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계동 의원입니다.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입 부분에서 기타 경상이전 수입이 49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부분에서 여유자금 운영이 492억여 원, 사업별로는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에서 3800만 원,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지원에서 4000만 원,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에서 8000만 원 증액되었고, 통합전산망 연동지원에서 6800만 원, 영상콘텐츠 수집에서 8000만 원, 정책소위원회 운영에서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면서 1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앞에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의결에 앞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07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검찰이 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접 기소를 한 것은 처음이거나 아니면 아주 드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검찰의 기소사유는 한 가지입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청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는 의원의 면책특권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의 직무, 나아가서 입법부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군․구 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은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 시스템에 담아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안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에 이런 기술적인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국감 이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면 보완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사업을 지적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당연하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라고 우리 국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행정부의 문제를 파헤치는 모든 국회의원을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해당 보좌관은 법원 진술에서 시스템에 접근이, 의원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서 그리고 저까지도 기소처분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600억 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소이며, 그리고 나아가서 입법부 전체를 기소하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은 문제를 제기한 이영순 의원이 아니라 2위 업체보다도 110억이나 비싼 값에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을 시행한 삼성부터 먼저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으면서 문제 제기한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처분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입법부 위에 사법부가 있고 또 그 위에 재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씁쓸한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재벌을 함부로 건드리면 다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과 검찰은 역시나 아주 깊숙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국가예산이 재벌의 폭리를 위해서 낭비되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중소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말뿐인 중소업체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런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부도 상당히 인정하고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됩니까? 이것이 죄가 된다라면 저는 검찰과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그리고 로스쿨법 제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 여야 간에 처리하기로 여러 가지 합의하고 또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지만 사립학교법 갈등은 재작년 말에 열린우리당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그 법을 개악한 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이제 정치권에 대한 종교계의 불신과 저항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파괴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한 입장을 그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민적 갈등을 더 이상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사학에 대해서도 양보를 요구하면서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 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난 2월 국회 때도 그러했고 이번 4월 국회에도 그렇고 재개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고, 양당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 간사 그리고 정조위원장까지 같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안이 실무선에서는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합의안이 열린우리당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로스쿨법에 대해서도 우리 한나라당 내부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 그리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의 실질적인 준비 상황을 감안한 우리 한나라당의 양보 의사였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와 같이 일정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양보까지를 요구하면서 타결을 하고자 했던 것은 정치가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치의 소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망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오랜 기간 저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갈등을 우리 정치권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열린우리당에서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아집을 버리고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도 이번에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의 이유야 어떻든 간에 조속히 도출된 합의안에 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4월 임시국회를 연장해서라도 저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그리고 로스쿨 개정,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상에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에 합의는 일정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 대 당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일괄 타결하도록 우리 한나라당은 그간에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의 타결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연장해서라도 성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존경하는 임해규 의원님 말씀 들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틀린가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싸잡아서 국회는 다 나쁘고 국회의원들은 공공의 적처럼 규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국민연금법은 의장께서 직권상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거의 모든 당과 정부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 방금 임해규 의원님께서 아직 심의가 덜 끝났다, 당과 당 협의가 덜 끝났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 거짓말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것 합의서인데요, 참 답답한데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이 대표해서 동의하셨고 또 통합신당도 마찬가지로 이종걸 의원님이나 또 최용규 대표께서 이 합의서에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과정 중에 또 합의가 끝난 뒤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민주당 김효석 대표님은 당연히 하셨고요. 