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8개월 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서 일고 있는 개혁과 변화로 일컬어지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서냉전의 양 축을 이루었던 미국과 소련은 물론이고 우리와 더불어 불란서, 이태리, 중국과 일본 등 지구 전역에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신선한 새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6년 앞으로 닥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전에 출범한 우리의 문민정부는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 쉬고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하면서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번영과 통일이 약속된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변화와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사회, 밝고 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앞장서서 모든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공직자의 재산을 제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 고질적인 부정부패, 구조화된 사회병리현상을 타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을 개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 건강한 민주사회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헌정사의 정통성을 확립해 나가며 문민시대에 걸맞는 정치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낡고 노쇠하고 부패한 것은 모두 바꾸고 고치는 변화와 개혁의 민족사적인 대역사를 열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개혁의 폭이 넓고 개혁의 속도가 빠르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혁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권위주의적 규제와 제한을 풀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던 권위주의가 사라진 반면에 진정한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기강이 흐트러져 있으며 사정을 빌미로 공직사회에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가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계층의 과소비와 사치는 그토록 부지런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했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졌던 우리 경제의 저력은 퇴색되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도 크게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립과 긴장의 원인이 되었던 이념 대결을 앞세운 동서냉전시대를 마감하고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경제전쟁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기술패권주의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세계는 다른 많은 갈등과 긴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경쟁과 도전은 21세기 세계질서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작금의 국제사회가 설령 국경 없는 경제전쟁, 기술전쟁, 정보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상황과 여건이 다소 불리해졌다고 해서 크게 위축되거나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활로를 더 넓은 세계와 미래로 넓혀 가야 합니다. 30년 묵은 환부를 척결해 내는 대개혁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거나,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고 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단계에서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의식개혁의 단계로, 더 나아가서는 정의실현의 단계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일대 국정개혁을 철저한 역사의식과 투철한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한 치의 착오 없이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의 올바른 정착과 그에 걸맞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민족적 염원인 통일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웅비할 수 있는 전기가 이때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뛰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진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민족사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 개혁을 가지고 국민 모두의 비장한 각오와 지혜를 모아서 바로 이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면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과감한 실천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9월 21일 김영삼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이라는 민족도약의 새로운 구상을 선언하셨습니다. 부연할 필요도 없이 김영삼 대통령의 변화․개혁 그리고 전진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한 우리의 희망이며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념이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신성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성공적으로 완수해 가야 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가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각의 철저하고도 기민한 대응과 대책이 있어야 함은 누가 말하기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의 개혁의지와 그간의 노고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새로운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내각의 열정과 분발을 기대하고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국회연설을 통해 정치개혁과 선거혁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치가 과연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와 비전을 주었는지? 우리의 국회가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큰 정치를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개혁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나 정치인 모두가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적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여러분께 호소드려 마지않습니다. 온 국민이 갈망하는 활력이 넘치는 신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생동력 있는 큰 정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경제 사회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공평무사한 정치, 부정과 타락이 없는 깨끗한 정치를 이 땅에 심어 가야 합니다. 깨끗한 정치는 깨끗한 선거에서 비롯되며 깨끗한 정치풍토의 정착을 위해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선거법을 비롯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를 관리하는 책임이 바로 정부에 있고,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범국민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국민 정치의식의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됨을 감안할 때 정치개혁과 선거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로서 무엇인가 원천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 건설을 위한 새 정부의 개혁은 사정으로 시작하여 부정부패의 척결, 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획기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왔고, 성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러한 개혁을 국민의 저변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의 주례도 다양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지도층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밑바닥까지 변화시킬 총체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위는 타성과 구습에 젖어 따라오지 못한다고 아래만을 탓하고, 아래에서는 위만 뛰는 개혁이라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위아래를 가릴 것 없이 각계 지도층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개혁 작업에 참여하여 개혁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의식 속에 사상과 문화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혁의 과제이며 방향입니다. 개혁이 국민의 정신적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혁으로 용해될 때 개혁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식 개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윗물 맑기 운동과 병행하여 아랫물 맑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온 국민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결집하고 국민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온 국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한 내각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한 박자 늦은 굼뜬 대응이 내각의 무위 무력으로 비쳐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내각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만 보인다, 또는 대통령의 1인 독주다 하는 가당치도 않은 말들을 야기시킨 원인이 된 것도 아닙니까? 한․약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야 했던 현실에서 우리 내각은 일종의 위기감 같은 것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약분쟁의 조정에 나선 시민단체의 활동은 사회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내각의 철저한 자기 성찰과 다짐이 있어야 할 갓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순과 갈등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수많은 사회현상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없거나 무너질 때 혼란과 혼돈이 야기됩니다. 지난봄,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혼선도 같은 맥락으로 본 의원은 분석합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원칙성이 가장 중시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득보상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따지고 보면 29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엄청난 위도여객선 침몰사건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정치적인 책임은 내각에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고는 천재지변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시킨 것은 관리부재, 감독소홀, 수칙파기 등이 빚어낸 인재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 들어 몇 차례에 걸친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인명의 손상에 깊은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책을 수없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더욱이 사정과 개혁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대형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 난맥, 특히 하부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개혁이 하부구조로 전혀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정을 빌미로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가져온 총체적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타성에 젖은 적당주의가 빚어낸 참사이며 문제의식의 결여가 만들어 낸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풀린 나사를 조이고 느슨한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등 사회 전반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 내각의 활성화를 비롯한 사회혁신에 대한 견해와 사정으로 위축된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불어닥친 개혁바람은 상층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인적 청산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개혁작업과 병행해서 내각에서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거나, 민생과 직결되고 나라살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행정제도나 기본골격의 허술함을 보완하는 등의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국회연설에서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으로 자기정비를 향한 노력이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고, 정부는 재정, 금융, 행정의 개혁과 더불어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민정부가 효율적인 작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대해진 행정기구와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대 행정개혁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정조직도 새로운 시대를 향한 21세기형으로 재편해야 개혁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행정조직은 헌법 개정이나 정치적인 변동, 행정기능 조정 등의 이유로 모두 35회나 고쳤으며, 지난 88년도에도 거창하게 행정개혁을 시도해 보았으나 제자리에서 맴돌고 말았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민시대의 행정은 과거의 규제위주의 통치행정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봉사행정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행정조직은 권위주의적, 보수적, 전근대적 의식에다 부처 간에 밀고 당기는 부처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소비지향적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적인 정부로 변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 제도나 관행을 누리는 행정조직은 과감히 축소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중앙정부를 기획 및 정책부서화하고 많은 기능을 지방정부 및 민간기구에 위임하는 것이 21세기형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정 전반을 두루 관장하는 입장에서 현행 정부제도와 조직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기업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금언처럼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적당주의 관료주의 보신주의가 이들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그러한 증거며 지적입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기업경영개혁추진방안을 통해서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조직과 보수 명예퇴직과 노조지원 등 12개 부문의 환부를 도려내는 등 공기업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그동안 방만할 대로 방만해진 경영을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 부분적인 제도개혁을 통해서 비생산적인 분위기가 일신되고,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기업을 혁신하는 데는 너무도 복잡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 역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신한국 창조의 귀착점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내야 하고 피와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창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1세기에는 과학기술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술대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표면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이 오늘의 기술을 이룩하기까지에는 막대한 투자와 철두철미한 노력이 있었다는 데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기술에 밀리고 후진국에는 임금에 밀리고 있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있는 우리 오늘의 경제가 오늘의 국제경쟁력을 살리는 길은 기술진흥과 인력개발뿐입니다. 인구 수백만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수억 인구의 중동을 이겨 낸 그 안보력은 컴퓨터 즉 선진기술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진흥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GNP 2% 수준의 기술투자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충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인문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오늘의 교육체계도 기술교육을 위한 체제로 혁신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쟁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진흥과 교육체계는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서 대담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부대책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발전의 밑거름이요, 민주주의의 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91년 기초와 광역의회를 탄생시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동안 중앙정부가 가졌던 많은 권한들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행정계층의 중층구조를 축소하거나 행정구역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선 법령의 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많은 과제들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교육의 힘은 곧 국력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 있어 미래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다양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뿐입니다. 우리의 절대절명의 과제인 경제회복, 국제경쟁력 확보, 부정부패의 척결, 사회기강의 확립, 그리고 그 모체인 의식개혁도 궁극적으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발전수준은 교육발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교육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부응해서 교육혁명을 꼭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신한국의 밝은 앞날은 비로소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여 도덕교육, 인간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고도화의 실질적인 수요에 부응하고 21세기 첨단과학기술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교육과 인력개발교육을 이룩해야 합니다. 교육의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의 일대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에 대한 과감하고도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GNP 5%의 투자규모를 놓고 순수한 재정규모냐 아니면 사회교육비까지 포함된 것이냐 하는 등의 낭비적인 그리고 부분적인 시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신한국 건설에 필요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적의 교육재정을 계획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인간교육, 공동체교육, 창의적 교육,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의 혁명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식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한 차원 더 높게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정치개혁을 통해서 또한 참다운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식개혁과 정치개혁이 2개의 축이 되어서 사회변혁을, 사회변화를, 사회개혁을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치가 국민의식개혁을 실체화하고 형상화하는 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의 축이 정치가 마땅히 되어야 하고 변화의 중심이 국회가 되어야 하며, 의회정치가 전진의 바탕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기대의 믿음 위에 설 때 21세기를 향한 생동력이 있는 큰 정치가 이룩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입니다. 2천 년 해묵은 앙금이 유대 땅에서 풀리듯이 한 세기의 부패와 왜곡된 역사가 청산되고 창조와 비전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세계사는 한마디로 개혁의 시대로 규정될 만큼 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최근 현대사 속에 굴절된 과거를 청산하여 민족 민주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민족의 내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조국과 21세기 세계사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집권 8개월여 동안 재산공개를 통한 도덕성회복노력과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한 부정부패 일소노력은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 창조와 제2의 건국을 주창하면서도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과 전망을, 그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왔습니다. 청와대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충격적인 개혁이 진행됨으로 해서 정치는 실종되고 통치만이 있어 왔습니다.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편파적 개혁만이 진행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시행되어 박수를 받았던 개혁조치마저 이제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기득권층에 의해 개혁의지가 탈색되는 듯하며 개혁정국의 실종이라는 소리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해결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의 질문과정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신한국 창조가 국민적 동참 속에 힘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과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는 우리 국회부터 우선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곡사업, 평화의 댐, 12․12 등 비리관련 국정조사가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 공전된 상태 속에서 시작된 93년 국정감사 과정을 보거나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개최여부 등 그러한 문제로 해서 아직도 국회활성화와 개혁국회상 정립과는 거리가 멀고 구태가 적지 아니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불초 본 의원을 포함하여 처절할 정도의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국회의사당 내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함께 개혁을 논의하기에는 좀 거북스러운 오욕의 역사의 주역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12․12 의미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의 12․12 옹호성 발언과 태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한국정치사에 5․16과 유신쿠데타의 오점, 한일굴욕외교의 한을 남기고도 우리가 보기에 아직도 사죄와 반성은커녕 과거를 덮어 두자고 주장하시는 민자당 대표위원을 비롯해서 12․12 쿠데타와 5․17 헌정유린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의 탄압 관련자들은 스스로 그들의 과거 잘못을 사죄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개혁과 개혁국회상 정립을 위해 자중하거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떠나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야 총무를 비롯한 선배 의원님! 평소 개인적으로 종종 진언했습니다마는 국회사무처도 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사무처는 무풍지대일 수가 없습니다. 평소 본 의원의 지론이기도 했던 국회사무처의 미흡한 부분인 국회 산하 연구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당 이기택 대표께서 국정연구소 설치를 제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비중 있게 생각하고 실천되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으시기를 재차 간곡히 요청합니다. 행정부 관장하에 있어 아직 그 위상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아마도 외교안보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마저 별로 신통치 아니한 옛날의 일해재단 세종연구소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 아마도 실질적인 주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회 쪽으로 전환시켜 국회 산하 연구소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한국 창조와 제2의 건국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오도된 민족사를 바로잡는 것이라 믿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제2의 건국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현대사 1세기에 대해서만이라도 명백한 역사적 규정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를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현재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야만 비로소 올바르고 당당한 전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대통령은 지난 국정연설에서 현 정부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4․19, 5․18 그리고 6․10 민주항쟁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가 상해임시정부의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며 해방 후 국민적 염원에 따라 친일잔재를 청산하려던 반민특위의 민족자주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며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했던 4․19 민주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고 또한 박정희 유신정권을 부정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려 한 부마항쟁 그리고 그 이후의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며 전두환 쿠데타정권의 독재연장음모를 분쇄한 6․10 민주항쟁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왜곡된 민족사의 재정립을 통한 현재의 좌표설정을 방기함으로 해서 내일의 계획과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현된 것은 단지 임시정부 몇 분 요인의 유해봉환과 식민통치의 상징인 청와대 구 본관의 철거, 중앙청의 이전계획발표, 4․19 묘역성역화계획 그리고 현대사의 주요사건인 4․19, 5․18, 6․10에 대한 추상적 의미부여에 그치고 있습니다. 역사는 살아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재정립은 진실규명을 전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현대사를 오욕으로 물들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힐 때 비로소 국민적 결합이 가능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가치와 덕목의 좌표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국회 내에 오도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민족민주정통성회복특별위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오욕의 우리 현대사 100년의 재조명은 국권을 강탈당한 을사오조약, 정미칠조약 그리고 한일합병조약의 재점검에서 시작함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3개의 조약은 제국열강의 군함외교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던 정도를 넘은 강제․협박이 가해진 상황에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비준의 요식절차를 결여함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부존재의 무효한 조약이요, 일제의 한반도 강점 바로 그것이었을 뿐입니다. 일찌기 1965년 유엔국제법위원회가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이 점 국제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서울대학의 김기석 교수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고종황제의 친서내용은 그 점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의 영웅 백범 김구 선생이 광복된 조국의 땅에서 안두희라는 사람에게 저격당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대장정을 했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마저 공적으로 확인하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야 어찌 민족정통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신한국 창조의 제2의 건국을 위해서 반민족, 반민주적 주역들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 대통령은 지난 162회 국회에서 박계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리의 황당무계한 답변을 바로잡으면서까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라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12․12는 군형법에 규정한 ‘군사반란’이며 그 후 정치적으로 정권찬탈의 과정을 거쳐 위헌적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함으로 해서 전두환 씨의 쿠데타 즉 내란죄가 성립되고 그 후 승인을 받지 못한, 따라서 실정법상 내란죄정권으로 본 의원은 확신해 왔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쿠데타정권은 그 내란죄의 실정법적 면죄부를 받고자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헌법의 부칙에서 쿠데타 행위를 추인받습니다. 법철학에서 그것을 가리켜 승인설이라 합니다. 쿠데타의 전형적 모델은 비정상기구에서 입법기능을 감행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헌정사의 경우를 보면 5․16 쿠데타 이후의 1962년 12월 26일 소위 3공화국 헌법 부칙 제3조와 제5조에서, 유신 친위쿠데타 이후의 1972년 12월 27일 소위 4공화국 유신헌법 부칙 제4조에서, 각각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비상국무회의’의 국회기능 대행사실 즉, 쿠데타를 추인받도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의 1980년 10월 27일 소위 5공 헌법 부칙 제6조1항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국회대행을 예정함으로써 전형적 쿠데타 모델을 규정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6조2항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도저히 내란죄를 피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졌던 것입니다. 5공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고, 사기적인 수법까지 동원된 쿠데타정권의 영원한 업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 헌법 부칙 6조1항의 국보위가 탄생되기도 전에 자기의 근거법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만들 수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사실상 해산된 10대국회를 소집하여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만들어 준 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헌정사에서 법률 제3260호로 기록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권한으로 지정된 ‘법률’이라는 말입니까? 