 택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 금후 어업협정 그 자체가 잘 이행이 될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뭐냐? 일본 어선이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약탈어로를 해 가지고 가는 도중에 공해상이나 일본 근해에서 그 어획물을 타에 다 처분해 버리고 실지로 잡은 양의 몇 분지 1도 못 되는 양을 싣고 지정된 기착항에서 확인되는 숫자는 남겨 가지고 간 몇 분지 1도 못 되는 수량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럴 때에 이를 감시하거나 취체할 수 있다는 말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공해상이나 일본 영해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약탈어로를 일본 어선이 하고 또 공동규제 외측 수역에 있어 가지고 일본 어선단이 대거 출동해서 조류관계로나 혹은 산란관계로 회유하는 어족의 통로를 막아 버리고 대거 어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즉 말하자면 거기에서 큰 고기, 작은 고기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공동규제수역이나 공동규제수역 외측 수역에 포위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관수역에 있어서 과연 어족이 몇 해나 가서 말라 없어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외측에서 들어오는 어족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우리 어부들이 잡아 버리면 몇 해 안 가서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 어민의 권익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 어민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 공동규제수역 내에 있어 가지고 어업협정은 잠정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있어 가지고 일본과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과학적인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이 공동규제수역 내의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일본과 어로협정에 의해 가지고 15만 톤을 어로하게 인정한 그 수량을 줄일 수가 있으며 또 반대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량을 늘려 줄 작정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어로장비의 문제올시다. 정부는 요전번에 발표하기를 이후 3년 정도면 우리 어선들의 어로장비가 일본 어선의 어로장비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와 같이 만들기까지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는 거기에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일이 요하리라고 보는데 과연 3년 정도로써 그와 같이 우리나라 어선이 모든 장비를 강화해 가지고 일본 어선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될 수 있느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어선들이 어로장비를 강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어선은 더욱더 그 장비를 강화할 것이 아니냐,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일본 어선의 어로장비와 우리나라 어선의 어로장비와의 그 차이는 만날 한 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비 문제올시다. 일본이 협정을 위반하고 갖은 불법행위를 다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요번 홍도나 흑산도 부근에서 일본 어선이 200여 척이나 불법침입해 가지고 그야말로 약탈어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우리 어선에 충돌해 가지고 우리 어선을 격파시킨 일이 있어요. 그래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일본에 있는 주일대표부를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제출한바 일본 정부는 어떤 태도로 나왔읍니까? 일본 수산청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 다만 78척의 이서 저인망 어선이 대흑산도 근방에서 어로작업을 한 사실은 있지만 한국 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우겨대고 있지 않습니까? 금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진대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더우기 이번 협정에 의해 가지고 트롤 어선이나 또는 기선저인망 어선의 어로금지구역이 즉 금지수역이 종전과 같이 인정되어 있는 전관수역이 있고 일본 어선과 우리나라 어선과 혼합어로를 할 수 있는 공동규제수역이 있고 또 일본과 우리나라가 공동적으로 자원을 조사하는 공동자원조사수역이 있고 과거에 선포했던 평화선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수많은 수역에서나 또는 선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불법행위나 위규행위를 하는 어선이나 기타 선박에 대한 취체를 과연 뭘로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한일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즉각 현지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양국의 실력이 말할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 일본의 경비정은 무려 400여 척이요 우리나라 경비정은 불과 10척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 경비정의 장비와 일본 나라의 경비정의 장비와는 월등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속도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경비정은 일본 나라 경비정에 못 따라간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실지 평화선 하나만 지키기도 우리 경비력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그네들이 우리 근해에까지 와 가지고 어로를 해 가지고 경비정이 공공연하게 목포 근해에까지 나타난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비상한 각오를 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지만 정부가 만약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다만 일본이 금후 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는 생각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경비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을 줄로 생각을 하지마는 이 자리에서 그 계획의 내용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관계장관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정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장 및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의 체결과 비극이 이 나라에 또다시 찾아오려는 이 중대한 위기에 서서 정부에 정중히 경고하는 동시에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한 호소를 드려 제7차 한일회담을 저지하고자 하는 미충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원칙에는 계속 찬성하나 가조인된 한일회담의 내용과 조건에는 극력 반대할 뿐 아니라 그 내용과 알맹이 없는 회담을 중지 취소해서 그 시정책으로 우리는 아직도 첫째, 김․대평 메모를 백지화하고 둘째, 평화선을 절대 수호해야 하며 세째, 한일 간의 무역균형을 시정한 후에 재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본방침이 서 있는 까닭입니다. 만일 정부가 강행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의원직을 걸고라도 극한투쟁을 전개할 의사와 결의를 여기에서 다시 명백히 해 둡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 회담과 가조인된 협정문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였고 그대로 가면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신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서 국권마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읍니다. 이번 가조인된 회의내용을 평한다고 하면 첫째, 한국의 해양주권선이 포기되었읍니다. 굴욕과 흑막외교로 주권이 상실된 비극문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평화선 포기는 결국 한국 어업이 자멸될 것이요 어업자금의 도입이라는 미명하에서 한국 어민과 황금어장을 매도한 것이오. 세째, 3억 불의 청구권은 자유당이나 민주당 때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헐가에 흥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예가 없는 안가 에 투매되어서 40년간의 왜정 탄압의 피해와 수탈의 보상은커녕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했고, 네째, 한일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전에 국교정상화는 한국 경제의 혼란을 초래해서 결국은 일본의 매판자본의 시장화가 될 것이므로 먼저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가릴 것은 차근차근 가려 정당한 권리와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민주당 시절이나 작년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해서 결의한 한일회담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이요 흑막 속에서 비밀외교를 진전시켰고, 여섯째, 무능 부패한 현 정부는 한일회담의 역사성과 심각성을 도외시한 까닭에 국민들은 물론 재일교포들까지도 반대의 소리가 빗발치듯 들려 오건만 오늘 정부는 청이불문함으로써 국가적 비극을 자초할 것을 우려해서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중지하거나 취소하자고 진언합니다. 현 돌격내각은 국가백년지대계의 교육까지 목전의 정권 안정의 수단으로써 제2세 교육까지도 포기해 가며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까지 폐문시켜 놓았읍니다. 이제 준계엄하에서 국민을 기만해 가며 한일회담을 진행시킨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첫째, 현 정권은 매국정권의 역사적 죄과를 범하게 될 것이요. 둘째,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 놓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위신이 완전히 실추될 것이요. 세째, 평화선은 철폐되고 일본 어업의 독무대가 되어서 한국의 수산자원은 고갈될 것이요. 네째, 일본 내의 교포들은…… 일본 내의 우리 한국 교포들은 그 법적 지위와 처우가 결국은 미약한 무국적 소수민족으로 전락될 것이요. 다섯째, 미국의 극동정책의 오산에 의해서 동양에서 일본의 지도권 재확립 운동에 박차를 가해 주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므로 한일회담은 협상 아닌 애걸식 가조인이 되었으나 한국과 한국민에게는 백해무익한 공문서가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말할 것이 없고 또한 재일 거류민단이 27일…… 요 일전이올시다. 27일 발표한 성명서에도 적극적인 불만과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그들은 내국민의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는 권리가 향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누차에 걸쳐서 여기서 주장해 왔읍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그 27일에 일본 거류민단에서 발표한 성명 전문을 여기에서 소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들은 사회보장 내용이 없어 불만한다고 했고 전후 입국자 문제의 관철이 안 되면 알맹이 없는 문서라고 여기에서 지적을 했고 마지막에는 교포 자제 문제에 있어 양 보장이 없고서는 알맹이 없는 영주권, 적화의 우려, 귀화로 인한 재산권의 상실 등 국가 장래에 손해를 가져오는 절실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이 몇 달 전의 일이 아니올시다. 바로 몇 날 전에 일본 우리 거류민단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은 수고했다고 자랑하지만은 그들은 법적 지위와 처우가 결국에는 이제도 제가 지적했읍니다마는 무국적 소수국민으로 전락할 그런 우려성에 처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한일회담은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박 정권의 유지를 위한 짓이 아닙니까? 한일회담에는 기본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원칙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합의는 결국 굴욕외교요 역적행동이 될 것입니다. 한일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부 측에서는 국내와 국제정세가 한일회담을 추진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방적 희생과 굴욕과…… 굴욕을 무릅쓰고 강행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은 미국을 팔고 미국이 강요하니 꼭 해야 한다고 하나 미국이 한국과 한국 민족의 무자비한 희생과 굴욕을 당해가며 타결하기를 요청했을 리가 없읍니다. 자유당 시절에도 없었고 더우기 민주당 시절에는 절대로 없었읍니다. 본 의원이 직접 워싱톤 당국자들과 누차에 긍해서 한일회담의 원칙을 토의해 보았고 그들의 협조도 청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들은 우방의 내정에는 불간섭주의를 써 왔고 지금도 일관한 정책을 쓰리라고, 써 온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렇거늘 미국을 팔고 미국의 압력 밑에서 한일회담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꼴과 체통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한일회담의 기본원칙과 자세 문제를 또다시 논의해 보십시다. 