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지난 7월 4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재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소신을 살펴보았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먼저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매입으로 상당한 양도 차익을 얻은 점, 대법관 임용 이전에는 취약계층 구호나 봉사활동 실적이 미흡하며 과거 성범죄 판단에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이력,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학자금대출을 받은 점 등이 부적절하며, 후보자를 비롯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를 차지하여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있다는 점, 과거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을 계기로 한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 대법관 재직 시 헌재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다음은 적격 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 보장 범위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행사 범위를 입법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았고, 우리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추가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의사를 밝힌 점,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 왔다는 점, 지난 정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삼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민법적·법리적 논쟁은 있으나 유족과 생존자의 입장에서 제삼자 대위변제가 상처가 될 것이라며 공감의 의사를 나타낸 점,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소신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청문회 과정을 통하여 각 청문위원이 제시하고 지적한 바를 유념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원, 조인철 의원, 안상훈 의원, 인요한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4표 중 가 206표, 부 49표, 기권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