전두환 11대 대통령, 그 스스로 법률을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형법 제91조1호의 내란죄가 되는 것이올시다. 주권재민의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어느 권력자도 자기 스스로 국회기능을 대행할 헌법적 정통성을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한 문민정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총리나 법무부장관께서 신중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12․12 반란죄뿐만 아니라 내란죄 혐의자인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당시 9사단장 노태우 두 분의 소장과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비서실장 허화평 등 최소한 민족적, 민주적 정통성의 회복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법처리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현재 12․12 관련 고발사건 현황과 검찰수사 진행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 쿠데타 이후 내란죄를 완성시킨 ‘국가보위입법회의’ 그 국보위 출신들이 개혁내각과 개혁국회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하므로 그 공직자들의 명단 및 현 직책을 소상히 밝혀 주기를 요구합니다. 재산공개를 통해 부도덕하게 부를 축적한 몇몇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회를 떠나게 한 개혁조치는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한 소위 정치판사나 검사,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부정하게 축재나 한 소위 부패한 판사나 검사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저 자신 검찰이 저의 친정이고 그리고 법원이 저와 연관된 신중한 사법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의 변화는 신한국 창조에 걸맞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모든 공무원의 기강을 다루는 총무처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최창윤이라는 장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딸, 한국의 딸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국인으로 둔갑을 해서 부정입학을 합니다. 제가 고향이 서산입니다마는 서산에 있는 절대농지는 그분의 부인이 쌍방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짜소송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용인에 땅 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장관을 특히 총무처장관을 계속 맡기고 있습니까? 이래도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바대로, 모든 공직자가 국민 앞에 투명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혁내각’을 위해 총무처장관을 당장 용퇴시킬 의사를 묻습니다. 어제 저희 이기택 대표의 주장을 수용해서 황 총리 자신이 용퇴하면서, 전면개각을 주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안기부, 기무사 등의 정치사찰 중지선언에도 불구하고, 5000여 개의 전용회선을 통한 도청과 재야단체간부에 대한 프락치공작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안기부 법사위 국감에서 밝혀진 바 있듯이 아직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기무사, 언론인테러나 전 김영삼 야당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이나 저지르는 정보사 도대체 정보사는 저 밑에 사실단위의 기관인데 어떻게 정책기관인 국방부에 배속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정치사찰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의 사찰기구 쇄신방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흔히 정경유착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없었기 때문에 권경유착이라는 말을 자주 써 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지도자의 도덕성이야말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의 바탕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등장과 함께 대통령의 사돈이 대표이사로 있는 롯데그룹의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에 대한 업무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청량리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롯데그룹회사의 간부 2명을 맘모스건물회사 간부로 위장파견해서 영세상인들을 내쫓는 그러한 롯데그룹이 아닌가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 EXPO 이후의 과학기술 기념과 순례를 빙자해서 대전롯데월드의 음모가 있는 듯합니다. 더욱이 한국 10대 재벌에 속하는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세계적인 거부인 신격호 씨가 부산시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한 93년도 재산세가 단돈 80원을 납부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롯데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며 신격호 그는 누구입니까? 롯데의 신격호는 한국인입니까, 한국 기업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일본 기업인입니까?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이 기업에 대해서 그 발호를 대통령의 사돈이 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발호를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문제들에 대한 진상과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황인성 총리! 총리께서는 85년 2월 19일부터 87년 5월 18일까지 농림장관으로 계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만 3000여 천수만 연안어민 세대들의 14년에 걸친 한을 알고 계실 듯합니다. 모른 체하시다가는 보충질문에서 큰코다칠는지 모릅니다. 천수만 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로 해서 지난 6월 23일부터 현대에 대한 매립면허가 자동실효된 후 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9월 15일 날짜로 소급해서 6월 23일 자 효력회복소급처분을 하면서 준공기간을 95년 5월 23일까지 연장해 주었습니다. 총리! 보십시오. 여기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국립수산연구원 군산분원에서 두 차례, 부산대학교 연구팀에서 세 차례, 심지어는 부산대학의 어느 조교는 학위논문까지 통과한 이 숱한 과학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만 기다리면 정확한 보상액이 판정이 나는데 14개월 기다리다가 이 판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1986년 5월 19일 농수산부에서 현대 기타 다른 부서와 연석회의를 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석회의 결과 당시에 전국적으로 김 1책당 평균 75만 원 이상의 보상수준에 비추어 이 결론으로서 천수만 어민에게는 그 3분의 1에 불과한 25만 원씩 주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충남지사는 안응모 씨였습니다. 새로운 피해, 예상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단서를 달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시가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부 당국은 현재 문제의 ’86년 5월 19일 회의록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를 않습니다. 우리 당의 중진이고 농림수산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장인 최락도 의원께서 농림수산부에 요청했어도 내놓지 않는 지경입니다. 답은 ‘그런 회의 자체를 당 부로서는 확인할 길 없음’ 생각컨대 이것은 당시의 농림수산부장관이 현재 총리로 앉아 있어서 그러한가 봅니다. 그러니 총리께서 직접 지시해서 문제의 1986년 5월 19일 그 회의록, 정 회의록이 없으면 그 회의에 참석한 현대 측 사람 그리고 관계부서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회의의 경과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이 황폐화됐다, 즉 어업권의 소멸이 확인된 오늘 이제는 현대 측에서 위에 얘기한 그 차액상당수준의 추가보상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와 총리의 입장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개혁시대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종전의 행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종전의 권경유착에 빌붙어서 행정력을 통하여 권력과 경제력이 우수한 쪽을 위해서 민초들의 권리와 지위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그룹 해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의 해체가 전두환 정권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그룹의 해체가 불법이었으므로 그 진상과 배후에 대한 규명을 위한 수사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제그룹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진정한 문민시대의 올바른 시각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 국제그룹 복권추진위원회에서는 극동건설로부터 1985년 4월 11일 300억 원을 받은 전두환 대통령을 뇌물죄와 집단강도죄로 고소했다는데 검찰의 그간의 수사와 앞으로의 수사계획은 어떠한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갑자기 방송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의 중요사건을 극화했던 KBS의 ‘다큐멘터리극장’이라는 프로가 앞으로 중단된다는 것에 의혹을 갖습니다. 공보처장관! 이 사태에 대한 그 배후와 진상을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할 때 그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회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예측된 그 법에 의해서 규율되어 있는 안정된 사회로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선거법과 정당법은 현재 민자당 내에서 개혁적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니 상론을 피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기회의 균등이 근본문제입니다. 형평이 맞아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게임의 룰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허사가 아닙니까? 형평문제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 하나 묻습니다. 민자당중앙당 중견간부를 축소하므로 인해서 그 인원을 다른, 국가 혹은 그 투자기관에 특별채용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과 숫자를 국무총리께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조직확대와 정원확대로 비대해진 정부조직 그리고 불필요한 정부투자기관 이에 대한 대폭적인 행정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듣자 하니 현재 그러한 대개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청와대 내의 정부조직개편 팀에서 비밀리에 10월 말까지 안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진위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지방자치문제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은 내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총리! 내무부장관! 지방자치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발표안에 따르면 95년 실시 예정인 광역선거와 기초선거를 분리해서 할 계획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분리선거를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제 그 궤변에 속지 않으며, 분노로 응수할 것입니다. 기술경제시대에 도저히 맞지 않는 발상이요, 반국가적 죄악에 다름 아닌 겁니다. 둘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간의 ‘중앙권력집중’ 행정에서 지방자치행정으로 즉, 그간의 상당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제 위임사무에 대한 총체적 정리, 분류와 사무이전방향 등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총리께서 이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입니다. 국가재정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등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내무부장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과 재정자립도 취약원인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21세기 통일된 민족 복지국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는 진실하고 실천적으로 청산과 개혁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역사는 동참하는 민족은 역사의 수레에 태워 가지만 거부하는 민족은 끌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의 대오에 국민 동참을 촉구하기보다는 국민 스스로 개혁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높아진 개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적 충격적인 여론용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예측가능하고 항구적인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해서 12․12 쿠데타와 5․17 헌정중단의 오점 위에 탄생한 민자당과 정부 내의 반민족 반민주적 행위자, 부정부패 관련자들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통상 정당 이름이 달라져 온 우리 현대사에 비추어 우선 민자당의 문패를 언제 어떻게 바꾸려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서제지환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붙잡히게 된 궁노루가 그 배꼽 향내 때문이라고 해서 배꼽을 물어뜯으려 하여도 때는 이미 늦었다는 데서 생긴 말이라 합니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당에 감히 충고하거니와 역사에 맡기자는 것은 궤변이고 직무유기의 역사적 죄를 짓는 것입니다. 후세의 역사학에 맡기자는 뜻도 아닐 것이고, 앞으로의 역사적 실천, 즉 다음 정권에 맡기자는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 시대의 청산과 개혁의 사명을 역사에 떠넘기려는 무책임과 몰역사성에서…… 반드시 탈피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짐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을!’ 바로 이러한 책임 있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을 때 개혁은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청산과 개혁과제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 정부가 건국 초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이승만 정권과 운명의 궤를 같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고언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욱 의원의 서면질문내용도 속기록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김해군 출신 민주자유당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은 매우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저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사정업무의 일선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난 시대의 허물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오늘의 개혁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개혁의 물결 한가운데 서서 정치인으로서 지난날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보탬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오늘의 시대적 과제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 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사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인 우리들 스스로가 주체이자 그 대상이기도 한 정치개혁은 우리 모두 과거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내던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진전을 가져올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앞으로의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실천의지가 담긴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동서냉전체제가 극적으로 종식되고 치열한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기말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국가의 존립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거대한 물결이 세계 도처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협력과 대결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하게 변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개혁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좌우하는 역사적 과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인식을 전제로 본 의원은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우리의 개혁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보다 적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란 유유히 흐르는 제 고향의 낙동강 물처럼 영광도 그리고 오욕도 함께 싣고 흐르는 것이며 끝내는 넓은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발전의 한 과정인 오늘의 개혁도 상류와 하류가 맥맥히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바람직한 것은 갈등과 대립의 지류가 단합과 화해라는 통합의 물줄기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혁이 훌륭한 이상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마치 강물이 범람하거나 해일이 일듯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개혁은 예찬되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과 부작용을 끊임없이 경계받아 왔습니다. 일찌기 마키아벨리는 사물의 질서를 앞장서서 만드는 것처럼 위험하고 성공이 의심스러운 일도 없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회의했고, 헌팅턴 같은 정치학자는 개혁은 전격작전과 점진적 방법을 균형 있게 구사해야지 극적이고 신속한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자들 중에는 개혁은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 동조자를 늘리고 변화를 막기 전에 기습적으로 하지 않으면 개혁을 관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혁지도자는 고도의 정치적 역량을 가진 달통한 정치가라야 하며 지도자의 의지가 개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점에서 9선의 탁월한 정치경륜을 쌓은 김영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개혁은 우선 그 성공의 제1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대통령께서는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일이 외롭고 어렵다는 소회를 가끔 피력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서는 개혁을 대통령 혼자서 한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음을 총리께서도 듣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해야 할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받들어 성공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해 차질과 부작용을 빚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한 총리의 소회는 어떠한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상은 깨끗하고 건강한 법치국가․도덕국가의 건설입니다. 그러나 법치국가를 뛰어넘는 도덕국가는 인류의 영원한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야말로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가치요 시대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혁도 이 같은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바탕에서 당면한 개혁의 과제들이 아무리 어렵고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개혁은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8개월간의 개혁과정을 통해 우리의 개혁이 언제까지나 과거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체득했으며 상당한 국민의 공감대도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도 과거와 현재를 싸움 붙이면 미래를 잃는다고 말해, 내일을 향한 국력의 결집이 중요함을 일찌기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가 내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국정을 깨끗이 하는 청렴성과 게임을 당당하게 하는 공정성, 그리고 국부를 넉넉하게 하는 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청렴성은 정권의 도덕성을, 공정성은 체제의 민주성을, 생산성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개혁은 국민과 지도자가 함께하는 개혁, 신나는 개혁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서 위지동이전에도 우리 겨레는 가무를 좋아하고, 신명이 많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 많은 국민들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개혁이지, 국민들의 사기를 위축되게 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과연 어떠한 개혁관으로 내각의 개혁정책을 이끌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성공적인 개혁의 추진에 있어 특히 공무원들의 입장과 사기문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스스로 가장 많은 고통분담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명예와 긍지, 사기진작을 위한 여건의 조성 없이 요즘처럼 항상 징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위축되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리적발에만 치중하는 듯한 경직된 외부기관 감사, 빈번한 상급기관 감사, 자체감사 등이야말로 바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조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진실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 운용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는 깨끗한 공직윤리를 확립코자 시행된 것으로 문제가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절차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인데 정부는 윤리위원회의 실사와는 별도로 내사를 하는 것 같고, 또 재산등록을 계기로 각 부처별로 적당한 수의 공직자를 의도적으로 추출하여 정부의 개혁의지를 과시하려는 것 같은 의구심을 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인지 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태종무열왕과 함께 통일신라의 터전을 닦은 김유신 장군은 기녀 천관녀의 집을 찾은 것이 말이 잘못 인도한 탓이라고 여겨 애마의 목을 쳤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는 스스로의 처신을 다짐하는 뜻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김유신 장군의 상대척결적 모습은 남만을 탓하는 오늘의 세태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바라 마지않는 신한국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작은 허물부터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데서 참된 기초를 다져 나갈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최근에 발표한 한국관계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공무원․지식인․기업인들을 비롯해 이른바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그룹 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개혁에 대한 방관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지적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이거나 반개혁 세력을 두둔하자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 또한 지난 시절을 살아오면서 오늘의 잣대로 보면 크든 작든 문제가 될 만한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성의 마음 한편에는 일말의 심리적인 불안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참다운 개혁은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풀어 미래를 향한 창조의 의지로 승화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 화해하고 포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공직자를 포함한 지도층, 그리고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과감한 정신적 대사면이 없이는 개혁의 견인차가 제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개혁의 중추로 나설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적인 경제환경은 사상 유례없는 엔고, 저유가 등으로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보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세기 전, 20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세계가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에 진력하고 있을 때, 당시 우리 조상들은 국민적 에너지를 진취적으로 결집시키지 못한 채 위정척사의 내부문제에만 골몰하다가 시대의 진운에서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또다시 새로운 세기를 맞는 오늘 우리 모두 숙연히 되돌아보고 겸허하게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 내각이 출범한 지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일반 서민층까지도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해 박수를 보냈지만 최근에는 경기위축에 따른 소득기회의 감소로 생활불안을 걱정하고 있고, 개혁의 와중에서 차츰 국민들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불안이 커져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민 전체가 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개혁효과 체감지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개혁이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국민을 신바람 나게 해야 할 개혁이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내각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받들어 그간 내각이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엄정히 자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효율성을 보이지 못하면, 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당초의 대국민 발표와는 달리 거듭 수정․보완책이 발표되고, 한약 조제권 분쟁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발생한 대형사고, 특히 부안 앞바다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무기력의 전형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현 내각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불협화음을 자주 내고 있고, 또 위기 관리능력마저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부처 간에 서로 달리 대응을 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 문제를 둘러싼 경제부처 장관 간의 서로 다른 입장,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관련된 총리실과 총무처장관 간의 서로 엇갈리는 답변, 그리고 위성방송 시기를 둘러싼 공보처장관과 체신부장관의 이견노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관련 부처 간의 이해 다툼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6건이나 이미 시행일이 지났는데도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처 간의 불협화음과 법률시행일조차 제때 지키지 못하는 난맥의 배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노동․무임금 문제, 정부조직 개편문제, 위성방송 시기 등에 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리는 내각운영의 기본원칙과 철학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인사가 만사라는 대통령의 평소 지론에 합당치 못하다는 판단이 서면, 특단의 조치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겸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대북유화책을 적극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북쪽에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국민의 안보의식만 흐려 놓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분단된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민족화해의 노력과 함께 확고한 안보태세의 견지에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안보에는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간 국민의 눈에 비친 부총리의 대북관․안보관을 보면,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민족감정의 차원에서 호소하여 그들의 대남전략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낭만적 민족주의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교수시절 학자로서 가졌던 양심과 현실적인 통일정책 책임자로서의 소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늦어도 오는 95년 상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내무부는 단체장선거 실시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보다는 수수방관하고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내에서조차 내무부 고위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정착보다는 현행제도를 가급적 연장시키려는 부처이기주의를 좇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무부는 이 같은 자세에서 빨리 탈피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상호 간의 마찰 없는 협력수단 마련 등 마스터플랜과 사전준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정부는 단체장선거의 전면실시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로써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진척도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불어닥친 개혁열풍은 개혁의 당위성이 강조된 나머지 개혁의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혁이 국민들의 요구와 지도자의 의지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시키는 힘은 법과 제도 그리고 이를 존중하는 국민의식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주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기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임기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국가 법 집행의 중추를 담당하는 검찰의 총수로서 소신을 가지고 엄정․공평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치국가의 중대한 장치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임기제가 도입되어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당할 소지마저 없지 않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첫 검찰총장으로서 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개혁사정의 과정에서 일부 검찰간부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하는 등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정의 대상으로 비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최근 한․약분쟁 시 검찰권 발동과정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수사 등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신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균형감각을 잃은 듯한 검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신뢰 실추를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마저 빈발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검찰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소신과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자존심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중국적자 문제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국적법은 국적상실을 지나칠 정도로 용이하게 인정한다는 비난을 받을 만큼 이중국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중국적자가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각계의 지도층 인사 중, 이중국적자의 현황과 이들의 국내외 재산상황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국적법의 개정 필요성 유무와 그 개정방향 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개월간 우리 사회 전체가 뼈아픈 자기 개혁의 진통 속에서 언론계는 과연 어떤 개선을 시도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19 직후에는 그 전 시대에 곡필을 휘두른 언론인들에 대한 자체정화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날 언론계에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변화를 위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화의 댐만 해도 당시의 언론은 북한의 수공위협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국민 성금을 모으는 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과거를 문제 삼자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과거에는 채찍과 당근으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상당한 특권과 특혜를 누려 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사회는 법과 제도에 의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정치가 정치인의 이익에 봉사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자유와 독립 또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 과거와 같은 언론에 대한 특혜는 없어진 것입니까? 