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1.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관한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의령사건에 대하여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일부 의원의 발언 중에는 그러한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의제 외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읍니다.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의원의 발언 중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국회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가 계속되겠읍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의원이 네 분이므로 네 분이 모두 질의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조일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조일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사무친 원한을 안고 비명에 돌아가신 본 의원의 다정했던 선거구민의 영령 앞에 삼가 그 명복을 빌며 하필이면 이 시대에 시위소찬 의 국회의원이란 자리에 앉게 된 본인의 비운을 탓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몹시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 없이 당했던 이 전대미문의 처참한 현실을 앞에 두고 이 사건의 근인과 원인을 사실대로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가슴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는 것만이 이유 없이 유명을 달리한 한 맺힌 영령들의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진혼 의 도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이 정부의 통치능력의 한계가 운위되고 또 이 정부의 존재가치가 거론된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이 나라에 정치발전과 언론의 창달 그리고 민의의 적절한 수렴과 군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는 이 민족이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 틀림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발언은 결단코 어떤 정파나 당리당략에 의한 비방이나 힐난이란 차원이 아니라 진정코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충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본 의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각료 여러분! 지난 27일 급보를 받고 현지에 달려간 본인의 눈에 지금도 지워질 수 없는 하나의 광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사람은 금년 53세라는 인생의 바로 초로기에 접어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유족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28세와 25세의 두 아들 그것도 총각인 두 아들과 자기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자기 부인을 졸지에 잃고 멍청하게 천정만 쳐다보면서 그래도 지역구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저를 맞아 주었던 광경입니다.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경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와 형제를 잃고 천애의 고아가 되어 버린…… 오늘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이 천진난만한 소녀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사건의 성질은 한 마디 반 마디 백 마디의 표현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총리와 장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모시는 다 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의령 궁류면의 90여 명이란 살상자는 바로 우리의 아들딸이며 또 우리의 부모 형제인 것입니다. 총리, 총리 같으시면 이런 경우 무슨 인사를 어떻게 하실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 어제 내무장관의 상세한 보고 대단히 감명 깊게 잘 보고를 받았읍니다. 우선 장관의 성실한 그 태도…… 호의가 갔읍니다. 장관은 그 취임사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실추된 경찰의 위신을 회복하겠노라고 힘주어 말씀하셨고 어떤 호된 꾸지람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고를 들으면서 한 가지 기이한 감을 금치 못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고의 내용이 너무나도 실무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인의 범행동기가 인사에 대한 불만, 동네사람들이 퍼붓는 자기에 대한 빈축 그리고 또 평소의 포악한 성질에다가 심한 주벽 이런 차원의 설명을 적어도 나는 노 장관에게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 장관, 노 장관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10․26 포고 이후 수도경비사령관 당시 그 당시의 혼란된 사회상을 비탄한 나머지 눈물로써 호소했으나 듣지 않았노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귀하의 그 투철한 애국충정에 감동을 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의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을 기대했던 본인의 생각이 잘못된 일이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노 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노 장관만 10․26 사태 이후의 사태발전에 걱정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똑같은 심정으로 79년 10월의 그 부마사태와 YH여공사건 당시의 현장에서 이 나라가 이러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걱정했던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인은 노 장관 자신이 어제 증언했듯이 인간의 본성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번과 같은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적어도 이 나라의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나마 어떤 심층적인 분석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10․26 이후의 사태발전이 제4공화국의 명운을 결정하였듯이 이번 사건도 제5공화국의 통치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마땅히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내무부장관이면은 그런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에 감히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주 국방과 본 의원과는 동향의 친구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 심히 마음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개인적인 우정과 의리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장관께서는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유는 역시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읍니다. 한 사람의 무장한 경찰관이 저지른 이 불법, 무법과 공포와 폭거가 6시간이 아니다. 난 상황이 끝난 시간까지를 합치면 분명히 8시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방관하였던 우리의 후방 방위태세를 모두가 걱정해서 그런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은 휘하의 방위병과 예비군이 제구실을 못 하고 수십 명의 살상자를 방치한 이 엄청난 사실은 비단 의령군 궁류면의 일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저 저주스럽던 울진 삼척의 공비 대량투입 시에도 그렇게도 많은 희생자가 안 나왔다는 점을 국민들은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총리는 어제 보고에서 후방 방위태세는 완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증언했읍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의 호언장담은 이번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것은 조금 착각을 했고 이번만은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어제 들었읍니다마는 과연 국민의 몇 %가 이 말을 믿을 것인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우리 국민들은 잘 망각하는 국민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국민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존에 관한 것을 그렇게 쉽사리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6․25 사변의 이야기 어제도 나왔읍니다마는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신 모 씨의 ‘38선 이상 없다’는 말만 믿고 변을 당했던 그 저주스러운 사실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명심해 주시고 국민을 진정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회에 장관이 진퇴를 거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또 분위기가 일신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듭 장관과의 우정은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혹시 총리의 자존심이 상하실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분명코 이 사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셨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이미 자신의 사의를 표명하셨고 또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짐작도 하고 또 어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그 성실한 태도나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서도 총리의 심정을 헤아리는 데 결코 인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이 사건이 내무장관이나 지방관속들 몇 명의 책임으로만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무정부적 참극을 빚었던 이 사태가 한 마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 불행이 무고한 백성 90여 명의 희생에 그치지 않고 이 충격이 국제적인 위신 추락과 행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 국정을 맡고 있는 모든 국무위원은 스스로 물러서겠다는 자책심과 도덕적 양심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 사건에 대한 총리 이하 전 내각의 책임이 기피된다면 명실공히 군림한 정부라는 국민적 비판과 모멸을 면치 못할 것이며 정부 국민 간의 괴리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은 물론 직접적인 이번 사건 자체와도 함께 규탄되고 말 것입니다. 주인 된 백성에게 살상의 총마 를 휘둘렀던 이 경찰, 그 경찰을 보유하고 있는 이 정부 그리고 이에 대처하지 못했던 정부부재, 이 통탄할 정부 현실상황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배신과 죄악을 통감하면서 국민적 단죄를 감수하려는 겸허한 자세로 내각은 총사퇴하여야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나라 관속들의 속성 오랫동안 야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사건현장에 그 높은 관리님들의 출입이 갑자기 시작되니까 어디서 왔는지 대형 불도우저가 동원되어서 길을 닦고 또 어떤 관리님들 비 맞을세라 우산 받쳐 들고 문상을 다니는 사실을 아시는지…… 국무총리는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한 진상 보고를 몇 시에 받으셨는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치안본부에 이 사실이 전해진 원초적 보고가 새벽 2, 3시경이었다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시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공부와 문교부장관이 무슨 이유로 안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날 아침 조간신문은 단 한 줄의 내용도 보도되지 못하고 온 3800만 국민의 눈과 귀가 그 순간 무용지물이 되었던 오늘의 언론의 상황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예절 바르고 어른 공경하고 이웃 인심이 좋았던 이 나라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런 포악한 사람이 생겨났는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제자를 납치하고 죽인 교사의 사건, 살인피의자의 수표를 훔친 경찰관의 태도 그리고 또 교직자의 성명서 사건, 학생들의 소요는 계속 일어나고 심지어 미국문화원에 방화하는 등 과격해지기만 하는 오늘의 이 세태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총리께서 어제 온 국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 앞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하신 것 일응은 평가합니다마는 또 대통령께서 1차 사표를 반려하셨다고는 합니다마는 국민의 씻을 수 없는 이 뿌리 깊은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심일신 이란 방법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리 스스로가 그 자리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물러가시는 길만이 이 나라와 이 겨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개 가학적 성격파탄자가 저지른 돌발사건으로 보기보다는 해방 이후 이 시간 현재까지 이 나라에 온존되어 온 가치관의 전도, 윤리 도덕의 퇴폐, 부조리가 만연된 사회풍토 속에서 그 원인을 규명코자 합니다. 특히 이 사건 역시 작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사건 그리고 연쇄적인 흉악범죄의 발생 등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룩했던 급격한 경제사회의 발전은 과거 5000년의 역사에서 겪었던 변화와 맞먹는 것으로 흔히들 지적되고 있읍니다. 