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농민의 원활한 영농 승계 지원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법률안들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동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5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갑 출신 나성린 의원입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으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한도를 설정하는 의원입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간 8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둘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조정과 관련한 개정안의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종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일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에게 묻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경제 파탄이라는 저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IMF 사태 이전인 1996년 12월이 재현되는 듯합니다. 실상은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도 경제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한계재벌은 부실화되었고 노동법 파동이 있었으며 부동산 거품은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되고 있는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경제성장은 정체되었고 수출이 더 이상 늘지 않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으며 IMF 사태 당시 가계와 정부는 건전했지만 지금 가계는 부채에 허덕이고 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16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서민들은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98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135조 원의 재정적자가 날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0조 원도 훨씬 넘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특혜를 받는 성역이 있습니다. 바로 재벌이라는 성역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전체 기업 49만 개의 당기순이익 69조 원 중 37.3%인 26조 원을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단 3개의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진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벌 비호정책과 부자 감세 그리고 노동 탄압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7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재벌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벌에 대한 감세와 특혜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중소기업을 쥐어짠 결과입니다.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을 지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정책운용 방안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재벌은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산층과 서민은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조세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재벌 비호정책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가 진정 재벌과 슈퍼부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재벌이 성역이 되어 버린 법인세 심의 과정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통과시키게 되면 이 법인세법은 경제위기를 촉발한 세법 중의 하나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제도에 대해 국회의 심사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재벌에 대한 부자 감세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국가재정의 파탄은 물론 우리 경제의 회복도 요원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여야가 합의한 것이지만 다시 논의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성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율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3%p씩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와서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 R&D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4.6조 원의 세입을 확충한 바 있으며 이것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p 인상한 세수효과에 해당합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조세 경쟁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이 2008년 26.6%에서 2014년 23% 수준으로 인하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투자하지 않고 쌓아 둔 현금 잔고가 아닙니다.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은 이미 각종 설비 등 유․무형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하며 현금성자산은 최근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여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원활하게 환류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전년도에 이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대기업의 당기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나 임금․배당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10%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규제, 경제활성화법 발목 잡기, 불안정한 노사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이나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 방향과 상충되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어서 법인세율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를 담고 있지 않는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원안과 수정안 모두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나성린 의원님께서 재벌 대기업 감세 조치를 회복하기 위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적자가 33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의 매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자재정을 국채로 메우다 보니까 정부 부채도 800조 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만 되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나라 살림의 한가운데 바로 법인세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결코 세금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MB 감세로 법인세 세율이 3%p 낮아진 이후 우리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기업들의 과세소득이 연간 250조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년 7조 원 이상의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내부유보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2009년 438조 원이었던 유보금은 2014년에 886조 원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20번째 정도이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소득이 많아서입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더라도 법인세가 많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수년간 국민들은 기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세금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감세 이후 개인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 소득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았던 반면, 기업은 소득이 24% 늘어났음에도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4조 원, 연말정산으로 1조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우리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세 정의를 말하고 어떻게 공평 과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들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담겨지지 않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적자재정을 방치하고 기업 특혜를 묵인하는 빈껍데기의 잘못된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이 기업들에게 징벌을 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자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사업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인세를 예외로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하자는 주장이, 기업들이 쌓아 둔 엄청난 유보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와 배당과 같은 비영업소득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자는 주장이 과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정도로 과도한 주장이겠습니까? 기업도 개인과 똑같이 버는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그래야만 국민도 기업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라 살림과 조세 정의를 걱정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우리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아,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안 때려도 되는데 자꾸 때리라 그러니까 제가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153인, 반대 106인, 기권 12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5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상승 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인적공제 중 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둘째 부모 동거 봉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되 동거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며, 셋째 상속․증여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미성년자에게 한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2인, 기권 37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5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 출신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했습니다. 둘째,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셋째, 중소기업이 제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낮은 수수료로 대기업 채권을 현금화해 주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넷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경우에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체납액을 충당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수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종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조특법이 과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의 예외 조항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의 57%에 이르는 5조 원을 챙겨 갔습니다. 조특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조특법이 오히려 과세의 불공평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ISA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편에서는 특혜를 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 개혁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ISA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전형을 보여 주는 상품으로 기존에 혜택을 보던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원 시대에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소득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서민이 저축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난번 공무원연금특위에서 합의한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투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ISA로 인한 5년간 세수 감소분이 무려 1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쓸 돈은 없는데 ISA와 같이 부자들과 재벌 금융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에는 펑펑 돈을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많은 것을 양보한 공무원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 공적연금의 강화였습니다. 그 사회적 대타협을 무참히 묵살하고 약속을 어기는 새누리당이 과연 집권당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재벌 금융기관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는 새로운 비과세저축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ISA와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조합 납입금과 같은 그런 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ISA는 부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혜택을 줍니다. 명백한 모순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을 위한 임대정책을 펼친다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도 준공공임대 신청을 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를 만든 이유는 최초 전월세 가격을 규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재벌이 공공성을 저버린 사업에 막대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임대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실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대기업 지원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며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당시 저와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시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실적이 단 2건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2건뿐입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했던 그 주장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무능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대부분의 정책이 이런 목돈 안 드는 전세와 같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데 국회가 일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실적 2건입니다. 조특법의 원래 목적대로 어려운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시고 다시 논의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ISA하고 서민주택 세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정 사상 가장 낮은 1.5%라는 기준금리로 은행에 1억 원 맡기면 연 130여만 원, 월 11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비중이 27% 수준으로 미국의 70%, 일본의 62%, 영국의 52%의 2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래서 예금․적금에 집중된 국민들의 투자방식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방식으로 바꿔 드리고 국민들의 재산을 늘려 주려고 하는 것이 ISA제도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느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규모가 연 2000만 원, 월 167만 원이 넘는 분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금액도 2000만 원으로 제외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것 다 받아들였습니다. 첫째로 가입 대상에 제외돼 있던 300만 명 농어민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80%의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마는 의무가입기간 5년 동안 은행에 잠겨놓게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분들은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이것은 집이 거래되지 않고 대신에 전세 또는 월세를 찾는 분들이 임대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LH는 지금 부채비율이 460%에 달해서 공급여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서울시 구로구 한마을아파트, 전남 광주시 서구 중흥아파트, 강원도 속초시 성호아파트, 경상북도 구미시 대백타운 등 2013년 1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시작했는데 도입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오늘까지 전국에 1700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자 수는 27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자당 6채 미만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호 이상 매입해서 임대해 주거나 300호 이상 건축한 뒤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추가 감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대책입니다. 또 이들 사업자가 매입 또는 건축한 뒤 8년 이상 임대하는데 임대료도 주변보다 싸게 하고 연 인상률도 5% 밑으로 제한하도록 해서 결국은 서민․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사업의 진입장벽도 사실상 없애서 대부분의 중소 건설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수정안인 만큼 반드시 찬성투표를 해 주십시오. 소위 거치고 전체회의 거치고 3+3 회의에서 다 합의한 내용입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2인, 기권 22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심의해야 될 안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