언론의 사명인 객관적 사실보도와 공정성의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두려워서 아니면 언론에 대한 채찍과 당근이라는 차원에서 특혜를 묵인하고 오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 지난 9월 오 장관이 어느 심포지움에서 행한 발언은 상당한 파문과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오 장관은 문민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언론의 잣대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개혁의 각론과 일부 부작용을 문제 삼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말은 개혁의 부작용에 관한 일체의 문제제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인지 우선 묻고 싶고 이럴 경우 정부의 모든 시책에 대해 찬성기사만을 요구했던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언론정책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장관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그 같은 주장은 장관이 언론계에 있을 때도 갖고 있던 소신인지 또 현재의 언론계가 장관의 그 같은 주장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는 정부가 언론보도와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가 많은데 오 장관의 언론관은 무엇이며 정부가 과연 얼마나 당당한 자세로 언론보도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시대에 들어와 언론자유의 제약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언론이 되찾은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의 개혁과제일 것입니다. 언론이 국민의 신뢰 속에 권력을 비판하는 자유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도덕성의 확립은 긴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기자협회보는 언론인의 70% 이상이 언론사주와 간부들의 재산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조사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개혁의 성공을 위해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 신명 나는 정치, 신명 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치란 현실사회를 공동선이라는 이상의 높이에까지 끌어올리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거듭하여 불가능한 일을 시도해 오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조차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선현들의 말은 개혁을 이 시대의 과제로 밀어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음미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을구 출신 민주당 임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주개혁의 완성과 불행한 과거사의 청산이라는 민족사적 요청을 뜨겁게 절감하면서 엄숙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민족사, 헌정사는 유린과 수난, 저항과 투쟁으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는 데 민족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래 지금까지는 독재정권의 폭압통치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는 작업에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했습니다. 4․19 혁명, 5월 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은 이 도도한 민주화투쟁의 자랑스런 봉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6공화국의 두 번째 정권인 김영삼 정부가 4․19 혁명부터 6․10 민주항쟁까지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문민정부’라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김영삼 정권을 완전한 민주정권이라고 규정하는 데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간인 출신이며 합법적 선거를 통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문민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내용적 구조적으로는 역대 군사정권시절의 수구세력에 기반하고 있는 ‘수구세력과의 연합정권’인 것입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부도덕한 3당통합을 결행할 때 이미 예정된 필연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은 이 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즉 역사적으로는 ‘과도기정권’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과도기정권의 역사적 책무는 완전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즉 과거청산과 개혁을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역시 과거 역대정권처럼 청산과 개혁이라는 핵심적 과제를 왜곡 굴절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청산은 상투적 정치공세인 양 매도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사정은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제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개혁의 실종’ 조짐조차 엿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개혁세력인 수구적 기득권세력과의 타협, 금융실명제 후퇴, 각종 비리사건의 석연치 않은 마무리, 검찰․경찰의 비개혁적인 인사조치, 각종 대형사고의 빈발과 무책임 행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개혁 실종의 위기국면은 김영삼 정부가 자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부담과 고통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혁 실종의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개혁의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에 있어서 나타나는 한계와 문제점은 첫째, 수구적 기득권세력과의 지배연합이라는 개혁주체의 한계가 먼저 손꼽힐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개혁의 청사진이 불분명한 개혁목표의 한계가 지적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 1인의 독단과 독주에 의거하는 개혁실현 방법의 한계를 지적해야만 합니다. 넷째,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작업인 과거청산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개혁주체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해 나가자면 정부 여당 내에 개혁의지가 투철한 사람들 개혁적 분위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내각을 봅시다.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 것이 바로 현재의 황인성 총리 내각입니다. 황 총리 내각은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행정능력이 부족해 관료조직을 통솔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심지어 여권 내 인사들조차 내각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공박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민망하기까지 합니다만 황인성 총리에 대한 일반국민의 여론은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소신도 약하고 내각의 수장으로서 뚜렷이 한 일도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또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많은 장관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처장관과 보사부장관,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그들입니다. 보사부장관은 한․약분쟁과 관련해 무능, 무소신 장관의 표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딸의 편법입학, 부인의 절대농지 위장매입, 용인 땅 투기 등이 밝혀진 총무처장관은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경제팀도 비판대상입니다. 있을 수 없다던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을 두 차례나 발표하고 그러한 보완대책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개혁적 성격을 완전히 탈색시켜 버렸습니다. 오히려 고통분담 요구에 따른 임금인상 억제와 냉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물가앙등이라는 부담만 지워 놓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경제팀에 개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러시아의 동해 핵 투기와 관련해 환경처, 과학기술처와 외무부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와 환경처는 지난 4월 러시아의 1차 핵 투기 이후 긴급 조사반을 구성해 분석한 결과 방사능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국제적 문제로 여론화시킨 그린피스는 방사능 조사 결과 맑은 물에 비해 오염치가 70배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발표가 정확한 것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있습니다. 지난 4월의 1차 핵 투기가 있은 후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항의하는 한편 유엔환경보호계획 사무처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투기로 인한 최대의 피해지역이 바로 한반도인데 외무부는 그동안 실무급회의를 통해서나 러시아에 항의하고 있는 정도로 안이하게 이 사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은 현재의 내각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지적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현 내각은 이 엄중한 개혁을 주도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김영삼 정권이 진정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폭적인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무총리는 총리 자신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각료들에 대한 대폭적인 개각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동해 핵 투기와 관련해 남북공동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북한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다시 핵 투기를 계속할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처장관은 동해의 오염정도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 및 지방의 행정조직과 관료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해훼리호 사건을 통해서 관료들의 기강 해이,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집중적 성토가 국민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과 국민의식개혁을 촉구했었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왜 관료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관료사회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료사회의 침체가 무엇보다도 관료사회에 대한 김영삼 정권의 이중적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공직자들에게 개혁에 앞장서 달라 책임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면서 끊임없이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료사회에서는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나아가 개혁에 대한 소극적 저항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정권은 짧고 관료는 길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총리! 이런 얘기 들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료주의 폐단을 극복하고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만하고 비대해진 관료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작은 정부를 약속한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또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행정조직의 개편,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현재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 중이라면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처이기주의로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개편계획이 무산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진위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자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당이야말로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이후 그 위상이 가장 애매해진 정치집단입니다. 민자당에 대해 대통령은 개혁의 기반세력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자당은 개혁기반이 되기는커녕 다수의 세력이 여전히 기득권 유지를 추구함으로써 계파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3당통합을 결행할 때 소위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는 기막힌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호랑이와 손잡는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호랑이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반민주세력을 제거하고 이 나라를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호랑이를 잡았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력은 잡았으되 호랑이는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이 말한 호랑이, 즉 청산대상인 수구세력 기득권세력과 손잡고 불안한 동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위상은 무엇입니까? 개혁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개혁의 대상입니까? 국민들 모두가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민자당의 위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당정치가 현재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개혁 초기와 달리 요즈음 민자당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일부 민자당 국회의원들의 반대입니다. 본 의원은 재벌들의 시위에 의해 금융실명제의 개혁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통합선거법의 개혁성도 수구적 기득권자들의 시위에 얼마나 버텨 낼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혁적 통합선거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김영삼 정권의 집행의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구 동을과 춘천 보궐선거 당시 불법타락선거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대 보궐선거에서 불법타락이 난무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궐선거에서의 불법타락조차 막지 못하면서 어떻게 총선과 같은 대규모 선거에서 불법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재정신청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로 개혁의지가 확고하다면 무엇보다 먼저 민자당 내 수구세력인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 관련자 및 5․6공 시절의 각종 비리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앞서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이 쿠데타로 규정한 5․16의 핵심 당사자요 민자당 내 민주산악회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종필 씨가 개혁시대 집권여당의 대표로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이 문제 해결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개혁주체의 한계와 관련해 내각과 직업관료 그리고 민자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의 주체여야 할 이들이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주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김영삼 정권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본 의원의 충언임을 밝힙니다. 이제 모든 문제의 발원인 김영삼 대통령과 그의 개혁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흔히 말하는 정치 9단답게 한 사람의 정치지도자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민간정치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데도 성공했고 개혁이란 단어를 통치용어로 안착시켜 정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박수를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을 개혁의 주체로 서게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재산공개를 함으로써 이 사람 저 사람 뒤따라 재산공개를 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국회 중심의 개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기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을 결집시켜 개혁세력을 형성해야 하는 개혁의 대세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인치주의적 통치방식과 지나친 독주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자칫 문민독재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 총리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영삼 정권이 갖는 목표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개혁은 오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 온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자 21세기 위대한 통일한국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목표와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의 협조를 얻어야만 합니다. 목표와 청사진이 없는 개혁은 종착지와 항로가 없는 불행한 항해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목표와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 개혁은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한 개혁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기나 합니까? 그리고 각종 개혁적 조치들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고 그 작업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준비 중인 개혁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이러저러한 한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한계는 실은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 제도적, 인적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청산은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책무입니다. 과거청산의 인식의 한계가 오늘의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청산 없이는 미래의 새로운 질서도 없고 진정한 국민 간의 화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잘못된 역사적 과거와 결연히 단절한 경험이 없습니다. 민족사적으로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우리 헌정사에서는 일곱 번에 달하는 헌정유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고 정치사에서는 뿌리 깊은 부정부패구조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청산은 첫째, 헌정유린사태의 진상규명 및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청산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인권탄압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넷째, 군사독재를 유지해 온 각종 악법과 제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율곡비리, 평화의 댐, 12․12 쿠데타, 5․17,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 전연 청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청산의 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느니 과거를 청산하되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느니 하는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리는 불행했던 우리 역사에 대한 과거청산 요구가 김 대통령의 말처럼 단순히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질서창조를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해 온 사정과 개혁은 잘못된 민족사 헌정사를 바로잡는 그리고 정치사를 바로잡는 과거청산으로 시작했어야 합니다. 12․12와 관련해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5․16을 쿠데타로, 12․12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총리는 먼저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12․12를 그렇게 규정했는지 그 근거를 밝히고 또한 쿠데타와 쿠데타적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번 국회 국방위 국정조사에서 당시의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12․12는 대통령 재가 없이 부하가 무장병력을 이끌고 와서 일으킨 군사반란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12․12 사태는 잘못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잘못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건이 있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12․12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자로 12․12 관련자를 문책차원에서 군에서 축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5․18 진압 관련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책이 없었습니다. 당시 5․18 진압 관련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12․12 및 5․18 진압 관련자 중 현재 공직에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인사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라도 12․12 및 5․18 진압 관련자 전원이 공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면죄부가 되어 버린 통치행위라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평화의 댐 건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안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획된 것이며 또 F-16으로의 기종변경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기종변경의 배경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작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회창 감사원장은 율곡사업의 기종선정 등은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통치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도 88년 10월 26일 국회연설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요구와 함께 국회 차원의 특별수사권과 공소권 행사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5․6공 청산 차원에서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위법 사실 여부를 밝히고 법적 처리를 담당할 특별검사제 도입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이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혐의는 있으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때문입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반민주 부패지도층의 부정축재에 대해 묻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정치자금 모금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부정부패의 정점에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직접 모금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바로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는 정주영 회장 외에도 많은 기업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거둬들였습니다.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정치자금 조성내역과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밝혀야만 합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엄청난 부의 축재가 있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의 부하들은 조사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의 혐의는 조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편파적 행위입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총액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조사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묵인 아래 해외도피 중인 역대 군사독재정권의 부정비리 공직자만 해도 이원조 전 의원, 김종휘 안보수석비서관을 비롯하여 8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5․6공 기간 동안의 부정비리로 해외도피한 공직자들의 명단과 향후 정부의 조치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피해자의 원상복직과 보상 및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 김근태 씨 고문사건은 지난 5․6공 시절 고문과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그 외에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들 고문피해자와 각종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배상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3공화국 이래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최대의 정치인 테러사건이었다는 것이 최근 여러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이 분명해졌는데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진상규명차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사건 발생 후 한일 양국의 외교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정희정권은 당시 일본에 파견된 특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3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이나 상도동 사저침입사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에 관련된 각종 정치공작 및 테러사건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유독 김대중 전 총재에 대한 사건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명의지가 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이래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또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곱 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권력자의 자의적인 헌법 개정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1971년의 비상국무회의, 1980년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은 명백히 헌법 제1조제2항과 제40조를 위반하고 헌정을 유린한 위헌적 비상입법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든 법률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예산회계특례법 등은 전면 개편되어야 할 악법의 전형입니다. 군사독재의 상징이며 국민억압기구인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 개폐 없이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항일운동을 정권의 정통성으로 내세운 이승만 정권은 청산의 대상인 친일파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더니 끝내는 장기독재와 부정부패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민주화운동을 정권의 정통성으로 내세운 김영삼 정권 역시 청산의 대상인 5․6공 수구세력을 기반으로 집권한 후 군사독재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채 문민독재의 조짐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광주학살과 12․12 쿠데타의 책임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늘의 문제를 훗날의 역사적 판단에 맡긴다는 명분 아래 책임회피를 하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진상규명이 가능한데도 역사의 심판으로 미루는 행위는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역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현재의 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준엄한 삶과 진실의 축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과거청산 없이는 국민을 통합할 수 없으며 국민통합 없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 합의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와 동참 없이는 결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경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외화 밀반출 사건과 관련 대통령의 딸 부부가 미국법정에서 미국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국가적인 수치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마이클 시글러 검사는 ‘노 씨 부부가 입금한 현금 다발은 스위스은행으로부터 송금된 것이 확실하며 그 출처는 한국 정치권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이 돈이 율곡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블랙커미션의 일부라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 씨 부부가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은 것은 당국의 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강제 소환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정부의 조치계획에 대해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사독재정권시기 밀실정치의 산실로 국민들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기부, 기무사, 경찰, 검찰 안가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최고 권부인 청와대의 안가가 헐리고 그 자리에 시민공원이 들어서는 지금에 과거 재야인사들과 정치인들을 고문으로 죽이고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했던 장소인 안가를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는 정치사찰, 정치공작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과거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나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국연합중앙집행위원 겸 경기남부연합상임공동의장 김쾌상 씨를 프락치로 활용해 금품을 제공하면서 전국연합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리! 