해방 후 계속되어 온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어 인고와 순종을 미덕으로 삼아 왔던 우리들의 생활방식도 적자생존의 냉엄한 생존경쟁과 함께 이기적 자기중심주의로 변모하고 말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문명, 매스미디어, 교통수단의 발달은 우리의 의식구조를 바꾸어 놓았고 산업사회의 형성과 더불어서 국민의 욕구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읍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특징은 중진국 중에서도 비교적 부의 평형이 성공적으로 이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평등의식은 이상하리만치 높다는 사실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평등의식의 고조는 때로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창조적 원동력이 된 적도 있읍니다마는 때로는 사회적 갈등과 충동의 원인이 되었읍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헌정 30여 년 동안 지속해 온 과도한 중앙집권적 행정제도하에서 관료적 권위주의가 지방경시를 조장하였고 시민의 자치능력 향상에 장애를 주고 획일주의와 형식주의만을 만연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역대의 정권은 집권을 위한 각종 선거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공공연히 유도하고 조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언제나 권력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풍토 아래에서 급진하는 사회적 요구를 다스리는 기법은 자연 관리 위주가 될 수밖에 없고 급기야 갈등과 충동이 극대화되고 또 행정은 이에 비례하여 더욱 경직화함으로써 3․15와 4․19가 나고 5․16이 나고 또 10․26의 비극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보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정의 복지사회의 실현 등 눈부신 구호를 내걸고 있는 현 정권하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경기침체에 따른 가중된 서민의 생활고의 핍박상과 함께 미 문화원 방화사건, 일부 교직자의 성명 사건, 지하의식화운동 그리고 학생소요사건 등 사회적 고민과 번뇌는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적인 비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같은 비극은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비된 데에서 비롯되고 있고 특히 통치권력이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기에 앞서서 다만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려는 독선적인 권위의식 때문에 파생되고 있다는 데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 시대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사회적 갈등과 번뇌를 조화, 조정, 여과시키려는 정치적 노력을 얼마나 경주했느냐 다 같이 반성해 봅시다. 지난번 일부 교직자의 성명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국회와 정당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방관만 했읍니다. 미국과의 전통적인 혈맹관계에 있는 우리 처지에서 이 성명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정치적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종 이를 외면하여 결국 국회와 정당이 국민 각계각층의 욕구를 조정 여과해야 할 본래의 기능을 포기함으로써 그 결과는 일부 종교인과 정부의 정면대결이라는 불행한 양상을 빚었읍니다. 정부와 국민이 직접 대결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국기 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급증하는 요구를 그 중간과정에서 여과시키지 못하고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회와 정당이 계속 스스로의 할 일을 포기한다면은 우선은 우리가 편할지 모릅니다마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가장 위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과 정면대결하고 있는 우리의 정부의 작태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의식개혁운동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관존민비 , 상존하비 의 봉건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또 정직한 판단일 것입니다. 제5공화국 정부의 정치적 개혁의지에 대한 허구성이 운위되고 있는 소치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통치개념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의 경찰 살인만행사건도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단된 필연적 사건이며 복잡 다양한 국민의사를 수렴하여 하나의 국가적 행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당과 국회의 본래적 기능 퇴화와 행정만능주의로부터 그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은 이 같은 정치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고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국회의 활성화를 통한 제반 사회적 질환의 퇴치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 제5공화국 정부가 이 같은 사회병리현상을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정의사회,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국정지표와 함께 대통령의 단임제 그리고 최근의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처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의식개혁운동, 좋습니다. 본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생활과 더불어서 소장 하여 온 사고인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뉘우치고 깨달을 때 이 개혁운동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관주도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에서 탈피해서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형식적인 선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진정 온 국민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운동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 우 순경도 이 선서에 참가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 모두의 자진운동으로 조속히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통령께서 지난 어린이날을 맞아서 7년 임기를 마치면 어린이 교육에 전념하시겠다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 듣고 있읍니다. 현 여당도 7년 후에 야당을 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7년 단임제이지마는 민정당은 계속 집권한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더불어서 우리도 야당 할 각오가 있다 이렇게 해야 국민이 믿어 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국민들이 민정당에 또 한 번 정권을 맡기는 지름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 깔려 있는 뿌리 깊은 불신감의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고 정의사회 실현이 한낱 구두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길이고 또한 이 길만이 제5공화국의 권력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이며 전폭적인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제반 여건을 통찰하시면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제4공화국의 명운이 어줍잖은 사건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했듯이 이번 사건도 제5공화국의 장래를 점치는 데 어떤 조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에서 총리의 이 사건을 쳐다보시는 시각과 정치적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의령사건을 마무리하는 길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국회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제도의 개선 운운하십니다마는 그런 식의 개선은 또 개선의 개선만을 되풀이할 뿐 개선하기 전에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기는 여야의 공동의 룰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에는 특혜가 주어지고 야에는 소외되고 이래 가지고는 국민이 믿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질 줄 알으셔야 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이 모면되고 계속 전가되어 결국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귀일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에의 전폭적인 책임귀착은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위험스러운 책임전가 책임회피 현상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독선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여야 다 같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자기 분야에서 본분에 충실합시다. 군인은 전장에서, 공무원은 맡은 소임에서, 남의 분야에 간섭하는 것은 결코 다양화하는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기반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보여 준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위로,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선거구민을 대표해서 눈물겹도록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엄청난 참상을 맞으면서도 심신의 평정을 끝까지 잃지 않는 우리 위대한 국민의 의지와 신념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마산 출신 조정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시금 되새기기조차도 끔찍한 의령의 참극에 대하여 괴로운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번 참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슬픔과 분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많은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이 사건발생 후 사고현지에 갔을 때 궁류면 주민들은 경악과 전율, 충격과 분노로 표현되어도 부족할 그 엄청난 사고의 슬픔 속에서도 시종 자제와 인내로 질서를 지키며 당국의 사후수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 실상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등 직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믿었던 한 경찰관의 광란의 총부리가 어찌 휘둘러질 수 있었을까, 차마 믿기 어렵고 정치를 한다는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분노나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보다 안정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때 이 길이 바로 희생자들의 영혼을 정말로 위로하는 것이 될 것으로 믿고 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충정에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임시국회의 의제가 의령사건이고 또 제가 맡은 질의의 범위가 합동조사와 배상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내용이 딱딱하고 지루하겠지마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합동조사반에 대해 묻겠읍니다. 첫째, 합동조사반은 군, 검, 경 합동으로 구성되어 현지조사를 마친 것으로 아는데 아직껏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언제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둘째, 본 사건의 범인인 우범곤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범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구명하기보다는 사고발생을 전후한 인사관리와 사후 진압조치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한계를 밝히고자 함에 합동조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자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째, 신문보도와 본 의원이 현지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문제의 우 순경은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이 말해 주듯이 그 건장한 체격과 무술 그리고 심한 주벽, 난폭한 성격, 사생활의 문란, 인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가장 상명하복관계가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적격이 아니었음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궁류지서 내에서는 물론이요 면민들 간에서도 상대하기에 겁난 인물로 평판이 나 있었는데 그 사실이 상부기관에 보고되었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상부에 보고된 바 있었는데도 그 진상을 조사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부기관의 책임자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런 보고조차 없었다고 하면 경찰 인사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네째, 사건발생 후 경찰의 늑장 출동에 대해서는 한심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출동 후의 상황판단 잘못과 책임감 결여로 진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음은 가소롭기조차 한 일입니다. 최초의 총성이 난 후 궁류지서의 안승섭 순경은 지서 안에 있었고 의령경찰서는 밤 10시 34분에 주민 이출수 씨의 신고에 접하고 초동진압부대 6명과 이어 31명 등 두 차례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출동시켜 밤 11시 40분경 이들이 모두 궁류지서에 도착하였으며 지서장 허창순과 차석 김진우 등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곡온천에 갔다가 밤 10시 10분경 지서에 도착하였고 의령경찰서장이었던 최재윤은 익일 0시 30분 궁류지서에 도착한 것으로 각각 밝혀져 있읍니다. 그때 바로 그 시간인 자정경 범인은 평촌리에 잠입하여서 주민 27명을 마구잡이로 사살하였고 주민 서인수 씨 집에서 서 씨 가족 3명과 함께 폭사한 새벽 3시 40분까지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도 무려 4, 5시간 이상 난행이 계속되었다는 결과가 되는데 출동 경찰관의 적절하고 신속한 진압조치가 있었던들 30여 명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읍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거나 위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서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음은 너무도 잘 알려진 일입니다. 