민주당 시절의 제38회 제18차 회의 즉 1961년 2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4개 원칙이 결정되어 있읍니다. 긴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결의문을 만장일치해서 결의된 이것을 한 번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읽어 드리겠읍니다. ‘첫째, 복잡다단한 국내정세에 감해서 한일국교는 제한국교로부터 점진적으로 전면국교로 진전시켜야 한다.’ 제한국교에서 전면국교로 차차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둘째, 평화선은 국방 및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민의 보호를 위해서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부동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80만 내지 100만의 어민을 희생해 가면서 한일회담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세째, 정식국교는 양국 간에 역사적인 중요한 현안문제의 해결 그중에 특히 일본의 강점으로 인한 우리의 손해와 고통의 청산이 있은 후에만 성립된다’, 지당한 말씀이 아닙니까? ‘네째, 현행 통상 외에 한일경제협력은 어떠한 형태임을 막론하고 정식국교가 개시된 후부터 국가통제하에 우리의 경제발전계획과 대조해서 국내산업이 침식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고 한일회담의 기본원칙이 만장일치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되었던 것이올시다. 또한 바로 작년 이때에 1964년 3월 27일 바로 1년 전이올시다. 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한일회담의 원칙을 정부에 건의했던 일이 있읍니다. 만일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 합니다마는 ‘기본관계 선린우호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국교정상화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이 작년 여기에서 결정된 사실이올시다. ‘둘째, 청구권과 교육 문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세째, 평화선 및 어업 문제’, 여기에 무슨 ‘토’가 달려 있읍니까? 평화선은 절대 수호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이 건의안에도 내포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기본정신이었읍니다. ‘네째,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다섯째, 한일국교 정상화 후의 이 장기적 대책수립 문제’ 등이 내용으로서 되어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한일 국교정상화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강행해 나간다고 하면 만일 여러분이 미국의 압력과 위협 밑에서 한일회담이 된다고 하면 이 회담은 신판 포츠마스 조약이 될 것이므로 이때야말로 민족적 주체의식과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이 사람은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저는 어째서 우리 정부는 이 기본원칙을 전연 무시해 버리고 우리 국리민복을 전부 희생시켜 가며 지난 4월 3일에 가조인을 체결시켜 놓고야 말았는지 아직도 저는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있읍니다. 왜 꼭 이와 같이 졸속주의로 일방적으로 강행해야 할 그런 이유가, 말 못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세요. 다시 시간이 조금 더 장황해질는지 모르지만 이 민주당 시절에 한일회담의 기본원칙, 이와 같이 참의원에서…… 그 당시는 참의원에 있지 않았지만 참의원에서 질의된 때에 외무부 책임자로 있던 이 사람과 당시에 김남중 참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은 굉장히 깁니다마는 그 요지만을 몇 가지 여기서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참의원 김남중 의원의 질의에서 본 의원이 외무부장관으로서 민주당의 한일회담의 기본원칙을 답변한 요지가 회의록에 남아 있읍니다. 1961년 2월 6일 오후 2시 반 제11차 참의원 회의록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김남중 의원이 물었읍니다. ‘대일외교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밝혀 주시오. 외무부장관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 기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남중 의원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전남일보 사장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질의를 했읍니다. 그때에 이 긴 대답을 했읍니다마는 참고로 토막토막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 재일교포 60만 내지 80만의 법적지위 확립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읍니다’. 그때 결말이 나지 않은 때입니다. 노력 중에 있었읍니다. ‘청구권 문제 둘째’…… 그대로 지금 베껴 온 것을 읽기 때문에 말이 다소 안 된 것도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일반 청구 즉 정당히 받아야 할 채권 및 채무를 받는 데 기본목적이 있읍니다.’ ‘세째, 한일국교 정상화 타결 시기,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읍니다. ‘금년 안에, 1961년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면에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읍니다. 그다음 ‘평화선 문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서 기본청구의 태도를 밝힐 때, 그대로 이 기록에 남은 대로 읽어 드리지요. ‘평화선은 군사상 내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점에서든지 양보할 의사가 없읍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외무부장관으로서 참의원들에게 또한 김남중 의원에게 한 답변이올시다. 이 신념에는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이 사람은 없읍니다. 그다음 ‘일본의 경제협력 문제,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일본의 경제협력을 받아들일 의사는 없읍니다’ 이렇게 그때에 대답을 했읍니다. 마지막에 한 토막만 더 소개해 드리지요.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그 기록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습니다. ‘이러한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해서 과거에 우리의 쓰라린 피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우리들의 주권을 무시한다거나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거듭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1961년 민주당 외무부장관으로써 민주당 정부의 한일회담 기본원칙을 천명했던 것이올시다. 이제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4월 3일 가조인된 어업협정을 볼 것 같으면 평화선은 사실상 철폐되었읍니다. 한국의 해양주권선은 12마일로 축소되었고 소위 공동규제수역이 책정되었으며 그 결과 실제적으로는 일본 어업의 보호령이 되고 말았읍니다. 평화선은 명목선이요, 평화선은 정신선이요, 10억 불이나 들어야 수호한다더니 이제는 3해 일대를 일본의 영해로 양보해 주고 말았읍니다. 기맥힌 일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을 우롱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영토 보호령을 만들어 놓고 말았읍니다. 이 역사적 죄과와 비극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치시렵니까? 일찌기 충무공이 수군통제사로서 계실 때에 침노하고 하던 그 왜구들을 박멸시켜 놓고 또한 거북선의 웅자도 당당히 3해를 다스리시어 이 민족과 강토를 지켜 주신 우리의 용장의 혁혁한 공훈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신 그 정신과 애국충정의 표시를 주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전에 우리들은 엄숙히 손을 모아 사죄하고 이제는 장군님이여 바다를 잃었읍니다 하는 비통한 사죄를 드려야 할 때가 왔읍니다. 평화선을 사실상 철폐해 놓고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으로 제정된 것은 여기에 국무총리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 실시 당시의 서문을 다시 상기를 해 보십시다. 서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읍니까?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복지와 방어를 위하여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요구에 의하여 이 선을 선포한다’고 중외에 선포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평화선을 제정 선포하던 그 시간에 벌써 국제적으로 선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것을 이 프리앰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정 총리도 아십니다. 이 평화선은 기구 했읍니다. 오늘은 죽어 버렸읍니다마는 기구하고 다사다난했던 것을 정 총리는 아십니까? 맥아더 라인을 지나서 크라크 라인, 대한제국에도 있었고 총독부 시절에도 있었읍니다. 대한제국 시절에는 어업보호선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총독부 시절에는 1929년 12월 10일 제령 119호 어업보호법이 났던 것이올시다. 대한제국에도 있었고 조선총독부에도 있었고 자유당 시절에도 있었고 민주당 시절에도 있던 이 평화선이 돈 몇 잎에 팔리고야 말았읍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평화선은 일본의 영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평화선의 현실적 위치는 말할 것 없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자주 여기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주권선이요 국방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어족 및 수산자원의 보호선이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세째로 밀수방지선이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네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공방역선이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공산당 활동을 막는 이 방역선적 역할을 해 왔읍니다. 그렇거늘 오늘날 여러분이 말하는 평화선은 변칙적인 보존선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화선은 될 수가 없읍니다. 형식적인 명목선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자유당 시절이나 민주당 시절에 가졌던 그런 평화선은 될 수가 없읍니다. 혹시 국민적 감정선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 국민들 100만 어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평화선은 될 수가 없는…… 이런 과거의 선은 죽은 선이 아니라고 어떻게 여러분은 용기 있게 여기에서 말씀할 수가 있겠읍니까? 평화선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어업체결을 해야 하고 이게 일본 측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평화선은 불법선이 아니요, 국제법상 여러분은 용인되지 않은 선인 양 정부가 PR함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러한 선은 선진국가에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올시다. 왜 국민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해 가면서 왜 이와 같이 있는 사실도 은폐해 가면서 정부는 평화선을 철폐하려고 드는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것은 해양주권선은 국내법으 로 선언이 되어 있고 국제회의에서도 국제법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적 통례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1945년 9월에 트루맨 선언이 되어 있읍니다. 그 후에 멕시코, 칠리, 페루, 코스타리카, 엘살바돌, 필립핀, 아랍 제국에까지 다 200마일, 250마일의 해양주권선을 국내법으로 대통령 선언으로 다 선포되어 있읍니다. 얼마든지 있읍니다. 왜 이런 것을 없는 양 국민에게 선전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다는 둥 이것이 될 수 없는 양 선전하다는 것은 안 될 말이올시다. 안 돼……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정해 놓았읍니다. 12마일…… 40마일 선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제정해 놓았으니 이 구역은 결국 일본의 전관수역이 되고 말았읍니다. 왜 잘 아실 것이에요. 그들의 선진 일본의 기술이나 시설이 우리 한국 어민들과 경쟁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을 잘 알면서 여러분이 한일 공동규제수역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일본에 팔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째서 안 했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째서 압력에 눌렀다든지 이것 부득이한 조치로 했읍니다 하는 것은 도리어 애국심이요 도리어 여러분의 가상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40마일 선으로 이렇게 공동규제선으로 떡 해 놓으니까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조금 전에는 공화당 의원이 여기 와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결과는 한일 어업분쟁은 나날이 늘어 가고 악화일로에 지금 현재 놓여 있읍니다. 