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 지역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복기왕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건축물대장 등본과 신탁원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으로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법안에 대해서 잠시 짧게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2022년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살려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물운수업계와 종사자의 바람을 더 많이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몰기한 3년을 다 기다리지 말고 1년 또는 더 가까운 시간 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기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3년 일몰제 안전운임제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물노동자가 절박히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지지율 끌어올리기 첫 번째 희생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화물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의 건폭몰이 탄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도로 위에서 안 죽고 안 다치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 달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계엄령과 같은 업무개시명령, 군사작전 같은 명령서 송달 그리고 공정위를 앞세운 노조 탄압으로 깔아뭉갰습니다. 정권 초반, 파업을 한 화물연대는 불법집단으로 내몰리고 안전운임제는 정부와 당시 여당의 반대로 끝내 일몰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노조 때리기 본보기로 시행되었던 화물노동자들의 염원을 풀어 주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개정안은 그 기대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화물노동자들의 과로·과적·과속을 막아 내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기존과 같은 컨테이너, 시멘트 두 품목에만 적용이 됩니다. 당초 5년 전 일몰제가 포함된 취지는 제도 상시화를 위한 보완점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간 운영에 대한 보완점을 반영해서 상시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품목 확대도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철강재와 일반화물이 표준화가 어려워서 안전운임 적용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두 품목 모두 제도 시행 당시 안전운송 원가를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 운임만 더하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를 외면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 구조가 생명을 앗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년 넘게 화물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화물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이 319.9시간이라고 합니다. 운수업 평균의 1.9배, 전체 임금 노동자의 2배 수준입니다.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치아가 다 빠졌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운전하면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적정 중량 싣는다고 이야기하면 배차를 빼겠다고 협박도 당하고 있습니다. 운송료를 벌충한다고 과적을 하다가 타이어가 터져 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운행에 내몰리지 않게 최소 운임을 상시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안전운임제는 전체 화물노동자의 5.6%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무척 큽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컨테이너는 4.9%, 시멘트는 5.7% 줄었습니다. 적용 품목에서 다단계 거래와 최저입찰제도 줄어들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8년 12월 31일 또다시 일몰이 됩니다. 그때 가서 22대, 23대 국회가 또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화물노동자들을 3년짜리 시범 운영으로 몰아넣어야 되겠습니까?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20년간 힘겨운 투쟁으로 제한적 안전운임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 올리기 도구로 희생시켰습니다. 민주정부로 바뀐 지금은 또 시범 운영을 하자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3년 일몰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시적 안전운임제와 품목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라는 명목으로 할 일을 피할 때 당장은 갈등과 논쟁을 피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가 감당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화물자동차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 국민들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반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안전운임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과로·과속에 노출된 차주들이 대형 교통사고가 남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실제로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하에서 일몰이 연장되지 않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 화물연대의 2023년 안전운임제 일몰 후 조합원의 노동과 안전 그리고 생활환경 변화, 파업을 위한 실태조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2022년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 보고서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위원회에 제출한 원가조사 자료를 한 언론이 교차 분석한 결과, 화물기사들의 월 수입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 136만 원 이상이 감소했으며, 노동시간은 월 44.7시간이 늘어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그리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송비용 등 조사 등의 내용과 함께 원안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표준운임제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제출한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것은 이것을 3년 일몰제로 할 것인지, 상시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운행된 결과 각각의 이해당사자 주체인 화주와 운송사 그리고 화물차주들이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안전운임제의 성과·효과에 대해서 세 주체가 각각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번에 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상시화를 제안을 했지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좀 더 시행해서 성과를 분명하게 분석한 이후에 이것을 상시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수정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 한 결과 우선은 안전운임제를 부활을 시켜서 과속·과적·과로에 노출된 화물차주들의 근로시간, 소득을 개선하는 데 먼저 역점을 두고 실제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시행하면서 정부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세 주체가 동의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연장하는 이런 부분, 상시화하는 부분을 추가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 측의 사회적 논의 기구와 그리고 품목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송사가 끼어드는 기형적 시장구조에 대해서 근본적 개혁 대안을 국토부가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3년간 시행하는…… ………………………………………………………………………………………………………… 것을 수정대안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0인, 기권 31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