경찰관은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함은 그들의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또한 의무이며 책무인 것입니다. 익일 새벽 2시 반경까지 범인사살을 위해서 어느 경찰관도 총 한 번 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직무유기는 경찰관 출동 후 사살된 주민들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형사책임을 물음에 있어 경찰서장과 지서장 그리고 지서차석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죄로만 입건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앞으로의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나 또 치안을 맡은 경찰관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조치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 순경의 본 건 범행이 동거여인과의 싸움으로 인한 격분이 평소의 이상성격과 불만을 자극하여 일종의 광란증세로 야기되어 저질러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낸 후 다른 사람이 무기를 꺼낼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지서에서 경비전화는 물론이요 바로 인접한 궁류우체국에서 근무 중인 교환양들을 사살하여 유선통신을 두절케 한 후 4개 부락을 헤매면서 무차별 사살한 점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는 보도도 있었는데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되었다면 범행에는 그 동기가 있기 마련인바 그 점을 명백히 밝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신문보도에 의하면 의령경찰서 상황실 근무기록부에서 26일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의 상황을 기록한 용지 3매가 찢어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상황일지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합동조사반이 관계자들을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그 조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서 를 위해 찢었다는 말도 있는데 상황일지는 일련번호가 있어 찢어 낼 수 없는 것이라는데 그 점에 대하여도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상조치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계속해서 묻겠읍니다. 법무부는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과 범인이 직무집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음은 인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사망자에 대한 피해자별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은 사후수습을 위해서나 정부가 각별한 성의와 배려를 보인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와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과 부상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하여는 생존 시 월 실수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이에 취업가능기간의 라이프니츠계수를 승해서 유족배상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망자의 월 실수액은 무엇을 근거로 하였으며 월 생계비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가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산정될 수 있을 것이나 무직인 경우 사망자들은 농촌주민이므로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1일 임금이 2000원이나 적은 도시건설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는데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배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또 월 생계비는 월 실수액의 3분의 1로 봄이 대법원의 판례로 정립된 바 있는데 그에 따라 월 생계비를 산출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둘째, 구헌법에서는 단순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배상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은 헌법의 정당한 배상을 산출하는 데 하나의 참고기준에 지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 등이 문제이지 정당한 배상기준에 어긋나는 기준은 법률로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배상청구권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지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액의 산출근거인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연년이 계속되는 인플레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 등을 고려해서 헌법에 규정한 정당한 배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방식인 호프만식 계산방법을 사용해 왔으며 이 방법은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산정 시 통용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1980년 1월 4일 국가배상법 개정 시 이자는 이자를 낳는다는 형식논리에 바탕하여 복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방식인 라이프니츠계수를 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 차이를 예를 들면 25세 남자가 농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할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면 배상액이 2980만 원이나 라이프니츠식 계산에 의하면 439만이 적은 2541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임금실정이나 화폐가치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헌법적 권리인 정당한 배상을 위하여는 법원이 통용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 헌법 개정 전에 제정된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라이프니츠계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할 것이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방법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에 라이프니츠계수로 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당한 배상을 위해 본 사고의 사망자와 부상자에게도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해 배상을 정정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세째, 제5공화국 헌법 제28조제2항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종전의 위헌시비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범인의 살상행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된 경찰관이 직무에 충실하고 남보다 정의롭고 용감하여 범인을 사살하려고 하다가 불행히 사망하였다면 그 경찰관의 유족들은 다른 사망자보다 훨씬 적은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만을 받는 데 그치게 될 것이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군인과 경찰관의 사기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웠읍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경찰관들의 사기의 저하가 사건발생 원인이나 사후 진압조치의 소극성에서 조그마한 원인으로라도 작용되었다고 본다면 군인이나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또 국민평등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서도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이 헌법에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네째, 의령사고의 배상금 지급의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배상금 지급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그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며 또 이와 같은 사고는 국가배상법 제정 당시 전혀 예상조차 못 한 것으로 법의 불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배상금 지급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자 유족보상금의 수령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고 불미 한 일까지 생긴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신청이 없자 수령자의 적격 여부와 순위에 대해서 심의 결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다소의 혼선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같은 불상사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법의 불비 를 보완하고 수령절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도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배상금 지급절차를 별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를 모두 잃은 미성년자인 유자녀들에게 유족배상금이 지급될 경우 후견인의 동의하에 목적신탁제도를 활용해서 유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이 보다 충실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여 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과 근인이 있음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 원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법치행정과 책임행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철저치 못한 점이 크게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지금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나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이 이곳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 모두가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적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는 어느 것 하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자기가 직무상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다 알고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불행히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못함이 현실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직자들이 법률의 근거를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을 무시하고 직무에 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공무원의 헌법상 자세가 정립될 수 없고 국민에게 군림해서 국민을 경시하게 되고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는 객관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가 나타났읍니다마는 보이지 않게 공직자의 독선에 의해 또 부적격 공무원의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호소할 길 없는 국민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은 정부와 국민이 모두 성실히 지켜야 하며 국민만이 법을 지키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공직자들의 준법정신에 바탕한 법치행정의 구현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의사회의 구현을 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곁들여 법률제정의 홍수와 같은 사태가 준법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률은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을 때 그 구실을 다하며 하나라도 그것을 결 하면 오히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법률이 너무도 가볍게 제정되어 왔으며 법률만 만들면 어떤 정책도 그 목표가 달성되는 양 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사전분석 검토함이 소홀한 채 경쟁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온 타성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범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며 그것이 많으면 규범에 대한 무감각을 초래하며 이것이 바로 준법정신을 저하시키고 법치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책임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훗날 역사의 평가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직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강해야 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신상필벌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길이 정부와 국민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충성되고 용기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첩경입니다. 