제2의 홍도사건 한 번 다시 말씀드리지요. 제2의 홍도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업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이 조인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즉 4월 6일이올시다. 대흑산 군도 주변 해역인 홍도에서 즉 서북방 40마일 해상에서 일본 어선 200여 척이 대량 침범해서 불법어로를 했읍니다. 그것도 좋아! 200여 척의 큰 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연안에 와서 고기 잡아가는 것도 안타까운데 어떻게 했읍니까? 우리나라 어선들을 박치기를 했읍니다. 추돌 대파시키고 도망을 쳤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경비선 하나 내보내 보았읍니까? 못 했읍니다.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못 했읍니다. 기맥힌 얘기 아닙니까? 한국 연안에서 어업 종사 중인 서일본 지역의 어부들은 한일협정 가조인 소식을 듣고는 배 위에서 선상에서 축배를 들고서 의기충천해서 평화선이 철폐되었다고 축배를 들었고 축하회를 했고 안전조업이 확보되었다고 기뻐 날뛰었다는 신문의 보도가 일본에서는 다 있었읍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르고 할 줄 아십니까? 다 알고 하고 있어요. 다 알고 했어요. 그렇거늘 우리 정부는 무엇이든지 부인하려고만 듭니다. 어제 여기서 윤제술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국 정부를 대변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정부를 대변하시려고 드십니까? 여러분, 입장과 자세를 좀 바로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해양주권선은 철폐되었읍니다. 헐값에 매도되었읍니다. 일본 어부들만이 박수 환영하는 이런 때가 왔읍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12마일 선으로 우리 해양주권선은 줄어들고 말았읍니다. 어획량, 어선, 어로수역별 출어척수 세목감찰발행수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재판권을 어선이 속하는 국가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소위 기국주위 즉 일본만이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한국의 영토와 주권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이다음 후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제 해양주권선이 이런 것이 없다고 없는 양 자꾸 선전하는 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하나 더 국제적 선례를 여기서 설명해 드리지요. 해양주권선이 국제적 승인과 사실로서 저는 자국 연안의 역사적 수역설 또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그 판례가 났다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이에요. 역사수역의 인정은 세계적인 통례올시다. 이것 말이 어려운 문자를 자꾸 써서 여기에 처음 듣는 분들은 혹시 모르실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이 역사수역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도 생겼읍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분쟁에서 노르웨이 역사적 수역 권리행사를 인정해 주었읍니다. 195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양국의 어업분쟁의 판결이야말로 바로 이것입니다. 노르웨이는 1939년 국내법적 조치로써 우리 이 대통령 이 라인과 마찬가지로 자국 연안에 대해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국왕령을 선포했읍니다. 영국에서 문제가 되고 영국 어민들이 하도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국제재판소에 제의를 했던 것이올시다. 어떻게 되었읍니까? 노르웨이의 역사수역을 인정을 해 주었읍니다. 이것이 국제재판소의 판결이올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주장해 왔고 PR해 오는 이 라인 국제적 선례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전해 온 것은 무식한 소치나 국민을 우롱하는 소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선진 제국에서 어업협정의 기본원칙 어업협정 맺는 기본원칙,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이 외국에서 어업협정을 맺는 기본원칙 다섯 가지 원칙이 실질적으로 나는 인정되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혹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예가 있는지 제가 과문해서 다는 모르지만 그런 예가 있읍니다. 첫째, 어업협정의 기본원칙으로 첫째는 연안국을 위시해서 관계국 어민들의 적정개발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즉 일본과 한국 같은 연안국 사이에 있는 그 나라들의 사이에 맺어져야 할 그런 어업협정의 기본원칙의 제1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둘째, 어민들이 납득되며 존중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한일 어업협정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유리하니까 잘 준수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12마일 전관수역밖에 안 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렵니까? 세째, 연안국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기본원칙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수백 년 이 평화선 부근에서 제주도 남단 부근에서 우리들의 100만 어민들의 생활선이요 100만 어민들의 노다지 금전을 일본에게 팔아 버렸으니 여러분이 원칙에 해당되고 맞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째, 연안국이 개발해 얻은 수역은 관계국의 단독규제수역이 되어야 한다 그랬읍니다. 이것이 국제적 관례요, 연안국이 관리해 왔다고 하면 우리는 저 제주도 남해에까지 지금까지 수백 년을 두고 우리 어부들이 생명선으로서 고기잡이를 해 오던 그 어장을 반드시 이 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다섯째, 마지막 다섯째는 공동규제수역을 양국 어업능력을 참작해야 하며 양국의 공동기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함이 국제통례요, 실정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선례와 통념하에서 우리 해양주권선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만일 일본이 고집한다고 하면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유엔의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서약한 일본이요 오늘날 유엔의 회원국이라고 하는 일본을 상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으로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판결에 의해서 한국이 승리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말만은 정부도 평화선을 고수한다고 호통을 지난번까지 쳤읍니다. 언제냐, 지난 3월 초이튿날 여기에 안 계십니다마는 이 외무부장관은 평화선은 건재하다, 3월 초이튿날 얘기예요. 이거 한 달 전 얘기예요. 평화선은 확실히 여러분 생각에 건재합니까? 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건재해 있읍니까? 바로 이날 또 상오 10시에 박 대통령은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차 농림, 김동조 대사 등을 초치하고 정부의 기본방침을 지시했다 신문에 이렇게 나 있읍니다. 첫째는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평화선을 철폐 못 한다. 둘째, 제주도 수역은 본토와 연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선기선 내에 들어야 한다는 2개의 불양보, 양보할 수 없는 선을 훈령했다고 신문보도에 되어 있읍니다. 이게 몇 년 전의 일이 아니올시다. 몇 달 전의 일이 아니올시다. 바로 지난달의 얘기올시다. 여러분, 확실히 평화선은 건재하고 또 제주도 직선기선이 지금 이 훈령대로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라도 양국의 호혜평등의 원칙과 국제 정의에 입각해서 한일 양국의 공존공영과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기본방침이올시다. 이것이 민정당의 기본방침이올시다. 이것이 투쟁위원회에서 내건 기본방침이올시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생들 대학생, 고등학생들, 많은 국민들이 외치는 부르짖음이올시다. 여러분이 툭 하면 한강변의 이적 을 이룩한다고 하더니 한강변의 이적은커녕 또다시 한국의 아세아의 보고요 어장까지 상실한 이런 결과를 여러분의 손으로 가져왔고 이제는 일본경제에 의존하는 노예국이 될 가련한 운명선상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거나 거짓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여기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한일무역 불균형이 시정이 된 후에 한일회담을 해 봅시다 그 말씀이올시다. 작년 3월 27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해서 작년 바로 이때에 우리가 만장일치 통과된 외무위원회에서 제안된 건의안의 1절을 여기서 읽겠읍니다. 한일회담에 관한 원칙 5개 조항 중에서 제2항 하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호혜주의의 원칙하에서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입제한조치로서 차별적 무역거래를 지양함과 동시에 대한…… 즉 한국에 대해서 말이지요, 대한관세 특혜조치에 의한 무역 증대로서 상호번영을 기토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고 그 원칙을 여기에서 만장일치해서 통과시켜 왔는데 어쩌자고 여러분은 이 원칙을 전연 무시해 가면서 한일회담 가조인까지 협정까지 해야 하는 그 심산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거 한국과 일본의 수입관계는 과거 6년 반의 수입이 6억 불이요 수출이 1억 불 정도 상회한다고 그랬읍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불균형무역을 강행 겨우 통상 8분의 1의 통상대우를 받고 있고 일본은 현재 완전한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오직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 쿼터제를 실시하고 또한 관세도 고율로 차별무역을 우리가 강요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불리한 입장에서 일본은 높은 고지대에 섰고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서 여러분이 꼭 협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은 14년여의 오랜 세월을 끄는 한일회담을 속히 타결 지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거 이제 1년 더 연기한다고 큰일 납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까? 어쩌자고 여러분은 이와 같이 졸속주의를 써 나가는지 이 사람은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한일 간의 불균형 무역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한일국교 정상화의 타결의 의의를 이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으며 최소한도의 목표와 시정책을 설정하지 않고는 그 의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도 부인할 수가 없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괴로운 지난 일을 새삼스럽게 되풀이한다는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일이올시다마는 우리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을 상기해 보십시다. 저희들 60대는, 여기에 있는 60대의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4년, 5년, 8년씩 다 잔악한 일본 제정 밑에서 고생들을 받은 사람들이올시다. 일본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잔인성, 그들의 진성을 잘 알고 있읍니다. 과거 제정 말엽에 우리들이 그 잔악무도한 일본인들의 만행과 핍박으로 고생을 몸소 체험해 온 과거를 우리들은 지니고 있읍니다. 1965년 요전 지난 2월 18일 경향신문에 발표한 이인 씨의 논문에 의하면 을사년부터 합병 직후까지만 해도 40만의 우리 선열들이 참살되었다고 했읍니다. 순국선열유족회장 구성서 씨의 발표에 의하면 첫째, 의병운동시대의 전사자만 4만여 명이요 을미운동 당시의 참가자가 136만 768명, 현장피살자가 6만 679명, 부상자가 1만 4610명, 투옥자가 5만 3778명, 수형자가 1만 9795명, 피소 건물이 5678동, 어마어마합니다. 그 외에도 경술년 만주국 대학살사건, 피형자 만주국이 성립된 후에 사실 여기에 다 상세한 숫자적 기록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가혹한 만행과 가혹한 행동을 한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회담을 진행시켜라 그 말씀이올시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되 여러분들 좀 과거를 아시면서 하셔야지 그저 수월하게 일본 사람에게 척척 내주다가는 우리 민족은 장차 어찌 되겠는지 한심한 노릇이올시다.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청구권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청구권은 상항 강화조약 제4조A항에 의지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우리들이 여기서 늘 논의된 문제올시다. 구체적인 채권 채무관계, 재산의 반환, 불법으로 방출한 재산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서 생긴 것이올시다. 