김 씨를 프락치로 활용한 안기부의 공작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공작이 이 사회에 불신풍조를 뿌리 깊게 심어 놓아 때로는 동료를 의심하고, 이웃을 경계하며 살게 했는가 하면, 마침내는 학교 안에서 프락치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젊은이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아 숨지는 끔직한 사건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총리! 현재 안기부, 경찰, 기무사 등 정보기관에서 정보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현황을 밝혀 주시고 문민시대라고 자처하는 작금에 이런 방법의 정보수집활동을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관변단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개혁추진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인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6공의 대표적인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93년의 국고 및 지방비 지원현황이 국고 64억, 지방비 434억 등 총 498억에 달합니다. 또 이들 3단체의 지원육성법에 근거해 각 시도 및 시군구가 무상으로 특혜 임대해 주고 있는 사무실 현황을 보면 자유총연맹은 235개소, 바살협은 190개소, 새마을운동협의회는 175곳 등 총 600개소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주장대로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인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관변단체의 편파지원을 중단하고 편파지원의 근거가 되어 온 지원육성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경험도 없는 퇴직․예편 군인들이 낙하산식으로 정부산하단체의 요직을 독점하여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으로 엄청난 폐단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보조기관 및 기타 국영기업체 등에 임기만료, 사퇴 등으로 결원이 생긴 임직원을 임명함에 있어 민자당 총선 낙선자 위로용, 지구당위원장 경합자와 당직탈락자 무마용, 대선 이후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를 한 예가 많은데 총리는 이렇게 임명된 임직원 현황을 밝히고 잘못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검찰공안부의 경우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사항만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일반 형사부에서 취급해도 가능한 노사, 종교, 학원, 정치 등 사건을 취급함으로 인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답습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업무량 과다로 신중을 기해야 할 구속영장을 남발하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안부는 국가 이적사범만 취급하고 다른 사범은 일반형사로 이관 문민정부에 걸맞게 이적단체 및 간첩죄만 수사하도록 검찰공안부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검찰공안부에서 1981년 6월 18일 ‘공안자료관리지침’이라는 예규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공안상 주요인물, 주요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사찰활동을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이루어져 검찰청에서 대국민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안자료관리지침에서 말하는 공안상 주요인물은 누구누구인지, 주요단체는 어떤 단체들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규정 외에 대국민사찰을 명문화한 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규정들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 씨를 고문한 혐의로 88년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지명수배된 이근안의 경우 수배 직후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직위해제 됐으나 검․경이 초동단계에서 이근안의 신병확보조차 하지 않아 검거에 실패했고, 5년이 되도록 장기 잠적이 가능한 것은 비호세력으로부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제공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재야단체에서는 2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이근안을 체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근안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93. 8. 23. 서울고법은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 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등 4명을 법정구속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불법체포감금, 독직 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하여 사건발생 7년 11개월, 재판회부 4년 9개월 만에 고문경관에 대한 법정구속이 이루어져 정치상황에 따라 정치권력에 영합해 온 법원과 검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시국사건과 관련 아직도 안기부, 검․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근절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김근태 씨 고문수사와 관련 당시 87년 1월 김 씨의 부인과 대한변협 인권위가 고발한 고문경관 및 수사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했던 특수부 배재욱 검사 , 85년 8월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던 김원치 현 서울지검총무부장, 이를 지휘한 당시 최환 공안1부장 , 당시 서울지검 정구영 지검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문민시대에 걸맞는 검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법정소요연수보다 작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소요되어 승진적체현상이 심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안기부, 외무부 등의 경우 타 부서보다 1계급이 높아 공무원 내부의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총무처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이의 보상 및 사후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광주항쟁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만행을 국가가 공로로써 서훈한 5․18 관련 서훈자에 대한 훈장 취소 및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서훈을 받은 서훈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19명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총무처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출신의 무소속 강창희 의원입니다. 지난 14대 총선에서 당선된 무소속 의원 21명 중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저로서는 어떤 정당의 입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국민의 뜻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인 저에게도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섭 의장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계는 냉전시대의 정치이념이 퇴색하고 치열한 경제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계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개혁, 둘째, 투명하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셋째, 능률과 봉사가 우선하는 행정개혁 이것입니다. 먼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MIT대학의 레스터 서로우 교수는 ‘세계경제전쟁’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870년부터 1988년까지 약 118년 동안에 세계선진국 20위 안에 자기의 힘으로 진입한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다. 21세기에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앞으로 100년간 매년 3% 이상의 경제성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발전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1980년대의 행운아였던 한국은 1990년대의 사회적 불안으로 인하여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남미형으로 전락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평가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74개월 후면 21세기가 다가옵니다. 과연 21세기를 맞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21세기에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통일된 민족국가로서 선진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21세기에 통일민족국가로서 선진국 진입,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국가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1세기 초반에 선진국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수준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상공자원부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우리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평균 기술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91년에는 45, 92년에 40, 93년에 43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력 지수는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27.6이고,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 24.4로 미․일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패권주의나 기술민족주의는 이미 국제적인 행동규범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20년 후의 세계는 몇 개의 우뚝 선 기술선진국과 영원히 그에 종속되는 기술종속국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도 우리나라가 기술종속국인 개발도상국으로 남지 않으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술개발 기술투자에 진력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인의 자존심을 걸고 근면과 자기희생의 고통 없이는 경제의 회생, 국가경쟁력의 제고, 선진국에로의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김영삼 정부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개혁은 그동안 쌓여 왔던 비민주적인 것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비능률적인 것을 능률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혁은 비합리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우리 민족생존을 위한 필연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은 김영삼 정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은 단순히 경제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사활이 걸린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결정짓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영삼 정부가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신바람 나게 다시 뛸 수 있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발표된 신경제5개년계획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더 큰 이상 즉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비젼 2020’과 같은 낙관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98년까지 총생산액의 3 내지 4%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4년도 예산 중 과학기술투자부문을 보면 1조 137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몇 %를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 중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총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과학기술혁신이라는 국가적 당면목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금액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미국 국민들은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경제문제 해결능력 때문이 아니라 경제문제 해결에 시간과 사람을 몰두시키는 그의 집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요즈음 다른 모든 일은 참모들에게 맡기고 경제만 챙기고 있어서 백악관은 마치 경제 세미나 룸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발전은 지도자의 관심에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경제대통령이 되려면 경제문제에 대한 발언의 빈도나 강도를 훨씬 높이고 지금보다 더 경제문제를 직접 챙겨야만 경제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되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정치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정, 부패, 무능, 파쟁으로 얼룩진 지금까지의 정치는 분명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부패와 여야 간의 정쟁이 국민생활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쳤는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뼈저린 참회의 심정으로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획기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정치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보는 곱지 않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치권의 명예를 걸고 국민의 기대수준과 정치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최선의 안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끗한 정치자금이고 또 하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맞물리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치르는 선거는 공명하지 않을 수 없고 공명한 선거는 깨끗한 정치자금만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먼저 정치자금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여야만 합니다. 자금수요를 줄이지 않고 공급을 차단하면 또 다른 방법의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정당은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비를 전폭적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은 비용이 많이 드는 조직관리 형태로부터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정책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고에서 각 정당에 보조되는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은 국회에 보고되고 감사되어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정당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수십, 수백억 원의 정당보조금은 어느 누구의 감사도 한번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국민의 납세에 의해 조달된 정치자금에 대하여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개혁은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중 정치자금은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만으로 100%의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산공개가 공직자 재산공개의 시발점이 되었듯이 김 대통령과 민자당이 지난 대선기간 동안 사용한 정치자금의 규모와 내역을 정직하게 밝힌다면 앞으로는 천문학적 숫자의 정치자금에 의존하는 선거행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앞으로의 깨끗한 정치만을 강변하다 보면 ‘나는 식사가 끝났으니 이제 식당 문 닫아라’ 하는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대선기간 중 정치자금내역의 공개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민자당에서 제출한 통합선거법 초안에는 선거자금의 제한과 연좌제도입 등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이 특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의 과열, 타락은 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법 집행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민자당에서는 여당으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통합선거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니, 당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 집행 의지는 대체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치뤄진 세 차례의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보여 준 모습은 과거의 타락선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거개혁을 위해 참으로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치뤄질 각종 선거에서 어떻게 법을 집행할 것인지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법 집행의 공정한 감시자로서 시민운동단체가 참여를 요구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내무부, 법무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정계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김영삼 정부 출범 시부터 정계개편 문제가 거론되더니 지난 6월부터는 언론에서 정계개편의 필요성,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했고, 한 잡지사에서 사회과학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8.8%가 정계개편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48.8%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개혁의 견인차이어야 할 집권여당이 제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고 야당도 개혁에 대한 생산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무장관은 정계개편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과연 정계개편 없이도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개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개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경제가 줄기차게 발전 성장해 온 것은 분명히 강력하고도 일사불란한 정부의 행정관료조직에 힘입은 바 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행정조직은 권력의 우산 아래서 아무런 견제 없이 공룡처럼 비대해졌고, 부정부패에 둔감해졌고, 반경영적 낭비와 방만에 흐르게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연대가 물러가고 개혁의 시대가 다가선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행정조직과 행정관행이 오히려 국가발전에 최대의 장애물로 변해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차원에서 기업조직뿐 아니라 국가조직까지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재구성의 대수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엘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5년간 연방정부 공무원을 무려 25만 명이나 감축하고 1000억 불,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목표로 야심적인 군살 빼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9월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가 현재의 21개 성과 청을 6개의 성으로 축소하고 7, 8개의 청을 폐쇄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수상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의 CIA 등 정보기관까지도 최근 들어 그들의 조사․연구체제를 국제경제연구 중심으로 개편했다는 점입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먼저 변신을 시작한 쪽은 우리 기업들입니다. ‘경영혁신’, ‘조직개편’ 없이 이대로는 21세기를 맞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모두 바꾸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힘겨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기구개편을 비롯한 행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 그리고 경영개선 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의 내일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직된 거대기구로서 국민을 위압하는 행정체제가 아니라 유연하고 능률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며 국력을 극대화시키는 행정체제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행정개혁은 서둘러 단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한 국무총리 훈령’을 발령하여 정부조직개편을 간접적으로 기정사실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지난 4월 이래 대통령 소속하에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되어 2단계의 조직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개혁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모 신문과의 회견에서 ‘현재의 정부조직이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나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거대하고 경색된 행정조직에 ‘과연 손댈 수 있을까?’ 하던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혁의 후퇴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자 대통령의 이 언급은 대통령 임기 중 정부조직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에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저는 행정조직의 개편이야말로 작은 정부,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는 개혁 중의 개혁작업이며 세계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개혁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무총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감한 국영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재조정,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의 배분, 경제 과학기술 행정조직의 전향적 개편, 산업 통상 행정조직의 개편, 사회․문화 행정조직의 개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개혁안을 대통령께 건의하여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라는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총체적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마는 다음 사회부분 질문을 하는 의원들께 미루고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분들께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신성불가침한 것도, 초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은 국회에서의 입법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마땅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적극 참여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활성화요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과거 일에 대한 증언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 일이 법에 의한 행위인가? 아니면 초법적인 행위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 앞에는 전직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미래의 대통령도, 모두 평등합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이야말로 법 앞에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문민정부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비판은 수용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과 깊이를 가져야 개혁에 동참하는 세력이 많아집니다. 물론 그 비판이 올바른 비판이냐 방해하기 위한 비판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귀에 거슬리는 말은 모두 반대세력의 것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개혁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오만하기 마련이고, 비판 없는 권력의 독주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체험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예금계좌 확인과정에서 보듯이 모든 국민을 일단 용의자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민은 국민을 신뢰하는 정부를 신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은 국민을 의심하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고와,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라도 생략될 때 개혁의 자발적 참여는 반으로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넷째,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은 끝까지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들에서도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만해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지금부터 김영삼 정권 아래서 또다시 부정부패가 저질러진다면 국민의 심판은 과거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미래가 우리 앞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이체는 과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잊으려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미래에 대한 정열이 과거의 고뇌를 능가할 때 스스로 잊혀지는 것이다’ 현 정권은 정통성을 확보한 정권입니다. 따라서 조급할 것도 없고 억지로 권위를 세울 것도 없고 더더구나 전시효과를 노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외로움과 솔선수범하는 고통만은 감내해 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지가 끝까지 변치 않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통일된 민족국가로서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는 희망찬 그날을 기다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송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EXPO가 열리고 있는 대전 동을구 민주자유당 송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문민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어떤 무력보다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의한 민주주의 힘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961년 군정연장과 한일굴욕외교 반대투쟁으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정치에 입문하여 오직 군정종식과 문민정부 수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정치신념 하나로 30년 형극의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차례의 옥고와 정치인으로서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공민권 박탈과 정치규제법에 묶여 고통스러운 인생행로를 살아오면서 문민정부 개혁정치 시대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며 또한 역사적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낍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온 국민으로부터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가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정치가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세계 속의 한국경제도 선진한국으로서의 신한국 건설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석가의 동방극락국에 관한 교훈을 한 토막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제자가 석가에게 묻기를 이웃 국가인 발기국이 오만하니 전쟁을 일으키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니, 석가는 발기국의 국민들이 다음의 일곱 가지를 행하던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회의를 자주 열어 정치를 토론하며 민의대로 정치를 행하던가? 둘째, 상하화목하여 당쟁이 없던가? 셋째, 고유의 미풍양속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법도와 예절을 존중히 여기던가? 넷째, 남녀 간에 정조를 중히 알고 말과 웃음에 음란한 희롱을 하지 않던가? 다섯째, 부모에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존경하든가? 여섯째, 조상의 제례를 정성들여 받들던가? 일곱째, 도덕을 수양하는 사람에 대하여 존경하고 우대하던가? 이 석가의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그 사회가 갖는 도덕적 수준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는 깨끗해져야 하고 정치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일반사회 특히 정치인의 도덕적 수준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국가의 발전 신한국의 건설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3년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993년은 폭압으로 얼룩진 과거의 권위주의를 벗어나 희망을 약속하는 문민정부가 탄생한 원년입니다. 또한 국정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지향적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대전엑스포를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발전을 기약하는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정과 개혁이 실망과 좌절을 벗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고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장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불신과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개혁은 우리의 지상과제이며 변화와 개혁만이 21세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개혁을 고통분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곧 신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고통분담은 내일의 결실을 위한 진통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고통분담’이라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신나는 일’인 것입니다. 