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 회의 때에 대략 보고했으므로 해서 중복을 피해서 그 본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점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안을 중심으로 검토한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당밀에 대해서는 정부 개정안에 면세하게 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과세하기로 채택했읍니다. 정부가 이것은 면제해 달라고 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나라 양조 에 있어서 100만 석 내지 200만 석이 주조용으로서 소비된다, 이 식량난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양곡으로서 양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말하자면 주정 으로써 양조를 시키자는 것으로 주조정책 의 근본적 전환을 기도하기로 해서 면세에 대한 제안을 하였든 것입니다. 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 취지를 긍정하고 찬성합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정부 보유불을 불하해서 도입한 당밀 그것으로써 양조한 술값이 우리의 의도대로 저렴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했읍니다. 말하자면 정부 보유불로서 도입한 그 당밀로서 주조를 하지마는 그 결과로서 결코 술값이 싸지지 않는다는 이 현실에 입각해서, 그렇다면 이 확실한 이 세원을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말하자면 유통과정에 있는 그러한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기 라는 세 징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일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고려한 점은 이 당밀 이것이 일반 물품 중에 제2종에 소속되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사탕과 동종에 소속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당밀은 사탕과 동일한 품목으로, 말하자면 그 등급에 있어서 동일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제2종으로 이것을 이관했읍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 종래에 100분지 10 과세하든 것을 100분지 5로 과세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인조빙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에서 주로 어업자에 대한 관계로 해서 삭제를 주장해 오셨고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어업용 인조빙에 대한 삭제를 해 왔읍니다. 저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삭제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 같이 당밀과 같이 이것을 과세하기로 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외국에서도, 이것이 재차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후에 외국 물품세의 입법례도 참고해 봤읍니다. 그러나 외국의 물품세의 입법례는 그 용도에 따라서 제외한 예가 전연 없었읍니다. 말하자면 이 소비세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용도에 따라서 이것은 어업용이다, 이것은 의료용이다, 또 무슨 용이다 하는 것을 구별하기에 대단히 곤란하다는 견지에서 이것은 그대로 받기도 했읍니다. 그 외에 제 개인으로서 제빙업자 혹은 어업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봤읍니다마는 이 정도의 과세는 해도 괜찮겠다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2종 일반 물품에 있어서 제3종 제5호에 피혁이라는 종래의 품목이 있읍니다. 이것은 피혁제품의 착오이기 때문에 제품은 여기에 넣기로 했읍니다. 이번 수정안에 제2조 유흥음식세에 있어서 가장 논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 음식업자에 대한 허가제, 장소의 이전에 대한 허가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읍니다. 정부가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업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징세상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허가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차 회부된 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업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탈세와 면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원안은 납세보증제도를 채택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어 허가제를 채용할 필요가 없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정부 측도 이것을 대개 동의해서 이 허가제는 철폐하고 제10조를 갖다가 제6조제2항으로 해 가지고 납세보증을 하기 위해서 담보제를 채택한 규정을 그대로 용인했읍니다. 그다음에 인지세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어 있읍니다. 대체로 1000분지 1이라는 것이 그 전 액수에 있어서 결코 증가된 것이 아니지만 최근 거래금액이 대단히 높아져서 최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며는 약간 높다는 그러한 경향도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1000분지 1이라는 것을 1만분지 5로, 말하자면 반감해서 수정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청구금액 5억 원일 것 같으면 5만 원, 10억이면 50만 원, 100억일 것 같으면 500만 원 정도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담세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집인장 이것은 정부에서 3만 원으로 되어온 것을 2만 원으로, 말성 많은 수표장도 정부에서는 5만 원으로 했든 것을 3만 원으로 저하시켰읍니다. 그 이유는 이 인지세에서 세액을 반액 경감시켰으므로 해서 집인장은 1만 5000원, 수표장은 2만 5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지마는 여기에 담세능력이 있다고 봐서 5000원씩 증액해서 2만 원, 3만 원으로 낙착했읍니다. 