이 청구권의 종류로서는 채권적 청구권이 여기에 있고 둘째, 반환적 청구권이 여기에 있고, 세째는 보상적 청구권이 여기에 있고, 네째는 배상적인 청구권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차 대전에 중국 자유중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배상을 포기하였읍니다. 경제협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도 이러한 원칙에 준해서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반대 않습니다. 받아야 한다고 하면 따질 것을 따지고 가릴 것을 가려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성립되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무턱대고 정치적인 타결을 해? 여기 상항 강화조약에 볼 것 같으면 제4조A항에 따질 것은 따지고 받으라고 여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자고 정치적 타결을 해요? 무슨 법적 근거로 했읍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따진다는 것은 늘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 왔읍니다마는 이러한 조항들 즉 민주당 시절에 발표된 또 제의된 8개 항목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이 8개 항목은 민주당 정권에서 구체적으로 제의했고 토의했던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 첫째, 지금 240톤, 지은 89톤…… 2억 4963만 3980킬로, 지은은 6754만 771킬로 그것이올시다. 이것은 지난 3월 초하룻날 일본 중의원 사회당에서 너 한국에서 가져온, 조선에서 가져온 지금 240톤과 지은 89톤 미국 돈으로 3억 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너 그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질의전에서 이 말이 다시 나왔읍니다. 이것은 3월 초하룻날 지난달에 나온 것이올시다. 일본 사람들 일본 국회에서 인정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3억 불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1945년 8월 9일 현재 대조선총독부 채무인 우편연금 위체 간이생명보험료 우편요금 해외위체금 이것이 14억 3000만 엔 그다음에 일본국채 일본은행권 13억 7852만 4276엔, 전시징용자 사망부채 생존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 3억 6400만 엔, 기타 667척의 선박대금 등 8개 항목을 민주당 정권이 제의했고 또한 공식으로 토의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제시한 기록이 있고 외무부에도 확실히 있을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소위 김․대평 메모에 의지해서 청구권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국제적으로 상항 강화조약에 의하여 따질 것은 따지고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모개흥정을 어떤 법적 근거에서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없읍니다, 이 사람 판단에는. 그 청구권 해결원칙으로서는 무상이니 경제원조니 3억 불 그리고 민간차관이 1억 불 이상으로 되었던 것으로 이 사람은 듣고 있읍니다. 이것도 비밀문서라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개해 주지 않아서 누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 참 기맥힌 얘기예요. 만일 한국과 한국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한 이러한 메모라고 할 것 같으면 왜 발표를 못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 정정당당할 것 같으면 왜 발표를 못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마는 자유당 시절 12억 불, 민주당 시절 8억 5000만 불 이상, 삼민회의 12억으로부터 30억 불, 민정당에서 27억 불 선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3억 불이라는 것은 기맥힌 헐가올시다. 헐가예요. 요새 아직도 민주당 시절이 문제가 되고 항시 정부와 여당은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그 심정을 다시 여기에 밝혀 두어야 하겠읍니다. 민주당 시절의 한일회담에서는 청구권에 관하여서 처음으로 공식 토의는 되었었읍니다. 8개 항목을 가지고 공식토의가 되었었읍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에 제의한 금액을 제의한 바는 없읍니다. 그러나 청구권 8개 항목을 민주당 정권 정부가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1961년 3월 14일에 항목별 토의가 되었던 것을 사실이올시다.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집계한 통계 이게 우리 쪽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읍니다. 즉 일본에서 추산한 것만도 90억 엔 내지 120억 엔 그것은 일본돈이올시다. 달한다고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측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받도록 토의했고 주선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와 탈권으로 인해서 공식제안도 못 해 보았으나 그 당시 기록은 아직도 외무부에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1961년 1월 27일 동아일보 보도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 보지요. 그 당시 이세끼 아세아국장은 6억 불의 배상과 2만 톤의 선박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공식으로 증언한 일이 있읍니다. 증언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외무부차관으로 있던 바로 이 사람 밑에 차관으로 있던 김용식 차관이 그 다음 날 뭣이라고 공식으로 발표했느냐, 6억 불은 훨씬 초과하며 배 2만 톤은 차이가 많다고 우리 정부 측 민주당 정권의 이의를 공식으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1961년 4월 8일 이 데모…… 쿠테타…… 여러분이 하지는 안 했지만 이 정부가 전복하기 전 얼마 전 일입니다, 4월 8일이면. 그때 이 재산청구권 논의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가 유창순 씨가 제의한 사실을 이 신문에 나 있읍니다. 1961년 4월 8일 석간 1면 경향신문에 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한국 측 주장은 대일청구권이 미군정령에 의하여 한국에서 일본의 항복일자인 8월 9일까지 소급 효력을 갖는다고 말하고 동년 8월 9일부터 즉 이 사람들 무조건 항복하던 그해 8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일본의 관리와 민간인들이 가져간 한국 재산이 1945년 당시의 화폐로 계산해서 10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주장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이 자기들이 집계한 90억 엔 내지 120억 엔은 그 현시의 환율 15 대 1로 말하면 8억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개 해 갈 때 100억 엔 이상을 가지고 갔다고 우리 대표가 주장한 이 논거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도 몇억 불이 되고도 남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생각할 때에 제3공화국에서 3억 불을 청구한 근거 즉 김․대평 메모에서 산출한 근거와 내용을…… 이것은 전연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이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참 기막힌 사실이올시다. 과연 3억 불로써 40년간에 한국과 한국인이 받은 피해가 보상된다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늘 하는 얘기이지마는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은…… 이스라엘 신흥국가가 생겼읍니다. 수백만의 독일 나치스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것이올시다. 정말 독립축하금으로 4억 마르크를 제공하고 속죄를 청했던 일이 있읍니다. 일본은 40년간 우리를 점령했고 이와 같은 많은 희생을 내고도 떳떳하게 뭐 반성합니다 이런 그 구차한 얘기를 할 따름이요 우리 잘못했오, 속죄해 주시오 한마디도 못 하는 이런 깍쟁이 일본을 대상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 회담한다는 것 이것 참 기막힌 노릇이올시다. 일본은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강경히 거부적 태도를 한때는 취하여 왔었읍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산도 청구해야 한다고 맞서다가 결국 민주당 시절에 와서야 한국 측이 내놓은 청구권을 토의해 보자는 데까지 후퇴했었읍니다. 1961년 봄에는 8개 항목을 개별적 토의를 했다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렸읍니다. 그렇거늘 민주당 시대에 청구권 대신에 6억 불의 원조를 요청하였다는 허무맹랑한 선전에 광분하기도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PR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요, 역사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올시다. 민주당 정권은 그 청구권이 최소한으로 줄잡아도 8억 불 선은 될 것이라고 총계산을 뽑아 놓고 막 일본 측에 제시해야 되는 시기에 항목별 토의가 되던 중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 회담이 중지되었읍니다. 평화선을 고수하고 한일 공동어로를 위한 합변기업을 구상하며 추진 계획 중에 총과 칼로 탈권을 당하고 말았으니 구체적 성안과 결론을 못 본 것은 사실이올시다. 일본 측은 한국이 제시하는 8개 항목을 심의 도중에도 몇 번이고 고위층에서 정치적으로 절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여러 번 요청하여 왔으나 우리 수석대표 유진오 씨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던 것이올시다. 그 당시에 정치흥정에 의한 청구권을 반대한 이유로서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 사람의 개인 결정이 아니올시다마는 민주당 외무 당국에서 생각키는 첫째, 우리의 정당한 청구권의 근거를 똑똑하게 밝혀 가며 밀고 나가야 하는 그 법적 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았읍니다. 둘째, 그 액수에 있어서도 정치적 흥정보다도 항목별 청구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치적 흥정은 필요 없다고 거부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박 정권은 외교적 경험과 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정치 흥정의 악명 놓은 김․대평 회담과 메모를 모개흥정부터 해 놓고 국민들의 반대에 봉착하게 되니 비로소 미국의 권유, 미국의 강권, 국제정세 운운 등 요사한 언사와 강권을 발동해서라도 밀고 나갈 생각을 하니 참으로 제2의 이완용 정권을 면할 도리가 없지 않겠읍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권익을 송두리째 희생시키게 되겠고 우리 국민의 당연한 채권과 혈세 등을 포기하는 실정에 빠지게 됐읍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부 때까지 인정해 왔던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부인했읍니다. 독립축하금이니 무상공여니 하는 말로 표시함으로써 우리 한국 측의 권익을 거의 유린 무시해 놓고 말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공화당 정부는 일본의 비협력적 태도와 고자세에 눌려 할 말도 못 하고 제구실도 못 하면서 일본이 말하는 강변과 괴담을 대변하며 정론도 펴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민족정기와 애국심에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데모까지 갖가지 방법과 무자비한 수법으로서 탄압을 하니 참으로 그 죄악상과 을사보호조약을 맺으려는 이 순간에 어찌 저희 아는 사람으로서는 안연히 앉아 보고만 있을 수가 있읍니까? 그러므로 정부는 제7차 한일회담을 곧 중지하시오. 깨끗이 취소하는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맛이 씁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제는 구체적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총리에게 일곱 가지 질문이 있고…… 청구권 문제에 일곱 가지가 있고 평화선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았읍니다. 아직도 10분가량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한일 문제 첫째 정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한일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요 민족적 역사적 과제라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대평 메모 비밀외교문서의 공개와 백지화할 용의가 있읍니까? 첫째올시다. 둘째, 평화선은 양심상 아직도 건재하다고 믿으며 독도 문제 해결책은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답답해서 묻습니다. 세째, 대륙붕과 역사수역의 합법성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것을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다시 묻습니다. 대륙붕과 역사수역의 합법성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째,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만장일치 결의한 한일회담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성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방침이 섰읍니까 안 섰읍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 문제와 다른 색다른 문제 하나를 물어보겠읍니다. 