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2년 7월 13일 강선영․주양자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성폭력예방및규제등에관한법률안과 1992년 7월 22일 박상천 의원 외 95인이 발의한 성폭력행위의처벌과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1992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률안을 동년 11월 3일 제159회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형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고, 그간에 1992년 10월 31일 변정일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성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안이 1992년 11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9일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또한 형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5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법조계 및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4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1993년 12월 16일 제165회국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결과, 이들 3개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의 특례를 넓게 인정하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촌 이내의 혈족에 대한 강간․추행과 항거불능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하였고, 둘째,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버스․지하철․극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친고죄로 하였으며, 셋째,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고소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다섯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대안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각종의 보호조치를 법제화한 것인 만큼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그러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