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2차 회의를 열겠읍니다. 제71차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제71차 회의록에 착오나 양경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회의록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입니다.
5월 23일 제6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검사징계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5년 6월 2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검사징계법안 이송의 건 단기 4284년 4월 17일부로 제출된 표제 법안은 단기 4285년 5월 23일 국회 제63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정부에서 5월 28일 날짜로 경찰관의 양민 살해에 관한 청원에 대한 통보가 다음과 같이 왔읍니다. 본 청원 내용은 손보술 이라는 분이 청원을 했는데 재작년 연말에 남하 피난 중 가족 7인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그것을 알어보았더니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경찰서 관할 안에서 경관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 6명이 체포되었으나 취조하는 검찰 당국에서 공정한 취조를 아니해 주니 이것을 밝혀달라는 그러한 의미의 청원이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한 결과에 본회의에는 부의치 아니하고 정부에 의견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그 의견에는 동 경찰서장과 수사주임과 사찰주임이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 몇 개월이 되도록 몰랐다는 것은 직무의 태만이며 감독에 엄정을 기하지 못했으니 엄중한 행정적 책임을 가하라 그런 의견으로 정부에 의견을 보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는 통보입니다. 단기 4285년 5월 28일 국무총리 장택상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경찰관이 양민 살해에 관한 청원의 건 단기 4284년 11월 26일 국의 제558호로 이송하신 수제 청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처리 상황을 국회법 제70조제3항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통보하나이다. 一. 사고 발생 당시의, 1. 서장이며 현 충남 부여경찰서장 경감 최배식 에 대하여는 본 사건 발생 감독 불충분으로 단기 4285년 4월 5일 월봉 3분지 1, 감봉 3월에 처하였고, 2. 수사주임이며 현 조치원경찰서 경무주임 경위 안영희 에 대하여도 감독 불충분으로 단기 4285년 1월 29일 월봉 100분지 10, 감봉 2월에 처하였고, 3. 사찰주임이며 현 충남 청양경찰서 사찰주임 경위 조순행 에 대하여도 감독 불충분으로 단기 4285년 1월 29일 월봉 100분지 10, 감봉 3월에 처하였음. 이상과 여히 감독 책임자를 징계처분함과 동시 여사 불상사가 재발치 안 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오늘 상정된 법안은 문화보호법안 제1독회가 있겠읍니다. 지금 긴급동의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가 없으면 이 긴급동의를 묻겠읍니다. 「긴급질문 요지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급 내무장관을 즉시 출석케 하여 계엄 미해제 및 구속의원 미석방 이유와 공산당 자금 관련 운운의 진상을 청취키로 함. 제안질문자 정순조 외 20인」 그러면 저 정순조 의원께서 나와서 취지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