지난 4월 3일 일본 중의원에서 사회당 의원의 한 분이 신랄한 질의전에서 몇 가지 이상한 질의를 해 왔고 우리들의 신경을 몹시 자극하는 문제가 뛰쳐나왔읍니다. 그 첫째는 미․일 간의 비밀협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일․미 간이올시다. 일․미 간에 맺은 비밀협정이 있는데 한국을 요리하고 북한을 요리하고 심지어 통할권을 계승하는 무슨 비밀협정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해라 하고 이러고 따졌읍니다. 일본정부 당국도 어물어물하고 정확한 대답을 못 했읍니다. 이 미․일 회담이…… 이 미․일 비밀협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 대로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태 하나를 우리는 발견을 했읍니다. 거기에 삼시 …… 석 삼 자, 활 시 자요…… 연구문서 11호, 12호, 16호에 관해서 신랄한 질문을 했읍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말한다 할 것 같으면 군사적인 어떤 재침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는 단계에 있으니 일본 헌법에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등 신랄한 질문을 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또 놀란 사실은 바로 이전에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5월 30일 대일본군이 대마도에서 군사연습을 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발표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은 경제적 침략은커녕 군사적 침략을 안 한다는 보장이 확실히 정 총리 머리에는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군사전문가 정 총리에게 묻습니다. 여섯째, 정부는 언제나 거국외교 무슨 거당외교 한다고 늘 말해 왔는데 언제 어디서 거당, 거국외교를 해 보았는지 한번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언제든지 정책수립 면에서는 하지 않고 정책을 다 세워 놓고는 수행 면에서 협조를 해라, 일전에 여기서 누가 말씀했지만 둘러리 서라는 말이지요, 그런 얘기는 아니 됩니다. 국제적 관례라든지 이 삼권분립주의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책수립 면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력할 수 있지만 수행 면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밤낮 외교에 있어서 거국외교, 거당외교 말만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느냐 말씀이에요. 일곱째, 마지막 기본조약에서 영토권과 정부의 합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자세하게 영토권과…… 영토권은 해안주권선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정부의 합법성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이 합법성이라는 것은 두 개의 한국…… 일본은 확실히 두 개의 한국을 승인했읍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북하고 할 것이요 저 월남에서 월맹하고 했고 차차 올라갔읍니다. 역사가 있고 실적이 있어…… 우리 한국에서도 대한민국하고 이북하고 만주로 기어들어갈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이런 그 합법성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그 견해가 어떠냐, 이 정부는 현실적인 남한 북한론을 인정했고 헌법에 우리 정신을 무시했다고 보는데 정 총리 생각은 어떠신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청구권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나 차관 문제, 빚 얻는 것 돈을…… 3억 불 청구권 명목에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숫자 전시의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왜 청구권 3억 불이라 이렇게 잘라 말하지 않고 일본서는 우리가 한국에 조선에게 청구권 3억 불을 주었다. 그 나머지는 정부차관 2억 불이고 민간차관은 우리 관계 안 한다. 확실히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 증언된 기록을 이 사람이 읽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질질 민간차관까지 꽁댕이를 붙여 가지고 5억이니 6억이니 8억이니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이것은 숫자 전시의 효력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1964년 콜롬보계획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의 대차관조건은 선진국에서도 가장 혹독한 조건이라고 평했는데 왜 일본에서 많은 빚을 꼭 져야 하고 또 일본에서 꼭 돈을 끌어와야 한다는 기본이유와 심산이 무엇인가 또 연불도입과 청구권의 상쇄설까지 지금 떠도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인가 아닌가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둘째, 이 무상은 3억 불이다 늘 하는데 이 무상 3억 불로 한국 민생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공여하기 위해서 한국에 경제협력을 행하기로 한 모양인데 청구권이 아니라 경제협력 조로 무상공여를 받는 것이 3억 불이라면 만일 여러분이 경제협력 조로 무상 3억 불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 생각에는 쌘프란시스코 조약의 규정의 청구권과는 배치되는데, 반대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와 같은 경제적 협력 공여의 수반적 결과로서 평화선 문제가 해결되었고 존재하지 않는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실 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읍니까? 평화선은 우리가 이제는 청구권과는 별개 문제인데 어째서 일괄타결을 꼭 우리 정부가 늘 주장해 오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째, 과거 민주당 집권 당시에는 일본 측이 주장해 오는 정치적 흥정 일괄타결을 거절했으며 그 대신 정당한 근거에 의거 8개 항목의 청구권을 항목별 토의 심사하고 근거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일괄 타결한 그 법적 근거 이것을 우리에게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이론과 경제관용에 따라서 구분 정리해서 항목별 청구권을 지향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보고 있는데 어째서 모개흥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째, 무상 3억 불의 사용방법에 있어서 일본의 생산품과 일인 의 용역으로 지불한다고 하는데 10년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 사업계획 도입절차 품목 책정에 있어서 또한 자금배당에까지 일본의 간섭을 받아야 할 모양인데 그 배제를 위한 선후책과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다섯째, 정부는 명분보다도 고차적인 실리외교를 위해 한일회담을 타결한다고 선전해 왔는데 재산청구권의 일부분에 불과하는 금액으로 탕감해 주었는데 아직도 과연 실리외교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한 나라 한 민족의 단결과 발전에 있어서는 받은 바 치욕과 수모를 청산하면은 물질적 보상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보상도 필요한데 그 정신적 보상 면은 어떻게 갚아지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여섯째, 문화재 문제 하나만을 묻겠읍니다. 합의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문화협력 증진을 위해서 이런 제목 밑에서 문화재를 인도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국제도의상 응당 강제 또는 협력에 의해서 수탈한 문화재 및 도굴한 문화재는 반환해 주는 것이 국제적인 도의요,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거늘 무슨 이유로 인도한다, 인도한다 일본말로 하면 히끼와다시…… 인도는 구차한 수속과 특혜를 받아야 하며 또 정당한 요구를 못 한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문화재는 과연 몇 점이나 돌아오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일곱째, 마지막 종전 당시 일본에 도피 또는 항해 중이던 우리나라 국적 선박 수가 668척이요 톤수는 8만 2000톤이올시다. 그리고 귀속선박 49척 7만 6000톤이올시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늘 인도요구를 해 왔는데 그렇거늘 이번 가조약에 볼 것 같으면 평화선 내에서 나포한 일본 어선 179척 톤수는 1만 톤 못 됩니다. 9900톤 상쇄한 모양이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3000만 불의 선박도입 자금을 아마 끌어오는 모양인데 여러분 생각에 3000만 불로써 신조, 새로 짓는 배 몇천 톤을 지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합의문서에 선박에 관한 내용이 전연 없읍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여러분 변명하시겠읍니까? 평화선 문제 마지막 농림부장관께 묻고 끝을 맺겠읍니다. 어족자원 보호상 우리 국내법으로도 규제되어 있는 어로기간, 척수, 어선 등을 이번에 가조인된 협정서에서는 무시했다고 보는데 연중 조업을 가능케 했고 또한 척수 어선에서는 증가시켜 놓았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배를 가지고 나와 잡아먹게 해 놓았읍니다. 오늘까지 우리 국내어업을 억제한 것은 그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또 키워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거늘 국내법으로도 50톤 이상 저인망 어업은 9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까지 제한되어 있고 7월, 8월 두 달간 어린 고기 치어가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어를 금지했는데 이 협정에는 일본의 연중 어업을 가능케 하였고 어업 척수도 대폭 증가해서 성어기…… 고기 많이 잡힐 때는 270척, 성장기는 100척으로 해서 오늘까지 우리 어선의 세력의 4배, 척수는 3배 이상으로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둘째, 일본과 중공의 어업협정이 일 어선의 감찰, 징발 어선의 해상감찰 교환으로 인해서 그 제도가 불만이 있고 안 된다고 해서 폐기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일협정에는 감찰선을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증발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한 것은 일본을 위한 특혜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는 결국 척수제한을 전연 무의미하게 했고 어장을 황폐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세째, 소위 기국주의라는 것은 옛 시대, 구시대 조개시대 라고 옛날 있었읍니다. 조개시대를 회상케 하여 영사재판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있어서는 공동규제뿐만 아니라 전관수역에 침범하여 난폭한 짓을 하는 일본 어선단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전관수역에 일본 어선단들이 여러 통으로 되어 가지고 와서 우리 전관수역에까지 침범하는 때에와 고기 잡아가는 때에 그 재판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등의 단속권도 없고 내국법에 의해 재판권도 없는 다만 불법행위를 발견할 때는 우리는 통보해 주는 그런 구차한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하고 시찰 가자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1964년 작년에 죤슨 대통령은 영해침범방지법을 공표한 사실을 아십니까? 왜 우리는 아직 법률을 만들지 않고 왜 아직도 이제 10마일 선 내의 우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는 그 사람들을 무슨 법적 근거로 여러분이 방지할 수가 있읍니까? 기국주의 하루속히 철폐해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네째, 연안어업의 자주규제를 규제했는데 현재 일본 어선이 세계 도처에서 자주 규제해 온 실적이 없답니다. 나는 여러 차례 들었읍니다. 없답니다. 일본 어선이 세계 도처에서 배격당하는 이유가 이 자주규제를 지키지 못하는 까닭이요, 그저 고기 잡으려면 법이니 뭐 무릅쓰고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더우기 우리 건너편 산구현, 도근현 이 두 현에서만도 소형 어선이 500척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성자고 과연 그들은 한국법을 꼭 지킨다고 농림부장관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다섯째, 1953년 미․가․일 어업협정에서 아라스카로부터 미드웨를 연락하는 서경 175도에 이르는 태평양 중간 이동 수역에서 일본의 어업을 제한하였고 일․소 협정에 볼 것 같으면 북해도 연안의 웨아린 해협에 이르는 광대한 수역에서 연안 40마일 밖에서만 어업을 제한하는 불리한 조건을 제한했고 여기에 고등어 잡는 데 제한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중국과의 협정에는 민간협정이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읍니까? 중공 연안 60마일 밖에서 저인망을 중공은 비율 2, 일본은 1 즉 2 대 1 비율로써 협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예외적인 관대한 양보를 한 것은 한국 해양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전적으로 포기한 행위인데 농림부장관 생각에는 진실로 이것이 바로 되었다고 믿는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어업의 보고인 제주도와 남해 간의 어장 흑산도와 제주도 간의 삼각수역은 어족의 외유장이요 노다지 어전인데 이번 협정에서 직선기선 책정 시에 이미 꾸부러져 들어왔어요. 이 황금어장을 양보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일본 측은 시종일관 집요하게도 그 주장을 했고 또 성공했다고 자기들은 만족해 하는데 이는 한국의 가장 귀중한 어업보호와 해양주권선의 포기가 아니라고 믿습니까? 