민노당 쪽에서 이것 야합이다, 사학법하고 처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민노당 의견이 이 합의서에 의하면 3항 5항 6항의 세 가지가, 이것 민노당의 100%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것을 뒤로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 두 번째로 이것을 지금 처리할 이유는 정부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준비하고 짜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총리하고 김형오 대표님, 전재희 정책위 의장님이 만나서 국민연금법 처리 문제를 논할 때 사학법 문제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이번 4월에 꼭 처리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아니,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을 정부가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켜 놓고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일부를 4월 중에 개정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닌가 긴가는 정부 측과 김형오 대표님이 함께 하셨다 하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정부에서 대통령 입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 법이 거부권 행사가 안 되고 한나라당 대표님 만나고 나서 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것이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의장께서는 의장의 권한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청드리겠습니다. 이왕 드린 말씀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님과 제가 이렇게 서명한 이 합의안이 야합이다 또 이 결과가 용돈 연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용돈 연금도 아니고요, 야합도 아닙니다. 야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이 합의안 속에 여러 당의 의견이 매우 절충적으로 합의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니,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는데, 지난번 4월 2일 원안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이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표결 처리해서 왔는데 모두에 합의가 안 돼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은 적어도 상당 부분, 민노당의 일부 의견 외에는 다 반영된 안입니다. 이런 안을 야합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용돈 연금이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가정입니다. 이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2028년부터 연금을 들기 시작해 가지고 20년 들어 가지고 2048년에 돈을 받을 때 지금 60만 원 받는 사람이 그 가정으로 하면 36만 원 받는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말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가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의 10%를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문제가 지금 합의할 수가 없어서, 재정추계가 잘 안 돼서 이것을 연금제도개선위원회로 넘기자 이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우리 정치권의 합의사항이다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더 여기서 드릴 말씀도 없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자성하십시다. 아무튼 자성하기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회사무처의 국회 운영 문제에 관해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 문제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작년 가을에 각 출입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들어간 돈은 국민세금이 무려 6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국민세금을 썼지만 주차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문제점 짚어 보겠습니다. 만차 표시가 나오면 정문에서 일체 통과를 안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입기자들조차도 국회 밖으로 차를 몰고 취재 나가기를 꺼리기도 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는 증인으로 오던 어떤 장관급 인사가 만차라는 이유로 정문에서 차를 막아 버려 가지고 내려서 걸어가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정당의 사무처 직원들은 매일같이 국회를 드나들어야 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직원들도 국회 바깥으로 출장을 나가면 돌아올 때를 걱정해야 합니다. 모처럼 국회에 왔다가 주차 사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 가운데는, 성질 급한 사람은 정문에서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회 홈페이지에는 주차 때문에 기분 상했다는 글이 가끔씩 올라오곤 합니다. 엄청난 국민세금 6억 6400만 원을 들였는데도 주차 문제는 하나도 안 풀렸고 오히려 주차 관리하는 사람 29명에 대한 인건비만 추가로 국민세금으로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국회 안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면적으로 유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주변의 주차장보다 국회의 주차장 요금을 비싸게 책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회 주변 사무실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무단으로 주차하는 문제는 일거에 사라지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나 의원회관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는 해당 국회의원이 주차티켓을 끊어 주면 됩니다. 자본주의의 시장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도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당 사용 문제입니다. 지난 4월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사무처의 도서관 담당 모 과장께서는 한나라당 행사 책임자한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국회사무처 내규상 토론회는 가능하지만 강의는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이런 희한한 경고였습니다. 외부인이 참석자한테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강의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판매나 영리 목적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도 그렇게도 관료적으로, 고압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즉각 뜯어 고치십시오. 세 번째로는 여론 조사 문제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론 조사랍시고 국회 각 의원실에 설문을 돌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설문이라는 게 순전히 형식뿐입니다. 이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회 본관의 조경 공사만 해도 그렇고 지난번 국회 안에 안마실을 만들겠다는 설문 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원실에서 의견을 취합했다는 단순한 체면치레를 하는 데 국민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로 의견을 취합하려거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요식 절차로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에 제안합니다. 국회 안에는 토론회 등의 행사 진행을 할 공간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후생관 2층에서도 평일에는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자체 운영에서도 국민의 세금을 좀더 알뜰히 사용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입니다. 오늘로 4월 임시국회가 끝납니다. 