개혁의 본질은 ‘신나는 일’이며 지금 국민은 ‘신나는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처럼 말레이지아의 ‘비젼2020년’처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들이 합심하여 신나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운동, 국토개발의 새 지평을 여는 대역사, 국가의 미래에 대한 확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비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들에게 성취동기를 주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젼을 주기 위해 정부는 ‘21세기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개혁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개혁이 민주국가로서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생활중심의 개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바로 세워야 할 네 가지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튼튼한 경제한국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21세기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국민에게 언제까지 경제선진국이 된다는 확고한 비젼과 실천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정의확립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견을 가장 중시하는 새로운 문민행정의 관행을 정립해야 합니다. 상의하달식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의상달이 가능한 민주적 행정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넷째, 우리 민족의 미래는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인적자원이 국가자원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자원이 없습니다. 고무가 나옵니까 원유가 있습니까. 원면, 원목, 원당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원도 없습니다.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자원도 오랜 세월 정치권력에 때가 묻고 병들고 오염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들고 썩은 분을 치유하고 완치시켜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소중한 자원을 양산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생각하며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줄 아는 인적자원을 양산했을 때 우리는 무한한 힘을 발휘하겠지만 국가관이나 조국애가 없는 인적자원의 양산은 아무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자원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민족정신이 내재된 민족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총리는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네 가지의 개혁방향에 대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 문민정부가 중앙청과 조선총독부를 철거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정통성을 지닌 문민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올시다. 임정요인 다섯 분의 유해봉환은 민족정기와 민족사의 정통성이 바로 문민정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봉환되지 않는 해외독립운동가 90여 분의 유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 선열들의 유해봉환도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개천절은 나라를 열고 국민을 있게 한 근본으로서 민족주체성 확립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 민족혼을 살릴 수 있는 기념일이 되도록 정부에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총리! 신한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의 일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2000년대를 향한 국가기능의 일대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 및 정부의 인력관리구조를 국제경쟁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부조직과 인력관리체계는 60년대에 짜여진 틀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보강된 것에 불과합니다. 60년대에 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많으며, 21세기를 대비해서도 조직의 일대개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부처 간 업무의 분산과 중첩을 해소하고 법률체계를 명료하게 하며, 무역전쟁의 시대에 필수적인 통상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계층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폐쇄적 농경사회에 알맞는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의 3계층체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개방화, 광역화된 현대 행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민원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집단이기주의와 지역할거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개방적 산업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실명제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도 그동안 부의 지나친 편중과 함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제개편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민들을 위한 생계보장이 크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행정개혁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가 개혁의 본산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5년만 참자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5년이 지나면 다시 부정과 부패를 자행해도 되는 시절이 온다는 말입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의 문민정부가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이제 우리 모두는 크게 탈바꿈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의 창출, 국민에게 봉사하는 신한국의 공무원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기업경영의 개념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의 창출 더 많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이야말로 신한국행정의 기본적 요체이며, 미래를 향한 공직사회의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재산공개는 부정부패 척결과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산등록과정에서 재산등록을 거부하고 사표를 낸 공직자가 8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인원은 정확히 몇 명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들이 사표를 낸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총리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부정부패의 면면을 소상하게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탄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려면, 그래서 제2의 건국을 추진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낡은 껍질을 과감히 깨트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자행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우리가 깨트려야 할 낡은 껍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의를 부정으로, 부정을 정의로 보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과거의 부정의 낡은 껍질들을 과감히 깨트려야 합니다. 군부독재시절 민주화를 외치던 자식과 남편이 구치소에서, 동굴 속에서, 바다에서, 군대에서 죽어 갔는데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새로 들어선 문민정부에서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들 사건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다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전면적인 진상조사로 사회통합을 이룩했던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요건은 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시국 수배자 230명을 불구속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실상의 수배를 해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민주화를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민주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보안법 위반이나 폭력, 혹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명목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된 문민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부는 이들을 엄밀히 선별하여 석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들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 그동안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사건 중에 슬롯머신 사건은 그 파장이 컸을 뿐만 아니라 배후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슬롯머신 및 카지노의 주식지분과 관련하여 1000여 개의 가명계좌가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항간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의 실명전환기간도 끝났으므로 슬롯머신 및 카지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명단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지금이라도 수사를 재개하여 누가 얼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정의가 숨 쉬고 법의 엄격한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박철언 피고인이 범법사실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원된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을 소란하게 하고 신성해야 할 법정질서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군부독재시대의 의식 있는 양심수들의 재판과정에서 언로가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재판을 진행시켜 억압받던 시대에 피의자가 무죄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법정에서 투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법탄압을 규탄하면 법정소란행위로 구속하고 법적제재를 가했는데 오늘 문민시대의 법정에서 기물을 파괴하고 소란을 피운 박철언 재판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 장관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고문은 어떤 정권하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 시절 독재정권은 언제나 고문 얘기만 나오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박종철사건 등을 통해 고문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녕 안 잡는 것입니까 못 잡는 것입니까? 막강한 수사력으로 민주인사들을 어김없이 잡아들였던 우리의 검찰과 경찰은 5년이 다 되어 가는 이근안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서 하나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갖은 고문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군부독재의 잔재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기 위해서도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을 체포하여 다시는 이 땅에 고문이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당 장관은 문민정부의 명예를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공보처장관! 민주화의 진전과 대중사회의 심화는 자유언론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종래의 권위주의적 언론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정부주도 언론의 관행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언론이 정부와 함께 국가사업을 공유하던 협조적 역할로부터 점차 정부의 국가경영을 감시하는 대립적 역할을 수행하여 가는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의 대상들에게 선도의 역할을 하였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개혁의 양면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 언론이 너무 일방적인 측면에서 개혁의 대상에 대한 여론재판식의 언론테러리즘이 너무 팽배하였던 것이 아닌지, 언론테러리즘을 이용한 국민여론 형성은 장기적인 국가발전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견해와 언론테러리즘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치안 대책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군정하에서 군사문화에 젖어 들어 실적 위주의 행정을 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공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모든 범죄를 다 소탕할 것처럼 떠들다가 정말 잡아들여야 할 범죄자들을 다 놓쳐 버리는 우를 범해 왔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부는 범죄소탕 180일 작전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범죄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에 의한 구타 등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으로 인식된다면 과연 어떻게 민생치안이 이루어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2인조 강도가 가정주부를 납치하여 수배 중인 승용차로 무려 18시간이나 끌고 다녔는데도 검문 한 번 없었다는 것은 치안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언론에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들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 협박하면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고 한 번의 범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10여 명의 부녀자들만 골라 범행해 왔다는 이 같은 보도를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 각하의 선거공약인 아녀자가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받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은 대통령 각하의 국민에 대한 선거공약을 실천에 옮기겠습니까? 방관하시겠습니까? 요사이는 시국에 대처하던 경찰도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찰관들의 사기진작문제입니다. 민생치안을 위해 불철주야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경찰관들을 볼 때 본 의원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경찰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범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어 국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경찰들의 대우는 달라진 것이 없고 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범죄수사에 상당한 애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경우 파출소의 1일 평균 초동수사비가 1900원, 야간급식비가 1인당 2500원이며 전화사용료 등은 사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범죄수사를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총리! 이제 우리 경찰이 그동안 시국치안에 치우쳐 있었으나 민간정부 탄생과 함께 민생치안에 전념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찰들의 분발이 새롭게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발생한 대형사고만 해도 구포역 열차사고를 비롯 목포 여객기 추락사고, 격포의 여객선 침몰사고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형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원시적인 대형참사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격포의 여객선 침몰사고의 경우 정확한 승객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당혹감을 넘어 분노심마저 일으키게 합니다. 여객선 운행책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감독기관들의 무책임과 무신경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고가 또 우리를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로 앞으로는 지하철에서 사고가 날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를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사가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포, 목포, 격포 이 3포사건에 이어 앞으로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면 또 포 자가 들어가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만 ‘포’ 자 붙은 지역이 반포, 마포, 영등포, 김포, 군포 이렇게 ‘포’ 자가 들어간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사고의 불안이 국민들에게 계속 확산 파급된다면 정치․경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확실한 점검을 해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민족주체성을 바로 세운다면 우리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천명하여 민족통일시대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는 민족의 생존권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영토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이냐 멸망이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직접대화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경제 면에서 남한에 비교가 될 수 없고 외교 면에서도 크게 열세에 있으며, 재래무기 경쟁에서 뒤지게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라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북한의 지연전술에 말려 특사교환을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무기개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데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군사, 외교, 경제의 세 측면에서 이른바 만병통치약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경제와 외교분야에서 북한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는 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는데도 북한은 아직 미․일과 아무런 외교관계의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핵무기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요즘 북한의 핵 보유 문제와 관련 젊은 층의 위험한 의식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젊은 층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든,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든 관계없다, 통일이 되면 오히려 군사강국이 될 수도 있다’면서 찬성하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과의 전쟁이 아닌 한 민족을 자멸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통일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 속에 우리의 21세기 생존전략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 중 러시아는 공산독재체제의 붕괴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국이 불안하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대국으로서의 핵의 가치가 하락하고 핵폐기물의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동해에 무단으로 핵폐기물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대국 일본은 핵의 보유 기술과 능력은 이미 충분히 축적했으며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며 엄청난 국방예산으로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전환으로 인한 엄청난 수출증가가 우리의 수출 주력 업종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잠식하고 있으며 군사적인 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지하 핵실험으로 세계의 평화에 금을 가게 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는 국력을 신장시켜서 한반도 평화와 21세기의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이며 집단이기주의와 갈기갈기 찢어진 지역감정으로 정치는 생산성이 없고 국민은 행동양식의 혼란만 자극하고 국익 없는 여야의 갈등은 지역 간, 계층 간 골을 깊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민족의 생존방법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로 단결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뭉치는 일입니다. 민족혼이 내재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총리! 강대국의 틈 속에 21세기 우리의 생존전략이 무엇이며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자라나는 후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사진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희망의 정치, 튼튼한 경제, 꿈이 가득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목표이며, 이런 사회가 바로 신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묶여 개혁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낡은 껍질을 하루속히 벗어 버리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뛰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가디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실망과 좌절의 정치를 희망과 창조의 정치로, 불균형과 무기력의 경제를 균등과 활력의 경제로, 고통과 갈등의 사회를 화합과 약동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천영 의원 잘하셨는데 시간만 지켜 주었으면 더 잘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로써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성실하고 빠짐없는 답변을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오후 3시 반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이성호 의원, 장기욱 의원, 김영일 의원, 임채정 의원, 강창희 의원, 송천영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정치개혁과 선거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천적인 대응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깨끗한 정치가 깨끗한 선거에서 비롯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의식과 범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성호 의원님의 지적에 먼저 공감을 표시합니다. 지금까지의 선거가 과열 타락양상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며 우리의 정치문화에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선거문화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마련된 공직자선거 및 부정방지법이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성안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확정되면 정부로서는 충실하고 엄정한 동법의 집행을 통해서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은 각계 지도층과 공직자들의 적극 참여로 개혁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계 지도층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솔선수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이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개혁의지가 각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개혁이 추진되면서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으나 개혁의지가 일선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식개혁운동과 사회개혁운동 등의 확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면서 특히 공직자들이 개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의식개혁교육을 더욱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 기관의 장들이 윗물 맑기 등으로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와 처우 등 복지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개혁의 저변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온 국민이 개혁의 주체로서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에 동참하여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식개혁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발전되어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운동은 이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정부는 의식개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의식전환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식개혁은 과거와 같은 관 주도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국민의식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 주도의 자발적 운동방식으로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각급 시민운동단체 언론기관의 협조에 힘입어 국민의식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범국민적 실천운동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환경보호, 거리질서 확립, 부정과 비리근절, 정직한 사회실현 등을 구체적 실천과제로 삼아서 의식개혁운동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해야 하는 내각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영일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각은 새 정부의 개혁추진을 솔선 주도함으로써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는 데 내각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 정부 개혁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그 성과를 속단하여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변화와 개혁, 고통의 분담을 통해서 한국병을 치유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여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고루 공감을 받으면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권위주의적 규제와 제한을 풀었고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제도화되었으며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통한 건강한 자유시장경제의 기초가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군이 국민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났고 안기부 기무사 등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각은 과감한 행정쇄신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 등 제도적인 면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 행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이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성의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드리면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내각이 맡은바 역할을 다함으로써 정부의 개혁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모순과 갈등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수많은 사회현상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고 이러한 소득보상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자기주장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반드시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출되고 수렴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분규 등 소득보상적 집단이기주의를 비롯한 각종 집단적 의사표출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내하고 설득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전체적 차원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화 할 경우에는 법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엄격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연이은 대형참사는 개혁이 하부구조로 전혀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대형사고들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수 공무원들의 경우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보신주의 무사안일의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다수 공직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공직자 의식개혁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서 공직자들이 개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의식개혁교육을 비롯한 인사와 처우 등 복지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아울러 강구하고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사정을 빌미로 공직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가져온 기강해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추진에 다 같이 진력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윗물맑기운동과 부정부패 척결 등으로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근절하기 위하여 앞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철저한 현장중심의 확인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은 내각의 활성화를 비롯한 사회혁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사회병리현상으로는 구조화된 부정부패, 준법질서의식의 결여, 배금주의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국민이 바라는 선진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잘못된 국민의식과 관행의 사회적 혁신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혁신 노력이 성공하기 의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각종 관 주도 사회혁신운동의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각성과 개선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스스로의 혁신노력과 함께 국민의 자율적인 사회혁신 노력을 적극 후원하고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김영일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지는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진작책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김영일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고 또한 몇 가지 더 첨언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직사회는 정원동결이라든지 봉급인상분의 반납 등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는 등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높은 근무의욕을 가지고 새 정부 개혁작업 추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명예퇴직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하위직에 대한 특별승진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보수를 97년까지는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해 나가고 장기근속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과 대학생자녀학자금 융자확대 등을 통한 보완적인 처우개선대책도 적극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직자는 우대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공직자의 적극적인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의원께서 바람직한 정부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욱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임채정 의원님, 강창희 의원님, 송천영 의원님께서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추진상황 및 일정 그리고 부처이기주의로 행정조직개편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그러한 소문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정부조직의 주요골격은 60년대 70년대에 기초를 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서 작으면서도 능률적인 정부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동력자원부와 체육청소년부 등 2개 부처를 통․폐합시켜 간소한 정부 구현의지를 실행해 옮긴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정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전반적인 행정개혁을 위하여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쇄신과제를 우선적으로 현재 심의 개선해 나가고 있고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심의한 바가 없습니다. 