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국회사무총장에 박실을 임명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총장으로 임명 승인 요청된 박실의 재산 신고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남경필 의원, 김홍신 의원, 조익현 의원, 박원홍 의원, 정한용 의원, 김종배 의원, 강종희 의원, 김일주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기재방법은 투표용지 가부란에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지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개표를 진행하는 동안에 한 가지 알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지금 바로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들께서는 개표 도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의가 끝나니까 오늘 중으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명패 수를 계산하니까 203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03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3표 중 가 150표, 부 4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써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실 신임 국회사무총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오늘 사퇴하신 전임 사무총장 윤영탁 의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신임 박실 총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기대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박 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o 사무총장 인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천학비재한 이 사람을 승인해 주셔서 자랑스러운 국회의 사무총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을 모시고 새 정부의 개혁이념을 존중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지도와 성원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원 동해 출신이신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8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지난해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일부 시․군이 다른 시로 되거나 군이 시로 변경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소재 및 관할구역에 인용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됨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시법원을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으로 통합하고 동 지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며 둘째,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경기도 안성군이 안성시로, 김포군이 김포시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1998년 8월 25일 제19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의 성격상 마지막까지 큰 논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짐작해서 5시 반 전후에는 회의가 끝납니다. 그때까지 성원에 지장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