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