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안은 해상 교통사고 진상조사를 해서, 이 국회 안의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케 하고, 여기에 대하야서 당국에 그 책임을 규명하고, 따라서 관계자의 엄중한 처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교통사고가 없도록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본안은 제출한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해상 교통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 누차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늘 통탄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재작 11일 부산 다대포 간에 정기 항로로 당기는 배가 또 이와 같은 조난 사건을 당해서 수십 명의 귀여운 인명이 해중 의 고혼 이 됐읍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그 이유를 보아도 첫째로는 그 선박의 선체가 불비 해서 당국에서 운영하는 것을 정지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항해했다는 것하고, 둘째로는 이 관계 당국인 해사국의 간부가 이 사건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승선 정원이 42명밖에 안 되는데 승선을 100여 명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참사가 빈번히 생기는데 관계 당국에서의 감시와 감독이 어떤지 우리가 의아 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케 하고 우리로서는 관계 당국에 이 책임을 추궁해서 또는 이 관계자를 처벌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본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이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조사하라는 것이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긴급동의안은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임영신 의원이 대일 배상 문제에 관한 긴급동의가 있답니다. 규칙에 대한 말씀이에요. 김익로 의원 소개합니다.
의장이 이제 6항목에 대해 가지고서 청원은 원안이 없다고 선포를 했읍니다. 우리는 원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보고케 한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반드시 이 원안이 있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이 우리 국회에 물을 때에 가냐 부냐 해 가지고 미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말하는 청원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그 원안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 물어 가지고 또 우리 의원 가운데에 그 안에 대해서 수정할 기회를 또 주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항 부산제빙회사 건에 대해 가지고 상공분과위원회에 심사보고한 것의 미결이 되었으므로 우리 국민이 청원한 그 안은, 원안은 반드시 살아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을 새로 심사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또 청원서가 많이 나올 줄 알어서 이것은 반드시 규칙으로서 밝혀서 우리 국회는 앞으로 취급해서 심사해야 될 줄 알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순 의원 소개합니다.

너무 아는 것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나는 유감스럽게 여긴 점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청원서에서 더 요지를 붙여서 청원을 해 나왔는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다른 조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을 나는 의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청원에 관한 국회법 69조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69조1항은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보면 그 청원의 내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가타부타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법률안으로서 맨들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법률로 입안해 가지고 보고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그 해당 분과위원회에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문을 냈다, 그것이 원안이 되지 청원서 이것 자체를 원안으로 여길 수가 없읍니다. 또 만일 법률안을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안 자체가 원안이 되지 이 청원서 내논 것을 원안으로 여길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하신 의원에게는 조금 미안하나 내 자신 해석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아까 의장의 처결 방침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태완선 이 문제에 관해서 상공위원회의 입장으로서 과거에 심의한 그 경위를 대개 말씀드려서 밝혀 두어야 될 줄로 압니다. 청원을 취급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취급하느냐? 지금 말씀하시드시 이것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해당 위원회로서 결정하고 그대로 그 요지를 국회에 보고해라, 이것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의견을 붙여서 국회에다가 제안해라, 또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드시 청원의 요지를 따서 법률안으로 맨들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안으로 맨들어 가지고 혹 우리의 결의 사항으로 필요할 때에는 그 요지를 따서 결의를 할 수가 있고, 건의할 성질이 있으면 건의안을 맨들어서 국회 본회의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취했읍니다. 여기서 다른 의견이 나와서 청원한 그 내용의 자체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기에 국한할 것이지 그 청원한 요지의 변경을 포함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한 형식대로 본회의에 낸다고 보면 이것은 틀렸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견지에서 채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후에 청원 취급에 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 이왕 문제 나온 만큼 의장께서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전례가 형성이 되어 있지 못했읍니다. 지금 찬부 양론이 나와 있는데, 물론 오늘 여기서 국회법에 의의 가 있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를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을 속히 하지 말고 이것이 장래에 전례가 될 터이니까 잘 연구해 보자는 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제출하겠에요. 