공직자 간이나 공직자와 국민 사이에 책임이 물어져야 할 어떤 공직자가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도리어 승진하거나 영전하는 사례가 사회 어느 곳 한 군데라도 있다면 이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끝으로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인기업이나 법인체에서 사업의 성패는 그 인사관리에 있음과 같이 국가경영도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잘 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전 공무원의 신상이나 적성 여부 등이 단계적으로나마 파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카드의 형식적인 작성이나 내가 왜 인심 잃고 사느냐 하는 잘못된 사고와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이익은 망각한 채 얄팍한 동정심 등에 의해서 부하직원을 비호함으로써 인사관리의 난맥상을 조장하는 공직자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대명제 앞에서 전 공직자들의 적성 여부를 공명정대하게 재평가하고 인사관리의 획기적인 쇄신이 있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고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질의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기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의 죄인의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궁류면 4개 마을 선량한 55명의 생명을 빼앗고 35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이 사회요 이 시대이며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책임이요 죄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구차한 책임의 문제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의식과 뼈아픈 회개가 없다면 이번 사태의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며 또한 선량한 영혼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으며 그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정부 측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았읍니다만 본 의원은 정부의 태도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오직 우 순경과 하급경찰관리 및 방위병 몇 사람에게 몰아서 지우려 하고 있고 금품보상이라는 생색 속에 사건의 진정한 원인과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읍니다. 사건의 진정한 의미와 원인을 호도할 때 사태의 수습은 오직 형식이요 미봉에 그칠 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사태의 올바른 수습과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분명하고도 과학적인 인식과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그 책임과 잘못과 그 죄가 우 순경 개인에게 귀결되어져야 한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 순경 자신도 병든 이 사회, 인간성이 메말라 버린 이 시대의 제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유신체제 아래 확대 재생산되어 온 물질과 권력만능주의 그리고 권력의 독재와 억압에 따른 인간상실과 인명경시의 풍조에서 표출된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파악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사회의 도덕적 타락 바로 그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께서 본 의원과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을 같이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신체제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람과 외형의 헌법뿐만이 아니라 경직된 사고, 독재적 타성 등 모든 사회적 병리의 청산이 요청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아직 유신의 병폐는 곳곳에 온존되어 있으며 인간경시, 관료만능, 권력의 과잉자기보호 풍토는 여전히 유신시대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은 단시간 내의 학살로는 세계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것보다는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제복을 입은 사람에 의한 학살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과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복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상실은 정치권력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고 또 결과입니다. 2년 전의 광주사태 역시 제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사태였읍니다. 그전에 우리는 실미도 군인난동사건 등을 겪은 바도 있었읍니다. 지난 5월 1일 청계천3가 아세아극장 앞에서 교통규칙을 위반한 운전사와 교통경찰 간의 시비를 놓고 300여 시민이 보인 반응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 장례식과 첫 삼우제를 마친 이 사건의 유가족들이 ‘경찰관에게 가족을 잃다니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궁류지서로 몰려와 기물을 파괴한 사건을 어찌 쉬쉬하면서 가볍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사태의 엄청남과 그리고 그것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양민의 대량학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치적 책임에 의한 내각의 총사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로 책임의식과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이 있다면 마땅히 도의적으로라도 내각이 총사퇴하여 심기일전하는 정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구차한 답변을 하고 있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본인은 이 점에 관하여 총리의 도덕성에 기초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태우 내무장관은 이른바 개혁주도세력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고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사건 당시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소관 부서의 장관이 아니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번 사태는 어느 한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정도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요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성질의 것이었음에도 사태발생 당시의 국무위원이던 사람을 다시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한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 행사가 적정하였던 것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덧붙여 상사인 내무장관이 인책사임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직접적인 지휘자요 통솔자인 치안본부장이 그 어떤 책임도 지는 일이 없이 아직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가리켜 과연 책임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읍니까? 총기는 사회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총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그 총은 그것을 쥔 사람에 따라 때로 흉기도 될 수 있읍니다. 더우기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이 흉기로 사용할 때 국민은 오직 놀랄 뿐이며 전혀 방어능력을 갖출 수가 없읍니다. 3․15 부정선거와 4․19의거 당시 어떤 고위 당국자인 사람은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읍니다. 권력이 총에 대한 인식이 이러할 때 국민은 믿고 살 수가 없읍니다. 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총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다면 총은 언제나 국민을 해칠 위험을 안고 있읍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의식개혁운동을 하향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자사회나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개혁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진작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철저한 자의식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라 믿는 바이며 그렇지 아니할 때 이 운동은 지금까지 수없이 있어 왔던 공무원사회의 하나의 파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운동의 밑바탕에는 정치권력의 경직성과 물리적인 힘에만 의존하려는 현상이 제거되고 행정과 관료에 의한 불필요한 기속과 간섭이 제거되어야 하며 활기찬 국회와 자유로운 언론의 창달이 있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이 점에 대한 국무총리의 인식은 어떠한 것인가를 듣고자 합니다. 이번 우 순경 총기난동사건을 놓고 후방 안보체제를 염려하시는 동료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우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후방 안보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정부는 스스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성실히 실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까지의 국민의 반공의식에 비추어 보아서 무장간첩이 그와 같은 난동을 벌렸다면 지역주민이 그렇듯 무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올시다. 무장간첩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과 민방위대 그리고 예비군이 그렇듯 방관만 하거나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숨어 본 적이 없었읍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사례와 경험이 잘 말해 주고 있읍니다. 총을 들고 난사하며 양민을 학살하는 사람이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제복의 경찰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국민은 허탈하고 겁을 집어먹고 또 무방비였던 것입니다. 권력에 짖눌리고 행정에 혹사당한 주민들로서는 바로 총을 쏘는 사람이 지방권력의 물리적 실체인 경찰관이었다는 데에서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경찰관이 아니었다고 하면 주민들의 힘으로 쉽게 저지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내무나 국방장관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내무장관은 어제의 보고와 답변을 통해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들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현상에 대한 피상적이고 평면적이고 안이한 것일 뿐 이 모든 공직자 중의 그 어느 한 사람에게도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이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요 온 나라의 모든 공직자사회에 일반적으로 만연된 현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이 뿌리 깊은 이런 병폐는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 치료방법은 또한 무엇입니까? 의령경찰서 경찰병력 112명 중 9%에 해당하는 10명만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의 징계로 의령경찰서에 전보발령된 숫자는 전체의 70%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읍니다. 말하자면 경찰관으로서 부적격자가 시골 경찰서로 좌천발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보다는 시골에서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상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경로사상이 소리 높이 외쳐지고 있읍니다만 그 노인들을 보살피며 지역주민들과 지역공동체적 화합과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시골경찰의 임무도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경찰의 농촌 경찰서로의 징계전보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내무부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현격한 불균형을 노정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국민대화합의 방향에서도 그렇고 정치권력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비추어 보아서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사회안전과 방위능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주민과의 유기적 관련 위에 마련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인사의 부조리와 난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중앙집권화를 지양하는 방안과 그리고 연고지근무제와 순환근무제를 합리적으로 배합, 조정,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인사행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향토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발, 교육, 인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결론은 너무나 분명한 이치입니다. 이미 총리께서는 제110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마는 이번 사태로 그 조속한 실시의 필요가 실증된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 그 단계와 방법에 대한 총리의 새로운 답변이 계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의 총원은 5만 8000명이고 전투경찰은 3만 2000명으로 그 총합은 9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경찰 및 전투경찰의 시도별 배치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투경찰이 특히 시울에만 집중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조직과 제도 면에 관하여 우리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경찰권 행사의 효율화와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 설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여 온 바 있거니와 오늘날 우리 경찰 작용의 현실은 뿌리 깊은 정치권력의 도구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권 행사의 한계로 되어 있는 사생활자유의 원칙이나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례를 숱하게 볼 수 있고 경찰비례의 원칙도 무시되는 경찰권 과잉발동의 현상이 점증하여 경찰은 그 작용영역을 수직과 평면으로 계속 넓혀 가고 막상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제구실을 못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내무장관의 인식과 견해는 어떤 것이고 그 시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문공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총리께 이번 사태에 관련된 보도 문제에 관하여 한 가지 묻습니다. 26일 밤 9시 40분경에 발생한 이 사건이 국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27일 오후였읍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번 사태의 경우 정보와 언론은 완전히 2일 생활권임이 증명되었읍니다. 