이번 국회 역시 사립학교법으로 시작해서 사립학교법으로 끝나는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오로지 사학법 재개정 논란만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생법안과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시키는 한나라당의 인질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국민들이 이제 지쳐 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지자들의 비판을 들어 가면서까지 오로지 중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양보를 무릅쓰고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사학법인이 원하는 사람만 개방형 이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만을 내놓고, 사실상 개방이사를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이사제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으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 로스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본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국회 앞에서 로스쿨법 처리를 위해 농성을 하고 계신 국립대학 법과대학 학장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20일째 촛불시위 그리고 열흘 가까이 단식농성을 계속하면서 로스쿨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과대학교 학장님들과 교수님들이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한다는 얘기를 이전에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절실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이분들은 한나라당 지도부들은 면담도 안 해 준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로스쿨법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4월 국회를 끝낸다면 수많은 법과대학 교수님들, 학생들, 국민들의 비판과 원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로스쿨법과 사학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로스쿨법 처리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95년 문민정부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에 이 문제가 시작돼서 10년 가까이 사회적 합의를 계속해 온 것이 지금 로스쿨법입니다. 2005년에 드디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학계, 법조,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의 양보와 희생을 바탕으로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됐고,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논의해서 대체로 합의에 도달했고 의결만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월 그리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법을 사학법과 연계시키더니 이제는 사실상 완전히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투자했고, 무엇보다도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도대체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로스쿨 시험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서 국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왜 로스쿨법에 반대하는지라도 좀 똑똑히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스쿨법이 처리돼야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스쿨법이 통과돼야 다원화되고 국제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부를 전공한 인재를 뽑아 충실한 실무교육을 시켜서 전문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고시낭인으로 불리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FTA 법률 서비스 개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각 당의 원내 대표님들! 지난해 로스쿨법을 처리하지 못해서 2008년 학생 모집이 무산됐습니다. 이제 이번 4월에도 무산된다면 2009년 학생 모집도 물 건너가게 되고…… 그렇다면 사실 사법개혁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로스쿨법은 로스쿨법대로 처리하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법대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연계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오산 출신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종료한 오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실패한 국가정책의 전형임을 지적하고, 향후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천은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 경기 남부 4개 도시를 흐르는 국가하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산천을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정비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10년에 걸쳐 610억을 투입하여 2006년에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산천 정비사업 홍보 책자입니다. 국토관리청은 홍보 책자를 통해 오산천 정비사업이 종료되면 맑은 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오산천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맑고 푸른 물이 흐르는 오산천을 기대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지난해 종료되었지만 2007년 봄 오산천은 겉모양만 달라졌을 뿐 수질 개선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6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하천정비사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수질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 지금 오산천은 발을 담그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관변학자들은 오산천의 수질이 해마다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산천에서 멱 감고 고기 잡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본 의원과 오산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오산천에서 본 의원의 어린 딸과 물장구치며 놀던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제는 사진 속의 추억이 되었으며 오산천의 오염된 더러운 물이 지금은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산천 사업은 성공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실패한 실험사업이라고 단정하면서 오산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산천 외에도 경기 황구지천 등 7개의 국가하천에 하천 정비를 위해 2006년도 한해 동안에만 99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질 개선 효과가 없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하천 생태 복원과 거리가 먼 하천토목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산천이 성공한 국가시범사업이 되도록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오산천 정비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0년에 걸쳐 600억 이상을 투입한 국가시범사업이 종료되었으면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오산천 수질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천 노력을 요청합니다. 수량과 수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생태하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10여 개의 지천 관리가 부실합니다. 오산천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된 물 때문입니다. 생활오수, 공장폐수, 축산폐수가 지천에 그대로 유입되고 이것이 오산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현재 상태가 방치되는 한 오산천의 수질 개선은 요원합니다. 지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와 관계 당국에서 적극 지원하길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은 생명이고 자산입니다. 특히 과밀화된 도시에서 정서 함양 및 휴식공간으로 하천의 환경적 기능의 개선,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하천 관리가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실제 서울 양재천, 경기도 안양천 등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생태 복원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오산천 하천정비사업이 생태 복원과 수질 개선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산천이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업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반딧불이와 버들치가 살아있는 오산천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제267회 임시국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한 20여 분 남으셔서 폐회를 봐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각종 민생법안 등 7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립학교법안, 국민연금법안, 로스쿨법안 등 3대 주요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당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 그 피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