더우기 이 구역을 공동규제수역으로 만들었고 우리 어선 50톤 이상 남한에는 100척 미만인데 제한해 하는가 하면 우리는 50톤으로 제한해 놓았는데 일본은 100톤급…… 50톤이라고 하지만 100톤급 이상이 많다고 합니다. 370척이나 출입하도록 이번에 동의했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겠읍니까? 뻔한 일이에요. 여기 정문기 씨 같은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국 어족은 이대로 놓아두면 3년 이내에 고갈된다는 것을 호언장담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연안어업장마저도 일본 배에게 방치해 놓았으니 장래가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한국의 수산전문가들에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모두 비관인데 여러분과 나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결정에 잘못되었읍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잘못되었읍니다.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대답해 보세요. 여덟째, 직선기선 책정에 있어서 한국의 양 해안과 남해안에 거의 평행선을 기본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읍니다. 특히 서해안, 저 서해안은 도서를 연락하는 직선기선도 비슷하게 그어져 있읍니다. 그러나 동해안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았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독도를 포기한 것입니까? 독도를 공동규제 밖으로 만든 이유는 우리 영토를 포기할 실적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장담하시겠읍니까? 설명해 보세요.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오. 아홉째, 이번 협정문에 의할 것 같으면 직선기선을 책정할 때는 일본과 협의 후에 결정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제1조제4항에서 우리의 황금어장이 상실되었읍니다. 제주도 동북수역과 서북수역 이외에 본토와 제주도 간의 수역을 잠정적인 조치로서 당분간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포함된 것을 확정한다 이런 명문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또다시 앞으로 어업차관과 결부시킬 그런 우려성이 많은데 정부의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열 번째, 울릉도 근해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해안에서는 전관수역을 제외하고 울릉도까지를 공동수역으로 제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울릉도와 동해도의 해역은 당연히 내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울릉도를 포기한 것은 우리 영해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해명을 여기에서 묻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해안의 독도는 이전에 주권선을 그을 때에 동해안의 독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기 정일권 총리는 잘 아세요. 우리가 250마일까지 그어 나갔었읍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사실은 조소꺼리이었읍니다.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자유당 정부에서는 독도는 한국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의 영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라도 그 주권선을 거기에까지 내다 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의 전관수역을 12마일 했고 울릉도까지 공동수역으로 규제해 놓고 그 밖에 독도는 다 방치해 놓았으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여러분, 대단히 장황해졌읍니다. 오늘 이만큼만 묻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김성철 의원 그리고 정일형 의원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제일 첫 번에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김성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대부분이 두 장관에 대한 질의였고 저로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경비 강화에 대한 대책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방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에도 또 추경예산에도 경비선을 증가하고 선원을 양성해서 경비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고 또 그 후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예산상에 반영을 시켰읍니다마는 국가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지금 우리가 차관으로 들어오는 배의 일부를 개조할 방침과 또 나아가서는 오는 추가경정예산 시에 또 내년도 예산에는 경비 강화를 위한 경비를 특별히 국회에 신청을 해서 최대의 경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정일형 의원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 첫째는 한일회담은 정치적 문제요, 민족적 역사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단 외교적인 과제뿐만 아니고 민족적 역사적 과제요 또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문제는 한 번은 어느 정부이든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요 또 어는 정부이든 간에 이 한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소신입니다. 평화선과 독도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화선에 있어서 두 가지의 목적과 정신 그 한 가지는 아까도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상의 목적과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두 가지 목적과 정신에 있어서 지금도 평화선 내에 우리하고 협정을 맺지 않은 적성국가의 선박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를 취체해야 될 것이고 또 전투의식을 가졌다면 이를 격멸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족자원 보호 면에 있어서 우리하고 협정을 맺은 나라에 한해서만 그 톤수를 제한하는 또 조사연구하는 공동규제와 조사수역을 나누고 있읍니다마는 그 이외의 나라에서 아무런 협정이 없이 평화선 내에 들어와서 고기는 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정신에서 어족보호를 한다는 정신도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 윤제술 의원께서 질의한 질의에 대한 저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또 분명히 독도는 우리의 영토일 것입니다. 단 김․대평 메모에 대해서 백지화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작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제 자신이 질의를 받았고 또 청구권 내에 있어서 대강의 합의가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백지화할 용의는 없읍니다. 그다음 민주당 공화당의 건의를 준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한일회담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권익과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좋은 건의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태까지도 최대한으로 이를 반영시키기에 노력해 왔고 또 장래에도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미․일 간에 비밀협정이 있다고 일본 국회에서 말썽이 있었는데 이를 아는가 하는 또 이 비밀을 아는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저는 미국과 일본 간의 일이고 해서 저 자신은 잘 알지 못하겠읍니다. 다음, 군사적인 재침략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 예로서는 현재 일본이 군사적인 재침략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5월 30일에 대마도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제가 믿기에는 우리 국군의 현재의 정신자세나 장비나 전투력으로 보아서 일본의 재침이 있다면 자신 있게 이를 막을 것을 보장합니다. 다음, 거국 거당외교를 말로서는 얘기했지만 실천에 옮긴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사실 정부로서도 거국 거당외교를 비단 언론계, 학계, 종교계 또 정계 모든 저명인사들과도 접촉해 왔고 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안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에는 외무위원회에서 여야 같이 한일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국회의장께서도 초당외교를 하려고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또 장래에도 거당외교를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본조약에 있어서 영토권과 정부의 합법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조약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나 조약상으로나 그대로 표현된 문구인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사실 현상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휴전선까지도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이 실태와는 별개로 법통이나 조약상에 있어서는 압록강까지 미치는 우리의 주권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륙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해안 해역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서해안 대륙붕은 우리의 커다란 관심사입니다. 국제법상에 있어서도 현재 논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정부로서는 대륙붕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지금 1시 7분 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무부장관하고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1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오늘 전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한일관계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문 ―

다음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과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기본조약에 있어서 구조약을 무효로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완전히 무효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이것이 완전히 원초적으로 무효로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교섭경위나 또한 현재 조문화된 그 자체의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한 해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당초에 일본 정부가 저희한테 교섭경위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 지금 채택된 용어 다시 말하면 저희 말로서는 무효, 영어로서는 ‘널 앤드 보이드’라는 용어를 수락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읍니다. 그 이유는 표현 자체가 바로 국제법상으로 하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원초적인 무효라는 의의를 내포했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이와 같은 개념 자체를 부인하다가 다시 양보했다는 것이 ‘아 인이펙팅’, 이 용어는 원초적이란 그런 해석을 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고집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에는 이 용어를 받아들였던 것이올시다. 이런 교섭경위나 이 자체가 지니는 그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당연히 이것이 원초적으로 완전히 무효로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교포 문제에 관해서 현재 교포들이 어떠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번 합의된 원칙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불충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합의되어 있는 원칙에 있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그 영주권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그 여타 처우에 관한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질의하신 중에 나온 소위 그 이 사람들에 대한 국내적 사회보장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는 전후 입국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포 아동의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등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에 입각해서 이것을 조문화해서 협정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정부로서는 최대한도로 교포의 권익을 증진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와 있읍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지난 시이나 외상이 방한했을 때에 공동성명서에서도 저희 정부가 취하는 이와 같은 기본적 태도는 반영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공동성명의 구절 가운데에 저희 재일교포에 대해서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고려를 한다. 