주재기자의 철폐로 생긴 이와 같은 지방언론이나 통신 부재현상은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좋은 것입니까? 조속히 중앙지의 지방주재기자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의식의 결여를 지적하고 탁상행정에 대한 질책을 하였던 것으로 보도되었읍니다. 의령사건 현장을 대통령이 관찰하던 바로 그날도 사실상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전시행정의 표본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모두에서 궁류지서에 유가족들이 몰려와 지서의 기물을 파괴한 사실을 지적하였읍니다. 같은 시각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대책본부는 면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운계리와 평촌리의 유가족 10명을 사전에 차편을 통해서 새마을회관까지 데려다 놓았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빈소가 있는데도 대책본부는 대통령에게 새마을회관에 전체 희생자들의 빈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새마을회관에 들려 조의를 표하고 헬리콥터 편으로 떠나자 이에 분노한 유가족들이 반발하였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 우리 피해자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모처럼의 위문기회를 먹칠한 바로 이 현실은 책임의식과는 반대로 얼마나 행정이 겉치레에 흐르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이와 같은 부도덕한 행정처사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으며 이런 행정현실을 보는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느낌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유가족들의 항의를 군부대를 투입 해산함에 있어서 군부대 동원의 법적인 절차는 모두 거쳤는지도 의심스러우려니와 더우기 대통령 시찰 후 군병력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보는데 내무부장관과 국방장관은 각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모두에 본 의원은 궁류면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의 목소리 ‘장례기간 동안 몇 마디의 위로와 보상금 몇 푼으로 우리의 한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를 인용한 바 있읍니다. 정부 당국은 이 항의의 목소리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통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광주사태 후 각계의 성금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거부의 몸짓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읍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광주사태의 사후수습에 있어 총구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액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직도 광주시민의 의식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보상이 광주사태보다 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만 국가보상에 있어서의 균형문제와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맑은 거울같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는 바입니다. 공정하고 명쾌하지 못한 보상이 차라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거나 그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가에서 자진하여 합의의 형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했읍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인 경우 그것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의했건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었건 간에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국가배상법의 운용실태가 피해자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그리고 또 늦게 지급을 하느냐 하는 쪽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점을 솔직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경우라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분명히 인식되는 경우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국가가 자진하여 배상금을 지급하는 관례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비용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책회의에서는 궁류면의 장기개발계획에 103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러한 구상이 발표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 점에 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을 비극의 현장 궁류면의 면모를 일신하여 피해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의욕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보상금 지급이나 대대적인 숙원사업의 크기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상처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본 의원은 그 발상의 청산을 요구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문제도 예산집행의 형평이나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우선순위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태를 수습하는 정부 당국의 진실된 태도만이 사태수습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장황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앗아 갔다면 그것은 분명 엄청난 배신입니다. 한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배신이 정치권력의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살상당한 선량한 백성들의 하늘에 사무친 한을 솔선해서 푸는 길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읍니다. 여기 앉아 있는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의 진실로 겸허하고 경건한 사죄 즉 도의적인 인책사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진실로 겸허하고 경건한 사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간곡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성실하고 경건한 사태수습의 과정을 통하여 우 순경이 마지막으로 범행하고 자폭한 평촌리 서인수 씨 집의 놀라 달아난 암소가 그날의 악몽을 씻고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또한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책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 최초의 피해자 전종석 씨 부부의 장례식에서 상여잡이가 부르던 노래 ‘법 있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억울하게 떠나가네’ 하는 장송 의 노래가 다시는 정말로 다시는 들리지 않게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병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문병량 의원입니다. 먼저 의령사건에서 비명에 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직도 입원가료 중인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졸지에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들이 하루속히 아픈 상처를 씻고 안정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아수라장을 이룬 참혹한 저 의령 산골마을의 참상이 환히 보이는 듯하여 억누를 길 없는 비통과 답답한 마음을 안은 채 공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비유처럼 모두 그렇게 순박하게 외딴 산골마을인 고향을 지키며 생업에 열중하던 농촌의 주민들이었읍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착하게 살던 농민들이었읍니다. 55명의 사망자 중에는 남자 19명, 여자 36명으로 대개가 부녀자들이었고 부상자 35명 중에도 25명의 여자들과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경찰관이 총기를 난사하여 이들 농촌의 연약한 주민들을 무차별 살상했다는 것은 경악과 전율, 충격과 분노로도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참사였읍니다. 또 미개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말씀처럼 공직자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시골 어린이들은 길에서 동전 한 닢을 주워도 순경아저씨에게 갖다 드려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도 수상한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도 경찰관을 찾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도 지서나 파출소를 찾습니다. 경찰지서나 파출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의 초소이며 어려움을 상의하는 주민의 상담소이고 주민들의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찰관이 총기를 가지고 마을을 휩쓸며 그를 믿던 주민들을 난폭하게 살상한 이번 의령사건은 과거의 어떤 사고보다 충격적이며 심각한 사건이었읍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지상과제입니다. 국방을 잘해서 외적이 못 들어오게 나라의 울타리를 지키고 그 울타리 안에서 불안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들로서 아주 작은 허점도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 각도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 있었읍니다. 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아도 첫째, 어떻게 우 순경과 같은 자가 경찰에 들어왔으며 그런 자가 어떻게 얼마 동안이나 경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우범곤이가 6시간 동안이나 이 마을 저 마을로 총을 난사하며 돌아다닐 때 경찰의 동원체제가 어쩌면 그렇게 허술했으며 동원된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 못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세째, 어째서 누차 되풀이되어 온 경찰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적 개선책이 사건이 있을 때만 떠들썩했다가 용두사미가 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간 일을 왈가왈부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읍니다. 아프고 괴롭더라도 또한 어려운 수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모든 슬기를 모아 이 기회에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 주변의 뚫린 구멍을 메워 이번 의령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각고의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기에 몇 가지 주요문제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경찰 내부에는 오래전부터 깊이 뿌리박힌 구조적인 불합리와 모순이 많이 쌓여 있읍니다. 우선 이번 의령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인 중의 하나가 경찰인사제도의 모순이었읍니다. 특히 징계전배제도는 오래전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읍니다. 순사 목숨 파리 목숨 같다는 자학적인 표현이 경찰 내부에 있을 만큼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승진과 영전의 기준이 모호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각종 법률이나 규정이 허울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적격자를 지방벽지로 유배 보내어 시골벽지사람들은 부적격 경찰관의 보호와 지도를 받게 하고 대도시 사람들은 우수 경찰관의 보호를 받게 하는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서울에는 요령 좋은 경찰관이 몰려들고 약한 자는 밀려난다는 내부의 불만입니다. 문제의 경찰관은 벽지로 보내고 흠이 없는 경찰관은 서울에 두는 것도 문제이려니와 더욱 시골경시풍조도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령사건을 계기로 지․파출소 등을 순방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읍니다. 그런데 이곳이야말로 개선이 있어야 할 곳임을 발견하였읍니다. 지방벽지의 지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고루 맡아야 합니다. 또한 지도해 주고 상의에 응해 줄 상사도 많지 않습니다. 판사나 검사도 없읍니다. 이런 곳에 더 유능한 경찰관을 더 많이 보내 주어야 할 텐데 부적격자 좌천이나 보내고 야식비만 해도 본서는 1300원인 데 비하여 지․파출소는 라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200원을 책정하는 등 거꾸로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많은 개선과 바람직한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읍니다만 아직도 내부에 도사린 자체 불만은 돌파구를 못 찾고 응어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가 되겠읍니다만 최근 모 경찰관서에서 의식개혁실천결의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상사의 결의를 다짐하는 열띤 훈화가 있은 뒤 대회가 끝난 뒤 들리는 얘기는 ‘잘해 보자’는 굳은 각오보다 ‘누가 경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찰관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상사의 무사안일과 통솔방침에 대한 이 불만과 불신을 무엇으로 어떻게 씻어 모두가 하나로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될지 모르겠읍니다. 하루아침에 가능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의 구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본봉은 다른 공무원과 같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공휴일도 없고 출근시간은 있어도 퇴근시간은 없는 1일 평균 18시간의 중노무를 하고 있읍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만이 안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벅찬 격무로 밤낮없이 시달리는 경찰관들에게 정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모순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각종 수당을 정당하게 현실화시켜 지급한다면 얼마의 예산규모가 필요한지 경찰관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끔찍하고 큰 사건을 겪고 난 뒤 돌이켜 보면 성급하게 서두르다 그릇을 깨치는 결과가 흔히 있게 마련입니다. 