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에 윤관 대법관겸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임명하고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으로 임명동의 요청한 윤관 내정자의 재산신고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배포해 드린 공보에 게재하였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허재홍 의원, 조진형 의원, 구창림 의원, 이명박 의원, 박종웅 의원, 강희찬 의원, 최욱철 의원, 김옥천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도 전과 마찬가지로 이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에서 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투표의 기재방법은 가부로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요청되어 온 윤관 대법관겸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기재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기하시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6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68표 중 가 252표, 부 13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의 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10월 23일까지 휴회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가 재개됨에 따라서 다시 휴회결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 실시를 위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2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