이것은 그 영주권과 아울러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려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저희는 과거에 취한 저희 정부의 입장과 또한 이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양해 또한 이번 협의…… 원칙합의서에서 나온 이 원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대우에 관한 사실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현재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정을 해 나갈 그런 방침을 계속할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차관을 청구권에 직접 결부시키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청구권 해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청구권 이것을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받을 것은 받고 또 그 이외에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협력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에 부수적인 그것을 더 첨가한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세아 각국과 일본과의 배상협정에 있어서도 배상은 배상대로 받으면서 그에 그치지 않고 또한 그 나라 자체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장기의 융자 문제 등등이 내포되어 있는 실례가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더욱 많은 차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대적 조항을 첨가했다는 그것뿐이올시다. 다음으로 일본의 차관조건은 혹독한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비단 일본에서만 차관을 가져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개발의 모든 향상과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액으로 보아서 저희가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기히 국회에도 여러 건 지불동의요청이 나와서 동의해 주시고 또한 미결 중에 있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저희가 미국, 서구, 기타 모든 선진국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차관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또한 저희한테에 가장 실효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앞으로 일본과에 있어서의 차관 문제도 이와 같은 다른 여러 선진국과의 교섭의 경위로 보아서 저희가 유리하고 또한 저희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저희가 받아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일본에만 의존하는 차관이 아니라 저희 자체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그런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에서 나갈 방침이라는 것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3억 무상제공은 이 경제협력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3억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상으로 저희가 청구권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 합의원칙에 있어서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 3억은 저희가 일본에서 받는 청구권으로 받는 것이지 이것을 경제협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현안은 일괄 타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자는 얘기는 그야말로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새로운 선린관계에 의해서 상부상조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체의 국가에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고려에서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자는 만큼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경우에는 모든 현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앞으로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저희가 일괄 타결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8개 항목의 청구권을 일괄 타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한 과거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저희가 일본과의 청구권을 타결하는 데 있어서 내세운 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협상해 들아간 데에 있어서 현저한 그 견해의 차이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가령 일본에 있어서의 저금, 연금, 국채 등등을 가령 통계숫자로 낸다 할 경우에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또한 우리가 청구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입증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현저한 난관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초기의 반응은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1500만 불밖에 없다, 이것을 백 보 양보하더라도 불과 기천만 불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 몇 년 동안에 교섭을 해 온 결과 여기에 대한 도저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8개 항목을 통괄해서 3억 불이란…… 3억, 2억 플러스알파라는 방향으로 처결한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수차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실 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무상 3억의 사용방법, 계획, 도입절차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에서 예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세목에 관하여는 저희보다도 주로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에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용 문제에 관하여는 그야말로 이것이 일본으로부터 받는 청구권이다 하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에 의해서 정부가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과거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재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김성철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 자원보호를 위해서 이번 한일 간에 어업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자원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완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규제해야 된다는 그것을 현재 한국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양국의 과학자나 전문가가 합동을 해서 이 수역에 있는 어업자원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그 자원이 영구히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기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제를 해 나가자는 것이 이번 한일 어업협정을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잠정적으로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기까지는 현재 우선 잡는 것 이상은 우선 잡지 말자 이것을 해서 현재 일본이 잡아가고 있는 양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양을 갖다가 동결을 시켜서 그 이상 잡지 않도록 우선 거기서 동결을 해 놓고 공동조사를 해서 이것이 많으면 줄여 가고 적으면 앞으로 상호 간에 더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규제를 해서 이 수역의 자원이 고갈이 안 되고 양국 어민이 특히 우리로 생각할 적에는 한국 어민이 영속적으로 이 수역에서 고기를 잡게 하자는 것이 이번에 협정을 하는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정에 관해서 단속 문제에 있어서 자기 나라 배를 갖다가 자기 나라가 단속하는 그러한 정도 가지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오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경비정이나 혹은 감시선도 앞으로 증가가 되어서 가령 현재 우리나라 배도 들어가지 않고 일본 배도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 트롤 금지구역이라든가 혹은 이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무자격선 즉 감찰도 가지고 있지 않고 표식도 없는 선박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든가 침범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 경비선이나 우리 감시선이 이것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안 나가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일본 경비선에 통보를 해서 이것을 잡아가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갖다가 요구해서 그것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단속에 대한 협조를 해서 이 침범선을 막자는 그러한 지금 취지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왜 우리나라…… 서로 먼저 발견한 나라의 경비선이 이것을 단속하도록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위로 해서 그러한 지금 결과로 낙착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단속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양의 확인에 대해서도 혹은 이 감찰이나 혹은 이 표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금 상세히 양국 간에 협정 그 마지막 성문이 지금 여러 가지 세목을 넣어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교섭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장비를 갖다가 한 3년 동안에 이것을 갖추어서 일본 사람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평화선 내에서 조업하는, 12마일 바깥에서 조업하는 우리 소위 근해어업에 속하는 그러한 현재 그 배와 어로도구를 현대화하고 그 척수나 세력을 일본 거기 그 수역에 들어오는 세력과 동등하게 만들려면 대체로 달러로서 약 한 4000만 달러 거기에다가 내자가 한 1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내자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어업협력자금으로서 들어오는 것과 저희가 무상청구권으로서 들어오는 자금 일부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은 이것은 충분히 그만한 자원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년이면 따라갈 수 있다 하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새로 무슨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재 어업을 하고 있는데 단지 기술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동시에 그 장비가 대단히 노후하고 일본에 비해서 손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갖다가 갱신해 주고 그 기술을 약간 개선할 것 같으면 충분히 이것은 일본 어선과 대항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저인망에 대해서 우리는 조업하는 일자가 있는데 일본 측은 연중 가동시키는 것이 어째서 그랬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현재는 저희 나라 배에 대해서도 저인망 어업기간이 제한이 없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무슨 그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동규제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합의사항도 보시고 앞으로 협정에 상세히 나오겠읍니다마는 현재 연안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업실태를 갖다가 일본에다가 인정을 시켜서 우리 한국에 특례를 인정시켜서 우리만이 조업을 하는 그러한 예가 많이 인정을 받고 있읍니다. 