정부조직개편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부처의 통․폐합과 같은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은 경제력의 회복과 주요정책추진을 위한 여건조성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정부조직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부조직의 대폭적인 추가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 내의 기능조정과 기관 내부조직의 정비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단체의 개편작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개별 부처의 입장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서 특정 부처의 이해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경영개혁방안과 관련해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 부분적인 제도개혁을 통해서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기업부문의 경영효율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기업 경영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기업 경영개혁방안은 우선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로 공기업으로 존치시킬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민영화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성이 높아서 공기업으로 계속 존치시켜야 할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및 보수 등에 대한 특별경영진단을 면밀히 실시해서 경영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기업 경영개혁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그동안 과거 타성에 젖어 있던 공기업의 새로운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살리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충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진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를 기술선진국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핵심선도기술 및 부품 소재기술의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투자도 98년까지 GNP의 3% 내지 4% 수준으로 크게 제고시킨다는 기본방침하에서 94년도 과학기술부문 예산도 전년보다 32%가 증액된 1조 1379억 원을 반영하는 등 매년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한편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주신 질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대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조정 등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부수법령과 총 489종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등을 정비하고 중앙권한의 사무 중 639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가목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는 보다 더 정비보완하고 자치기반을 확충하는 등 이에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조정문제는 국민들의 정서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인 만큼 오랜 동안 주민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힌 전통,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지역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은 인간교육, 공동체교육, 창의적 교육,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의 혁명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개혁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다양한 인적자원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에 있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인간중심교육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의 실현에 교육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초․중등교육에서는 올바른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간중심교육의 토대 위에서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함과 동시에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발족될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새로이 모색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권한으로 제정한 법률이며 소위 5공헌법 부칙 제6조1항에 의해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조직되기 전에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제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91조1호 소정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관계질문도 계시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12․12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12․12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문제는 지난 162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과거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들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말씀하시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야당 대통령후보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욱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현재 공직에 있는 국가보위입법회의 출신 공직자들의 명단을 발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보위입법회의 출신 공직자들은 대부분 은퇴하고 현재 일부가 공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그 명단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소위 정치판사나 검사 및 부정축재한 판․검사가 아직도 현직에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욱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만 임채정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을 위해 현 내각의 사퇴문제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임채정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각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의 초기 내각으로서 저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은 이 시대의 소명이 개혁과 변화임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책무와 소임 완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충고와 채찍을 거울삼아서 심기일전의 자세로 국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내각으로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지난 8개월 동안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안기부와 기무사 등 정보기관 쇄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무사 역시도 순수한 군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구개편과 함께 일체의 정치사찰행위 등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에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부와는 달리 각 기관별로 고유영역의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맡은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문민정부에 걸맞는 기구로 새로 태어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잠실 롯데 부지의 업무용 판정과 대전 롯데월드 건설계획 그리고 부산시내 토지취득과 관련한 재산세 감면 등은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말씀하시고 그 진상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잠실 롯데 부지의 업무용 판정은 서울고법에서 업무용으로 판결되어 국가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해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EXPO부지는 박람회 종료 후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EXPO공원을 조성해서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하에 여러 가지 조직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수자에게 그러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 롯데호텔의 경우 호텔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92년까지 세금이 부과된 것은 기존의 부산상고 철거건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그 세액은 외자도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욱 의원님의 질문은 천수만 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86년 5월 19일 농림수산부에서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당시 김 1책당 75만 원 이상 수준인 보상액을 왜 25만 원씩 주라고 충남지사에게 지시하였는지 여부와 예상외 피해, 새로운 피해는 향후 정책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86년 5월 19일 회의참석자와 부처회의과정 등을 답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장황폐화가 확인되었으므로 위 차액 상당수준의 추가보상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6년 당시 보상금액은 충남도지사와 현대건설 간의 합의에 의해서 73억 1100만 원으로 되었으며 농림수산부는 충남도의 위 보상금액에 대한 보상협의건의에 대해서 현대 측과 조속히 합의하여 어민들을 위한 보상문제를 해결토록 86년 5월 19일 자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 1책당 75만 원 보상은 인근 대산지역의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산 천수만의 경우 당시 어장황폐 및 피해 등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보상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 대처의 의미는 향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91년 9월 20일 현대건설에 대하여 어업피해에 대한 추가보상과 매립지의 일부를 농어민에게 분배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86년 5월 19일 당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충남도의 천수만어장피해보상협의 건에 대해 회신을 한 것은 확인되고 있으나 그날 연석회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86년 5월 9일 농림수산부에서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참석자는 농림수산부 농개국장, 현대건설전무, 충남도의 부지사 및 식산국장이며 토의내용은 천수만지역 어장피해 보상합의서 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마는 당시 농림수산부는 현대건설로 하여금 어민들의 추가보상요청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도록 이것을 권유하고 종용한 그러한 목적으로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지난 91년 9월 20일 현대건설에 대하여 추가보상을 지시하여 방조제 내측의 경우는 무면허 무신고업자에게도 보상을 하고 방조제 외측의 경우에는 새로운 피해에 대하여 현대와 어민과 합의에 의해서 추가보상을 하도록 조치한 결과 현재 현대와 어민대표 간에 보상합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보상문제가 조속히 그리고 어민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해결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와 원상복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고 현재 전 국제그룹의 소유주 등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 2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적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한 번 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욱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민자당 중앙당 중견간부 축소로 인한 인원을 공적 기구에 특별채용한 내역과 숫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민자당의 기구축소에 따른 간부인원들의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또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떠한 개혁관으로 내각의 개혁정책을 이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송천영 의원님께서도 네 가지 개혁방향을 말씀하시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의 건국을 한다는 정신으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많은 변화와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 정부의 시대적 소명인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기틀이 하나하나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부패구조가 무너지고 있고 지난 시대가 남긴 권위주의 잔재도 하나하나 청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지도자와 정부를 갖게 된 것은 우리 현대역사의 큰 전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내 몫만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또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최근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며 또한 경제전쟁, 기술전쟁 등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으며 또한 미래를 향한 전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자성과 각고의 노력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각계 지도층의 헌신과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의원님과 송천영 의원님의 개혁에 대한 좋은 충고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내각의 개혁정책 추진에 계속 모든 정성을 바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의 질문은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조사 조치함으로써 의구심을 사고 있지 않나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계기로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과 개혁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일부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서는 기관장 책임하에 재산형성과 운영과정에서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그 정도가 심하고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직자는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는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 부처별 인원을 할당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하루빨리 우리 공직사회가 더욱 안정된 분위기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직자 지식인 기업인 등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일부 방관자적 분위기를 지적하시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정신적인 대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일부가 방관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참다운 개혁은 심리적 갈등을 풀어서 미래를 향한 창조의 의지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어떠한 특정계층에 대해서 구체적인 잘못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대사면을 논한다는 것이 적절한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개혁을 꺼리는 세력들도 기꺼이 개혁에 동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그동안 내각이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총리의 자평을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내각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받들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정책은 우리 사회 곳곳에 점차로 뿌리 깊게 내재하고 있는 환부를 도려내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적 에너지가 신한국 창조를 위해 발휘되는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5년 또는 10년 20년 장래를 내다보고 꾸준히 이러한 우리 국민의 의식을 바꾸어 가면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 의원님 질문은 무노동 무임금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기간 중이라도 일부 생활보장적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수용여부에 관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 질문은 유선방송실시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유선방송은 95년 무궁화 위성발사 후 위성체의 기술적 시험 및 충분한 시험방송 등을 거쳐서 본격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내각운영 기본원칙과 철학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필하고 내각을 통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소명인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활성화와 물가상승 억제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과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직자의 자세와 기강을 확립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력의 회복과 제2의 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조업 경쟁력강화 및 과학기술 향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근검절약과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현 정부는 선진국 도덕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우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와 자유, 경제발전 그리고 통일정책 등 중요한 대국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역사와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께서 공약한 모든 개혁정책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이러한 개혁정책을 실천에 옮겨 나가도록 하는 데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인사가 만사라는 대통령의 평소 지론에 합당치 못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특단의 조치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조직의 운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의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역시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인사가 만사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해페리호 사건 후에는 관련 정부인사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국무위원들은 언제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러시아의 동해 핵 투기와 관련하여 북한에 남북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할 용의가 없는지 러시아가 다시 핵 투기를 계속할 경우에 대처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러시아의 동해 핵 투기와 관련해서 정부는 즉각 투기중단을 촉구하는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정부에 우리 정부의 우려와 강력한 항의를 전달함은 물론 상세한 자료제공 및 공동실태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북한 측도 동 문제와 관련해서 비난성명을 발표했으므로 정부는 현재 한국 러시아 일본 간에 추진 중인 동해공동조사에 북한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조사선인 온누리호를 인접 해역에 파견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 21일 인접국의 강력한 항의와 국제환경단체의 비난여론 등을 감안해서 추가투기 중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또한 11월 초에 개최되는 한일정상회담 제2차 한․러실무회의 및 런던덤핑협약당사국회의 등에서 방사성폐기물해양투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최근의 개혁작업과 관련해서 민자당의 위상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당의 위상문제에 대해서 총리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당은 대통령께서 앞장서 추진하고 계신 개혁작업을 충실히 보좌 지원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불법타락선거 방지를 위해서 재정신청제도의 도입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임 의원님의 질문은 집권당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통령께 어떠한 시정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당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문민독재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의 개혁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동안 강력한 개혁정책의 추진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국가로 도덕적인 나라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다대수가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 생애를 독재와 싸워서 오늘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구현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문민독재로 발전할 것이라는 우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와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개혁조치 등은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고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는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의 회생, 국가기강의 확립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한국병을 치유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함으로써 신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 부정비리사범의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등이 실시된 바 있으며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은 현재 정부 각 기관별로 장․단기적인 개혁과제와 단계별의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의 뒷받침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160여 건의 개혁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청와대, 당 및 정부 각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고 조정되고 있으며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조치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김영삼 정권은 율곡사업, 평화의 댐, 12․12, 5․17 등에 있어 전혀 청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과거를 청산하되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과거청산요구가 단순히 과거에 매달리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 창조를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새롭게 조명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규정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와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며 이에 따라 율곡사업, 평화의 댐 문제 등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지시한 바가 있고 12․12, 5․17 등 지나간 잘못된 역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임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12․12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12․12나 5․16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리로서 어떠한 평가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12․12와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 역사의 심판에 의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임 의원님의 질문은 역시 12․12와 5․18과 관련된 사람 중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또한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공직사퇴문제는 선출직에 의해 공직에 있는 경우 법적절차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전직 대통령 문제와 관련하여 위법사실여부와 법적처리를 위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5․6공의 정치자금 조성내역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조사와 공개문제를 물으셨습니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문제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 제도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재산형성과정이나 정치자금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고소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문제는 원칙적으로 본인들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 의원님의 질문은 5․6공 기간 동안의 비리로 해외 도피한 공직자들의 인적사항과 향후 정부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전 공직자로만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박태준․이원조 전 의원, 모영기 전 국립교육평가원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해서 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체류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범죄인으로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족이나 측근을 통한 자진귀국종용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들의 귀국을 유도하고 있으며, 여권 무효화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이들의 귀국을 다각적으로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미국 등 주요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하고 가서명이 되어 있는 카나다 등 7개국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원상복직과 보상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에 따라서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정성을 다해서 차질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9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신고를 접수한 결과 275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보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단체에서 원상복직을 요구한 전 전남대 학생처 서명원 씨와 전 완산여상고 이상호 교사는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임 의원님 질문은 과거정부의 고문피해자, 그리고 이른바 각종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배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천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관련 고문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김근태 씨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관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국가배상금 지급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소위 시국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모두 8건의 안기부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엄정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고문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국가배상금을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른바 의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타살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나 내사를 통해서 종결된 사건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앞으로도 의문사 사건에 관해서 지살 등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재조사할 예정입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발견된 사례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김대중 씨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에 관련자료를 공식 요청하지 않는 이유와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시며 당시 총리에 대한 