그 외에는 별 수정안은 없고, 다시 수정한 점이 없고 대체로 자구수정에 그쳤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이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재심사한 결과를 지금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더 다른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먼저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물품세법 중에서 제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밀에 대해서 잠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궁핍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원을 염출하려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는 여러 가지 과세방면을 본다고 하면 어느 면으로는 지나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당밀을 수입하는 데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핏 보면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한 거름 더 나가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특히 우리가 다른 방도로 생각을 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쩨 그러냐 하면 지금 양곡으로 각 지방에서 양조를 하는데 식량부족으로 다 폐업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일반 국민이 술을 전혀 먹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각 은근히 밀주를 만들어 먹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곡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이 식량난에 봉착한 차제에 이 양조하는 쌀 또는 잡곡을 소비하는데 우리가 식량면으로 볼 때에 결국은 술을 먹지 못하게 해야 할 터이지만 그것은 다 한 개의 이상론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강력한 시책을 한다고 하드라도 술은 역시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먹는 것이므로 또 양곡 소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위정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밀을 가지고 술을 만들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밀로서 소주를 만든 것은 잡곡 등으로 술을 만든 것보다는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이 나쁜 술이라도 염가로 시중에 방출하면 일반 국민은 이 술을 자연히 먹게 됩니다. 농촌에서는 주로 막걸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백미의 소비가 상당한데 농민들도 술을 먹기가 좋와서 먹는 것이 아니고 8․15 이후에 모든 국민이 먹자판에 소비가 격증된 결과 누구나 막론하고 농가에서 술을 먹자고 하는 관심이 어느 정도 갹성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부득이 술을 하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이 싼 술을 살 수 있게 되면 농민이나 일반 국민이 비싸게 먹은 밀주 같은 것은 양조하지 않고 그 술을 사먹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당밀 수입에는 물품세를 조곰 부과하고 세금 더 받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 면을 볼 때에는 다소 유리한 것 같을지 모르나 이 중대한 난국에 처해서 식량소비로 말미암아 세수입보다 몇십 배 이상의 불리한 것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당밀 수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입을 조장해서 여기다가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앞으로는 소주를 많이 만들어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이 소주를 싼 값으로 먹고 일반 양곡은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당밀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부과함으로서 몇 백억 몇 천억의 세수입이 되어서 국가 수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약간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약간밖에 안 되는 수입을 폐지해 가지고 싼 소주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그 업자가 넓리 방출해서 농민이 대중이 이 술을 먹고 이 귀여운 곡식을 소비하지 말자고 하는 일대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물품세를 어느 정도 부과하드라도 이 당밀 수입에 대해서는 당연코 그 조고만 이면 을 보고서 큰 손실을 내지 않고 조고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을 찬성하는 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현실면 안 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코 당밀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적극적 수입을 해서 대량생산을 해서 품질을 양호하게 만들어서 각 지방에 이것을 방출해야 될 것입니다. 농민들이 술 한 말을 만들자면 쌀 한 말하고 누룩 값하고 합하면 약 10만 원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정자의 처지로서 싼 술을 먹을 수 있는 길을 타개해 주고 밀주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술을 먹지 말어라, 곡식을 쓰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공상인 동시에 한 이상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일반 대중이 어느 정도 싼 값으로 먹을 수 있는 술을 만들어놓고 소비절약에 대한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물품세를 과하드라도 이 당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큰 공장에 위탁해 가지고 대량생산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집중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의미에서 당밀에게는 물품세를 절대적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앞으로 국가 양곡 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당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양곡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소기의 성과를 걷우자고 하는 것이 아마 정부안의 의도인 줄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한 점 더 들어가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 양곡의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을 양편으로 고찰해야 됩니다. 