가령 서해안에서 우리나라는 트롤 금지선 내에서도 대형 트롤선은 그 선을 갖다가 들어올 수 없게 되었읍니다마는 중형 50톤 정도의 트롤선은 그 수역 내에서 또 조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는 일본은 실적도 없고 이것은 한국만이 앞으로 이것은 특례로서 한다던가 그러한 예가 딴 군데도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희 단원으로서는 이 연안에 우리 지금 어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 일본이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일본은 새로 이것을 시작하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어업을 갖다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노력한 것입니다. 이 척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척수는 저희가 톤수를 15만 톤으로 제한할 적에 대체로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일본에 잡아가는 실적 내지 그 이하라고 보고 또 일본이 톤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수년 동안 이것은 계속 불응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척수는 물론 저희가 이번에 합의한 척수보다도 상당히 많은 척수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척수를 일본에서 요구하면서 잡아가는 톤수에 대해서는 하등의 숫자도 내놓지 않고 톤수를 제한한 소위 쿼터제에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끝까지 일본이 응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일전에 이 석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배만 척수를 갖다가 가령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가 얼마를 갖다가 잡는지 이것은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데 따라서 무제한으로 커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서 자원보호하는 데 큰 지장을 주고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척수보다는 톤수가 확실히 정해져야만 이것은 되겠다 해서 이번에 톤수를 갖다가 확정을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척수는 그 톤수를 잡기 위한 척수이고 이 척수로 일본에서 과거에 들어왔다고 저희가…… 그들이 주장하는 척수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축소시켜서 했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척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이 톤수이니까 그 톤수 이상 못 잡아가도록 또 안 잡아가도록 상호 간에 협정이 되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척수는 이것은 우리가 일본의 척수를 이 정도로 깎는 것으로 합의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과가 되었읍니다. 이 감찰 문제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 중공과 일본과의 그 협정의 경험을 들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로서는 감찰을 갖다가 해상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리레이 할 수가 없다. 즉 과거에는 일본에서는 중공으로 볼 적에 동 선박 앞에 다른 배가 와 있다가 선 안에서 고기를 잡고 만선이 되어서 나오는 배에 감찰을 갖다 인계를 받아서 또 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해서 분쟁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해상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리레이를 안 한다. 그 대신에 저희가 다소 여유를…… 감찰을 갖다가 인정을 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기지에서 공동규제수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또 여러 가지 그 선박의 정비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합의한 그 척수는 그 척수가 이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동시적으로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척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10프로 내지 20프로의 여유 있는 감찰이 나간 것은 그러한 왕복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또 정비에 필요한 그러한 그 시간의 사정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여유를 다소 두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감찰을 가지고 그 선 내에 들어오는 배의 척수는 현재 규정된 그런 척수 이상으로서는 갈 수가 없다 또 물리적으로써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대체로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이 단속문제 소위 기국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전관수역 내에서는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포하고 우리가 수색을 하고 이것은 우리 주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 공동규제수역 내에서는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예나 이것은 재판권은 그 나라의…… 그 선박의 소속한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단지 단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단속 문제에 있어서 자주단속을 갖다가 위주로 한 것은 여러 가지 한국 어업과 일본 관계 이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에 대한 특수한 실태와 또 한일 간에 지금까지 지금 내려온 여러 가지 역사적 그러한 이유로서 아침에 말씀드리고 또 일전에도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서 이 단속에 관해서는 주로 정선 을 시키고 수색을 하고 하는 것은 그 배가 속하는 나라에서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떠한 나라 연안국도 그러한 수역 내에서 자격 없는 선박이 들어온다든가 혹은 들어가지 못할 금지구역에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다소 이것은 얼마든지 경고하고 내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불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상대방 감시선에 연락을 해서 취체를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안어업에 대해서 자주규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본은 자주규제를 잘 안 지킨다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일본에서 자주규제를 갖다가 범하는 선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일․미․가에 있어서도 이것은 자주규제를 해서 자기네가 안 잡는다는 것이고 또 일본 오스트리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주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주규제는 극히 조그마한 선박, 5톤 미만의 선박, 한 1700척 됩니다마는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야마구찌나 혹은 구주…… 이 한국 수역에 나올 수 있는 배 그 연안에 배가 약 4, 5만 척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약 2500척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한 1700척으로 묶어 놓아서 대체로 그것은 어떠한 배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배가 다 나와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밖에는 잡을 수 없다는 저희 목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 이 제주도 어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전 지도를 가지고서 상세히 설명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일본 측은 이 전관수역을 갖다가 12마일 선을 긋는 기선이 되는 것을 이 저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기선을 긋는 데에 있어서도 국제관례에 따라서 기선을 그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국제관례에 따라서 그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정 의원께서 노르웨이와 영국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래 영해를 갖다가 긋는 선은 저조선으로 그어 있던 것이 그러한 국제관례가 있어서 기선을 갖다가 기선에 있어서 직선을 갖다가 그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새로운 국제법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직선을 긋는 데도 이것을 마음대로 그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법상의 제한이 있읍니다. 일전에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몇 가지 원칙 문제, 첫째로 이 직선을 긋는 데 있어서 해안선이 굴곡이 심하고 또 섬을 연결할 적에는 그 섬이 지근한 거리에 있고 또 그 직선의 방향이 본토의 지세의 방향과 일치되어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기선을 그으면 국제관례상 일본은 이것은 제주도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우리로서는 다소 국제관례상 무리는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그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이 서로 맞서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데 일본 측에서는 처음에는 제주도와 본토를 분리해서 12마일씩 그어서 양측에 포케트가 생기는데 그 포케트를 다소는 양보를 해 주겠다 해서 소위 적성 시안이라 해서 동해에서는 127도 7분, 서해에서는 126도까지 직선을 해서 그만큼은 양보하겠다고 나왔던 것을 이것을 일본에서는…… 저희가 이것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주장한 결과 일본이 제2차 양보는 이것을 동해에서는 10분까지 나오고 서해에서는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까지 이것을 옥신각신한 끝에 저희로서는 최소한도 이 제주도를 갖다가 포함한 12마일을 그을 적에 양쪽에서 이렇게 뻗쳐 나오는데 그 양쪽에서 뻗쳐 나오는 제일 끝을 거기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직각선을 그어서 그 안에서는 우선 이것은 우리 전관수역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동쪽에서는 이것은 일본이 그것을 승인하고 서쪽에서는 약간 위로서는 약 1분…… 이 한도가 60분이 되어야 한도입니다마는 그 한도의 60분지 1인 1분만 들어가고 아래로서는 1분 45초가 들어가는 선으로서 낙착이 되어서 저희가 주장한 것이 대체로 동쪽에서는 완전히 이것이 먹어들어 갔고 서쪽에서는 약 5분지 4 정도는 우리 의사대로 수역이 저것이 확보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주장하던 부채같이 벌리던 직선기선은 정 의원께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국제재판소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신만 있다면 이것은 언제나 그을 수 있읍니다. 일본은 회담 도중에도 언제든지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나서 확정된다는 것은 일본이 언제나 자기네가 이것은 승인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가나 우리 외무 당국의 견해로서는 이것은 국제재판소에 최종적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현재 우리 주장이 다소 무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이 승인만 하면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쌍방 간에 좀 계속 이것은 절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우리 포지션만은 그대로 주장해 놓고 잠정적으로서 우리 수역을 그만큼 확정해서 이 기선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하도록 그런 여지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이 동해안에서 왜 직선기선이 없느냐? 동해안에서는 아시다시피 해안의 굴곡이 별로 심하지 않고 또 이 거기의 섬이 지근한 거리에 섬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확히 기선을 긋는다 하면 저조선에서 그을 수밖에 없어서 저조선으로 마 낙착이 된 것이고 독도와 울릉도를 갖다가 직선기선에다가 잡아넣을 수 없는 것은 국제법상 이것은 도저히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원거리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독도가 공동규제수역 내에 안 들어간 것은 공동규제수역을 연안에서 대체로 40마일 정도로 갖다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읍니다마는 이것은 독도를 중심해서 12마일 소위 전관수역은 독도를 중심해서 12마일 그어지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 수역에 대해서는 양국이 자원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것은 계속 공동규제수역으로서 추가해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자원조사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합의가 된 것입니다. 마 이상 불충분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농림부장관 차균희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문덕주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