조사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김대중 씨 납치사건을 정부도 불행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8월 10일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방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단에서 요청하신 사항을 그 이후에 관계 장관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지난 8월 13일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교통부, 안기부 등 관련 5개 부처에 민주당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8월 19일 저에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민주당 측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부처의 취합된 자료를 9월 7일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전달하였고 9월 9일에는 보충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사건은 20년 전의 일로써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조사에 착수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채정 의원님 질문은 김대중 전 민주당대표에 대한 테러사건이 1건도 밝혀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대중 씨 납치사건은 20년이 경과한 사안으로서 당시 그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으나 이러한 일들은 불행했던 사건으로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앞으로도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그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채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폐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91년 5월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입법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 등 전향적인 내용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현행의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향후 북한의 태도와 안보여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단행된 조직․인사쇄신 등 안기부의 혁신과 치열한 국제정보전, 북의 핵 위협 등을 감안해서 우리의 안보현실과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이 조화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된 신경제5개년계획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낙관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초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신경제5개년계획은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 경제가 나갈 목표와 비젼을 대체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재정․금융․행정규제 등의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선진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 사회적인 혹은 교육부문에 또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의 목표를 수립해서 이를 위해서 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신경제5개년계획 중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총액은 얼마이며, 이 금액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투자규모를 ’98년까지 GNP의 3 내지 4%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기본방침하에서 과학기술 지원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민간투자 부문도 더욱 이를 확대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0년대 초의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앞으로도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과학기술투자를 최대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자당이 사용한 정치자금의 규모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고해진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지난 대선 때의 자금의 공개를 건의할 용의가 있으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거문화의 혁신을 위해서 현재 민자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선거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이 사용한 선거자금은 이미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희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정계개편 없이도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개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한 정계개편이 정치개혁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히신 바와 같이 현재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성취동기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젼을 주기 위한 정부개혁 청사진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국정목표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민족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한국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목표에 따라서 정부는 깨끗한 정부 그리고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을 4대 국정지표로 삼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과 전략은 ‘대통령에 의해서 점화된 개혁을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 주도하에 구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이어서 내각의 주도하에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구체화해서 이를 실천하며 나아가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질서와 의식과 생활규범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송천영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아직도 봉환되지 않은 해외독립운동 선열 유해의 봉환문제와 개천절을 민족혼을 되살릴 수 있는 기념일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외독립운동 선열 유해의 봉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확인된 해외독립운동 선열 115위 가운데 28위는 이미 봉환한 바가 있습니다. 87위는 아직 해외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봉환 87위 중에서 22위는 소재가 확인되고 있으나, 65위는 그 소재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가 확인된 22위는 중국에 19위, 미국에 2위, 러시아에 1위가 있으며, 중국에 있는 19위에 대하여는 유족, 현지교민 또는 종교교단이 봉환보다는 현지에서 모시기를 희망하고 있어 봉환을 유보해 왔으나 민족정기 선양을 위하여 현지실태조사 결과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검토한 후에 봉환여부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재필 선생과 전명운 선생 2위에 대하여는 현재 봉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러시아의 김공집 선생 유해에 대하여는 러시아 측과 협의한 결과 ’94년도 상반기에 봉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65위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묘소 소재 추정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반을 파견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개천절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단군의 홍익인간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얼을 되새기기 위해서 개천절을 4대 국경일의 하나로 제정해서 이날을 계기로 거국적인 경축식을 거행하고 청소년 등 학생들에게 개천절에 대한 교육실시, 지역별 향토문화제, 민속경기, 마니산 성지순례, 각종 학술 강연회 등 조국애와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개천절이 민족적 자긍심을 제고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뜻깊은 경축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천영 의원께서 주신 질문으로서 지방행정계층구조 조정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계층구조의 조정문제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비추어서 행정능률 측면에서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앞서 이성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행정계층구조를 일시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신중하게 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천영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사회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배구조개선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선진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함으로써 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보장제도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송천영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개혁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의 창출과 더 많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이야말로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행정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는가를 정확히 찾아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공직자 스스로 국민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찾아서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부기관 자체로부터는 물론 국민제안특별창구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행정쇄신과제를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발족한 행정쇄신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부 내에 구성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 2000여 건의 쇄신과제를 정부시책에 수용해서 이미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쇄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재산등록 과정에서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직한 공직자의 인원과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로서 지난번 재산등록기간 중에 퇴직한 공직자는 62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 재산등록과는 무관하게 징계 파면이나 해임 또는 임기만료에 의하여 퇴직한 사람이 8명이며 그 외의 54명은 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의원면직된 사람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면직자들이 재산등록을 이유로 퇴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만큼 과거정부에 의해 구속된 사람을 선별하여 석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14대 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사면 복권 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시국사범 그리고 학생 노동사범에 대하여는 은전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장기복역 간첩 등에 대하여도 전원 석방하는 등 특단의 은전을 베푼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사람들은 주로 과격한 불법 폭력행동이나 국가사회의 안녕을 크게 저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법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최근의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지하철에 대한 확실한 안전점검을 당부하고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 내각은 현장 중심의 행정을 현재 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교통수단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전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교통사고 또는 대도시에 대형 화재사고 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 각 분야별로 이러한 대형참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별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울지하철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의 운행과 지하철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제․시설 등 모든 요소에 관한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안 항간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한 지하철사고에 관한 루머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영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강대국 틈 속에서 21세기 우리의 생존전략이 무엇이며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처한 국내외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유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화합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정책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다시 보완하고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안보 면에서는 한미상호방위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와 공동안보 이해관계에 있는 동북아 지역국가 간에 안보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관계국과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투자가 지연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과학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내부의 갈등과 집단이기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자율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대북유화책으로 북쪽에 끌려다니기만 하고 국민의 안보의식만 흐려 놓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저 자신에 대한 평가와 교수시절 학자로서의 가졌던 양심과 현실적인 통일정책 책임자로서의 소신에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북유화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온 양면대책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화정책과 강경정책이 동일한 효과를 낼 때 통일원은 유화정책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원은 남북관계 악화가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명분 있는 강경책을 당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도 먼저 평화적이고 유화적인 정책들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평화적인 방법들이 모두 소진된 뒤에 강경책을 써야 비로소 그것의 정당성과 명분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온정책을 병행시켜야 할 때도 정부 전체에서 볼 때 대북정책에 관련된 정부 부처 간에 협업체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드러움은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참으로 강인한 것은 외적으로 강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를 말할 때 부드러울 ‘유’ 자를 쓴다고 저는 봅니다. 대북 유화정책을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연약한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강인한 대북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핵문제에 대한 대북정책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북의 핵개발 의혹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의 긴장과 세계적 긴장을 동시에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북의 핵개발 의혹을 저지하기 위한 핵투명성 확보는 현 정부와 세계가 함께 추진하는 확고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평화는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저지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화책과 강경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통일원의 유화정책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냉엄한 현실적 판단…… 낭만적인 판단이 아니고 냉엄한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북은 단순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이념국가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종교적 성격 곧 비이성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닌 특수체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체제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외압은 그 체제를 안으로 더욱 강고하게 결속시킬 것이며 강경외압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종교적 비이성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멸로 나갈 위험성마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은 현재 우리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손상과 파괴를 입힐 만큼 강력한 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인식할 때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몰고 올 가공할 역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차분하게 냉철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화책이 소진되고 국제사회가 제재로 나갈 때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대응에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저의 대북정책은 냉엄한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현실론임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계에 있을 때 인식과 통일정책 책임자로서의 인식 간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학계에 있을 때도 한국사회와 정치의 현실에 대해 연구해 왔고 정치사회 현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해 왔으며 그러한 학문적 비판으로 재야생활도 했었습니다. 또한 재야에 있을 때는 한국의 정치현실 사회현실에 대해 비판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의 번영과 시민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나라의 민주화, 민족의 통일 사회복지 그리고 조국의 번영을 위한 행위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정책 책임자가 되어서도 국내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통해서 통일역량이 강화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대학 연구실에 있을 때나 정부에 있는 지금 기본적인 가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상황적 판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창조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생명체처럼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북한의 암울한 현실, 그 부정적 현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 북한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정당한 대응책이 무엇이겠는가 고심을 합니다. 하면서 나온 현실적 정책이 이 단계에서는 햇볕론적인 방법 곧 유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적 정책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 위한 소극적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정책임을 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송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천영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국면에 처한 북한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북한 핵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한 발상의 전환 아래 궁극적으로 북한을 안심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먼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식 아래 가능한 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둘째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와 국제공조체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시간을 벌어 주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의 빛 아래서 우선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천명하신 바와 같이 만약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한다면 핵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공동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는 한편 남북 사이의 다양한 경제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의 한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 쌍방 간에 진행 중인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도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임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송천영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일부 계층의 무책임한 의식을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젊은 층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이것을 염려하시는 송 의원님의 염려는 바로 저희들의 염려와 같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민족의 안위와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서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북한 핵문제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것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딱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통일은 핵무기 있는 통일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식 아래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서 비핵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역내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계속 주지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욱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의 동시 선거실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매년 연이은 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예산․인력낭비는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단체장선거 등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 광역의 단체장과 의원선거 등 4종의 선거 모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현재의 선거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거관련 법안을 심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단체 고유사무범위의 확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8년 이후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사무와 집행사무 등 중앙사무 639건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한 바 있고 새 정부에서도 중앙부처가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기를 희망하는 사무 등 243건을 조사 발굴하여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의 합리화 명확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사무기능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배분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셋째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 그 취약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74%, 기초자치단체는 시의 경우 평균 70%, 군의 경우 평균 27%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의 취약원인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으로서 국세 위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원마저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여타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세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지방이양, 종합토지세와 지역개발세의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토지과표의 상향조정과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 조정하여 지방재정수입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신세원의 개발과 과표 현실화 등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내 부존자원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는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민․관 공동출자사업과 공기업사업의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께서 정부는 단체장선거의 전면실시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로써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지와 그 진척도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사회관리라는 측면에서 산업화된 다원사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권화체제로의 이행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종래의 단순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구조가 능률적인 관리체제였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복잡하고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는 분권화를 통해 사회적 효율을 극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현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실시방침이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지방의회 구성은 물론 앞으로 있을 단체장선거에 대비해서 제반 자치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치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부수법령과 총 489종에 이르는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을 개정하였고 자치단체장의 조직관리권의 위임을 확대하였으며 88년 이후 639건의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시켰는가 하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담배소비세와 지방양여금의 신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되면 지방자치의 경험과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지방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이며 지방행정의 안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학술적 연구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선거 이전까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확대방안,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필요한 행정구역의 조정 등 제반 자치여건 성숙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창희 의원님께서 앞으로 치루어질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의 엄정한 집행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공명선거 감시자로서 각종 시민운동단체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모든 선거과정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정확하게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선거풍토의 조성이야말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선거관계자, 유권자 등 모든 분야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고 의식개혁이 이루어져 기필코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선거관리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선거법에 위반되는 각종 불법 타락선거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에 정해진 대로 단호히 조치함으로써 기필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각종 시민단체활동은 현행 선거법상에서도 이들의 활동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근안을 검거치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아직까지도 이근안을 검거치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는 이근안을 검거키 위해 출국금지 조치와 동시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검거담당반과 연고지 관할경찰청 서울 등 7개 시도 18개소에 공조수사반을 편성, 검거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도피자금 공급이 어려워지는 등 도피, 은신 환경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친인척, 친지 등 연고자를 통하여 자수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 수사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조기 검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천영 의원님께서 민생치안 확립방안과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물으시면서 경찰관 사기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범죄소탕 180일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범죄분위기가 제압되고 사회질서도 가시적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부녀자 상대 납치강도와 가정집 고부살인사건 등 일련의 강력사건으로 국민을 불안케 한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80일 범죄소탕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아직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정파괴범․인신매매․조직폭력 등 주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집중 소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범자와 출소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온상이 되고 있는 각종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기필코 부녀자가 마음 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없도록 교육과 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으며 치안모니터제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사례는 물론 국민의 불편과 