국회법 제69조에 의하면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러니까 심사를 안 마친 청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청원 중 법률안으로 제정해야 할 것은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그 심사한 결과에 이러이러한 법률을 국회에서 맨들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청원 요지는 직접 입법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안으로 입안해서 내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행정부에 냉겨 줄 것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제3항에 와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단서에 「보고된 날부터 휴회 중의 기간을 제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에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안을 묻었을 때에는 제69조3항 단서에 의해서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그 청원한 안 그대로 본회의에 낼 수 있는데 위원회의 다른 대안이라고 할까, 수정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내서 그 청원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안을 본회의에 내서 부결되었을 때에는 이 단서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이 점이 남어 있는 것 같애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청원자의 의사에 위반되는 그러한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그대로 부결됨으로 인해서 여기 단서에 인정한 바와 같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서 김종순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원의 의견에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이 경우에는 하여간 이것이 본회의에 한번 나왔을 때에 그까지 것 물어볼 것 없이 본회의에 의사가 한번 반영되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김종순 의원의 의견이 옳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해 놓고 저의 의견을 말씀 안 드리면 얼른 생각하기에 조곰 비겁하니까…… 이 안이 본회의에 나가지 못하였을 때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권한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청원자의 의사에 반대되는 그러한 의견이 본회의에 나가서 부결되었을 때에 이러한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전연 이 안을, 말이 조곰 우습게 되었읍니다마는 청원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분과위원회의 안이 본회의에 나왔을 때에 그 안만이 의제가 되는 것이고 그 원안은 의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을 줄 압니다.

모다 중요한 말씀인데 나도 그 점을 태 의원하고 의논해 봤읍니다마는 시방 일반적 해석으로는 김종순 의원의 말씀이 옳은데, 청원이 제출되었는데 그것을 심사해서 제출될 것이냐, 아니냐 결정해서 폐기도 하고 혹은 본회의에 제출하는데 제출한 청원서 내용의 의사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의 의사와 상반되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때에는 대체로 상식으로는 청원자는 제출을 그렇게 했지만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그것과 똑같은 결과에 이를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만일 의사가 상반되는 청원자가 위원회의 안을 반대하는 경우에 지금과 같이 실시하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청원서는 일단 마땅치 않다고 폐기해 버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을 낸다든지 건의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렇게 할지언정 상반되는 것을 본회의에 나와서 부결시킨다 혹은 가결된다든지 하는 것을 그것은 청원자의 의사에 위반되는 까닭에 그것은 취급해서 규칙상으로 보아서는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물론 법이 규칙을 새로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한계를 확실히 해서 청원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경우에 동의를 묻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청원서를 폐기하고 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읍니다. 나는 이 문제를 볼 때에 청원자의 취지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의 취지가 상반이 된다고 봤든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봉재 의원도 설명하기를 개인 하국원을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의원 동지 여러분도 이것을 부결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양어업 주식회사와 재부 수산단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김봉재 의원이 여기서 밝혔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심사가 부당한 까닭에, 개인 하국원인 까닭에 부결도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되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의장이 규칙을 밝힌 것과 같이 또는 엄상섭 의원이 제69조 단항에 대한 항의 조문 을 우리가 국회법에 열어둔 이상 그와 반대된다고 해서 불문법으로 했다고 나는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봉재 의원이 뒤를 이어서 여기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하여 그 결의와 또는 청원의 취지와 위반되었다는 것을 밝혀 가지고 청원자 취지에 순응하면서 위원회 심사보고의 그릇된 것을 밝혀 가지고서 의사진행을 했드라면 이 문제는 부결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우리 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또는 엄상섭 의원이 말씀한 69조 단항으로 취급해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청원자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재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밝혀 둡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실제 문제이니까. 시간이 지났읍니다. 그런데 임영신 의원이 잠깐 말씀하겠다고…… 잠깐 기다리세요. 엄상섭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또 나와서 미안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제가 청원자의 의사에 위반된 예를 들었는데 하여간 청원의 요지에 무엇을 보태거나 깎거나, 보태고 깎음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나가서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역시 국회법 제69조제3항 단서에 의해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청원자의 의사가 심사한 결과에 상반되는 경우 상공위원회의 심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임영신 의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