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蓮喜
[경력] 제22대 국회의원(청주 흥덕구)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임운영위원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전) 20대 대선 이재명후보 선대위 전략상황실장 [학력] 중앙대학교 철학 학사 충북고등학교 옥천중학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안전운임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과로·과속에 노출된 차주들이 대형 교통사고가 남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실제로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하에서 일몰이 연장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토의 중심, 미래 도시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입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와 국정 운영의 최고의 덕목은 선견지명입니다. 10년, 더 나아가 3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서 국가 융성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한때 보수가 이런 선견지명의 국정 성과를 만들어 낸 훌륭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988년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92년 중국과의 수교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교 이래 우리나라가 달성한 무역흑자 규모만 700조 원이 넘습...
국무회의는 의안이 상정되면 의안번호가 부여되지요?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에 열린 국무회의 안건 비상계엄 해제, 의안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의안번호가 부여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안건이 상정됐고 심의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의안은 의안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가 안 됐으면 그날 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적법절차 없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의록도, 그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되어 있고 의안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이것은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새벽 4시에 행안부 담당자에게 의안번호 부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안부 담당자가 비상계엄 해제안이 있으면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123번 해제안 위에 2122호 의안번호를 비워 두고 그 2123번 해제안 의안번호를 먼저 부여한 것이지요?
그런데 담당자가 사후라도 이 비상계엄 선포 의안과 그 의안 기록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6일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사후라도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록과 의안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못했지요?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요청을 했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그것을 제출 못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6일이 지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비워 둔 제2122호 의안번호를 비워 둘 수가 없어서 2월 12일 날 2122호 의안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으로 번호를 부여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명백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안번호가, 안건이 상정됐으면 의안번호가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고 의안번호가 부여 안 됐다는 것은 결국 의안이 상정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건 재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 확인을 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명백한 사실을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다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요?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계속 열렸는데, 재판 지켜보셨습니까?
34건
1개 대수
79%
상위 43%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