우왕좌왕 허둥대다 진짜 핵심을 놓치는 예는 많습니다. 이번 참변의 현장에 혹시 허둥대다 그릇을 깨는 격의 잘못은 없었는가, 지금도 허둥대고만 있는 부분은 없는가 냉철하게 살펴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보사부차관의 답변에서 보건소 직원 4명이 사건이 난 1시간 반 뒤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앰블런스도 2대가 동원되어 진료에 임했다고 했는데 참혹한 현장에 간 4명이 제대로 활동했다면 어째서 부상자들이 현지응급치료 한번 못 받은 채 사망자가 늘었으며 이튿날 한낮이 다 되어서 마산과 진주 등 병원으로 수송됐읍니까? 그리고 마산고려병원에는 민간버스로 환자가 실려 왔고 진주에는 군청차가 환자를 실어 왔다는데 그럼 앰블런스는 어디서 무엇을 했읍니까? 사건현장에 동원된 경찰들은 총알이 무서워 딴 방향으로 도망가고 현장에 동원된 네 사람의 진료팀은 가운에 피 묻을까 봐 숲속으로 피했읍니까? 뭘 했다는 것입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동원해서라도 인근 의료진에 긴급연락을 해서 밤새워 부상자들을 치료한 의료진 얘기가 있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각 신문들을 구석구석까지 살펴봤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러한 미담이 한 줄도 없었읍니다. 의령군 내 보건소 보건지소의 요원은 몇 사람이 있었으며 이런 참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도록 평소에 지침을 주었고 이번에 지침대로 했더니 어떻더라고 똑바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령사건으로 부상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마산고려병원에 18명, 진주제일병원에 16명, 부산의대부속병원에 1명 등 모두 3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들 부상자들의 가료기간은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치료는 소홀함이 없는가 또한 이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달래 주며 간호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령사건의 현지에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연소고아 가 18명이나 되며 올데 갈데없는 완전고아가 8명에 이르고 있다고 압니다. 저 어린 가슴에서 우리 부모를 순경아저씨가 죽였다는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 어린 가슴에 맺힌 어두운 한과 그늘을 어떻게 달래며 그들의 장래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벌써부터 먼 친척이란 자가 와서 보상금을 타 가지고 도망친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지에 가장을 잃고 당장 가계를 꾸려 나가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떤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번기가 닥쳐 가족들이 병상 옆에서 간호할 수도 없고 간호할 가족조차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들을 위해 가족 못지않게 간호를 하며 이들의 마음을 보살펴 줄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 이를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 우리 겨레는 항상 가슴 흐뭇한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읍니다. 이번 의령사건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성금품이 현지로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이 성금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기회에 꼭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읍니다. 우 순경의 경우 어쩌면 중대한 정신질환자일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그런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허울만 사람이지 정신은 야수일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읍니다. 오늘의 공업화사회에서 각종 정신질환자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뇌와 신경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하고 있읍니다. 우리도 국민의 정신질환자 실태에 대해서 폭넓은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참변당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보상의 수준이 같은 경우와 비교할 때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보사부장관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55명이라는 많은 사망자와 35명의 부상자 등 근 100여 명이 사상된 이 지역엔 농번기가 되었는데도 일손이 모자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너무나 끔찍한 참변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 리도 없읍니다. 허탈에 빠진 이 지역의 영농지원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조일제 의원께서는 이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고장인 의령지방의 국민의 대표로서 선임되어 이 의정에 참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으시고 비통한 마음에 젖어 계시는 줄 알고 있읍니다. 본인으로서는 조 의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특히 의령지방의 군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리고 차원 높은 분석으로서 그 근본원인을 규명해야만 이런 종류의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세 분 의원 질문에 이어서 오늘 조일제 의원, 조정제 의원, 고영구 의원, 문병량 의원 등 네 분 의원의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질문의 성질상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경관이 선량한 국민을 살상케 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결과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자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음은 재삼 사과말씀 드리는 수밖에 없읍니다. 조일제 의원께서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소상히 들으시면서 분석을 하셨읍니다마는 그에 대한 평가는 어제 본인과 관계 장관들의 답변에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의식구조는 물론 사회구조와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하나하나 보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조일제 의원과 고영구 의원께서 신문보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읍니다. 중앙 일간지에 지방주재기자 배치문제는 80년 11월에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부조리를 근절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 일간지는 중요한 사건이나 긴급한 사태 발생 시에는 임시취재반을 편성해서 파견함으로써 보도에 지장이 없이 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계 전체의 광범한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고 의원께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언급이 계셨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전번 임시국회 때도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부칙 10조에 순차적으로 지방자치제를 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이 지방자치제도 실시가 어떤 역할 내지 공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자체에 대해서는 먼저번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과거에 저희들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해 본 경험이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국민들 간에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 부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커다란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배제하면서 어떠한 순서로 실시까지 가지고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인책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도 본인의 심경을 말씀드렸읍니다. 대통령각하께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반려되었다고 해서 일이 끝났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한낱 구변이나 설명으로써 넘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혹시 제가 듣기로 각부 장관께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누락된 점이 있으면 또다시 나와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인 내무부장관 정말 그 한없이 아픈 가슴을 안고 죄송스러운 보고를 하나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에 진주제일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의령사건 부상자 중에서 1명이 사망하였읍니다. 본인은, 궁류면 평촌리에 거주하는 이 사망자는 호주 문천웅의 한 살짜리 아들 어린이입니다. 사고 당시에 목부분에 관통상의 중상을 입고 가료 중에 있었읍니다.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운명을 했읍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난 56명이 되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사망자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국민당의 조일제 의원님의 질의를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번 사건을 사무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는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번 이 사건이 주는 문제점과 교훈은 결코 사무적인 차원에서만 다룰 생각은 본인도 없읍니다. 이래서 이 사건을 모든 분야에서 관련지어서 깊이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즉 인사관리라든가 교육제도, 기강문제 또 사회적인 하나의 배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나갈 소신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 가운데에 본인이 하나의 소신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우리 제5공화국에서 줄기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 이 문제에 있어서 역시 경찰공무원을 위시한 모든 내무공무원들의 확고부동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옛날 속담에 있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이 속담, 이 격언을 몸소 우리는 확실히 공무원의 생활신조로 이렇게 삼아서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행동하는 이런 자세로 나감으로써 역시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의 심리적인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 첫 실마리를 우리 공직자들은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모순점을 혁신해 나가는 데에 근원을 삼을까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영구 의원님께서 이 범인이 경관이 아니었다면 주민들의 힘으로 쉽게 저지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역시 저도 고 의원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예상 밖의 경찰관에 의한 범행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다른 어떤 간첩이라든가 불순분자였더라면 더욱더 쉽게 저지될 수 있고 피해는 훨씬 방지될 수 있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고 의원께서는 도시경찰의 농촌경찰서로의 징계전보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셨읍니다. 도시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에서 경찰로서 부적격한 이런 자 이것을 판정이 된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말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서로 전보배치하는 것은 완전히 배제해 나가게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이와 같이 시책을 펼쳐 나가겠읍니다. 또 고 의원님께서 경찰 및 전투경찰의 시도별 배치상황과 또 전경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그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경찰 및 전투경찰의 시도별 배치상황은 보안에 관계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읍니다. 이래서 이 구체적인 계수는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서울의 전경배치 상황은 전경 전체의 약 25%가 배치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서울의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6시간이나 속수무책이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보고를 드렸읍니다. 이래서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올린다면 역시 이 경찰관들의 사명감 부족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 의원님께서는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의 과잉발동 현상을 지적하시고 또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견해와 그리고 시정책을 물으셨읍니다.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찰권은 민사관계에 간섭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경찰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본연의 기능 이외의 많은 잡무와 관여를 앞으로는 과감히 줄이고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또 고 의원님께서 대통령각하의 현지 위문 후에 소란했던 문제에 대한 지적말씀과 또 군 동원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5월 1일 오전에 대통령각하께서 유족위문 차 관계 장관을 대동을 해서 의령 현지 유족대표와 주민대표들을 위문하시고 진주제일병원을 방문해서 부상자들을 위문하신 바 있읍니다. 