즉 하나는 직접적인 소비와 간접적인 소비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당밀로 알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소주를 짜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양곡 소비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어도 국민의 체질이 전체적으로 저하된 이때에 소주를 갖다가, 더군다나 질이 나쁜 소주를 갖다가 장려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하로에 3홉의 식량을 먹는 사람이 그 소주를 먹으므로 말미암아서 소비되는 그 지방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곡을 간접적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양곡에 대한 절약 문제가 나면 늘 주조미의 문제가 항상 문제되는데 그 양질의 술을 그대로 장려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약주라든지 농주라고 하는, 탁주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될 것 같으면 하로에 3홉 식량을 소비하든 사람이 1홉 5작 내지 2홉을 소비하게 되는, 간접적으로 막대한 절약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만큼 본 의원은 이 당밀 수입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근본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싶으나 그것이 오날 여기서 논란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는 당밀을 수입해서 소주를 장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양곡의 간접적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수백만 석으로 증가될 위험을 여기에서 느끼는 관계로 해서 국민 위생에 끼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현하 국민 체질이 저하되는 것을 염려하는 이 마당에 소주를 장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구상한다고 하는 것은 일대 통탄지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채오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이야기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상공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을 갖다가 물리지 말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 국가의 정책적인 면에서 재정적인 면을 맡아 가지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의 대립은 오늘 뿐 아니라 늘 세금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입각해서 볼 때에 우리 상공위원회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국가의 재정정책에 순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는 양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평소에 늘 느끼는 말씀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소비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소비를 병행하는데 최대한의 소비를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비되는 것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로 사는 것이 아니고 1년 사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의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우리 백성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억에서 새롭습니다마는 일본놈들이 세계를 상대해서 전쟁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본토에서 38선을 가로막고 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놈은 세계를 상대해서 핍박한 전쟁을 할 때에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치중했느냐? 그들은 고기잡이를 장려해서 내일의 100마리보다 오늘의 한 마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생산자재에 대해서는 세를 일체 부과하지 않었읍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그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물품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받지 않었다고 하는 기억을 나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술 얘기가 났으니, 술을 만드는데 충분한 당밀을 가저오는 데에도 세금을 붙이면 수산물에 대한 과세도 수긍할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근본적인 관념에 있어서 술과 수산정책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비싼 값으로 해서 국민이 술과 인연을 멀도록 해서 술을 안 먹도록 하는 정책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단백 을 영양소를 주는 고기의 생산 코스트를 낮추어서 국민에게 단백 영양소를 갖다가 충분히 먹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장려해야 될 수산물과 소주를 맨드는 당밀 수입 문제와 혼동한다는 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국가에 있어서 중대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전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세금을 받어야 되겠다, 재정경제위원회 자체는 이러한 재원을 포착하기 위한 고식적인 방도에서 국민을 착취하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정부와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여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까 윤재근 의원도…… 좀 더 큰 정책을 취하여 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고식적인 정책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자체는 윤재근 의원이 이런 문제를 내놓고 우리는 방대한 군사비를 군사원조 또는 차관이든지를 받어서 이에 충당해야 된다는 것을 재정경제위원이 아닌 윤재근 의원이 이 문제를 내 논 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 양병일 의원이 말씀하기를 어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면세했으면 좋겠으나 이것은 구별하기가 대단히 힘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읍니다. 구별할 수 없어서 세금을 같이 붙여야 되겠다는 이유로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정부안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식해야 할 것은 이번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을 선포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불비한 어선을 가지고 이승만 라인에서 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놈들은 무장한 배로서 우리 배에 대해서 총포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불비한 배로서 싸우고 있어 그 가운데에는 돌아오지 못한 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확실히 이 싸우는 용사들 일선에 나가서 38선과 같이 일본놈들하고 싸움을 하는 이 현실을 인식할 때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배에 실고 나가는 무기 이 어름에 세금을 부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외국으로 날러가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치지 말자는 이런 것을 확실히 가결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 나가서 이승만 라인에서 외국과 투쟁하고 있는 수산물을 잡는 어선을 외국으로 항행하는 비행기와 구별해서 세금을 부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재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징세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드라도 이것은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위정자 또는 정치에 관계된 사람에게는 어느 자리에서나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삼면 바다로서 우리는 앞으로 해양국가로서 발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했에요. 