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泳耉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영구 의원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5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은 종래 수형인 명부에 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검찰청 및 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관리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있어 범죄전과 조회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활용실적이 거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보존되고 있는 판결문 사건부 또는 수사자료 등에 의하여 벌금수형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에서 벌금수형인을 수형인 명부의 등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실범이나 행정범이 대부분인 벌금수형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
법제사법위원회 고영구 의원입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983년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금융업자나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 실제로 많이 이용되어 온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 등에 있어서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로써 채무자 보호를 도모하여 왔지마는 청산금 지급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및 목적물 인도 간에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채무자 보호에 미흡했고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들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채권자가 담보권을 ...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그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체류사증, 관광사증, 통과사증의 3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발급절차가 번잡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둘째, 현재 7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륙허가제도를 통합하여 승무원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및 재난상륙허가의 3종으로 하고, 세째,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하여는 종래 입국허가서...
민주한국당 소속 고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질의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기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의 죄인의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궁류면 4개 마을 선량한 55명의 생명을 빼앗고 35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이 사회요 이 시대이며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책임이요 죄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구차한 책임의 문제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의식과 뼈아픈 회개가 없다면 이번 사태의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며 또한 선량한 영혼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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