이 의령 현지에서는 마을회관의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하시고 그 대책본부에서 노인층 유족대표 등을 면접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또 위로의 뜻을 표하신 바도 있읍니다. 그런데 평촌부락 즉 사망자가 가장 많은 부락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일부 유가족 15명이 여기에는 20대 내지 30대의 남자가 되겠읍니다. 각하가 떠나신 후에 면 대책본부에 찾아와서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왜 일부 유족만 만나게 하고 우리들은 못 만나게 했느냐 이렇게 항의가 있었읍니다. 이래서 약 5분간 소란이 있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면사무소의 유리창이 한 20장 깨어지고 지서의 유리창이 또 깨졌읍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었읍니다. 이들 유가족들의 항의는 역시 충격과 설음에 잠긴 소위 유족들이 그나마 대통령각하를 뵈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이런 울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현지에서 이것을 제대로 잘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런 점들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 후에 소위 관민의 이해 설득을 통해서 이분들은 마음을 다 정상으로 가라앉혔읍니다. 해서 지금은 관민의 성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에 이분들도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된 군의 동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군이 동원된 사실이 없읍니다. 다만 거기에 군이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지원을 하기 위해 나와서 배치된 군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문병량 의원님께서 상사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서울 위주로 시골을 천시하는 등의 정실인사를 시정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역시 앞으로 이 순환근무제 또 연고지 배치 등을 개선 실시함으로써 도시 중심의 인사를 지양하도록 염려하신 대로 이것을 실시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인사고과제도의 과학화와 또 실적과 능력 위주로 승진 및 보직을 해서 적임적소 배치가 되어서 정실인사를 일체 시정하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문 의원님께서 경찰관의 상사에 대한 불만해소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러 번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솔선수범의 신념으로 전 간부직이 간부직 경찰부터 의식개혁을 실천해 나가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앞으로 이 경찰 기강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말끔히 덜을 수 있게끔 강력히 실천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문 의원님께서 급식비 지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찰서의 급식비는 3식에 1321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서에는 야간특식비로 1식 200원이 지급되고 있읍니다. 역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여기에 대한 수당과 이런 처우에 대한 현실화를 기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문 의원님께서 경찰관의 제 수당 현실화와 처우개선책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읍니다. 보수 면에 있어서 생계비에 미달되는 봉급을 받고 있는 하위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보수체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또 통금해제 등에 따라서 주야 없이 근무하는 외근 경찰과 벽지근무 경찰의 제 수당을 현실화해서 근무의욕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수당소요 총액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다만 정부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허락하는 이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읍니다. 아울러서 문 의원님께서 성금접수 상황 및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사상자 유족에게 주신 위로금을 포함해서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답지한 성금은 총 13억 2100만 원이 되겠읍니다. 이 중에 사상자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기히 지급된 액수가 4억 5200만 원으로 되겠읍니다. 이것은 사망자 1구당 600만 원과 부상자 1인당 350만 원을 각각 지급을 했읍니다. 현재 보관 중에 있는 성금은 8억 2500만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의 뜻을 길이 살리기 위해서 별도로 성금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읍니다. 아울러 아까 고영구 의원님과 문병량 의원님께서 100여억 원에 달하는 궁류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도로, 교량 등 궁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여하한 계획도 아직까지는 세운 바가 없읍니다. 다만 현지주민들 간에 논의가 있어서 도와 군에서 관계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법조계 출신이신 조정제, 고영구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복잡한 법률문제에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정제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조 의원께서는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여섯 가지 그리고 국가배상 문제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차례에 따라서 답변하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먼저 합동조사반이 현지조사를 마치고도 아직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합동조사반은 현지에 내려가서 사고의 경위, 진압사항 그리고 관련자들의 책임소재 등을 조사한 후 4월 29일 11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이 보도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합동조사반이 철수한 이후에는 현지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읍니다.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제 이 자리에서 노태우 내무부장관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합동조사반에서 더 추가해서 발표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는 합동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자세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합동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어제 내무부장관께서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문제점은 경찰관의 기강해이와 사명감 결여, 경찰 인사관리상의 불합리성, 긴급사태 대비태세의 미흡, 신고 및 경보체제의 불비, 방위병의 무기력한 근무자세 등으로 밝혀졌읍니다. 세 번째 조 의원의 질문은 범인 우 순경이 경찰관으로서 부적격 인물이어서 상부기관에 보고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 달라고 한 것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어제 본회의에서 내무부장관이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하급감독자의 인사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네 번째로 조 의원께서는 범인의 난동을 제지해야 될 경찰이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무기를 사용할 권한과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한번 제대로 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무유기는 범인의 주민살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경찰서장 등 구속된 경찰관 3명을 직무유기죄로만 처벌하는 것은 미온적 처벌이라고 지적하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범죄를 진압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작전미숙 등으로 범인의 만행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합동조사반은 이번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조사함에 있어서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형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전부 입건 구속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는 전 의령경찰서장 등 3명의 경찰관을 구속 기소했읍니다. 그러나 구속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사실이 인정된다 해서 범인의 양민살상 결과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법률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동조사반에서는 그 밖의 출동병력이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살하지 못하고 진압이 지연된 데 대해 직무유기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사고 후 범죄신고가 지연되었고 도로사정이 나빠서 병력출동이 신속하지 못한 데다가 우천과 야음으로 작전수행에 장애가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의 제약 때문에 비록 진압작전의 부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압을 고의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은 우 순경의 범행이 계획범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제 본회의에서 내무부장관께서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답변드린 대로 범인이 사망하여 정확한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으므로 계획범이다 우발범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주위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만취한 범인의 정신착란적 발작으로 발생된 돌발적 범행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읍니다. 합동조사에 관련한 마지막 질문은 의령경찰서 경찰관들이 사고 당일의 출동상황을 조작하기 위해서 일련번호가 기재된 상황실 근무일지 세 장을 파손한 사실이 합동조사 결과 밝혀졌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에서 병력출동상황을 조사하던 중 상황실 근무일지 세 장이 재작성된 사실을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당시에 황급하게 난필로 작성해 두었던 것을 다시 정서 를 하기 위해서 찢었을 뿐 병력출동상황을 허위로 조작한 것은 아니었고 일련번호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단순히 정서를 하기 위해서 용지를 파손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으로 조정제 의원께서는 국가배상 조치에 관해서 크게 네 가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본인은 이것을 일곱 가지로 세분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조 의원께서는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과 부상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현황을 자세히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은 총 55명에 대해서 6억 3086만 6963원을 그저께 현재로 지급했읍니다. 조금 전에 내무부장관께서 슬픈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오늘 아침 얘기한 아기가 또 추가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명간 조속히 배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저께 현재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최고 2263만 9135원, 최저 351만 5731원이었읍니다. 이것을 그저께까지 전액 지불을 마쳤읍니다. 이 부상자에 대해서는 그 치료비 신체장애의 정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정할 수 없읍니다마는 치료비 신체장애의 정도가 확정되는 대로 산정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상자에 대한 예상치료비 추정액은 약 2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나왔읍니다. 두 번째로 조 의원께서는 배상금 산정의 기준인 사망자의 월 실수액은 무엇을 근거로 하였으며 월 정수액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 월 생계비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가라고 질문하셨읍니다. 국가배상법상 배상금 산정의 기준인 월 실수액은 국가배상법 제3조7항에 의해서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 관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는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일용노동임금은 먼저 건설노임단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번 의령사고의 경우 유족들로부터 배상금지급신청서를 비롯한 법규정의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정확한 월 실수액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부산지구 배상심의회에서 법정기준인 일용노동임금 즉 건설노임단가에 의해서 배상금을 산정 지급하게 되었읍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의2제1항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에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월 실수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했읍니다. 