또한 그런 말이 많어요. 그러나 행정면에 있어서 실천면에 있어서 실천할려는 태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어요. 왜? 우리나라의 기본산업은 농업이다, 국민식량을 보급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업에 필요한 비료에 세금을 부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산업에 필요한 어름과 그물과 중유에 대한 세금도 징수하지 않어야 될 것입니다. 확실히 말합니다. 만일 모든 것에 세금을 부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비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치시요. 그러면 여기서 긴 말씀 안 하고 어름에 세금 부치는 데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읍니다. 저의 말씀은 이로서 그치겠읍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그 찬성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특히 이 기회에 나는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 경고를 할려고 해요. 저는 농촌 출신이고 또한 저는 수산업을 장차 할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방 통화는 팔천수백 억, 신용화폐를 합하면 1조 몇천억이라는 것이 항간에서 말이 있읍니다마는 과연 그런 통화정책은 확실히 통화팽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팽창된 통화가 유통과정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농촌에 돈이 없다 또한 장사꾼이 돈이 없다, 그래서 생산을 할 수 없다 장사를 할 수 없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이 통화가 어데에 있느냐 말이에요? 통화 과정으로 순환하는 이 통화가 대체 어데 있느냐, 정부 자신이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 지폐가 나왔는데 농촌은 기아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양곡도 없이 농민은 지독한 곤란 속에서 허덕이면서 있는데 전쟁은 나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떠드는 것보다도 농민이 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로 돈이 많이 드니까 인프레가 생겼다, 인푸레가 생겨서 따라서 통화도 팽창된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니 통화가 팽창되고 혹은 인프레가 생겨서…… 그 원인이 어데에 있는지 정부는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세금보다도 어데 통화가 편재되어 있는지 정부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받든지 재정정책을 수정한다든지 해 놔야지 덮어놓고 세금만 내라고 하니까 곤란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농촌의 부담력이라는 것은 국한되어 있읍니다. 그 이상 농촌으로 하여금 부담을 시킨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에는 돈 없고 결국 통화가 어데로 갔는지 모르지마는 지역적으로 보아서 도시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며칠을 두고 떠들고, 예산을 심의할 때에 세금을 내라고 떠들고 야단을 치고 이제 결국 그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누구든지 내야 돼요. 이채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의 세금을 오늘 바쳐야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나 자신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좀 더 정부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부담의 균형이라든지 또는 평균이라는 이러한 것에 유의하는 것도 물론 사실이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세원을 알아야 한다, 물론 국민 전부가 이 전쟁을 승리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다 물어야 돼요. 그러나 이 가열한 전쟁 속에서, 폐허된 이 땅 속에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에는 먼저 농촌에다가 세원을 배양해 주는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다음은 수산입니다. 우리나라가 광산이 어떻다, 무엇이 어드릇타, 공장이 어떻다 떠들지마는 당장 아까 이채오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명년도에 잘 살지 어떨지보다는 당장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장에 생산면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재정정책의 시급한 수립을 요구하고 또한 경고하는 바입니다. 세금은 다 물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이고, 세원을 배양함으로서만이 언제든지 어느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 면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는 먼저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중농 중수산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암만 떠들었댔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면서, 세금은 다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아직 발언하실 분이 여러분 있읍니다마는 홍창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본 안건에 있어서는 많이 토론되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종결 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 성립되었어요.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표결은 어떻게 할까요? 처리하고……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안건은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에요.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즉시 시작합니다. 지금 곧 제2독회를 시작하겠는데 여기에 조곰 긴급한 문제로 역시 운영위원회 홍창섭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제인데, 이 제14회 국회 임시회기 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일로 만기가 되는데 회기를 지금 결정해 놓고 그리고 다른 안건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의견을 말씀합니다.