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세입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마포 을구 출신이신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주천 의원입니다. 나오연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 또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오연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1998년 3월 19일 제출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과 정부가 1998년 10월 1일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은 11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한 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나오연 의원이 동 폐지법률안을 지난 3월에 제출한 후 7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정부가 같은 내용의 폐지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부결하고, 나오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미실현 지가상승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고 토지허가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최근 전국의 지가도 계속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법을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동법을 폐지하기로 의결하고 폐지에 따른 일반적인 경과조치와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세불복 절차상의 청구기간을 연장하며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제도의 도입에 따른 회사 간의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회사분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을 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소규모사업자가 간편장부에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재하면 소득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연체대출금리를 상회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율은 30% 내지 50%에서 20% 내지 40%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7년 전문 개정 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분할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등 기업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부당 과다경비의 불인정 등 각종 경비의 인정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산세율을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 내지 30%로 차등 적용하고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함으로써 거래단계에서의 세금을 경감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박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