그 공제비율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6조 별표 7에 의해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40%, 부양가족이 한 사람인 경우는 35%, 부양가족이 두 사람인 경우는 30%, 부양가족이 세 사람 이상인 자는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 생계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 의원께서는 무직인 사망자의 월 실수액을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일 임금이 2000원이나 적은 도시건설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배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7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월 실수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건설노임단가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위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했고 의령사고 이외의 배상사건도 꼭 같은 적용을 지금까지 해 왔었읍니다. 법령에 건설노임단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농업노동임금은 농번기에 있어서의 농촌의 1일 임금인데 농번기는 계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농번기의 1일 임금을 1년 중의 평균임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결국 연중의 임금으로는 건설노임단가에 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따라서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배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배상금 산출 시 필요로 하는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관해서 법원이 적용하는 호프만식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의하도록 현행 국가배상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의령사고 배상액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으로 정정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하셨읍니다. 라이프니츠식은 돈은 끊임없이 이자를 낳는다는 합리성에 입각해서 타당한 계산방법이므로 이것을 법에서 채택한 것이고 국고를 절약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단할인법 즉 호프만식은 이자가 이자를 낳는 현실을 무시한 결함이 있어서 이 계산법으로 산출된 배상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장래의 기대 총수입을 순차로 충족시키고도 남게 되어 초과배상을 하는 결과가 되고 일정기간 후에는 이자만으로 기대수입을 충족하게 되어 원금은 부당이득으로 남게 되는 불합리한 계산방법입니다. 복할인법 즉 라이프니츠식은 단할인법의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 돈은 이자를 낳는다는 원리에도 합치된 합리적인 계산법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본국도 판례상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판례도 이 라이프니츠계산법을 취하는 추세에 있고 그 채택은 적법 타당하고 선진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령사고의 경우도 다른 국가배상 사건과 같이 라이프니츠식 방식에 의한 것이고 이 경우만 유독 호프만식으로 산정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군인,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거나 국민평등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군경이 직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등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군경이 직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이외에도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있고 이는 경찰공무원법에서 준용하고 있읍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그리고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과를 비교해 보면 군경의 경우에는 연금법에 의한 연금 이외에도 상이연금, 사망보상금, 장례비, 생계보조수당, 구호수당, 기타 교육보호, 직업알선, 정착대부, 주택지원, 양로보호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에 못지않게 충분히 보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찰이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해서 정부가 다 같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읍니다. 여섯 번째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금 지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족보상금의 수령권자 수령의 적격 여부 순위에 관해서 혼선 또는 불미한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사고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경우 배상금 지급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지구배상심의회가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심문, 감정, 검정 등 증거조사를 한 후에 그 심의를 거쳐서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고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심의회가 지구배상심의회로부터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얼마든지 신속히 심의를 거쳐서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번 의령사고의 경우도 법무부로서는 사고발생 3일 만에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검찰청에 예산 재배정조치를 취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갖추었으나 장례식, 삼우제가 겹치고 부상자의 입원, 유족이 미성년자밖에 없는 경우 등 때문에 즉각 배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유족 측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배상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와 피해자 간에 결국 합의형식으로 배상조치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배상절차가 신속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고 만약 신속한 배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부모를 모두 잃은 미성년자인 유자녀들에게 유족배상금이 지급될 경우 후견인의 동의하에 목적신탁제도를 활용해서 유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이 보다 충실해지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말씀하셨읍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미성년자인 유자녀들에 대한 배상금은 현지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후견인, 미성년자, 면장 공동명의로 예치한 단위농협 예금통장으로 지급하고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가 배상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면장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배상금이 유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사용되도록 조치했읍니다. 그러나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목적신탁의 제도도 고아의 유자녀에 대한 배상금 관리방법으로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므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현지 사고수습대책본부에 알려서 연구 검토토록 하겠읍니다. 다음 고영구 의원께서는 앞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분명히 인식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국가가 자진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관례를 확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읍니다. 이번 의령사건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많은 피해자가 일시에 발생한 특수하고도 중대한 사건이므로 신속한 합의의 절차를 거쳤읍니다마는 국가배상법과 그 시행령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불필요한 소송지연으로 피해국민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앞으로 국가소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령사고 유족배상의 지휘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여러 의원님들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유족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통해서 유족과 부상자의 아픔을 달래고 전 국민을 커다란 충격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할 책무를 절감했었읍니다. 그래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만행에 의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속죄의 뜻에서 법령기준을 초과한 배상금 지급도 한때 생각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것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배상 질서의 교란이나 준법풍토의 저해요인 등 부작용을 생각지 않을 수 없어서 결국 국가배상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계성 범위 내에서 이번에 국가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배상의 한계성에 대한 해소책으로 온 국민의 온정 어린 성금이 답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법무부로서는 가료 중에 있는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일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북괴의 무장공비 그리고 간첩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후방방어체제 및 제도를 계속 보강하고 있고 지상, 해상 및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해서 격멸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유지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적의 침투에 대비해서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하는 등 최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후방지역에 있어서의 방어는 완벽합니다. 이와 같이 전․평시 후방지역 방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전 장병은 심혈을 경주하고 있으며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전후방지역 방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장관의 자리만이 아니라 신명을 걸고 완벽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차관입니다. 우선 문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앰블런스가 2대나 동원되었다고 해도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번 하지 못하고 진주, 마산에 다른 차로 실어 나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답변드리겠읍니다. 4월 26일 23시 10분경에 의령군 보건소 앰블런스 한 대와 의사 1명, 간호원 3명 등이 출동해서 응급처치에 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7일 2시 20분경에 마산도립병원 앰블런스 한 대와 마산시 보건소 앰블런스 한 대 등 4대의 앰블런스와 의사 1명, 간호원 8명을 포함해서 총 26명의 의료진이 응급처치에 임하였으나 일시에 많은 환자를 응급처치 및 후송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읍니다. 다만 구급차는 한 대당 1명 내지 2명의 중상자만을 수송한 바 있읍니다. 의령군 관내의 보건소 및 지소의 보건요원 수와 그 활동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의령군 내 의사의 수는 총 4명입니다. 보건소에 1명, 보건지소에 3명, 기타 보건요원은 19명으로써 총 이날 밤 동원된 것은 마산 내 지원을 받아서 총 26명의 의료진이 지원되었읍니다. 치료활동상에 있어서는 응급대비 처치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부상환자의 장기치료에 대하여 소홀한 점은 없는가라는 질문이었읍니다. 오늘 현재 부상자 입원현황은 마산고려병원 16명, 진주제일병원 15명, 부산대학병원 2명, 마산도립병원 1명 계 34명으로써 이들의 치료에 전담하고 있는 의료진은 부산의 들을 제외하고 의사 30명, 간호원 111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적십자봉사대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의 자발적인 봉사참여도 적극 유도하겠읍니다. 네 번째, 고아에 대한 장기대책은 어제도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3세대 8명에 대해서 2세대 7명은 근친입양을 유도하고 1세대 1명은 17세의 여아로서 후견인을 선정하여 계속 당 보사부가 실태파악을 하겠읍니다. 다섯째, 간호할 보호자 대책 즉 간병인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희망자 13명은 마산고려병원에 7명, 진주제일병원에 5명, 부산의대에 1명, 총 13명으로서 예상치료기간으로 따질 때 연 720인의 간병인을 부참 시킬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설득해서 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계속 간병인을 부참시킬 계획입니다. 성금의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답변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겠읍니다. 정신질환자의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수는 전 인구의 약 1%인 38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질환자는 전 환자의 17%에 해당하는 6만 4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이들의 치료 및 수용을 위한 수용현황은 전국 125개 병․의원에 4117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고 3개 국․공립정신요양소에 524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에서 관장하고 있는 23개 수용시설에서 4765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나 아직 크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 부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대책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국립정신병원의 병상 증설과 전남도립뇌병원의 국립병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 1개소의 공립정신요양소를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 수준의 균형 여부는 법무부 주관으로 법에 의한 피해보상을 적정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이것으로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