불만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송천영 의원님께서 경찰이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찰의 분발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찰이 민생치안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역량을 민생치안에 집중하여 범죄소탕 180일 계획을 추진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더욱더 분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민생치안을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찰의 민생치안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경비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업무여건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임채정 의원님, 강창희 의원님, 송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차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욱 의원님께서는 12․12 사태와 관련해서 고발사건 현황과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12․12 사건과 관련하여 모두 9건의 고소 고발이 검찰에 접수되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수경사령관 장태완 등 고소 고발인 18명을 조사하였고 오늘도 당시 육본민사군정감 신정수를 소환해서 조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소 고발인의 조사가 종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참고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국제그룹 복원본부 측에서 고소한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고 국무총리에게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하여 배후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의 용의를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하여 93년 9월 27일 국제그룹 전 회장 양정모 씨와 국제그룹 복원본부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4명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사건의 고소 고발 요지는 국제그룹을 강제로 해산시켜서 계열기업을 극동건설 등 3개 회사에 넘김으로써 소유권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건은 8년 전의 일로서 그 내용도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현재 주임검사가 철저한 준비와 수사계획을 세워서 검토 중에 있고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의 위헌성을 언급하시면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의 제정경위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마는 관계 장관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80년 10월 27일 개정된 헌법부칙 제6조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그달 28일 제정한 것입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소위 정치판사나 정치검사 및 부정축재한 판검사가 아직도 현직에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관계 장관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검사는 특정정치권력이나 정치세력에 영합하여 편향된 자세를 취하거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검사를 지칭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러한 정치검사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으로 알고 있으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어 정착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몇 차례의 인사과정을 통해서 검사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검증을 거쳤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평가를 받을 요소가 있다면 검사 각자 각자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신분에 비추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축재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검사가 소유재산을 등록하거나 공개하여 그 취득과정이나 형성과정의 위법여부를 심사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직에 남아 있는 검사들 중에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발견된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사들의 문제는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법관들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부로서는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사정과정에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법 집행의 형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사정활동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법 집행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독립적인 위치에 서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기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저의 입장에 관해 말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검찰권의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 검찰총장 임기제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을 하신 데 대하여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뜻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 자신이 검찰총장 재임 중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결과적으로 총장임기제를 지키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내각에서 검찰행정을 포함한 법무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 검찰의 독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고 항상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의 지적은 검찰총장 임기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검찰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말고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알고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저로서는 엄숙한 마음으로 그 뜻을 가슴에 담아서 직무수행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장관의 소신과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날의 검찰이 때때로 특정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받아 왔다는 것을 저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검찰권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소중한 권한이며 검찰의 존립기반은 국민에게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권위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은 먼저 지난날의 권위의식과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하루빨리 이러한 방향으로 의식과 체질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강조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일체의 외부적인 압력, 경제적인 유혹, 친분적인 정실로부터 초연하여,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원칙과 정도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검사장회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찰공무원 모두가 철저한 공복의식과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체질화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특별히 강조해 오고 있으며 재임 중 반드시 이를 정착시킬 각오입니다.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저는 검찰이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또 나아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훌륭하게 소임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고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이중국적자의 발생원인 및 각계의 지도층인사 중 이중국적자 현황과 국적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적법은 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이중국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국적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수가 많고 이를 강제하기도 어려워 이중국적자의 현황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 재산상황도 파악하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현행 국적법상에는 각종 불합리한 규정이 존재하고 또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현재 저희 법무부에서는 각국의 국적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양계혈통주의의 채택여부, 국적선택제도 도입과 국적상실자의 권리양도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적법은 국민의 요건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 국가이익과 해외교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므로 해외교민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개정작업을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임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한 선거법 개정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사범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고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한 경우에 항고나 헌법소원 등 통상의 사건들과 같은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참고로 우리와 같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각종 선거에서 어떻게 법을 집행할 것인지와 시민운동단체가 공명선거감시활동에 동참을 요구할 때 수용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모든 선거과정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정확하게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선거풍토의 조성이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요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향후의 모든 선거가 선거법의 규정대로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선거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물론 피선거권 제한, 당선무효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귀착될 수 있도록 엄정․공평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내무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특별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시민운동단체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명선거 감시활동에 동참을 요구할 때에는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먼저 슬롯머신 및 카지노업소에 대해 수사를 재개하여 실제 지분소유내역을 밝힐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검찰에서 슬롯머신업소의 지분소유 관계를 조사한 결과 세무서 세적관리카드상의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업소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공직자 등이 실제소유자인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슬롯머신업소는 모두 264개로서 검찰에서는 그중 비리혐의가 농후한 84개 업소에 대해서 수사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84개 업소에 대한 지분소유내역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이 자리에서 일일이 구두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송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업체의 지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 결과 모두 업체대표 또는 그 임직원과 친척 등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직자 등이 지분을 소유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카지노업체는 모두 13개로 이번에 검찰에서는 서울의 워커힐 호텔, 부산의 파라다이스비치호텔, 인천의 오림포스호텔 등 세 군데의 카지노에 대해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 지분소유자는 35명이나 되어 지분내역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송 의원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카지노업체의 소유지분을 유력인사에게 위장분산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국세청에서 출자자금의 입금처 및 배당금 지급처 등을 추적 확인했으나 밝혀진 사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수사했으나 워커힐 카지노의 실소유자인 전락원 등 핵심관련자들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로 도피하여 배후 비호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해외도피 중인 핵심관련자가 귀국하면 재기수사하여 진상을 철저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264개나 되는 업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 의원님께서는 박철언 의원 사건의 법연소란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 사건의 재판과정을 보면 제1차 공판 시부터 지방에서 올라온 박 의원 측 방청객들이 법정분위기를 과열시켜 왔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와 협조해서 법정질서 유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9일 결심공판 때 방청객들의 법정소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재판부가 법정경찰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지 않은 것은 재판장의 휴정선언 직후 소란이 야기되어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법정경찰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고 특히 피고인 측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왔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끝까지 인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정소란행위가 있은 후 진상조사와 아울러 법정경찰권 행사의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법원의 조사결과와 방침에 따라 법원과 협조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욱 의원님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프로그램 중 ‘강기훈유서대필사건’ 편의 방송중단사유와 KBS 다큐멘타리극장이 앞으로 중단된다는 데 대하여 의혹을 느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문제는 방송사의 고유한 편성제작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현재 방송의 자율성을 해하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KBS 다큐멘타리극장은 KBS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정상적으로 방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방송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유서대필사건’ 편이 방송 중단된 사실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 알아본 바에 의하면, SBS 측은 일단 제작을 완료한 다음, 프로그램의 자체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은 이미 법원판결이 완료된 사안이고 또 내용 자체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그대로 방영할 경우 말썽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는 자체 판단에 의하여 방송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김영일 의원께서는 언론계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의 통제 속에서 상당한 특전과 특혜를 누려 왔다고 보는데 문민정부하에서는 과거와 같은 특혜가 없어졌는가고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의 언론정책 아래서는 지난날과 같은 언론통제나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전이나 특혜도 없어졌습니다. 채찍도 없고 당근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언론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두려워서 오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특히 사정과 관련된 언론의 오보로 인하여 인권과 사생활 침해사례가 빈번해졌던 점에 비추어 언론계 자체에서도 오보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스스로 많이 개선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의 제정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민들이 언론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기능의 보완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오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현재 각 언론사별로 언론피해구제제도로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거나 수용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두드러지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올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공보처장관이 9월 어느 심포지움에서 언론이 개혁의 각론과 일부 부작용을 문제 삼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과거 권위주의시대 때 찬성기사만 요구했던 언론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어느 심포지움에서 제가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보도논평관행이 개혁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론이 개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달라거나 개혁에 대한 비판을 삼가해 달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날 말씀드린 기본방향은 언론이 개혁을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개혁을 위한 개별적인 정책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과장하는 결과를 빚어 정부가 해당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될 경우 개혁에 많은 차질이나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경계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균형 있는 언론의 비판기능과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의 제시는 마땅히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언론보도에 너무 민감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부가 언론보도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언론보도에 민감하다기보다는 정확하고 균형 있게 보도됐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보나 오보를 토대로 한 논평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언론사에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고 정확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사 스스로가 바로잡게 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최근 기자협회보가 언론인의 70% 이상이 언론사 사주와 간부 등의 재산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것을 인용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민시대에 들어와 언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 각계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익성과 사회계도성이 강한 언론계의 자정의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주나 중견언론인들의 재산공개를 포함한 자정문제는 민간의 영역인 만큼 어디까지나 언론계의 자율적 판단과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천영 의원께서는 문민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언론이 개혁대상에 대한 여론재판식의 언론테러리즘을 너무 팽배시킨 것이 아닌지 언론테러리즘을 통한 국민여론 형성은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방지대책은 어떤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에서 언론보도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인권침해 사례나 명예훼손 사례가 표출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감시간에 쫓기고 취재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여론재판식의 보도관행은 지양되고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후 진행된 재산공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는 지난봄보다 뚜렷하게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등 언론계의 자체적인 개선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언론계와 국민․정부가 함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던 장기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채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장기욱 의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자니 더 길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 나왔습니다. 확실히 본회의 제가 처음 14대 질문 답변을 받아 보았는데요, 이 본회의는 상임위와는 어림도 없고 그저 갑으로 물으면 그저 을인지 병인지 모르는 것으로 쓱 답변해 버리면 또 보충질문하자니 다른 많은 의원님들 시간 뺐기고…… 이 본회의제도를 좀 확실히 빨리 이것을 좀 개선해야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느낌을 가지면서 가사 또 이제 하나는 그럴 경우에 그냥 말 수는 없고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총리께 가사 롯데그룹문제를 거론한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전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 주변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혹은 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세상사람 입에 권한과 그 배경을 남용해서 우리의 지도층의 도덕성에 하자를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제 제기이면 그러면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보여질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에 총리께서는 그중의 하나를 일부러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요소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행정부가 조심스럽게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슬쩍 빼 버리시고, 또 이미 지나간 현대건설, 그것은 14년 전의 한이고, 현대건설 자체는 지금 아닌 말로 큰소리를 적게 하는 편인데도 밑의 말단 공무원들은 아직도 옛날의 권경유착으로 행정권이 거들어 준 것을 얼른 손을 못 댄다는 논리인데 답변은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그렇게 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분명 값은 75만 원인데 그때 25만 원씩 쳤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요 하는 질문인데 두리뭉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총리께서 지난번 박계동 의원의 택일식 질문의 함정에 빠지신 뒤로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마는 롯데그룹의 이사 2명이 주식회사 맘모스라는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이사를 겸하면서 청량리지역에 백화점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총리께서 인정한 것으로 저도 양해를 하고자 하고 두 번째 총리께서 또 빠뜨린 것이 정보사 그것 국방부본부에다 직속시킬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나다 보면 대법원 건물이 올라가고 그 옆에 정보사가 있어요.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요 정보사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다소 무시되는 국가업무의 사실행위를 하는 성질의 부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2개가 양립하기가 어려운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원래 정보사는 옛날 HID라고 알려진 그러한 성질의 국가업무를 다루는 일선단위의 사실행위부대인데 그것을 정책기관인 국방부에 직속시켜 놓으니까 할 일은 없고 하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도둑이나 하고 언론인 테러나 하려고 하고 그 책임자가 구속되고 그러면 그런 기관은 문민시대에 고려를 해 보겠다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일단 저도 양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이 본회의 제도가 속히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 질문사항이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답변사항에서 빠졌나 빠지지 않았나를 사무처 직원을 통해서 체크하는 제도를 의장께서 운영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하나 요청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부를 빠뜨리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보하더라도 분명히 빠뜨린 것에 대해서…… 보통 재발방지라고 그러지요. 앞으로 국무위원들께서 빠뜨리지는 최소한 말도록 의장께서 주의를 촉구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차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일간 대정부질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때 의원들의 질문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채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장기욱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매우 불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2․12 사태를 청와대에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왜 쿠데타적 사건이냐 그러면 12․12 사태가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그러면 그 쿠데타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국회에서 많이 논의했으니까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동문서답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질문을 한 의원들이 오히려 허탈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많이 논의했다 하더라도 저는 정부의 입장, 정부의 태도를 또 정부의 규정을 물은 것입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서 그 내용이 설사 어느 정도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의 조사내용이고 국회의 입장이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제가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12․12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그런다면 그 규정의 내용이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념만 쿠데타적 사건이다라고 해 놓고 실제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고 그러면 역사의 엄청난 사건을 호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런 호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역사에 불성실한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12․12 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하면 누가 어떤 일을 해서 쿠데타적 사건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회에서 많이 논의했다든가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든가 이런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12․12 사태가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하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쿠데타적 사건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리는 대통령이 야당의 김대중 선생 진상조사위에 적극 협력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관계부처에 서류 등 자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저희 당 조사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외무부, 내무부, 안기부 등에 현재 그 사실을 명쾌하게 입증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자료를 파기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내무부는 사건수사를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미제사건 상태에서 수사서류를 파기했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무부는 보관된 외교문서와 외무부와 일본대사관과의 수발한 문건을 검증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 당 조사위원회에서 29건 자료요청을 했는데 겨우 제출된 자료가 9건 그나마도 부실자료로 진상규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동 사건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한 우리 당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와 김영삼 대통령이 이 사건의 진상조사에 협조하라고 하는 총리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할 것인가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즉각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에게 입장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국무총리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바로 손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임채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12 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대통령께서 규정한 데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 이런 요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평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총리로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건의 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임채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김대중 씨 납치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외교란 상대국 정부와의 관계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외무부로서는 이러한 일반원칙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씨 납치사건은 외교적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이미 당시에 일단락된 사안이므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본에 대해 다시 외교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 협조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다시 한 번 철저히 협조하고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치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